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488억 7987만 7000원으로서 62억 9564만 3000원을 삭감하여 2425억 8423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3개 구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5억 6160만원, 철도횡단 구간 상동고가교, 심곡고가교, 역곡고가교, 심곡지하도 보수공사비 16억 500만원, 공용자전거 구입비 8850만원, 문예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30억원, 한강취수장 중앙제어반 설치공사비 4500만원, 휴대용 검침기 486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관리유지비인 보안등 무선수신기 설치비 4억 7600만원 중 2억 3800만원을, 견인대행업체 위탁금 2억 7000만원 중 1억 800만원을, 소사2동, 역곡동, 도당동 배수지 이중휀스 설치공사비 2억 8350만원 중 8350만원을 삭감하는 등 관계법규 제정의 선행, 원인행위자 부담의 원칙, 중앙부처 지시, 무절제한 공사실적위주의 행정, 여건 미조성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을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고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논의는 심사 시 의견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서 정회하여 심사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과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신년도 부천지하상가 계약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실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덕균 의원  계약절차가 복잡한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저희가 그 분들하고, 계약이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서로 작성해서 그것이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계약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임해규 위원  계약 만료일이 언제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12월 26일입니다.
임해규 위원  계약이야 항상 쌍방 간에 계약하는 거죠. 혼자서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계약을 다른 분으로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하상가주식회사에 위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위탁관리를 시켜서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서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을, 인건비를 받아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것은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것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을 조금 할게요.
  왜냐 하면 도시건설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었던 사항인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길이고,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드렸어요? 그 때.
  도시건설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이것을 빨리 기존 상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내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보고를 드렸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 자체가 무상양여기간이 끝나서 우리한테 시유재산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으로 넘어왔고 지금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그 자체가.
  자체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영석(성곡) 위원  끝까지 우리가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신석철  방법을 과연 현재의 운영체제 가지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우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거냐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오늘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제를 지금 당장에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러는 것이 어려우니까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채비지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대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임대, 대부료 사용해서 임대를 해주는 방법, 현재는 임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점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다른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로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그 질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저건 매각을 해야만 우리 시가 사는 길이지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엄청난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김덕균 위원  현행법으로는 매각이나 양도나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000만원씩 2개사 20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왔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뭐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려고 평가비를 올린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덕균 위원  아니, 돈 8900만원 받는데, 임대료 받기 위해서 2000만원 평가사 평가비를 준다면 이것은.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지하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점포마다 평가를 다 따로따로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철도청 지분을 빼놓은 나머지 남부·북부쪽에 있는 평가를.
○도로과장 신석철  네, 저희 소유분만.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상가 준공 언제 됐어요. 준공날짜가?
  9억 얼마 예산 잡아가지고 금년에 보수공사 했죠? 지하상가.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또 건물에 대해 감정원에서 감정수수료를 다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만들어 놓기를 건물은 2개 평가사의 감정평가 근거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마구잡이로 그것을 부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외에….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용만 하는 거죠.
김만수 위원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임대료가 이 수준에서 책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내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죠.
김만수 위원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관리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지하상가하고 계약을 하기를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사용자가, 저희는 관리청이라고 하고 지하상가측은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점포를 임대해 쓰는 사용자 그렇게 돼 있어서 관리청이 관리자에게 지하상가에다 위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2월 20일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도로과장 신석철  만료가, 12월 26일 상가계약기관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의 방법을 꼭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부친다든지 그러면 둑이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적당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선상에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해서 감정평가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오명근 위원  김만수 위원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야, 이건
  그 사람들 거야.
김만수 위원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소유예요?
오명근 위원  그럼 그게 지금 권리금이 얼마씩인데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소유는 아니죠.
김만수 위원  기부채납을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도로과장 신석철  소유는 아니죠. 소유는 부천시의 소유고.
오명근 위원  권리금이 얼마씩이 붙어 있는 건데,
김만수 위원  아니, 권리금을 얘기하니까 자꾸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권리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권리금은 저희하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떠넘기고 떠넘기고 하면서 형성돼 있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사고를 해야지 지금 인정돼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시가 계속 나갈 거냐 아니면 백지화돼 있는 그 상태에서 새롭게 계약관계를 맺을 거냐 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말이지.
  지금 모든 것을 인정해 놓은 상태에서 임대를 다시 주려다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이라는게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사고를 하면 굳이 필요가 없단 말이지.
  애초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자측에서 “아, 이정도 내면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니까.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15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거기 자체를 자기가 조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상가를.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무상으로 썼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한 것에 대한 이익은 다 가져간 거죠.
  자기네가 이익 가져간 것을 끝내고 이제,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 동안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기부채납 개념에 맞지 않죠.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우리 소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값의 권리가 있는 거죠.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적인 추가부담.
  왜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돈들이고 이미 임대 들어와 있을 사람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예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도로과장 신석철  이제 저희 것만 그런 쪽으로 돼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거기 중간에 철도청 부지가 꽤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자구 방법이 얽히는 거고 이상한 관례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아까도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오명근 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상가에 여러 점주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우리 몫. 철도청 몫 빼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에서 어떤 임대수익을 받지 않고 별도로 다른 점주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용자하고 관리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받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점포를 임대해 쓰는 사람이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 관리청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그러면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도로과장 신석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제시한 그런 사항들을 위배했다거나 마음대로 임대를 했다거나 자기 멋대로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명근 위원  그러한 조항 이외에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위배 됐을 경우는 우리가,
오명근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고, 그것을.
○도로과장 신석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즉, 임대료를 체납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데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임대료가 일반 시장경제원리와는 턱없이 다르게 임대료가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체로 월 10만원 정도 받는 게 지금 실정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특혜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게 특혜 아닙니까, 사용자 입장으로 보면.
  그렇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거래나 권리금 같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권리금이라 그런 것 자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구조 자체가 상당한 권리금을, 임대료보다 몇십 배가 넘는 권리금이 거기에 붙여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장사가 안되는데가 아닐 되는 데기 대문에.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거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게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또 한다고 그래도 보나마나 이것은 일반건물에서 임대해 준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 턱없이 시가보다는 낮은 걸로 감정평가하면 결과가 나오겠겠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저기가 아니고, 현재 저기있는 걸로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턱없이 일반 저기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줄 수가 없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반 이런 상가에 있는 그런 어떤 코너와 비슷하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것 다, 영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기왕에는 월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이렇게 나오도록 감정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저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희가 2년치를 점유하고 있을 적에 이익금 상승률이 20%가 넘어가면, 10% 이상이 할증되면 그것을 조정계수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것은 객관적인 수치들, 물가상승이 얼마 되고 전년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봐서 이런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아주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 과학이 전혀 비현실적일 거라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10만원 받던 것을 월 100만원 받으면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20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 시가와는 전혀 동떨어진 감정평가가 될 테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가경에 그 분들과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거기다가 보수하느라고 엄청난 시설비까지 투자를 하고도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 올라봐야 100% 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래도 손해나고, 평가수수료 2000만원 날리고 또 임대료 제값에 못 받아서 문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ㅆ는 시점을 놓치므로 손해고 그러면 우리는 3재가 손해죠.
  지금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아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얘기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수집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인천시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인천시나 서울시도 지금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지금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김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이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에 재계약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러면 12월 계약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가계약이라도 해놓고나서 나중에 평가 나온 것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금액을 통보해 주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앞에 계시는 과장님 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상가가.
  지금 그 임대료 받고 임대 내주겠는가. 안내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림인데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왜 거기 있는 분들, 거기 상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무슨 영세민들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부천시에 영세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와줘야 될 분들이.
  왜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런 특혜가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게 부정이 발생한다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권리금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없애야죠. 투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꾸십시오. 그것은
○위원장 박노설  감정평가는 몇 년만에 한 번 씩 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매년 해요?
  임대료가 그러면 매년 조정이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매년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토지분에 대한 것은 인근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게 95년도에도 9억인가 얼마가 투자가 됐죠? 보수하느라고 95년도에.
○도로과장 신석철  95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8억 7200인가 투자됐습니다.
    (「8억 2000. 」하는 이 있음)
  8억 2000이 투자가 된 것은 58동 2차분에 대한 겁니다.
  2차분에 대한 것을 무상양여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그것을 임대해 주려면 사용자들에게 집을 수리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수리비가,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시킨 거죠.
  그것이 8900만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매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하여튼 간에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좋은 개선방향을 찾아서, 우리 재산 아니에요. 시 재산 아닙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예고라든가 뭐를 해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수집하고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자료를 수집하고 또 타,
김만수 위원  아니, 이게 12월 20일에 재계약되고 시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게 어제 오늘 결정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리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점에 우리 시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무상양여기간이 끝는 그 시점부터 임대료가,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아닌데 지금에 와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돼서 다시 한 즈음에 위탁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를 현재 대부사용하는 방법뿐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12월 26일로 끝나면 재계약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텐데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97년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러니까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수급적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소급적용하도록.
임해규 위원  그것을 알겠고 시중 시가에 맞는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해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따른, 같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공동구관리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공동구가 3개 공동구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구 그 다음에 전기·통신구, 전력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기적인 휀이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제수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공동구를 가봤는데 공동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나 운영되어지는 일반적인 경비가 우리 몫이,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몫이 몇 %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부천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몫이 몇 %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3개 전력구, 통신구, 상수도구 거기에서 나온 예산을….
오명근 위원  지분이 있다며.
  부천시가 31%고 주공이 40 몇 %고 그리고.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당초 시설할 적에, 공동구를.
오명근 위원  지금 운영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데요?
○도로과장 신석철  운영비는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운영비는 지금 전기통신구나, 전력구나 상수도구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동구가 들어가 있는 데서 배분해 가지고 분담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분담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받는 거 아니야.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온다면서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은 약 31%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 관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관리의 주체는 시의 시장입니다.
박효열 위원  배분율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효과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시설운영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해주신 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상수도가, 아까 말씀하셨다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 상수도는 시에서 31% 정도 한국전력공사에서 46%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22%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쓰고 있는 면적, 공동구는 점유면적을 따집니다.
  점유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의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와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구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가 선다. 100원이 선다, 100원이 서면 그것을 1/3로 나누어서 퍼센티지 곱하기 해 가지고 그것이 나온 것을 반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지, 분담금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또 받는다며?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여기에 시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은 31%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것을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 안하지.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시는 줄 알고.
박효열 위원  여기 산출이, 계산방식이 잘못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12월로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300만원×12월×1/3로 했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오명근 위원  아니지, 우리가 일단 예산을 다 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하고서 한국통신공사나 다른 데서부담해야 될 몫은 세외수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금이 된다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1/3금액이 100만원인 건지 전체가 100만원이고 나중에 1/3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지 이 계산이 그거냐 이거냐 이 말이에요.
  506쪽을 한번 보세요.
  공동구관리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하면 전체 유지비가 100만원이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지분이 100만원이냐?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하는이 있음)
○도로과장 신석철  전체죠, 전체.
  우리가 월에 유지비로 들어갈 수 있는게 100만원씩 들어가서 12월로 따져가지고 이걸 계산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 예상분이 1/3이니까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도로과장 신석철  여기 세입의 1/3, 그러니까 30%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감이 안 되는 거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그렇지 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또 어제 공동구를 가니까 담당계장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더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505쪽에 토지보상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여러군데 여기 저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개로 운영을 하되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를 한다 도로를 했다가 보상을 주는데 금액이 적어서 거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하도록,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임해규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하나고 거기에 건축과 관련한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나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오명근 위원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도로과는 도로과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과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은 같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은 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부기가 도로과에만 올라와 있습니까? 건축과 같은 데는 안 올라와 있고.
○도로과장 신석철  만약에 건축과 같은 데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박효열 위원  그 설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균 의원  심의위원이 또 건축과에도 별도로 있냐는 얘기죠.
  도로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별도로 있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신석철  별도로 구섣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하고 심의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확연하죠.
  왜 그렇게 도로과장님이 그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전화공사할 때 전화공사 그쪽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도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래요? 굴착허가.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시에만 있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의기간이 1년에 4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때 일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전체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보상 할 것 있으면 보상하는 문제 이것을 심의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만 심의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각 과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일괄 심의하지 않아요. 1년에 4회면 4회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든지 해서 그 때 도로과나 건축과나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해는 각 과별로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관계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느넫 심의위원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박효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과별로 다 다릅니까? 심의위원이 과별로 다 있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 당시에 위촉을 합니다. 보상심의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작동에 정수장 시설하는데 거기 주민들 대표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위촉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임무가 뭐고 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도로는 도로굴착관계만 하는 거고, 건설과에서요.
  그리고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대한 보상심의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전부다.
○위원장 박노설  한번 심의하면 그냥 끝나고 또 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 때 위촉을 시킨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그 당시에. 위원들을.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런 식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게,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과 그 사건이 발생한 주변에 그 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로 그 건에 대해서 위원을 모집해서 그 건이 끝나면 해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한 건가요? 공정성이,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래야 나중에 보상심의위원들이 말이 없죠.
  지역의 토지소지자 대표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있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우리가 참고인이나 이렇게 물론, 심의위원회에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한다는 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신석철  이해당사자는 포함이 안 되죠. 여기는.
  이해당사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죠. 보상심의위원회에 그건 안 되죠.
임해규 위원  그건 안 되죠.
  보상은, 오히려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는 어떤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런 분들로 기본 구성이 돼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고 이게 위원회가 갖는 의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걸로 하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죠.
김상택 의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김상택 의원  이해당사자가 다 했어요,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임해규 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요. 심각하네. 이거.
김상택 의원  토지보상위원회 당사자가 다 참석했고, 시의원도 참석했고 관외 공무원도 다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일단 집약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 심의한 내역을, 96년도 심의내역을 주세요.
  건수만 주지 말고 심의내역을 주세요.
○위원장 박노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공동구에 대한 것은 전액 다 살려줘야죠.
    (「그건 살려주고.」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공동구에 관계된 것 전액 다 살리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고맙습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균 의원  설명을 아까 못들은 거거든요.
  신청사 및 중앙공원 연결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1억 7506만 8000원이 지금 삭된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삭된 거예요. 그것은 삭 됐고.
김덕균 의원  그러면 뭐 다른 것은,
오명근 위원  지금 신청사 및 중앙공원 연결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문제를 다시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상의를 했는데 우리 관계과장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 예결에 들어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청이 이렇게 있죠? 신 시청이.
  그리고 도로 있고 여기 또 중앙공원 있고, 여기에 지하를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여기 있죠?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여기에서 주차장 출입구는 지금 모형도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거기와 연계시켜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에 의하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시민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20m 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원에 왔던 시민들이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보행자가 서있다가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시청광장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완전히 보행인 위주로, 그리고 크로스되는 이 밑에 보면 차를 지하로 패스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것을 조감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시청하고 공원하고의 관계를 스무드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현재 앞의 지하화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그자지 많지 않으니까 차량 출입하지 못하는 볼라드를 양쪽에다 설치해 놓고 우선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냐, 교통량의 증가를 봐가면서 더 시설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시각이었거든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질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다시 파고 그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명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세워주시면 여기다가 남북으로, 어차피 시민공원하고 저희가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관청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박효열 위원  오 위원, 아까도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거예요.
  향후 현재와 같은 교통수준이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그 지역이 시청이 들어서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이용되는 도로가 현재의 교통량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그로 인해서 유발이 되고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공사를 안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나중에 가서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때는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병행해서 하게 해야지.」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신석철  교통량이 늘어난 다음에는 그것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하겠다고 할 때는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나는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가 물론 무모하게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만 저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우리끼리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공사 이것 도로과에서 시 예산계로 이렇게 올릴 대, 기획담당관실로 올릴 때 사업운선순위를 쭉 나열해가지고 올리죠?
  “순서는 이것부터 이것부터 이렇게 됩니다.”해서 전체 시 재정상황이 되면 윗분한테 “여기부터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 올리고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갖다가 전체 예산을 같이 한꺼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거니까, 이게 60 몇 억 하는 거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사업이에요?
  안 들어왔자나요? 이거.
  그렇죠?
        (장내소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올해.
○도로과장 신석철  전체 공사비가 64억 8400만원인데, 이게 올려…
임해규 위원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어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이 먼저 할 적에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뭐 할 대요?
○도로과장 신석철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 심의할 적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참가했을 적에 그 때 그 내역서액의 뒤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 공사비용쪽으로?
○도로과장 신석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60 몇 억이 되는 공사인데 이렇게 시청앞에,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시청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계획인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급한 데도 많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의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점이 되는데, 일단 저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공사비 사항이 증액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할 적에, 또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가지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조금만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되는데 이왕에 할 거 라면, 어차피 좋은 공간을 한꺼번에 만들어줘야 될 거라면 시민들이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넘어갑시다. 그냥.
김덕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방법을 찾으라고, 넘겨줄 테니까.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여기 중기투자계획에 지금도 임해규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그것은 중기투자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동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97년도부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요.
○위원장 박노설  그려면 중기투자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한번 확인을, 먼저번에 올려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죠. 뭐.
박효열 위원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는데.
임해규 위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죠?
  투자심사분석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액수의 공사를 하려면.
  거쳐야 될 절차를 안 거쳤죠?
    (「재무경제위원회를 거쳐야지.」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박노설  내동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도로과장 신석철  내동도 엄청난 비용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실시설계도 안했잖아요?
ㅍ도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만 계상을 했었죠.
○위원장 박노설  용역비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보지를 못했어요.
김만수 위원  애초 내동로 문제는 4억 2000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설계비가.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요구를 해도 그게 그냥 무시가 되고 절차도 무시한 64억짜리 예산은 모양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하는 이 있음)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해 나가겠어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이 용역설계만 해 가지고, 지금 64억이라는 것이 현재 공사비가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설계용역 들어가면 당연히 공사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건데 그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미 하기로 결정한 건 추진이 안 되 있고.
  내동로 확장이나 춘의로 확장이나 중1-6호선 개설공사 이런 것은 다 예산을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모양에 있어서 그럴 듯 해 보이는 것은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임해규 위원  이 사업을 언제 기획하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법대로 하면 이게 중반기쯤 돼서 올라와가지고 심의돼서 이 예산할 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투자심사도 다 거쳐서.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왔냐면 12월,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게 왔어요, 저희한테.
  그만큼 이 자체도 늦었는데 충분히 여기 다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우선은.
  그 절차를 따져도 투자심사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막 올려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기로 했는데 무슨 특별한 근거 없이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돼 있고.
김상택 의원  우리 과장님이 절차를 좀 무시했어요.
임해규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됐어요, 더 이상 이건 뭐.」하는 이 있음)
김덕균 의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답이 안 나와.
임해규 위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부시장쯤, 시장쯤 돼야지 답이 나오지.
○위원장 박노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교문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중흥중학교 앞이 어디, 까르푸 조금 지나서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중흥중학교가 여기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쪽에서 양쪽으로 다니는 통학생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아마 먼저번에 도시과 그쪽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진정서가 들어갔지.」하는 이 있음)
  진정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걸 연계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민원만 들어오게 되면 육교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봐서,
○위원장 박노설  지금 부천시의 육교정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봐가지고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데냐 안 되는 데냐 판단해서,
○위원장 박노설  타 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육교가.
○도로과장 신석철  타 시에서도 많이 육교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오히려 없애고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노후된 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지하도를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한 얘기고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에도 보니까 단독지하차도르 ㄹ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야간에 상당히 통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범화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픈시켜서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육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그냥들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안 올라가고. 더.
○도로과장 신석철  물론 그런 것은, 일일이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과연 육교가 도시의 어떤 저기에 대해 바람직한 거냐.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천시의 어떤 기본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이왕에 육교를 놓는다면 이제 단순히 그냥 육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조형물적인 저기도 가미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타 시·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거기다 무늬를 넣는다든가 난간을 갖다가 조형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지금 나름대로 조각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흉물이 아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이 봐서 흉하지 않은 그런 걸로 해보려고 저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지금 남부역 앞에도 그렇고 북부역 앞에 더군다나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처음에 남부·북부역 같은 데를 보면 나름대로 구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동장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론을 한번 떠봤는데, 여론을 수렴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육교가 그렇게 놔지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 상인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여론을 집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우회도로까지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교 2개 놓는다고 차가 얼마나 더 빨리 다닌다는 얘기예요. 남부역 앞에.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차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보행자 위주의 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펴져야지 보도가 좁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위원장 박노설  앞으로 육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저기서 해달라고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안해 주겠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폭이 20m네요? 수지초등학교 앞은.
○도로과장 신석철  길이가 20m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길 폭이 20m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게 아치형으로 설계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설계해봐야 아나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수지초등학교는 도로하고의 단차가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도로 저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운동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쪽에서 올라가서 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육교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상 측면으로 볼 때는 안 좋고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흉측하게 콘크리트로 할 게 아니라 빔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나중에 때어 옮겨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있었는데 꼭 해야 될 일이고 지하도보다는 우선 육교설치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라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해놓고 나중에 부수어야 되는 입장보다는 이동을 할 수 있고 조립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자면 차후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만 해3주면, 무조건 해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야만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수지초등학교 거리는 20m이기 때문에 횡단보다만 설치해도 될 것 같읃네
    (「사고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육교부분은 그렇게라도 그것을 심사를 해 볼 테니까 그런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박노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는 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7억인가 세워 놨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작년도예요. 96년도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금년도죠.
임해규 위원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었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임해규 위원  그것 사용내역하고 용도를 좀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임해규 위원  96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포괄사업비로 가져간 것 금년도의 집행내역,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중앙로 정비공사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죠. 보도정비가 같이 이어지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박노설  보도만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보도정비를 하면서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노설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자전거 전용도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실정에서는 신도시 지구 이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4m 미만이 되는 데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혼합, 겸용입니다. 자전거.
○위원장 박노설  보도 겸용도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여기 장말길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장말길은 지금 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을 잘못생각하시고 그런데 그게 1.1m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행자 겸 자전거 다, 대신에 자전거가 좀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투스콘으로 한 거죠.
○위원장 박노설  자전거 전용도로죠. 그게
  자전거 그림 그려 있고 외국에도 다 거긴 자전거만 다니게, 보도 겸용도로라는 것은 보도를 깔고 경계턱만 낮추고 이러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도 만들고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승차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데 앞으로는 단기대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보도를 깔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 가지고 기존의 깨끗한 중앙로나 경인국도 같은 데는 지금 일단은 보수만 해 가지고 겸용도로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노설  장말길이나 이런 데 보다가 멀쩡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 신석철  작년에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계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이것은 나머지 부분을 마저 신도시하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중아로 이렇게 하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금년에 TSM 사업부 이론하고 어떤 관련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가 저희하고 연계돼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게 합의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안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죠.
김만수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중앙로하고 장말길 마찬가지인데 보도의 길이보다 자너거 도로 길이가 두 배씩 더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양쪽으로 지금 그것을 넣어서 그런데,
임해규 위원  보도도 양쪽 다 정비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적에 보도를 갖다가 L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보도만 하지 양쪽으로 기재를 안합니다.
  그런데 양쪽을 기재를 했는데 연장을 걸 때 860m가 양쪽을 다 합쳐서 도로연장인데 여기서는 보도를 분리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다 보니까 양쪽×2 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부일로도 하죠? 부일로도 올라왔죠?
○도로과장 신석철  부일로는 이번에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에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 긋기 위해서 TSM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0억 나간 것 있죠?
  그것 아시죠?
  그것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 반납했죠?
    (「반납은 아직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표층보강이 원래 TSM 사업으로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으로 그어버렸으면 이것 안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사업을 반납해오고 도로과에서는 중앙로 정비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보도입니다. 보도공사입니다.
박효열 위원  보도고 뭐고 원래 중아전용차선을 그어버리면 보다가 없어지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 예산세웠다가 반납하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도로과장 신석철  TSM 사업으로 나오는 저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효열 위원  TSM 사업으로 버스전용차선을 그어버렸으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자전거하고 연계가, 경계석이 있으니까 불량한 보도를 정비하고 경계석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연계 연계 되는 것을 갖다가.
박효열 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춘의사거리에서 서울사료 앞까지, 도당동까지 원래 TSM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북부역 앞에서 거기까지.
  20억을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이 우기고 우기고 해서 예산에서 줬던 말이에요.
  전부 추경에 쓱 반납해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북부역 사거리 그 쪽에 지하상가 짓고 난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공사하면 또 이것도 헛거예요.
  왜냐, 중앙에 선을 그으면서 전용차선을 그으면 보도가 좁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안하겠다고 받납을 하고 있고, 이것 반납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사업도 지금 포기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것은 제가 전모를 파악해 보니까 TSM 부분 사업으로 한 7억 예산이 있었는데,
박효열 위원  원래 20억이었다고, 중앙차선 긋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런데 총액수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것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반납하려고 했었더라고요.
박효열 위원  반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받는다고 했거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왜 반납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중앙로가 계획이 있답니다.
  다른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TSM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선을 긋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TSM 사업은 슬그머니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 때 무슨 계획이냐, 그 때 버스전용차선 긋는 게 계획이었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된 사업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냐 이 말이야.
  무슨 계획이야 그게.
  북부역에 무슨 상가 짓는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게.
김덕균 의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면 하고.
박효열 위원  아니, 이상하게 도로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얘기가 되는 게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은 보도정비하고 경계석 턱 낮추기하고 횡단보도 같은 데 경계석 낮추기 그런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버리면 TSM 사업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오명근 위원  지금 지적하시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과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서로 맞물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한쪽에서는 예산낭비니까 못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한다 그러면 어느 게 낭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문제라고.
김덕균 의원  위원장님, 다음 파트로 빨리 갑시다.
○위원장 박노설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 이렇게 아스콘으로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중아로 장말길을.
  이렇게 아스콘으로 하고, 그렇게 할 거죠?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가 깨끗한 경우는 보도로 활요해서 하는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인만, 선말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 다음에 불량한 것은 자전거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스콘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겸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중앙로 장말길은 새로 싹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것은 지금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경인로도 97년도에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경인로는 그냥 보도만 정비한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보다만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보도를 그냥 좀 보수해서 거기다 라인만 그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지금 부천공전 후문이 있는데 사거리 있죠? 거기.
○도로과장 신석철  부일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노설  아니 부일로하고 장말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로, 그러니까 공전에서 보면 공전에서 길 건너 거기 보도 가보셨습니까? 공전 건너길.
    (「심곡3동이요, 심곡3동.」하는 이 있음)
  거기 보도정기계획은 없어요? 올해.
○도로과장 신석철  신흥로인데 금년도에 저기 한 건데 이게 도비로 해가지고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ㄴ디ㅏ.
○위원장 박노설  올라와 있냐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보도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부단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정비 백날 해봐야 뭐해요, 밤이고 낮이고 다 올라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무단주차 많이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백날 예산 몇 억씩 세워서 보도정비 해봐야 뭐하냔 말이야. 2,3년 가면 다 망가지는데.
김상택 의원  특히 주유소 주변의 보도는 1년을 못 써요. 턱을 적게 해가지고.
○위원장 박노설  내가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그래요. 다.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 장애물 때문에.
  무단주차하지 상가 적치물들 내놓지 이건 ㅜ머 어떻게 무슨 말만 자전거도로지,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차도로 다닙니다. 차도로.
  다니면서 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겠고, 앞으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보도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베르네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베르네 풍물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서영석 위원님에게 들었는데, 우선 거기 이전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지금 터를 물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당분간만 도로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향후계획은 거길 싹 치워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시설비 중에 보고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1152p인데, 역곡동 212-24가 역곡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8평 저희들이 내년도 3월 이전에 지하 2층 3단으로 해서 한 100면 정도 주차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동 597-3 이것은 주공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146평짜리 지상 2층 3단짜리 지하주차장 90면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6억 3000하고 5억 8000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번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역곡동 것이 2300만원, 중동 것이 21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기사가 설계해서 구조계산해 가지고 날인이 꼭 필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역곡 것도 지상 2층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지상 2층 3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주차장 중·단기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지하는 전혀 없는 거죠? 두 개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지하는 없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아까도 제가 도로과장하고 얘기했는데 TSM 사업하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느 게 기본입니까?
  TSM 용역 그게 기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TSM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와가지고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중앙로 축 개선하는 것하고 춘의로 축 개선하는 두 개 해 가지고 23억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앙로 축 개선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버스전용차선 긋는 것 뭐, 몇 개 있어가지고 한 13억 정도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아까 제가 행정계장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북부역 지하를 중앙극장 앞까지 끌어내고,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보도육교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을 해놓으면 어차피 못 쓸 것 아니냐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해도 늦지 는 않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하상가를 확장한다는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것은 제가 와서 실무자들한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내용을….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업 다 못한다 이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제가 깊이까지는 파보지 못했는데 일단,
임해규 위원  그걸 아시라고요. 이제는.
  그래야지, 그것을 근거로 자꾸 이것 못 한다 저것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그래서 그걸 깊이 파보겠습니다. 제가.
박효열 위원  그래서 제일 핵심이,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주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준 TSM 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신호체계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이 병행이 되게 돼 있는데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도로 정비한다 뭐한다하고 교통행정과는 그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못할 이유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은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수로 또 세우고 하는 경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래서 저는 온 지 한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로라든가 교통 관계된 축 관계는 저하고 협의를 하자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같은 국 소속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희가 만납니다.
  아침마다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교통관계 시설 같은 것은 TSM 사업 용역줘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도로과장도 아까 여기 있었지만 그것을 저하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면한 예산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와 관려해서 소사구에는 성주중학교인가 어느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하는 게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사구 송내동 학교 지하에.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송내동이 아니고, 우리 중단기 계획에 성주중하교, 부천동 중학교 지하 축대있는 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계획이 서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임해규 위원  올해는 그럼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체비지나 아니면 민가를 사서 지상 자주식 주차장을 세운다고 해도 사실상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면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지하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그랜저 한 대 값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쇄도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라도 일단 체비지나 이런 데 자주식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전면적으로 지상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계획을 전면화 할 것인지, 또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것인지 묘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것 제가 와보니까 2천년대까지 계획이 전부 서 있습니다.
  2천년대까지 주차장 계획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 2006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달라시면 보내드릴게요.
임해규 위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볼 때 역곡동이나 중동에 지금 이렇게 자주식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차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건 말할 바가 없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2006년까지의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볼 때 타당한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넣고, 체비지니까 하기도 용이하고 그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동년도에 넣은 겁니다.
김상택 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지금 역곡동과 중동에 설치하는게 공영주차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김상택 의원  오정구는 지금 공영주차장 원종동에 하나 만드는 말은 없어요? 지난 연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용달주차장을 관계….
김상택 의원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지금 결재중에 있는데.
김상택 의원  시설 설계용역 안 넣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건 내년 추경에 넣으려고 못 세웠어요.
김상택 의원  알았습니다.
  알겠고, 지금 각 구청 과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정구에 예산을, 교통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무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400면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도 얻고 지역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료주차장 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올라왔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 2개소로 올라왔어요.
  오정 2개소, 소사 하나, 원미 5개소 해가지고 총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153쪽 넷째줄에 있어요.
  임시주차장. 그 용도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김상택 의원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간이 많아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락하는 데가 많다고.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현제 한 12군데가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이.
  각 구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간단하 거 아니에요?
  공간 있으면 좀 갈아가지고 타이어 이렇게 박아가지고 출구, 입구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하다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소에 1000만원 드는데 1000만원 들 것 같으면 한 500평정도 되면, 1000만원 정도 들어요, 흙이 많이 쌓인 데.
  이런 경미한 예산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너무 적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각 구의 소요예산을 파악하면 엄청나게 많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추경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해보고 각 구의 의견도 받아봐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내동이라든가 우리 고강동이나 원종동에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체비지 같은 데도 과감히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저희들이 체비지 같은 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택 의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당초예산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곡동하고 중동의 실시설계용역비 그 부분을 일단 위원장님이 여기서 다시 짚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심사조서 153쪽 주차장 자동관제시설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조서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가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동관제시설 한다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서영석(성곡)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1억 5000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 주차도 않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연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시설 금년도에 만든 게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돈 들어오는 숫자가, 물론 주차장마다 전부 다릅니다만 130, 140,150, 일요일 같은 때 150 정도가 제가 와서 제일 놓게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현재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소방서 앞하고 그것은 수입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까지 상가가 전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데 상가만 지으면 내년 전반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일용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루 18,000원 일당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며칠 나오고 안 오시는 거예요. 겨울이고 춥고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대우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원경찰, 엊그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만 청원경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영수증 떼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한 사람이 관리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설치를 해서 판단해봐야 되겠는데 여덟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를 금년도에 발주를 했고 금년 말까지 시설할 겁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 공영주차장은 이런 시설이 없고 어떤 시설은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97년 후반기 들어서면 전부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의원  중2동 1129-3번지, 1121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몇 면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몇 페이지죠?
한병환 위원  지금 주차장 자동관제시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소인데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현재 이용대수는 1121번지는 지금 한 대도 안 들어오고 1129-3번지는 롯데아파트 옆인데 하루에 수입이 한 3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한병환 위원  1121번지는 왜 아직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주변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해놓은 건데.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역곡하고 중동 두 개입니까,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올라온 것.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이번에 올리는 건 두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 공업단지 내에 몇 군데 자리가 나와가지고, 현재 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고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계획한 게 몇 개 있는데 물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 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임시주차장 설치 원미, 소사, 오정 합해서 여덟 개 있는 것 있죠?
  그것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이것은 예산안이 편성되면 구청에 내려보내 가지고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조사를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개수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개수만 잡아놓은 겁니다.
박효열 위원  1152p 토지매입비 한국은행부지 매입, 이것 몇 년 상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지금 2차 상환까지 끝난 건데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박효열 위원  마지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이게 분명히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라고 재경에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시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소사구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나머지에다 급식센터 짓는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저한테 협의를 하러 왔는데 ‘재고 해봐라’, 주차장 면적 우리가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일부분이라 그래요.
  몇 평 정도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혀봊를 지금 안해 준 상태입니다.
박효열 위원  안해 준게 아니라 학교 급식시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혼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가져온 걸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 보관대 6대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보면 저희 공영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할 경우 5%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세트가 6대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세트 공영주차장 8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누가 이용하지요?
  공영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아니지요. 공영주차장이니까 꼭 차만 대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 타고 왔다가 보관할 때 거기다 보관해 두고 가고….
박효열 위원  이게 예전에 교통유발금경감조례에 의해서 자전거 보관대 그것하고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계장 곽충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면수의 5%에 한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공영주차장에 먼저 실시한다? 시범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임해규 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조금 더 판단을 구하겠는데, 주차장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놓는 게 법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대로 꼭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규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설치를 해야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은 자전거 보관소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법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꼭 해야 되는 규정사항은 아니지요?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그거 안했다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용자가 볼일 보러 다니다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갖다놓고 일보러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일부 뉴코아 같은 데는 백화점 있는 데 근방이니까 도심지역에는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지역은 몰라도, 저희가 8개소 설치하는 데가 뉴코아 부근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예를 드셨는데 50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면 주거지 있는 곳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나 이런 데는 타고 돌아다니고 일 보다가 바로 자기가 일 보는 데 앞에 세워놓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그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를 제외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황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1164p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1164p하기 전에 1163p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를 저희들이 세 대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 쓸 건데, 구청에서 무슨 용도로 쓸거냐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는데 금년까지는 한국전산에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26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력이 빨라야 되고 저장량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SPC 8250을 써야 된답니다.
  저희들 과태료 입력자료가 11만 5000건 정도 되고 신규입력이 매달 8,000여 건 이상이 출력되고 입력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조그만 것으로 사주시면 써먹지를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프린터하고 같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270만원 가격표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컴퓨터와 프린터를 합한 가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그래서 자세한 관계는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금액 나와있는 것을.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510만원 깎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깎으시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습니까.
  펜티엄 586컴퓨터만 구입 아니에요?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만 세 대. 프린터는 아니고.
        (장내소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컴퓨터 펜티엄 586으로 270만원 올라왔고 물가자료를 참조하라 그랬는데 물가자료가 제 손에 있어요.
  그런데 물가자료에 275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SPC 8250.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에 270만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컴퓨터가 전부 586펜티엄을 사는거예요, 다 100만원 주고.
  100만원이면 산다고 조달가하고 해 가지고 올라온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잡지책에 나오는 단가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밀면 어떡해요.
  이거 잡지책에 나오는 단가표 아니에요.
김만수 위원  컴퓨터 살 때는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물론 물어보지요. 물어보는데….
○위원장 박노설  그건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 올해 경찰서로 넘어가는 게 1164p, 한 25억 가량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아닙니다. 15억 6000입니다.
  뒤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것 9억 7000만원은 시에서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용도가 뭐예요?
  과속차량 적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길에 설치해 놓고 신호 위반하는 것, 과속차량 해가지고 경인로에 6대, 중동대로에 네 개소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김상택 의원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지요.
오명근 위원  우리가 설치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게 혼선이 가는 게, 내가 자꾸 TSM, TSM 하는 이유가 TSM 기본 계획에 다 있던 것들을, 좀더 비약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 있었고 그런 것을 못 하게 자꾸 부분적으로 쪼개나간다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명근 위원  이거는 경찰서에 주는 예산일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경찰서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시설은 시에서 해가지고 관리관계는 넘겨줘야….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주는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
박효열 위원  이게 원래 TSM 기본에 보면 교통신호라든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탑이 되게 돼 있어요.
오명근 위원  고통관제시스템.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통관제시스템이 창원에 가니까 경남 경찰청에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것이 장소문제가 아직 남아서 그런데 저희도 그걸 시장님이 하시려고 그럽니다
  곧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때 그 용역비 우리가 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아직 안 줬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교통관제시스템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창원에 갔다 왔는데 부천시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왜, 우리 부천시의 교통여건은 인천의 교통량과 서울의 교통량이 같이 맞물려 줘서 교통의 흐름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교통량이 아무리 잘 신호기를 맞춰주고 신호기를 조절해 준다 할지라도 서울에서 막혀버리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어차피 인천하고 서울하고 연결을 해야지요.
오명근 위원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면 실효성이 있지.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그걸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어요.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올해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 그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올해는 얼마 넘어갔습니까? 경찰서에.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96년도에 17억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17억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런 것 말이에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6년 연초계획 대비 실제로 시행실적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무인단속카메라는안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왜냐 하면 중동대로변 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난립니다. 단속해달라고.
오명근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왜 설치하느냐면, 중동대로가 송내지하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늘어나 가지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보다 상당히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결과 거기에 이번에 나무심는 것, 그것으로 어느정도 잡아주고, 저녁이면 화물차들이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면 소음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김상택 의원  그 주위만 설치하면 되지, 전체 설치해 가지고
오명근 위원  전체가 아니에요.
김상택 의원  그 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9억이 든단 말이에요?
오명근 위원  한 대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10개소입니다.
  중동대로에 네 개소고 경인로에 여섯 개.
  카메라 하나가 감시하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들어가주세요.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소장님은 못오시고 저희 과장들이 왔습니다.
  업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희해 주세요.
  114p 업무용 차량하고 또 관로점검차량 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업무과 업무용 검침관련 더불캡 차량 구입은 저희 관내 중동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형계량기가 현재 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깊은 건 지하에서 보통 2m, 3m 이렇게 계량기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얕아가지고 침수가 돼 있어요.
○위원장 박노설  과장님, 이것을 다른 차로 바꾸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아닙니다
○위원장 박노설  새로 사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업무과나 급수과나 하나만 가지고도 쓸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계량기 검침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40여 개가 있는 데 물을 양수해야 검침할 수 있는 실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급수과에서는 관내 배수지 관로점검, 수압조절 관계로 필요해서 두 대를, 저희가 7월 18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되면서 이런 차가 없이 물탱크차만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한 대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도 쓸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저희 입장으로는 두 대가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주세요.
  급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급수과장 최동만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35p 한강 취수장 중앙제어반 설치공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것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정수과장 이홍재입니다.
  35쪽에 한강취수장 중앙제어반 설치 공사인데 이게 뭐냐면 한강취수장 취수시설을 8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 수동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할 시에는 지상에 있는 판넬하고 지하 3층에 있는 진공밸브를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펌프로 한 번 가동하게 된다면 진공상태를 우선 유지해야 됩니다. 펌프에.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진공밸브를 열고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조작판넬에서 진공스위치를 올려서 진공을 한 후에 다시 진공밸브를 닫으로 지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 그 때 펌프를 가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를 한 번 가동하려면 지하 3층을 세 번씩이나 내려갔다 왔다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제어반을 설치해서 지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게 그러면 한강에서 부천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는데 거기 시설이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성산대교 물이 어디로 옵니까? 여월 정수장으로 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월 정수장으로도 오고 열병합발전소에, 현재는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공업용수로만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네, 그래서 이건 한 번, 거기 근무자가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주간 같은 때는 서로 말로 해도 되겠지만 야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병환 윈원  불소화사업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네, 불소화사업 합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 정수장이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여월정수장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정수과장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저희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홍재  54쪽에 소사2하고 역곡, 도당 배수지 이중휀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족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 8350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라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놓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인원이 지금 한 명인데 한명이 기계조작하고 경계근무도 해야 되는데 면적 자체가 한 4000여 평 됩니다. 평균, 배수지 면적이.
  그걸 혼자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요시설로서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코자 이번에 이중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완료했고, 저희가 7개인데 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3개소를 완료해서 중요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기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오전에 배수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중휀스 설치공사 소사2, 역곡, 도당배수지 세 개를 하는데 네 개를 올해 기 완료를 했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나머지 세 개를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고 해가지고 8300만원 깎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깎으면 세 개를 하는데 하나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대요.
  그럴 바에야 이거 다 주고 한꺼번에 세 개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6p에 모사전송기 한 대 130만원인데 이건 저희 과가 생기면서, FAX가 없습니다.
그래서 FAX를 한 대 사려는데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을 시켰는데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할 때 FAX로 많이 보내는데 FAX가 없어서 타 과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노설  기종이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조달철 물가 파악해서 올린 거니까요, 가격정보에서.
○위원장 박노설  다른 하실 말씀 없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117쪽 순찰시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홍재  그건 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순찰시계가 지금 있는데 이게 4년 전에 구입된 순찰시계입니다.
  그래서 순찰시계가 안 돼서 저희가 이걸 구입하고 또 저희 공익요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순찰시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홍재  순찰함을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시간을 찍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면 밤새도록 돈 순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간별로 나와서 저희는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순찰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급수과인데, 급수과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 레이저 프린터 그게 규격이 얼마짜리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건 누수방지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박노설  상수도사업소가 내년도에 이전을 하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내년도에 ㅇ이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정수과에 무슨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홍재  저희 정수과는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 자리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홍재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업무과하고 급수과하고 누수방지과 3개과가 있고 옛날에 상수도관리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수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장근무입니다.
임해규 위원  업무과장님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업무과장님, 레이저프린터 규격이 어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글쎄요, 업무과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르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아니, 여기 업무과로도 올라와 있는데, 업무과도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낱장 용지 발행 레이저 프린터 한 대. 115쪽.
  계장님이 그냥 써놔서….
○위원장 박노설  밑에서 다섯 번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전산처리를 할 준비로, 현재는 용역을 줘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 전산처리하기 위한 장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낱장용지가 크기가 얼마만한 거지요? A4용지 크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규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상·하수도 고지서 낱장용지인가본데, 맞지요? 상·하수도 고지서 낱장용지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그럽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크기가 얼마만하냐고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이런 용지로 이렇게 기다랗습니다.
오명근 위원  일반 재산세 고지서하고 유사하잔하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화ㅣ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눈 심사토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 2488억 7987만 7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액 62억 9564만 3000원과 본 특위 심사 시 삭감액 6억 8007만 1000원과 증액 7억 500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결정을 예산안심사 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난 12월 3일 제 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예산 전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에 원활을 기하고자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액 18억 7360만 2000원 중 1803만원을 삭감하여 18억 5557만 2000원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액을 18억 5557만 20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및 기 결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및 출석 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김수기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김종혁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최동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이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