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9일 (금)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7분 개의)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심사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이번 추경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뿐이므로 오늘 하루로 그 심사를 마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쳐 의결하고 내일-20일-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들은 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효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와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의 우리 시 부담금 계상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만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예산내역과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규모 및 세입예산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25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세입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역시 1258억원으로 수익적수입이 490억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이 768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p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5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59억원-변동이 없습니다-채무상환이 22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해서 역시 증감된 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864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914억원으로 그 내역은 경인복복선 부담금 50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115억원보다 50억원이 감소된 65억원으로 감소내역은 경인복복선 부담금 50억의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조서가 되겠습니다.
  경인복복선 부담금은 지난 5월 8일 건교부, 철도청, 그리고 우리 시의회, 부천시 관계자간의 경인복복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회의와 98년 5월 18일 건교부로부터 최종합의결과에 대한 회신에 의거해서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의 광역도로사업 중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50% 상당을 지원하고 향후 광역도로사업에도 지원키로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송내역사 등 경인복복선 제반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부천시는 부담금 총 290억원 중 240억원은 토지로 대납하고 5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결정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p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수도권 교통난의 완화와 교통편의증진으로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동~고척동간의 광역도로사업이 92년도에 체결돼서 95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하기로 돼 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양천구에다 부천시에서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34억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171억.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 이양시키면서 가액이 311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공사비가.
서강진 위원 공사비가 증액됐다 이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래서 311억 중에 34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빨리 공사진행을 못 해서 공사비 부담이 더 증가된 거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런 관계도 있고 당초에는 저희 시하고 경계선에 대한 것을 절개로 한 것을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변동사항이 있고 기타 등등 인상요인이 돼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미 92년도에 체결을 하고 95년도에 사업계획이 다 잡혀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한 5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양쪽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도로를 뚫겠다는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결돼 있는 사업에 50억을 추가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왜 국고에서 그것이 부담돼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공사비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국고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공사비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저희 부천시에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월동에서 작동, 서울시 경계까지 도로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개설돼야 되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은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됐는데 경인전철 복복선에 대한 것이 계속 의회에서 부천시만 부담한다고 주장해가지고 예산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봤을 때 기이 확정됐던, 협약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서상 거기에서 어떤 감축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우회적으로 그러면 광역도로사업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저희 시에 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를 부담해 주려고 보니까, 311억원에 대해서 70억하고 68억 해서 138억을 부담해 주는 걸로 돼서 당초 50억 지원한다는 것보다 사실 늘어난 겁니다.
  의회하고 부천시, 철도청하고 건교부가 2회에 걸쳐서 회의할 때는 50억을 우선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사실상 협의가 됐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런데 건교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140억이 증가된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국고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고 90억이 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죠. 당초에는 5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138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88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전체가 171억의 사업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설계하고 사업비가 증가돼서 311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140억원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 140억원이 증가된 부분들이, 부천시가 3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까? 애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171억원이요.
서강진 위원 171억을 다 부담하기로 했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저희가 100%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가지고 34억만 기이 납부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 부분 140억하고 311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중에서 34억이 갔고 50억을 국고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러니까 311억 중에서 34억은 기이 지원이 됐고 34억 제외된 나머지에서 50%가 국고에서 지원되면 지원금은 저희 부천시로 수입이 잡힙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면 100% 그 공사비를 부천시에서 서울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311억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34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강진 위원 나머지에서 50%를?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전체가 부천시죠.
  부천시 부담인데,
서강진 위원 50억만 국고에서 지원해 준단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죠. 138억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절반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차분으로 금년에 70억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완공을 시킨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죠. 금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올해 다 완공을 못 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마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합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50억을 주고 대납시에 토지평가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가 있을 것이고 또 분양가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분양가로 줘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됩니까? 분양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가 일반인한테 분양한 가격대로 주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가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그랬을 때 예전 분양가하고 같은 값으로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안 가져가면 저희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서강진 위원 안 주면 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안 주죠. 분명히 안 줍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위원장 박효열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하고 지금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 채무가 현재 43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억 상환하고 내년도에 211억 상환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부채는 일소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중동신도시를 개발하고 채무가 한 430억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복복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금으로 내게 돼 있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당초에는 91년도 SOC(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이게 협의돼서 계속해서 왔던 건데 그것은 저희가 개발이익금에 상응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족되는 사항에서의 부담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부천시가 그런 채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갚아 나가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에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애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꼭 부담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승인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광역권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70억, 내년에 68억 해가지고 138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타 광역권사업이 됐을 때는 타 지역보다 부천시를 우선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대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고 제3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2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3대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2대 민선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거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2회에 걸쳐서 건교부 주관으로 철도청, 부천시의회, 부천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협의가 나왔냐면 구두상으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문서상으로 제시를 해라. 우선 1차적으로 50억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대물변제로 하는 걸로 하겠다는 그런 잠정적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부천시의회에서는 말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의는 다음 기회로 밀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1회에는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회 회의를 건교부에서 소집해가지고 다시 회의장소를 정했는데 부천시의회에서“무슨 얘기냐,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하자.”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해서 부천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철도청, 건교부, 부천시청 관계관이 협의해가지고 1차적으로“그러면 우리가 50억을 지원하겠다는 걸 명문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부천시에서 50억은 현금, 240억은 대물변제로 하는 걸로 하자.”이렇게 해가지고 회의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차적으로 건교부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상으로 명시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공문을 받고 사실상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50억만 줄 게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년도 70억 내년도 68억에 대해서 138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건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한 대로 이번 6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공영개발사업소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교부하고 먼저 합의를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6월 추경에서 5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1쪽 제13조3과 30쪽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240억은 삭제하는 것으로)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사되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서강진  임해규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삼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