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4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3. 부천시국제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3.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17분 개의)
그 동안 지역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덧 금년도 4월 중반으로 접어들어 내일이면 우리 의회가 새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의회개원 이후 집행부의 중요정책 결정과 행정이나 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회의가 그러하듯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어 질 때 회의에 가정 큰 목적과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8분)
오늘 심사하여야 할 심의안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류되어 있는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토의안건으로 타 시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일정토의, 복사골 아가씨 선발대회와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건 등을 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0시 19분)
본 안건은 지난 체27회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던 중 자료가 미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현재 부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렇죠?
3, 4, 5번.
(장내소란)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좀 정성껏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게, 얼마든지 성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가운데 호치키스 하나 찍어서 덜렁덜렁 해가지고 도망가도 알 수 없고, 성의껏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지금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한 분 해 주시면 한 분은 저희가 재 위촉을 할 때 빼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곧 80이, 77세이신데.
한 사람 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조사 한 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합동법률상담소로 돼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합동법률사무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그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그 단체를 인정하는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변호사 한 사람이 확인이 안 됐죠?
이 자료조사 누가 어디서 한 겁니까?
다 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가 변호사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로 되어 있으면 대표를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위촉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면 합동법률사무소면 변호사가 세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두 사람 중 위촉돼서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한 명이 낀 것인지 다른 사람이 여기 올라 와 있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별개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문변호사추천의 건은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다음 순서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 26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제정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하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거는 도에서 2월 28일자로 거기에 대비한 강화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법령 발췌서는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시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 협의회 회기 및 위원의 위·해촉 사항, 행정시책의 협의 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쭉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부천시의 국제교류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부천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4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및 임기)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한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공무원 중에서 국제교류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소위원회)(1)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차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 나 의견이 재시, 협조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재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에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 안을 낭독 해 드렸고, 실지로는 저희한테 금년 2원 28일자로 지침이 시달돼서 진작 이것이 재정 공포 시행됐어야 되는데, 지침에는 원래 3월 15일까지 구성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고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렸더니 그때 처리하기는 좀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처리를 못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위원에 대해서는 그 활동 중에 수당 주는 것은 당연한데 공청회나 세미나는, 이것은
위원이 아니고 모셔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에 보면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이렇게 돼 있고, 의회에서 만든 의사일정 안에 보면 부천시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는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
어디서 대강 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식으로 조례안으로 제출한,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이 좀 어법상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국제화, 부천시를 국제화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또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
부천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 앞에 다른 단어가 붙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추진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부천시를 국제화시키는 그런 추진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천시도 국제화가 돼야 되겠고, 또 한 뜻은 부천시가 주체나 주관이 돼서 국제화를 추천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포함 돼 있어요.
모호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호성은 있습니다.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온 지침을 보면 제목부터가 민관, 민하고 관하고의 협의회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것을 시의회 의원님 또 학계, 상공인, 예술인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진 협의를, 조정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사를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그러고 그 외에는 관의 참여비율이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고, 관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고 그렇게 대체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관에 간사 담당공무원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면 시장 소속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 이냐, 이런 말이.
이것은 명분은 민간협의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명분을 걸고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것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쭉 내용으로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위원 위촉에서부터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가, 이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 소속 하에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협의회 의장자격도 없고 위원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결정 한 것을 가지고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할 적에 거기에 최대한 따라 준다 하는 것이지 절대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자문기구 맞아요, 자문기구.」하는 이 있음)
네, 자문기구 입니다.
(장내소란)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구요?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이 됩니까?
계만 있고. 시에 이제 계가 생길 겁니다.
국제 교류협력계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로….
그 문안이 잘못 돼 가지고 수정 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을….
그러면 위원님들 어때요 결정은 나중에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45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조 구성이나 임기 또 임무, 기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전부해서 법 조문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의 제기를 말씀을 하셔서 거기 14조 위원회기능하고 해서 13조, 14조를 구분을 해서 1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2인 및 전문지식을 가린 인사 2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소집 및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정보 공개를 주관하는 소관 과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거기에서 먼저 6항과 7항은 그 밑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에는 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 심의.
2.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사항.
3. 행정정보의 공개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책자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위원들한테 필요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기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정보 공개를 먼저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개 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만약에 도시계획 확인을 하겠다든가 어디에 어떠한 결정 된 것을 확인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릴 적에 당연히 또 해 주는 사항이지 행정공개라고 그래서 전에는 일체 안 해주던 것을 지금 새로 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제도상으로, 만약에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대상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인 국민의 권리가 확고히 굳혀졌다 이렇게 판단 된 것이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각종 목록이 작성이 안 됐다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다,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그 공개 조례안 자체 제정을 사실상 미루어 온 것 아닙니까?
미루어 오다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결정이 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되도록 내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 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은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내린, 시장이 결정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으로 3월 2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의회 자체의 기능이나 권위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접수하고 공개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막 받은 입장이라
지금 조례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도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작년부터 법안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원까지 비슷한 게 올라오고 굉장히 얽힌 게 많은 것들인데 지금까지는 준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총리령에 의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근거 규정이 없이 시 에서 이렇게 신속할 수도 있게,
하여튼 이렇게 집행 한 경우에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결정의 범위가 어딘지 관련 다른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와 관계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내용이 뭔지,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보강돼야 실지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 문안만 하나 달랑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적다, 저는 그런 생각 이 들고 어쨌든 공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데 지금 얘기하신 지금까지 나온 총리훈령,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과 관련 된, 이 정보 공개 조례와 관련 된 근거, 최소한 그거라도 좀 갖다 주십시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보 공개를 지금까지 해 왔으면 해 온 것에 대한 근거는 뭐고 실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회의 전까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판단해서 보강해야 할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 공개목록이 작성이 되면 공개목록을 제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 놓고 이 중요한 안건을 그냥 의결시켜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성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록만 우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이관을 안 받으신 모양인데.
그것이 이외에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공개목록이 나와도 이개 수천 가지예요.
특별한 사유가 뭔지는 몰라도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아직,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성질의 것이니까, 어차피 통과되려면 아직 임시회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계류시키면서 더 심의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만 오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내 주시고 지급 시민과나, 취급하던 데에서 분류 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 가능, 불가능한 목록을 내 주시고 아직 분류를 못 한 게 있다면 왜 분류를 못 했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올려주세요.
그런 게 있을 게 아니 예요?
그럼 그 사유가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건수별로 해서 올려줘요.
그럼 우리가 참고가 되잖아요.
어떤 것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사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 타인의 어떠한 비밀이나 권리에 저해가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 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공개를 못 할 것 아니 예요?
여기 7인 이내라는 것도 국무총리훈령에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준칙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다만 국무총리 실에서 내려 온 준칙에 의해서하는 거죠?
꼭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 예요.
그럴 수도 있죠?
내용적으로 그것을 꼭 7인을 10인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 범위를 묻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여기서 말씀들 나오시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할 때는 질질 미루다가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집행부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올라왔을 적에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류시키고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세세 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강근옥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했고 강영석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태만 해 가지고시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지 시 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만큼 여태까지 일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개조례안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됨으로써 거기서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했을 때 뭐를 안 해준다. 해준다 했을 적에 그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시구요, 앞으로 무슨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든가 했을 때는 전문위원 뒀다 뭐합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위원들이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우리 회의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촉 된 분의 이력서만 지금 복사 해 왔는데 FAX로 받아서,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 변호사 3인이 돼야 되는데 그 간에 정영원이란 분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해촉이 되어서 공석으로. 두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3월 31일자로 지금 나누어 드린 임영택 변호사가, 32세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되었고, 강봉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발췌 할 당시에는 두 분이었기 때문에, 3월 31일자로 이 분이 위촉이 되어서 세 분이 합동법률사무소를 하게 됐고, 위의 변호사 인적사항 중에서 이탁규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건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바로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봉제 변호사가 대성병원 있는데 종합법률사무소에 계시고, 이양원 씨가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시고 임영택 변호사가 이번에 위촉이 돼서 거기 계시고, 5번에 오성계 변호사는 시민회관 맞은 편 2층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어떤 변호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정 해 주시면 따르겠는데 그 간에 이양원 변호사, 이탁규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가 성실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만 두 분이 관내에 안 계신 것, 그것 하나가 결점이 되는데 인천지법 앞에 계시기 한 분은 고등법원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안 계시지만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여전은 좋은 편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탁규 씨는 지방법원이 때문에 민사사건 전담이고, 이건방 씨는 서울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방 씨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업무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어느 분이 돼도 좋은데 이 분들이 연령적으로 봐서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하기를 희망합니까, 기피합니까?
시간 엄청 뺏깁니다.
저희가 법 해석이나,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법무계장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민사소송건이나 이런 것은 그 상식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전화 아니면 쫓아가서 자문 받고, 서류로 확인 받아 가지고 와야 근거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무조건 부천에 산다고 해서.
오히려 이 분들이, 저희만 위촉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기관에서 위촉을 받고 그랬을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저희하고 늘 연관이 돼서 그런지, 얼굴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심성의껏 해 주세요.
여기 강봉제 씨는 적격 한 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양원 씨나 오성계 씨, 오성계 씨는 지금 저쪽에 지구당 위원장으로 발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전부 사법연수원 출신이지 실무를 한번도 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무를 안 해 봤고, 시에서 임명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이 사람들이 맡고 아직까지 그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얼마동안 했습니까?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었던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장단 회의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므로 의장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로 선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 된 부천시국재화추진 민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임시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으므로 간사와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요청 된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하고 심도 있게 문항을 검토해서 다음 총무위원회 개최 시 논의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박상규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담당관김수한
총무과장김경호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