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13분 개의)
1.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또한 100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추경예산안과 안건의 사전 검토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조례정비특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당초 발의한 의지대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회의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 금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부터 계획서 설명을 들은 후 수정할 사항과 추가하여 포함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간사님께서는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금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00회 임시회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조례는 총 215건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모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조례는 본 특위에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3개 분과위원회로 기획재정분과, 행정복지분과, 건설교통분과로 위원회 개인별 20에서 28건씩 분담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특위 회의시 보고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비 착안 사항으로는 정비범위, 법규관계와 제정·개정·폐지의 타당성 그리고 재정부담과 민원 유발에 따른 문제점, 규정의 적정성 등을 착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타 시·군 및 선진국 특색조례를 발췌하여 각 위원회별로 배부하여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3년 3월 중에는 행정자치부, 국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 우수사례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규제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홍보를 실시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일반 시민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 또는 5월 중에는 타 시·군 특색조례 제정,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특색조례 제정 및 조례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계획서의 일정은 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서는 제100회 임시회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치법규집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천시 조례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