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13분 개의)

1.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종 행사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100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추경예산안과 안건의 사전 검토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조례정비특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당초 발의한 의지대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회의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 금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부터 계획서 설명을 들은 후 수정할 사항과 추가하여 포함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간사님께서는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금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00회 임시회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조례는 총 215건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모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조례는 본 특위에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3개 분과위원회로 기획재정분과, 행정복지분과, 건설교통분과로 위원회 개인별 20에서 28건씩 분담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특위 회의시 보고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비 착안 사항으로는 정비범위, 법규관계와 제정·개정·폐지의 타당성 그리고 재정부담과 민원 유발에 따른 문제점, 규정의 적정성 등을 착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타 시·군 및 선진국 특색조례를 발췌하여 각 위원회별로 배부하여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3년 3월 중에는 행정자치부, 국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 우수사례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규제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홍보를 실시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일반 시민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 또는 5월 중에는 타 시·군 특색조례 제정,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특색조례 제정 및 조례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계획서의 일정은 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서는 제100회 임시회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치법규집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천시 조례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