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0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심사된안건
1.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17분 개의)

1.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이 졸업시즌이기도 합니다. 오늘 각 학교들 졸업식들이 많고 또 지역행사가 많을 줄 압니다만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는 지난 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월 20일 이송한「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한 부천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어 이를 처리하고자 2월 9일 김은화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므로 소집요구하신 바와 같이 2월 17일 하루를 제168회 임시회 회기로 개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작성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 17일 제1차 본회의만 개의하며 부의안건은 재의의 건 1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의 요구안은 2월 9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 조례안 당초에 의원발의할 때도 민주당하고 민노당하고 1월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의원발의를 해야 되겠소 해서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규제심사나 기타 심사를 하면 이건 홀딩될 것이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이렇게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재의요구가 왔다고 하는 건 일정상 할 수 없겠지만 부천시의회가 그런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의원들이 휴가를 가고 그러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2월 17일에 하루 일정을 잡는 것보다는 3월 8일부터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사팀장 유재균 재의요구 건의 처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현재 집회요구가 어제 날짜로 접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회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집하고 안 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유재균 운영위원회에서는 날짜를 언제 할 것인가, 현재 의장님 안은 17일 안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앞이 내다보이는 일이지만 이걸 재의결해서 다시 간다 해도「지방자치법」에 보면 본 법,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집행이 곤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무장관,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소할 때는 집행정지 결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앞이 내다보이는데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더 거친 다음에 3월 8일 임시회에 같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의사팀장 답이「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해서 임시회가 소집요구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법규에 돼 있답니다.
  2월 9일에 소집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15일이면 2월 24일이 되나요, 2월 24일 이전에 날을 잡아서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게「지방자치법」사항입니다. 3월 8일까지 가는 것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2월 24일 이전에 날을 잡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17일로 요구해왔고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임시회 소집요구하는 의원님도 문제가 있고, 좀 기다렸다가 3월 8일에 같이 해도 되는데 의원들 바쁜 시간에 나와야 되는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가 소집돼서 질의 답변시간이나 토의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집요구된 2월 17일이 적절한 날짜인지 그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반대하신다면 표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 네.
안효식 위원 24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윤병국 그렇죠.
안효식 위원 17일이 무슨 날인지 위원님들 아시죠? 제일 바쁜 날입니다.
  지역구에 행사가 최고 많은 날이 17일입니다. 어떻게 정월 대보름에 딱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행사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토의가 원활하게 되죠.
  의결하려는 순간에 말씀을
안효식 위원 지역구에 행사가 많을 겁니다.
○위원장 윤병국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17일이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해진 날짜입니까?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의사팀장 유재균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데 요즘이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17일이 졸업식이 제일 적어요. 1개 학교인지 2개 학교밖에 없어서
김현중 위원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날짜를 정한 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토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신 바와 같이 2월 2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34분)

○위원장 윤병국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내용 검토 협의의 건, 특별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등 방문계획 협의의 건,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협의의 건, 의원 입법 발의 관련 절차 검토 협의의 건,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검토 협의의 건, 의원명예교사제 운영방법 개선안 협의의 건,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검토 보고의 건 등 7건입니다.
  오늘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은 기초안에 대한 토의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대로 사무국에서 각각 담당 전문위원과 팀장님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