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미세먼지와 황사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초겨울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도 각종 행사와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모두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초겨울 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10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늦게 회부된 문화예술과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부천산업진흥재단과 인천 송도에 최근 개관한 아트센터를 현장방문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상임위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3일과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각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안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보시면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과 정의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그다음에 시의 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과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부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로 2019년 본예산에 12억 5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부서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에 기반한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발행으로 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지원,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지역화폐 소지자,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선정 및 준수사항과 운영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 파악 결과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시흥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포항시, 군산시, 양구군, 화천군 등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31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부천형 지역화폐의 정책 활용 등 확장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방안강구와 지역공동체 연대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형이라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로 지급해 준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 금액을 충전해서 주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죠.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청년들 청년배당은 우리 부천 전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인이 선발이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청년배당은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정책수당 성격인데 우리가 추산하기로 1만 3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1년에 100만 원씩이니까요.
박정산 위원 청년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럼 현재 부천 우리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1년에 13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지역화폐로 한다면.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 배당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청년한테 1인당 10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도비 70%, 시비 30%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급되는 금액 전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부천지역이면 부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업체나 이런 게 특정되어 있겠네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로 그냥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역화폐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상에도 규정했지만 일부 업종 제한을 할 거고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쪽은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러니까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부천시는 우리 부천시에서 만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안건별로 심의하게 됩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왜 두 가지를 질의 하냐면 지금 카드형으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 복지카드 형태로 해서, 아니면 부천포인트로 해서 카드에, 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면 카드회사에서 일괄로, 예를 들면 부천포인트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러니까 지급방식이 예를 들어서 청년배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복지부서에서 도비, 시비가 확보돼서 지급할 경우에 개인별로 지급대상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단별로 해서 얼마씩 입금해주면 청년들이 그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화폐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기존의 신용카드랑 똑같습니다. 어떤 가맹회사, 운영대행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수령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본인들 신용카드 있잖아요. 거기 카드회사하고 협약이 되면 그냥 거기에, 부천에서만 사용할 가맹점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부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카드에 다 포인트로 적립을 해줘버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그 사용 편의성 문제인데 현재 운영대행사 선정을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해서 시·군이 그걸 수용할 건데 12월 초까지 운영대행사 선정이 되면 운영대행사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체크카드라든지 형식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연계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소비 진작을 위한 제도이고 결국 현금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어서 굳이 많은 규제가 필요 하느냐 생각을 해요. 유흥주점 이런 것 통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결국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해주는 게, 결국은 부천에서 소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의견도 좀 내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지역 내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역화폐의 취지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업종코드가 다 있거든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호프집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박정산 위원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규제하지 말고 그냥 전체로, 왜 그러냐면 그걸 가족이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을 받아도 부모들이 현금으로 자식들한테 주고 부모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어서 굳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하여튼 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 소속으로 다 되어 있고 위원장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경우하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는 자문기관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관장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부시장으로 한 이유가 표준조례안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갖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일반적인 정부기관 같은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위원회를 둔다, 아니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은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게 맞는지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위촉하는 걸로. 어쨌든 23조에 보면 “간사는 지역화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그럼 어쨌든 간사도 여기 위원회 소속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소속 공무원은 담당과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담당과장은 필수로 한 명 들어가고 그 외에 또 공무원 한 명을 지정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원들이 보통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시의원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저희 같은 경우 시의원님들도 이쪽 위원회에 참여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규정에는 그런 부분 안 쓰여 있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19조4항에 1, 2, 3, 4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윤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2호나 4호 정도로 해서 시의원님들을 위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는 안 쓰여 있는데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언론에도 이미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순서나 절차나 원칙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런데 왜 순서가 어긋난 거죠? 본회의 통과까지가 조례가 통과된 거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의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들어요.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번 안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급성이 있고, 두 번째는 동시성이라고 저희가 규정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역화폐가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물론 그전부터 공약으로 했지만 그거는 선거운동 과정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으로 이 안건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시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경기도와 31개 시·군 거의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 6개월 안에 이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 통과가 돼 줘야 내년 초부터 홍보 및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씀하신 시급성이나 이런 동시성에 대한 그 부분이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일단 시급한 거는 누가 “이 부분이 없어서 경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억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문제가 아까 시장님의 공약이면 급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급할수록 원칙을 더 지키셔야죠. 시장님 공약이라고 그걸 마음대로 하시면 이 시가 어떻게 시장님 것도 아닌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건 더 용납이 안 되는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시급하다는 거는 시급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급해 보이지 않아요. 31개 시·군이 하는데 30개 시·군이 먼저 하고 1개 시·군이 나중에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집행이면 1월에 조례안을 원칙에 의거하여 올리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조례안이 일단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안도 있지만, 조례안 조항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돼야 맞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순서를 단계별로 본다면 내년 초부터 홍보활동을 하고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게 대부분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가 더 시급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맞는 일자대로 우리의 stance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원칙이나 그런 걸 따지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에 시의회 존중에 대한 부분을 경시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모든 시에서 하는, 집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본에 너무 충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광역동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은 지켜 가야 사람이 “아, 맞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용인이 되는데 용인이 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역화폐도 저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일단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고 저희가 시급성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갖다가 아시겠지만 제정안 같은 경우 보통 3개월, 4개월 기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금년도 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정안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심의라든가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보통 필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서 2019년에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관련된 필수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한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 절차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근본으로 하는 그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로가 대화를 할 때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더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조례나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곽내경 위원의 질문에 상관없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구매자에 대한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등에 지원되는 그런 의미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12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특별한 가맹점 모집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 한 4만 개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의 일부를 저희가 그 정착을 위해서 부담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운영비에서 홍보비 같은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미경 위원 뒤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맹점들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그런 데도 다 되어 있는 거고 문화시설, 체육시설에서 범위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마켓이나 이런 데만 제한하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진행되는 보고나 이런 거가 여기 15조에 보면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측면에서는 돈인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우리가 지금 사용할 때, 그러니까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우리가 다 금융회사에 의해서 보안성 있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얘기고요. 15조3항 조항은 저희가 통계, 그러니까 어느 업종에서 사용됐는지, 또 어느 업종에서 확대됐는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통계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할 때 받는 그런 조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지역화폐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 카드. 발급하는 업무를 운영대행사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운영대행사에 맡긴 그거는 일단 그래도 생활경제과나 이런 데에 카드발급이 어떻게 됐다는 거를 계속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운영대행사 선정이 다음 달 초에 도에서 각 금융기관한테 제안을 받아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또 저희하고 할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청년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일반판매 90억까지 하면 사실은 카드발급을 해서 그 캐파는 250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 카드발급 하는 그 자체는 좀 더 관리가 잘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카드발급을 할 때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보안성도 같이 되도록 운영대행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이게 개인정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재발급할 때는 또 본인이, 사용자가,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도 본인이 신용카드를 분실이라든지 했을 때 신청하듯이 똑같은 절차로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 저희가 31개 시·군하고 같이 맞춘 거는 운영대행사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재발급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운영대행사에 얘기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노원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현재 종이화폐 말고 저희는 카드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가 이번에 노원구청에서 한 게 세계 최초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올해 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화폐를 시행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카드발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 종이형, 카드형,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바일형까지 있는데 종이형은 알겠지만 부정유통의 문제가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카드형은 가장 사용하기가 쉽고 저희가 가맹점 모집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기존 카드가맹점이랑 똑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모바일형은 첨단기술이기는 한데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아직은 분산원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원장을 분산해서 그거를 해킹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그런 기술인데 아직은 보안성 검토가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중앙부처하고 블록체인 담당하는 기관하고 보안성 검토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보겠는데 당장은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세계 최초의 기술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성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 저희는 카드형으로 운영할 겁니다. 아직은 모바일형을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비트코인도 있고 지금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노원구에서 세계 최초로 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쪽 구청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거기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카드로 할 거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전문가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모바일형이 아직까지 안전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국가에서 공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형이 사용자 편의성도 더 있고 좋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저희 집행부는 카드형으로 일단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도 내에서도 24개 시·군 정도가 카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의문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판매로 90억이 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판매는 어떻게 판매를 하실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개인이 내가 구입하고 싶다 하면 운영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운영대행사에 얘기해서 “내가 얼마만큼 충전을 이 카드에 하고 싶다.” 하게 되면 할인판매도 가능하게 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카드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일반판매의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계획은 명절 때 같은 경우 10% 정도, 그다음에 일반판매 그 이후에 6%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명절 때는 또 따로 10% 하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반은 6%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청년 조례를 하실 거잖아요, 올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배당을 하면 그쪽에서도 뭔가 협약이 될까요? 이것도 같이 되나요? 지금 청년들한테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청년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지급이 되면 구체적인 사용처라든가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일단 지역화폐로 쓴다는 것 정도만 합의가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에서 종합적으로 지역화폐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년들한테 하는 게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연구를 안 하시고 부서들이 청년한테 주는 것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게 청년한테 이로운 건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되는 건지, 또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대로 되고 기본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들 또 있고. 이게 가만히 보면 부천시에 많은 것들이 각 부서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급성이라든가 공약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비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매칭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될 경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라든가 보안관계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지원에 있어서 매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여부 등 유권해석 등의 번거로움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제정 및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공용차량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부서 협의결과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53쪽 지원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지원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세 번째는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다섯 번째,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지막 여섯 번째, 시 또는 부천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유사한 조례를 현재 한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안성과 아산, 충주 등을 직접 방문해서 그 조례 효율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0∼5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취지는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 시민 신뢰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양시, 안성시, 구리시 등 일부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3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에 있어 철저한 공정성 확보와 관리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25인승 2대를 먼저 하신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운전자는 시에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대형차 저희가 지금 2대를 소유하고 있고 시에 직접 운전하시는 주사분들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갖고 있는 25인승 2대를 공용차량으로 시민들에게도 쓰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새로 구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건 아닙니다. 다만, 수요가 폭증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 버스 2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만 더 폭넓게,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 형태가 다 있겠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이것 역시 계속적으로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선거법상에서 문제가 자꾸 되고 하니까 이런 근거 조례안을 만드신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거의 같은 질의인데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10일 전에 하면 굉장히 폭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단체들이 우리 부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현지견학도 가고 이런 것에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민간단체라든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하고 연관 짓는 것보다는 사실 아까 여섯 가지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동호회 성격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할 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고 이렇게는 아니고 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미경 위원 시에서 25인승 2대를 가지고 10일 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기간에 대한 것 있잖아요. 하루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단체들이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또 시에서 25인승 2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자투리시간에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생색내기일 수도 있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저희 취지가 어쨌든 자의적으로 각 실·과에 배차요청이 오면 재산활용과장이 그 사람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법 저촉여부도 별도로 물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래서 지원범위를 이번에 명쾌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차 대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날짜가 좀 더 많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법을 다 마련해놓고 나서 나중에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좀 예상돼서요.
  하여튼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차들이 많아지고 단체들이 쾌적한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지만 어쨌든 우려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그 전에도, 이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죠.
송혜숙 위원 일일이 물어봐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준 적이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죠. 단체 행사라든가 주관해서 어디 갈 경우에는 선관위에 이러이러한 성격에 의해서 가는데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매 건마다 그렇게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대로 보면 시 행사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던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것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계획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 행사 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겨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되던가요? 그 버스 2대로 만약에 한다면 한 달이면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통계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아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하고 단체가 같이 움직여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는 한 달로 따진다면 퍼센티지로 30% 정도.
송혜숙 위원 30%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말하자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해놓고 풀어놓으면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면 차량만 빌려주는 건 아니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기사까지.
송혜숙 위원 기사 분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전에는 물어보고 다 해줬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관리해야 될지 그것도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런 것을 해주면 좋죠. 지역의 어려운 데, 다문화센터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제 생각에는 어려운 단체에 순차적으로 이걸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염려를 또 같이 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어쨌든 많이 있을 경우에 다 충족을 못 해 드리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저도 운영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55쪽 제7조에 보시면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전자가 승차한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을 경우 되돌아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7조2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여기 문구를 쭉 내려가다 보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복귀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고한 다음에 복귀하면 되는 거니까 난 보고했으니까 복귀한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그렇게 넣는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떨 때 본인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감정이 격해져서 지시도 안 따르고 “어쨌든 조례에 있으니까 나는 복귀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생활경제과 소관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옥길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과 소관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등 3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생활경제과장과 체육진흥과장, 도시재생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에 총 3건으로 첫째,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소재지는 원미동 119-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145.2㎡고, 건물은 246.24㎡로 기준가격은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옥길동 769-1번지에 위치해 있고 토지는 4,326.9㎡, 건물은 8,600㎡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35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공사로 원미동 127-5번지, 건물 5,37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고객편의시설 확보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교육장소 조성으로 상인의식 개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완료에 따라 옥길동 지역 공공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 수영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 및 수영꿈나무 인재 육성,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옥길 지구 내 미 매각된 문화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건으로써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주민거점센터 구축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의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체육진흥과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0∼62쪽입니다.
  먼저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추진하여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고객편의시설 확보로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상인들의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 완료 사업에 따라 옥길동 지역 공공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 수영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는 정부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건입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주민공청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시재생 주민거점센터 구축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으로 원도심의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시설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로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생활경제과장, 체육진흥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석에 있으니까 과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원미부흥시장 관련인데 누구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지매입비가 5억 1000이고 공사비가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12억이면 길가 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사서 공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쪽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짓는다 그러면 지하를 혹시 파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하층 없습니다. 지상 3층으로 짓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지하 없이 1, 2, 3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상인회에서 위치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다 정해서 한 거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써라.”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 자리가 원미 공동체 플랫폼 관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은 그쪽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원미에만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남미경 위원 공동체 플랫폼이라는 계획에 소사나 오정이나 혹시 이런 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거점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사 도시재생사업 구역에도 거점구역이 있습니다. 만들어 있고요. 원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미동에도 거점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남미경 위원 오정에는 혹시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오정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에 대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사업지에 한해서만.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옥길문화체육센터 그 수영장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주차장에 좀 꽂혔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센터가 새로 생기는 이곳은 주차장 법정대수는 몇 대인데 지금 몇 대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 건축규모가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요. 건축규모를 지하 2층까지 생각하고 있고 지상은 3층이고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해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와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현재 건축규모나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곽내경 위원 제가 반드시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그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법정대수를 채우는 게 관건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정대수 안에 직원들 차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끝나요.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법정대수의 일정 부분을 얼마나 초과해야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따로 꼭 산출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를 드리고 이 부분은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짚어낼 텐데 진짜 그 법정대수를 다 했다고 하는 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거기에 써놔요. 몇 대를 확보했고 법정대수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써놓으시는데 이제는 거의 1인 1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더 초과되면 초과되지 그 이하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동네에 있어도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다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특히 만약에 초등 돌봄교실이나 이런 데서 올 경우에는 또 큰 차를 가지고 와서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분명하게, 또 이 공간은 그래도 약간의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꼭 반영해 주시고 이 공간 아닌 다른 곳에도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헤아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꼭 염두에 두고 저희가 건축규모가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주차 말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직원 거 빼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을 기준으로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필요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좀 오버가 되더라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직 이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지 머릿속에 상이 안 떠올라서 질문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증축을 하거나 옆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지역구는 우리 송혜숙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서 이 건물을 올리셔야지 그냥 지금 뚝딱 해놓고 항상 나중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그러면 또 어영부영 돈을 안 잡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계획에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고 약간 장기적인 시각으로 하고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사례도 많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꼭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천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할 때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옳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
곽내경 위원 지금은 제가 그간 시간이 짧아서 그거를 아직 하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이 항상 지역주민이랑 상충되어 버리는 사태가, 관이랑 민간 우리 지역주민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시점 가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관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산이 다 섰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계획단계에서 꼭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수용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여기도 주차장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 하게 되는 원천적인 이유 중에 주차장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을 이 부분부터 아까 부흥시장까지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설계하실 때 요소요소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공모에 당선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 동을 시작으로 매개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구에, 내 동네에 이런 도시재생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앞으로 또 공모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공모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심곡본동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공모에 당선될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이 시 공모예요, 경기도 공모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국가에서.
곽내경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국토부 사업에 원미가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원미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2개소를 공모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수원하고 부천시가 선정이 돼서 경기도형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0개소 정도를 도시재생사업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를 선정했고요. 총 9개가 선정이 됐는데 아무튼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재건축이 추진되던 곳이 이제 해제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런 지역은 이런 프로그램들로 어떻게 도시에 대해서 재생하는 그런 계획이 따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그 절차 같은 것 없이.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현재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쇠퇴가 심한 지역, 꼭 부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예정지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시에 현재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 그중에 원미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다들 곤란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옥길에 지상 3층을 짓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을 지으면, 사실 이 땅을 되게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짓고, 그 지역에 인프라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짓기를 바라는데 제가 두 가지 염려하는 것은 계속 늦어지고 또 매입도 늦어지고, 물론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받으면 늘 “절차가 안 됐다, 절차가 안 됐다.” 이런 보고를 계속 받아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시급한 상황에 절차들을 빨리빨리 추진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3층을 지으면 거기에 보통 문화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데 3층으로 계획이 일단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아마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당초에 이 토지가, 문화시설 용지가 지금은 4,326.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문화시설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7,000㎡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산들초등학교가 학생이 많은 반면에 교실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재산활용부서하고 LH하고 해서
송혜숙 위원 네, 줬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고가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 매입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면적이 4,326으로 줄었거든요. 계속 산들초등학교,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차서 매입하기로 작년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질문에 부합이 되고요.
  지금 이 공간 가지고 전체 전용면적을 3층으로 하고 지하 2층으로 하는 거는 지금 확정된 규모가 아니고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5층으로 할지 3층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보는 우선 하고 최소한 필요한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넣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5층 증축, 6층 증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자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처음부터 당초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체됐다는 거는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지금은 중앙투자심사가 들어가면 보통 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요새는 바뀌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있는데 그거를 따지면 저희가 2021년에는 삽을 뜨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상 문제로 지금 지체되는 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2021년까지, 그때서야 한다고요? 정말 이러면 우리 지역구 난리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개인이 일반 건축물 짓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건축물 직접 짓는다면 설계사한테 줘서 돈만 주면 그냥 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그냥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까지, 수영장 레인은 또 중앙투자심사 하는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송혜숙 위원 그래도 3년이나 걸리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일단 그 정도 잡았습니다. 공기는 절차대로 당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된다, 된다 하니까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이렇게 걸리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런데 항간에는,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지만 거기하고 가까운 데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송혜숙 위원 거기 포화상태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리고 소사구 어울마당 맞은편에 삼양홀딩스라고 저희 시비 10원도 안 들이고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쪽 수영장 인프라는 아주 다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설계상 3층인지 5층인지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이 건물과 토지매입으로 335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추정치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뭘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거는 토지면적 4,326에다가 저희가 층별 사용계획 해서 건물 3층을 지었을 때 8,600㎡을 잡은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3층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5층으로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5층으로 하면 건물면적이 좀 좁아지겠죠.
송혜숙 위원 비용은 이 돈에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비용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잡았다가 뭐 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했는데 또 이런 게 정확히 안 되니까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주에 저희가 본예산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비 1억 2300만 원 세웁니다. 세워서 설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2개 다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안에 실제로 필요한 시설만 넣고 층수를 올려서 나중에 증축을 안 하는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을 뵐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원미 공동체 플랫폼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사는 원종1동에 참여예산으로 조그맣게 카페 공간처럼 지역공동체 공간을 리모델링해도, 사실 지금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이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건지, 그냥 단순히 주민이 가서 봉사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한 며칠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이곳은 그럼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나중에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주민협의체가 수익구조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희망하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이 건물을 향후에 운영하도록 저희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그 협의체라는 곳은 자체적인 자본금이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따로 축적이 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니고 육성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금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이런 쪽으로 주민협의체가 등록해서 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대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하면 또 걱정되는 게 제가 과장님 계시는 곳에서 활동을 해봐서 지역 사례를 많이 보러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그 주체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은 있는데 운영할 자본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고 사회적기업은 3년을 넘기기가 무척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곳에서 그런 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기대도 있는 반면 그런 거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혁할 수 있을 만한 자체적인 힘이 키워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저희가 거점공간을 만드는데 사후에 과연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 대줘야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공간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거기에 있는 공동체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튼 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복안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곳에 위탁을 해서 도시재생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되도록, 주민들이 중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 또한 저희 지역이 오정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하면 오정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전략 수립 선정기준으로 쇠퇴한 지역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정, 이 중·상동 가운데를 제외한 주변은 쇠퇴 정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쇠퇴 정도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추가되는 선정기준 요건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 36개 동 중에서 쇠퇴한 지역이 20개 동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빼놓고는 다 쇠퇴된 지역이고요. 거기에 특별한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데, 그리고 거기를 콘텐츠 개발을 했을 경우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까 공동체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사후에 스스로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가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요소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에 있는 마을공동체팀? 용어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권유경 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계속 말했는데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도시재생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미 7개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전략계획상 선정되어 있는 거죠.
권유경 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 오정 쪽 곳곳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목표로 활동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신문기사도 보고 했을 때 6, 7개가 이미 선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또 그 후거든요. 3년 이후.
  그러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아까 재건축 얘기도 나왔지만 재건축 해제되고 나서 최소한 2, 3년 안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미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그닥 없구나. 우리 동네는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라는 반대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쇠퇴기준이 똑같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이거를 좀 오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미가 선정됐다고 들었을 때 저 역시 저희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아, 저기는 정말 우리랑 같이 시작한 거 같은데 그 전부터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고강본동 역시 다음 걸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저희 관할지역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하고 있을 때 가서 같이 참여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오히려 이 열기가 꺾일까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기회나 이런 게 그 안에서 “이곳이 사람이 있고 쇠퇴했으니 여기를 하자.” 이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라는 뭔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됐습니다.”라는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 78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위치가 현재 원미2동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원미2동 공영주차장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현재 144면이 지하 1, 2층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조감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주차장이 현재 있는 시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을 부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일부 출입구 부분만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증축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기존 시설 주차장 위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현 주차장 크게 손대는 게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대로 존치가 될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도 그대로 144대가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1층을 평수로 하면 11평 정도 돼서 화장실하고 무인요금소로 하는데 1층 위에는 건물이 있지만 밑에는 기둥형으로 돼서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필로티형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무인요금소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현재 주말 같은 경우 무료개방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에 따로 사람이, 요금징수자가 없을 경우에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 주차장 조례에 주말에는 오픈하게끔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는 데는 받고 있고 근무자가 배치 안 된 데는 주말 같은 경우 무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요금소라는 거는 차단기로 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기존에는 주말에 제가 알기로 개방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단기를 설치했어요. 그랬을 경우 주말에는 오픈을 시켜놓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운영 주체가 주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주민이 됐을 경우 오픈을 시키지 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주차 운영문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나중에 어떤 주체가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사항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안 제4조「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안 제8조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비율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감면율을 기존의 감면율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시·군 징수 조례 표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 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매각자산의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의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92쪽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조항에 따라「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각각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율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3∼10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 조문 정비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이익 및 체납세 징수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게「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 감면에 시각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정한 바 있나 봐요.
○세정과장 정상은 장애등급 1∼3급까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정이 돼 있고 4급에 시각장애인만
곽내경 위원 4급에 다른 장애인 분야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세정과장 정상은 포함되지 않고 시각장애인만 해주도록 행안부의 지침안이 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상위법 규정에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상위법이고 행안부의 어떤 지침.
곽내경 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이걸 2020년으로 하면 2년 연장하고 그 부분 또 연장하고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감면조항은 일몰법이어서 일몰기간이 끝나 효용이 없다고 그럴 때는 연장을 않고 효용이 있을 경우에는 또 연장하고.
곽내경 위원 그렇군요.
○세정과장 정상은 감면규정도, 우리 특례제한법도 그렇습니다. 시한을 두고 그 시한이 끝나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연장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연장하지 않고 일몰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4급이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4급은 필요치 않아
○세정과장 정상은 다른 4급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134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방자치분권 및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천시를 비롯한 별표의 77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에 합의를 하였으며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은 회원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장단 회의에서 연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사무의 활성화는 물론 부천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4∼1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 취지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재편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고 그 기능인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 협의 및 시·군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과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용어가 참 좋은데 이게 전국적인 조직인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현재 행정목적을 가지고 77개 단체들이 참여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남미경 위원 77개 단체라는 건 그럼 77개 지방자치?
○정책실장 정해웅 네.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단위입니다. 지금 여기에 픽스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취지에 호응하는 단체에서도 참여 이런 부분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당하고는 다르게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가입을 하는 그런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 부분 취지를 설명드리면 올여름 민주당 단체장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를 해나가자는 취지로 결성을, 거기서 그 취지를 설명했고 거기에 77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민주당,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77개는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자유한국당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는 거네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아직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의사도 안 물어본 상태인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안 물어본 상태예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안 물어본 상태이고 여기「지방자치법」에서 2개 이상 지자체 간의 협업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 단체장 간의 협업이 구성이 된다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던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전국 지방 기초자치단체협의회가 있고 또 대도시도 있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도 있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라는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여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전국에서 사무국이 하나인 거예요?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77개를, 우리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보더라도 1개 사무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안건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장단을 맡고 있는 지자체 거기에 사무국을 두고 거기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 회비가 500만 원이고 사무국은 전국에 하나이고.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거가 생긴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까지는「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거의 보고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예산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예산 500만 원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책실장 정해웅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보고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정책실장 정해웅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그 협의회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와 협업사업이 있을 경우 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의결보다는 보고로 제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내년부터는 보고고 지금은 이것이 처음 생기면서 지방의회의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까지 협의회 관련 예산 지출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동의가 원칙이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현재까지는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 500만 원을 굳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더구나 내년부터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게 뭐가 급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들어온 것이 좀 의아해서.
○정책실장 정해웅 현행 제도,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결이 됐고 협업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준용해서 당연히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남미경 위원 우리 의회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협의회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시장님이나 그 단체장들도 다 들어오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 취지는, 77개 이 단체는 다 민주당으로 되어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민주당 단체장님들 워크숍에서
남미경 위원 태동은 그렇게 됐는데
○정책실장 정해웅 당 간의 협의가 아니고 행정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그 문호는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취지였다면 그 태동이 그러한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226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논이나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을 떠나서 자치단체 간의 그런 교류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겨우 77개가, 226개 중에 77개면 50%도 아니고 30% 남짓 되는 수준이라면 이 부분은 개인적인 협의회 차원이지 이걸 의회 의결할 정도의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는 협의회인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00만 원씩 내서 226개가 다 하면 12억 정도가 돼요, 대략. 그럼 12억의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약간의 직원을 두는 조직으로서는 운영비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시장님들이 누리고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만 해도 행안부에 3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정책보좌관들 있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무국을 두는 걸로 5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5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고 굳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시장에게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협의체를 위한 사무국을 그것도 전국 단위에서 1개면 어딘가에는 회장을 중심으로 돼 있을 텐데 저는 이 예산을 지출하는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이 협의체에 좋은 뜻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모두 함께 공유해서 업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장님들의 권한 정도면 굳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업무 능력상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실장 정해웅 「지방자치법」에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업사무를 할 경우에는 인정하게 되어 있는 활성화 된 법이 일단 열려 있고 그리고
곽내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그리고 이 단체장님들, 민주당인 150여 개 단체장님들 워크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77개가 참여하기로 했고 내부적인 수용의사를 밝혀 준 거죠.
  이건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일개 과장인 부서장이 이런 부분 가부를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시 내부의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 2,400명이라는 조직이 있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평, 강서 협업사업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고 31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광역화장장 문제를 공동 논의해서 일단 화성에 건립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특히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광명이나 우리 부천, 또 광명동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우리 부천으로 유인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자치협의회가 상당히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비로 용역비가 지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의지를 가지고 뭔가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체장님들의 의욕을 불태우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220 몇 명의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다 들어왔다 치는데 거기서 단순히 부천시와 광명시 간의 광명동굴이랑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모이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책실장 정해웅 그건 별도 또 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런 다른 조직이 있겠죠. 그것은 별개의 논의인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가지고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그런 궁극적 발전의 측면이 무엇이었느냐, 태동이 무엇이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이 협의회가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협의회가 아니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창출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참좋은지방정부 이 부분도 제목에 걸맞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을 그냥 시장님이요, 지속가능협의회라는 근거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처음에 우리 부천시 조직으로 생각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거더라고요. 전국적인 건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걸 해야 될까,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현재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 의장 전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전국 시장협의회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중부권도 따로 있죠? 경기도나 이렇게.
○정책실장 정해웅 네. 서부수도권협의회.
이상윤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 시장님들만 참여하는 부분이죠?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태동이 2017년 1월 12일에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님하고 민주당 내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위원회였는데 지금 이걸 협의회 명칭으로 바꿔서「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이건 약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사항을 다른 시장님과 논의한다면 현재 있는 기구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뜻이 통하는, 당과의 어떤 뜻이 통하는 분들끼리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이든 아니면 당 조직을 통한 모임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인데 일단「지방자치법」에서 이 협업사항들을 권장하는 부분이고 설명하는 입장에서 당장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 77개 민주당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법적인 제도 부분이고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의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현 시장님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협의체는 당연히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협의회를 통해서 얻었던 긍정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본 안건은 원래 시장·군수협의회가 별도 되어 있고 또 시·군 지역별로도 시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별도의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출신의 시장들 모임에 시비를 쓰는 부분으로 본 안건이 채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른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이 안건이 올해 올라오고 내년부터는 보고사항으로 그냥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이 여기서 채택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지금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원들만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염려하시고 세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결국은 부천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그런 데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찬성하시는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도 만찬가지로 협의회가 일정 정도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접한 우리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봐서, 그리고 자한당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도 일단 77명 태동은 그렇게 됐지만 중앙 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다른 단체 분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열려 있다고 하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원안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저는 다시 반대의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반이라는 형태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고, 그리고 두 번째는「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일단 협의를 해놓고서 거기서 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특정 정당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내비친 게 이렇게 협의회로 된 그 태동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들의 막강한 권한 아래에 있는 그 협의회가 운영비 연 500만 원 내는 것으로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여러 당을 떠나서 그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태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의회에 올렸어야지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무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장님들께서 그 협의의 내용이나 그런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한데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시의회에, 시민들의 돈으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찬성에 이어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6명,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 3인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동도서관장과 원미도서관장의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상동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의안번호 102번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성 중인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상동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43㎡이며 영어특화도서관으로 2019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6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위탁기간 2년 6개월 동안 사서 인건비 등 2억 8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동복지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상동 권역의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의안번호 103번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온열린작은도서관은 2011년 3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학교법인 시온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도서관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속 관리·운영하고자 도서관 시설 제공자인 현 수탁자 학교법인 시온학원과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온고등학교 별관이며 규모는 290㎡입니다.
  장서는 1만 6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도서대출·반납, 시립도서관과 자료 공유, 상호대차, 계층별 독서진흥서비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며 3년간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등 포함하여 연간 6600만 원과 3년간 2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재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5∼1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석천로 16번길 44, 54의 기존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동복지문화센터로 신축되면서 본 시설 2층에 신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2019년 4월 개관을 앞두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주체인 복지정책과에서 수탁자 공개모집 결과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2017년 2월 27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석천로 54로 이전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수탁자의 선정방법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2항2호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도서관 운영 성격이 상이한 현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인 양지바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없어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위탁받은 운영기관에 또 다른 수탁자가 선정되어 운영된다는 모순점과 업무 연관성상 협업의 한계로 인한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호 상반된 면도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상동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인 양지바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 관리능력 등 자체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및 생산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5∼1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은성로 172-20, 범박동 시온고등학교 별관 3층에 소재한 시온열린작은도서관으로 이는 시온고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2011년 3월 22일부터 최초 5년간 수의계약 위탁운영에 이어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이 3년으로 변경되면서 2019년 3월 22일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시온고등학교에서 당초 장소 제공 시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한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 본 작은도서관 지속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시온열린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분기별 정산과 연 2회 현장점검, 금년 7, 8월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 대한 점검결과 1일 이용인원 96.2명, 1일 도서대출 80.2권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선정과 위탁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과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재위탁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과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온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혹시 가보셨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책이 되게 오래됐죠? 다 오래된 책들이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잘 압니다.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책도 많지 않지만 오래된 책들이고 사실상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한울빛도서관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고 단시간 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해서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제가 있을 때도 우리들이 운영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엄마들이 도서 대출하는 것을 우리가 최초로 그거를 열린으로 하자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06년도 그쯤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책을 다 분류해봤었는데 노후화되고 다 오래된 책들이어서,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책 500권을 거기에 기증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했었는데 제가 왜 염려를 하냐면 우리가 별빛마루도서관이 생기면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되게 짧은 거리의 도서관 큰 게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여기에 이것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별빛마루도서관이 2021년 8월 이후에나 개관이 되는 상태이고 현재는 굉장히 그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열린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 중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학교지만 지역주민이 한 80% 이용하고 학생들이 20% 정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온열린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문학강좌라든가 독서강좌, 그리고 교양강좌 등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빛마루가 개관하면 이용률이 얼마나 감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속적으로 열린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추후에 별빛마루도서관이 개관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현재 산들초등학교하고 버들초등학교 내에도 도서구입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거기 자주 가봅니다.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옛날 책이 많이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돈도 2억 되어 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인건비 포함.
송혜숙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한번, 왜냐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숫자가 1일 96명. 학생들 빼고는 이렇게 된다고 보지 않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이용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하루종일 있어 본 적도 있고 특별한 경우 책을 찾기 위해서 이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추후에 이런 작은도서관 점차적으로 부천에 생기면 한꺼번에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지역적 안배라든가 검토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건 학교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잘 고민하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문화예술과장 오시명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2조2항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다항에 안 제35조, 제40조, 제48조, 제49조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게 하며 그 외 조문 내용 중 “부천시”를 “시”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진선
  생활경제과장이재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체육진흥과장장용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