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이종문·최은경·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최은경·이종문·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 김건 의원 발의)
3.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지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어느새 봄의 기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장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건강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열정이 정책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이종문·최은경·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10시08분)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부지 확보부담을 줄이면서 재정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유휴부지 발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부지 확보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휴 공유재산을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단, 본 조례는 에너지 관리정책 측면의 선언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의조항으로써 실행력이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결론은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은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 한 8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 계속 있으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뭐 생각해 놓으신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신안의 햇빛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햇빛연금을 사실 도입할 수는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유휴부지라는 건 우리 공공청사의 옥상이라든가 주차장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됐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2월 28일 자 발령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부천시에서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보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주택의 옥상에 하는 데, 그 다음에 지금 상동호수공원의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가 돼 있고 정수장 부분에도 저희가 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그냥 뭐 문서로만 남겨 놓고 하면 저희 조례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알고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에너지,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서 주차면 수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1,000면이, 아주 큰 부지나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면 건축 도입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나중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유휴부지로 보고 있는 주차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이 부천시에 18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천시가 예산이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어느 계획안이 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건지 이런 가정하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이거에 대한 조문 이런 거 위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도심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월 28일 자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가 간담회 한 건 들으셨죠?
또 하나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법이. 이 법은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게끔 통과됐는데 50면입니다. 주차장만 통과됐어요, 주차장으로 한정돼서. 그런데 지평식 주차장에 50면으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50면 이상 했더니 우리 부천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새로 할 곳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천시에서 정리가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권유를 할 참인데 지금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개정안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야되는 형편이거든요, 다 뜯어보면.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전부 다 시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됐어요. 국회에서 이걸,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도 토론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리라 봐요.
단체들은 이걸 하기를 원하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해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이렇게 막연하게, 오늘은 보니까 딱 한 곳 19조2항만 개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최은경·이종문·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10시28분)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절차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금융비용 증가, 사업성 악화, 주민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전협의·검토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지정개발자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임의조항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사가 있는 조례고요. 특히나 우리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의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조례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과장님?
왜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났을까요?
왜 여기에 인허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행정지원 TF라든지 할 수 있는 강제규약이 안 들어갔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시는 이런 걸 못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서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좀 나와 있으면 우리 상위법이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이런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부서에 적극, 부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하면 이게 가다 가다 보면 조례가 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항상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부서에서 이번 조례는 준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업 규칙은 다시 지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3.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원종3-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오정구 원종동 70-1번지 동문1차아파트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건축사업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역 면적은 2만 1000㎡로 정비 예정 구역인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1만 9500㎡, 정비기반시설 1,570㎡로 정비기반시설은 북측 6m 기존 도로를 확장, 10m 규모의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여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과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도계획 및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기준 230, 상한 250%이며, 건축물은 최고 15층 이하로 기존 351세대 대비 약 37% 증가한 48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구역은「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표면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해발고도 57.86m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고려할 때 용적률 완화 대비 사업성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부서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관련 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원종3-2구역 재건축 구역은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동문1차아파트와 삼풍주택, 태백맨션 및 두리맨션 등의 개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세대수는 351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482세대로 약 130세대가 증가 예정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정비사업 추진 간 추정비례율이 약 90%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검토 및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정비례율이 90.20이면 나중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오정지역인데 항공법에 적용되는 그 지역들이잖아요?
만약에 건축계획안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이후에 재산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쾌적하게 됐으면 하지만 용적률 300% 내에서 7% 부담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향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높이가 가장 큰 제약으로 되어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의사일정 제3항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3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그 밖의 인용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즉시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상의 문구 및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수집·운반’ 용어를「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포괄하는 용어인 ‘처리’로 대체하여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상의 문구 및 조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의 용어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 조례 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법령 우위의 원칙과 자치사무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문구 수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거 원가,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원가산정계산서 이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때문에 2년 전에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왔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원가산정이라는 게. 좀 보완을 해서, 더 보완해서 조례에 더 담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걸 빼겠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뭐 용어 정비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거 원가산정 2년 뺀 거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상위 법령에 언제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3분 산회)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기후에너지과장이지숙
도시국장김우용
도로관리과장이태균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
수도자원국장이동훈
자원순환과장조미숙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