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금일 회의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간사)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마지막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으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6월 16일 월요일과 17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자로 개정되었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세율 등 시세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지방세법」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안 제9조의2와 9조의3과 같이 현재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에 규정되어 있던 종업원분 관련 조항을 제3장 주민세 제3절 주민세로 신설하고 지방소득세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되면서 종합소득분, 양도소득세분, 그리고 법인세분으로 세율이 세분화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는 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제92조2항과 103조의3제4항과 103조의20제2항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율의 적용은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개정조례안 10조1항과 2항, 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지방세법」과「경기도 도세 조례」, 시세 운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개정안을 보시면 3절 종업원분을 제9조의2와 제9조의3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주민세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보시면 11조, 1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앞으로 가져오면서 적용 법 조항 100조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84조의3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세율은 법 제92조2항에 따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법 적용 조항을 변경시키면서 표는 삭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과 3항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되면서 세율을 세분화하고 관련법에 의거, 조례에 의거 적용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고 부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가감을 할 수 없고 표준세율로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신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에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있던 제2절 종업원분은 11조, 12조 내용을 그대로 아까 앞에서 9조2와 9조3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건축연월일”을 “취득연월일”로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고「지방세법」중 취득세와 관련된 신고일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기도 조례 제6조를 제4조로 하는 것도 관련 조례 조항이 6조에서 4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자로 개정되었는데 그중에 시세 기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15조로 체납되어서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배부한 금전 중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금전이 있을 시 종전에는「지방세기본법」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예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지방세법」과「경기도 도세 조례」, 시세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다시 한 번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급 못한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시 예전에는 공탁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는 법에 “요구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요구하여야 한다”로 법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공탁영수증, 등록확인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하는 것은「공탁법」과「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용어가 변경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50조를 보시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으로 변경을 하겠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한 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회의수당과 여비를”을 “수당 등의 실비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외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 장애인 감면 차량의 범위를 재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감면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시세 감면과 그밖에 관련된 법 조항 개정 등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별도의 예산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감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상한 감면금액은 27건에 365만 2850원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28일에서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마찬가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1항을 보시면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직계비속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로 개정해서 재혼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2항에 의거 시 감면 조례도 감면 대상을 확대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7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감면대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직접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 조례는 부칙을 보셔야 되는데 5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하면서 부칙 2조에 보시면 제4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개정해서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하는 이유는 종교단체가 아닌 의료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의거 재산세를 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보험도 그에 맞춰서 같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으로 연장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면서 다만 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에 대한 공백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4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201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시행령 제2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회의를 소집했고 소집한 후에 감면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면되는 세목은 2014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되겠는데 주민세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어제 내려온 자료가 있는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세월호에 선적된 멸실된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 대체취득 시 자동차세도 감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 집어넣지 못했는데 참고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감면은 저희가 직권으로 전부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혹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 후에 확인되는 희생자는 본 동의안을 준용해서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희생된 분은 사망이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되는 세액을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전체 76만 8960원이고 이 중에 시세가 62만 7700원, 도세가 14만 27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감면세액이 첨부됐으니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 보니까 이 개정안은「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서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방세기본법」72조에 따라 사실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서도 말하는 게「지방재정법」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적용 조항을 집어넣어도 되고「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집어넣어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했더니「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사항도 참고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안전행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문서가 시달된 후 최근에 다시 시달된 부분은 물품이나 물건을 싣고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거기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제보나 증빙서류가 참고가 된다면 향후에 소급해서 그것도 함께 감면해 줄 수 있죠?
현재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보가 있거나 혹시 각 주민센터에서 그러한 사안을 보고 받으면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72조를 적용해서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안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은 아닌데 좀 전에 과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역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은 원안가결, 제2항과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 항목 변경으로 국유잡종재산 대부료를 국유일반재산 대부료로 개정하고, 나 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중 일부 항목 변경으로 잡종재산 취득비를 공유재산 취득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건은 잡종재산 용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개정사항으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부 조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결과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3조제1호는 현행 잡종재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개정으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재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한 적용 범위나 용어의 정의, 사실조사 의뢰 및 선정 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실조사 의뢰사항으로는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가 되겠고 선정 시 검토사항으로는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규정하였고 관련기관 등의 의무,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업무는 기존 법령에 의거 2002년도 1월부터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와 부천조합, 그리고 부천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부천조합에서 사실조사업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3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정하여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각 구에서 업무담당자의 잦은 이동과 전문성 결여, 사실조사 시간 과다 소요 등으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금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로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2010년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었으며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조문내용 중 안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에서 제3항 관련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 규정은 시장의 의무사항이지 관련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제4항은 관련 기관 등이 사실조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의 책임은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등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직접처리 및 의뢰에 따른 장단점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조사가 장점인 반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결여, 다수의 이해당사자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담당공무원 1인이 사실조사 시 거리, 면적 등 사실조사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처리 시에는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공무원과 관련기관이 탄력적으로 업무수행 가능, 신규업무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소매인의 권익보다 관련기관(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의 입지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16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의 조문내용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제3항 후단 규정은 부천시장의 의무사항이지 관련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며, 제4항은 시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등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안에 담기보다는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6조3항의 후단내용은 시장의 의무사항을 빼고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은 삭제하고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소매인에 관계되는 조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초에 조례들을 준비할 때 같이 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6대 마지막 회의에서 이 조례를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시급히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조례 정도는 위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련 단체가 담배소매인중앙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 단체가, 담배소매인중앙회 지부나 이런 지회가 부천시에 있습니까?
기존에 여기서 언급을 했었는데 2010년 3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3월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의뢰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2010년도부터 직접 해왔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각 구에서 사실조사업무를 나가면 보통 3, 4시간씩 소요가 되니까 담당자는 혼자고 또 혼자 나가서 거리도 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여러 차례 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준비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거지 마지막 의회라 맞춰서 올린 건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제정을 저희한테 여러 차례 요구했었던 거고
수년 동안 규칙 없이도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와 닿는 조례는 아니고 관리 감독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조례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에 관계되는 게 있다면 신중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부천시가 직접 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관련 기관이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간에는 비용이 발생 안 했습니까?
당초 협약이 그렇게 비용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협약서 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기관에 대행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김관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과연 조례로까지 이걸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보시면 조례로 반드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조례가 없다고 해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담배소매인조합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어떤 제재만 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재를 하기 위한 이상한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다.
예산을 시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사하는 것을 담배소매인조합 외에 또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2년부터 시행규칙이 없었어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거고 또 지금 시행규칙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게 조합하고 다 얘기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드렸잖아요.
반드시 조례로 해야 된다는 명문이 없다니까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해왔던 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과장은 계속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세요.
대부분 신규지정이 아니라 명의변경이 많다면서요.
명의변경이라 함은 기존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진짜 명의가 변경됐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규지정은 요즘 거의 없고 명의변경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과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 조례를 정해서 특정기관에 대행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협약을 해서.
그것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규지정이 많으면, 사실 맞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거리도 재야 되고 까다롭게 실사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명의변경이 대부분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큰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및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제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헌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헌장의 구성, 제·개정 절차, 실천, 공표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201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과 기업의 규제로 신속처리를 위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부천시 기업규제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결과 제목의 “헌장의 기본원칙 등”을 “헌장의 기본원칙”으로, 조문내용 중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를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헌장의 구성)에서는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 전문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려면 헌장 전문, 공통이행 기준 등으로 구성되므로 제정 조례안 별표는 헌장 전문 성격의 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목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에서 개정이 두 번으로 중복되므로 헌장 개정 및 절차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2항 헌장의 개정절차는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후 헌장 공표 및 시행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에 따라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는 심의·의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헌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는 제3항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 부서장 및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각 부서에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기관 통보의 불합리성과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기업지원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지자체 규제사항이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 규칙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규제 애로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안행부의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에서 지자체 규제를 10% 이상 감축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신설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정의 타당성, 시의성 등 필요한 조례이나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수정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2항1호의 직원하고 7조1항의 직원, 7조2항의 직원, 이 직원이라 하면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죠.
우리 부천시에서 서비스 헌장 제정은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민원이 한 건 본 위원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본 위원도 아주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기업규제와 서비스 헌장에 관계되는 민원이에요.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임대하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미 산업진흥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심사를 다 거쳐서 서류를 100여 통이나 보냈는데 그걸 다 검토해서 계약을 시에 와서 하는데 다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것 규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대보증을 금융기관도 못 세우게 하는 거고 건설회사에서도 공사를 할 때 연대보증인 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스운 규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업지원과에 계약을 검토하러 갔더니 부천시 수입인지를 5,000원어치 사오라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 가서 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4층인가 3층 새마을금고 가면 부천시 수입인지를 판다 해서 갔더니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얘기가 부천시 수입인지 없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사러 왔느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에 대해서 업무를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기업지원과 직원들 전체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화가 나서 저한데 전화를 했어요. 무슨 부천시 공무원들이 이러느냐고요.
부천시 수입인지 없어진 지 몇 년 됐는지도 모르고 뭐든지 얘기하면 규정대로 해서 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찬을 자주 해서 변경된 것 있으면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그래도,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규제나 기업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여러 연찬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수시로 기업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혹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업 서비스 헌장,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다 보내주고 각 회사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전부 보내서 우리 부천시가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담당 공무원인 누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해서, 방문하거나 전화를 주셔서 이런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 정도 보내실 생각 없습니까?
서헌성 위원님.
9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각 부서에서 기업지원 부서장하고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부담이므로 기업지원 부서장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업지원 부서장은 우리 부천시 기업지원 부서장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업지원 부서장은 취합해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 내용을 넣어야 되겠네요?
문맥상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해도
제6조 보면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에서 제1항 보면 시장이 헌장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면 전 공무원들이 개정해야 되겠다, 헌장을. 그러면 본인들이 모여서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심의 의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견수렴은 받되, 전 공무원들한테.
거기 2항1호를 보면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개정해서 헌장을 공포하고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하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이것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불출석위원
당현증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한선열
재 정 경 제 국 장 권희춘
세 정 과 장 김경자
회 계 과 장 장 권
생 활 경 제 과 장 도 욱
기 업 지 원 과 장 배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원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