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에 위원님들 지역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원종태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비협조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는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불출석과 증언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위증을 한 자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제재할 조례 규정이 없어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회, 6개 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에는 모두 고발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군에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뭘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지 않았습니까?
  법적 근거에서는 타당하다고
○수석전문위원 최진규「지방자치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김문호 위원 제 얘기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지금까지 우리는 하지 않고 해 왔잖아요.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자꾸 강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 발목 잡는 것이지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법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꾸 묶어놓고 제재를 하면,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급변하는 사회 현상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출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특위도 가동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게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그렇게 출석요구를 많이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조금 더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실 때는 타 시·도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검토사항에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증언 또는 진술에 일부 거부와 전체 거부가 나뉘어져 있네요. 저희는 그냥 당해 감사 또는 조사 시 증언거부 2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분리하지 않고 전체 묶어서 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네.
안효식 위원 일부 거부, 전체 거부 없이 거부하면 그냥 바로 2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네. 일부 거부나 전체 거부를 하나의 거부로 보고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효식 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분리해서 금액을 따로따로 다해 놨네요. 우리는 복잡하지 않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거부는 거부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네. 단순명료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개정안은 만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기준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련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죠?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어디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님 들어보시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기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후에 오늘 집회공고할 예정입니다.
  회기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7쪽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회기를 결정한 후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개의 전일인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안건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종전과 같이 상임위별 3인씩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 활동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안건은 8쪽에 나와 있는 부의예정 안건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3건, 조례안 4건, 기타 1건, 의원발의 조례 2건 등 총 10건으로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준비 중인 조사계획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결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협의사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관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빼기로 지난번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3분)

○위원장 윤병국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보고 및 협의할 사항은 자매의회 방문결과보고 및 행사초청 참관 계획 협의의 건, 2011년 의원세미나 계획안 협의의 건,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 지자체 청사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안 보고의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보고의 건 등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운영위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 서산시의회 해미읍성 방문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저녁에 다녀온 내용이고 의원님 일곱 분과 직원 여덟 명이 같이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개막식 참석이었고 오찬을 하고 온 내용이고 소요예산 52만 8000원으로 방문 기념선물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자매의회 초청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제가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데 개막식에 맞춰 서산시의회와 포항시의회를 초청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끼리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초청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범위는 양 의회 15명 내외를 모시는 것으로 했고 내용은 늘 하듯이 우호교류 협력방안도 협의하고 개막식을 참관하고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할 때 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숙박비나 항공료 등 교통비에 대해서는 방문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운영위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은 양 의회, 포항시와 서산시의회가 같이 올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부담해서 그분들의 접대를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은 영화제 행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14쪽에는 개막식과 리셉션 시간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매의회 등 행사 참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개막식 행사가 7월 30일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개막식이 30일 20시 이후에 시작되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이어서 참관을 하게 되면 1박을 해야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와사키시 부천 우호도시협정 체결 15주년 기념행사 참가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이 되겠는데 참가대상은 의회운영위원님들로 일단 한정을 시켜서 참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월 2일은 예정입니다만 가와사키시의회를 방문해서 양 의회 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9월 3일은 가와사키시에서 진행하는 뮤지엄 개관식 참석도 하고 예술마을 만들기에 방문해서 교류도 협의할 생각이 있고 가와사키시 아트센터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4일에는 가와사키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시민교류 2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 도쿄 도시디자인 관련 시설도 벤치마킹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청하는 곳 중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거의 30명이 넘잖아요. 서산은 열 몇 명이고.
○전문위원 김영창 열세 분.
김문호 위원 똑같이 15명씩 하는 것이 기준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영창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기준은 없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그 정도 규모로 방문하겠다 그래서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서산은 10명 내외, 포항은 15명 내외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김영창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야지 3분의 1도 안 되는 데하고, 숫자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불빛축제는 전체 의원이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창 네. 불빛축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전체 의원?
○전문위원 김영창 네. 전체 의원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방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작년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굳이 운영위원회만 교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작년에 다녀오신 의원님들 빠질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김문호 위원 만약에 희망 의원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창 많으면 많은 대로 모시고 가야죠.
김문호 위원 다 간다고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김문호 위원 관계없어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20명 이상이 되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위원회별 몇 명씩 정해주면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0명이 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예측 못하는 일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건 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협의하도록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 가와사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정이 다 나온 거예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창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 예정이에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국제교류팀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일정으로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세부적인 것을 협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강병일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위원장 윤병국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에서 시민방문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이번 공식행사가 3일 토요일에 있는 후지오 뮤지엄 개관식이 공식행사가 되겠고, 4일 시민교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우리 부천과 가와사키 간 양 도시에 만들어져 있는 시민교류회에서 만든 공식행사로 이 2개의 행사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가와사키 방문일정을 같이 협의하게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통상적으로 방학 때 했던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윤병국 뮤지엄 개관식은 처음 있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시민교류
○위원장 윤병국 그건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고
원종태 위원 가와사키 가는 것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가와사키에 갔다 온 사람 없나요?
○전문위원 김영창 공무국외연수로 해서 가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신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간 사람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갈 사람 해서
○전문위원 김영창 이 취지는, 제가 드려도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해외벤치마킹 연수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한번 기회를 갖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1년에 한 서너 번씩 나가는 의원이 있어요. 잘 안 가는 의원도 있고, 아주 안 가는 의원도 있고 하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한정하지 말고 6대에 들어서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바꿔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요. 간 사람만 계속
○전문위원 김영창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문호 위원 이번에는 그대로 가시죠. 위원님들끼리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위원장 윤병국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한 번도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못 다녀와서 통상 과거 같으면 운영위원회 연수를 잡아도 운영위원이 빠지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대체해서 넣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운영위원들끼리 갈 수 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고 통상적으로 봐도 운영위원회가 매년 가지는 않았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자매도시 교류는 했던 것 같아서 안을 만든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금요일 일정에 보니까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의 건은 따로 준비된 게 있는지요?
  보니까 선거제도 소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토의하고 양 도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와사키시와 저희와 별도의 자료집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간단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창 국제교류팀를 통해서 가와사키시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관계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와사키시의회를 방문해도 좋으냐 했을 경우에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정되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준비하고 발제자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일본연수를 가면서 느낀 점인데 특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통역하시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만약 이번에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별도 통역에 대해서는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통역을 별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날의 일정은 공항에 도착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일정은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창 이것은 참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개략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넣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할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사항만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정이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면 실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도 그렇고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차게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공휴일을 굳이 집어넣어서 일정을 짜게 되면 의회 교류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음에 교류하게 되면 알차게 준비해서 가려면 이런 일정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병국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식일정 2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잡혀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 교류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뮤지엄 개관식이 토요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워서 갈 수밖에 없었고, 연중 의회운영 일정이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너무 많이 당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네다공항에서 가와사키시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동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토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의원세미나 계획안입니다.
  금년에도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9월 아니면 11월 중 의원 전체세미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제주도를 가고 그 전년도에는 강원도 속초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등 냉난방기 설치공사 진행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6월 30일 이전에 실내공사는 마치려고 합니다. 회기기간 중에는 토, 일요일 실외기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전기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7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서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자체 청사면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안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8월 5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다한 청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저희 청사를 보면 총 면적이 6,736㎡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면적이 4,851㎡로 저희들이 초과한 면적이 1,885㎡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의회 청사가 4층 있는데 거의 1개 층은 비워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의회청사를 구조적으로 보면 로비나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공용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초과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공간을 비워서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3층의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상시 완전개방을 해서 시민 문화강좌실이라든지 시민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회의실로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보면 의정회사무실과 의정포럼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를 정리하게 되면 합쳐서 전체적인 면적을 늘려서 시민에게까지 개방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상당히 커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단순하게,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전시관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된 의장단, 위원장 회의 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6월분부터 매분기 초순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예시는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 내역과 같이 예시된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의정업무 행사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자체 청사면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안, 참 반가운 게 왔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71평 정도의 초과면적을 가지고 있죠?
○의정팀장 위성환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1층에 있는 사무국 사무실을 어디로 옮기고 거기에 부천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오랫동안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아직 확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많은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일자 좋고 내역 좋고 집행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집행 장소는 부천시 관내냐 그렇지 않으면 관외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세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석인원까지 상세하게 해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이건 계속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위원장단 회의에 그대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청사활용계획안에서 청사 1층의 도서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독서 및 학습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독서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도서나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별도 구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8월까지 어떻게든 개선책을 일부라도 시행을 하라고 종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세미나실로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움직이는 칸막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트게 되면 공간이 독서실과 합쳐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까지 오픈하는 것으로, 대신 도서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가지고 있는 도서밖에
한혜경 위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습실로 개방을 할 경우 개방시간 같은 것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위성환 전체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일단 추진을 하고
한혜경 위원 청사가 6시까지잖아요. 당직자가 계신 경우에 8시까지인데 실제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 이후의 시간에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개방 시간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일반인들의 학습공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부분의 개방을 하고 도서실로 이용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의정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면 의회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독서실, 학습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학습공간화 되는 것과 의회청사 개방의 문제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효율적인 것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라는 공간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층 전시관 같은 경우에 과천시의회의 경우 1층 전시관을 항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도서 같은 경우 의정활동 책자 같은 경우를 항시적으로 전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청사계획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도서실을 해 놓게 되면 관리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서관이든 3층의 대회의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토론회 등에 대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3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민개방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 회기 중에는 대회의실을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룰을 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민개방을 하신다고 하면 회기를 제외한 나머지 때 개방하신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대여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지금 대외적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 밖으로 시민들한테는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새올행정 홈페이지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입력해서 하는데 만약 대외로까지 오픈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김인숙 위원 회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죠. 지금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개방해 주는 정도이고.
○의정팀장 위성환 공식적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 배분해서 하는
김인숙 위원 시민이 요청해서 대여하는 것과 의원이 요청해서 대여하는 것이 굳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대상의 경로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폭적으로 의회청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취지에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게 편법 같은 느낌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의회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예상경비도 더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김인숙 위원 예산이나 직원 배치문제나 이후의 일정문제까지도?
○의정팀장 위성환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테두리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3층의 대회의실과 1층의 도서관 문제라고 하면 포럼회의실 정도를 개방한다고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한 시간과 이용 정도, 이용대상자들을 일단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회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의회 너무 썰렁해요. 의회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침침해요.”거든요.
  앞으로 시민개방을 했을 때 굉장히 북적거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간 의회 사용했던 과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실 것 같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열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열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룰이나 규칙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를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의원세미나 계획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세미나 건 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나 토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세미나 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안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의 추진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