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4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3. 부천시국제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3.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덧 금년도 4월 중반으로 접어들어 내일이면 우리 의회가 새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의회개원 이후 집행부의 중요정책 결정과 행정이나 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회의가 그러하듯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어 질 때 회의에 가정 큰 목적과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8분)

○위원장 변용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심의안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류되어 있는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토의안건으로 타 시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일정토의,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와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건 등을 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0시 19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체27회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던 중 자료가 미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현재 부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해형 위원  다른 분들은, 위에서 세 번째 분까지는 여기서 거주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에.
  그렇죠?
○전문위원 김종혁  지금 이탁규 씨하고 이건방 씨는 시에서 현재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봉제 씨, 이양원 씨, 오성계 씨, 세분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양원 씨는 심곡1동 강내과 건물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성계 씨는 중동 시민회관 부근에 사무실을 개업하고 계신데 오성계 씨는 오정구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일섭 위원  강봉제 씨는 어디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심곡3동 복개 천 있는 데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양원 씨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세 분이 지금 합동법률사무실 소속으로….
윤호산 위원  세 사람이 같이 합동사무실에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그 밑에 세 분입니다.
  3, 4, 5번.
김일섭 위원  오성계 씨는 아닐 텐데 .오성계 씨는 시민회관 앞에 있어요.
        (장내소란)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강봉제 씨하고 이양원 씨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같이 계시고 오성계 씨는 시민회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 자료 집행부에서 올라 온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오강열 위원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좀 정성껏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게, 얼마든지 성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가운데 호치키스 하나 찍어서 덜렁덜렁 해가지고 도망가도 알 수 없고, 성의껏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위원장 변용순  자, 그러면 어차피 강봉제 씨나 이양원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택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1.2번은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위원  투 분 중에서 한 분이 유임 될 거죠?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렇죠.
  지금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한 분 해 주시면 한 분은 저희가 재 위촉을 할 때 빼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형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결정 된 것이 두 명이다 이러죠?
○기회담당관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한 사람은 시장이 하고 한 사람은 의장이 한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오강열 위원  그럼 범위를 줄여서, 강봉제 씨는 사실 연세가 너무 많으시네요.
  곧 80이, 77세이신데.
○기획담당관 김수한  먼저 번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오강열 위원  나이 많으시다고 해서 활동 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조금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제 생각에는 합동법류사무소가 되려면,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사람 더 있는 것이 조사가 안됐는지 .
  한 사람 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조사 한 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합동법률상담소로 돼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합동법률사무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그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그 단체를 인정하는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변호사 한 사람이 확인이 안 됐죠?
  이 자료조사 누가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전문위원 김종혁  그런데 이것을 기획담당관 실에서 부천시에 소재 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 한 것입니다.
김일섭 위윈  얘기가 아니고 개인사무실 일 경우가 있고 법인채로 합동법률사무소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다 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가 변호사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로 되어 있으면 대표를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위촉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그것 좀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합동법률사무소면 변호사가 세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두 사람 중 위촉돼서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한 명이 낀 것인지 다른 사람이 여기 올라 와 있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김일섭 위원  위에 두 사람은 부천에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요.
○위원장 변용순  없어요?
  그럼 이게 별개네.
김일섭 위원  네, 별개예요.
○위원장 변용순  자료를 더 조사해서 오는 동안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문변호사추천의 건은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다음 순서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제정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하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거는 도에서 2월 28일자로 거기에 대비한 강화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법령 발췌서는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시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협의회 회기 및 위원의 위·해촉 사항, 행정시책의 협의 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쭉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부천시의 국제교류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부천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4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및 임기)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한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공무원 중에서 국제교류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소위원회)(1)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차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 나  의견이 재시, 협조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재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에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 안을 낭독 해 드렸고, 실지로는 저희한테 금년 2원 28일자로 지침이 시달돼서 진작 이것이 재정 공포 시행됐어야 되는데, 지침에는 원래 3월 15일까지 구성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고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렸더니 그때 처리하기는 좀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처리를 못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태현 위원  조문 중에서 질의 할 것 있으면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네, 질의하시지요.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12조(수당 등), 거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해서는 그 활동 중에 수당 주는 것은 당연한데 공청회나 세미나는, 이것은
위원이 아니고 모셔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세미나 같은 것은 그런데 공청회도 이것을 꼭 드려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경호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모셔올 때, 외부인사를 모셔올 때….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3월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지역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확인은 안 됐는데, 의회관계 때문에 제 기간 내에 처리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영시킬 그런 의사는 갖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물론입니다.
김일섭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이렇게 돼 있고, 의회에서 만든 의사일정 안에 보면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는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
  어디서 대강 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식으로 조례안으로 제출한,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이 좀 어법상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국제화, 부천시를 국제화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또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
  부천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 앞에 다른 단어가 붙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추진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부천시를 국제화시키는 그런 추진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좋은 안 이신데,여기서 수정 의결 해 주시면 민관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김태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부천시도 국제화가 돼야 되겠고, 또 한 뜻은 부천시가 주체나 주관이 돼서 국제화를 추천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포함 돼 있어요.
  모호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이 뜻은요, 목적 그대로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민관이 같이 참여해서 국제화를 이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 표현에 대해서 어감만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민관을 안 넣어도 시장이 민간인 중에서 위촉을 하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호성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수정 의결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3조에 "구성"에서 2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온 지침을 보면 제목부터가 민관, 민하고 관하고의 협의회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경호  8p 보시면 타이틀은 거기 나왔습니다, 예시에.
김덕조 위원  민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장 김경호  민관이 안 들어가고….
○위원장 변용순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 혼성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어느 법위가 관이 참여를 하고 어느 법위가 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이 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럼 민관 협의회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관에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당연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위원장 변용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경호  비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것을 시의회 의원님 또 학계, 상공인, 예술인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진 협의를, 조정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덕조 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간사를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그러고 그 외에는 관의 참여비율이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고, 관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고 그렇게 대체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관에 간사 담당공무원만….
○총무과장 김경호  간사는 위윈 자격이 못 되는 거니까요, 업무보조지요 간사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2명 이내, 그 다음에 의원 몇 명 이내 그리고 일반 시민 중에서 몇 명, 각계각층 추진을 받아 몇 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옳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넣지 않고, 각 시에 다 알아 봤는데 이것은 준칙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할 때….
김일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조 목적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소속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 이냐, 이런 말이.
  이것은 명분은 민간협의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명분을 걸고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것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쭉 내용으로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위원 위촉에서부터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가, 이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김일섭 위원  이런 협의회가, 시장 소속 하에 이런 의미가 뭐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민들이 이것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뒷받침 해 주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이 협의회 자체는 시장의 정책결정에 하나의 협조, 자문기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소속 하에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협의회 의장자격도 없고 위원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결정 한 것을 가지고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할 적에 거기에 최대한 따라 준다 하는 것이지 절대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이해형 위원  여기 구속력 있이 나와요, 내용들이 보면.
김태현 위원  8조에 볼 것 같으면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총무과장 김경호  반영한다고 했지 절대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자문기구 맞아요, 자문기구.」하는 이 있음)
  네, 자문기구 입니다.
        (장내소란)
김태현 위원  자문기구라면 시장 소속 하에도 되고, 의결기구라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자문기구라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구요?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이것 업무담당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한다 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저희가 현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면 총무과장이고 이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 해당 과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형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총무과장 김경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간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 변용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열 위원  질의 종결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획이, 시 자체에가 국제교류과라든지 그런 것을 둘 계획이, 그런 안 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정부 승인관계이니까  기회 조정….
이해형 위원  도에는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호  도에도 아직 과가 없습니다.
  계만 있고. 시에 이제 계가 생길 겁니다.
  국제 교류협력계가 생길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 전담부서에 확정이 돼야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무과상 김경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벅 차지 요,  저희가.
오강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총무과장 김경호  과, 그런 것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경우에는 무슨 과에서 이것을, 업무추진을 관장을 하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조직의 문제이고 여기 조례에 포함 시 킬 사항은 안 되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포함 할 부서가, 총무과에서 맡을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오강렬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형 위원  임시로 보고 있는 거지 뭐, 결정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종혁  시행규칙이 시 에서 또 만들어 집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로….
○총무과장 김경호  위원장님, 먼저 행정정보 공개조례 있잖습니까.
  그 문안이 잘못 돼 가지고 수정 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을….
김일섭 위원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구요….
○위원장 변용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이 내용 중 에서 수정 할 게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 올 수 있잖아요.
김일섭 위원  그것만 하면 바로 결정인데 그것을 좀 나중에 하고 얘기를 쭉 들고….
○위원장 변용순  다음으로 넘어 가자 구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때요 결정은 나중에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을까요?
이해형 위원  말씀 듣지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 제가 배경이라든가 목적 또 경위 이런 것을 보고를 다 위원님들께 드렸고 이 조문 관계에서 잘못 된 점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조 구성이나 임기 또 임무, 기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전부해서 법 조문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의 제기를 말씀을 하셔서 거기 14조 위원회기능하고 해서 13조, 14조를 구분을 해서 1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2인 및 전문지식을 가린 인사 2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소집 및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정보 공개를 주관하는 소관 과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거기에서 먼저 6항과 7항은 그 밑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에는 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 심의.
  2.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사항.
  3. 행정정보의 공개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 목록은 작성이 돼 있습니까, 공개목록이?
○총무과장 김경호  네,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공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오강열 위원  자료를 요청해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김덕조 위원  목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책자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오강열 위원  목차만 쭉 나와 있으니까….
김덕조 위원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목록이요?
김덕조 위원  네, 공개목록.
  위원들한테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저번에 언론에 보면 이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 부천시에서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경호  사실 전에도 공개행정이니까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정보 공개가 됐고 다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대외비냐 아니냐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시비의 대상이 됐었던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전에 안 하던 것까지도 이제 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 그거지 전에라고 공개를 안 해 드린 것은 아니죠.
김덕조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시 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했다고 발표를 하고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정보 공개를 먼저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위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 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만약에 도시계획 확인을 하겠다든가 어디에 어떠한 결정 된 것을 확인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릴 적에 당연히 또 해 주는 사항이지 행정공개라고 그래서 전에는 일체 안 해주던 것을 지금 새로 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제도상으로, 만약에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대상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인 국민의 권리가 확고히 굳혀졌다 이렇게 판단 된 것이지 뭐,
김덕조 위원  그 자체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방자치의회에서 충족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국민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수차례 의회 개원 이래 요구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각종 목록이 작성이 안 됐다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다,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그 공개 조례안 자체 제정을 사실상 미루어 온 것 아닙니까?
  미루어 오다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결정이 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되도록 내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 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부천시면 부천시 공개조례안이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난 법적 절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자고 할 때는 여태까지 안 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나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시행을 하는 그런 근거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긴급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임시회 소집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경호  먼저, 그러니까 2월 24일자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했던 것인데.
김덕조 위원  그때 당시 상정되기 이전에 벌써 부천시는 공개 조례를 공식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작년 연말에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시행은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늦게 시작을 해도, 그때 우리 임시회 할 때 이것이 상정이 됐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만 그 내용상이라도 문제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상의 문제가 급박하다고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해 가지고, 행정이 뭡니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해야지 이거 보류시켜 놓고 몇 달만에 지금 올라 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시인합니다.
  잘못 된 것은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현재 행정정보 현황 기본법이나 이런 거 법 없죠?
○총무과장 김경호  법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은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조례가 규정이 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말고는 없습니까?
  시장이 내린, 시장이 결정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없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으로 3월 2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말이죠, 행정부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냥 들러리나 서서 조례나 만들고 의회 조례 제정이나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 자체의 기능이나 권위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언제부터 이 총리훈령의 근거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총리훈령은 3월 1일자입니다.
김일섭 위원  3월이요.
  그 이후로 접수하고 공개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솔직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시민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서담당부서에서 또 취급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막 받은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건수라든가 언제부터 얼마 처리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단계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는 왜 시민과 에서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문서담당부서에서 취급하라 이렇게 또 지시가 떨어졌어요.
김일섭 위원  문서담당부서.
○위원장 변용순  어디서요, 내무부에서요?
○총무과장 김경호  도에서 그렇게
○위원장 변용순  도에서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그래서 이것을 시민과 에서 다루다가, 먼저도 시민과 에서 하던 것을 그때 시민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와서 제안 설명만 드렸던 겁니다.
김일섭 위원  도에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돼있나요?
○총무과장 김경호  아직 그 단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막 받은 입장이라
김일섭 위원  보십시요.
  지금 조례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도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작년부터 법안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원까지 비슷한 게 올라오고 굉장히 얽힌 게 많은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준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총리령에 의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근거 규정이 없이 시 에서 이렇게 신속할 수도 있게,
  하여튼 이렇게 집행 한 경우에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결정의 범위가 어딘지 관련 다른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와 관계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내용이 뭔지,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보강돼야 실지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 문안만 하나 달랑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적다, 저는 그런 생각 이 들고 어쨌든 공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데 지금 얘기하신 지금까지 나온 총리훈령,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과 관련 된, 이 정보 공개 조례와 관련 된 근거, 최소한 그거라도 좀 갖다 주십시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보 공개를 지금까지 해 왔으면 해 온 것에 대한 근거는 뭐고 실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회의 전까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판단해서 보강해야 할 수 있게 그렇게‥‥
○총무과장 김경호  네.
김덕조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제 이후에 정말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또는 민원해소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질문 해 온 거란 말이 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 제정 없이 정부의 훈령이나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시행 해 버리고 의회에서 한다고 할 때는 그냥 각종 구실을 대서 미루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으면 사실상 이거 내놓고 우리가 이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공개목록이 작성이 되면 공개목록을 제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 놓고 이 중요한 안건을 그냥 의결시켜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성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공개해야 할 목록이 있을 거고 공개하면 안 될 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공개목록을 시민과 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목록만 우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이관을 안 받으신 모양인데.
김태현 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공개목록도 중요하지만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외에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공개목록이 나와도 이개 수천 가지예요.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될 목록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안 될 목록이 왜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김일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변용순  5조도 보면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돼 있다고요, 특별 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뭔지는 몰라도 이게 문제라고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 말이죠, 제5조 1항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 한 것” 이것은 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그것 말고도 그렇고 3조의 3항의 나에 관계되는 것, 즉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런 게 판단이 그때그때 한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강열 위원  추상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거지.
김일섭 위원  그때그때 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강열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김일섭 위원  이 정도로 결의는 마치구요.
○위원장 변용순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성질의 것이니까, 어차피 통과되려면 아직 임시회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계류시키면서 더 심의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만 오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강옅 위원  이때까지 자료 요청 한 거, 자료 갖다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심의를 깊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김덕조 위원  이 훈령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총무과장 김경호  3월….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 요청한 훈령 내려 온 것 하구요, 도에서 이관시킨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것도 내 주시고 지급 시민과나, 취급하던 데에서 분류 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 가능, 불가능한 목록을 내 주시고 아직 분류를 못 한 게 있다면 왜 분류를 못 했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올려주세요.
김일섭 위원  그리고 부천에서 지금까지 이 정보공개 한다고 쭉 홍보 한 홍보과정과 현재 얼마만큼 이 요청이 들어왔으며 얼마만큼 이 요청에 근거해서 공개 한 것이 있는지 실적, 그것하고 가능한 한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나 자료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변용순  또 지금까지 공개 요청 된 내용 중에서 공개 못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게 있을 게 아니 예요?
  그럼 그 사유가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건수별로 해서 올려줘요.
  그럼 우리가 참고가 되잖아요.
  어떤 것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사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 타인의 어떠한 비밀이나 권리에 저해가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 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공개를 못 할 것 아니 예요?
김일섭 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고문변호사 추천안건 자료….
○위원장 변용순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오강열 위원  아니 그런데 13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여기 7인 이내라는 것도 국무총리훈령에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경호  훈령이 아니고 이게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준칙에 7인 이내로 못 박혀 있어요, 이재?
○총무과장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그럼 거기 세부적으로 공무원 3인, 시의원 2명, 또 전문지식인사 2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인적 구성 조정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김일섭 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준칙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총무과장 김경호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오강열 위원  수정 가능하겠죠, 그것은.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행정정보 조례안을 만들에 있어 상위법에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법령은 없는 것 아니 예요?
  다만 국무총리 실에서 내려 온 준칙에 의해서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 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오강열 위원  조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준칙에 규정 된 내용을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뭐 상위법에 없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계 무슨 위법사항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런데 이의신청을 심의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여러 의견도 필요 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도 행정 능률상에서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니까.
○위원장 변용순  알겠어요.
  내용적으로 그것을 꼭 7인을 10인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 범위를 묻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변용순  네, 말씀하세요.
윤호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여기서 말씀들 나오시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할 때는 질질 미루다가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집행부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올라왔을 적에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류시키고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세세 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강근옥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했고 강영석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태만 해 가지고시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지 시 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만큼 여태까지 일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개조례안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됨으로써 거기서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했을 때 뭐를 안 해준다. 해준다 했을 적에 그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시구요, 앞으로 무슨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든가 했을 때는 전문위원 뒀다 뭐합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위원들이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우리 회의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우리 자체 토론시간을 이따 갖고요, 고문변호사 이것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오강열 위원님이 요구 한 게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수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촉 된 분의 이력서만 지금 복사 해 왔는데 FAX로 받아서,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 변호사 3인이 돼야 되는데 그 간에 정영원이란 분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해촉이 되어서 공석으로. 두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3월 31일자로 지금 나누어 드린 임영택 변호사가, 32세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되었고, 강봉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발췌 할 당시에는 두 분이었기 때문에, 3월 31일자로 이 분이 위촉이 되어서 세 분이 합동법률사무소를 하게 됐고, 위의 변호사 인적사항 중에서 이탁규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건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바로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봉제 변호사가 대성병원 있는데 종합법률사무소에 계시고, 이양원 씨가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시고 임영택 변호사가 이번에 위촉이 돼서 거기 계시고, 5번에 오성계 변호사는 시민회관 맞은 편 2층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어떤 변호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정 해 주시면 따르겠는데 그 간에 이양원 변호사, 이탁규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가 성실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만 두 분이 관내에 안 계신 것, 그것 하나가 결점이 되는데 인천지법 앞에 계시기 한 분은 고등법원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안 계시지만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여전은 좋은 편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이 인천하고 서울하고 어디관할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인천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재판이 보통 지방법원에서 끝나지 않고 고법으로 가는 게 많아요?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1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합동법률사무소인 경우에 대표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되면 내부에서 나눠서 일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내용은, 저희가 상대는 실질적으로 개인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표변호사한테 하면 아마 자기가 넘겨주거나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촉은 개인한테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합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개인한테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탁규 씨하고 이건방 씨하고 시가 의뢰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어디가 훨씬 낫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탁규 씨는 지방법원이 때문에 민사사건 전담이고, 이건방 씨는 서울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방 씨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업무구분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의뢰 된 수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참고적으로 93년도 현황만 행정소송이 61건, 민사소송이 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비율은 안 냈는데 행정소송 40건 중에서 36건이 승소했고 패소가 4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나머지는 계류 중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느 분이 돼도 좋은데 이 분들이 연령적으로 봐서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시 에서는 어느 분한테 위탁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현재는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한 분으로 조례개정이 2월에 됐죠.
김덕조 위원  경향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하기를 희망합니까, 기피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렇게 환영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김덕조 위원  시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 시에서 의뢰하는 사건이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런데 이게 변론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법 자문을 받으려니까 귀찮죠.
  시간 엄청 뺏깁니다.
  저희가 법 해석이나,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법무계장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민사소송건이나 이런 것은 그 상식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전화 아니면 쫓아가서 자문 받고, 서류로 확인 받아 가지고 와야 근거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오강열 위원  그러면 부천에 개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가까이 있어야 연락도 하고 찾아가서 자문 받고.
이해형 위원  그런 장점은 있죠.
        (장내소란)
○기획담당관 김수한  김일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강봉제 변호사님이 현재 77세로 너무 고령이신데 연세만 좀 덜 되셔도 가깝고 좋은데, 이 분이 사무실을 차려놓으시고 젊은 변호사들한테 자꾸 넘기고 하면 조금 그런 것에는 난점도 있어요.
김덕조 위원  사건을 의뢰하면 승소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텐데 변호사에 따라 승소확률이 달라 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무조건 부천에 산다고 해서.
○위원장 변용순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저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이, 저희만 위촉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기관에서 위촉을 받고 그랬을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저희하고 늘 연관이 돼서 그런지, 얼굴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심성의껏 해 주세요.
윤호산 위원  지금 고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강봉제 씨는 적격 한 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양원 씨나 오성계 씨, 오성계 씨는 지금 저쪽에 지구당 위원장으로 발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전부 사법연수원 출신이지 실무를 한번도 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무를 안 해 봤고, 시에서 임명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이 사람들이 맡고 아직까지 그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얼마동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강덕면  이탁규 씨가 89넌 5월 1일자고 이건방 씨가 92년 2월 19일자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게 의회차원에서 꼭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한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갈아요.
김일섭 위원  이제 우리 자체토론을 하시죠.
윤호산 위원  자체토론은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변용순  일단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었던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장단 회의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므로 의장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로 선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 된 부천시국재화추진 민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임시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으므로 간사와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요청 된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하고 심도 있게 문항을 검토해서 다음 총무위원회 개최 시 논의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박상규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담당관김수한
  총무과장김경호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