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2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6분 개의)

1. 주민자치센터운영상황과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윤건웅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특위의 활동계획이 지난 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안대로 가결 확정되어 이제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알찬 특위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과 앞으로 전면 실시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제4차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센터운영상황과추진계획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추진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주민자치센터 개소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추진일정,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 시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시범 동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개소 추진일정은 지침시달을 1월 중에 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시 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팀으로 구분해서 구성하는데 시 추진기획단은 단장에 부시장, 부단장에 행정지원국장과 시·구 총무과장으로 해서 만들고 실무추진팀은 시 본청과 3개 구청으로 해서 4개 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팀장을 시 본청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구청은 구 총무과장으로 하고 시의원이나 민간인을 팀원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지휘의 개념이 아니고 업무추진의 내용을 봐서 총무과장이 우선 전반적인 주관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선정인데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과 주민 편익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설치방법은 가능하면 고정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동식 칸막이나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시범 4개 동을 보니까 이동식 칸막이나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서 운영한 동이 훨씬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이 칸막이를 설치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이 많고 형편이 칸막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칸막이를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신·증축 동에 대한 대책은 이동식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신·증축 예정 동은 심곡2동, 약대동, 중4동, 송내1동, 심곡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추진에 대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 추진일정은 지난 1월 20일 각 동 사무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시한 사항인데 가칭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했습니다.
  왜 가칭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례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동별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했고 다음 구 추진기획단에서 동별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점검을 2월 19일 이전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센터 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 25일경에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시의회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자치센터 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자치센터 설립에 따른 프로그램 최종 확정은 3월 임시회의시 동 총괄로 편성된 예산을 각 동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예산 배정 요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예산으로 예산 현황은 현재 예산편성액이 23억 8600만원인데 이 중 도비가 4억 9600만원, 시비가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평균으로 따지면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정추진계획입니다.
  동별 예산배정은 제77회 임시회의 때 동별 예산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정은 입법예고를 2월 중에 하고 조례안 제출을 제77회 임시회 때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2000년 3월 중에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대상인원은 동별 15인 이상 2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자치위원이 25인 이내에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범 동은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도록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예산이 통과된 이후 4월 내지 5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요약안입니다.
  자치센터 명칭은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은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되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강사수당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기능은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구성은 당해 동사무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약간명의 고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은 되지 않고 위원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7쪽은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자치센터에 대한 지침을 시달받은 내용을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월 12일 처음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때 자치위원 선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2월 12일자 지침에는 시의원님들은 포함하지 않고 통친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 등 각 동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지침을 받았었고 다음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교육에서는, 그때도 선거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지침이 4월 10일자로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방의원들을 참여시키고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해라, 대표성이 뭐냐 하면 위원장을 가급적 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온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 4월 10일자에 시의원을 가급적 대표성 유지해서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더니 다시 왜 이런 지침을 내렸느냐, 여기서 일하기가 힘들다, 일관성있게 일을 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동두천시에서 시의원이 위원장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동 단위 자치단체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행자부까지 올라갔었던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보고회에, 작년 9월 30일에 군포시 시민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한 회의에 15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치센터 세미나에 저희 직원 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회의를 작년 11월 18일에 가졌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토론회(대전광역시)에 저희 직원 2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 견학을 작년 12월 17일 시·구·동별 공무원과 주민자치준비위원 포함해서 67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 평가보고회를 작년 12월 23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 관련 회의를 지난 1월 20일 동 사무장들을 불러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시한 내용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일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가칭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빨리 선정하도록 했고 시설공사는 가능하면 이동식 칸막이나 간이 칸막이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은 아까 보고드렸던 추진기획단하고 실무추진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범 동 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동은 잘 아시다시피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작년 2월 18일 시범 동을 선정해서 2월 27일 1단계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대강 아시는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그 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서 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웠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준칙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이 어려워 운영준칙의 시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운영대책이 없이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도당동 같은 경우 청소년공부방을 선정했는데 도당동에는 북부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자원봉사자가 밤 늦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잘 된 것은 중1동 같은 경우 회의실에 칸막이를 하지 않고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간이 칸막이를 활용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처리하는 일 중에서 어려웠던 것이 이륜자동차 등록업무가 동사무소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선임시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칸막이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선 창구에서 처리가 가능한 이륜차 업무는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4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한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시의원은 참여할 수 있는데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께서.
  그런데 시장도 아닌 동장한테 우리가 위촉장을 받고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선출한 분들인데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그 동의 일을 그 동네 분들이 같이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남재우 위원 현재 각 동에 동장 1명하고 시의원 1명씩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치센터가 되면서 공무원수를 줄이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위원장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옥상옥만 만드는 현실정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동장 눈치 봐야지 시의원 눈치 봐야지 자치센터 위원장 눈치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치센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녀회장, 통친회장, 동발전위원장, 바르게살기 쭉 들어가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남재우 위원 그 사람들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대행정을, 일본사람들 구한말에 들어와서 갑신정변 이후 이것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근 1세기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나라가 신라시대 이후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조말까지는 왕조에 의한 행정을 펴왔고 현대행정은 그 이후로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동 설치는 우리 것은 아닙니다. 조선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일제가 들어오면서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읍·면·동제도인데 어쨌든 설치해서 1세기 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익숙해 왔고 공무원들도 다 익숙해 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좋고 계속해서 유지 발전을 시켜야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가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이, 우리가 일용직 공무원까지 3,500여 명 됐었는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2,008명이고 일용직 다 합하면 2,600여 명 됩니다.
  정리한 직원이 900여 명 되고 앞으로 금년도에 69명을 또 구조조정해야 되고 내년도에 또 72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 개념으로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치센터가 되면 민원기능하고 사회복지기능하고 민방위기능만 남습니다.
  나머지 일반행정에 대한 것은 구청과 시청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보면 각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민선 구청장이 아니고 관 구청장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사실 본청하고 구청이라는 데는 개념이 없고 각 동을 보강해야지, 보세요. 아까 총무과장께서 2,008명이라고 했어요.
  본청에 1,078명 있고 3개 구청 및 동에 930명이 있어요.
  이것은 삼각형 구도가 아니고 역삼각형 구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재우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고 구에서 어느 정도 장악하면 동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실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는 게 동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아니고 역삼각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국가 통치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대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을 없애고 현재의 자치센터를 3개 동이나 4개 동쯤 광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형 동 소형 구의 형태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방안도 얘기 차원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연구 검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기획세무국이 우리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봅시다.
  동사무소 가서 세금고지서 받고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획세무국으로 통합했어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것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류재명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그것을 건의해서 실지 부천시민의 혈세를 부천시가 운용하고 있는 이때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줘야지 이것은 민선시장으로서 너무 자기 임의대로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동의 구조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IMF를 가져오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가져온 상황에서
남재우 위원 IMF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우리 국민 때문에 왔죠.
남재우 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자격이 안 되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전체 공무원수가 줄여져 나가야 되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 인원 가지고 적정하게 개선해야 되는지의 연구방안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불편하니까 옛날식으로 다시 가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알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들이 파출소를 거의 없애면서 경찰서를 강화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환원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두어 달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탁상공론, 왜, 옛날에는 파출소 직원들이 취약지구고 뭐고 다 알았었는데 지금은 파출소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 의경들 세 명 있다 보니까 파출소만 지키는 경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공무원, 사무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신조지 위에서 하란다고 하면 공무원 신조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점은 앞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에서 각 도에 시에서 지침 내려간 것이 어느 단계까지 내려갔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난 1월 20일 이 준칙안이, 당초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겁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장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까지 같이 주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를 선정해야 거기서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 다음에 정식으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자치위원회를 15인 내지 25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의논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7쪽 한번 보시겠어요.
  동정자문위원 몇 년 전에 조례 폐지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 통친회장, 동정자문위원장, 부녀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동발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조금
우재극 위원 조금이 아니라 행정을 보는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의 장들하고 같이 구성하라는 기능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이것은 1단계 추진지침 할 때 나온 얘기고 새로 나온 지침에 보면 지금까지 시범 동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에 가보고 우리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을 정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단체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 말이고 주민자치센터 잘 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견학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잘 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시범 동만 하고 있고 시 전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리시하고 군포시가 몇 개 동이 안 돼서 거기는 경기도 시범 시로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견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도 가시게 되면, 가보시는 것이 파악하고 참고하실 게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실시하는 데 견학을 갔다 온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집약이 됐습니까?
  전 동이 다 실시하는 시에 가봤으면, 집행부에서 거기 견학을 갔다 왔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그 사례를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칸막이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더라, 자치위원들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더라 그런 것이 갔다 오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충고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고요.
우재극 위원 그런 결론이, 민원, 복지, 민방위 3개 분야만 남겨놓고 동의 인원을 축소시키고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봤는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게 얘기되는 사항이 없었고, 왜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왔던 것이 31개 동은 구체제로 운영을 하고 4개 동만 시범으로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4개 동은 다르고 31개 동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동직원들도 지시가 일단 일괄적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우리는 사람도 없는데 이 지시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이중으로 적용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실시하는 동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는 현재 4개 동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 4개 동은 어떤 지침이든지 진행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어야 되고 전 동이 실시하고 있는 시를 견학하고 온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봤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별문제는 없어요.
우재극 위원 별문제가 없다, 주민 불편이?
○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성공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은 잘 감안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어쨌든 99년초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축소 내지는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 총무과장님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 잘 받았고,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불협화음과 후유증 내지는 문제점이 돌출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 민원도 집단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기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잘 된 점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각 동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학원연합회와의 마찰이 많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시범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을 보면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또한 인근 동의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복된 프로그램은 피하자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 사무장 회의 할 적에 이미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35개 동에서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받은 것을 전체 정리해서 다시 각 동에 줬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선정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문제점이 있고 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라.
  도당동 같은 경우 북부도서관이 있는데 공부방을 한다고 칸막이까지 해놓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중복이 되고 또 그것을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남아서 하려니 그것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없고.
  처음에 칸막이 할 때도 제가 극구 말렸었습니다. 가능하면 칸막이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도에서 작년에 4000만원씩 예산을 주면서 도에서 직접 챙긴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 하면서 칸막이도 안하고 그러면 일을 안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든지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라도 하면 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더니 실무팀장이 이것을 안하게 되면 도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 의견에 맞춰가야 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느낀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하드웨어적 예산 낭비 요소는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느낀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줬기 때문에 각 동 나름대로 다시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올라오면, 실무추진팀을 그래서 구성한 겁니다.
  시의원님들도 시의 추진팀에도 들어가시고 각 구청 팀을 나눠놓은 것은 각 구청별로, 한꺼번에 35개 동을 모아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청별로 해서 각 구청별로 오면 실무추진팀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시·구 추진팀 합동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한 대로 그대로 실천이 가능하고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앞으로 부천 관내 3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운영할 때 그 속에 포함돼 있는 프로그램도 아마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는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거든요.
  쭉 보면 인터넷방, 에어로빅, 체력단련실, 지금 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탁구교실, 서예교실, 영어교실, 에어로빅도 각 지역마다 다 있을 것이고 탁구장도 다 있잖아요. 서예학원 있고 외국어학원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배제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앞으로 현재의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마찰은 계속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방법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영세민이나 그런 부분은 감당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에서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2쪽 자치위원회 결성에 있어서 구성입니다.
  인원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이재영 위원 그것은 그냥 준칙안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류재명 구속력이 있죠.
이재영 위원 구속력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그 준칙안대로 저희가 조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조례 된 다음에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준칙안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5쪽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지난번에 4개 시범 동 운영하는 것 보니까 도당동에는 100여 명이 넘고 다른 동은 서너 명 정도 활동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준칙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나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먼저는 없었는데 이번 준칙안에 나온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자원봉사자가 동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제가 먼저 사무장회의 때도 얘기한 것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돈을 받고 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돈 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심어지면 참으로 힘들다, 또 하나 강사수당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서로 강사를 하겠다고, 서로 시켜달라고 백을 쓰는 경우까지 나오게 되면 누구를 강사로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까지 닥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가급적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자치센터에 대한 성패여부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앞으로 동장에 대한 능력을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나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강사나 자원봉사자가 다양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자치위원들이 낸 회비라든가 찬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든지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례준칙안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실비를 받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돼서 지불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팀 만들고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은 저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속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다 비슷할 거예요.
  자치센터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또 시범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도비지원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몇 %로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에서 5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시비 반반 해서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도비가 없다고 그랬다가 작년도에는 시범 동이기 때문에 4000만원씩 줬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할 적에 국·도비 반하고 시비 반 해서 자치센터 설치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그렇게는
조성국 위원 예산반영이 덜 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는 그렇게 알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 반영된 것을 보니까 얼토당토 않아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희들한테 자치센터를 하겠다고 예산 상정했을 때는 반반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 시에서 예산 안 되면 도저히 설치 못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따온 것 보면 도비 조금 따다 놓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 중복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민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중복여부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이 주도하지 말고 민이 못 하는 것 아니면 회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세민 재활교육이나 장애인시설, 장애인 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이, 일반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부천시 지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당동에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북부도서관이 있어서 이용가치가 없다,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준칙 6조를 보면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구청장 및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추진기획단이나 의회에서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준칙상에는 그렇게 내려와 있다고요.
  왜냐 하면 시설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칙을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조례 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만들고 통고하고 공포하려면 3월이 넘어가야 되는데
조성국 위원 아니 준칙,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되고 나서 위원회가 생길 것인데 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으로 해주다 보면 추진기획단이나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 조례 준칙안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각 동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을
조성국 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보세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의원들만 이것 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나 동장께서 우리 동에 이것을 하겠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시설을 개조해서,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기획단이라든지 추진단이라든지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해줬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동장이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게끔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동은 에어로빅장이 안 된다, 공부방이 안 된다, 이 지역은 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동장이 우리 동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우겼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총무과장 류재명 위원장하고 동장이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동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반대하시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대로 가면.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그렇게 하면 동 자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성국 위원 제 생각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요.
  현재 역곡이나 자치센터 운영을 해본, 동사무소에 주민편의시설 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가가 싸서 그 지역 유치원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부천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관에서 주도해서 그 사람들 사업 못 하게 하면 부천 떠나라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조례로 못이 박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우선 하는 것인데, 아니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더 토론을 하실 사항인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각 동의 사정은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는 내용입니다.
  요전에 제가 사무장회의 할 적에도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오신다고 해도 쫓아가서 반드시 동자치위원회에 모셔야 된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물론 위원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위원회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고 반드시 넣어라, 시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조성국 위원 됐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의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두천시에서 해봤더니 잘못됐다, 시의원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됐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다,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의원과 동 직원과 자치위원장과의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손질하면서 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칙안 10조에 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센터마다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겠다.
  어느 동은 에어로빅이 얼마인데 어느 동은 얼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고, 관에서 범위를 정해 주면 각 동과 동 사이에 이견이 없다.
  어느 동은 얼마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 받아야겠다, 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이 문제는 각 동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조성국 위원 다시 말해서 인터넷방 사용료는 얼마, 공부방 사용료는 얼마, 에어로빅 사용료는 얼마라는 것을 시에서 정해서 주면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류재명 딱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얼마 이하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로
○총무과장 류재명 범위 내에서 받아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받는 것은 상관, 그런 방법은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를 받으면 수입의 처리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100명을 쓸지 3명을 쓸지 모르다 보면 거기의 제경비, 운영하는 제경비를 제외한 돈의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은 자원봉사자를 100명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동은 10명만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관건이 남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짜준다 이거예요. 필요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짜주는데 수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운영관리체제가 문제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게끔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돈 받는 것이 민간인이라고요. 민인데 통제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회에 감사권을 준다든지 권한을 줘야 되지 그런 권한 없이 수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도 못 만지게 하는 현금인데, 수납을 하는데 그 돈을 누가 통제할 거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종합적으로 실시 전에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대처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향식이다 보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실 때 위에서 하라는 것 지시만 받지 말고 복안을 강구하셔서, 행정서비스 첫째가 뭡니까? 주민편의거든요.
  아까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획세무국이 와서 세금 내는 것 부천시민 전체가 교통도 불편한데 시청까지 와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됐듯이 우선 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만, 집행부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고 의원님들도 여기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조언을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야지 집행부에서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인데 저희도 처음 해보면서 겁도 나고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실무팀도 만들어보고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강진석 위원님.
강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부시장님이 주재한 회의 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250평 표준(안)마련 시달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왜 기준지침안을 마련했느냐 하면 각 동에서 동 형편대로 자꾸 동사무소도 크게 가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는 기준지침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 아래 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기능을 가급적이면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합해서 하면 250평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동사무소 필요한 공간 포함된 평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자부에서 올 6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 그런 의지는 분명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행자부를 통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홍인석 위원 준칙에 근거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조례가 될텐데 행자부의 의지와 기존에 내려온 지침 중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사항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35개 동 중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6개월 됐잖아요.
  몇 차례 평가회의를 거쳤는데 시범 동 관할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홍인석 위원 저는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 ARS 기계가 있잖아요. 내지는 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서면설문조사나, 제가 보기에 서면설문조사가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관 주도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꾀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주민자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형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시범 동을 5~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로 관할 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5~6개월 전보다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라든지 인지도, 지지도, 선호도,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4개 시범 동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애로사항 이것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실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니까 모니터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준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준칙의 내용을 어떻게 실정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될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예산 보조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간 상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칭이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얘기입니다.
홍인석 위원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물론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준비위원회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범 동 몇 개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할 동 시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단 시범 동을 제외한 6월 1일 전면 실시될 나머지 31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준비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그것, 서류 만들 적에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가칭자를 붙였는데 붙인 것이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인석 위원 주민자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겁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니터를 2월 중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를 부탁 드릴테니까 협의가 가면 같이, 모니터 내용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같이 협의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주골자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꼭 인터넷방을 설치하라, 정보센터를 설치하라 이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동에 맞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결성,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 2000년 1월 31일까지 동에서 구성해서 명단을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보고하라는 소리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성만 해놔라?
○총무과장 류재명 네,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선정을 해라.
김대식 위원 1월 31일까지인데 된 동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1월 20일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빠른 동은 했을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못 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식 위원 일부 동에서는 발대식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한 동도 있다는데, 그런 동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10쪽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이것도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잘못됐잖아요. 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제가 동 사무장 회의를 할 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동 사무장 회의할 때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김대식 위원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안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침하고 판이하게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준칙안에는 시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김대식 위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
김대식 위원 왜,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되고 위원으로 참여는 가능함,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지침에는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못을 박아서 반드시 포함할 것….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 사무장들한테 지시한 것은 시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당신들이 일하기 편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안을 골자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시의원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지위에 관한 것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고문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원로들도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 원로들이 똑같은 위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은 고문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고문으로 하면 어떠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반 위원하고는 구별되게 고문으로 하고 고문은 위원을 겸직하는 겁니다.
  위원이면서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라고 해서 25인 이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25인 이내에 들어가면서 의결권, 토의권 다 있으면서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갖도록, 그것은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 동별 프로그램은 3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3개 이상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말씀드린 3개는 기준안을 그렇게 준 겁니다.
  각 동의 형편이 5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5개 갈 수도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주민 사업의 지장 문제 아까도 거론했는데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뒤따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개 동이 시범 동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문제점을 한두 가지로 꼽는다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자꾸 중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효진 위원 관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 동이라고 4개 동을 운영하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무를 자꾸 시달하는 거예요.
  그게 자치 동이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장들한테 얘기가 당신네들은 철저하게 시범 동으로서 그런 일을 안해야, 시범 동으로서 장단점, 잘못되고 어려운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35개 동으로 갔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안해도 탓할 사람 없다고 하고 시와 구에도 그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시범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해라, 거기에다는 그런 지시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일부 어쩔 수 없이 간 점이 있긴 있어서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 35개 동으로 가면, 일괄적으로 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운영돼 나간다라고 할 때 각 동 지원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각각 설치가 될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35개 동 똑같이 자원봉사자를 줄 수도 없고 35개 동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보상은 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프로그램도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을 동 사무장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된 자세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자세한 사항이 싸웠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싸움은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조례 사본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윤건웅 조례 사본말고 조례 사본 외에 다른 뭐가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그것 내려온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작년부터 내려왔던 것을 전부 저희가 보고드렸고 이번에 내려온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조례안 사본 그것 외에는 다른 것 내려온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내려온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행자부에서 조례안 사본 외에 내려온 것이 없으면 시범 동도 준칙 없이 그냥 운영을 해왔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죠.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2월 10일부터 쭉 지침 내려온 것
○위원장 윤건웅 그것은 지침이고, 지침하고 준칙은 틀리죠.
  효력면에는 같은 수도 있지만
○총무과장 류재명 왜냐 하면 지침 내려온 것 가지고 4개 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동에 대한 것은 기이 내려와 있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이것에 대한 준책 내려온 것은 나눠드린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감사의 기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시범 동에도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35개 동에서 소소한 금전문제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당초계획에 오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에 시범 동인 도당동과 중1동을 현지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4차 회의는 당초계획대로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인 도당동과 중1동을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의는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남재우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이재영  조성국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