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6.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1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미자·이학환·장성철·윤병권·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건·정창곤·곽내경·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이학환·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최의열·곽내경·정창곤·장해영·송혜숙·김건·구점자·손준기·이종문·최초은·김병전·김선화·양정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구점자·김주삼·박혜숙·김선화·김건·손준기·이종문·이학환·김미자·윤단비·최의열·장해영·김병전·최초은·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손준기·이종문·김주삼·박순희·최은경·송혜숙·김선화·김병전·곽내경·김미자·박찬희·박혜숙·정창곤·김건·최초은·양정숙·구점자·최의열·윤병권·윤단비 의원 발의)   
8.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김미자·곽내경·장해영·최초은·장성철·손준기·박순희·최은경·박찬희 의원 발의)
1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1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은경·박찬희·송혜숙·장해영·김주삼·최초은·김선화·손준기·이학환·곽내경·최옥순·김미자·장성철 의원 발의)
2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재정문화위원회 8건, 행정복지위원회 7건, 도시교통위원회 5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성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단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단비입니다.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715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8129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172억 원, 세계잉여금은 3957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51건에 696억 원, 사고이월은 27건에 64억 원, 계속비이월은 49건에 85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8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57억 원이며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하여 혁신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기존 세출 구조의 개선을 당부하였으며 세출결산과 관련하여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매칭사업 선정 시부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집행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막대한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은 신규 설립된 고향사랑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516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09억 원, 사용액은 487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3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65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2억 원,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지원사업 등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당초 예측이 불가했던 지출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빠듯한 부천시의 예산을 결산심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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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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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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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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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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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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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미자·이학환·장성철·윤병권·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건·정창곤·곽내경·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 및 방법 등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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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2인)
송혜숙  임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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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이학환·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최의열·곽내경·정창곤·장해영·송혜숙·김건·구점자·손준기·이종문·최초은·김병전·김선화·양정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구점자·김주삼·박혜숙·김선화·김건·손준기·이종문·이학환·김미자·윤단비·최의열·장해영·김병전·최초은·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7.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손준기·이종문·김주삼·박순희·최은경·송혜숙·김선화·김병전·곽내경·김미자·박찬희·박혜숙·정창곤·김건·최초은·양정숙·구점자·최의열·윤병권·윤단비 의원 발의)
8.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6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느린학습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수강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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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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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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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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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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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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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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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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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최의열·김병전·김미자·곽내경·장해영·최초은·장성철·손준기·박순희·최은경·박찬희 의원 발의)
1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16.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의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부천시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건 접수 후 경기도에서 조례 내에 사용되는 팀 명칭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정한 사항이나 중복되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삭제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10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시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이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문화예술대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부칙 제2조 의견의 수렴이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반환금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당천문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른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양정숙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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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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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2인)
임은분  최옥순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0.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정창곤·최은경·박찬희·송혜숙·장해영·김주삼·최초은·김선화·손준기·이학환·곽내경·최옥순·김미자·장성철 의원 발의)
2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조례 간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각종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액의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녀연령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의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녀연령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도급수 조례와 같이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재검토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1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선화  이학환
기권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8분)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0쪽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당동 DD센터 존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외국인 주민은 5만 5383명이며 이 중 다문화가족 수는 1만 33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취업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당동 강남시장의 문화공간 DD는 민간에서 시작하여 운영해 온 시설로 운영주체와 재정구조 등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의 사용단체와 면담한 결과 4개 단체 중 3개소는 대체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파악되었고, 부천교육문화재단은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대체공간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문화공간 DD를 현재 상태로 연장하는 것은 불안정한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직과 시설, 기타 행정자산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김건, 장성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비 주민 동의율 확보 현황과 선도지구 추가 물량 확보 전략입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5개 신도시 동시 공고일 이후에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되므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지구 희망단지에서도 법정 동의서는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선도지구 공고일 이후에 선도지구 희망단지별로 동의서 징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에 5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기준물량과 추가물량을 포함하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를 발표하였으며, 중동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기준물량 4,000호와 추가 가능 물량 2,000호입니다.
  시는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항목과 배점을 구성하는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주대책 수립 등 주민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중동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현재 4만여 호 약 1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8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20만 명의 인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부천시 내 공공임대 1만 6000여 호와 향후 2029년까지 조성되는 부천대장지구·역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 1만여 호를 활용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단계별 정비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일시적 이주 물량 급증에 따른 이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소통행정 관련입니다.
  그간 중동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아파트 방문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제도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중동신도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비 방향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신도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30일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절차와 사업방식별 장단점, 개략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국토연구원,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난 5월 22일에 1기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합동 발표되었으며 해당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선도지구 공모 추진 시에 주민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주민설명회와 주민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공모내용을 전달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공모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표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6월 25일에 5개 신도시가 동시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중 평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11월에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시 총괄건축가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사과 요구 및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개 마을 입주자대표회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노후시설 불편사항과 재건축 의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단지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 총괄건축가가 추가 부담금과 그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
  설명 취지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현안 및 정책적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소에 약 330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의지역 경제거점을 위해 조성한 R&D센터 준공으로 춘의 허브렉스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 단위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소사와 원미지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브랜딩하여 마을 정체성을 되찾고 공동체를 활성화했다는 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육성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대외적으로도 선진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최근 도시재생사업 수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정비와 인프라 확충보다는 보존과 관리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 체감도가 일부 낮았던 점, 생활기반시설과 정비사업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점, 장기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부천시만의 내실 있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일반근린형 등의 사업유형을 지역특화재생과 경제재생 거점사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소규모 정비가 예정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그간의 성과와 반성, 정책적 여건 변화와 새로운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부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존 및 공동체 중심의 재생 사업에서 개발과 정비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존 주민지원과 공동체 역량 강화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과 도시·주택 생활서비스와 같은 전문적 지원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과 적극 연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갈 예정이며, 참여 주체도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과 기업까지 확장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에는 부천시 도시재생대학을 소규모 주택정비 아카데미로 개설하였으며 정비사업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120명이 참여하여 개발과 정비를 포괄하는 부천형 도시재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생사업은 근본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계획된 원미혁신지구는 막대한 시 재정 투입 대비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청복원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개발 및 정비사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존 진행하는 사업들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DRT 범박·옥길 지역 노선 온수, 천왕역 운영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탄력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4월 범박·옥길동과 고강본·고강1동 2개 지역에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똑버스 운영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버스는 운행구역 내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행구역 외에 있더라도 관공서와 전철역 등 주민이동이 많은 곳을 주요거점으로 설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범박·옥길동 운행구역의 경우 관공서인 소사구청과 전철역인 역곡역 등 2개소를 주요거점으로 설정하여 똑버스가 승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중 역곡역만을 주요거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주요거점 결정 시 전철역을 최소화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있었고, 범박·옥길동 운행구역에 똑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철역 1개소만을 주요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똑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범박·옥길동 구역 똑버스는 운행개시 이후 탑승객이 매주 증가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똑버스 증차와 주요거점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똑버스의 7호선 연계를 위해 주요거점을 온수역과 천왕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똑버스가 온수역과 천왕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정차하여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똑버스 증차 없이 2대로 주요거점을 확대할 경우 역곡역으로 이동하는 주민의 대기·이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승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똑버스 증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택시와 시내버스 등 운수업체는 사업권 침해의 이유로 똑버스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똑버스 증차와 주요거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운수업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똑버스를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일정기간 운행한 후에 운행성과를 바탕으로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과 운수업체 및 서울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똑버스 증차와 주요거점인 온수역과 천왕역 승하차를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구점자 의원, 이종문 의원, 장성철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점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교통건설국장님.
○의장 최성운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구점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정동, 신흥동, 원종1동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과 전기청소차 관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에 장애를 주고 규격에 벗어난 턱들은 차량파손이나 배달 오토바이의 인명사고 등 안전에 많은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턱이 너무 높아서 자동차 하체가 찍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조사에 따르면 부천시에는 모두 2,565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정동, 신흥동, 원종1동, 원종2동에만 33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336개 모두를 올 2월부터 3월까지 직접 현장에 다니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과속방지턱 현황입니다.
  주소, 위도, 경도, 규격위반 등 자세한 사항이 다 꼼꼼하게 적혀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것이 집행부가 파악 중인 과속방지턱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제가 다니면서 새로 발견한 과속방지턱입니다.
  방금 보신 표에도 안 나오고 집행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전부 5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대로 다녀보면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지역구만 보면 393개 중 140개가 없거나 잘못 적혀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규격에서 벗어났는데 규격에 맞다고 나온 것도 6%가 있었습니다. 모두 더하면 38%가 오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인터넷 위성지도를 보고 적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오정동 오정초등학교 앞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여기 과속방지턱이 몇 개 보입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전부 6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료에는 파란색 2개만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과속방지턱 4개를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이 문제를 부서에 지적했고 이제라도 현장을 다니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시작한 일제조사가 6월 12일 그저께 마무리됐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구점자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의원 정리?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이제 취합 정리해서 시스템에 반영해야죠.
구점자 의원 답변을 제가 부서와 미팅할 때는 6월 12일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 중이군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현장에서 조사한 것을 이제 정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점자 의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과속방지턱은 제가 조사하는 와중에도 가보면 보수를 했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과 현행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보완 조치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중에 내부적인 이런 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8월 중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행화하고 그리고 올해 안에 미비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 공사할 예정이고요. 물론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점자 의원 제 지역구인 대장동 얘기를 부서 과장과 미팅할 때도 했는데 질문드렸을 때 대장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턱이 높은 것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는 답을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대장동 신도시가 되기 전까지 안동네라든가 그쪽으로 운행하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장신도시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보다는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김주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장님도 이 조례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구점자 의원 김주삼 의원님께서 조례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부천시는 아무 보도블록이나 뜯는 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도블록 자체에 기준을 세워 잘 관리하고 있으면 과속방지턱도 이와 비슷하게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복구와 철거에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우리 부천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의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방지턱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비자에 보면 “부지어산 이지어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태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방지턱이라도 무시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주민들이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님.
○의장 최성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구점자 의원 다음 질문 화면 띄워주시죠.
  지난 2020년 우리 부천시가 미니청소차 5대를 5억 9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년째 쓰지도 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올해부터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현재 부천시 집행부는 5년 동안 어떻게 활용할지 답을 못 찾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구청으로 일을 넘기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만약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왜 지난 5년간은 안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주시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저희가 소형노면청소차를 처음 2019년에 구입을 했는데 총 5대를 구입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몇 년간은 운행을 잘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 적재량이, 쓰레기 흡입도 하면서 살수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와 물탱크 적재량이 소량으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없고 운행속도가 10㎞ 저속운행으로 운행하면서, 이게 대형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과 이면도로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시속 10㎞ 저속운행을 하면서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다가 점점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점자 의원 우리가 구입할 당시가 저희 8대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2대를 오정권역에 샀어요. 그런데 모 도의원이 시승식을 하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국비와 시비를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차를 구입하는 데 일조했는데 행정복지 위원은 시승식에 참석을 안 했는데 모 도의원께서 오정동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SNS에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그걸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오정권역에 청소차가 다니나, 제가 오정동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도는 것을 못 봤고 그때 당시 20년이면, 주차문제로 골목골목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원도심, 구도심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민이라면, 동민이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주차문제로 청소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지적하고요.
  어쨌든 1억이 넘는 이런 차를 사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시의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산 건데 이면도로가 좁아서 못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실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보면 주차문제 심각한 건 다 아는데, 단장님이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이 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구에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원종IC 밑에 1대가 있고 삼정고가 밑에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소사구는 어디에 있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전에 저희가 구청으로 이관하기 전에는 각 환경미화원 대기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구점자 의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싸게 산 것을 쓰지 않고 하부도로에 보관되어 있고 삼정고가 너머 주유소 뒤에 보면 3대가 있고, 제가 소사구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뭘 부서에 하겠다고 하면 “재정이,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몇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차를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놓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했고요, 앞으로 어디에서 쓰든 쓸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5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당시 20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면이 좁다, 제가 타보니까 안에 운전석이 내가 다리가 짧은데도 작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각 구로 위임하셨는데 각 구청장님들도 신경 써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걸 활용 안 하고 팔았을 때는 고물값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고철값밖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려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한비자에 보면 “천 길 제방은 땅강아지가 만든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의 높은 집도 굴뚝 사이의 연기 구멍 때문에 타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5억은 길바닥에 버려두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구점자 의원과 김원경 국장, 최은희 단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기획경제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중1·2·3·4, 약대동 지역구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부천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시는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적으로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장님,「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 재정은 균형재정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의원 현재 부천의 예산집행에서 보면 균형재정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잉여금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가 변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크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세출 편성함에 있어서 정밀하게 편성해 나감으로써 잉여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공사금액에서 어차피 정확하게 100%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딜레이됨으로써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종문 의원 결산서에 보면 지난해 12월 14일 3차 추경 이후에 900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왔고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아마 추경이 들어왔던 게 정수장 매각대금이 불시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남아 있는 그 금액은 바로 추경이나 익년도 세출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인데 일단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런 부분은 다 특별회계로 했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누수됨이 없이, 정체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종문 의원 지난해 3차 추경 이후에 들어왔던 900억 정도 되는 돈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한 3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그게 실제 1차, 2차 올해 추경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의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3차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는 직접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보고시스템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3차 추경이 지나고 연말에 들어오는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돼서 시민들이 어떻게 교부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10년 동안 부천시 인구가 거의 9.8%, 10% 가까이 줄었는데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부천시가 많이 변했고 또 많은 부분에서 행정 질의 변화가 있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많은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작년 22년에도 실제예산액보다 6000억 이상이 더 세입으로 들어왔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2023년에 보면 교부세가 10%가 감소됐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이종문 의원 2022년에 비해서 3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어차피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 경기를 반영한,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가 1000억 정도 사실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국가경제를 반영한 걸로 판단합니다.
이종문 의원 작년에 교부세 10% 삭감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에 의결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행안부가 어떤 공문도 하달하지 않은 채 교부세를 삭감했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일단 교부세가 지방에 전도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문 의원 다른 기초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신청을 낸 걸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이종문 의원 부천시가 따로 빠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그다음 대도시별 공통사항이면 같이 대응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에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금 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일방적인 감세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피해예산이 한 142억 삭감이 됐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사실은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찾는 최후의 보루, 또 취약한 환경에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맡고 있었는데, 특히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큰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삭감이 됐을 때 부천시에서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이종문 의원 그랬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성평등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투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사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기금이고 우리 부천시도 1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세입 예산에 투입 여부는. 이런 부분이 긴박하다고 시장님께서 판단하게 되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니까요.
이종문 의원 좀 아쉬운 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을 때 부천시도 바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이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 부동산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종부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저희가 100억 정도 줄었죠?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네.
이종문 의원 지금 여야가 다 한 목소리로 부동산교부세 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천시가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 대상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게 전국적인 부동산을 합산해서 부과되는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상이 많다고 해서 교부금이 많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고 교부 원칙에 따라 배부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완화되면서 10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다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문 의원 이런 부동산교부세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세워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상 여야가 다 한 목소리로 이런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천시의회에서도 종부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운용의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적립과 사용요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성원금을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여 재원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추세에 맞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규모를 키우면서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또 운용자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세 가지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거 관련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기금 자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과소추세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돈이 많이 남는 거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국장님, 제가 원종동 공공주택건설현장에 찾아가서 사실 LH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이종문 의원 첫 번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또 두 번째도 자료 요청했는데 두 번째 자료도 못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에 이유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에 필요한 것을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사실은 5월 14일 날 이렇게
(자료를 보며)
  “지자체도 불법하도급 조사 권한이 있다”라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한 걸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이종문 의원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많이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이번 5월 24일 날 법제처에서 그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함으로 인해서 아마 7월경에 법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의원 왜냐하면 이렇게 관내에 일어나는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이라든지 공사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조사를 하고자 했을 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어서 그동안은 많이 못 했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종문 의원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휘권한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부천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물론 현행법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 바뀌기 전에 한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김에 발주부서 내지는 인허가부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문 의원 부천시는 신도시 제1기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후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공감하고요, 관련된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폐기됐지만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요. 개정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관내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모두 다 지도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세심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단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종문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혜림건설 아시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알지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종문 의원 잘 모르십니까? 부천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인데, 대단히 유명한 건설업체인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당황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인이 혜림건설 대표라고 하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자료를 나한테 요청했냐고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의원이 왜 나한테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그런 식의 항의전화를 하면서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황당한 전화인데요. 그러고 나서 LH로부터 자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혜림건설은 원종동 75-1번지 SGC E&C 건설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부천에 유수 건설업체고.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조치를 취한 그런 건설회사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했다는 것으로 지금 저촉돼서 고발당했고 실제 이런 건설업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항을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법고용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전혀 감사하거나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고 건설현장 대부분이 70,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불법고용 문제는 사실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문건설업체 조사에 대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와 연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기본노동인권과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이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낮은 노임단가로 미인가 건설업체들에게까지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분별없이 고용하면서 국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에 차별이 가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난과 안전에 너무 취약한 환경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노동절 날 분신 사망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서글픈 노동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재사망으로 매일 일터로 나가서 7명이
○의장 최성운 이종문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재사망이 영국의 10배가 넘습니다. 부천이 노동존중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노동자친화도시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용차별과 노동인권이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부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성운 이종문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의원 최근 행사도 많고 현장에 많이 다니셔서 얼굴도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조용익 고맙습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시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 중1·2·3·4, 약대동 쪽을 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없지만 아마 복사골건영 1차 아파트가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하고 토요일에는 금강마을이 또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왼쪽에 금강마을 쪽에 보면 “1,500명 운집 시 선도지구” 이렇게 과열된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조용익 그만큼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말씀이고 그만큼 저희 시도 잘 협력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30년쯤 지나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노후되고 불편함이 있고 그게 또 선도지구라는 부분으로 선정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도지구가 사실 아까 시장께서 시정질문 설명하시면서 일단 4,000∼6,000세대 정도 선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부천에 1기 신도시가 지금 4만 가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남짓한 부분인데 일단 선도지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시점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장성철 의원 아무래도 바로 되지는 않고 한 군데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차후에 차츰차츰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수용도나 이런 면에서 사실 시가 관리하고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에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여기는 시가 같이 주최가 됐습니다. 부천시청 주거정비과가 같이 주최했던 부천 1기 신도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사진입니다.
  저도 여기 앞에 보면 참여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평일 4시쯤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총괄건축가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현금청산의 기회가 한 번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시장께서 아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용익 진위가 잘못 오해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렇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성철 의원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많은 주민이 모였기 때문에, 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산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되면 현금청산할 수 있대.” 투자를 해서 팔고 나갈 수 있다, 일단 선정만 되면 뭔가 금전적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과열되는 양상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아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건축가 위치가 굉장히 엄중한 위치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의 총괄건축가분들이 활동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부천이 조금 활동이 부진하다, 현장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현장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지금 총괄건축가가 49개 단지를 다 다니고 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있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부천시 건축디자인이라든지 도시 설계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주민들이 직접 만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49개 단지를 다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제가 과정을 살펴보니 공문을 보낸 겁니다.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셔라.” 해서 18개 단지가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는 찾아가 보니 5명, 3명 있었던 곳도 많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금강마을이 워낙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곳 주민들은 사실 이런 준비과정을 이전에도 한두 번 했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이어서 판은 사실 금강마을에서 깔아줬다고 보고 부천시 주거정비과가 이곳에 가서 설명했던 케이스거든요.
  시장께서 과열되는 양상, 총괄건축가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말 한 마디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한 것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천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뭐가 좋냐.”고 물어봤을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같았으면 사실 다른 민간사업으로 진행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1기 신도시 이슈가 있을 때도 부천시의 다양한 마을의 아파트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추후에 시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짜리 한 세대 아파트가 1,000세대면 5000억쯤 되는 거 아닙니까. 5000억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그것을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부천시에 신고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도 할 수 없고 뭔가 제어하려고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한상희 주택국장님하고 나눴던 적이 있고요. 이 얘기를 이번에 1기 신도시를 관할하고 계시는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려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진행되면 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잡음이 줄어들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같은 건 건설사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설명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1기 신도시가 한 군데 선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많은 건설사들이 주민들을 앞세워서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위를 통해서. 그러면 선정이 안 되었을 때 민간사업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는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민간으로 돌아가서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걱정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조용익 우리 시가 4월 30일에 시청 9층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당된 주민들과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분야와 관련된 분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해당 단지와 주민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총괄건축가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상의하고 주민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우려의 말씀이지만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80% 이상 동의가 민간에서 이루어져서 민간개발로 돌리겠다고 하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세대 동의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신 분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부천시가 과밀하게 220%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아서 사업이 추진 안 될 시에는 그 사업비 부분을 다 주민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장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이 관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리고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인데 여기는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최 측 예상으로 700명 정도가 운집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장소에 참여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염원이 많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드렸지만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최소 13년 정도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주민들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되면 4, 5년, 빠르면 7, 8년 안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미 총괄건축가께서도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시기가 지연되었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왜 우리 아파트가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됐지?”하는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간에 어떤 간담회 자리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셔서 시장께서 이분들께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고 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저쪽은 저런 게 잘됐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188단지, 300세대 이하 343단지 정도에 531개 정도 되는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아파트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아파트의 어떤 정책에 따라오게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 43%가 급감했습니다.
  작년 11억 그리고 2024년 올해 6억 8000입니다. 2022년은 17억이었고 왼쪽의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에 지원된 금액들이 7억, 9억, 10억, 1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6억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10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왜냐, 지금 공동주택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난 30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이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이나 장충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30년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장충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에 관리비가 100만 원쯤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리를 제대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장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뭔가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구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은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70% 정도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계시고 단지별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도 다르기도 하고 내부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경기도 사업비율이 낮아지면서 금액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건 내부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잘 유도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네.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장번자 과장님께, 주택정책과장님이죠. 예전에 공동주택관리과였는데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 이렇게 예산이 늘어도 사실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예산을 늘려놨는데 오히려 다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100억이라는 건 단지 보조금을 주는 그 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를 지금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1기 신도시 부천이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 트랙으로는 선도지구가 결정돼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기존의 노후된 주택에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녹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아파트 내의 노후시설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시장께서 상세히 살피고 소통하셔서 부천시만큼은 선도지구 지정 후에 1기 신도시사업이 진행될 때 좀 다르다, 5개 신도시 중에서 부천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도시가 좀 더 발전하는, 노후도시가 새롭게 바뀌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1기 중동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행정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부천시는 또 원도심에 많은 노후된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을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균형 있게 잘 시민들 생활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도록 세심하게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행정사각지대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특히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30년 정도 지나서 공동주택이 노후화됐는데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앞장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멋진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정해웅 기획경제실장님과 오시명 문화교육국장님, 제해표 공원사업단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퇴임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 평생을 공직에 헌신해 주신 노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안효식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행정국장석상균
  문화교육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유성준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제해표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