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9일 (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회의개최계획안협의의건
3. 96.의원해외연수계획에대한채택의건
4.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회의개최계획안협의의건
3. 96.의원해외연수실시계획에대한채택의건
4. 기타토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하여 이어진 35일간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95년도 이제 어느덧 다 흘러가고 96년 새해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더 발전지향적인 의회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의 의정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 29일 중국 하얼빈시 대표단과 조찬간담회가 부천관광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2월 14일 부천시의회 송년의 밤 개최가 있었습니다.
  부천관광호텔에서 68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38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 상정은 96.회의개최계획안협의의건과 96.의원해외연수실시계획안 두 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회의개최계획안협의의건
(11시39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96.회의개최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부천시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된 건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6년도 회의개최계획협의의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연간 회의개최계획을 미리 상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96년도에 대한 것을 외부기관에 배포를 하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 결재만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내보내는 안이 더 좋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일수가 총 8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가 45일, 정기가 35일인데 정기회는 법적으로 11월 25일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45일간에 대해서 임시회는 6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1회 해서 회의개최 횟수를 모두 7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 4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과 9월 그리고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4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모두 5회를 했습니다.
  초대에서 2회를 하고 2대에 와서 3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임시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이 집행부에서 9월 1일에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9월 중에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9월 중에 임시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97년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제출이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의결이 12월 21일 전까지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12월 정기회에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을 9월 중 임시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10월 중 임시회에, 그 다음에 감사는 정기회 해가지고 정기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이틀 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돌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25일에 계획서를 승인을 하고 3일 후에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이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3일간을 먼저 당긴다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그렇게 바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3쪽에 있는 회기별 세부운영계획을 보시면 1월에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1월 17일부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1월말로 부득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3월 12일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5월 초인 5월 8일부터 5월 14일로 잡았습니다.
  5월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에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7일간으로 해서 시정질문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과 7월에 20일간을 가지고 저희가 선임한 그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의 결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을지훈련이 있고 7, 8월 중에는 휴가 중인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부터 9월 10일로 해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건으로 계획을 잡았고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다른 기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고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예정대로 35일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 외에 긴급한 사항으로 집회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더 추가가 된다든지 그래서 회의계획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정기회는 꼭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정기회는 35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35일 이내로 돼 있고 개원날짜가 11월 25일로 지방자치법상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5일은 건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당겨서 날짜를 임시회에서 더 쓸 수는 있는데 올해 보니까 무척 촉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35일간은 고수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35일을 하는데 12월 29일까지 하니까 연말이라서 상당히 바쁜 사람도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중순에 끝나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은 안 돼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그 때 가서 11월에 가서 임시회를 한 번 더 25일 이전에 해서 25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아마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런데 개원식은 25일에 해야 됩니다.
  정기회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1월 20일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임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먼저 당겨서 쓰고, 한 5일간 그 때 쓰고 12월 29일이 아닌 23, 24일에서 끝날 수 있는 방안도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 때 가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25일로 못 박혀 있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지방자치법상 2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회기도 35일이구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35일 이내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내려와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잖아요.
  실지로 그렇다면 국회는 보통 15일에서 18일 정도에 끝나고 도의회는 27일에서 25일 그 정도에서 끝나면 거기가 끝나야 우리가 결국 끝나게 되는 것 아니예요. 법이 계속 단계별로 거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당기면.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저희가 당기게 되면 집행부에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제3회 추경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종화 위원 결국은 당기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아니 당길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룰 사항들이 아니라 그 때 가서 다뤄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정기회의 내에서 법정기일만 준수를 한다면 며칠씩 당길 수 있어요.
김종화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이 내려올 때 조례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내년도 가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7일, 8일, 9일 이렇게 회기가 잡혀있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김삼중 위원 의원한테 불이익이 생기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서 당정안이 협의되어서 지금 조례를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금년에는 사실 그게 됐고 상당한 건의가 들어가서 회기 중에는 일요일도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의사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의사일정은 잠정적이다, 꼭 확정으로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라도 변경사유가 있다든지 기간을 이 기간은 늘려야 되겠다, 이 기간은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니까 그때그때 가서 필요하신 대로 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지금 임시회, 정기회는 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시회도 일정이 가상적으로 잡힌 거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죠.
  이것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95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례 준비라든지 그런 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이 시기에 맞춰서 자기가 조례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기간을, 미리 우리가 의회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 96.의원해외연수실시계획에대한채택의건
(11시50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6.의원해외연수실시계획에대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죠.
김창섭 위원 김창섭 간사입니다.
  96년 의원해외연수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본격적인 개방화로 세계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 이에 상응한 지방의회 운영 역시 외국을 경쟁상대로 한 국제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96년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세계화를 향한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역량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은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9박 10일 이내로 실시함으로써 내실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 각종 교류 협력방안을 현지에서 선정하여 귀국 후 연계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수결과의 철저한 실천의지 제고로 하였습니다.
  연수 과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정하고 96년 상반기 내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액은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하고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여비지출은 기 확보된 의원 일인당 예산액 350만원이 전액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준실비로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 중에서는 95년 11월 7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 시는 유효기간 2년간의 관용여권이 발급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이 채택될 시 본 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세부추진계획은 각 상임위별로 별도 수립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해외연수를 9박 10일 이내로 실시하라고 돼 있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기내에서 여기 도착하는 시점을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 해서 11일, 소요기간을, 그렇게 짜지는 것은 가능하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왜 여권을 관용여권을 내려고 합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개인여권을 내셔도 되는데 관용여권을 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여권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앞으로 공무로 나가실 때는 관용여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96년도 의원 해외연수 시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면 전 상임위원회가 같은 동일날짜에 가서 어느 정도, 하다 못해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한번 매를 맞자라는 뜻에서 일제히 갖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은 어느 정도 조정을 먼저 했었는데 또 재차 번복이 돼서 일정을 각자 상임위원회별로 잡아서 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것을 가지고 재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먼저 11월 24일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어느 날짜, 상반기에 가시는데 같은 날짜 전체 동시에 가신다는 것을 확정을 못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한 결과 날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로 조정을 해서 상반기에 출발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다시 한 번 하려고 ….
오세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결정을 했었죠. 해가지고 그 기간에 한번에 다녀오자라는 안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1안으로 해서, 1안 2안이 있었습니다만 1안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열흘 안에 다 출발하자 그렇게 의견이 뭉쳐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그 사항이 변동이 되었는지 몰라도 어떤 위원회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무슨 총무위원회든 재무위원회든 보사든 도시든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한 번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가 1월에 나갔어요, 1월말경에.
  총무위원회가 1월에 나가면 온통 신문에서 해외에 나갔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재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2월말에 나간다 하면 또 온통 신문에서 몽땅 써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한 번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이 네 번 연수를 가는, 또 간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이 위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신문에 계속 나오면 또 갔느냐고 그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고 주민들 뇌리에 그렇게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일정을 잡아서 그 기간 내에 갔다 오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상임위원회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을 가져와 보세요.
  결정된 사항을 자꾸 번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안하면 결정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아까 양오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사회위원회는 일정이 잡혔잖아요?
  계약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위원장 최순영 5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네, 그러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해외연수건은 상반기로 할까요, 아니면 5월까지로 할까요?
  그것만 합의를
오명근 위원 상반기로 하시죠.
○위원장 최순영 네, 좋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 바 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인 의원 해외연수는 상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해외연수는 본 계획안대로 상임위별로 세부계획안을 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38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토의된 바도 있습니다.
  좀더 내실 있는 토의를 위하여 본 안건에 오늘의 회의를 재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방문 기념품 및 제작에 따른 토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상한선을 한 500만원 자금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부터 5안까지는 저희 관내 도당동에 보광퓨터라는 데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의회 때도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의 관내 생산품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는데 6안이 볼펜세트, 7안이 손톱깎이, 8안이 고급 넥타이 여기까지는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조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9안은 도자기 쟁반인데 포천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대량주문하는 데가 여주에 있습니다.
  한번 실물과 이것을 봐주시고 500만원을 상한을 했는데 만약 운영하다가 모자라시면 추가제작하는 것으로 나중에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작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1월 중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유형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많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연초에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일체 없고 간혹 국민학교학생 저학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한번 왔다하면 수백 명씩도 오고 수십 명씩도 옵니다.
  그래서 기념품 제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기념품 제공 대상이 타 시·군 의회나 외국방문단 이런….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타 시·군에서 왔거나 외국에서 왔거나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외국에 자주 나가시게 되고 자매결연이 되는 데 교류관계 이런 때 의원들 가실 때 그 때 사실상 우리 부천시의회의 기념품을 많이 쓰시게 되고 또 다른 의회에 비교시찰도 가시게 되고 그럴 때 방문하는 의회에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도 사무국에 평택이나 의정부 이런 데 기념품이 의회에서 만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이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집행부는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예산을 아껴써서 이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에는 몇 가지 종류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두 가지요, 주석으로 이것을 만들었었고 볼펜세트를 만들었었는데 볼펜세트는 기념품으로서의 값어치가 희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만 우선 해보고 또 만든다고 하면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더 만들려고
장명진 위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초대 때 만든 것인데 2대 때 만들면 의회청사를 지금 짓는 조감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조감도를 넣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마 기념도 되고 품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이것은 포천군에서 만드는 사기인데 깨지고 이것은 또 산정호수가 그래도 기념 관광지라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오세완 위원 그 주석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22,000원입니다.
    (「비싸네.」하는 이 있음)
    (「주석이니까 상당히 비싸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기념은 됩니다.
  의회마크 넣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시청인데 아마 우리가 제작한다면 조감도를 신 시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청 준공도 안 됐는데 조감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4층, 5층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명진 위원 이거 한번 만들면 우리 임기 내에 다 쓰는 건데요.
오세완 위원 시청 청사만 바꿔가지고 조감도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결정을 해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주석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신다면 가공업체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주석을 훨씬 더 잘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형을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 참 매끄럽게 잘 나오는 데가 많이 있고 도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도안보다 조금 더 값어치 있게 해가지고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다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오명근 위원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것으로 하자. 하지만 도안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일임해 주죠.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그러면 도안을 저희가 떠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데 fax로도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보기에 커도 거추장스러운 면도 있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순영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품명 선정 및 수량에 대한 의견 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품명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해야죠. 예산에 맞춰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회방문 기념품 단가는, 단가는 얼마….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이것만 선정을 해주시고 예산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주석으로 부천시청사를 도안을 넣어서 수량은 예산이 닿는 대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이와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토의에 있어서 결정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고 의회운영에 관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기탄 없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토의되었던 의회운영 문제에 관한 집행부 출석요구 및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모시고
○위원장 최순영 네, 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류재구 위원 지금 정기회에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국장들이 출석치 않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집행부는 의회활동에 성의 있게 임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 정기회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장이나 의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보다는 너무 형식적인 대처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도 인정이 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바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바이니까 하자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 96년도 부천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난 초대보다도 2대가 달라진 모습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천시의회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 96년도 사업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1월 10일까지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1월에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지사항,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유인물 3p에 시의원님들께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수강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실시계획을 잡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수강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수준이나 등급별로 레벨을 맞출 수가 없다고, 상당히 컴퓨터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은 난해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개인적인 연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원이다 이런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저희한테 명령을 주신다면 별도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지사항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계장 말씀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하고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자꾸 감사지적사항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다르고 연초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그럼 다음 운영위원회 때 거론하시자구요?
류재구 위원 네.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예산지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회운영공적경비에서 합니다.
장명진 위원 공적경비에서 무슨 도의원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의원님들 내년에 370만원씩 운영공적경비 서 있는데 거기서는 간담회 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는 비용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시의회가 의장단이나 간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 의원들한테도 전달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하고 일반 의원들한테는 전달 안해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의장단하고 도의원들하고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오늘 기타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여기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0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만약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도저히 필요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다시 의장님께 가서 운영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것은 도대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바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어떤 장소에 가면 도의원들이 상위급에 있는 양 행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이 초청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도의원을 초청해서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의결할 사항이 있다든가 의논할 사항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연례행사화하려고 하면 안된다 라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에 말하자면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안창근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은 나도 반대를 합니다.
김종화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시의회 의장 아니예요, 주제가.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의정계장 잘못된 거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물었잖아요.
  이것이 공지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토의를 하는 것이냐 몰라서 물은 것인데 공지사항을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계장이 서가지고 여기 지금 토론에 부치고 있다면 얘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것이고 토론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내가 물은 것인데 만약에 토론을 하면 의제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채택을 해놓고 따져보고 한다든지 해야지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최순영 이것이 공지사항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기 다 간사님들이 네 분이 참석하신 것 아니예요.
  네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놓고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지사항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알려는 드리지만 여기 의견을 저희는 또 수렴을 해야 되니까 내주시면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의제로 다루고 얘기를 하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정계장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최순영 아니 공지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해서 들을 수는 있죠.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장명진 위원 회의진행을 성격을 뚜렷이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류재구 위원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죠. 공지사항이니까 나왔으면 충분하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장명진 위원 무슨 의정계장이 이거 안을 내놓은 거예요, 의정계장한테 질문하게!
  그렇잖아요.
  의정계장한테 질문해서 의정계장이 어떤 답변을 할 거예요!
  질의를 하면 무슨 답변을 할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류재구 위원 일단 이 회의는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무리 지으시고 문제점을 다시 발췌해서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한 가지 추가로 저희가 전화통화 받고, 통일원에서 의원님들 상대로 통일방안에 대해서 두 시간 교육을 해도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자기네들이 나와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상반기라면 6월 이전에 말이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1/4분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것은 별도로 모이실 게 아니고 좋으시면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 그날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할까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류재구 위원 그것은 의사국에 맡기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그것은 의사국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죠.
오세완 위원 통일원 연수원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면 사실 몇 명이나 참석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 열렸을 때 오후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아니 시정질문 해놓고도 참석을 안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한다면 몇 명이나 참석하겠어요.
    (「자기가 질문해 놓고도 듣지도 않는데  무슨」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창섭 위원 이번에 공지사항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편성과목은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의회비 기관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다소 활동하실 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계상해가지고 의장이 월 190이죠? 의장 190만원, 부의장 110만원, 상임위원장이 80만원,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해줬죠. 해줬는데, 지금 인천 부평구의회 같은 경우 이것을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만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위원장 말이예요, 우리 회의 끝나고 의장단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해줍니까?
○위원장 최순영 회의가 별로 열린 적이 없어요.
안익순 위원 아니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회의 안 열린다고요?
○위원장 최순영 있을 때는 다 얘기하죠.
안익순 위원 얘기를 하고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회의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최순영 일단 회의를 끝내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서영석(성곡)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김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