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미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17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휴회를 결의하여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20분)

○위원장 김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금을 포함한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승동 의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김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06.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6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9455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5억 원, 특별회계 3160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7.4%인 7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7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 1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7억 100만 원 중 원미구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3억 73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소사구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79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3200만 원을, 오정구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로 3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주택 및 피해농가 복구지원비로 3차에 걸쳐서 1400만 원, 300만 원, 18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오쇠천 등 소하천 4개 소에 대한 긴급 수해복구 공사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2060억 원, 세출결산액은 8649억 원, 잔액은 3411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739억 원, 세입결산액은 7800억 원, 세출결산액은 6057억 원이며 잔액이 1748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세입결산액은 4255억, 세출결산액이 2592억 원이며 잔액은 1663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739억 원, 징수결정액이 8835억, 수납액이 7800억, 미수납액은 103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153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8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징수결정액이 4590억, 수납액이 4255억, 미수납액은 335억 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2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이 1조 1687억 원, 지출액이 8649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1억,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8억, 사고이월 113억, 계속비이월 1520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8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7739억 원, 지출액은 6057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7억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억, 사고이월 52억, 계속비이월 116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405억 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지출액이 2592억, 이월액은 473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사고이월 61억, 계속비이월 360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532억 1천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1억 6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증가액은 2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세입 6건, 그리고 세출 10건에 대해서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숙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2006년도 예비비가 약 112억 원이네요. 2006년도 예비비가.
  그 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사업 8건으로 지출한 돈이 7억 원 정도, 작년에 우리 부천시가 그 정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재해가, 부천시는 상당히 재해율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집중호우 시에는 피해농가가 발생되고 있음을
김관수 위원 작년에 부천에 있는 모든 지역 언론은 부천에 피해가 없었다고 대서특필을 해서, 대서특필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삼정동 일원에 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는 수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수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가다 보시면 배수로를 크게 뚫은 게 있습니다.
  굴포천 말고 별도로 대체 수로를 뚫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고 국장께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비비 지출이 피해시설 복구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해서 7억 원이 넘게 지출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주택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지출은 약 4천만 원 정도고 가정복지과에 지원하는 예비비 지출이 근 6억 가깝게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서에, 한 눈에 누가 보더라도 서류를 만들어 오실 때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한 부분은 뒤에다 넣어놓고 조금,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크게, 마치 많이 지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이해를, 의회나 누가 봐도 심사결과보고서를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고 또 향후 어떻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이나 농가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예비비 잡힌 데에서 큰 피해가 있으면 전부 복구할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56억인가 7억으로 기억되는데요,
김관수 위원 집중호우 피해농가나 주택에 대해서 복구해야 될 예산이 확보된 게 약 50억 원 정도?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50억 대가 되고 항상 피해가 나면 시비만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항상 따라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재해율이 우선 부천은 낮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관수 위원 물론 소관 국은 아니시지만, 하여간 소관 국은 아니시지만 관계국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지금 곧 발생될지도 모르는 호우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만에 하나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부천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예산을 투입해서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숙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년 내 부도난다 이런 제목으로까지 기사화된 것이 있는데 올해 시유지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400억 원을 부천 관내 땅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400억이라는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찾아봤는데 대기업 본사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전 펏펏부지 판 대금을 가지고 그것을, 세출 쓸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부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논의단계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런 방향으로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건의드려볼까,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좀 싼 땅이 있다든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부지를 사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같은 부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잘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병국 위원 마치 우리 시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가치를 올리고 이런 땅장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감안을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시에서부터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신규투자사업들이 계속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막연히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외부에 활력있고 그렇게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해서 다같이 힘을 쓰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까지도 시에서 만들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려워서 그러면 어쩌란 이야기냐 이렇게 반문하면 또 할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이럴 때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간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숙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김미숙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2006년도에 우리 부천시 지방세 미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체납액을 말씀하시죠?
김관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약 700억 대, 750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750억이죠. 2005년도는 약 620억 정도 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김관수 위원 2005년도에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런데 그게 거의 해마다 엇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765억, 750억 해서 15억 차이가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가 요즘 재정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대로 계속, 약 700억 원이나 되는 것을 체납세 그대로 계속 내버려두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세입창출이 중요한데 그것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 있어서 우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 있던 업무를 5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받아들이겠다 우리 스스로 어려운 것을 자임해서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징수기동반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치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기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 정도는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확실하게 많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고 또 하나는 개인별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개인별로 얼마만큼 그것을 독려해서 받았느냐, 과장급까지 전 세무부서 지방세 담당자한테 개인별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어디 해외 연수갈 기회라든지 이번에 근평까지도 일부 반영을 하는 정도까지 극약, 용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김관수 위원 1억 원 이상 부천시 지방세 체납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자료로 제출 드리는 것이
김관수 위원 자료제출보다도 하여간, 좋습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직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특별징수를 하도록 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설득력도 부족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외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특별기동반 활동까지 한다고 하면 업무가 호도돼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을 서울특별시같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성과급으로 주게 모집을 하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전문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나 가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법리적으로나 또 지방세를 체납할 때 요리조리 빼서 돌리고 하는 이런 일반인, 지능이 높으신 분들하고는 말상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관계적인 법령이나 또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든다고 하면 1천만 원 이상이나 5천만 원 이상이나 이런 일정금액을 정해서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압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또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부천시의 체납 지방세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유입되는 세입보다도, 물론 새로 유입되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방법론적인 것을 기획재정국에서 부천시 총괄 재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담당부서와 계속 연찬을 통하고 하여간 어떤,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시든지 비전임계약직으로 성과금을 주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모집을 하시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천시장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받아내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을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체납액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고 추가로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비전임계약직을 이미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1년 다 돼 가는데 스스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두 명만 남았는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결손처분액을 3억대 정도 받아들인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체납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원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오셨다 그러면 혹시 이 분이 체납됐는지 주민등록번호, 성함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가지고 3억 3천만 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 두 가지 특수시책을 하고 있다고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크게 보면 김관수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지금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체납이 되면 증명을 발급 안 해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증명은 발급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체납사실이 있으니까 이것 좀 꼭 내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싸울 수는 없죠. 민원인하고.
김관수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부분, 또는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질의를 보내서.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에 관한 제증명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완납을 하고 난 후에 또는 금액이 많으면 일부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제증명을 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관계돼서는.
  그러니까 지방세에 관해서도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제증명 발급하러 왔을 때 체납을 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연찬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또 많이 얘기됐습니다만 여기 다른 부서도 계시고 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고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높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큰 과제일 겁니다.
  우리 부천이 10여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93%, 전국에서 최고라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7%로 상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파산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의존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다시피 요즘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나마도 의존재원으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에 자꾸만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스스로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나가서 스스로 부천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김관수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이 800억 정도 발생이 돼서 체납액을 일제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그러나 체납을 요인부터, 자체부터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체납액 발생시켜놓고 그거 관리하다보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우리 법 질서가 상당히 무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체납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을 줄여나가게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하나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부터도 쓸 것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대비한 지출을 아예 편성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나감으로 해서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부천시의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앞으로 부천이 체납자를 줄이고 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의 말씀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서강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숙 시나 구에서도 체납된 징수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기동팀을 가동해서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든가, 물론 성과금은 주지만 지방세 자동이체나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체납차량 번호영상시스템 차량을 아마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계약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숙 계약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미숙 4천만 원인가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4500
○위원장 김미숙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형식적인 것만 너무 늘려놓고 거둬들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했나는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도 권리만 행사할 게 아니라 지방세 납부하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시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시민들한테는 더 엄한 벌을 주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체납액도 많이 불어나고 하는데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액 중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체납액 중에서도.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얼마고 아닌 게 얼마고, 무조건 뭉뚱그려서 체납액이 800억이다, 900억이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사항을 분류해서 보면 체납액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쉽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 가압류 같은 것 해놓은 것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경매처분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재산 가압류를 해도 1순위, 2순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순위, 2순위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도 분류를 해서 2순위로 잡았을 때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철저히 해야 체납액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도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무조건 800억이다, 900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런 사항은 얼마고 이러이런 상황에 처한 체납액은 얼마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조금 참고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산이 있는 사람은 현년도분 안 냈을 때 재산압류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는 공매를 했는데 세외수입은 거의 안 해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세외수입관리규칙을 뜯어고쳐서 세외수입도 필요시 공매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정영태 위원님의 전반적인 사항은 옳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야 명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근사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내년에 얼마 걷겠다, 징수목표액이 체납액의 20%다, 30%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그 목표에 미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 도저히 못 받을 것, 빨리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체납액 아예 정리를 해야 될 것 이런 것 빨리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해당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 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승동 의원으로부터 2006.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당면 현안처리를 위해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와 함께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총괄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1차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위원님께서 200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2006.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열정이 부천시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예산현액은 2286억 8853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 중 1858억 4068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총 357억 3096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4853만 원이었고 사고이월은 10억 4512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이 333억 3731만 9천 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은 71억 1688만 원이었습니다.
  논의되었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1444억이었으나 2006년도 말에는 174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 기금운용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 당해연도 출연금 및 이자수납액이 574억 8229만 5천 원이었고 일반회계 차입금 90억 원과 14개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5억 4562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말 통합기금 현재액은 469억 3667만 원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은 편성부터 지출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단계 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데이터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중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지금의 경제현실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민이 낸 세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추진의 과정과 상황보다는 일단 확보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용으로 많은 불용액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예산불용 등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이 될 경우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나타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부적정하였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상황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서 사업의 취소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서 예산운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지원기간에 사업취소나 축소 등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 부분의 예산변동 요인이 있으면 시 자체예산 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하여 추경에 편성, 반납조치가 되도록 하여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 시 수범사례로 통합관리기금을 2006년도에 설치 운용하여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여유자금 발생 시 전략적 통합예치로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SOC사업 및 주민복리 증진 투자 등 생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9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등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세입과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2006.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여비규정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결산자료,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비규정이 분배형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는 여비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예기자 실비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정책개발비로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추후에는 이러한 발생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납시켜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책부서에서는 정책개발비와 운영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한 푼도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한 질책을 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면, 쪽수로는 44쪽인데 범박동 현대홈타운의 기반시설비용 청구소송 미종결로 항소비용지급 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이 됐는데 1차에 패소가 돼서 부천시에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항소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들이 공무로 다쳤을 경우에 의원상해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말씀 드리고 그냥 가결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경제문화국의 심사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용가치를 높여서 통폐합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안 드렸어요?
○위원장 김미숙 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자료가 없고, 그러면 총괄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논란되었던 부분만 간략하게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소송중에 있는 상태로 조속하게 건립을 촉구하는 그런 문제가 논의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에서는 학교 4-H 지도교사 행사참가비라든가 행사가 있는데 사실상 농촌 4-H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예산편성에서부터 앞으로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아니라 도심에서 4-H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원미구는
○위원장 김미숙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21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있었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75%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속히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있었던 내용은 세무과에 대체적으로 50% 이상 불용되는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에 있던 포상금을 상당히 계상해 놓고도 아예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의 관리 운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정구에서는, 거기서도 주로 개별주택 전산 요인이라든가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미개최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실질적인 개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 운용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논란이 됐던 몇 가지 부분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2006.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숙 서강진 기획재정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김혜경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4억 8616만 900원이며 민간영아반 운영 보조사업에 1억 7634만 3천 원이며 총 6억 6250만 3900원을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한 사항이며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의 상향조정, 그리고 자체예산 부족 등 긴급한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예비비를 지출한 점과 분담비율에 따른 사전 국·도비 확보 없이 예비비로 지출된 점은 다소 문제가 있어 앞으로 정확한 사업량을 측정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분담비율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액은 총 2200억 8733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160억 4750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40억 3983만 2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016억 64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984억 5662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31억 4983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중 총 100억 4550만 3천 원이며 명시이월 32억 1678만 1천 원, 사고이월 20억 4036만 3천 원, 계속비이월 47억 8835만 9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84억 3537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5억 4537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9천만 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심사 결과 정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당면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집행되고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불용액이 8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세부적이고 정확한 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불용액이 8~9%대인 보건소나 동사무소 예산집행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추경예산 편성 시 잔여예산이 적정한지를 재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경편성 시 획일적인 삭감조정이 아닌 잔여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예산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도비지원액 20% 미만인 사업이 19개 사업에 이르며 심지어 4~9%밖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비의 과다한 투자로 이어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비보조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비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심사요구된 기금은 부천시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5억 8345만 6천 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15억 8239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6억 491만 3천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5억 60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반적인 기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사업비 집행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3%인 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사업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또한 기금사업의 수혜단체 대표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금성격에 부합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기금사업 심의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2006년도 기금 결산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숙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도비 부담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자료 14쪽을 보면 관련 표가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비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실지로 분권교부세가 오기 전에, 지방이양사업이 되기 전에 도비 부담했던 비율하고 현재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도비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자료 제출을, 분권교부세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도비부담 액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황자료를 받아보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미숙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주수종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838억 7266만 9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28억 3902만 8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27억 1358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83억 2005만 8천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4537억 334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74억 156만 2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48억 443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15억 2746만 4천 원이고 익년도 이월 총액은 1295억 5660만 9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74억 9083만 7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81억 8051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38억 8525만 4천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22억 319만 5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1억 6361만 원, 사고이월은 21억 3606만 2천 원, 계속비이월은 779억 352만 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0억 5420만 7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0억 2461만 6천 원, 사고이월은 40억 2796만 1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10억 16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2억 9920만 7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억 261만 1천 원, 사고이월은 20억 1649만 5천 원, 계속비이월은 149억 80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005억 826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2억 3427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778억 5494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억 933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수립 시 정확한 근거에 의거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부천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토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위임사무 중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 범죄예방 CCTV 운영 같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에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에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양질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과 또 시·구·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친절교육을 수시 개최하여 개인적 자질향상과 근무기강에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기대되나 전문성의 한계가 예상되어 향후에는 전문 친절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시기적절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시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회의수당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6.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일 2006.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한 결과로 호우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비 및 피해농가 복구지원으로 총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비 1400만 원, 피해농가 복구비 2200만 원, 총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집중호우로 유실된 오쇠천 등 4개소 130m 긴급복구비로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08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발생하는 것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미흡하거나 근본적인 재난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인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대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피해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보상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에게 사전예보를 통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일과 7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기금의 관리운영부서에 대한 2006.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4억 4738만 448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7억 6548만 2268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311만 6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0억 975만 5558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지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하고 당해연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잔액은 현재액으로 표시되나 집행잔액이 수입에 비해 과다 발생하여 향후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 부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지원비, 또 피해농가 복구 지원비 등 세 건에 대해서 지출을 어떻게 했고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것하고 함께 요구해 주시면 지역에, 저희 선거구 관내가 집중호우 피해 다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또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숙 김관수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지원비,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 지원비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한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을 포함한 2006.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미숙  김혜경  박동학  서강진  윤병국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