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5.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5.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5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과 청소사업소의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어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85]
(10시53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224억 210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요구액 1025억 8389만원 중 2501만 9000원을 삭감하여 1025억 5887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요구액 264억 6983만 8000원 중 1억 500만 1000원을 삭감하여 263억 6483만 7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요구액 1933억 483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1억 3002만원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3222억 7208만 2000원으로 예비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정수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무과장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업종별 구분표 내용 중 가정용의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또한 업무용의 단체 명칭들이 변경된 사항, 그 동안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안마사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법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구분표에 있어 가정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단체명칭에원호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연면적 830㎡ 이하 시설, 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90㎡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에 따라서 보통 1,000톤을 사용한다고 할 때 영업용으로 할 때보다 월 30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눈먼 분들이 안마를 하시는데 호화시설이 아닌 소규모 안마시설에 대해서는 감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드릴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맨 뒤 목욕탕2종에 보면, 업종구분표 중에서 목욕탕2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보면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규모 연면적 830㎡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합계 90㎡ 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규모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는 계속해서 2종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는 2종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2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라서 수질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며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질검사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수질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검사의뢰시 수수료를 납부서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면제는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내 먹는물공동시설, 간이상수도시설은 면제를 하도록 하겠고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 이외의 법정 정기수질검사-부천시 거주주민의 일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2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보다 부천시민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수료의 1/2을 감면하여서, 총 45개 항목을 검사할 경우에 16만 5900원인데 8만 3000원 정도 해서 절반으로 부천시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타시·군에서 와서 할 때는 금액을 제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업종별 구분표의 내용 중 가정용의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며 안마사에관한규칙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안마시술소 상수도요금을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구분표에 있어 가정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로 구체화하고 원호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로 변경하며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830㎡ 이하와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시설규모 이내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조정하고 시설규모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적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99년 4월 22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며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질검사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로 하고 시설물의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고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하며 검사의뢰시 수수료를 납부하며 수질검사는 처리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수수료의 면제는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 등이며 허가·신고용 수질검사 이외의 법정 정기수질검사는 수수료의 1/2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다만 수질검사대상은 지역 여건의 낙후로 상수도보급 등의 부천시 혜택을 매우 적게 받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연면적 830㎡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이 합계 90㎡ 이하를 안마시술소 중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내에는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목욕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목욕탕은 또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피해를 보는 목욕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급수수입이 좀 줄어들 뿐이지 그걸 해줌으로써 피해를 보는 목욕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830㎡, 연면적 바닥이 90㎡ 이하인 데는 전부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바꿔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5개 목욕탕이 욕탕2종으로 수도요금을 조금 많이 냈는데 이제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똑같은 대중탕 혜택을 받는다 그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대중탕은 목욕탕1종이고 이건 영업용이니까 목욕탕1종보다는 높습니다.
김삼중 위원 욕탕2종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영업용으로 하는 게 보통 목욕탕보다는 높습니다. 요율이.
  목욕탕2종보다는 낮지만 영업용이 일반 대중목욕탕보다는 높습니다.
  안마시술소가 목욕탕보다는 높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욕탕1종보다는 높고 영업용보다는 좀 비싸고, 욕탕2종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 중간치로 적용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월 1,000톤을 썼을 경우 얼마의 수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30만원 정도 수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물값이 30만원 차이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5,000톤이면 150만원 차이가 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5,000톤 이상 쓰는 목욕탕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안마시술소는 그렇게 쓰는 데가 없습니다.
  목욕탕은….
김삼중 위원 목욕탕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지금 이 법에 해당되는 그런 안마시술소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안마시술소는 보통 1,000톤밖에 안 씁니다.
김삼중 위원 이건 이렇게 개정하라는 상위법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안마시술협회에서 중앙에 건의가 됐습니다.
  장애자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데 너무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인하해달라는 진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부천시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수도료 징수에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월 30만원이니까 450만원….
김삼중 위원 월 약 500만원 정도의 수도료가 적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이 법은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명칭변경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 먹는물 검사대상이 몇 개소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29개 대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검사대상업소가 29개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대상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소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27개 등록된 게 있고 지하수가 2,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되고 새로 파기 때문에 2,230개에서 40개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2,000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상택 위원 만약에 2,000개 정도 잡고, 8만 얼마 받는다 그랬죠? 한 번 검사하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16만 9000원인데 8만 3000원을….
김상택 위원 8만원이면 얼마예요? 1억 6000인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상택 위원 홍보가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직 조례가
김상택 위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되고 난 다음에
김상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데나 부천 가까운 데, 인접한 데도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오면 저희가 하는데 요금을 제대로 다 받습니다. 할인 안 된 상태로.
김상택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어디서 하나요?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거기서 하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서는 이쪽으로 올 걸로 예상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광명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서울 인근 김포라든가 인천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그 홍보계획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싸게 하는 건 좋은데, 16만 얼마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16만 5900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16만 5900원 같으면 큰 돈인데 부천시에서 먹는물검사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어차피 인건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인근 서울이라든가 광명이나 시흥, 그 다음에 김포, 인천 가까운 데, 부평구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 개정되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난번에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건 다 충원이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전문요원이 충원됐습니다. 충원이 됨으로써 이번에 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질관리검사 하는 그 기관에 있는 인력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문인력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충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전담해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화공 6급 1명, 보건연구사 2명, 화공7급 3명, 화공8급 3명 그래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간에 하던 업무는 그만두고 그 업무만 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문직 연구사는 연구업무만 하지만 화공직, 일반직들은 다른 업무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던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중첩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화공직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건연구사가 이화학분야 4년제 정규대학 졸업하고 경력증명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연됐지요. 뽑아준 인원이.
  그 사람이 확보돼야만 거기다가 플러스 기존 우리 화공직 인력, 그래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업무만 하실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나머지 분들은 기존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전에도 계속 수질검사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했죠.
임해규 위원 한 세 번 정도 했죠?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1년에 네 번하고 관말수도전이라고 80개씩도 하고.
  지하수처럼 이런 일은 검사기관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했죠. 장비, 인력이 없어서.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하고 인력, 중첩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테니까 그 인력하고를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장비와 인력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신 겁니까?
김삼중 위원 그것 먼저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걸 하니까 두 개가 더블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업종별 구분에서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이건 몇 종으로 적용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시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은 가정용으로….
류중혁 위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해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탁아소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된 가옥인데 놀이방 시설은 독립된 가옥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에서도 하고 상가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가의 상수도 계량기가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놀이방 시설 같은 경우.
  지금 영업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상가건물이니까 거기에 한 개층 내지는 반 개층 얻어서 놀이방을 주로 하거든요.
  놀이방도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로 해당시켰는데 그럴 경우 해당을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혼합용으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혼합용이 있는데 혼합용으로 할 때는 일부를 가정용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본용으로 하는 게 있고, 영업용하고 업무용 같이 있을 때는 높은 업종으로 적용하고 적용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혼합용에 대한 적용방법 또 가정용과 영업용이 같이 있을 때의 적용방법 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혼합용이라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정용하고 영업용이 같이 있다 할 때는 몇 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봐주고 그 초과분은 영업용으로 봐준다는 산정방법이 있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업종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격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적용을 하는데 얼마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업종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혼합용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 가격이 높은 업종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아닙니까.
  영업용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놀이방이 들어가 있는데 놀이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결과적으로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영업용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영업용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혜택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일정량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해 줍니다.
  보통 15톤이랄지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양이 평균 나오는 게 있습니다.
  15톤은 가정용으로 적용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총량 중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양을 따져서 그 양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15톤이면 15톤은 우선적으로 놀이방에서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요금을 적용해주고 나머지 톤수에 대한 것은 영업용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수질검사 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용수, 수영조 욕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물은 먹는물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걸 소유한 사람들은 받아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자의로 받는 거냐 안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을 가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받아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많이 불편해지죠? 시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시민들이 편리해집니다.
  수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받게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종전에는 수원에 가서 받아오던 걸, 종전에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서 받아온 것을 부천시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요율은 보조자료에 다 나와있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다르죠?
  항목별로 다른데, 지금 생수가 먹는물이라고 표기하게 용어가 바뀌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여기서 생수는 먹는샘물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먹는샘물로 쓰게 돼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런데 먹는샘물이라 함은 47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보건복지부의 음용수 수질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먹는샘물은 51종입니다.
김삼중 위원 먹는샘물은 51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샘물은 47개 항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샘물도 어차피 먹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음용수가 또 다르거든요. 음용수는 44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별로 검사항목이 다 다른데 먹는물공동시설은 또 45개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물과 먹는물공동시설과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를, 항목이 다 다른데 그 정의를 내리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먹는샘물은 공장에서 가공해서 생수로 파는 게 먹는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냥 샘물은 지표에서 나오는 샘물, 일반 샘물을 말하는 게 되겠고 먹는물공동시설은 옛날 우물식으로
김삼중 위원 약수터, 우물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약수터, 옛날 우물식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음용수는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음용수는 지하수 중에서 먹는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걸 음용수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지하수 중에서 먹는 물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최하 44개 항목부터 51개 항목까지 검사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51개 항목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부천시 이거 지정받으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51개 항목도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소장님,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충분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하수를 파서 생수 판매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물을 검사의뢰하면 여기서 책임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51개 항목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복지부에 갈 필요 없네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몇 곳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29군데 입니다.
김삼중 위원 전국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29군데는 51개 항목까지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의 음용수 수질기준 검사내용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몇 가지를 검사해서 먹는물로 하고 영국, 미국, 캐나다, 다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나라마다.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인 입회하에, 신청인이 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지요? 그리로.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나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사를 나와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법적으로 1회씩 하게 돼 있는 그것은 공무원 입회하에 봉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해서 할 때는 본인이 채취해가지고 와서 신청을
김삼중 위원 채취해가지고 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법에 1년에 한 번씩 음용수를 하게 돼 있고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법상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돼 있어요. 봉인할 때까지. 그리고 운반하는 건 본인이, 소유자가.
  그래서 여태까지 구청에서 나가서 봉인해가지고 그 우물 소유자가 그걸 가지고 수원에 가서 받아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으면 거리가 가깝고 경비가 낮아지고 또 50% 감면되니까. 그 사항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경찰서에서 아침에 생수를 많이 먹거든요.
  저건 누가 검사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약수터로 지정받은 건 구청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딱딱 해드리고, 먹는물검사기관 지정받은 데서 해라 마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구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검사항목을 붙이면, 이상 없으면 먹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수장 한상복 네. 개인도 누구든지 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는 돈 안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지정된 약수터는 안 받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구청이나 관이 의뢰해서 하는 건 돈 안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민방위급수시설 이런 거요.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장께서 이러한 지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부천시에 생긴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저희 일이 좀 많아지고 민원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염려가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물 변질된 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좀 있고 여하튼 장점이 많다고 보고
김삼중 위원 알력이 좀 있을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장소는 정수장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여월정수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민은 50%를 다른 데보다 싸게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김포사람이 오면 거기는 100% 받고 부천사람은 50% 받고 이렇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올부터는 전반적으로 부천시 자체에서 먹는물이라든가 생활용수 등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부천관내 자연부락에 상수도 공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연부락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 연 1회 16만 5000원 정도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이거 의무조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앞으로 자연부락에 대한 생수 수질검사 비용을 50% 감면해준다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50% 감면이냐 아니면 전체 비용에 대한 면제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재량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조례로 정하기에 따라서
이재영 위원 조례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16만 5900원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었으나 향후 부천에서 수질검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50%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타지자체 검사기관수수료 감면내용을 보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대한 수질검사는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나 군부대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먹는물 검사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인천시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면제범위를 더 확대했고 감면도 다른 데는, 해당 지역의 50% 면제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인천시만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면을 하고 면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공급을 우리 부천시에서 못 해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대한 수질검사비용만큼은 인천시와 같이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정되기 전까지 수원에 가서 했을 때는 이같이 막대한 비용을 내고 또 자기 개인비용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50% 감면해준 것만 해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체 상수도가 보급된 다른 시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면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상수도 공급을 안해줬기 때문에 지하수를 음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본인이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수도 공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음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질검사비용을 부과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상수도공급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상수도 미급수지역 지하수에 대해서는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상수도 미급수, 공급을 시에서 안해준 지역이 지금 역곡 몇 동네 빼고는 다 해줬는데 다만 라인이 깔려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분담금 내기 싫고 또 지하수를 먹으니까 수도요금 안 내고 이런 것이 거의, 자세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별도로 강제조항이 나와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것.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천시도 나름대로 빨리 지정을 받아가지고 50%를 감면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0% 다 감면해줘라. 상수도 미급수지역에는.
  그런데 약품비 들어가죠, 전력비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지역만 한다는 게 조금, 그리고 2,20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상수도 급수가 안 된 지역도 있지만 퍼센티지가 한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도 많아요.
이재영 위원 시설공급이 안 돼 있는 데가 5%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급이 안 돼 있는 데라도 면제를 해줘야지요. 아니면 빨리 공급을 해주든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은 안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검사는 받아야 되는데 검사비용을 면제해 달라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검사비용을.
  지금 검사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천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더, 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도요금은 안 올리고 이렇게
이재영 위원 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수도시설 보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담금이나 수도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수도공급을 받지 않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공급 자체가 안 된 지역, 5%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데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편한데 풍계가든, 뭐 독립가옥이 드문드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수도를 만약에, 옥산로가 옆에 있어서 깔려있는데도 끌어가는 기간이 길고 또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우리는 넣으라 그러는데도 신청을 안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거의 실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수돗물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배수관을 못깔아줬다거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현재 남아있는 지역들 실태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시설 공급이 된 지역과 시설 공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급수를 받지 않는 가구가 몇 가군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혹 중복이 되는 질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검사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했는데 합격 판정이 나왔으면 문제가없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떤 뒷조치가 없으면 일련의 검사를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격시에는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해서 불합격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폐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합격되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해서 다시 불합격이 되면 그 우물을 폐쇄하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먹는 분이 폐쇄를 안했을 경우에 그 뒷조치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일반 생활용수로 쓰는 건 모르겠지만 불합격이 두 번 됐는데 본인도 음용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류중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불합격 판정이 내렸어요.
  두번째 불합격 판정이 내렸을 때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음용을 안할 것이다.
  어떻게든 물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먼저 알아서 자기가 우물을 새로 파든지 아니면 수도를 끌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재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타검사기관 수수료 감면내용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아닌 농촌도시는 아직 그걸 면제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부천시는 농촌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농촌도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여기 예시한 대로 진주시, 김해시 이런 데하고 크게, 물론 양산시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농촌지역을 벗어났지만 진주시나 이런 데도 거의 저희와 같이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시나 원주시 여기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김해시, 양산시 거기보다는 농촌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해보거든요.
  인천시나 부천시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수수료를 1/2로 감면을 했는데 아예 무료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불과 몇 세대 되지 않으니까.
  아까 이재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소장님 말씀은 수도시설이 거기 들어갔는데도 본인들이 수도를 안 놓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셨거든요.
  펴셨는데 그분들이 안 놓는 이유를 꼭 그렇게만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몇 분 안 되는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차제에 부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제 생각에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어올 수 있는데 끌어오는 시설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하거나 자기들이 먹는 수돗물값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시민 전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감면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건 본인들이 파는 거죠? 시에서 파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본인들이 그 부담을 안고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파서.
  본인이 파서 먹고 있는 물을 검사를 1년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검사수수료를 억지로 받아가면서,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수질검사를 해준다면 깨끗하게 그냥 해줘야지 그걸 돈을 받아가면서 해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사를 두 명 이상 채용했고 많은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주게 되면 저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수원에 가서 검사할 때도 저희들이 수돗물을 못 대줬기 때문에 검사비를 부담해줘야지 그때는 왜 보조를 안해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시민 전체에 대해서, 정당하게 시설부담금을 내고 물값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전액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전액면제는 안 된다고요?
  인천시에서는 전액면제를 했단 말이에요. 인천시에서는 했는데 전액면제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빨리 이걸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조례 개정 때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도대체 몇 가구나 되나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지정받아놓고 빨리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거 변경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변경 때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보고드린 후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세대도 적다면 100% 감면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져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능은 한 거죠. 지금?
  100% 면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례로 가능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곳은 수도를 어떻게 해요?
  놔달라면 그냥 놔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행정법에, 이건 장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놔줘도 됩니다. 우리는 안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요-같은 시장 산하니까 현재는 안 놔줍니다.
임해규 위원 무허가는 지금 안 놔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무허가지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의 가구수하고, 위치, 가구수 이런 걸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도전수는 나오는데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 수도관을, 아마 자연부락 사람들이 다 수도관을 안 놓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일부는 놓고 싶은데 또 일부는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도 좀 이견이 있을테고 이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무허가지역에서 수도를 놔달라는데 못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범박동지역 같은 데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어느 절의 스님이 우리 수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합법적인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내에 그런 곳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해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본인이 수도를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구가 따로 살았을 때 거기까지 끌고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은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같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이지만 혼자 독립된 가옥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금액이 많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부천시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류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김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삼중 위원 정회를 하고 속기 없이 이 안을 조금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재영 위원 속기 있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수질검사의 대상 범위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등등 해서 많은데 검사주기를 보니까 목욕장의 욕수, 원수와 욕조수에 대한 검사주기가 법적으로 없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욕장 욕수에 원수는 5개 항목에 걸쳐서 8,800원, 욕조수는 3개 항목에 걸쳐서 7,800원이에요. 수수료가.
  그런데 법적으로 검사주기가 없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법정 실시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시공자나 사용자나 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를 요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무원 임의대로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 기준 같아요.
  그 다음에 먹는물이 일반 샘물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먹는샘물은 생수입니다.
이재영 위원 샘물이 우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재영 위원 47개 항목에 21만 3000원의 수질검사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업주가 필요할 때라고 표현을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지하수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일반 샘물은 먹지 않습니까? 이거 우물이라면서요. 우물. 샘물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담당 나와서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정수과 수질관리담당 기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있고 따지자면 먹는물이나 음용수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각종 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법이 여섯 가지인데 법마다 나름대로 용어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먹는물이라 함은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맞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 목욕장 원수에서 법정 검사주기가 없는 것은 목욕장 원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일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수질검사를 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질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한다면 모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볼 때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주가 볼 때 자기도 수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또 검사의뢰를 해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검사주기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단속차원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도 수질검사비용을 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그럴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익목적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면제조항에 공익목적상 필요할 때는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목욕탕 개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실적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작년에 목욕탕에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재영 위원 목욕탕에서 의뢰한 게 아니라 불시에 가서 단속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관리담당 기기환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먹는물검사기관 지정할 때 밖에서 그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목욕장 같은 데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나갑니다.
  또 수영장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단속하지 우리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목욕장 욕수나 이런 것의 내용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각각 별도의 법과 조례에 규정받는 거죠?
  목욕장 원수는 법정 검사주기가 없다 이런 게 다른 조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예를 들어서 목욕장 같은 것 횟수는 공중법에 관련조례가 있고 또 수영장 같은 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뽑은 거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수록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삼중 위원 이의 있어요.
이재영 위원 찬반토론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김삼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좀 있다가 정족수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이 조례에 모순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을 몇 분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찬반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코자 하고 제4항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15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조문의 변경, 단독정화조 관련사항의 추가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과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멸실신고를 건축물 멸실신고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과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규정이 폐지되고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 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과,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조 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적용조항 18조2항이 4조의2제2항으로 바뀌는 내용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4조의2의제2항으로 조항이 바뀌고 시행규칙 제26조가 영 제2조로 바뀌는 내용이고 제5조에 있어서도 관련법조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에 있어서 이것도 법조항이 제9조 및 제10조가 제9조·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4항은 “오수처리시설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자는 하수처리시설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 멸실신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멸실신고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게 멸실신고를 했을 때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문서로 현지확인한 후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조문과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3항도 오수처리시설로 바뀌는 내용이고 1, 2호도 항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도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6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0조1항·2항, 11조1항·2항·3항의1·2호도 법조항과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12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여기도 적용 법조항의 변경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1항 법조항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1항1호가·나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호가·나목, 3·4호 그 밑의 내용도 같은, 법조항과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에 있어서 1항을 삭제하고 밑에 내용을 넣었는데,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것은 법 33조와 시행령 27조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하고 그 밑에 2항을 살려서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했습니다.
  27조는 내용 중에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것을 공고일을 신청일 현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2항을 삭제하고 3항이 2항으로 되고 4항이 삭제되고 5항이 3항으로 되고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2항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5항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4항 시설된 내용이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 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최저 차고지 확보
  2. 소독기 1조 이상
  3.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
  4. 청소차 세차시설
  이상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조례안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화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다 설명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를 억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로 1회용품 사용의 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또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2차 위반의 경우 150만원 내지 300만원이 300만원으로 통일되고 3차 위반의 경우는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같고 그 다음에 과태료금액도 가, 나, 다, 라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2번 항목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이 3번으로 현행 똑같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가번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1)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한 때는 당초에 150만원이 1차 위반 때 2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2)는 삭제됐고 다음 4쪽 (3)이 (2)기준보다 25% 이상 초과한 때로 변경돼서 과태료 부과액은 300만원으로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항목은 변동없고 (1)과태료 부과액 100만원, 150만원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는 삭제됐고 (3)대신 (2)기준보다 2회 이상 더 포장한 때로 돼서 1회 위반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이 각각 300만원으로 통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항목도 과태료 부과금액만 300만원으로 균등하게 조정되는 내용이고 라번 항목도 과태료 부과금액만 300만원, 마, 바항목까지 다 과태료 금액만 100만원, 50만원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사항 여기에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각각 200만원, 250만원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항목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이 신설돼서 300만원으로 균일하게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목이 자로 항목번호만 바뀌어가지고 300만원으로 통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이 4번 항목으로 바뀌고 6쪽 가항목으로 (1)·(2)항목이 새로 생겨서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각각 300만원, (2)항목은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객실이나 면적에 차이가 있는데 1회 때 200만원, 각 300만원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나항과 나의2항목이 삭제되고 다항목이 개정안에 나로 항목이 변경돼가지고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전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었던 것이 차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통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가 통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기존항목 마항이 다항으로 변경돼서 (1), (2), (3), (4)로 세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을 매장면적에 따라서 (1), (2), (3), (4)로 구분하고 재질에 따라서 (1)이 각 300만원-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이 되겠습니다-(2)가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인 경우에 20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3)이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각 300만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항목의 바, 사는 위의 항목이 조정돼서 삭제됐고 아번은 개정안 라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횟수에 관계없이 각 300만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존 자항목이 마로 바뀌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당초 항목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오히려 광범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했고 또 과태료 금액도 1차에 200만원, 2차·3차 위반에 300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존 4항이 5항으로 바뀌고 11쪽 5항이 6항으로 바뀌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만 바뀌고.
  이상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조문의 변경과 단독정화조 관련사항의 추가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관련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의제1항의 “제18조제2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하고 조례 제7조의제1항 “시행규칙 제19조”를 “시행규칙 제30조”로 변경하였으며 정화조를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그리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멸실신고를 건축물 멸실신고시 동시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규정이 폐지되고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 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적용법, 부과항목 및 부과금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 별표1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2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300만원으로,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으로 구분하여 인상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다만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인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이후에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꾸, 그러니까 부분적 변경사항에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바꾸는 문구가 많이 있네요.
  그 차이점이 뭐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에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이렇게 세 가지 전체를 통합해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용어변경이 그렇게 됐다 이말이죠. 정화시설에서 그냥 처리시설로.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라 이말이죠. 그리고
임해규 위원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그 정화조는 일반 가정에서 바로, 그러니까 화장실 분뇨만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게 정화조고 오수처리시설은
임해규 위원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구분됐잖아요. 그게 용량에 따라서 구분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 정화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가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단독정화조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가정의 화장실 분뇨만 바로 나가는 게 일반 단독정화조고 합병정화조는 일반 오수와 화장실 같이 처리되는 그런
임해규 위원 그것도 가정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규모가 좀 큰 데서 합병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단독정화조고 사무실이나 조금 규모가 큰 이런 데는 정화조시설이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오수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임해규 위원 합병해가지고 처리하는 정화조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오수정화시설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오수정화시설은 예를 들어 아파트나 이런 데, 대단위 규모의 시설 혹은 사무실 이런 경우에 별도로 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거기도 분뇨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은 규모만 다른 거지 기능은 똑같은 거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규모차이고 시설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능은 같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큰 기능은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능은 같은 거죠. 용량의···.
임해규 위원 용량차이다?
  네, 이해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이 문제인데 그러면 재래식 정화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화조 없이 재래식으로 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정화조가 아니고 그냥 분뇨
류중혁 위원 그냥 분뇨로 처리되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리 관내도 분뇨만 수거하는 업체 따로 있고 이 정화조 처리하는 업체 따로 있고···.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내용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처리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정화조시설을 처리시설로 바꾸는 이 내용은 정화조를 거쳐나온 그 내용에만 해당된다 이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여기 처리시설은 정화조라든지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걸 처리하는 건 대장동에 있는 하수정화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크게 분류하면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돼 있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서 명칭이 바뀌는 게 오수정화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잖아요.
  정화시설이란 말이 처리시설이란 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이란 말에서 처리시설이란 말로 왜 바뀌느냐. 정화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꿀 거란 말이에요, 명칭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에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정화조를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전체를 통합해서 명칭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바꾼 겁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부를 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할게요.
  정화조를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구분을 한 거죠.
  구분을 했는데, 현재 정화조로 하나 돼 있는 것을 둘로 구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전에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 정화조를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를 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용어정의가 바뀐 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잖아요.
  정화조 하나로 돼 있는 것을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 분리했고 이 분리한 두 가지를 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이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전체를 다
류중혁 위원 전체라는 건 뭘
임해규 위원 류중혁 위원님, 그전에는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 이 두 가지였잖아요.
  계속 이 두 가지를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오수정화시설 등 이렇게 통합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 개가 생겼잖아요. 세 개가 생겼을 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구분해서 명칭을 지어준 게 오수처리시설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류중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자꾸 설명이 왔다갔다 해버리까,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19쪽 쭉 내려가서 27조2항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삭제되잖아요.
  삭제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와 관계없이 시장이 삭제하든 안하든 제한할 수 있고 내줄 수도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미 이건 내줬잖아요.
  여직껏 이 내용대로 해서 제한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과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삭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법 35조5항이 이런 제한규정인데 97년도에 바뀌어서 벌써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시기를 놓친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없더라도 3항이 여기 생략됐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문제로 제4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은 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분뇨처리계획을 전에는 승인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걸로 완화된 내용이죠. 감독권이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시장이 여직껏 제한을 해왔죠? 안 내주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제한을 해왔는데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번에 허가를 내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영향이 큰 거죠.
류중혁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준 겁니까, 상위법이 바뀐 것과 관계없이 내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각 자치단체에서
류중혁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상위법이 뭘로 바뀐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 항목이 삭제됐죠. 법 35조5항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인데 폐지가 된 거죠. 97년도에.
류중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줬는데 상위법이 안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 내줄 수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내줄 수는 있죠.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한은 허가권자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제는 상위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 때문에 환경부와도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신이 왔다갔다 했고 또 행정소송이 각 시·군에서 많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경기도의 의견이 상이했었고, 경기도에서는 허가를 다 해줘라 그렇게, 행정소송이라든지 지고, 불허가처분사항이
류중혁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상위법이 삭제가 됐잖아요.
  부천시 조례는 아직 삭제를 안 시켰습니다.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위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면 계속 내줘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신청을 하는데 안 내줄 수도 있느냐 이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미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 제한을 삭제했는데?
  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한한다고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허가는 신고나 등록하고 달라서 허가권자가 여러 사항을 판단해서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참 답답하네. 이게 없어지는 순간엔 등록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등록제가 되는데 당연히 시설구비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류중혁 위원 이게 삭제가 되고 다른 데에 그런 제한조항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그 허가조건만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전부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허가의 정의가 조건을 구비했다고 그래서 다 시장이 허가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가 다른 게 없죠.
  신고는 요건만 갖춰서 제출하면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허가는 허가권자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신청을 해도 그게 허가권자인 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것 삭제하더라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 대신 판단의 근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돼야겠죠.
류중혁 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확실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허가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46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46건을 시장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받아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장이 허가를 해주고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해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부천시 인구에 46건을 내줬는데 기존에 몇 건이었죠? 몇 개 업체였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6개 업체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6개 업체가 여직껏 해왔단 말이에요. 부천시.
  그런 대로 지장없이 했어요.
  그런데 6개 업체에서 46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제한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제한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제한을 하려는 시책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제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도 했고 경기도로부터, 이천시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그래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것하고 또 시에서도 시책으로 허가를 다 해주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한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6개에서 46개로 늘어났다는 건 이치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6개 업체가 해냈는데 이걸 46개 업체로 늘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46개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부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준 것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전부 내줘야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책을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얘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6개 업체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46개 업체로 더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판단을 했단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상황판단이라기보다 하여튼 환경부의 의견도 그렇고 경기도의 의견도 그렇고 부천시에서도 판단해볼 때 요건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 해주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6개 업체에서 46개 업체로 늘려주는 것을 협의해서 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단기준이 분뇨처리량이 6개 업체로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늘려줘야 된다는 판단이냐, 아니면 법규정상 신청을 하게 되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그 판단이냐 두 가지 중에 어느쪽 판단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처리량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법적인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의 방침을 허가를 다 내주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법에 제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해준 거라는 얘기죠?
  상위법이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다 이런 거죠? 분뇨처리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조항이 바뀌었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지만
류중혁 위원 맞아요. 안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내줄 수 있다 그러면 판단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많은 양 같으면 안 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서.
  46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전부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이 업체들 실정이 현재 어렵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해 있단 말이에요, 46개 업체가.
  차를 팔아먹을래도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천시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러놨단 말이에요.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얘기죠. 세 가지 판단 중에.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한번 답변을 하셨어요.
  두번째,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허가할 조건이 돼서, 합당하기 때문에 해줬다면 앞으로도 계속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합당하면 계속 신청하면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지는 않죠.
  법이 바뀌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폭은 넓어졌지만 판단은 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판단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그때 당시에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 업체에서 46개 업체로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이때 판단이 상위법 판단뿐이 아니라고. 상위법에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라는 권고안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부천시장이 생각할 때 아니면 담당자가 생각할 때 현재 부천시에서는 6개 업체를 놔둬가지고는 조금 부족분이 있으니까 이걸 늘려주는데 46개 업체로 더 늘려줘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 판단을 한 거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몇 개를 규정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죠.
류중혁 위원 부천시면 부천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 돼요.
  여기 신청한 업자도 하나의 시민이에요.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걸 시에서는 시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6개 업체에서 46개에 내준 것은 하도 내달라고 성화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 한번 망하든 흥하든 해주자 하고 그냥 신청하는 대로 전체를 다 허가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46개 업체를 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줘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고 해줘놓고 지금에 와서 합당하니까 해줬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잘못 처리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차를 다 산 게 아닙니다. 허가조건이
○위원장 김종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하고 상관이 사실상 없는 건데 그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해야 될 일이고,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삭제하기 전에, 삭제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기를 안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처리를 할 때는 조례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후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가 선처리 후조례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46개 업체가 나온 이유가 이와 약간 관계없이 빗나갔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왜 선처리하고 후조례를 개정하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46개 업체를 허가해 주기 전에 여기 부천시에 맞게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고 그 다음에 46개 업체를 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없이, 결과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어떤 내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먼저 처리해 놓고 나서,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 좀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류중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하여튼 97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더 빨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수반하지 않고 그렇게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법상으로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하는 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필요없겠네요?
  그러니까 조례 지금 개정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있는 조항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아니면 그 조항을 완전히 빼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례가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천상 개정을 하긴 해야죠.
임해규 위원 그냥 글만 이렇게 다듬는 거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법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부합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종화 부합이 안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지금 부합이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 말은 맞는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부합을 굳이 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부합이 안 된다 해도 행정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안 받았잖아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해줬으니까, 이 조례에 있는 구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글자수를 맞춰주는 건 좋긴 한데, 아름다운데, 아름답잖아요, 똑같으면.
  그렇긴 한데 굳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 해도 행정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맞춰서 하는 게
임해규 위원 좋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안 맞춘다 한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올리는 게 별로···, 말하자면 우리가 법을 바꾸면,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의미는 그 조례가 시민의 활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를 바꾸는 고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검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검토나 내용과 관계없이 다 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볼 필요 있겠느냐 이거예요.
류중혁 위원 앞으로 이걸 심의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건 아닙니다.
  절차를 저희가 잘 맞추지 못한 건데 조례를 당연히 바꿔야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소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정화조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내줘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음에 만들어라 그래서 보류하고 허가를 내줬던 것 아니겠어요.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보류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김삼중 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먼저 한 번.
  올라왔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12월에 올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보류됐단 말이에요.
  정화조업을 허가해 주려면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정화조업 허가를 신규로 내주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그 당시 법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내줬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절차
김삼중 위원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어서 내줬습니다. 하자가 없지만 상위 모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하셔야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차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조례도 다 고치고 허가를 내주면 그게 더 완벽한 처리절차라는 얘기죠.
김삼중 위원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고쳐주든지 안 그러면, 고쳐서 허가를 내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선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류를 했으면 그렇게 해주든지 그래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 보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용어정리를 하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여튼 더러운 물과 화장실 물을 전부 다 묶어서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부천시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답변하는 데 내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상위법에서 정화조나 합병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천시 조례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 답을 못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관성있게 “먼저 조례를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보류됐기 때문에 허가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냥 저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껏 일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중에 답답하다, 내가 듣기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소신껏 해주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여기서 질타를 받고 이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질의 할까요? 폐기물에 관한 것도.
○위원장 김종화 아니에요. 이게 안 끝났으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제 없죠.」하는 이 있음)
  없으면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삭제하고 신설하는 항이 있는데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를 신설하는 항처럼 최저 차고지 확보, 소독기 1조 이상,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 청소차 세차시설 이게 확보된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법은 이제 되는데.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새롭게 강화된 법이죠? 강화된 조례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차고지라든지
○위원장 김종화 현재까지는 차고지만 있으면 내줬죠? 사무실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사무실 규정은 없고 차고지하고 세차시설
○위원장 김종화 이 담당 누구예요?
  일어나서 답변 좀 하세요.
  여기가 청문회 장소입니까? 답변을 또렷하게 못 하세요.
  질의할게요.
  현재 차고지만 있으면 허가를 냅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지난번에 허가내줄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게 신설되면서 새로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소독기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강화시키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네.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새롭게 하려면 이걸 준비하든지 타업체 걸 사야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 적용을 받아야
○위원장 김종화 그렇죠. 타업체 걸 사야 되죠, 이것을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은 특혜로 비춰질 수가 있죠,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는 운영을 해도 되죠? 이게 없어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기존의 업체도 저희가 허가를 교부하면서 조건으로 차고지 확보하고 세차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종화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까지는 안하고 하여튼 차고지하고 세차시설은 저희가 허가해 주면서
○위원장 김종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은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먼저 허가내준 사람들한테는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요.
  현재 어떤 사람이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타업체를 사야죠?
  타업체 사서 운영할 수 있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지금 대표자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새롭게 하는 사람이 이 시설을 갖추려면 비싸니까 타업체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특혜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안에 목욕시설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그런 시민, 이런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고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부담주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떤 큰 규모가 아니고 샤워시설만 있으면 화장, 일단 어떤 건물 내에 그런 시설만 있으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별도로
한상호 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앞으로 분뇨처리업체가 신청할 때는 차고지하고 10평 이상 되는 사무실하고 냉온수 나오는 시설을 해놓은 곳하고 이것이 다 합법적으로 돼야만 해줍니다라고 속기록 들여다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규정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사무실은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자신있게 냉온수하고 사무실 10평하고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까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영 상반되잖아요.
  속기록 들여다 봐요. 속기록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허가시에는 이걸 꼭 갖춰야만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상반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이것은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 같지만 화장실에 샤워기 달린 화장실 없죠? 일반 건물에.
  목욕시설 별도로 갖춰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 목욕시설 하나 갖추려면 수천만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찬반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죠.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금 이것은 1회용품, 1회용 포장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치는 조례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1회용 포장지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인상되고 바뀐
김삼중 위원 지금도 역시 이러한 법 적용을 받죠? 금액은 다르더라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규모 차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 3월 1일인가 그 이후로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부천시에서 과태료를 물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법적으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규모 업소에서는 지금 1회용, 비닐봉지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 안하고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장 이런 데서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데 8월 22일까지 환경부에서도 계도를 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안에도 사실은 이행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가 계도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잠정적으로 8월 2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반업소가 있어도 아직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저희가 이행명령을 하고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경고 이런 것은 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8월 22일 이후부터는 조사할 것이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부천시에서도 부과를 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1회용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을 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음식점에 가면 1회용 컵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는 없겠습니다만 수저, 젓가락이라든지
김삼중 위원 이쑤시개도 포함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쑤시개도 나무로 된 것은 저기하고, 당면으로 된 것은 괜찮고, 목욕장에 칫솔, 면도기, 치약,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아까 말씀대로 비닐봉투 그리고 선전지 돌리는 것
김삼중 위원 선전지는 신문에 전단 넣는 것 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거기에 코팅돼서 재활용이 안 되는
김삼중 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선전지.
  그 다음에 여관도 마찬가지죠? 호텔이나.
  1회용 비누, 샴푸, 치약, 칫솔 이런 것 말하죠?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 다 제한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광고물도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광고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
김삼중 위원 현수막 같은 건 해당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수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해당 안 됩니까? 그것도 1회용은 1회용이죠. 현수막 광고물.
  이것을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법적으로 항목이 현재 다 나와있는 것 같고
김삼중 위원 나와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것 하기가 좋죠. 그런 걸 주셔야죠.
  그 다음에 상위법 개정 내용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법조문도 여기다 같이 복사를 해서 줘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이걸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도 그렇게 상위 법조문도 해서, 그 다음에 상위법이나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부천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1회용이 뭐냐, 1회용 광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법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위법에 8월 20일까지 어떤 기한을 뒀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럼 8월 20일 이후부터는 이대로 해야 되네요?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행명령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류중혁 위원 8월 20일 이후에.
  그러면 조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조례개정을 안하고도 상위법이 바뀌면 이대로 시행을 할 수 없습니까?
  부천시 조례를 바꿔주지 않아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8월 20일 경과 후 8월 21일부터 어떤 위반업소가 생겼다, 적발이 됐다.
  적발됐는데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1차 위반이 전에는 100에서 1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에서 300만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조례를 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상위법대로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법대로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를 안 바꿔줘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그대로 상위법 적용해서 부과를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법의 절차를 말한다면 고쳐지지 않아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조례도 절차에 따라서
류중혁 위원 그럼 부천시에는 조례가 필요없네요? 사실.
  시의원 데려다놓고 시간 떼워가면서 이렇게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죠.
○위원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께서 설명을, 이해를 못 해요, 질의를.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과태료 부과기준대로, 정해진 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올려서 받는 거고.
  옛날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류중혁 위원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종화 아니 이 액수는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액수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조례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경우에는 부천시 조례대로라면 현재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상위법에는 300만원 받으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200만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걸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300만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조례를 제쳐놓고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약에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논리적인 얘기지, 그런 뜻에서 전 말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법 논리가 확실하냔 얘기예요.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월이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8월 20일까지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소장님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상위법에 맞춰서, 너희들 조례 바꿔주든 안 바꿔주든 상관없이 나는 300만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집행하겠다, 조례 안 바꿔줘도 좋다 이 얘기냐는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순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하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경우에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걸 그전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의원들이 만들어준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존중해서 할 것이냐.
  조금 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부천시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상위법 나온 그것 갖고 그대로 쓰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귀찮게 하냐는 얘기예요.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종화 상위법에 300만원을 받으라는 금액 제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거지 300만원 받으라고 법에 명시된 액수가 아니죠?
○청소사업소재활용2담당 함병혁 상위법에 그렇게 지침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지침이죠. 300만원 받고 안 받고는 결국 우리 지역에서 정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재활용2담당 함병혁 네, 여기서 정해서 여기 결정에 따라
○위원장 김종화 사업소장이 질의를 이해 못 하고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먼저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를 우리가 오늘 다루는데 바꿔주지 않아도 소장님께서는 상위법이 300만원으로 바뀌었으니까 300만원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2담당 함병혁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면 종전의 법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한 게 틀린 답변이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없죠? 전의 걸로 해야죠?
  상위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부천시 조례에 정해놓은 대로 해야죠?
○청소사업소재활용2담당 함병혁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그게 맞다 틀리다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상위법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우리가 조례를 바꿔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허가조건에서도 문제를 거는 겁니다.
  조례를 바꿔놓은 다음에 허가를 해줬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와 관계없이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까 그 내용도.
  그래서 제가 재차 여기에 대한 확답을, 그것하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성질이 다릅니다, 아까 내용은.
  약간 다른데 아까 건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300만원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 뭐하러 바꾸느냔 말이에요.
  부천시 조례 필요없죠. 법 그대로 갖다놓고 하지 뭐하러 조례 바꿔가면서 해요.
  상위법 내에서 부천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있는 거죠.
  상위법에 300만원 하라고 그래도, 상위법에 300만원 이내에서 하라고 하면 부천시에서는 300만원 받을 수 있고 200만원 받을 수 있고 10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를 왜 우리가 정하게 했겠어요.
  그것 맞죠?
○청소사업소재활용2담당 함병혁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의논하신 대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청소사업소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