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4.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1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김미자·윤병권·안효식·박순희·최성운·최초은·송혜숙·임은분·김주삼·정창곤·구점자·장해영·손준기 의원 발의) 2.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곽내경·박찬희·김미자·손준기·박순희·최은경·구점자·최초은·임은분·송혜숙 의원 발의) 3.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의 업무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부천시 직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9월 5일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셋째 날인 9월 8일에는 마찬가지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이후에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김미자·윤병권·안효식·박순희·최성운·최초은·송혜숙·임은분·김주삼·정창곤·구점자·장해영·손준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최근 3년간 총 86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매년 100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화재예방 수단은 주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에 의존하고 있어 콘센트나 멀티탭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곧바로 반응하는 장비를 보급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멀티탭 과부하로 발생한 화재로 어린 두 자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불과 1년 전 우리 부천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서 시작됐고 초기 대응 장비의 부재가 피해를 크게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새로운 형태의 화재예방장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콘센트나 멀티탭이 과열될 경우 즉시 반응하여 불길을 잡는 장비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색이 변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대응하지 않아도 불이 나는 순간 그 장소에서 즉시 반응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장은 어린이집, 요양시설, 전통시장,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예방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는 소방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예방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님, 이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를 몇 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끌 수밖에 없었던 사후 대책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작은 장비 하나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추구하는 안전한 도시 부천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시설의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지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화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두 조례에서의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패치를 실험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스티커하고 이걸 사무실에서, 패치는 안 하고 스티커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동소화패치는 안 해보고 열감지스티커는 실험 중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니, 그건 실제 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봤는데 아직 화재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고만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이 60도 이상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실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패치는 110도 이상 올라가야 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열감지스티커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열감지스티커는 사실 배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요새 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화재가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 배터리 같은 데에 붙이는 용도로 쓸 때 가장 적합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이것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는 내가 사다가 붙이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도 사실은
○김미자 위원 판매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구매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물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취약계층.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스티커 하나 딱 주고서 이걸 어디에 붙이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가서 누가 이것을 붙여주나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걸 못 붙일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스티커 하나 딱 드리고 이것 어디에 붙이세요 하면 고령자나 독거노인들이 그걸 붙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면 하겠지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정말 충분하게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지 낭비성으로 스티커 하나 딱 주고 “이것 붙이세요,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인데 세부적으로 그것 실행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김미자 위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주로 자원봉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소방서 조직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조직들이 얼마나 있다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런 분들하고 또 각 동에 속해 있는 방재단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들 할 때 교육하고 안내해서 가가호호 정말 노인계층 같은 경우는 직접 붙여서 하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권유하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당연하죠. 교육도 물론 자원봉사나, 주 맹점이 의용소방대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를 다른 단체들이라도, 지역에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나 통장님이라든가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안전모니터단도 있고요.
○김미자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의용소방대가 인원이 얼마나 많다고 거기를 활용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교육을 하시고 또 교육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설로 본 위원이 저희 집 3층에서 콘센트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었어요, 한 달 전에 진짜로.
소방차가 몇 대가 와서 난리가 나고 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화재 하면 아주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화재예방 이것은 열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사후가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예요.
2018년 10월 11일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정도도 예방을 위한 것 이대로 한다면 다 예방이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소화기, 소화감지기 이런 종류인데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경보감지기가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런데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초동 소화하는 기능을 갖춘 그런 거예요.
○박혜숙 위원 감지기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니요, 소화패치.
○박혜숙 위원 패치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거기서는 바로 걔가 110도 이상 가열이 콘센트 같은 데에서 됐을 때 분사를 바로 해서 초동 소화를 하는, 작용을 하는 기구인데
○박혜숙 위원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동 감응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소화기라든가 소화감지기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 인지를 해야 우리가 소화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초동해서 이렇게 하는
○박혜숙 위원 감지만 해 주고 소화기는 사람이 뿌려야 된다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죠.
○박혜숙 위원 패치는 아예 자기가 소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패치가 작동을 했을 때 사람이 모르거나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불을 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콘센트 같은 데서 아주 초동에 불꽃이 있을 때 그때 걔가 분사를 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기능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고 혹은 집안에 사람이 부재중이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감지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런 효과를,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고 소방 쪽에서는 이것을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부천소방서에서도 제가 사전에 미팅을 해봤는데 소방서에는 재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걸 제가 가지고 소방서장님을 찾아갔었거든요. 과장님들하고 소방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 안을 제가 보여드렸고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소방서에서도.
○박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예 불이 나지 않도록 꺼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패치는 그렇고, 스티커는 약간 기능이 다르지만 배터리 같은 데에서 우리가 가열이 됐는지 어쨌는지 폭발 직전에 잘 모르는데 그것은 색깔이 검은 것이 60도 이상 넘으면 육안으로 빨갛게 변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부재중이거나 아니면 연로하고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그러면 불이 수시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번은 날 수도 있는데 늘 거기를 살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열이 났을 때 알아서 빨리 꺼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굳이 두 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은경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네.
○최은경 의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붙이는 콘센트용 패치는 일단 독거노인이나 어린이만 남겨둔 가정, 빈집 이런 데에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스티커는 저희가 복도에 세워놓은 전기자전거 충전할 때나 휴대용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도 있잖아요. 이런 게 폭발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고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배터리를 충전 중일 때 부풀어 오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만져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바로 빼지도 않고 하루 종일 꽂아놓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스티커를 붙여놓게 되면 빨갛게 변해서 저희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배터리가 가열이 되고 있구나.’라든지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등에 사용이 용이할 것 같고.
참고로 이 효과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동부소방서에서 열감지스티커 덕분에 전동자전거 가열을 초기에 발견해서, 콘센트를 뺀다든지 이렇게 초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티커와 붙이는 콘센트용 소화패치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조례에 담아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스티커는 그런 데 붙이면 안 돼요?
○최은경 의원 네?
○박혜숙 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패치가 불을 끄는 거라고 했나요?
○최은경 의원 네.
○박혜숙 위원 패치를 그런 데에 다 붙이면 안 되냐고요?
○최은경 의원 패치는 콘센트용이고요.
○박혜숙 위원 아, 콘센트용이고.
○최은경 의원 네,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어서 정말로 불이 나기 직전에 이 패치가 분사되면서 초동에 불을 꺼주는 거고, 스티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전거 배터리 옆이나 휴대용 핸드폰 배터리 옆이나 킥보드 휴대용 배터리 이런 데에 붙이는 용도입니다.
○박혜숙 위원 붙이는 용도가 다르다고요?
○최은경 의원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것은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최은경 의원 네, 패치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안전캠페인이나 할 때 시민홍보용으로 널리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콘센트용 소화패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신 곳이나 아니면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께 나눠드리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소화용 패치나 스티커나 부천시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서, 널리 알려서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구입하고 안전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거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주변에 홍보가 된다면 일반인들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는 거죠?
○최은경 의원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도 발언하셨는데 취약계층들에 나눠주고 홍보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최은경 의원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면 저는
○박혜숙 위원 조례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좋은데 정말 시민한테, 이 대상이 되는 시민한테 제대로 가서 정착이 되느냐 이게 더 문제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의원 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 아니라 당부요.
이게 지금 패치와 스티커의 기능이 약간 다르고 그걸 부착할 수 있는 효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한테, 어디에 설치를 해도 취약계층이든 혼자 이것을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설치를 하든 얘가 스스로 작동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변색되는 과정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1인 가구나 취약계층이나 노인들께 드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공공주택에, 예를 들면 공공주택에 충전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스티커를 부착해야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방향을, 그냥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700개 정도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얘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그런 효과들을 입증해 내려면 이 사업의 대상자를 고민하고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사실 최초 조례고 다른 지자체에는 없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거고 어찌 보면 이게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가 된다고 해서 모든 계층에다가 한 번에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사실 못되고 이런 제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하되 그런 것들은 발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실 제품 한 가지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박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같이 이 제품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조례라는 것이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따로 특정해서 했을 때는 그만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실리는 무게가 있으니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내시려면 시행부서에서 그 취지를 잘 받으셔서 시행하실 때 아주 꼼꼼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 이게 패치하고 스티커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 업체나 돼 있습니까?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몇 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여러 업체가 있고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그걸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업체에 견적서라든가 가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컨택을 해봤는데 견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제품도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치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하면, 소화기도 수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 제품에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죠.
○이학환 위원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스티커의 내구연한은 따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맞게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이학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은 다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집안의 콘센트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패치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든 누구든 집안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게 제품에 보니까 한 세트가 20개가 들어있어요.
○이학환 위원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견적이 업체마다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대량구매하면 견적이 싸지고 소량구매하면 비싼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7,000, 8,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또 업체가 견적을 했더니 어디는 9,000원이다 얘기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구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할 것, 한 7,000∼9,0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구매할 때는 전체 업체들의 견적을 다 받아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게 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을, 똑같은 제품이라면.
○이학환 위원 이것을 콘센트에 설치했어요. 했는데 열 감지에 의해서 이게 분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 보통 취약계층은 거의 어려운 분에다가 또 장애도 있으신 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치했을 때 그냥 어떻게 건드려져서 터질 수 있는, 이게 콘센트가 보통 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터질 염려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시험검사 해서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시험검사에서 승인을 안 하죠.
○이학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상적인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걸 기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분사가 안 되느냐 이거지.
○최은경 의원 네, 열에 의해서 분사, 안 됩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것을 하려다가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어쨌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했어야 한다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콘센트가 있으면 꽂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부에 붙이는 게 아니고 콘센트 안쪽에 구멍 있지 않습니까. 이 콘센트 안쪽 이 안에, 이게 되게 부피가 작습니다, 얇고.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평상시에 기대거나 뭐하거나 닿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그럴 위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열 감지에 의해서 터졌어, 안에서 분사가 됐을 때 반경이 아주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 콘센트 안에서 불꽃 정도를 잡아주는, 거기서 초기에 불꽃이 일어났을 경우 그 정도 잡아주는 역할, 콘센트 안에서의 그런 기능이지 그게 반경이 크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 여러 가지가 우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더한 것도 해드려야죠, 더한 예방도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품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 사업을 할 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경 의원님하고 사전에 꼭 제가 상의를 드리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가 어떻든 다 만들지만 사실 이런 조례는 꼭 해야 되나, 같은 의원이지만. 이 조례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조례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보면 연간 약 1,170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1,700개의 근거는 뭐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한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 수요조사라든가 취약계층의 모든 대상가구를 다 조사한 수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규사업하기가 사실 녹록지 않고 올해 사업 규모 정도 했을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종문 위원 올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것을
○이종문 위원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도 없는데 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저번에 작년 화재사건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택용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급하는 사업들도 했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일환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었던
○이종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따로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근거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런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침으로 했는데 사실은 무게가 다른 거죠. 조례가 법제화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저희「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약간 중복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이렇게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이 필요하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신청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방기구나 이런 걸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현황 파악을 좀…….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조례는 지원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이 조례는 지원 신청이 아니라 일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일괄 지원인데 1,700개를 시범사업으로 해봤다는 건데 조례도 없이 했다는 것은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아까「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복조례를 하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일괄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5년 차로 한다고 그랬는데 설정기준을 어떻게 5년 동안 할 건지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할 건지, 신청자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좀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하나의 이 조례, 제 개인적인, 조례라는 것은 너무 그것을 타이트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놓게 되면 사실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일을 할 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커다란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은 없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혹시 열감지스티커나 패치 사업하는 관내 기업은 몇 개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관내 기업은
○이종문 위원 관내 기업은 확인된 게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어떤 기업이 하는지는 확인 안 됐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인천 소재의 견적업체가 저희들이 받아봤던,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가 있었다면 저희가 관내 기업을 했을 텐데
○이종문 위원 이 비용이 5차 연도로 나누니까 1억 1000 정도 되는데 그냥 해마다 2000만 원 정도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다고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생각인가요,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맺을 생각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견적을 다양하게 받아서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종문 위원 가능하시면 관내 기업을 찾아봐 주시고 임의로 이런 계약을 만약에 수의계약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투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나 과정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인데요. 예방장비라면 법적인 소방시설에 패치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보조제로서 들어갈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재원에 대해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소방청이나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도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서두에 소방청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 없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면 우리 시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양정숙 위원 아까 패치는 혹시 실험이나 이런 걸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했느냐면 일단 제가 아까 최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익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그 자체로 신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소방서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걸 추천하셨다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패치 같은 경우는 매 콘센트마다 다 꽂아야 된다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붙이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사이드에 붙이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에
○양정숙 위원 전에 최은경 의원님이 가져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봤어요.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기도 있을 거고 사후관리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던져만 주고 그다음에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제목이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왠지 장비라고 하면 소화기라든가 피난시설이라든가 이런 건데 헤드라인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소화패치 지원 조례 했으면 더 빨리 와닿았을 텐데 이것 또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차후 확보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준비하신 최은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자동소화패치 한 세트에 2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30여 개 세트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서 1만 3000원이에요. 1만 1000원, 1만 3000원 좀 다양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 쿠팡에서요. 몇 개?
○위원장 곽내경 32개가 들어가 있는 한 세트가 1만 1000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거기서부터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열감지스티커는 조금 더 가격이 훨씬, 아까 여기 보면 1,4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량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따지면 한 1,000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종류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어린이집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소화패치 한 개를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것은 배부할 때 운용의 묘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가령 어린이집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콘센트 숫자가 몇 개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되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세 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가정해도 콘센트 구멍 숫자를 따진다고 하면 20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그러니까 돈 2000만 원으로 한해 어린이집도 다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부천시에 400개고요, 어린이집만 할 수 없어서 유치원까지 합친다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550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쓰여있는 1,700개소가, 과연 1,700개소를 37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45가구밖에 안 돼요. 그게 32세트 그냥 하나만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정도면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는 추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이 조례의 적합성 문제, 사실은 조금 더 아쉽다면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조례 제명과 그 내용이 안착이 되어야 총괄적인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나, 그래야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리부터 총괄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검토안에 보면 사실 화재예방 최은경 의원님 조례에는 장비라고 되어 있고, 주택용은 소방시설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장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고 하면 가구를 선별해서 어떤 가구에는 무엇을 지원하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두 개가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하기에는 어쩌면 부서 입장에서는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예산을 모으는 데도 집행하는 데도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으로 다 합치면 이게 돈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지금 오해를 받을 일이나 이런 일들도 없을 것이라는 것도 불식이 되고 이런 총괄적인 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최은경 의원님의 의지이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최은경 의원님의 의지라면 그것은 제가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서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자격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정 부분 의원님의 그런 의지를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저희도 존중하고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래도 있어서 유용하고 그 조례가 활용 가치가 높고 그리고 우리 시의 계속적 정책과 연결돼 있어야지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1,700개소라는 것을 연간 정하는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원 조례에서 들어가는 화재안전취약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전 조례를 따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복성 문제들은 해결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곽내경·박찬희·김미자·손준기·박순희·최은경·구점자·최초은·임은분·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너워터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너워터는 반려견의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의뢰한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변에는 질소와 인의 함량이 높아 같은 자리에 쌓이면 식물고사,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동물의 분뇨는 거름이 된다고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화단이나 잔디밭은 이미 영양이 충분하여 별도의 거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매너워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심 속 수목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를 명시한 것입니다.
최근 반려견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매너워터 사용을 장려하고 반려견 소변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너워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와 인식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너워터가 내용 쪽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목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이런 자료나 어떤 근거 같은 것 가진 게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저도 이번에 자료를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반려견 소변에는 질소, 염류 이런 농도가 높아서 식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식물의 피해도 있을 것 같고 사람한테 악취를 배출하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악취와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내 공원 같은 데 그런 걸 자료화 해놓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그런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고요, 최근에 그런 민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없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수목관리보다도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너워터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사회적 논란이 있어요. 맞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매너워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매너워터는 지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해도 9만 7000세대가 있고 28%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의 매너문화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반려견 소변으로 인해서 악취와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매너워터란 악취 문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매너워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결과도 그렇고.
○김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그러면 매너워터를 어떻게 홍보해서 견주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견주들이 개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뒤따라다니면서 소변을 보면 거기에 분무기로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매너워터는 물병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병을 반려인들에게 배부를 해서 반려인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소변을 본 후에 희석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게끔 해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자연스럽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어떻게 보면 반려견 견주들이 사실 대변을 보면 본인들이 봉투 하나, 그 인식은 잘됐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가서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면 제가 한번씩 끌고 나가는데 보면 분명히 그 반려견은 변을 보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개들은 나무마다 다 영역표시를 하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김미자 위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소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하여튼 나무만 있으면 그냥 냄새 맡고 거기에 소변을 봐요. 소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견주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다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반려견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귀찮아서.
(웃음소리)
심각하네요. 아니 이것 냄새를,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려견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놀 곳이 없어요, 야외에 나와서.
이 워터를 그냥 큰 분무기로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소독을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맣게 한 병씩 줘서 다니는 데마다 소변을 보면 그걸 뿌려주는 것보다 아주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집 앞에, 거기 우리가 봐도 엄청나요. 거기 아주 완전 페스티벌 열어,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정식으로 잘 소독해 주나요? 공원에서 소독해 주겠어요, 안 해 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 명도 놀 수가 없어요. 다 견주들하고 개하고 놀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긴 하네요. 아닌가요?
아니, 귀찮아서 이것 들고 똥 봉지 들고 이러고 뭐 개 키우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그런데 저희도 이것 사례를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봐요. 전체적으로 소독을 우리 중앙공원이나 리첸시아 앞에 그런 공원들 소독을 막 세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저도 거기 앞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다닐 수가 없대요, 대변도 치우지를 않아서 그것에 걸려가지고.
정말 심각해요. 심각한 건 심각한 건데 이것 물병까지 갖고 다니면서 견주들이 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견주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서 이것을 줘서 제한을 할지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정숙 의원 네, 제 지역에는 41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을 다니면서 공원 입구에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강아지 산책하면서, 강아지들은 마킹을 하면 계속 거기에 싸나 봐요.
○김미자 위원 맞아요.
○양정숙 의원 그래서 나무들이 계속 죽게 되는데 소변은 거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변은 절대 거름이 아니고 요소하고 인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나무가 고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인과 요산의 강한, 이상식물만 자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먼저인 것 같아요. 견주들의 작은 실천이 더 확산이 되면, 모든 견주들이 나갈 때 내 강아지의 소변을 좀 희석하고 비반려인들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나중에 더 크게 확산되면 서로에 대한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소변에 대한 연구자료가 좀 있었어요. 가로등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계속 마킹을 하게 되면 그게 부식이 돼서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모든 견주들이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많이 확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홍보는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고 있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매너워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강도 했었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SNS,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도 팸플릿을 돌리고 있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홍보하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견주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런 인식개선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좋은 반응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전달을 하여서 우리 시를 개 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매너워터 이게 정착이 잘 돼서 저희가 앞서가는, 그런 선도적인 반려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보면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굳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보면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 지금 안내문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안내문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현수막 이런 것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수막?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리플릿하고 현수막.
○박혜숙 위원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면 안내문 설치 같은 것 공원마다 꼼꼼하게 간격별로 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캠페인은 이미 하고 있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도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매너워터 물병 배부사업인데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 조례가 없어도 다 하고 있고 조례가 생김으로써 더 할 수 있는 것은 물병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런데 물병 나눠 주는 것도 어떻게, 어디까지 나눠줄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일단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500개 정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작을 해서 일단 반려인들한테 먼저 배부를 하고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할 때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때 그게 주변 반려인들한테도 인식개선이 될 수 있고 비반려인과 반려인들 간의 갈등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일단 500개 정도 시범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개당 얼마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000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뿌리는 그 물병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아니요, 딱 물병을 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페트병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려인들한테 그것을 배부함으로써 사용하게끔 해서
○박혜숙 위원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붓는 걸로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붓는
○박혜숙 위원 물 붓는 병. 집에 물병 다 넘쳐나지 물병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500개 그것 해서 크게 효과 없을 것 같고, 지금 캠페인하고 있다면 500개 정도는 그냥 조례가 없어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고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캠페인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매너워터가 환경피해를 줄이는 긍정적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고 냄새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현행「동물보호법」제16조3항에서 배설물 수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소변 처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어서 매너워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실적으로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네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굳이 캠페인 현재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일단「동물보호법」에 시설물이 발생이 됐을 때 즉시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변은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계단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장소에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이.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고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제재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제재는 없고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이고요.
○박혜숙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캠페인은 기존에 하고 있고 팻말 그 안내문 설치하면 되고 현재 현수막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그리고 제가 해외사례도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반려견 소변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대로 무조건 소변을 누었을 때는 물을 부어주게끔 해서
○박혜숙 위원 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본 도쿄도 등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매너워터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해서 반려견 보호자들의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했지 여기서 조례를 해서 법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캠페인을 활발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시농업과에서 캠페인을 활발히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일단 이 근거 조례로 해서 더 확산시키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방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려동물 학대라든지 방치하면 죄를 받죠, 벌을 받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배설물을 안 치워도 받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과태료가 1차 5만 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로 인한 것에 소변, 그건 없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더 할 일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는 소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소변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서
○이학환 위원 네, 건물 내에 나와서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실제 홍보 차원의 조례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상위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단 말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친화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실행단계, 수단 이런 것을 매너워터로 정해서 본 조례를 실질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이 조례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소변에 대해서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쾌한 법이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고요. 순수한 홍보 차원이면 조례까지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상위법도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인식개선도 되고, 이런 실질적인 실행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에서는 수거하여야만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 매너워터가 이런 실행 체계를 마련해 주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양정숙 의원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자치조례로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입니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분과 키우지 않는 분들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의 대소변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강아지를 만약에 산책하러 나갔을 때 물병을 들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인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개선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양정숙 의원 그리고 자치조례라는 게 저희가 상위법이 없더라도 자치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어떤 구속력이 없지 않나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라는 것은 제가 이것하고 별개 얘기인데 부천시가 종량제봉투만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이 구도심이나 원도심 가면 아직도 거기에 담아 버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든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 시민의식을 못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올 때 까만 봉지를 꼭 하나씩 갖고 나와요. 그것은 어떻든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아지, 반려동물 소변에 대해서 물병을 들고 나와서 하는 부분도 정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위법도 없는데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옳으냐 그걸 한번 묻고 싶었던 겁니다. 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안 키우는 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조례로서의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의견을 드리면 저희 부천시에 반려견 방범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순찰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순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할 때 반려견 순찰대가 직접 이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디어로 같이 반려견이 다니면서 이것을 캠페인 하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활동의 주 내용으로도 많이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매너워터 홍보를 위해서 물병을 나눠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실 때 요즘에 일회용품에 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페트병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또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 주변에 악취도 많이 난다고 했는데 뿌려주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매너워터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수목에, 나무만 보면 영역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냄새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2, 3일이라도 물로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분무기를 쥐고 다니든 뭐하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우리가 실제로 배설물, 대변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얼마나 실행해 봤나요? 대변으로 인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고 또 들어온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총 올해 금액이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건수는요?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건수 제가 최근에 결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이 결재를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많다는 게 한 몇 백 건 됐다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 가능한가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부과한 건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하는 이 있음)
과태료 부과는 0건?
(「대변, 대변은.」하는 이 있음)
대변으로 인한. 목줄은요?
(「목줄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팀이 아니어서, 옆의 팀인데 여쭤봤을 때 목줄 그런 것은 좀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초반이니까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아직 목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변도 처리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숱한 세월을 캠페인도 하고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조치들을 해서 그것에 대해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라, 단순한 싫다가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점을 우리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한 관리시스템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책으로써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점을 이 조례에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저분한 거는 피하면 되지만 두렵고 무서운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목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설물에 대한 부분 우리 법에 있기 때문에, 시에 따로 대변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견 대변에 관한 조례 없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위원장 곽내경 반려견 목줄에 관한 조례 없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위원장 곽내경 그냥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어떤 경중의 심각성과 그런 부분에서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꼭 새로 제작한 물병을 배부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걸 캠페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확하다면 정말 캠페인으로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초점을 잘 맞추셔서 굳이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수목 보호 조치 및 시민인식 개선사업)에 “매너워터 물병 배부 사업”은 제외하고, 빼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수미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이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사업은 농업인의 경영자금 융자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는 총 5명의 2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죠, 이 조례는?
(「네.」하는 위원 있음)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수미 네, 맞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제692번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의 이용객 편의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며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연생태공원 야간관람에 대한 지역화폐 환급에 대한 반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로 되어 있는 복잡한 주간관람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령별로 정해진 관람료를 지불하면 모든 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천루미나래 개장에 대한 운영을 위해 야간 관람시간과 관람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운영, 재원확보를 위해 선진 유사사업장들의 관람료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질, 타 시·군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이용객에게 관람료 일부를 부천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수목원 등 시설별 관람료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테마 콘텐츠인 ‘부천루미나래’ 운영에 맞춰 야간 관람시간과 관람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징수한 관람료 일부를 부천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환급 규모와 지급 방식,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것 보고하러 오셨을 때 장애인 관람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장애인 표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실시할 때, 여기에 보면 없어요, 지금.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동행인은 면제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 원가관리 표준 조례에 의해서 25개 면제조항과 할인규정이 있는데 장애인은 당연히 저희가 면제조항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당연히 면제조항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앞에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아, 우리는 면제대상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겠죠.
그게 없었을 때는 어쨌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찰을 할 때 정확히 하라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미자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셨을 때 보면 불편할 것 아니야.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장료 구매를 하는 그 앞에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사전예약 홍보를 할 경우에도 같이 써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 그분들이 관람하러 오셨을 때 본인들은 그 표를 보고 무료입장이구나라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거기 없을 때, 그것 봤을 때는 본인들도 불편하게 어쨌든 간에 그 행위는 하실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라는 거지.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느 시를 가더라도 앞에서 매표하는 곳에서는 관람료를 당연히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조항들은 지켜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부분, 51쪽 보니까 야간에는 성인이 1만 2000원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죄송한데 별표 2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랑 책자가 달라서.
○김주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별표 2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주삼 위원 야간에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정하셨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주삼 위원 다른 시는 보니까 그보다는 다 높은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자연생태공원 이게 주가
○김주삼 위원 루미나래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제일 낮게 책정하신 것 같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낮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야간에 루미나래 이용 관련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통영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1만 2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공공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자 해서 1만 2000원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곳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 평균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실례로 제주도의 루나풀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간이 하는 데는 2만 2000원 정도 상당히 비용이 높고요.
다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만 2000원 정도가, 저희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콘텐츠를 보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저는 교통이 안 좋다거나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더 낮게 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주삼 위원 그리고 관람시간에 있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오후 5시까지가 주간, 그리고 7시부터 야간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낮에 들어왔다가 밤까지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주간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다 퇴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 야간인력 운영위원들이 7시부터, 아마 6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인터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주삼 위원 다 퇴장을 시키고 다시 야간관람객만 별도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입장료 관련해서요. 지금 감면대상이 기존 거와 다르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기준 4,000원으로 받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부천시민 50%, 그리고 박물관 조례에서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만 6세 미만, 그리고 경로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기준 1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만 6세 미만, 그리고 65세 경로는 요금 책정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는 원가기준 조례에 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가 25가지예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찬희 위원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실제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는 이 24개의 항목을 다 적용하지 않고 차등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찬희 위원 지금 이들이 받는 공공박물관이나 이런 곳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상이.
야간경관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찬희 위원 야간경관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25개 대상 중에서 선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천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면제대상에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야간관광료를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받은 부천시민에 한해서 19세 이하는 주간에 사실 무료로 받았던 부분을 다시 요금을 성인 기준의 20% 정도 내에서 조금 절감된 금액으로 받고, 그런데 여기에 다만 저희가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관내는 6,000원, 관외는 3,000원 이하로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복할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중복할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은 할인율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할인이 안 되었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 중복할인을 같이 넣은 사항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결국 야간 루미나래를 관람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할인의 폭을 축소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축소하는 범위에 대한 고지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정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세 미만은 다 입장료를 내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돈을 받고,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초중등, 고등학생을 다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제되는 대상이 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찬희 위원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고지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기로 한 게 맞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한번 관람하려면 입장료 공부를 엄청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래서 저희가 별표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입장료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간에는 복잡했던 관람료를 통합을 해서 1일권으로 4,000원으로 잡았고, 다만 주간과 야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제가 갑자기 질문할 건 아닌데 지역화폐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지역화폐는 어떻게 환급을 해 준다는 취지인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역화폐는 그래서 동일하게 야간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성인이 1만 2000원이고, 초등생 9,000원, 경로와 관련해서 9,000원 이렇게 별표에 산정아 돼 있고 이 금액 내에서 다만 단체라든가 중복할인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고 지역화폐는 관외하고 관내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는 저희가 3,000원을 환급해 주는 거고 관내는 6,000원을 동일하게 환급을 해 줍니다. 이것은 연령에 구분 없이 같이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성인 한 명이 1만 2000원 들고 야간에 가시는 분은 지역화폐로 계산하면 6,000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지역화폐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 2000원을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지역화폐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환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지역화폐로 계산하지 않아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이게 사실 저희 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도 1만 원을 내거나 그렇게 입장료를 내면 5,000원을 페이백으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개장하면서 많은 분들 오시는데 어린이부터 어른, 몸이 불편하신 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 때 이동수단, 무슨 휠체어나 이런 것 준비가 돼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저희 기존에도 자연생태공원 내에는 휠체어라든가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상시 준비가 돼 있고 또 야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운영 차원에서도 주변의 인력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에서 사실 관람료를 받는 데가 많지 않아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천시에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에서 관광객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불편하신 분들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간 관광객에 한해서 페이백을 해 준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간에 오는 관람객들은 페이백은 없고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주간에 오는 관광객은 페이백이 없고 다만 할인율에 대한, 부천시민 50%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존에 할인했던 것은 적용하고 야간에만 페이백을 하는데 여기 51쪽에 보면 관람료 1번 박스 안에 연간회원권 주간은 1년 단위 2인 기준에 5만 원으로 만약에 입장권을 끊으면 두 분이 주간에는 상시 관람할 수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다면 야간도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야간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일단
○양정숙 위원 이 비율로 따지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에 4,000원인데 연간회원권은 5만 원이면 이 비율로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만 원 정도, 2인 15만 원을 계산하고 상시 야간에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저도 다른 데 연간회원권을 끊어놓고 늘상 다니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야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야간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금액이 정해지면 그 부분도 다시 페이백해서 드리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야간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편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야간에 그 정도 금액으로 페이백 받고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총 2㎞ 정도의 길이인데 폭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야간테마경관은 1.5㎞ 정도에 폭은 3m, 2m, 1.8m 그 정도로 평균 3.5m 정도 이상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대량 인원이 한꺼번에 다니기에 폭은 좁은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안 올까 봐 걱정이어도 혹여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온다면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인원 조정을 할 계획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해서 1일 570명으로 평균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람하는 13개의 콘텐츠가 다소 사람이 모이면 제대로 집중하고 또 먼 길 오셔서 비용을 내고 봤는데 만족감을 얻지 못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6타임제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그러면 1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시간차를 30분 단위로 인터벌을 두면서 입장을 시키고 또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총 관람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관람시간에서 6∼7회 정도 운영 타임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중복되지 않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서 바로 못 들어가고 대기하는 시간이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실 여유의 그런 인원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감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사전예약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를 전국적으로 널리 해서 인원이 많이 찾아와서 사전예약제로만 받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억 7500 정도 관람수익이 24년 기준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예상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2억 7000은 자연생태공원 주간 이용 관람수익이었고요,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1만 2000원 기준으로 또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인원을 17만 1000명, 저희가 연 자연생태공원이 35만 명 중에서 50% 정도로 비율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 배후인구 기준으로 1시간에 100만 정도의 그런 잠재력 인원이 있다는 게 저희가 정책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사례들을 적용을 해서 17만 명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입장료 1만 원의 이런 기준으로 17억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고요. 여기에 매점 수익하고 부가적인 수익까지 해서 이 부분은 19억 정도의 수익을 일단은 가상으로 계산을 했고 또 여기에 기간제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12.8억 원 정도 해서 이것을 빼면 저희가 순수익은 6억 원 정도까지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순수익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또 공공시설에 대한 고부가가치로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시의 관광 진흥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가적인 수입이나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의 수익 제외하면 이 수익만으로는 지금의 한 2배 남짓 보고 있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혜숙 위원 이게 23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면 올해 10월에 다 완성이 되는 건가 봐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이것은 기존에 계속해서 10월 말까지 투입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10월 1일에 임시개장을 하고 10월 27일에 정식개장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9월 말까지 사실 사업비는 50억 원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아니고요, 9월 말까지 저희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박혜숙 위원 23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다 합친 금액이 5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6억 원씩 거의 10년 정도 가면 원금 다 회수가 되는 거네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박혜숙 위원 부가적인 수입이나 꼭 시에서 하는 게 수익성만 따지고 일을 할 수 없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이 여기에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시가 할 역할이긴 한데요, 환급액 부분이 1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페이백을 하기로 했는데 낮에는 왜 페이백을 안 하고 저녁에만 하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이미 낮에는 저희가 부천시민이라든가 박물관 원가계산 조례에 의해서 50%를 할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천시민이고 부천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라든가 장애인, 기타 25가지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백을 하지 않았던 사유입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백을 하는 이유는 그냥 9,000원 받으면 되는데 1만 2000원을 받았다가 3,000원을 돌려주는 이유는 부천페이를 가지고 부천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해서 3,000원 이상의, 그 3,000원을 쓰기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부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낮에 그것을 써야 될 범위가 넓지 밤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통영이나 이런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관광지로서 도시에서 그쪽으로 휴가를 가서 1박 2일, 2박 3일 있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페이백을 더 보태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 지방에서 일부러 그것 보러 부천에 올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서울이나 근교에서 밤에 잠깐 그것을 보러 오는데 페이백을 받아서 쓰고 갈 시간적 여유가 밤에는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걸 내면서 그 앞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의 개념으로 2㎞ 이내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있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같이 저희가 매표소 옆에다가 그런 지도를 반경 2㎞, 1㎞ 내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이미 그것을 주고 나서 바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그런 불편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지도를 저희가 입장권 판매할 때 같이 하면서 홍보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재방문할 수 있는 어떤, 다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남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소비하는 분들도 공감하고 만족하고 우리도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짧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짧게,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시간에 보고 가시면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관내의 푸드트럭이나 이렇게 한정해서 운영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내에 있는 푸드트럭 업체나 관내업체들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두 가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거기 자체가 길이 지금 배리어프리죠. 다 장벽 없는 길, 장애 없는 길, 무장애길이죠. 그래서 휠체어를 갖고 다니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주하시는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그분들의 안내가. 두세 분만 같이 동행하셔도 벌써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셔서, 야간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도 자원봉사가 야간에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 자원을 활용하셔서 그런 것은 좀 과하게, 넘치게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건.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하나만, 관람시간의 인터벌이 두 시간 정도 되는데 좀 긴 것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저희가 실례로 사람들이 6시에 나가라, 5시에 나가도 이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내보내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시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통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혹시 관람시간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아침 9시에 들어가면 두 시간이라고 한다거나 관람시간은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한시간은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제한시간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 사이에는 뭔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인 거잖아요. 통상 다른 공원도 이런 시간들이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일반공원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람시간을 일찍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야간에 대한 테마경관과 관련된
○위원장 곽내경 아니, 주간 시간을 당기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곳도, 다른 시·군의 자연생태공원도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대부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인터벌을 두기도 합니다, 야간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곽내경 혹시 야간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적절한 시간인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판단은 서지 않아요. 그런데 11시 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요즘에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상으로 11시 반은 상당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무리 하절기라 하더라도 조금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도 인력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11시, 11시 반까지 근무는 상당히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의 제한은 분명히 두겠지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런 게 정말 합리적인지는 한번 운영해 보시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야간에 갈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민의 경우 1만 2000원이면 50%를 감면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가, 우리 부천시민들은 어떻게 그 페이백을 받아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부천시민은 6,000원으로 페이백을 받습니다, 1만 2000원을 내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1만 2000원 내고 50% 감면을 안 받는다? 야간에는.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6,000원으로 페이백을 받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왜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런데 저희가 운영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 주간은 공익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야간은 특성화로 전략을 해서 선택적인 부분에 의해서
○위원장 곽내경 야간에 그러면 부천시민의 경우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페이백을 받지 않고 그냥 감면 50%를 받겠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부천시민을 50%로 하게 되면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또 저희가 자연생태공원 내에서 야간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야간 운영에 대한 페이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원히 할 건 아니죠?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일단 저희가 좀 추이를
○위원장 곽내경 일시적으로 홍보나 어떤 효과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면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50%에 대한 감면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그 인근이 사실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시되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런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여기가 다 역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늘 운동하던 공간이 이제 돈을 내는 유료화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셔서 다음번 회기 전까지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5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공원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참여 공원관리를 활성화하며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깨끗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51개소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원청소 등 단순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운영비용은 연간 4억 9027만 원으로 2025년 인건비 대비 3%를 인상 산출하였고,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해당 재위탁 동의안은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51개소의 청소 등을 위해 청소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이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단체가 국민운동단체 5개 단체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 단체 외에 다른 수탁기관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그런 방향이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위탁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해왔고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후에.
○이종문 위원 아직 바뀐 적은 없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아닙니다. 회원이 될 필요는 없고 여기 단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이종문 위원 회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회원인지는 확인 안 되고
○이종문 위원 그러면 급여는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 단체로 내려보내서 지급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단체에 민간위탁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통으로 단체에 급여를 주고 이 단체에서 개별로 관리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혹시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저희가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2시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종문 위원 이게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기근로자잖아요. 초단기노동자들한테는 4대 보험 혜택이 안 되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이종문 위원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혜택을 줄 수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3개월 연속 근무한 분들한테 고용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고용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일을 그만뒀을 때도 실업급여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실업급여까지는 보장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안 된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시간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초단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이종문 위원 통계청에 보면 초단기노동자가 한 18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66% 이상이 여성노동자고 또 그분들 대부분 다 고령노동자이잖아요.
울산 동구청 진보당, 동구청장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는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제라고 해서 초단기노동자를 없앴어요.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 다 없애고 3시간으로 해서 주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하고 최소시간 2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초단기근무자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초단시간노동자 없는 구청이라고 새롭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루에 2시간 일을 하게 하고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다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단기간노동자들을 계속 이렇게, 물론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은 받겠지만 저는 질 낮은 노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저는 좀, 제가 계산해 보면 이게 3시간 정도라고 하면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원으로 하려면 2억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초단기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시가 아무 문제 없이 노동하게 하는 것 자체를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다가 또 일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여러 가지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초단기근로자를 일부러 그렇게 또 조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운동단체에 다 맡겨놓으니까 이 자체로도 사실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관련해서 시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 생활임금은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질의 그런 노동을 만들어 내면서 저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 시가.
어쨌든 간에 시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 낮은 노동을 계속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을 조금 더 가지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초단기노동자들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좀 있죠. 여러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공원에서 2시간 일하시는 근로자들 말고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원까지 다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고.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저희가 2017년부터
○양정숙 위원 2017년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다 관리를 했었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맞죠?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양정숙 위원 사실 이 일자리가 없어도 쓰레기는 수거가 됐을 것이고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죠, 2017년 이전에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그런데 직접 저희 시에서 공원 청소를 했었죠.
○양정숙 위원 그렇죠, 시에서 직접.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은 아니고 이 관리업체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그때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장실 있는 공원하고 이렇게 공원을 분리해서
○양정숙 위원 화장실 없는 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화장실 없는 공원은 직접 시에서
○양정숙 위원 직접 시에서, 옛날에 생활쓰레기 관리하는 업체에서 직접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초단기근로자를 제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일자리마저도 없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종문 위원 초단기근로자를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장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죄송한데 발언권을 얻고 서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둘이 토론하는 시간 아니니까.
사실 제가 공원을 많이 다녀봐도 이분들이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단순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일인 것 같은데 크게 사실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나중에 일자리를 다시 갖게 된다면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누군가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일자리의 용도가 아니라 민관협력에 의한 화장실 없는 공원을 관리를 하고 서로 그런 협력에 의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는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되 그 취지는 또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암묵적 합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정말 잘 운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더 해 주시면, 이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것 사업 시작한 것 국장님이셔서 국장님이 막 뒤에서 설명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때 직접 공원관리를 했고 그것들이 비용 대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관이 협력을 할 수 있고 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사업인 것 같고, 세 번 정도 계속 재공모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관변단체가 들어왔고 계속 그분들이 지정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단체나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체를 조금 확대하시거나, 간단한 일이니까. 1시간 정도 하시는 일은 운동 삼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일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좀 이것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체원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단체원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아니, 비영리단체여서 이게 들어오게 된 거고 저희가 조건을 붙일 때
○박찬희 위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동네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은 있는데 단체원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붙이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 단체원에 해당하는 걸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팀장님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단체에서는 가능하면 단체원도 많으니까 단체원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단체원이어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조건에.
○박찬희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범박동 쪽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부녀회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공원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잘 몰랐었어요, 소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공원관리를 하는데 거의 만료가 돼가니, “뭐가 만료가 돼요?”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변단체를 지속적으로 5개 단체에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보다 더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변단체들이 하는 이유가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어쨌든 여기 보면 옥길동이면 옥길동에, 범박동이면 범박동 쪽의 부녀회원들이 조를 짜서 운영은 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을 관변단체로 지속적으로, 물론 그쪽에서만 수탁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홍보를 해서 이보다 더 열악한 데로, 오전, 오후 1시간씩 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니 그렇게 좀 확대하면 진짜 본 위원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소공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민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즉각 해결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과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장에 과장께서 한 번이라도 점검은 나가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당연히 나가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나가보면 청소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청소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수탁기관 모집할 때 더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준배 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수만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부천시의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월 15일 자 처음 제정하여 그동안 9회에 걸쳐 일부개정하였다가 금회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 기본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신설, 변경 등 가로수의 조성 및 변경 계획 발생 시 보도에 식재되는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거할 수 있는 가로수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의 피해 발생 시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과 납부기간을 규정하고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를 따를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천시의회 임은분 시의원님의 의견과 정책기획과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임은분 시의원님의 의견으로는 제1조(목적)에 도로와 보행의 안전, 도시미관과 환경의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과 수목의 건강한 생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 조례의 전체적인 해석 방향을 규정하도록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의 의견으로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자격에 숲 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자격조건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은 위임하지 않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에서 가로수의 흉고직경이 2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이 30㎝ 이상인 수목은 가로수의 이식 등 관리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 있도록 규격을 명시하였으나 가로수 규격에 따른 제거 조항 삭제의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9조(훼손신고 등)에서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조례에도 있는 조항으로 안개나, 미끄럼 등 주변환경 여건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변에서 특정 가로수가 지속적으로 사고로 인해 훼손되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경우 가로수의 재식재가 적정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미반영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제20조(시민참여 등)에서 가로수의 작업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견과 정기적인 도시숲 교육 시행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 연간 가로수 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사업 구간 내 행정복지센터와 도로, 교통 관련부서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공사기간, 방법,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안내하고 있으며 작업현장 주변은 현수막 게첩 등 시민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도시숲 범주는 광범위하여 각 분야마다 사업추진 방향과 관리방법에 따라 적절한 교육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교육은 법령이나 지침에서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거나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도시녹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이 입법 기술상 적절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냐하면 아침에 저희가 이걸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를 해서 부서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내용들로 해서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나눠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거거든요.
여기에 되게 명료하게 뭔가, 법률에서 위임은 하지만 부서가 실제로 조례가 있음에도 할 수 없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수정하는 동의안에 동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니 앞으로는 조문이나 이런 것 정리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쫀쫀하게 봐주십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잘 살펴서,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수만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 아까 읽으실 때 임은분 의원 뭐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녹지과장 이수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모든 조례에는 처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간단명료하게 나가는데 임은분 의원님께서는 가로수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로의 보행 안전, 그다음에 도시미관, 환경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이런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김미자 위원 명시를 하라는
○녹지과장 이수만 네, 일반시민들이 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인이 입법예고 했을 때 보고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수만 임은분 시의원님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접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이런 조례안에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 때는 누구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고 취사선택하고 선별하는 문제는 부서에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녹지과장 이수만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논의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다 하니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691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제한 폐지를 권고한 경기도 인권보호관 의견을 반영하였고, 2024년 1월 일반동 체제 전환 이후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미비점을 최소한 정비하여 주민자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7조 위원 자격 연령 요건을 삭제하고, 제9조 공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위원 구성의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제19조에는 공개모집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6조, 제28조 및 별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기준과 수강료 관련 조항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문 표현을 보완하는 부서자체의견이 1건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비율 상향 조정 등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모집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전문성이나 지역대표성 확보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수강료 사용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신중한 검토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청취해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약간 고민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활성화돼서 잘 되는 곳은 많이 있는데 광역동에서 행정동으로 바뀌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되는 곳이야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곳은 계속 공개모집을 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치위원이.
그런 경우에도 위원장의 경우에, 11조예요, 장의 경우에는 연임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 위원은 두 번 연임한다고 쓰여 있는데 장은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잘되는 곳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공개모집할 때 안 들어오는 곳이 문제인데 그런 데서는 약간 예외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분들, 신망 있는 분이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약간 공개모집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장의 연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문 위원 장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당초 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은 1회 연장이고, 위원은 2회 연장이고 그 안은 그대로 가는데 공개모집에서 미달이 될 경우에 한해서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이종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한 번 임기가 2년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2년 만료가 됐을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까, 2년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위원이 1회 2년을 했잖아요. 다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선정위원회 거쳐서
○김주삼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격은 총 5명인데요. 동장이 2명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이 2명 추천하고, 기관 대표가 1명.
○김주삼 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장이 2명을 추천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단체장들은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추천, 추천식으로
○김미자 위원 아니, 현재 단체장들이 그 동의 관변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한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장들은 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체장이라면 당연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총 6년이니 6년이 끝나면 나오셔야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김미자 위원 단체장이라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닌데,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조건은 되지만 6년을 채우면 제외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외돼서 그분이 현재 단체장인데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모집이 안 되면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김미자 위원 아닌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왜냐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 동마다 다르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겠죠, 단체장이 안 나오면 그분이 계속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이면 계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김미자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이 현재 나와서 자연보호위원장인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냥 개별활동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부회장이라든지
○김미자 위원 아니, 자연보호회장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는 못 들어가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자연보호에서는 한 명이라도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아, 다른 분으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다른 분으로 그렇게 하는
○김미자 위원 장은 임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부위원장이 들어가든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계속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올 12월이면 거의 60%가 나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40%요.
○김미자 위원 40% 나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40%가 나가면 그분들이 각 동에 게시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없으면 이 40% 나간 대기자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추천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아이고, 참.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
○김미자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럴 수도 있지만
○김미자 위원 그럼요. 왜 그러느냐면 각 동에서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줘서 공고를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와서,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이 새로운 사람이 싹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 동이 심플하게 다시 돌아가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지만 묵었던 이 위원들을 다 10명 내보내고 10명이 대기자로 10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공고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분들이 쫙 들어와서 다시 그냥 원위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맞죠, 과장님? 아니,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지는…….
○김미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난번 설명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그게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름 동안 게시했는데 없어. 2차 게시를 해, 3차 게시를 해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연임제한 예외는 공개모집을 거쳤음에도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모집공고에 지금 시행규칙상 20일로 돼 있어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은 못한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1차 10일, 2차 10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행규칙상 20일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20일이면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저희가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다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1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11월 2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게 또 마무리가 되려면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일이면 충분히 공고 가능한 기간으로 판단해서 20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지.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했었던 부분은,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일찍 서둘러서 조례를 하셨어야지 지금 임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장님의 경우는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한 해에 한 번 연임해서 4년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서 2년은 그냥 위원으로 해서 6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위원의 경우에 처음 했고 두 번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6년 하고 나서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미달됐을 경우에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달돼서 다시 나와서 또 됐어요. 그러면 8년을 하는데 2년 후에는 미달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 초선처럼 6년까지 또 할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만 하는 게 아니고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원래 2년이잖아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한 건데 그냥 임기가 6년인 것처럼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만 하고 딱 단절이 되면 그게 또
○박혜숙 위원 그것은 초선인 경우에 2년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2년, 2년, 2년 이렇게 연임이 가능한데 6년 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6년 이상 못 나오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달이 돼서 다시 나와서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 2년 후에 또 하잖아요. 또 모집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됐다는 이유로 이분은 12년까지 그냥, 그때만 미달되고 그다음에 미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1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현재 각 동의 구성을 보면 2회 연장이 한 40% 되고, 1회 연장이 25% 정도 되고, 신규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한다고 그러면 한 25%가 또 생기는 거죠, 2년 후에.
○박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6년밖에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박혜숙 위원 했던 사람이 6년 정도 했으면 양보를 해라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6년 했는데 그해에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나와서 됐는데, 그다음 해도 미달되면 계속하면 되는데 미달이 아니고 후보가 넘쳐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은 아무튼 8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미달돼서 또 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8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초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난번에 한 것 처음으로 해 줘” 그러고 12년까지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미달돼서 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8년 한 사람은 이번에, 그러면 6년 한 사람은 이번에 후보가 많으니까 못 나오고 8년 한 사람은 지난번에 한 번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12년까지 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또다시 지난번에 미달이어서 들어왔던 분도 6년 된 사람과 똑같이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으로 해석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외를 두는 이유는 일부 동에서 신규자가 없어서, 그리고 40%가 나가기 때문에 신규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박혜숙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규자가 없으니까 6년 다 넘은 사람도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잖아요, 공석을 둘 수가 없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들어온 사람도 다음번에는 후보자가 35% 이렇게 나가니까 또 새로 모집을 했는데 10명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6년 한 사람은 6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못 나오잖아요, 지원자가 초과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모자랐다고 들어와서 8년 한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6년 한 사람도 출마가 안 되는데 8년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또 미달되면, 계속해서 미달되면 12년까지 할 수 있는데, 12년 하고도 또 미달되면 18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미달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8년 했는데 그때는 지원자가 굉장히 넘쳐났어요. 그럴 경우에 6년 된 사람 못 나오는 것과 같이 8년 된 사람도 못 나오는 걸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년만 하지 왜 신규자처럼 6년을 하느냐 그런 거죠?
○박혜숙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의견을 듣고 또 각 구 협의회 회장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 의견이 2년만 하면 안 된다. 왜냐, 동의 주민자치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규자처럼 6년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박혜숙 위원 그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6년 한 사람도 6년 했기 때문에 못 하는데 8년 한 사람이 12년까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의견만 들어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거죠. 6년 한 사람은 못 나오는데 8년 한 사람은 계속해서 된다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예외 적용 시 연임만료 후 기존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모집 조건과 절차를 다시 거치거든요.
○박혜숙 위원 알아요. 새로 거치는데 6년 된 사람은 6년 했기 때문에 아예 모집공고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8년 한 사람은 또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6년 한 사람과 똑같이 8년 한 사람도, 지난번에는 특별히 인원이 모자라서 한 거지만 이번에는 초과되니까, 이번에도 모자라면 6년 된 사람도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초과돼서 6년 된 사람이 못 나온다. 그러면 8년 된 사람도 못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일단 그 문제는 계속 여러 번 같은 질문하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답이 계속 똑같이, 같은 답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것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박혜숙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다수 위원들이 2년만 하면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아니, 6년을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죠. 6년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8년 한 게 뭐가 짧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혹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런데 조건은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지금 박혜숙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게 자동연장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줘서 신규 절차처럼 다시 모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준도 또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또 6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해제가 됐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개념보다는 저희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거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역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번 미달되는 지역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연임제한이 해제가 돼서 새로운 신규 절차에 준해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기존 임기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이런 안을 마련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기준을 마련할 때는 정당하게 마련해야지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6년하고 못 나오는 분들은 “쟤는 8년 하고도 12년까지 할 수 있고, 누구는.” 단지 그 만료된 회차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12년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 회차에 잠깐 미달이 안 된 사람은 6년밖에 못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린 대로 어쨌든 미달이 돼서 새로운 신규 절차에 의해서 뽑은 사람도 또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자동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왜 나만 2년만 하고 끊어야 되느냐 그런
○박혜숙 위원 처음부터 기준을 그렇게 둬야죠. 6년 넘었는데 또 나오시는 분은 기준을 그렇게 아예 두고 해야죠. 나만 그러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6년 하고 못 하는데 자기는 12년까지 해달라 그것은 본인의 욕심인 거지.
처음에 6년 지났는데도 미달돼서 하는 분에 한해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죠. 다음번에 초과가 될 때는 6년 된 사람과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기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11조에 자치회장과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자치회장이나 부회장,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직이잖아요. 봉사직인데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하면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 박혜숙 위원님은 길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연령대가 60대도 안 계시고 거의 70대고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시고.
이게 봉사직이잖아요. 회의수당 3만 원 정도 받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4만 원입니다.
○양정숙 위원 4만 원 받고 사실 동네에서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나 마을구성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 전에 이걸로 해서 문제가 돼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시는 만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 마을에는 각 단체원들 모집한다는 공고가 계속 붙어있어요, 지금 공고만 붙어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봐서 저는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되는 게 채워지지 않을 때 다시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양정숙 위원 다른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연임제한 이유는 위원들의 순환, 구성의 순환,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게끔 연임을 제한하게 뒀는데 저희가 연말 되면 40%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40% 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신규위원들이 많이 있고 구도시 같은 경우는 신규위원들이 없어요. 신규위원들이 들어와도 주민자치회 위원구성에 회의를 느껴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가장 주안점은 연임을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돼서 원활하게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 운영제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들마다 의견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각 동마다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적정한 의견으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면, 지금 제가 이것 말씀드려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 안에서 다시 재선출, 회장을 선출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회장 하라는 것은 없지만 또 그 안에서 선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장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들은 계속 연임을 6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한곳으로 맞췄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해서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떤 방법도 다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 얘기도 있고 전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 의견도 있고 의견이 다양한데 잘 절충해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저는 이게 임기가 너무 길다, 짧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영구히 해도 10년을 해도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
지원자가 없을 때는 계속 그분들이 봉사하시겠다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의미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는 6년밖에 못하고 누구는 1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6년이 넘은 사람은 모자랄 경우에만 또 할 수 있고 지원자가 초과될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는 게, 6년 된 사람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추는 게 옳다는 말씀이지 기간이 너무 기니까 조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잘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9조(위원의 임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이것 언제 생긴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 자 시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 생겼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당초에는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때 법률이 생길 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률이 생겼나요, 새로 제정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우리 시가 임의로 정한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잠시만요.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께서 자료 있으시면 바로 과장님께 드리셔도 좋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게 명칭이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개정이 한 6번 됐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20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전에는 5번 개정이 됐는데 첫 회는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 가능.
○위원장 곽내경 20년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2000년도에.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다음에 2002년도에 1년 연임 가능 그렇게
○위원장 곽내경 1회 연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년인데 그냥 쭉 연임 가능, 횟수 상관없이.
○위원장 곽내경 1년인데 평생 주민자치위원 해도 된다. 그게 몇 년인데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게 2002년도에.
○위원장 곽내경 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다음에 계속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 2년에 2회 연임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2015년도에는 또다시 1년 하고 쭉 연임 가능.
○위원장 곽내경 평생?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리고 다섯 번째, 2018년도에 2년 하고 2회 연임으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2년 하고 2회 연임 가능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많은
○위원장 곽내경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런데 23년도에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일반동 전환 이전에 광역동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플러스 마을자치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뒤로, 2020년 이후로는 바뀐 이유가 아주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주민자치를 훼손하도록 한 게 이때예요, 훼손된 게.
그러니까 오히려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연유로 임기를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전에 2000년부터 2012년, 2013년, 2015년은 주민들이 막 요구도 했을 거예요.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 원활한 과정이었을 텐데 2020년 이후에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훼손한 겁니다, 자치를요.
그때부터 생겨난 그 답답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때때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체육대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조례 하나만 올라와도 예민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몸살을 앓고.
집행부에서 광역동 추진하려고, 그리고 광역동을 추진하다가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을자치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맞아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을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아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동은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회장을 20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양극단의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 과장님의 말씀도 맞아요. 정말 이 민원도 많고 A부터 Z까지 널려있는 그 민원들을 총망라했다는 것도, 고생했다는 지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동의를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급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게 잘 안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를 훼손시켰던 일들은 잘못됐던 겁니다. 그것은 과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고.
여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8명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37개 동의 의견이 다 달라요. 협의회장님들을 모셨다고 하지만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지금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질문을 끝내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지만 아까 계속 논쟁 중의 하나, 제가 또 하나를 확인할게요. 6년을 다 했어. 그런데 공개모집이 모자랐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이 들어왔어. 그것도 1회에 한해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조건은 6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6년인데 그 6년도 1회에 한한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분이 6년하고 12년을 했어. 그런데 아직도 이 조례가 존재해. 그래서 다시 또 공개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됐어. 그래서 다시 지원했어. 못하나요?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못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제한을 안 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잘해서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꾸려서 후배 양성도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나가신다’의 다들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과장님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6년을 했어. 그런데 공개모집 미달돼서 이번에 6년을 다시 받으셨어요. 6년이 지나면 이분은 다시 할 수 없겠네요? 이 조례에 한하면. 왜냐하면 여기에 1회에 한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조례대로라면 못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 6년 하고 공개모집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미달돼서 추가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는 6년을 다했으면 6년까지만 하고 1회에 한하니 그다음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맞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우리 시에는 임기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대부분, 대부분은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아니면 보충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장 천경아입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임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시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에 맞게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AI시대고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한 2년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만 연장한다고 하면 그 기간은 너무 짧다고 볼 수 있고 또 임기가 도래해서 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이분이 신규로 이번에 여러 조건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신규 일원으로 간주를 해줘야 된다.
대신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차수제라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지금 3기 구성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또 4기가 되고, 5기가 되고, 6기가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분들이 6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신규위원들은 위원대로 그런 심사기준이 있고 기존위원들은 기존위원대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6년이 됐잖아요. 6년 해서 다시 들어왔어. 공개모집의 미달자로 해서 정원모집의 미달로 들어왔어. 이분은 다시 신규라고 했잖아요, 6년을. 그러면 이분은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위원장은 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회장이
○위원장 곽내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회장을 안 했으면 될 수가 있죠.
○위원장 곽내경 회장을 했으면 안 되고?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네, 2년 쉬고 다시 그다음 기수에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회장
○위원장 곽내경 2년 동안 회장을 안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상은.
그런데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위원 임기하고 회장, 부회장 임기하고 맞춰야 되지 않냐, 이것 또 말씀드리겠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회장 하기는 힘들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기를 하는 거니까 임기를 딱 그렇게 맞추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이 다 복잡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네, 동마다도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일단 어쨌든 6년 해서 들어온 사람은 또 다시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고 만약에 그 직전에 회장이 아니었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회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경우에 흐트러진 질서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안을 냈어요.
○자치분권과자치분권팀장 천경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절충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얼마나 또 다른 질서가, 어떻게 복잡한지 아시면서 또다시 이걸 냈어요. 근본적인 원칙들이 배제된 채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세 분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상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사례도 있고
○위원장 곽내경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각 동마다 주민참여 여건이라든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촉 방식도, 물론 기준안은 주지만 각 동에서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 위원의 임기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을 이야기해서 그것도 풉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만’이라는 조건으로 풉니다, 신규임용자라는 이 사유를 들어서.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다만’이라고 해서 다 풀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누더기 조례가 돼버리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는 우리처럼 이랬는지 과정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온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과장님 백번 말씀드려도 광역동일 때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뒤로 후진한, 주민자치가 후진한 이 상황들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과거 히스토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관계로 회기 내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59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95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2006년 2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해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객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콜센터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자 합니다.
고객상담콜센터는 부천시청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2센터와 교육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전화, 채팅상담 등을 통한 민원상담 및 안내,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콜센터의 생산성 및 상담품질관리, 상담인력 유지관리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2026년도 위탁 예정비용은 26억 15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85%인 22억 1300만 원, 기타 관리비가 15%인 3억 8800만 원으로 인건비는 부천시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양질의 상담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 내에서 운영 중인 고객상담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탁기관이 현재는 유베이스인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인원이 한 48명?
○민원과장 박희순 네, 48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48명은 우리 3층 콜센터가 마련이 돼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유베이스라는 곳은 우리 위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송내역.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유베이스에 우리가 26억이라는 큰돈을 어쨌든 지불을 하고 위탁을 맡겼는데 그쪽 지역에 보시면 과장께서도 좀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유베이스 앞에 보면 상동 그 직원들 때문에 참 저희들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유베이스가 또 위탁이 될 경우 그 부분들을,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콜센터 48명이 시청 쪽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어쨌든 위탁으로 준 업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또 민폐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그쪽하고 계약하실 때 요청을 하셔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계약 시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작은 계약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원과장 박희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직원들 48명이 그쪽에서 같이 근무한다면 더 세게 할 부분이겠지만, 48명은 이쪽에서 근무하지만 그래도 계약자는 유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좀 진짜로, 그동안에는 과장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채팅상담 이런 상담업무를 하고 있죠. 그전에 콜센터 한번 전화해서 부서업무 같은 것도 한번 문의해 봤는데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해주셔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AI나 클라우드로 해서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천in도 있고 부천온도 있고 또 우리 챗봇도 있잖아요, 카카오챗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전화상담 이런 업무들이 좀 축소되지 않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현재 저희가 실적을 뽑아보면 상담 건수는 여전히, 전화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셔서 건수가 1인당 하루 100콜 정도 되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런데 그것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줄고 있지는 않지만
○양정숙 위원 아니, 다른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소되는 게 맞는데 여기도 그대로 있고 다른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고.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가 한쪽이 제로섬인데, 여기가 줄면 이쪽은 늘어야 되고 그런데 민원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이번에 민생쿠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양정숙 위원 전년도 서비스하기 전부터 3년 정도 추이를 보셔서 이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똑같이 유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 쪽을 강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과장 박희순 네, 챗봇 서비스 쪽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조사를 하셔서, 소요예산이 26억인데 매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 대비 지금 콜 받는 횟수
○민원과장 박희순 네, 인건비로 나가는 거니까
○양정숙 위원 하루에 100통화 정도 받는다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하루에 1인당 100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받고 이거는 이것대로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민원과장 박희순 뭐 여러 가지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화로 하고 챗봇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챗봇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양정숙 위원 양쪽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서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연말에 예산이나 이럴 때, 반영할 때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검토해서 예산에 책정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챗봇과 콜센터의 역할이 정말 투입 대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챗봇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딱 뭔가를 결정하는 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부분이 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장은 콜센터가 더 우월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용적인지 그것도 살펴서, 계속 있으면 행감 때 또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을 26억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깊은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콜센터가 없을 때는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안내를 했잖아요. 그런 일을 콜센터 직원이 담당을 하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게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유지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재평가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국은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상담사에게 100% 다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답변이 “관련 부서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련 부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팀은 별도로 두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약간 고민은 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재위탁 동의안과는 무관하게 부서에서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모두 종합평가 등급 A를 받아 운영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성이 뛰어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천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과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간입니다.
시설은 본관,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관의 위치는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3층, 분관은 한라마을 1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현재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비용은 2025년을 기준으로 약 7억 24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능력이 뛰어난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위탁과 별개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 분관이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한라사회복지관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은 뭐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분관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때 저희가 광역동 때 그렇게 됐었는데 일반동 전환이 됐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쉽지가 않은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아, 죄송해요.
○위원장 곽내경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라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한라마을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드린 얘기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또 이거는 뭔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은 다 잘 챙겨주시고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3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및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11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과 제12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697호, 698호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에 설립되어 양성평등의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여성·가족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의 출연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2% 증가한 64억 4982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예산팀 등의 협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미래교육센터의 시 직영 전환과 2026년도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증가와 2025년도 예산집행률 상승에 따른 잉여금 감소 예상으로 출연금 편성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능력이 뛰어난 민간에 위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보다 풍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간입니다.
센터종사자는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민간위탁 연간예산은 3억 882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적합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평생교육과장님이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성다문화과 말고 미래교육센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곽내경 공희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센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미래교육센터는 2026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가요. 인원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인원은 6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12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나머지 6명은 여청재단 소속으로
○박찬희 위원 다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여청재단으로 복귀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처음에 미래교육센터 생길 때 혹시 어느 부서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 생겼을 때가 생각나서 좀 쓴소리를, 분명히 직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상징성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일단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첫 번째,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21년 10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청소년센터 같이 일하면 되지만 미래교육센터는 교육청도 있고 131개라는 학교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센터가 있고 저희 시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이 시청하고 여청재단하고 분산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약간 시가 권한이 줄어든다 그런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떨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건비가 5.5억에 비해서 사업비는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있고 또 아무래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센터장, 부장, 그다음에 팀장, 직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염려해서 직영하시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센터 자체가 네트워크나 다 사람의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찬희 위원 물리적으로 뭔가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직영해서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미래교육센터의 주 업무는 진로진학 컨설팅 예산이 거의 3억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로진학 컨설팅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해서 사업개발이든 그다음에 마을교사 등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고 원클릭시스템 자체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충분히 현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테니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좋은 센터고 아마 우리 몇 개 되지 않는 센터일 거예요. 되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고 사업의 형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시선들이 또 있으니 그것 또한 잘 받아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관한 것들이라서 쉽게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찬희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여성다문화과장님께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다시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여청으로.
여청재단에 늘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뭘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직이 크다는 말씀
○박찬희 위원 그렇습니다,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물론 여청의 사업 자체도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점점 조직이 커지면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희 여청재단은 조금 특수하게도 다른 재단과 다르게 여성·가족하고 또 청소년, 교육 이렇게 여러 분야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 분야가 6센터로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 분야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종사자 정원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정원은 11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가 직영으로 하면서 일부, 그러니까 12명이 이 조직에서 나가야 되는데 고용승계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다 퇴사하실 수는 없고 지금 상태로는 결원이었던 곳에 충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귀라는 그 표현으로 해서 잔류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인건비가 더 많이, 더 많이는 아니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적은 예산에서라도 사업 취지를 살려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이 큰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본인들 받고 싶지 않았는데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가 또다시 이렇게 되면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오니까요.
여청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 어떻게 악 소리도 못하고 결정된 것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 내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 그런 박탈감 같은 것 안 느끼게 그분들이 잘 조직에 정착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좀, 복귀해서 뭐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 이런 것에도 손상이 갈 수 있는 문제여서요. 이것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센터가 내년부터 직영으로 되는데요. 25년도 미래교육센터만의 예산은 얼마나 됐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이것 직영으로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억 4435만 원이 늘어나요. %로 보면 9.2%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많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교육센터가 정원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만큼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고용문제 때문에 다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잔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보다 오히려, 기존에는 결원이어서 현원이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현원으로 잡히면서 오히려 정원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맞는데요, 114명.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현재는 11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조직이 바뀌면서 114명으로 될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그 잔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남게 되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결원이어서 114명이 아니었고 108명, 109명이었거든요.
○박혜숙 위원 인원을 정말 이것 말고도 좀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하는 사업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만 심각하게 사업 부분을 정리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애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청재단 대표이사가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다가 이번에 뽑았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학환 위원 얼마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9개월
○이학환 위원 9개월 정도 되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죠?
○복지국장 정애경 선임하고자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서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대표이사 뽑았어요. 이분은 적격한 사람인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줬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어떤 기사를 보면 2명 중 1명은 현 여청 근로자로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으로 추천이 돼 있었고, 한 분은 대장동마을협동조합 이사장.
뭐 이게 기사니까,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가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청재단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비전문가를 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두 분이. 그렇게 두 분은 다 적격하다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회 임원회의라고 하나, 이런 데에서도 정확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학환 위원 이런 어떤 걸 볼 때는 정말 원활하게 표결이 돼서 어떤 부분으로 이게 선출이 됐는가.
왜 그러느냐면 사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여청재단에 아무 상관 없는 분이 대표이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9개월 동안이나 공석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는가,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여청재단의 현실이 아닌가. 9개월 동안 공석에 있다가 이렇게 선출이 됐다는 것은 여청재단의 현실이고 부천시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한번 더 따져보겠지만 정말 여청재단이 앞으로 가는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대표이사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정애경 직업에 농업으로 적혀있었던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최근의 직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경륜이 돼가지고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떤 실질적인 것은 전문가는 떨어지고 비전문가가 여청재단 대표를 맡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여청재단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겠고 실제 이게 이렇다면 여청재단이 앞으로의, 지금도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여청재단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된 분이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서포트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청재단뿐만 아니라 어떤 출연기관 단체장들을 임명권자가 그냥 임명하고, 오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의결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출연기관 단체장들도 그냥 임명제로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가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걸러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청재단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부천시가 앞으로 더더욱 검증을 하고 더더욱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부천시가 지금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걸러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부천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 해서 여청재단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여청재단 대표가 선임된 지 얼마나 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8월 18일 자로, 임명일자는.
○위원장 곽내경 2주 정도 됐겠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시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게 적법한지, 어쩌면 적격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의 눈높이는 이미 시민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가운 시선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라는 지점은 정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꾸 이런 정치를 포함한 인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청재단의 본연의 업무와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 선을 잘 잡아주시고 앞으로 있을 행감이나 내일 당장 있을 추경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미래교육센터도 우리 공희정 과장님께서 불편하셔도 오셨는데 처음부터 직영한 게 맞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인원은 너무 과하다고 얘기했고요. 처음부터 그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의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의회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영을 잘 하실 거라 믿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7항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은 관계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시03분)
○위원장 곽내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위원아닌의원 최은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민 원 과 장 박희순
복 지 국 장 정애경
돌 봄 지 원 과 장 이소영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평 생 교 육 과 장 공희정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공 원 조 성 과 장 장희정
공 원 관 리 과 장 김준배
녹 지 과 장 이수만
도 시 농 업 과 장 이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