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송혜숙·윤병권·최의열·장해영·김미자·최초은·윤단비·정창곤·김병전·곽내경·김건·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손준기·양정숙·최의열·김병전·최옥순·장성철·박성호·장해영·윤단비·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은경·이학환·정창곤·김건·최성운·박찬희 의원 발의)
8.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4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지난 4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경 담당관께는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건의 위원회 제안이 있었으며 4월 24일에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3건, 4월 25일에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2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2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는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6분)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가산징수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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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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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송혜숙·윤병권·최의열·장해영·김미자·최초은·윤단비·정창곤·김병전·곽내경·김건·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장 임은분입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발생 시 상인들의 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문화상”을 “부천시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 부천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후보 분야를 명확히 하고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임은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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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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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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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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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여성친화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사항 중 일부 내용은 개정의 필요성이 미비하여 개정 전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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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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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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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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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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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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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손준기·양정숙·최의열·김병전·최옥순·장성철·박성호·장해영·윤단비·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은경·이학환·정창곤·김건·최성운·박찬희 의원 발의)
8.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등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3인 1조 근무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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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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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기기 오류나 착오로 정정하시려면 지금처럼 종료 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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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장성철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안윤경
  환경사업단장석상균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교육사업단장한혜정
  건강증진과장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