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는 소관 분야는 부천시의회 전체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과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3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인용 제문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바뀐 조문 내용을 최신화하고 입법평가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부천시 공무직 규정」으로 변경하고, 후생복지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개정된「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의「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개정된「부천시 공무직 규정」으로 관련 규정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후생복지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의 연령 표현을 개정된「지방공무원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규정의 제명 반영과 관계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본적인 법령 체계 정비와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6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적용 대상을 의원과 소속 공무원에서 의원으로 변경,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출장결과보고서 심의의결 절차 신설,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대상자 공개 규정 신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정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명확화, 출장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하여 경비 집행기준 구체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출장계획 사전심사뿐 아니라 출장결과 보고 의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등 광역시의회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안산시의회, 광명시의회와 같은 경기도 내 여러 지방의회 또한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부천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항은 시 집행부의「부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과 맞추어 별도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공무출장 조례면 의원과 소속 공무원에 한했던 거를 변경하는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통 국외출장을 준비할 때 거의 공무원들이 준비하잖아요. 의원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된 모든 것이 의원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다면 국외출장을 의원이 이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아닙니다. 지금「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등 조례나 규칙 등이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행정적인 거나 사무적인 처리절차는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행정처리나 절차는 공무원들이 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조례상에 그 내용이 지금 있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모든 조례에 공무원이 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이 조례 내용만 보면 모든 절차나 모든 순서를 다 의원이 해야 되는 걸로 이해되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렇게 규정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님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김병전 의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들이 그 사무적인 부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라는 내용에서 굳이 의원 대상으로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거는 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은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해당이 없다 이거는 아니고 공무원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시행 세칙이나 이런 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빼기 때문에 의원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속 공무원이 함께 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 공무원이 했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걸 다 시의원이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넣을 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렇게 공무원이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기존에도 없었고 그때는 대상이 공무원도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이 조례는 의원님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받는 거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복무 규정이라고 해서,「지방공무원법」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없다고 해도 그 상위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또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칙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나 이런 것들에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그거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갈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하고 의원들이 관여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외출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도 이 조례상으로는 시의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 조례 갖고는 정말 시의원들에 대한 내용을 너무,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조이고 시의원에 대한 규제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지금 이 조례는 규제를 많이 강화했다라는 측면이고 현재 있는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자체도 이것의 한 80∼90% 수준의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30일까지 게시해라 이거를 45일 전까지 게시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어떤 사무를 처리한다든지 공무국외출장을 가시면, 공무라는 것과 사무는 다릅니다. 사적인 출장은 당연히 의원 개인이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공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사무에 해당이 돼서 기존에 했던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가시면 상임위의 전문위원과 연구원들이 그런 모든 사무를 처리해 줄 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저와 연구원이 그걸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무국의 사무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한다, 위원장이 한다 그래서 의장님이 직접 모든 걸 작성한다거나 의장님이 가지고 와서 제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의장님은 그걸 상징적으로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사무국에서 의장님이 해야 될 행정적인 사무는 사무국이 당연히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의원님들만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현재도 부천시의회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거를 15일 정도 더 당겨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된 거지 없는 내용이 새롭게 생긴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조례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있는 의원, 소속 공무원이라는 내용에서 의원으로만 한정하는 조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공무국외연수에 있어서 사실 내용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이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해야 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출장계획서에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별도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의원님들이 받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임은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조문 안에, 부의안건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게 회의자료시면 재신설하는 것 4조제6항1호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 안건 4조제6항1호를 보시면 출장자, 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든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 조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5조4항에 보시면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도 별도로 국외출장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의원님들을 수행할 때는 의원님들 하실 때 같이 명단을 올리고 계획서가 같이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직원이 빠졌다고 해서 직원들은 의원님들 거를 안 해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 같이 가면, 지금은 사실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 모든 플랜이라든지 기획을 공무원들이 했어요.
  여기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밖에 없지, 우리가 상임위별로 만약에 국외연수를 갈 때 상임위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공무원이 기획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여요, 이 조례로는.
  지금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공무원이 갔을 때 내용이지 이 조례만 갖고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 부천시에 있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조례는 의원님들에 대한, 윤리위원회든 뭐든 조례들이 많은데 거기에 공무원이 한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도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상임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들이 그 사무나 행정절차는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공무원이 한다라는 명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은분 위원 상관없으면 의원, 소속 공무원이라는 그 말을 의원으로만 한정해서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거는 권익위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이건 의원님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이거는 권고안이지 꼭 해야 한다는 아니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권고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사전 설명드렸던 대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렴도 평가 항목에 보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올해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에 저희 부천시의회도 올해 2등급을, 한번 청렴도를 높여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2항과 3항으로 상정된 안건 두 가지가 청렴도 평가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7월까지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십사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았을 때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니면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원님들에 대한 이미지, 부천시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이미지고 저희 부천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 같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꼭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계란이 먼저냐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광역 의회도 이런 권고안대로 개정했고 저희 경기도 안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개정을 했는데 그 권고안들 중에는 좀 무리한 것 같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의 그런 입법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너무 지나친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당초 안에서 뭐랄까 다른 의견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도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따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권익위 이 내용을 보면 기초의원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국외여비 이외에 개인 부담 출장금지 이런 것까지도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개인이 부담해서 갈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갈 수 있는 출장지가 있잖아요. 그 출장지가 우리가 선진견학을 해서 선진 문물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정해진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기초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간섭으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건 발의하신 박혜숙 부위원장님 의회운영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가 변경되고 있는데요. 기존 우리 현행 조례에서 충족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 새로 변경된 좀 더 강화된 내용이라면 전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했던 것을 45일 전부터 게시해라 해서 이게 기간이 길어졌고요.
  그다음 국외연수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됐고요. 강화라기보다는 새로 생겼고요. 그렇게 일부 변경이 됐는데 그중에 저도 앞서 임은분 위원께서도 발언하셨듯이 비용지출 제한에서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 금지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개인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그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각 시·군의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배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저희 부천시의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시·군의회에서 시의원님께서 같이 수행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예를 들면 2명이나 3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텐데 3명이나 2명을 넘어서 4명이나 5명이 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인정 때문에 그 직원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각출해서 부담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시의회의 경우는 시의원님들의 비용부담을 공무원들이 한 경우가 있는, 다른 경우인데 첫번째 경우는「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두번째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사실 수행하는 공무원은 전액을 예산에서 집행해 줬지만 의원님들의 경우 그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해외연수 가실 때 지원했기 때문에 목적하시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선택하셨을 경우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부담에 대해서 “나는 더 내고라도 선진지를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런 개별적인 사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공직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만 살펴보고 그런 개인부담에 대한 금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할 때 굉장히 상충되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이 가능하다, 또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고 또 저희가 이미 계획서를 수립하고 다 추진했을 당시에는, 처음에는 개인부담 금지 항목을 줬는데 이후 최근에 같은 표준안을 만들었던 행안부에서 개인부담 금지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임은분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시 예산 10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얼마든 드는 비용을 다 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나은 선진지를 가서 보고 피드백을 부천시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검토했던 자부담까지도 부당하다든지 부적법하다든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항목을 규제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도 저희랑 같은 지점을 고민해서 6월 말에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 중에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 부천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예산이 적게 나오고 봐야 할 곳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부 부담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개인부담을 금지한다면 앞으로는 동남아나 이쪽 일본이나 가까운 데 잠깐 다녀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해서 보고 배워와서 우리 정책에 접목을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건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제한적이고 또 효과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정당하게 비용을 조금 보태서라도 꼭 가서 봐야 할 곳을 제대로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다면 해외연수가 더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비용지출 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이거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성실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 건 동일 질의에 대해서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건 이따가 정회 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대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권익위 안대로 개정사항이잖아요. 청렴도 평가라 늘 부천시의회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의 사항도 있겠지만 밖에서 터지기도 하고요,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사무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고요.
  이 내용을 개정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 또한 여전히 저희가 그만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전반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차원에서 게시하는 계획서 변경이라든지 투명하게 공개하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징계절차나 이런 예산편성 등을 다 공개해서 시민들께 부천시의회가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인데요,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은 찬성합니다, 공감하고요. 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은 충실해야 되니까요.
  다만, 심사기준에서 청렴도 기준에, 사실은 이 경비가 그동안 부천시의회에서 해외출장 계획을 하면서 정해진 경비만으로 간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자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더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양도 쌓고 그런 차원에서 제한된 경비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다녀왔는데 사실 지금 이 경비로 연수를 계획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경비 적정성에 이 투명성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를 저희 의원들이 지금 다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한된 경비 갖고는 해외연수가 불가하다는 걸.
  삭제했을 경우에 포함되는 점수가 몇 점이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 1개 항목에 그 항목이 빠진다고 하면 1.86 정도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개 항목에 0.14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순희 위원 0.2점 이내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이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점수 기준을 물었고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하거나, 국외출장이든 국내출장을 계획할 때는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의논을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과 투명하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국외비용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추계된 내용이 법률적으로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법률적으로 얼마까지 하라는 금액의 하한선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추계를 하죠? 부서에서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예산편성을 할 때 실비 정도에서 하는데 대부분 전년도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상향돼서 추계를 한 게 언제일까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상향해서 추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인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물가가 오르고 비행기 여러 가지 상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선진국을 가려면 어차피 비용이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매번 그렇게 책정되니 개인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하에 개인부담을 하는데 권익위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은 없고 “너네 개인부담 하지마.” 이런 건 지나친 간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개인부담을 해서 개인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사실상 쓰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청렴도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에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상향 추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나치게 중앙에 있는 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라는 어떤 형식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강제하고 규제하는 부분들이 지나치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거의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직원들은 그런데 의원님들은 예산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70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직접 부담하시고 부천시에 어떤 좋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부담 금지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사실 엄밀히 따져볼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항목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평가해서 매기는 것은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또 어느 정도는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개인부담뿐만 아니라.
  이 개인부담 건이 아니고 30일 내를 45일로 하라는 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걸로 한다고 그래서 청렴도가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들 청렴교육도 하고 의식의 변화가 수없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제가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개개인도 청렴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청렴도를 이유로 더 규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차후에 이런 것 갖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권익위에 가서 뭔가 발언할 때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권익위나 중앙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미 저희 부천시에서, 권익위에서 권고 안 해도 저희 부천시는 이미 더 초과해서 총족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는 지방의원 2명을 넣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지만 부천시의회는 이미 전원 민간위원들로 다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더 먼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안 하고 더 강화되고 더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저도 많이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런 피력할 기회가 되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좋은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7조하고 제8조에 보면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8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요. 의견수렴은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우리가 받는다는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지역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께서는 부천시의회에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국외연수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천시의원들은 다 세금으로 외국 나가?” 이런 반응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부담으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으로 우리가 갔잖습니까. 간 게 고작 한 번인데 그 한 번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지금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천시의원들을 불신임한다는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세금으로 다 의원들 외국 나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 갔다 온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자부담으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8조의 조항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들어가 있는 건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들어가 있고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라는 건 10일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의견수렴이 된 내용들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심사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의견수렴을 보고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장보고서의 목적이나 출장지, 그리고 왜 그곳을 가는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부천시의회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가는지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신임, 이거는 불신임이라는 절차라고 볼 수 없지만 시민들께서도 시의회에서 이렇게 게시한 출장보고서의, 계획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곳을 가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어떤 경우에는 합당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 일곱 분의, 10명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지성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교육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심사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그 의견들을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조나 8조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항목에 들어 있는 표준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에 댓글들이 정말 최악의 경우, 좋은 댓글이 아니라 부정적인 댓글이 만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달았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심사해서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당연히 시 집행부도 공청회라든지 모든 게 주민의견 수렴절차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어요. 법이나 합리적인 사고, 정책의 결정 방향들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은 다 수용하고 그렇지 않고 방향이 다르다든지 말씀하신 그냥 댓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그것을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출장계획 내용 안에 잘 담아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열띤 논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했던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질서유지 관련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의정활동비 및 수당과 관련한 공공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질서유지 위반 등 의정활동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와 같은 광역시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중 19개 시·군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청가위원
  이종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 회 사 무 국 장  신동선
  의   정   팀   장  조옥분
  의   사   팀   장  안수미
  홍   보   팀   장  정정숙
  특 별 전 문 위 원  송인남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입 법 지 원 팀 장  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  변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