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에 위원님들 지역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원종태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비협조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는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불출석과 증언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위증을 한 자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제재할 조례 규정이 없어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회, 6개 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에는 모두 고발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군에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법적 근거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런 부분에서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자꾸 강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 발목 잡는 것이지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법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꾸 묶어놓고 제재를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실 때는 타 시·도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검토사항에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안효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만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기준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련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죠?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기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후에 오늘 집회공고할 예정입니다.
회기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7쪽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회기를 결정한 후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개의 전일인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안건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종전과 같이 상임위별 3인씩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 활동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안건은 8쪽에 나와 있는 부의예정 안건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3건, 조례안 4건, 기타 1건, 의원발의 조례 2건 등 총 10건으로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의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준비 중인 조사계획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결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협의사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관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빼기로 지난번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3분)
오늘 기타보고 및 협의할 사항은 자매의회 방문결과보고 및 행사초청 참관 계획 협의의 건, 2011년 의원세미나 계획안 협의의 건,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 지자체 청사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안 보고의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보고의 건 등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 서산시의회 해미읍성 방문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저녁에 다녀온 내용이고 의원님 일곱 분과 직원 여덟 명이 같이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개막식 참석이었고 오찬을 하고 온 내용이고 소요예산 52만 8000원으로 방문 기념선물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자매의회 초청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제가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데 개막식에 맞춰 서산시의회와 포항시의회를 초청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끼리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초청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범위는 양 의회 15명 내외를 모시는 것으로 했고 내용은 늘 하듯이 우호교류 협력방안도 협의하고 개막식을 참관하고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할 때 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숙박비나 항공료 등 교통비에 대해서는 방문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운영위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은 양 의회, 포항시와 서산시의회가 같이 올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부담해서 그분들의 접대를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은 영화제 행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14쪽에는 개막식과 리셉션 시간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매의회 등 행사 참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개막식 행사가 7월 30일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개막식이 30일 20시 이후에 시작되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이어서 참관을 하게 되면 1박을 해야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와사키시 부천 우호도시협정 체결 15주년 기념행사 참가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이 되겠는데 참가대상은 의회운영위원님들로 일단 한정을 시켜서 참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월 2일은 예정입니다만 가와사키시의회를 방문해서 양 의회 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9월 3일은 가와사키시에서 진행하는 뮤지엄 개관식 참석도 하고 예술마을 만들기에 방문해서 교류도 협의할 생각이 있고 가와사키시 아트센터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4일에는 가와사키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시민교류 2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 도쿄 도시디자인 관련 시설도 벤치마킹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초청하는 곳 중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거의 30명이 넘잖아요. 서산은 열 몇 명이고.
일정이 다 나온 거예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일정에 보니까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의 건은 따로 준비된 게 있는지요?
보니까 선거제도 소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토의하고 양 도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와사키시와 저희와 별도의 자료집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간단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결정되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준비하고 발제자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네다공항에서 가와사키시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동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토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의원세미나 계획안입니다.
금년에도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9월 아니면 11월 중 의원 전체세미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제주도를 가고 그 전년도에는 강원도 속초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등 냉난방기 설치공사 진행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6월 30일 이전에 실내공사는 마치려고 합니다. 회기기간 중에는 토, 일요일 실외기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전기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7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서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자체 청사면적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안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8월 5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다한 청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저희 청사를 보면 총 면적이 6,736㎡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면적이 4,851㎡로 저희들이 초과한 면적이 1,885㎡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의회 청사가 4층 있는데 거의 1개 층은 비워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의회청사를 구조적으로 보면 로비나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공용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초과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공간을 비워서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3층의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상시 완전개방을 해서 시민 문화강좌실이라든지 시민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회의실로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보면 의정회사무실과 의정포럼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를 정리하게 되면 합쳐서 전체적인 면적을 늘려서 시민에게까지 개방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상당히 커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단순하게,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전시관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된 의장단, 위원장 회의 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6월분부터 매분기 초순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예시는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 내역과 같이 예시된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의정업무 행사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우리가 지금 571평 정도의 초과면적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오랫동안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일자 좋고 내역 좋고 집행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집행 장소는 부천시 관내냐 그렇지 않으면 관외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세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석인원까지 상세하게 해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활용계획안에서 청사 1층의 도서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독서 및 학습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독서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세미나실로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움직이는 칸막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트게 되면 공간이 독서실과 합쳐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까지 오픈하는 것으로, 대신 도서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가지고 있는 도서밖에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일반인들의 학습공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부분의 개방을 하고 도서실로 이용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의정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면 의회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독서실, 학습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학습공간화 되는 것과 의회청사 개방의 문제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효율적인 것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라는 공간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층 전시관 같은 경우에 과천시의회의 경우 1층 전시관을 항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도서 같은 경우 의정활동 책자 같은 경우를 항시적으로 전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든 3층의 대회의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토론회 등에 대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3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시민개방을 했을 때 굉장히 북적거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간 의회 사용했던 과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실 것 같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열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열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룰이나 규칙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를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의원세미나 계획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세미나 건 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나 토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세미나 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안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의 추진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