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때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치열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늘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쌓아 온 논의와 제언은 앞으로도 부천시 도시교통 정책에 오롯이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큰 뜻을 펼치시고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기준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은 법령에 맞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대부료 요율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입니다.
  먼저 더 나은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22호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기존 조례를 폐지한 시·군은 고양시, 안산시 등 8개 시·군, 그리고 조례 없이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에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에 현 조례를 폐지하여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폐지하지 않으면 어떤 게 되나요?
  굳이 경기도 조례에서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가 됨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었다가 또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또 폐지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실 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존치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도로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법 시행령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조례도 또 똑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 낭비가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도로법 시행령」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운영위원회는 구성·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폐지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앞으로「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상위법에서 이랬을 때, 경기도 조례가 또 만약에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함이 초래돼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이렇게 계속 이 조례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전에도 실효성이, 이 상위법이 그대로 존치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지금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경기도 자체도「도로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가능했었어요. 가능했더라고요, 계속.
  경기도에서 불필요하게 이 조례가 없어도 다 됐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각 시·군에서도 또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이것에 따른 것보다「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계속 해 왔으니까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지금은 법체계에 일관성을 두기 위해 간소화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앞으로는, 제가 오늘이면 거의 마지막,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또 조례가 이렇게 특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하다가 또 폐지하고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면에서 신중했으면 바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3조4항에「건축법 시행령」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범위를 120%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19조4항에「농지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령상 임시숙소 가설건축물 중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하고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3회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22조1항 건축지도원 자격에 대하여 경기도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건축 자격소지자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중 2년 내지 7년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전문인력 확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 및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건축법 시행령」에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1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완화하는 비율을 120% 이하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19조는「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의 종류 및 연장 횟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연장 횟수를 3회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건축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추가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건축법 시행령」및「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위험지역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안의 필요성 및 상위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부천시 건축업무 담당에 대한 세분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관리·감독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가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의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법」에도 건축지도원 자격을 보면 건축사와 기술사, 그다음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공무원, 건축사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지도 자격이라는 어떤 원을 모집해서 그중에서도, 기존에는 건축사, 기술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사, 기술사 이외에도 관련학과 졸업자와 건축 관련 자격 소지자가 또 있거든요. 기사라든가, 산업기사라든가 관련 소지자의 경력에 따라서 이상 조건이 되면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 같이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이게 경기도 규제 개혁 작년에 했었는데 다른 시·군·구는 어떤 기술사나 건축사 말고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도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반영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사항이 부천시에는 해당되는 건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을 보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나 시공관리, 그다음 또 다 사용승인 된 건축물 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지도원들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활동 범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인풀을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협회로 진행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추천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추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협회 같은 경우 저희가 추천도 받고 일반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협회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협회에 위임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협회에 힘을 더 많이 키워주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추천은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회에 어떤 권한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문인들을 위촉해서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전문 분야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방재지구는 국토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지정하는 사항이고 붕괴위험지구는 재난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항인데 범위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 정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원빌라 지역 옹벽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붕괴위험지역인데 “방재지구가 아니어서”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이게 방재지구 또는 붕괴위험지역에 해당되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하는 내용에 대해서 완합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충분히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원빌라 같은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은 올해 안에 아마 보강이 다 된 다음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럼 그거는 시비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국·도비, 시비가 한 25% 들어가고 나머지 75%는 국·도비가 투입돼서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하천과장 직무대리인 하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장 최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 소하천 점용료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기준 신설, 안 제7조 점용료 반환 가능 경우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 허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및 감면 기준 등을 신설·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 등에 대한 징수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19개 시·군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 제6조4항은 변상금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유예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점용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7개 시·군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및 납부 유예 근거를 신설하고 반환 및 감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안의 필요성 및 상위 법령 준수 측면에서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개선 사항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2024년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25년에, 25년인데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25년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7월에 내려왔습니다.
김건 위원 7월에 내려왔습니까?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김건 위원 1년 만에 정비하시는 거네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다른 거와 함께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김건 위원 「소하천정비법」개정이 2025년 10월에 됐어요, 상위 법령이. 아마 그거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상위 법령에 보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아마 이거를 가지고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몇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례가 있어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감면 사례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아예 없어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최근 5년간은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최근 5년간 아예 없었습니까?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네.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감면은 6개 시·군·구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6, 여섯?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6개, 네.
김건 위원 좀 선도적이긴 하네요, 그렇게 치면.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쭐 게 맨 마지막 7조 개정안 보면 과오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반환에 대한 이자나 규정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지방세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로 저희가
김건 위원 이 문구가 없어도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김건 위원 이거를 넣으셨길래.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다른 시·군·구를 참고해서 넣는 게 명문화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한번 여쭤보면 이 항을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적으로 빼도 상관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넣었으니까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그리고 명문화하는 게 나중에, 저희가 과오납한 경우도, 원래 일반적으로 과오납할 경우에 잘못되게 산정이 됐을 때는 반납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지만 과오납하는 경우도 명문화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조례에 과오납의 경우가 빠질 경우엔 저희가 이거를 과오납한 게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인 것 같아서 굳이 제가, 팀장님, 다시 여쭤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조문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죠, 이 조문은?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감면 대상이 없었다고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이제까지 감면을 받은 대상은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에 있는데요, 77페이지. 여기 심곡천 전력구 설치에 비교 감면해서 50% 감면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감면이라 말씀드린 건 통신이나 지하 매설물은 감면하고 있고요.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감면은 없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게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소하천 점용이 대부분 보니까, 77페이지에 보면 심곡천과 삼정천 차량 출입로, 야적장이나 교량 설치공사 사업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력구 설치나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전력구 설치는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한전이나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소기업이 점용을 하는 이런 대규모 공사나 이런 거 점용하는 게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4건을 위해서 지금 감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목만 봤을 때는 경작 등 점용 목적이 좀 소규모,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조례인가 아닌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렇죠?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감면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감면이고, 앞에 말씀하시는 분할 납부랑 감면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분할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이런 점용에 대해서 감면이나 분할 납부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감면 말고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 걸로 저희가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감면 및 지금 분할 납부도 있잖아요, 보면.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분할 납부는 50만 원 이상이면 다 되는.
최은경 위원 대기업도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상관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상관없이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그 조항은요.
최은경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점용자라고
최은경 위원 그걸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분할 납부를 해줘야 될까요, 대기업까지?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분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거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최은경 위원 그래도요, 만약 할 수도 있죠.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없지만
최은경 위원 부천시 재정 상황상 지금 저희가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이 조례를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데요, 예를 들면.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사이트에 중소기업 등록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별로 이 조례가 지금 굳이, 그리고 이게 추진 배경이, 뭐라고 해야 되죠? ‘무조건 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냥. ‘해 줬음 좋겠다.’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그런데 규제 개선 대상으로 됐고 실적을 제출하라고 독려가
최은경 위원 실적 제출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는 이제
최은경 위원 실적 제출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최은경 위원 이거 지금 그럼 타 시·군·구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경기도? 6개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지금 19개 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규정은 19개.
최은경 위원 그럼 6개는 무슨.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6개는 저희가 아까 재해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최은경 위원 사실 좋은 조례가 있으면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에 조례를 또 한 번 바꾸었는데 그때 굳이 안 하고 이제 이거를 올리는 이유가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
최은경 위원 천천히 해도 되는 조례가 있고, 그렇죠? 급하게 선도적으로 저희 부천시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관내 소하천 점용을 중소기업이 몇 %나 점용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연에? 몇 % 정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30,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30, 40%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니요, 없는데.
○위원장 최의열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오늘 하필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 애쓰시는데 일단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제가 더 질의 사항이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 세수에 관련된 거잖아요, 결론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세수에 대한 감폭,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점용료 감면 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얼마나 우리 세수가 감소할 것인가, 실제 수요가 있는지 검토는 해 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그 감면하는 조항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재해나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 감면이 되기 때문에
김건 위원 잠깐만요. 그럼 연간 저희가 벌어들이고 있는,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건 위원 연간 2000?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김건 위원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유를 찾기 힘들어도 비용추계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 문제였네요, 1억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자꾸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라 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전문이 어디 나와 있어요?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그건「소하천정비법」에 있는데 재해나 그 밖의
김건 위원 정비법에 준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정비법을 읽어 보셨죠?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네.
김건 위원 정비법의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그러면?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정비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준용해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넣었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하수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미영 저희가 봤을 때 재해라고, 기존의 재해는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였지만 사회적 재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감면을 하는 조항을 열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랑 너무 소통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론은 오늘 질의 응답 가운데서 들어보면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처럼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아니 조례의 취지나 조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자꾸 우리 최은경 위원님이랑 저랑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거의 일맥상통한 궁금점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민삼숙
  기후에너지과장이지숙
  도시국장김우용
  도로관리과장이태균
  주택국장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수도자원국장이동훈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