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오늘 회의 전에 맑은물청소사업소 소장이 배효원 소장으로 바뀌고 첫 회의니까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를 하시죠.
2월 14일 자로 발령받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배효원입니다.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대하기가 남 같지 않고 임의로워서 좋습니다.
저는 모나지 않은 성격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과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3월 10일 목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3월 12일 토요일과 3월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은 화우테크놀러지와 북부수자원 자연생태공원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물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배제방식별 부과체계를 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에 부응하고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시기를 “3월 고지분부터”에서 “7월 고지분부터”로 조정합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개정안은 “2011년 7월”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처리비용 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인하여 누적되어 온 순손실이 하수도 관련 시설의 개·보수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건전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평균 8% 인상하고자 제166회 정례회시「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서민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대책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에 부응하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래 3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7월로 조금 늦추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이게 부천시로 내려왔나 보죠?
아예 올 한 해 1년 정도 늦춰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공공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공공요금인상이 4개월 정도 시행이 늦어지면 8% 정도 되는데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에 인상이, 10원 오른다고 했나요?
자료에 보니까 재정적 지원도 공공요금인상 억제로 해서 교통요금 같은 것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수도는 전혀,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이 1년 유예도 아니고 겨우 3, 4개월 유예한다고 하면 그 공문이 다시 또 날아갈 것 아닙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전봇대, 동사무소 앞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겨우 3, 4개월 유예한다고 해서 과연 파급효과가 있겠는가도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해 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도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항상 그것을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가서 앞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상수도요금에 같이 통합해서 나가는 요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 하수도요금은 제가 아는 한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홍보를 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전 가구에 대해서 전단지를 배부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리고 시 홈페이지나 우리 지역방송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불출석위원
김영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배효원
물재생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