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8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005.예산안번안동의의건
1. 2005.예산안번안의건
심사된안건
◎2005.예산안번안동의의건
1. 2005.예산안번안의건
(12시05분 개의)
◎2005.예산안번안동의의건
먼저 오늘 긴급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이를 번안의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안을 내어주신 전덕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요구된 정명고등학교 운동장 경사면 활용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예산편성 요구액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요구된 예산이므로 관련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시기성 등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요구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편성의 원칙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원칙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향후 이런 미흡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으로부터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한 번안의 건 상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법적으로 불합리한 예산안을 요구한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예산안번안의건
먼저 정명고등학교 운동장 경사면 활용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법적인 불합리가 있었음에도 편성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항은 정명고등학교 주변의 주택가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정명고등학교 운동장 사용부지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5년도부터 연도별로 지역적으로 급한 지역에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심곡본1동 지역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한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적 절차도 밟는 것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속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이 기본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추진계획 속에 포함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설계비가 일단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1월에 이 공사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그럼 예산안 10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요구된 정명고등학교 운동장 경사면 활용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밝혀진바 관련 사업비 1억 955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8051억 189만 6000원 중 13억 5543만 2000원을 삭감하여 확정 예산액은 8037억 4646만 4000원으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총 8051억 189만 6000원 중 13억 5543만 2000원을 삭감하여 확정 예산액을 8037억 4646만 4000원으로 하고 이 중 209억 5173만 7000원을 삭감하고 27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9억 2423만 7000원을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번안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김상택 박종국 이재진 전덕생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일원 서강진 서영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건설교통국장전영표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