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바쁘신 회기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8일과 9월 9일 2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오늘의 심사방향은 예비 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검사 중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 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에 대하여, 기금은 각 기금별 사업운용실적 및 재원조성현황과 그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에 대하여, 예산심사는 연례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및 주요 개별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등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때 배부해 드렸던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이며 세입액이 1조 6023억 원, 세출액은 1조 2278억 원 그리고 잔액은 374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세입액은 1조 1127억 원이고 세출액은 9184억 원이며 잔액은 194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16억 원, 세입액은 4895억 원이고 세출액은 3094억 원이며 잔액은 180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1조 105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148억 원, 수납액이 1조 112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02억 원, 이월액은 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243억 원인데 이 중에 수납액이 4895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48억 원으로 결손처분 5억 원, 이월액 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으로 지출액 1조 2278억 원, 이월액 161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지출액이 9184억 원이며 이월액은 1268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16억 원, 지출액 3094억 원, 이월액 34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가 되겠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75억 원에서 3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 현황으로 채권은 123억 원, 채무는 1314억 원입니다.
9쪽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445억 원에서 714억 원이 증가한 6조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3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19억 원, 특별회계 4271억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6.1%인 8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1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4억 9800만 원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 배상금 1억 3700만 원, 호우피해 침수주택 피해복구에 2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예방물품 지원 47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손소독기 구입 34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비축물량 추가확보 시비부담금 1억 7700만 원,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9억 6400만 원, 퇴직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배상금 1200만 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95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3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36억 원으로 2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1억 원으로 6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6억 원으로 2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55억 원으로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3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쪽에서는 증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2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8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2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855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4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에서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0억 원의 증가내역은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과 내부거래에서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증감 분야는 교육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도로방범용 CCTV 구축 4억 원, 교육 분야의 무상급식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 원, 보건 분야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3인의 독립투사 동상 건립비 10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김포국제공항 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비 6억 원,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6억 원으로 경상이전 13억 원, 자본지출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 개선사업 7억 원,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856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382억 원,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활동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민소통100인위원회와 관련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민소통100인위원회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관련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한 게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과정에서 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할 텐데 그래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100인위원회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예산을 제출하실 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100인위원회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느냐 하면 시민이 고충을 받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 측 아니면 이익을 보는 이익 측, 그러니까 찬반 양측의 이해 관계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대화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소통100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소통100인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구성 운영하게 되는 거고 조례는 각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것뿐이고 다만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시민화합 차원에서 고충민원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옴부즈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조례안은 제출 중에 있고 시민소통위원회 기능을 포함해서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사무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집기라든가 그 예산하고 또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수당, 또 시민소통위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홍보물을 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활동비 마찬가지로 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지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일치를 시키면 부합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후 행정을 하실 때 법과 질서를 지켜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분명히 여쭤보는데 조금 전에 시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실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올리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임위에서의 답변과 예결위에서의 답변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시민의 고통으로 인해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절차상 조례가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추진비에 보면 세미나 강사료나 연구활동 출장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업무추진 시정연구와 관련된 포럼·세미나 강사료, 연구활동 출장비, 자문위원 수당 등과 관련된 시정연구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라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됐을 텐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포럼·세미나 강사료,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 정책개발자문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의 문화시책을 연구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강사료는 정책개발을 하면서 특별히 여론수렴이나 또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따라서 세미나나 포럼을 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이고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지 출장을 필요로 할 때 공무원과 같이 공동출장을 할 경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위원들,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정책개발자문위원 수당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분야가 아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활동이 필요할 때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때 수당을 좀 드리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 운영 조례와 예산을 같이 동시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일단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속이 어디세요?
이걸 자꾸 시정연구를 위해서 출장 가는 거고 포럼을 여는 거라고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정책개발자문위원 조례안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하고 시정연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출장 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상임위만 통과가 된 거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설명대에 다시 서신 이유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혹은 설명이 미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한 그대로 전달을 하셔야지 우리도 설명 받은 것을 가지고 심층 논의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경중 부분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는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만은 연구단의 공무원들을 위한 비용이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세 개 부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집행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있었습니까?
과장님,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비용에서
(「11월 추경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1동 구 청사 2층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이 대단히, 일자리가 아주 위기죠?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생기는 과죠?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해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 대신 방법은 중앙정부 주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7월부터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7월부터 관련 규정이라든지 시설공간이라든지 이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종1동 구 청사 그 자체가 고강뉴타운 지구 2B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진행 속도로 본다면 5, 6년 정도 되는 2015년이나 2016년 경에는 사실상 구 청사를 다시 철거를,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국가시책, 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장소가 없나요?
그 문건에 의하면 6, 7개 마을공동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설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죠?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더구나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올라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주 발효시설로 활용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와 관련해서 문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발효시설로 활용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공방거리가 준공이 돼서 현재 무형문화재 공방에 일곱 분의 선생님들께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제6공방에 입주해 계셨던 칠장 손대현 선생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로, 대신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 민속주로 지정받으신 최옥근 선생님께서 입주하셔서 계명주라는 전통주를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효모군이 공방 목재와 벽체 등에 착생이 돼서 건물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방에서 제조하기 위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발효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주를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합니까?
부천의 한복판인데 컨테이너박스가 미관상도 그렇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관상의 문제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단지 세트장이 설치돼서 옆에 설치하면 미관상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을 했고 공간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방에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전통주에 대해 보여주고 시연하고 체험하는 과정들의 작업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방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이 입주하셨기 때문에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원회 소관입니다.
3인의 독립투사 동상건립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운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 부천시에는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개 단체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가 있는 단체는 한얼특별지회하고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세 군데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차량이 필요함과 함께 차량의 용도와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각 단체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 HID 이렇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1,500여 분 되십니다. 연령대가 평균 83세로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사무실은 복개천에 재향군인회에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생활하시는데 어떤 행사라든지 회의 참석 등 공적인 행사할 때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에 같이 위치해서 생활하시는데 회원들이 1,200여 명 되십니다.
이분들 역시 공적 행사라든지 업무수행 시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 HID는 50 내지 70여 분 되는데 송내역 부근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이 돼 가는 물품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고치고 가다듬어서 써왔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 그렇게 나눴어요.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한다는 것은 감이 오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운영비가 어떤 것이고 사업비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는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운전하실 분이 없으셔서 회장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멀리 가신다든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사인건비를 추가로 했고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자회, 무공수훈자회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서 거기 운전하실 분,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류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비는 이번에 추가로 3개 단체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몇 세나 돼요?
이 보훈단체는 특수한 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연로하시고 크게 봐서는 국가를 위해서 공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못될 수도 있는데 계속 소멸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선 보강공사를 먼저 승인해 드리면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 기간이 소요되니 이번 회기 끝나고 삭감부분을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집기들이 오래돼서 쓸 수가 없고 노후돼서 진정으로 교체를 해야 될 품목인지를 가 보고 또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국가유공자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연세도 83에서 85세 정도 되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더 해드리더라도 11월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시간적인 텀이 있으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강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해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것을 조절해서 기왕이면 12월 정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11월 본예산과 추경이 있으니까 사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반영해서 입주하실 때 다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안이 나와서 기간을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립투사 동상건립 건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좁은 공간에, 현재 안중근 동상도 있는데 3인의 독립투사 동상을 같이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민들이 그 곳에 안중근 동상이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분도 많고 장소도 협소하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동상 옆에 3인의 독립투사를 추가로 해서 역사성을 더 높이고자 동상을 건립하는 거고 배치도 같은 것은 공원 리모델링하는 녹지공원과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중근 동상이 있는데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지만 거기에 다른 걸 설치하면, 남산에는 더 큰 독립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우리가 작게 지으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살리고자 3인의 동상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녹지공원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에서도 다뤘는데 3인에 대해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3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근 관련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같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인근 역에서.
3인의 독립투사로 해서 이분들이 건국훈장 독립장도 받고 국가적으로 공인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주변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조사를 해 보면 많은 민원 제기가 사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원을 안중근 동상 건립으로 책정돼서 건립됐다면 모를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나중에 들어오면서 첨가가 되고 공원의 용도를 벗어나서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더 많은 동상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건설위 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시설에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중근 동상 관련해서 아이들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동상만 이후에 더 갖다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고 알려질 수 있겠느냐, 동상을 더 세우는 것보다는 안중근 의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념관을 세울 수는 없지만 다른 시설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오고가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상건립보다는 궤도변경해서 다른 시설투자비로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는 사업방안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궤도변경해서 시설비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방안, 사업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건립은 추가로 배치되는 사항이고 예산은 확보가 돼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 동상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하고 세 분의 역사성에 대해서 비석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에 역사기록을 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공모하려고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성으로 해서 나름대로 표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설계도가 돼 있습니다.
설계도가 필요하시면 녹지공원과에서 받아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에 건립기념관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동상건립으로 비도변경을 신청 승인이 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됐다라면 녹지공원과에서 진행하는 시비로 들어갈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리모델링비를 수립하는 조건으로 도 시책추진비를 받아온 거예요. 목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세운 건 아니고 당초에 리모델링 전체 사업 중에 이게 포함됐던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동상건립에 대한 궤도변경 요청과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이후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미 오전에 우리 예결위의 결정사항이고, 소사구청에서도 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예결위 결정사항을 번복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도 고려해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정돼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근 위원님은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정확히 모르겠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기획에서는 다뤘는데 준공시일도 내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시급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늦었지만 문화예술과장님 출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옹기박물관은 각 상임위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행정복지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간단하게, 옹기박물관 관련한 사업개요와 준비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여월택지개발 지구 내 구 세라아트 자리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공일은 내년도, 2011년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로 30억 상당 도자기류를 기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류는 됐는데 옹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옹기구입비로 3억 3000하고 전문가의-준비단장이 전문가입니다-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 관장 연봉을 4500 선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현재 부천시에 있는 박물관의 관장님과 현재 내정되어 있는 준비단장님의 연봉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박물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장들의 연봉을 평균 내서 산정을 한 겁니다.
현재의 박물관장하고 다른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자기 유물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옹기준비단장은 30억 상당의 도자기류를 내놓고 또 옹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옹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초빙해서 옹기박물관 단장으로 하지 않으면 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 관장님이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내정자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나 10년이나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 유물을 자기가 헌납하고, 시에 기증을 하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물을 30억 상당 기증을 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9월 9일 예정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29분)
앞서 설명드린 바같이 9월 9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9월 9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1조 2437억 7088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15억 7803만 4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경명순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도욱
회계과장김종대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