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시작입니다. 희망찬 봄을 맞아 우리 부천시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임시회는 2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 및 2010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을 위한 소집요구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집회하는 임시회입니다.
  회기는 3월 8일 화요일부터 3월 16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3차의 회의가 있겠으며 3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2010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듣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있겠으며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3쪽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접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시장제출 안건으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약안 1건 등 9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 169회 임시회 부의예정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2월 25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인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해야 하므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3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을 위해 3월 5일 토요일 18시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셔서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8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원종태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안녕하십니까.원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의회 관련 법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공원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따라 전문가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예산 등 지원 규모와 연구활동 종류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이내에서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 300만 원 범위 이내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의 종류와 지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 연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과 서식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사무국 업무담당 변경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표현 등을 실제 언어생활과 띄어쓰기 및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중 도입해야 할 부분들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어를 정리한 간단한 사항을 제외한 개정규칙안 중 주요내용은「근로기준법」제4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제6항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는 규정과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대표발의 의원은 2명 이내로 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의 시기를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허가하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 등 반대발언과 답변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5분 자유발언의 시기와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경우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는 규정과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넓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 순서이지만 지난 2월 10일 개최한 제167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해당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및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사항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먼저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의원연구단체, 공무국외연수 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 8,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 계시면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3쪽부터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도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공무국외연수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자문위원 관련 의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 규칙 관련 의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이게 의원발의까지도 같이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윤병국 네.
김문호 위원 10일이면 길지 않나요?
○의사팀장 유재균 입법예고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 위원 네. 의원발의하는 데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씩 두면, 사안이 급할 때 의원발의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10일씩 규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유재균 통상적으로 회기에 임박해서 안건을 제출해 주시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안건접수는 365일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5일 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게 되면 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하는 건 안건이 접수되면 회기에 상관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이 전혀 없이 해오다가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해서 기간을 두자 한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보기에 10일은 좀 길고 전에 얘기했듯이 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10일로 해놓으면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긴급한 안건일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생략하더라도, 때로는 조례를 주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1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로 하고 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유재균 그건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집행부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잡고 있고 긴급안건은 10일로 하고 타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조례 입법예고를 준용해서 20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 다른 의회에도 10일로 잡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의사팀장 유재균 통상 20일 잡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9조의2제1항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나 공청회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10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해주시죠.
  의사팀장은 5일이 주말 끼고 이러면 사실상 3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10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7일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기간에 대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기간을 정해서 협의가 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처음 발의하는 의원님들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기간을 두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고기간이 전혀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은 좀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7일 정도는 어떻습니까?
김문호 위원 네. 그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수정동의가 있습니까?
김문호 위원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조의2제1항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김인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43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보고 및 협의할 사항은 의원 특별연수 보고의 건,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보고의 건, 위원회 간사 명칭 개정 협의의 건 등 3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특별연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백령도로 3월 21일, 22일 1박 2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돼서 국정원을 통해서 무료 안보견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연평도 사태 때문에 4월과 5월에 예약이 많아서 무료 안보견학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사를 통해서든 개인 접촉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4월 15일에 개원 기념식을 하겠습니다만 행사내용을 당일에 하는 것과 이전에 하는 것으로 나눠서 했는데 당일에는 기념식과 사전 행사에서 수상자가 정해진 시상식, 그리고 시민 3분 발언대 본선을 치르는 것으로 하고 이전 행사로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와 시민3분 발언대 예선전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개원 기념식은 4월 15일 자로 하는데 다만 시민 3분 발언 결선 및 시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대로 확정지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행사로는 의원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뒤에 31쪽을 보시면 봉사활동 예시가 나와 있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와 서식에 맞춰서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기존에 의원님들별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결정을 해주셔서 3월 1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시의원 선정 시상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앙케이트만 작성해서 실시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의 시민 3분 발언대 운영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의정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지역구 시민들에게 시상을 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협조사항에 나와 있는 의원 1인당 한 분의 지역 주민을 3분 발언에 참여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선 실시는 4월 15일에 하겠는데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 협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 특별연수에 관한 건인데 3월 21일, 22일 1박 2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 끝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도 협의한 결과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참석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민망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자고 했는데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해지고 참석도 확인이 됐으니까 예정대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은 의정팀장님이 추진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님, 우리 일정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전 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접경지역을 가다 보니까 안보견학 이렇게 제목을 하셨는데 일방적인 안보, 홍보 이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 시민 3분 발언이라는 게 어디서 제안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창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안 나왔는데 추후에 이 안이 들어와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김문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사안들이 아닌 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위에서 다 결정해서 너네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봉사활동으로 하자는 의견들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민 3분 발언으로 결선, 예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윤병국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행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김문호 위원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이 부분 이런 내용도 나왔다라고 해야지 의장단 회의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창 결정했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보고가 되고 추가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하는 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영창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백령도 가는 것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다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안건 하나하나 처리하실 때 운영위원회 외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안건으로 다 만들어서 넣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김문호 위원 3분 발언을 몇 명 선정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취지는 좋지만 다 자기 지역의 주민을 시상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전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월 초인데.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다가 마치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운영위원회 위상 자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다양한 행사를 해보자 하고, 그동안에 제시된 게 봉사활동 정도인데 그 사이 전문위원들이 행사 양이 빈약하다 해서 다른 행사를 하나 고민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없으면 사무국에서 준비 잘할 수 있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시죠.
  김문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협의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안효식 위원 시민 3분 발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아니에요.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걸 하려면 휴일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영창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시상을 못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에서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곤란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창 인터넷으로 서면질의를 해놨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네요.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행사에서 빼자는 얘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위원 위원님들 입장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들어보죠.
김인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특별연수 보고의 건은 계획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의 건에 대해서는 시민 3분 발언 운영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번 행사에서는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 명칭 개정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에 다음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