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8일 (화)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
7.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6.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
2.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종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관계로 연일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등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무더운 삼복더위가 다가오는데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조례안과 청원을, 2차에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설계심의 보고를 받고 다이옥신 대책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한병환 위원 아니,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이미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보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6항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을 앞으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는 청원을 소개할 사람의 시간관계상 앞으로 당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규 위원 오늘중으로 당기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오늘 안건 중 첫번째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
(10시16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위원이신 한병환 위원님이 조례제정건에 대한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서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되어졌을텐데, 두꺼운 자료입니다.
  청원의 제목은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입니다.
  먼저 조례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으로 앞에서 한 10p 뒤에 나옵니다.
  조례안 1조부터 12조까지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 조례안이 청원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YMCA에서 YMCA 어린이들의 지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행사입니다.
  그 모임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항상 놀고 있는 놀이터 시설의 안전이 어떠한지를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조로 쭉 나눠서 각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다니면서 그 안전과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네줄이 끊어져 있든지 아니면 철사로 감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네가 끊어지면서 아이들에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시설도 있었고 또 칠이 벗겨졌든지 날카로운 금속성이 돌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킴이 어린이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교육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YMCA 어린이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여기 자료로 담은 겁니다.
  현재 놀이터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은 철공업소에서 모양새를 예쁘게 제작해서 납품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어린어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물, 시소, 철봉, 미끄럼틀, 뺑뺑 돌아가는 지구촌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규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공업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규격이 가지가지고 안전에 대한 기준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별첨5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첨5에 보면, 조례에서 한 7, 8p 뒤쪽인데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놀이시설규격기준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를 30㎝ 이상으로 깔아야 된다. 그리고 돌출나사, 열려진 S형 고리 등 위험한 철제 부위가 없어야 된다, 놀이기구간의 간격은 36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놀이기구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네하고 시소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네는 이렇게 널을 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위에 있으면 위험한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기준을 360㎝ 정도로 정했고 그것을 전부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보면 전체 높이는 2m 이하로 해야 되고 경사각도도 사다리는 75~90°, 계단은 30°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네와 그네의 거리도 규격기준을 정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린이놀이터 규격기준까지도 정해서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섬세하게 배려하고 법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격기준 자체가 없고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대한 기준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YMCA 어린이들이 주축이 돼서, YMCA 간사들이 청원을 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놀이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제도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만들어 어린이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데 있다.
  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놀이시설이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라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2조 놀이시설의 정의입니다.
  3조와 5조가 가장 핵심적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놀이시설물의 안전규격기준이라고 해서 놀이시설물별로 안전규격기준을 제정하여 설계하고 제작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놀이시설물의 안전규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놀이시설물의 안전규격을 정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조 내용이고 이 3조가 본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4조는 유인물로 참조하셔도 되고 제5조에 보면 시설물 제작업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제작업자의 자격요건을 만든다.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조례의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들을 일반 철공업자들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엄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제작업체의 자격요건을 만들자라는 것이 제5조 사항이고 본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6조부터 8조까지는 놀이터의 관리와 관련되어지는 사항인데, 6조(놀이터 관리 감독)지방자치단체는 놀이터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다.
  7조, 8조 모두 관리 감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9조(안전한 놀이를 위한 교육, 홍보)놀이터의 관리기관은 놀이시설 사용의 표준안전수칙을 만들어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즉 놀이터마다 안전수칙을 정해서 그 놀이터에 안전수칙표지판을 걸어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10조를 보면 비상시 연결방식 게시로 되어져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서 갑자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병원이라든지 관리소와 비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게시물을 만들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그 옆에 공중전화 등 편의시설을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청원건을 소개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한 이야기고 어린이의 안전은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서 끊임없이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마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살펴 보면 상위법과 위반되어지는 그리고 상위법과 배치되어지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여건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놀이시설물의 안전규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규칙으로서 세세히 규격기준을 정하자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규격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청회,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 안전규격기준을 나름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전규격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따와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봤을 때 보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다음 전문제작업자의 자격요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5조 내용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전문제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한규정을 둔다 했을 때 상위법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 조례 청원건을 소개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단체에서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조례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위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배부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죠.
  건의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하죠, 이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네, 한병환 위원님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대략적으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물과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익시설인 어린이놀이터에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그 관리운영을 보면 주거지 인근과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 및 중앙공원 등에 설치되어 관할 구청,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업무, 운영업무를 각각 맡고 있는 바 그 관련법들을 살펴 보면 아동복지법령, 도시공원법령, 주택건설촉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이 있으며 각 개별법에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시 설치규모, 시설구분, 관리책임자의 유지·보수·안전관리 의무규정 등은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규격기준과 제작자 자격요건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중점 요청사항을 요약하면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규격기준과 동일한 안전확보를 위해 제작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민원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각 개별법에 공히 의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본 의회에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과 관련한 집행부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먼저 놀이터 관련부서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먼저 제의해 주셨음에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부천시 어린이놀이터는 총 38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놀이터는 31개소로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유치원, 유아시설 등에는 35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놀이터인 2개소가 있는데 소사본3동 11통 놀이터와 범박동 계수놀이터 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96년도 10월에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색도 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보수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관리노임수당이 240만원 서 있고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해빙기인 4월에 상반기 정기점검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장마로 인해서 범박동 계수놀이터의 모래가 유실됐고 그네 등 일부 놀이시설의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놀이터를 정비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저희가 현재 부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67개소에 22만 3000㎡입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각종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이시설은 유희시설에 포함돼서, 그 중에서 그네나 미끄럼틀, 사장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에 다양하게 조합놀이대도 만들고 시소 같은 것도 더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 어린이공원에는 관리요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정비를 해주고 관리요원들이 망가진 것은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YMCA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심곡2동이 제일 많이 망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손질을 덜했던 거고 도색이 안 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면서 참고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각종 놀이기구는 각 회사에서 의장등록이나 특허출원해서 만들어 놓은 걸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일반 철공소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만든 사항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특허출원한 걸 활용하기 때문에 특허받으면서 안전도 이런 걸 대부분 점검했던 사항이라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과장님, 의문스러웠던 건데 공업사라고 해서 놀이기구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성 있는 데만 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특허를 받은 업체가 납품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부천에서 특허받은 업체에서 납품한 자료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자료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에 권은수, 양기례 씨의, 한병환 위원의 청원소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어린이용 놀이시설 설치 조례를 만들어 어린이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건의문 형식의 청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좀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이 건의문을 관련 상급기관에 보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안이 관철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곳이 각각 틀린데다가 요점을 보면 어린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관리를 하는 전담요원, 또 전담요원의 의무조항 이러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까 특허출원을 한다거나 의장등록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어느 일정한 데서 전문적으로 어린이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난립되지 않고.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연구를 한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이것을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문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아까 녹지과장님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67개소를 관리하신다고 그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녹지과에서 31개소를 관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못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현재 실질적으로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놀이기구를 저희들이 몇 점씩 놓다 보니까 기성품을, 특허된 걸 갖다 놨을 때는 상당히 값도 저렴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 시 단위에서 규격이나 모든 걸 결정해서 다시 제작했을 때는 상당히 값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해줘서 그런 기성품을 갖다 놓고 그러면 일선에서 상당히 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 부천시에 어린이공원이 총 6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성된 곳이 62군데입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놀이기구가 다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놀이시설이 확실히 돼 있는 데 그것만 취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조금 돼 있는 데는 관리 안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다 하고 있는데,
전덕생 위원 그럼 67개소 중 조성된 데가 62개소면 62개소로 돼 있어야죠.
  큰 것만 된 데가 31개소라면 말이 안 맞죠.
  일단 이 자체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의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걸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관리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 말고 그냥 놀이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 거의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만약 그쪽의 집기가 고장났을 때의 그런 대책을 어쨌든 시의 여성정책과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을 못 해놨을 거예요, 지금. 많아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래서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유치원 그런 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은 저희가 정기점검할 때 그 때 구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를 짜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잘못된 것 잘 된 것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전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고치라든지 보수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하면 그만이죠?
  안했을 때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니죠. 하고서 저희가 보고를 또 받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고쳐라 하고 아파트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안했을 때의 제재사항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글쎄 저희는 뭐든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청원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위원장 이종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나중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지금 말하던 것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녹지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정확한 숫자를 먼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여성정책과장님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자료를, 대충 몇 개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별첨에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아직 제정도 안 돼 있고 또 문안도 수정할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문쪽으로 상부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저도 조례안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라는 거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놀이터의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이 관련조례가 부천시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하루빨리 관련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청원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다루기까지는 관련 상위법 문제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상위법과의 배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지금은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상급기관, 중앙부처에다가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하고 나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는 형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중에서 실제로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느 부분입니까?
한병환 위원 제5조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 제5조 빼고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병환 위원 다듬으면 되겠죠.
    (「핵심이 빠져버리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핵심이 빠지면 조례를 제정해 봤자 효과가 없는 거죠.
전덕생 위원 현재 핵심이라는 것은 제작업자의 자격기준을 만들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 안전설치의 방법이라든가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어떤 규정이나 조례 모든 것에는 상위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건 무조건 조례로 안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법에는 없지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왕 조례 올라왔으니까 상위법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보류하자라는 거잖아요.
  보류하자라는 거죠?
전덕생 위원 다시 하자 이거죠.
○위원장 이종길 전덕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조금만 상위법하고 틀리게 해서 하자 이것은 편법입니다.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상위법과 관련된 것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후에 부천의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 검토해 나가자라는 거죠.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셔야 되며 채택한다고 할 경우 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어느 한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다음 의견서를 본회의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반대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실천을 못 한 게 많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 조례를 해놓고도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뤄야지 YMCA에서 조사를 했다 어떻게 했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보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혜은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에관한관리조례는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 관리조례에서 핵심조항이 3조, 5조인데 시설물제작업자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걸린다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장님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긴 하되 이게 상위법과 관련없이 관리시설조례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검토해보고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위배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관리조례를 만드는 게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종길 우리 서영석 위원님은 지금 찬성의견을 얘기하셨는데 반대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저는 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직접 방문도 해보고 해서, 확실한 점검을 안해본 상태입니다.
  이걸 구입할 때 개인업소에서 제작해서 납품을 받은 적이 있을 테고 기술진을 가진 업체에 의해서 납품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시설기구를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놀이터 만드는 기준법이라든지, 일단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베어링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베어링을 과연 B급으로 썼느냐 A급으로 썼느냐 선택과정도 우리가 파악해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봐서 높다 얕다만 나와 있지 시설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폐기되는 게 있는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시설 파괴된 것에 대한 시설자금이 벌써 나갔다는 얘깁니다.
  수리비가 나갔는데 그럼 그것 가지고 완전하게 복귀가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자라는 것은, 상위법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짚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회의장에 앉자마자 검토를 하고 그냥 날치기 통과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 싶어서 조금 연구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김창섭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반대가 아니라 보류를 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어쨌든 오늘 청원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토론입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청원을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위법 문제를 아직 파악도 안해봤고 또 문안도 수정할 게 있고 하니까 지금 채택하자 아니면 채택하지 말자 이것보다는 전문가와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해서 상부에다 건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반대토론 중에 보류를 하고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감하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수리하고 싶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완전한 반대가 아니라 채택은 하되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채택을 해놓고 보류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순중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번 더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건에관한청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법 저촉사항과 청원 처리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 상위법 저촉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개별법에 시설물에 대한 규격기준 그 다음에 제작자의 자격요건 이 두 가지를 넣어달라는 것이 청원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격기준을 어떻게 해라. 어떠어떠한 전문업자가 이것을 꼭 만들어라.” 이러한 당연한 의무사항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벌과금이라든지 조치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법 구성상.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것이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청원심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단 다른 조례안하고 달라서 시민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이 접수됐을 때 이 사안이 타당성이 있다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택을 해줄 거냐 아니면 본회의는 부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견표명을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심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는 겁니다.
  일반 안건하고 이건 다릅니다.
  청원처리심사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한해서는 보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청원을 수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걸 부의하고 의견서를 채택을 해서 상부에다 건의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들어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아 만들어야 할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병환 위원 건의문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건의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위해환경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첫째,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한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규격기준이 있는 관계법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
  둘째, 시설물제작업자의 자격요건을 만들어 위험한 시설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건의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지금 제 판단에는 안전규격기준의 관계법이나 자격요건의 관계법에 있어서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정적으로 촉구하는 형태로 고치지 않고 부천시의회에서 이런 것이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여지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길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청원을 수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서영석 위원 건의문 내용에 그걸 첨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이 이미 건의촉구문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 부천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건의문에 첨가하자 그 말씀이십니까?
서영석 위원 네.
한병환 위원 그러한 내용을 앞 부분에다 넣으면 되겠죠.
○위원장 이종길 건의문을 아까 한병환 위원님이 낭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서영석 위원님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의서 자체가 관계법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건의만 하고 마는 형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부분을 내용에 담으면 건의문 자체의 내용이 조금 더 부드럽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의 조금 더 삽입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복지위원회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서에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합해서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윈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의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법령과 조항이 맞지 않고 다수의 복지관이 건립중에 있어 건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목적)의 “사회복지법 제22조”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의 “복지관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을 건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법 제22조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1”을 삭제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회복지법 제22조에 의하여”를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또 현행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그래가지고 아래 별표1이 있습니다만 별표1은 삭제를 하고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학년 석차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목별 성취도와 교과목별 석차백분율만 산출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가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수용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장학생 선발방식을 학년교과목 평균성적으로 변경하여 선발하고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자립장학금의 금액을 현행 입학금과 입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 한하던 것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입학금과 입학년도 1, 2학기 등록금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학년석차별 백분율 이 사항은 영세민 자녀한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이상 대학교는 저희들이 시설수용학생, 새소망소년의집에 있는 그 학생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립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방식 변경, 현행은 학년성적기준입니다만 개정은 교과목별 평균성적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자립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현행 입학금과 입학년도 1학기 등록금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입학금과 입학년도 1, 2학기 등록금을 4년제 정규대학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혜혜택을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문대학과”를 “전문대학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성적이”를 “교과목별 평균성적이”로 “전문대학과”를 “전문대학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성적이”를 “교과목별 평균성적이”로 한다.
  제4조중 “지급액은”을 “장학금 지급액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규정 중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입학년도의 1학기 등록금을 학기 초에 지급하고”를 “전문대학 또는”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부천시의회 의원의 소속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천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3인으로 증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원미구지회 노인회 서상설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시의원 두 분이 선임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대학교수나 노인복지회관장 등을 선임을 해서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3항중 “보건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1인”을 “3인”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소사구보건소와 건물 교환으로 종합복지회관 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복지회관 명칭 변경 및 기존 중부노인복지회관에 국한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지침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한 이·미용실, 상담실, 독서실 등을 모든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2조(명칭 및 위치)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중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8호 내지 제12호중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삭제하여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당초 현행에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 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46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 한다.”를 계속 노인복지회관이 장소 변경이나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설 1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7호 경로당(중부노인복지회관)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7호를 삭제하고 8호부터 13호를 7호부터 12호로 교체를 하고 중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4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이은 조례상 문구조정이며 다수의 복지관이 건립 때마다 조례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 조항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부터 교육부지침으로 시행되는 각 시·도 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변경시행됨에 따른 문구수정과 전문대학 입학생의 수혜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심의를 위해 위원 8인을 12인으로 증원하고 부천시의회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기존의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소사구보건소로 이전하여 그 규모가 확장되어 기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매번 회관 병경 때마다 조례개정하는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 그 명칭과 위치를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에 말씀입니까?
조성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당초에는 92년 12월 2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4월 12일자로 개정이 됐고 또 95년 6월 19일, 96년 1월 16일, 96년 7월 18일자로 각각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할 적에 수혜자가 새소망소년의집이라 그래서 제가 전문대학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 때 정회까지 해가면서 과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전문대학을 넣어줘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어도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산업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전문대학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4년제만 대학으로 치고 전문대는 대학으로 안 쳐가지고 혜택을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몇 번 반려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4년제는 4년이기 때문에 1, 2학기를 주겠다, 그러나 전문대는 반이기 때문에 1학기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정한 지 아직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 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수혜를 주자는 그 의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방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입학금과 1, 2학기 등록금을 전부 주면서 전문대학은 1학기 등록금만 준다고 그러면 대학을 동일하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차별화가 심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1, 2학기를 같이 주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개정을 할 적에 전문대를 삽입하자고 저희가 수십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삽입을 한 겁니다.
  그 때 전문대학도 똑같이 수혜를 주자고 했으면 됐을텐데, 그 때는 극구 같이 해주자고 해도 안 된다. 4년대하고 전문대는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년대는 입학금과 1, 2학기 등록금을 주고 전문대는 입학금과 1학기만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과장께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자 바뀌고 나니까 이것 또 바꿔달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사실은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은 새소망소년의집에 집단 수용돼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 4년제 대학만 굳이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너무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때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늦은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바뀔 적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일률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개정을 할 적에 사실 제가 전문대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소망소년의집 어린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고아기 때문에 일단 직업전선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를 선호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4년대하고 전문대하고 같이 동등하게 해주느냐.
  그렇게 해놓고서 담당과장이 바뀌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항이 문제가 돼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문대생은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과락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F학점이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건데 선발기준에 과목별 평균성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50/100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상에 맨 위 교과목별 석차 백분율 이것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해당되고 그 밑에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 이 사항은 대학과정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 고3 때, 중3 때의 석차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발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대학교 들어가는 거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들어갔을 적에 입학금과 1, 2학기 등록금을 대주는데 선발기준이 과목별 50/100 이내라고 하셨는데 이 선발기준이 대학에 가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전학년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학교별로 대학생 선발요강이 전부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선은 어느 전문대학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과목별 석차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목별 백분율 석차를 기준하겠습니다만 대학은 입학년도 입학금하고 1, 2학기 등록금이기 때문에 이 백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목별 평균성적인데 개정한 것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은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만 내던 것을 입학금과 1, 2학기 등록금을 다 내주는 걸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자가 바뀌면서 계속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일률적인 진행이 아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워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얘기의 핵심은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전의 회의록을 들춰가지고 검토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우리 조 위원이 그런 지적을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3인으로 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위원 구성을 먼저 보고드리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원미지구회장 서상선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시의원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열 분인데 저희들은 노인복지를 전담 연구하는 대학교수나, 현재 노인복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을 여기 위원으로 모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심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열 사람입니다.
전덕생 위원 열 사람 뽑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 노인지회 세 분이 있습니다. 구 별로.
  그래서 네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 의원이 두 분 계시고 또 위원장이 추천하는 한 분 그래서 열 분이 되는데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분이 구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 위원회도 보면 전문위원이 있는데, 얼마나 큰 결정을 할 부분이 많은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인 세 분까지 필요로 할 정도의 사업을 전개합니까?
  저희 환경복지위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죠.
  두 분 들어가 계신데 2년 동안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위원장 이종길 1년에 정기회의가 한 번 있어요.
전덕생 위원 정기회의 한 번 하는데 지금
        (장내소란)
  분기에 한 번 하고, 제가 보니까 많이 해봐야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회의도 자주 하는 것 같지 않고 2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뭘 세 분까지 만들어서
안희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명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집행을 하지 못해요.
  두 명이 더 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 명의 의견만 가지고도, 좋은 안을 아무리 내놔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무슨 전문위원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명이 필요하냐고.
  지금 10명의 생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든 게 위원장 혼자 주도권을 가지고 다 하는 그런 위원회, 혼자 하기 싫으니까 남 시키려고 사람 늘리는 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그만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냥 통과하죠.」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동사회복지관을 새소망소년의집에다 위탁을 줬는데 지금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에.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공공건물의 어린이집도 위탁하는 자에게 권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원장으로 내세우니까 그게 말이 굉장히 많고, 정년퇴직자를 원장으로 내세우니까, 위탁을 줘버리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소사구보건소로 이전하면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버리까, 우리는 그것을 할 적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시 공공건물을 세울 때 정말로 의회에서 그걸 추진하고 그 공공건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사구보건소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바꾸면서 어느 교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 공간이 굉장히, 지금 지하실이 많이 비어있어요. 큰 건물이라.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건물을 조금 사용을 할래도 의원들한테 조금도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만 해놓고 활용을 못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종길 김혜은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일일이 법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비능률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이의는 없고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 먼저 안을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해줄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는 원안가결하되 지난번 회의록을 충분히 살핀 후에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희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4조3항에 보면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에서 3인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실천이 되지 않고 지금 10명이 여기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없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10인의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들만 의견을 나누어도 충분히 좋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많은 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인을 3인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안희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1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이 기금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3개 지회가 운영하고 있는데-1억 2000 몇백 만원밖에 안 됩니다-실질적으로 1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인의 전문가를 증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희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못하는데 무슨 위원을 굳이 그렇게 늘려야 되느냐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이 위원회에 계시고 몇 번 두 분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 상황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부종합노인복지회관에 관장이 한 분 계시고 이번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돼서 거기 관장 한 분하고 해서 전문성을 띠신 한 두 분 이렇게 넣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희철 위원님 말씀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에,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다.
  거의 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는 특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해도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건 위원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그냥 사람만 두 명 추천해 놓고, 현재 있는 사람들 얘기도 안 듣고 혼자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추천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도 제대로 개최 안하고 모든 걸 얼렁뚱땅 혼자 다 하려고 얘기를 해도 자기 의견만 가지고 혼자 끌어가서 결정 내려버리고 그냥 끌려가다시피 끌려가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지식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안합니다.
  혼자 결정권을 가지고 안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안희철 위원님 옳습니다.
  우리 안희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조3항 중 3인을 1인으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12시10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부천시에 96년도 장애인 등록수가 5,080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제안이유로 부천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부천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 25487호로 1995년 4월 14일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용차량 운영 등 장애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물의 범위 중 매점 규모는 영세한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10㎡ 이하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이 허가토록 하고자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어서 기득권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는 94년도에 매점 7건, 허가건수 7건 중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3건이 허가됐고 95년의 경우는 매점 5건, 자판기 6건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 총 45건 중 장애인에게 허가된 경우가 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분위기가 조성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개선,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투자가 미흡한 실태이며 사회통합이라는 절대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매점 및 자판기 현황에 있어서 보면 지하철 구역 내의 지하철 구간 중 신설 구간에 적용하고 있고 지상도로의 경우는 도로법 적용으로 도로과에서 일괄 입찰형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현황을 보면 관공서 내에 있는 게 총 110개소입니다.
  원미구 46개, 소사구가 52개, 오정구가 12개 있고 도로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0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청, 구청의 매점 및 자판기는 부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운영되고 시 마을금고에 시에서 무상임대하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동 관련 봉사단체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동 관련단체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의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10㎡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영세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자립을 운영규모로 설정하였으며 대규모시 이권의 발생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보다 사회적 통합과 자립기반형성을 위해 작으나마 노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6조에 나타났듯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할 때에 영세한 장애인을 우선 반영하여 자활과 복지증진을 지향하도록 하는 상위법 취지의 실행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지금 우리 현실은 장애인 편의보장 등에 관한 법률과 또 장애인 먼저라는 사회적인 실천운동 등 관심과 배려가 높은 사회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투자는 극히 미흡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기관부터 법 취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으로서 조례 제정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조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중에 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의한 바 있었는데 집행부 답변은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모든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및 가판대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하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들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시 총무과에 장애인들로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이유는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시의 것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도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려한다고 얘기를 했고, 신설된 게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의 것은 새마을금고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 것은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때 또 시정질문의 답변은 있었지만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조례로 해주길 바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서영석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조례를 빨리 통과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안희철 위원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점의 경우 10㎡ 이하에서만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이면 약 3평 정도예요.
  장소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줘야지 꼭 3평 미만으로만 규정을 지어놓으면 이것을 효율성 있게
서영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조례들을 쭉 살펴봤는데 10㎡로 제한한 것은 이 취지가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의 범위를 주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10㎡ 이상의 어떤 대규모 형식이 되면 이게 커다란 이권관련 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이 돼서 10㎡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먼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설규모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이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장애인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라마을, 덕유마을에 장애인이 부유층도 있고 영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장애인에게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영세한 장애인에게 줄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서영석 위원 우선 허가조항이 제5조 규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언젠가 중4동장님 불려왔을 겁니다.
  누가 장애인 반장이라 하면서 신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동장님이 여기 왔었거든요.
  영세한 장애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회장이라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밀어부칠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관련조례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만 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속된 말로 장애인 중에서도 힘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객관적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고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혜택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구체적 실천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조례안 2조에 보면 10㎡ 이하 시설로 시나 소속기관의 청사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0㎡ 이하인 시설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매점의 경우는 관공서 내에 있는 거고, 우선 이 취지의 큰 원칙은 자판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매점의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자판기로 봤는데 관공서 내에 있는 것은 110개고 도로상까지 다 합하면 1,062개소입니다.
  그런데 매점의 경우는 중앙공원하고 도서관 그런 정도로 현재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안희철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기존에 해오던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조례안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일정비율을 못을 딱 박아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10㎡ 이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인이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느냐, 절충안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국 잘못돼서 장애인이 전부 100% 점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서영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체 장애인이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상당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조례에 의해가지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해오던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기존에 해오던 것은 그냥 하고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는데 장애인이 100% 우선권을 가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노인복지법도 있고 모자보건법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조건의 이런 분들한테도 함께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이후로는 모든 게 장애인에게만 100% 간다 이런 오해는 없어야 돼요.
  왜냐 하면 장애인에게 우선은 하겠지만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걸 남겨놔야 된다 이거죠.
  박용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0% 장애인한테만 가고 모자가정이나 노인분들한테는 안 간다 그러면 문제가 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김창섭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을 하겠어요.
  지금 사실 장애자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예전부터 시에서 그렇게 안했냐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다고 보면, 구두박스 허가 과연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장애자한테 나간 겁니까?
  현재 누가 유지하고 있어요?
  전부 밖으로 팔아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지금 구두수선하는 데 가보세요. 장애자가 진짜 앉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이래 놓고 지금, 장소도 허가된 장소에서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지금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안을 만든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도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이것을 양도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장소만 하나 분양받으면 그냥 한 두 달만 있다 다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아버리다 보니까 도와줘도 도저히 소용없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거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6조에 “실제로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장애인에게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해야 의회의 위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 자체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주느니 마느니 이런 논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관리를 왜 해당 공무원들이 못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의회 위상에 맞다고 판단돼서 그런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안이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먼저 조례를 제안하신 서영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고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인수가 5,17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영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발의하신 서영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세대에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의 내용에서는 모자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 조례안 중에서 우선 허가내용 중 제4순위가 노인이나 모자가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28개소가 됩니다.
  현재 시청과 3개 구청, 또 도서관, 청소사업소, 민방위교육장 해서 28개소가 있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는데 여기하고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서류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두번째 주민등록등본, 세번째 장애인수첩 사본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서류 감축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장애인수첩은 첨부서류에서 제외돼도 전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란에 주민등록 확인란, 또 장애인등록 확인란만 있다고 그러면 서류가 전부 필요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보면 버스토큰판매소, 구두수선소 등 여러 가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조사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버스표판매소, 또 구두수선소를 허가하는 부서가 현재 구청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것을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하는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점검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조례 만들어온 것 무조건 찬성해 놓고 하나도 안하고 내팽개치면 이 조례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입니다. 내 얘기는.
  뭔가 일을 시행하면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발전시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찬성이다 그런 쪽의 말씀만 하시면 되겠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해놓은 구두박스, 버스표 판매소가 장애인들한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의 이권개입으로 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다 보니까 5,000이 넘는 이 장애인들이 사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토속음식 장사 허가받는 것도 꼭 장애인이 나서서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진짜 자기들의 아픔을 감추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아픔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누구한테 나가 있으며 누가 조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이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분양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봤을 적에 정말 살고자 노력하는, 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지금 팔도 한쪽 못 쓰고 있고 다리 한쪽도 못 쓰는 사람이, 아마 부천시에서 그 사람 못 본 사람 없을 거에요. 리어카에다 말 싣고 끌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학생이 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택을 왜 못 받느냐면 여기 원미동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연립주택 하나 때문에 애들 장학금도 못 받죠, 자기가 그것 끌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 그냥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박스를 전부 주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팝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자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 몇 급입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료를 꼭 주세요.
○위원장 이종길 사회과장님, 지금 버스토큰판매소, 구두수선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천시에 몇 개인지 그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그 수선소를 하고 있는지, 또 하다가 막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긴 게 몇 개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새마을단체 이런데 모자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부천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만 하고
안희철 위원 새마을단체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박용규 위원 그러면 그런 법은 있는데 시행하는 데는 없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법은 있는데 자체 조례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시금고 운영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나 구내식당 운영 관계가
박용규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조례는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서영석 위원이 발의한 조례를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수정보완을 해서 하면 더 멋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박 위원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조례를 한정적으로 한 것이 사실 구두박스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걸립니다.
  경기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점하고 자판기로 한정지은 부분이고 노인복지나 모자보건에 대한 것을 같이 언급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를 먼저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4조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장애인복지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는 시행규칙에서 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안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를 한데 묶으려면 이번에는 다룰 수 없게 돼버리고 새로운 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5조4항에 보면 제4순위 생활유지의 능력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이것을 4순위로 하지 말고 별정순위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은 1순위도 되는 겁니다.
  별정순위로 해서 2순위도 되고, 이걸 4순위로 해놓으면 기회가 안 오겠죠.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 관련된 모든.
  그래서 이걸 별정순위로 바꿔놓고 4조를 보면 4조4항 하나를 신설해가지고, 별정순위자에 대해서는 신상확인명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관할 동장 내지는 지역 유명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상확인을 한 다음에 채택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4조4항에 별정순위자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이 확인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는 걸로 하고 5조4항에 제4순위를 별정순위로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 이런 데 관련된 부분들이 한두 건 들어오더라도 장애인들이 우리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왜 하냐 이런 얘기는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걸 포함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나 매점 관계 이건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모자보건, 버스판매소, 구두수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를 적용한다, 우선순위로.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어떤 복잡한 게 없지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서 왜 전부 장애인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장내소란)
김창섭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물론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거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건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사에 8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거기 다 집결합니다.
  그러면 이것 늦게 만들어가지고는 장애자한테 혜택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시의 건 이미 끝났습니다.
김창섭 위원 의회 것도 있는데,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사에 대해서 매점 및 자판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사는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 총무과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서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복권판매소나 신문, 구두박스 이런 것까지 고민을 안한 게 아니고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경기도 조례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매점하고 자판기에 한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시기를 놓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퍼센티지로 반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다가 노인복지나 모자보건법에 대한 걸 삽입하기는 상당히 위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삽입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자보건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으니까, 장애인 숫자가 가장 많다고 본다면 장애인에게 40%를 준다, 그리고 노인복지 30%, 모자보건 3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40% 비중을 두면 어떨까요?
서영석 위원 시행규칙에서 그것이 조정되면 됩니다.
안희철 위원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아예 들어가면 어때요?
박용규 위원 지금 이 안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장애인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복지를 다루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못 내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계류해서 연구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걸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영석 위원님, 우리가 이 원미동 청사에서는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가.
  저쪽 새로운 의사당에 가서 이걸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거기서 통과시키게끔 보류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사가 모아지는데 좋습니까?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시보다 못한 다른 시·군·구에서도 장애인복지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의 법적하자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포괄적인 문제까지 같이 다루려고 하면 실제로 조례를 못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한 것이 서영석 위원은 처음부터 이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뛰고 다 했는데 복지를 다루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한정된 것이 첫째 장애요소입니다.
서영석 위원 일부러 한정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김창섭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세장애인들을 돕고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리 신청사는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로서 건의안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연구중이고 하니까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어쨌든 의원들 30인 이상이 서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일단 통과를 시키고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게 오히려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희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김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사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반려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사라 하더라도 시청청사기 때문에 기존에 시청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하겠다 하는 게 시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런 부당함도 설명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번 회기에 결정해놓고 본다면 단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중에 어떤 크나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서조항 하나만 남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서조항에 단, 모자보건법이나 노인복지법을 고려해서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남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자보건이나
박용규 위원 그것이 조례제정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세칙에서 정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시행규칙에서.
○전문위원 윤순중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길 안 된다는 건 다 위원님들 아시니까 그러면 이걸 차라리 보류를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장애인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장한테 저쪽 신청사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조성해 달라는 촉구서를 보내가지고, 건의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겠다,
안희철 위원 조례가 없으면 안 되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신청사에 8월 2일 입주를 하는데 8월 2일 입주하기 이전에 장애인단체에다 이것 한두 개라도 주게 하려면 통과를 시켜야 돼요.
        (장내소란)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시자고요.
○위원장 이종길 지금 이걸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많고 하자는 위원님도 많은데 어떻게
서영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만들어놓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든 이후에.
  저도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를 고민 안한 게 아니고 고민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분명하게 퍼센티지를 규정하면 충분하게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자체를 연기할 어떠한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울시는 광역이고 우리 부천시는 기초시입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없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전국에 그런 조례가 없다고
서영석 위원  아니 경기도에는 없고 경산시가 있고 남원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조금 보류합시다.
  우리가 심도있게 해가지고
○위원장 이종길 박용규 위원님, 아까 발의하신 의사를 철회하실 용의 있습니까?
박용규 위원 저는 이게 한정된 문제고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짧은 소견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류해서 좀더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차기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 이걸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게끔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자는데 그것 가지고 표결 부칠 이유도 없는 거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종길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영석 위원은 신청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길 여기에 보면 부칙에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계약되어 설치 운영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못박아놨네.
안희철 위원 시는 이미 새마을금고하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위원장 이종길 그럼 끝내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
  녹지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