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7일 (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1분 개의)

○전문위원 박철수  지금부터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혜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김혜은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혜은  임시위원장 김혜은 위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22분)

○임시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번 예결특위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심사 및 ‘94년도 제2차 추경 안 심사, ‘9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오니 본 특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인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어떻게 추천할지, 무기명으로 추천할지 거수로 추천할지.
이병일 위원  다 아시는 분이니까 무기명으로 써내면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낫지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전문위원 박철수  호선으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호선으로 하지 무기명으로 해요?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안 해봤던 사람 중에서 하면 돼.」하는 이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해야지 손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하는 이 있음)
이병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써서 내서 제일 표가 많은 분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야지, 서로 다 아는데 저거 할 수 없잖아요.
○임시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을 무기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다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전문위원 박철수  법에는,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호선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우리가 서로 추천하기도 곤란하니까 희망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투표를 하자 구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잖아요.
        (장내소란)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혜은  네.
김덕조 위원  지금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상당히, 선거 때마다 예민해지고 이 관계로 해서위원 간에 불화나 불화합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냥 희망하는 사람이 거수를 하고 그래서 각자가 어떤 사람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밀투표를 해서 간단하게 결정합시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잖아요.
이병일 위원  하고 싶으면, 손들면 우리가 써내자고.
○임시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경선자가 없이, 하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신다면 호선을 하시고 두 분의 경선자가 있다면 무기명 투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덕 위원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먼저 한다고 하니까, 김옥현 위원 한 번도 안 해봤죠?
김옥현 위원  네.
    (「그러면 두 분 양해사항으로 해요.」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박 위원 하고 싶으면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서.
박재덕 위원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김덕조 위원  그러면 현재 둘이라고 봐야 되는데 ….
○임시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표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호선을 하든지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박 위원님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서로 타협하셔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옥현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옥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현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저보다도 유능하고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가 구성 된지도 벌써 3년 8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의정활동이라든가 특히 예산결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심중 있는 그런 예결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일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협의해서 추진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가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세요.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간사선임 문제를 위원장한테 위임하겠다는 박상규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우리 최용섭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최용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섭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용섭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초대의회의 마지막 예결특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회의 기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최용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43분)

○위원장 김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의 부의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으로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44분)

○위원장 김옥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위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지금 최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회시간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아니, 심사방법에 있어서 공무원 입회 하에 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방금 최용섭 위원께서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자는 뜻에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눈 결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그 이후 각 실·국장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심사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해서, 93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이4426억 4천만 원이며 지출이 3211억 8천만 원, 그 차인잔액은 1214억 6천만 원이 중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0억 4천만 원, 사고이월이 400억 8천만 원, 계속 비 이월이 134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1908억 9천만 원, 지출이 1335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3억 6천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5억 5천만원, 사고이월이 102억 3천만원, 계속 비 이월이 134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총괄은 수납이 747억, 지출이 568억 9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억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 이월된 것이 14억 5천만 원, 사고이월된 것이 108억 7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이 2517억 4천만원, 지출이 1876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41억원,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4억 9천만원, 사고이월이 298억 4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8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를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6p가 되겠습니다만 첫째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이 94억 1천만원, 지출이 77억 4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6억 6천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둘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이 5300만원, 지출 2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  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셋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수납이 1645만원, 지출이 158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5만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넷째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이 1170만원, 지출이 73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43만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이 17억 7400만원, 지출이 17억 4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0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138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여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이 45억 9900만원이며 지출은 35억 4,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억 49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 잉여금은 9억 7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일곱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수당이 4억 8100만원이며 지출이 4억 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천만 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이 32억 1900만원이며 지출이 10억 6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억 570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이 13억 5700만원, 지출이 13억 5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만원이며 잔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열 번째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수납이 536억 7천만 원, 지출이 408억 6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8억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이 14억 5천만 원, 사고이월이 108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 4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고 사과드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심의 과정에서 결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그 결산서가 전산입력 글씨체가 작아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활자를 크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좋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검토보고 작성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이신 오강열 위원께서 제출하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보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7억 87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908억 980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335억 38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41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573억 6천만 원이 발행하였으며 결산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세입징수결정액 2968억 6천만원에 수입액은 1908억 9800만원으로 미수납 액이 59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517억 4700만원 이며 세출총액은 1876억 4300만원으로 641억 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바 세입에서는 미수납액 59억 6300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결손처분이 7억 1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2억 5천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부과과정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납세자 파악, 과세표준 착오 적용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하여 많은 결손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좀더 철저한 납세관리와 정확한 과 표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금·적금 등이 만기 전에 해지됨으로써 이자 수익금이 약 2억 6천만원 이상 상실되었는바 예·적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 세출에서는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액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을 주요 사항별로 합리적이며 불가피한 사유였는지에 의문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이월사항은 원인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하여 중점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발생한 원석대금 반환청구소송이 패소하여 1억 2460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당초 원석반출시 반출량을 계량치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불용액에서 회기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요인이 발견되었음에도 마무리 추경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삭감 요구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는 사업의 공기부족, 관급자재 수급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된 사업을 향후 관련부서의 예산편성과 공사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정을 기하여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의 활자가 적어 계수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계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32회 1차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9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오강열 위원으로부터 그 당시에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심층 있는 분석, 검토결과를 우리가 예산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오강열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차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오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나 그런 차후문제는 지금 공무원의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수입 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상당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원을 동결한 결과로 비정규직 공무원을, 임시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세무직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세 수입이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도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지 않고 전부 수기로서 세무과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선 공무원들의 구조 개선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결로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경직된 공무원의 동결문제라든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첫째, 앞으로 세 수입문제에서도 많은 지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빨리 이것이, 모든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일일이 쓰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작업으로서는 제대로 세 수입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전산화로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세 수입 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세무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인데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높여야 되겠다, 타 부서하고 달라서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만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을 적극 대치들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출분야에서 보게 되면 각종 모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세출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도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관계지침이라든가, 법도 아닌 그런 규정 때문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세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가장 특기할 점은 각 경찰서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나가서 하루를 세무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워낙 세입문제에 대한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양이 지금 우리 예결특위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놓은 정도의 그런 방대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등기소의 협조를 구해서 나가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것은 차후에 그런 세 수입문제의 부정이라든지 그런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어떤 가시적인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해서는 제가 대표위원을 20일 동안 하면서 긍지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고 꼭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치만 가지고 파악을 한다면 수치는 딱 맞는 겁니다.
  그것은 일원 한 푼이라도 오차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예산서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느낄 수 있는 책임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93년도 불용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넘어온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로도 넣어놨습니다만 인원이 사실 풍족하고 남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실국이나 과나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이면 전반적인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는데 우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과감하게 이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야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각 구 보건소 공통사항으로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질검사 할 요원이 절대부족하다, 또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중금속에 대한 검사장비가 부족하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보사국장께서는 각별히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차량에 분무식으로 다니는데 사실 그것은 전시효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다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각 구 보건소 소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각 지역마다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장비가 내년에는 좀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표위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돼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인원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방대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좀더 예산 면이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려면 실질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인원을 안 늘리게 되면 공원을 깨끗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인원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내년도에는 확실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화가 되게 되면 경찰까지도 부천시 산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많은데도 부천시에서 이것을 정규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협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가능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담당경찰서 과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줘도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민의 질서와 재산 모든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해줄 것은 또 과감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 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장 지적되는 문제가, 지금 신문에 보게 되면 각종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 시장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한데 물론 방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나 시당국에서도 적절하게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해당업체한테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용지 그런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의 90%이상 매각이 됐는데 상업용지가 지금 보게 되면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매각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주공이나 토개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각이 됐는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땅만 유독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는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부채라든지 모든 제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대한 수치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것이 아니고 아픈 데가 있으면 서로 어루만져가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나름대로, 이것은 이 의견서와 관계없이 제 나름대로 별도로 생각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95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좀더 깊이 있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따져서 진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가능한 한,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근 10% 이상이 되는데 전혀 불용액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집행을 좀 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 시 예산을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오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20여 일간, 지금 현재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우리 오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나 의중과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 실무진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오강열 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면서 수고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재무국장께서 부천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오강열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무공무원이 기술적으로서 직제에 맞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었고, 두 번째 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일처리를 돕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오강열 위원의 집중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심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오강열 위원께서 20여 일 동안 저희 93년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결산 보고서를 저희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출이나 세입 면에서 좀더 낫고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무에 있어서의 인력이나 제도적인 문제 또 담당하는 공무원의 어려움, 자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화라는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세무와 관련돼서, 특히 지방공무원이 세무와 관련되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정원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은 달리는데다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 같은 비전문화 된 공무원으로 일을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도 아마, 엊그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구와, 인력만 해도 시·군에 각 50명 정도씩 세무전문요원을 내려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해결이 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작업 하는 것을 피하고 일체의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컴퓨터화 해서, 전산화 작업이 금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기도입 문제라든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6월말까지는 기필코 모든 것은 전산입력 시켜서 고지서라든가 세금독려에 쓰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다루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도 모처럼 짜준 예산을 적정하게 적시에 해야 되나 민원이라든가 또는 동절기라든가 이러한 공사 집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세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이 없게 알차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에 대한 오강열 위원의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사후처리가 그렇게 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결산검사 하는 이자리가 국장님들이나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절대 번복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책이나 질책 여건보다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검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없으면 제가 하죠.
○위원장 김옥현  네, 최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원미구청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것이 허위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미구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천시에 있는 각 구청으로 지금 감사가 확산되고 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그렇게 되어서 만약 문제점이 발생돼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인천시 북구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42개 정부산하기관을 샘플로 표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해당이 되어서 세무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감정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감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만 무엇을 빼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면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 어떠한 결말은 공문을 통해서 지시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보안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혹은 가고 추측은 갑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감사원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정구와 소사구는 끝내고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원미구가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돌아가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지적도지적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식으로 이번에 세무비리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방안까지도 하나의 샘플로 찾기 위한 여러 각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사건도 물론 비리입니다만, 발전적인 제도개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데에 따른 자료수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속 시원히 보고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비공개로 듣기로 하고 만약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저도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짧은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문성을 요하고 또 정산표라는 것은 좌변 우변의 수치만 맞으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대표위원이나 결산위원들은 발견해 낼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이 정산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안 잡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예를 들면 환수조치를 하여야 된다든가 환수대상을 어느 범위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문서 자체가 전부 다 허위문서가 되는 거 아니오, 만약에 나오면.
  그 문제는 오후에 비공개로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있는 결산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온 것 자체가 결산심사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로만 간단히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특정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거도 없는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전국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는 부천시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아니면 의회와 협조를 해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와 똑같은 회계법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강열 우리 대표위원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작년도 결산검사 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해서 종합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행정자체가 그때만 넘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거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회계법인을 지정한 공문을 갖다 주시고 또 왜 그것에 따라야 됐는가. 또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작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특정한회계사에 지정을 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못 챙겼는데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최용섭 위원  여보세요, 지금 재무국장이 담당국장이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물어봐서 빨리빨리 해결한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오늘 하루로 일정이 끝나는 것을 나중에 하겠다니, 내일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나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 국에서는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왜 정식으로 개선이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없는 것인지 금년도에 오강열 대표위원께서 하신 결산검사는 언제까지 시정토록 할 것인지 날짜를 박아주시고 작년도 안 된 이유를 얘기를 받아야죠.
김덕조 위원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들이 지금까지 시정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원태희  9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이미 92년도로 그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번복이 안돼서 지적을 받은 각 과나 각 구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시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개선하라고, 추서로 됐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라고 했지 숫자적으로 뜯어 맞추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왕 지난 거니까 또 넘어 간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도 지금 공전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재무국장이 바뀌셨지만 재무국장님에게 그것을 종합해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때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만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면 마냥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그때 지나면, 다음 국장님 바뀌시면 챙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자체가 와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회에 챙겨줄 수 있으면 그것이 그때 시정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금년도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면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끝나 내년에 또 하면 맨날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결과보고를 결산검사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2시까지는 전임 재무국장을 하셨던 분하고 상의를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해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보고를 2시까지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태영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지방세 세수에 있어서 많은 예측과 실 세입에 차질이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정도가 세수입이 안 되어 있고 누락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더 노력해서 세수를 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자동차세액은 예상치의 50%가 미납된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예를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과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저희가 금년도를 예를 들어도 과년도에서 이월되고 금년도에 발생되는 체납액이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체납세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체납세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찾아가 추적조사를 해야 되고 세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인력문제 이것 때문에 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전과 동시에 즉각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한 전산화가 제대로 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나 경찰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주소지 이전된 것을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납세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돼서 세정업무에, 아마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업무의 비중을 이 체납세 받는데 거의 90%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만 끝나면 총력전을 지방세 쪽에 전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거기에 부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는 지방세 세수증액 차원에서 타 지역에 있는 자동차를 부천시 등록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배전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세수입이 50%라는 것은 우리지방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됐다고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인원문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좀 더 발굴해서 세수입에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병행해서 대책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고맙습니다.
이병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산화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전문요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일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이콤이라는 것이 지금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산망에 그것을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추경 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을 똑같은 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느 기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연기가 됐는데 그것은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산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반영을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돈을 안 만지니까 비리는 줄어든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50억이라는 미수금이 전산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추적관리가 되니까요.
이병일 위원  많이 추적이 된다 이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지금도 저희가 경찰 같은 데를 연결시켜서, 도나 경찰 망을 연결시켜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많이 추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일단 사장된 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일을 하셔야지 그냥 인원이 없고 전산화도 안됐고 사람을 못 찾아서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나열하나마나지.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내무부장관 지시로 금년 말까지 전산화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오지 않느냐 해서 6월말 조정이 됐고 인원문제도 지금 대대적인, 정원을 늘려서 세무업무에만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많이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장기간 한 자리에 오래 두지 않고 전부 교체가, 곧 발령을 해서 교체를 하고,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음 맡는 사람은 그것이 또 숙련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근무자들은 이번에 일제히 인사교류도 하는 방안도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 중에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해서 50%의 미납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장 강승준  50%라는 것은 전체, 부천시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하는.
장명진 위원  그래요?
  그럼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을 하면 압류처분을 시키더라고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압류를 시킬 때 자동차에 압류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동차세틀 안내는 사람들이 노후 된 차량을, 아니면 매매관계에서이전을 안하고 미납시키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장명진 위원  그런 경우의 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시키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시켜라 이거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에 시킨다거나 압류를, 또는 하루라도 안 쓰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쪽에 압류를 처분을 시키면 반드시 내요.
  그런데 자동차에 시키니까 자동차 타고 다닐 만큼 타고 다니다가 능력이 없을 때 되면 그냥 길거리에 버린다 이거예요, 막 번호 떼어서 번호 추적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할 방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저희가 번호판을 떼 오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 번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안낼 경우에는 타물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도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압류를 시켜 놓으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결국 끝나면, 차를 딴 데다 내다 팔 때, 폐차가 될 때 그때서 마무리를….
장명진 위원  만약에 이전이나 폐차를 시킬 때는 밀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풀어야만 폐차가 되고 이전이 된다는 갓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안 낸다 이거예요.
  자기가 차를 다시 소유할 의지가 없다, 장명진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를 다시 안타 겠다 라는 그런 배짱이면 세금 안 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붙이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에만 압류처분을 시킬 경우에 그냥 자동 폐차시키는 식으로 다른 데다, 골목길에다 갖다 놓고 번호판 떼서 번호판만 없애버리면 추적도 불능하고, 자꾸 재산 압류만 시켜놓고 그 차가 이전이나 폐차되기 전에는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독촉도 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체납액이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차에다 부과시키지 말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에다 압류를 시켜놓으면 금방 내요, 이거,
  안 낼 수가 없어요.
강태영 위원  아까 대책과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하는 방법론에 아까 장명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상생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 라면 방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무적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들이 불법행위 하고 엄청난 사회 불안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부천시에서 발을 못 붙이게끔 공무원들이 배가 노력하면 안녕 질서에도 도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대책을 제가 아까 질의한 겁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위원장 김옥현  지금 강태영 위원님이나 또 장명진 위원이나 또 김혜은 위원님께서도 보충했습니다만 문제 제기가 되면 당연히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나오면 분명히 시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오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김덕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김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덕조 위원  당초에 94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심의를 할 때도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부분을 약 27% 내지 30% 이상 증가시키신 이런 세입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위 재산세 부과를 가중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히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당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재산권을 가진 소유자로서 민원인들과 상당히 대화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하고 별로 차이 없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것이 토지 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다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몇 %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분 재산세는 서울 같은데 보면 우리 부천보다도 시가가 몇 배 평당 더 나가는 지역이 사실상 계산세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낮은데 여기는 재산세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비싸게 나오고 여기 보면 과거 공공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공공으로 쓰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금을 부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세금을 일괄부과를 해서 점부 다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주한 주민들이 다른 시와 우리시와 또 법으로,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94년도 예산을 볼 때도 너무 지나친 세금을 한꺼번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 건 조세저항이 분명히 올 것이라 하는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방침대로 지금 재산세를 전부 과다 부과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조세법에 보면 부과된 세금을 주민들이 다 내놓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입장을 보면 예산도 같이 심의를 했고 이런 입장이지만 이의 신청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당하게 너무 지나치게….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과다 부과된 세금을 법적 절차대로 계속, 국제심판소라든지 또는 상위법에다 계속 소위 법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잠깐요,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산정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보다 부천이 보통 25, 6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너무 특별시보다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우리 시가 더 주민세가 보통 10만 단위로 해서 나오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우선 김덕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동신도시에 지금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왜 시가는 서울아파트보다도 싼데 세금은 더 많이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영면적을 포함해서 부과를 했느냐, 공영면적이라면 지하주차장, 대피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사도 나왔고 다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하게 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산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인을 해서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내무부의 내년도부터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왜 중동의 아파트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지역은 이 아파트들이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공영면적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지하에 대피소를 만들어라, 주차장을 확보해라 하기 때문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공영면적이 없고 대부분 그냥 노상에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감가상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래되고 새로 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우리 부천뿐이 아니라 군포, 산본,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이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실사도 했고, 그러나 우리도 몇 번을 검토했습니다만 부과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시가 돼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내무부에서 얘기가 건물분에 대한 것만 얘기지 토지분에 대한, 앞으로 종토세가 나올 경우에는 지역지수라는 것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얼마를 지수를 매기고 인천은, 그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맞아 떨어진다는 내무부의 얘기인데 하여튼 내무부에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영면적을 다 빼고 부과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법을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회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부주민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저희가 도에, 일단 도를 거쳐서 내무부, 나중에 일반법원까지 가게 되겠는데 애석하게, 저희들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상으로는 지금까지,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는 맞기 때문에 올라가도 전부 기각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고 법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방안은 내무부에서 노력을 해서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개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처리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자꾸 상부에 건의를, 저희가 청와대까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직접 담당계장이 왔었고 지방세국장이 부천, 고양 등 3개시의 세무과장들을 전부 불러서 내무부에서 회의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불은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아니라서요.
  제도를 개선해서 세율을 좀 낮추고 아까 얘기한 공영면적 같은 것은 다 빼고 과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세는 특별시라든가 직할시라든가 시·군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시니까 보통 시에 걸 맞는 주민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디하고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으로 정해진 세율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서울 같은 시에
○재무국장 강승준  서울하고는 다르죠.
김혜은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주민세가 작년하고 했을 때는 거의 100%가 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세가 왜 갑자기 1년 동안.
○재무국장 강승준  100%요?
김혜은 위원  네, 100%나 인상이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서 진짜 100%가 올랐으면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김혜은 위원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시의회가 되어서 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지, 옛날에는 식구에 비해서 주민세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28만원, 32만원, 3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나오니까.
    (「그건 소득할 주민세 말씀하시는….」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강승준  소득 할 얘기하시는 건가?
○위원장 김옥현  주민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혜은 위원  산정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20만원은 소득 할이죠. 그것은 다르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자료를 처음부터 해서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사실 세수하고 지역발전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듯이 시의회가 생기고 세금이 과다부과 된다든가 하면 시의원들이 도리어 역으로 조율을 한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적사항이 있다 라면 금년도 재산 분 재산세가 제가 알기는 20% 내지 30%를 상승요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조세, 뭐랄까 시민들의 반응이란 게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됐는지, 제가 알기에는 제 자신만 해도 28% 내지 30%가 상승  됐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김혜은 위원  저희 동네는 꼭 100%가 오른 거예요 .
○재무국장 강승준  그쪽 동네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김혜은 위원  상세한 자료를 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국장님,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아까 강태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종전보다 살기 좋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지방자치제 실시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무라면 의무고 책임이라면 책임인데 지방자치제 이후에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위 주민의 원성이 지방의원들에게 전부 돌아옵니다.
  의회에 대표로 내보내 놨더니 예산 심의하고 예산 삭감하고 한다는 게 뭐 하느냐 이런 원성으로 전부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특히 약 30% 가까운 조세부담을 세입예산으로 늘려 놓으면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고분고분 세금을 내겠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심도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집단민원이 생기고 세금을 내긴 다 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아라든지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반발로 나온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민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조세저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우리도 다 느끼지만 어떻게 짜면 나온다는 그런 식의 조세정책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이 어떠니 법적 근거 그대로 맞춰서 해놓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런 발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세출에 맞춰서 세목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공무원들도 그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논의를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건 별로 없고 우리 시 자치단체 장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동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떻든 국민에게 계속해서 많이 세금을 물려 쥐어 짜 내는 형태의 조세제도는 상당히 지양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국민의.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의무 중에 하나는 납세 의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서, 이것은 법에 정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세원을 우리가 확충해야만, 자꾸 세출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안 올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내년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아마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 해야 되겠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듯이 국민이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 다스려서 적정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자동차세 미납부 세율이 한 5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매년 통계상으로 50% 가까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각 구별로 그런 게 통계 숫자로 나와요.
  금년에도 별로 개선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아주 그것을 심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 하는 지적을 해도, 금년도 감사할 때 물론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매년 45% 내지 50% 자동차세 미납 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단속 공무원들을 내보내가지고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하고 무조건 그냥딱지만 붙인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안 걷히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단속 공무원들 아침에 나오면 단속 몇 건 때느냐 하는 것이 목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 단속을 위한 단속, 지도단속이 아니라 무조건 차 금방 들어온 거 보고도 나타나서 사전 딱 찍어가지고 그냥 붙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지도단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70%, 80% 다른 세 징수하는 만큼 징수가 되면 별문제인데 이거 떼어놓고 받지도 못하는 거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부작용만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여러 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매일 보지만 오히려 더 부과만 시키고 단속 강화해서 떼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같이 징수율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지적할 필요가 뭐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현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세출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늘려야 된 다 이 개념은 앞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세원이라든가, 따라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제라 해서 딱지 떼고 하는 거, 이거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구청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수입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납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받아 낼 수 있는데 노력이 가일층 진보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특히 이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볼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오늘의 이 답변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 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시 이후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덕조 위원  보고를 먼저 받아야 질문을 하죠.
○위원장 김옥현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93년도 기획실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세출결산 현황은 총 예산현액 65억 9936만 4080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이14억 69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6억 66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2033만 4000원, 시립도서관이 4억 4375만원이며 지출은 총 52억 6729만 1670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이 11억 3229만 6100원, 문화정보담당관실이 37억 2329만 8850원 감사담당관실이 1693만 8230원, 시립도서관이 3억 9475만 849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사고이월 비 5억 4483만 6690원을 포함하여 13억 3207만 2410원이며, 기획담당관실이 3억 3693만 89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9억 4274만 6230원, 감사담당관실이 339만 5770원, 시립도서관이 4899만 151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내역은 중앙도서관 건립비 5억4483만 6690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94년으로 이월되었고 또한 예산 전용 내역은 노동조합원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공무원 여비로 155만원과 공로연수자에 대한 공로여비로120만원이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각각 전용되어 총 27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순수한 불용액은 7억 8723만 5720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용은 소송관련 공탁금 및 배상금이 2억 5905만 3950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586만 750원, 행정예고 광고비 2890만원, 시립예술단 직원 인건비 1억 5791만 4090원, 중앙도서관 건립비 1억 4522만 7930원 등으로 나머지는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 지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93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현  네. 말씀하시죠.
최용섭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살림을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작은 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 예산은 균형예산을 짜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는 거둬들이는 세입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형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 예산에 얼마정도 되고 특별회계 예산에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옥현  몇 %나 됩니까? 몇 %.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결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현황을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중요한 것은 이래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적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것이 꼭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잘못된 것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각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다릅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짰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거나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정하게 배분을 시키면서 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 지금 수치를 모르시니까 제가 못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도시건설 분야에 20%까지 불용 액이 남을 수 있게 예산을 추경에서 바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93년도 저기는 당시 제가 기획실장이 아니고 재무국장인 관계로 어떠한 사유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하시죠.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담당관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어디나 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한 군데 2년 이상 한 국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국장이 아니었으니 모릅니다”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질의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또, 업무량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 질의한 것이 왜 이런 예산이 나왔느냐 하면 93년도에 이런 예산이 많이 발생됐지만 94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93년도에는 내가 기획실장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에 또 기획실장하시는 분은 내가 그때는 안 했으니 모르겠다, 그러면.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것은, 추경에 넣지 않고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지 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성수대교 사건을 통해서도 본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지금 우리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결산하지만 94년도에도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에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특히 9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물론 본 예산도 설정이 돼 있지만 추경도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그 당시에 무슨,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최용섭 위원의 답변에도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었는데 예산이라 함은 그 연중 예산을 그 연내에 소화를 시키는 게 기본 회계법상 개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나름대로 불용액이 몇 %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반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만 지역주민의 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불용액은 최소치로, 이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불 용액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않게끔 우리 기획실 파트에서 수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  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보니까 시청 거, 기획담당 부서에 대한 문제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p에 업무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쓴 것은 37% 밖에 안 썼어요.
  물론 안 쓴 게 좋죠.
  물론 재판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예비비라든가 어떤 실무에서 다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분을 하는 게 좋지 63%를 불용했다는 것은 우리의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63% 뭐 20% 이렇게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고 또 집행과정을 보는 입장에 서서, 결산심의를 보면서 아까 얘기대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배전해 주시고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한번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100%가 불용했어요, 100%가.
  37p 보면 93년도 제세공과금이 예산액이 있는데 100%가 불용액을 냈어요.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잘못 해준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할 적에.
  지금 막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들춰 보면….
○기획실장 김동언  제세공과금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서, 제가 저희 소관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내용 중에서 소송 관련 공탁금과 배상금이 사실상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조금 달리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소송에 접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10년 전, 또는 5, 6년 전 어떠한 사유가 되든 간에 공무원의 어떠한 부실이라든가 기타 저기로 해서 소송에 폐소하는 사항이 있고 또는 승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저기하면 소송에 관련 공탁사유가 발생해야 만이, 예산은 세워 놨어도 공탁사유가 발생해야만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가 형편을 말씀드리면 많은 공탁사유가 나지 않아도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 공탁금을 걸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한건이 되겠고요, 또 소송관련 배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공탁금과 배상금 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김덕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전체 일반예산 대비 불용액이 몇 % 나 됩니까? 한 500억 된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김동언  약 430억
○기획담당관 이효선  10%‥‥ 세부적으로 약간차이가 나지만
김덕조 위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약 500억 된다고 보고를 1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특별회계, 뭐 그 밖에 소송공탁금, 이렇게 말할 것 없이 단돈, 소위 100만 원짜리 예산에서부터 10억, 20억, 100억 예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깨알같이 써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크게, 알아볼 수 있도록 써 달라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불용액이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거의 일괄적으로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의원들이 예산 깎자. 또 각 실무부서에서는 꼭 써야 된 다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하고 예산 확보해 놓고 연말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남아서 안 쓰니까 그만이다 하면 별 문제인데 그 만큼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막대한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달라니까 그냥 적당히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결국 불용액 남았다면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히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95년도 예산은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일단 승인된 예산은, 10%라고 그러는데 10% 예산이 소위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안 생겨야 되겠고 우리가 이 자체를 보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의원들에게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내놓은 건가, 그런데 시일이 없고 하니까 금년도는 이대로 그냥 하기로 어차피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불성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임하는 자세 자체가.
  이렇게 썼으니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의원들이 보고 빨리 심의를 해주십시오, 심도 있게.
  이런 자세로 내놓은 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소위 시민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놓고 뭐를 하라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저는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잠깐 뒤져 봤습니다.
  뒤져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인데, 영세민보호자금 있죠?
  이런 것이 6억 몇 천인가 서 있다고요.
  시 있는데 1억 몇 천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성 자금은 계획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법 소송사항에 무슨 지불보증이 발생 안 했다든지 이래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겨우 6억 5천 세워놓고, 이 6억 5천이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 부분에 몇 % 입니까?
  그 조그마한 부분을 영세민을 위해서 세워놓고 그것마저도 소위 30%이상 근 40% 가까이 쓰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을 사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세웠으면 그런 것은 최소한 돈 몇 푼 안 드는 이것 하나, 쌀 한 가마 더 사주고 구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 해주는 우리 행정이 정말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정부의 예산 내용이 전부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나 공무원 전부가 인식을 달리 해줘야 된 다 이렇게 봐요.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공직자가 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소위 6억 몇 천 되는 영민 생활안정자금 이것을 1억 몇 천을 남겼다는 게, 그렇게 줄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옥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업무 사항의 일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분명히 원인규명이 되게끔 되어 있고 원인 규명에 의해서 시행이, 다시 해결방법이 나온다는 게 행정의 기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나름대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말단직원까지 나름대로 해결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를 해본다면 공무원들이 물가나, 기본 물가정책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는 걸, 하나로 지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공무원이 너무 깊이 모릅니다. 껍질만 알 뿐이지.
  그것은 왜냐, 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불용액이 나더라도 그 마무리를,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이라는, 추경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불용액도 금년에 어떻게든지 추경을 빨리 잡아서 그것을 내년으로 전용이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실장님의 각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추경이 1회 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의 사유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추가세원이 나왔을 때, 국가 또는 도 광역단체에서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한 추가로 불가피한 사유 이럴 때 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하고요, 또 있는 자원을 일부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저기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필요로 하는 저기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년에는 세입자원이 사실상 불투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거의 33% 내지 35% 차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한 40억, 5O억이 실투가 나니까 추경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제가 아마 위원님들한테 1차 추경 했을 때 과감한 절감예산액에 대한 저기를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전향시켜서 한 예산이 약 7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어떤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여비가 남았다고 해서 여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는 이런 저기로 해서 불가부득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 저기가 있고, 또는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불용액이 있다면 사실상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선 제로베이스(zero base)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올라와서.
  금년도, 94년도 예산을 제로로 놓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한번 다뤄질 때는 아마 금년도나 작년도 보다는 많은 예산의 변형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김덕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하는데요.
  모자세대나 이런 사람들 집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12월에 300만원씩 주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못 가서 10:1이다, 20:1이다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친척들이나 누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 산업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그것을 신빙성 있게 믿지를 않고 이것을 안 하고 이대로 불용액으로 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괜히, 한마디로 시에서 집 없는 사람 해준다고 말만해서 내놓은 것이지 이것이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한다고 하고 자기 친척들이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못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워요?
  이번에도 300만원에 영구임대아파트 그것도 준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어떻게 타 동에서 알아서 그 동에 쫓아가서 얘기하면 오늘 3시까지 돈 안 내면 당신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준다고 했으면 돈을 준비하게 3, 4일 전에나 통보를 해줘야지 오늘3시까지 마감이니까 돈 안 내면 안 된다.
  이것도 타 동에서 알아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다루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떠들썩하니 부천 시에서 집 없는 사람들 집 준다고 말만하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사 때 우리가 나가지만 다시는 이렇게 미비한 점이 없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삭감했다, 예산을 깎았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각 동에서, 왜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친척들이 집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고도 돈을 얻어서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못 해 준다고 하면, 누구한테든지 내놔보세요 이거,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다 이런 문제에서 300만원씩 융자를 해준다 했을 때 참, 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솔직히 이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서로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지출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300만원씩 했는데 이러한 사유가 이렇게 밖에 발생을 안 했다 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냐하면 이틀 전이나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해야, 없는 사람들이 300만원예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집에 전단을 넣었는데 ‘오늘 3시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없는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더구나 영세민들이 진짜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동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조사해 봤어요?
  직접 제가 괴안동을 들여다봤는데 영세민보다 더 나은 사람, 아주 영세민들은 못 얻어먹고 영세민보다 더 나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쌀 80㎏ 해서 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여섯 식구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다 더 나은, 생활 능력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영세민 대상에 올라서 쌀을 이렇게 받아먹고 뭐든지 받아먹고, 우리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냐.
○위원장 김옥현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강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현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야기방향이 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불용액의 책임은 행정의 각 실·국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도 나름대로 다 소신과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방금도 지적을 했듯이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데 너무 어둡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동이 너무 잦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덧붙인다면 도는, 예를 들어서 예산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쓸 때는 빨리 다른 용도로 전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얘기가 우리가 같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회 산업의 예산을 다루다보면 나름대로 우리 김혜은 위원님같이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단 기획실의 소관이 아니라 전 행정공무원에게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93년도 따라 유별나게 인건비에 대한 불용 액이 많다는 얘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및 공사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5년도만큼 이라도, 지난해의 여건을 발판삼아서 내년도에 가서 94년도 세입세출 안을 다룰 때 절대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기획실장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태영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재무국장님 하신 질의 답변 듣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만 세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세금이 미납이 많았다 이런 결산보고도 있고 또 답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획담당부서에서 이렇게 93년도를 보니까 인건비 지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불용액을 냈다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영세민들에 대한 선정기준, 또 선정해서 물의를 일으킨 과정들이 사회에서 너무 불신을 받고 있다.
  바로 그것은 전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부천시를 기획,  관리,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한 말과 또 유언비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 및 전문화를 해줬으면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지금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해택을 받고 있고 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현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던 91년도에 그 당시에 보사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사회복지요원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간 보사부가 조금 복지부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 복지요원이란 게 나가 있습니다. 별정 8급.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겸직을 못하고 순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한 당사자, 그 문제를 매일 조사하고 매일 동태를 파악해서 조사 보고하는 이런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공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배치돼 있는 동도 있고 배치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별로 각 동별로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심이가는 이러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해대상자 선정문제 등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들.
  네, 김덕조 위원님.
김덕조 위원  오전에도 재무국장님하고 잠깐질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수행을 하는 거하고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근본발상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방자치 생기고 난 이후에 지방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매년 예산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삭감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일을 열심히 많이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예산을 나름대로 최소한도 적정한 예산이라 하고 승인을 하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 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예산부서나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결과 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보면 매년 일반 세입예산이 상당부분 20%, 30%씩 올라가는데 다른 경영수입은 없고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짜 가지고 나오는 세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94년도 예신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의 조세 저항심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진정이 나오고 이런 사항인데 내년에 개선된다는 답변을 아까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세금을 억지로 짜내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Tm여 졌다고 그러면 별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쥐꼬리만큼 한 6억 정도 세워놓고 그것도 1억 몇 천이나 남았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세금을 억지로 내놓고 또 예산 세운 거 제대로 쓰지도 않고 쥐꼬리만한 복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남기고.
  이것은 엄청나게, 이 거 만약에 시민에게 우리의 이런 부분이 일일이 공개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이니· 공직자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발상을 달리 해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실장 김동언  그래서, 솔직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땄을 때는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박박 긁어 써도 안 되는 이런 저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균형 있는 저기를 해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사항은 여기에는 어느 사업비 몽땅 이 불용액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마 없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을 계상하는데 있어서의 계산이지 그것이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를 하면 5억이 들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설계하고 나머지금액과 입찰에서 잔액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빠른 이해가 되겠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충분히, 어떠한 데드라인(deadline)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됐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갖고 또 우리가 95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은 수고하셨고, 지금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무조건 자른다 이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재무국장 얘기대로 그동안 미수 액이 55억인가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인원 같은 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원 적다는 얘기들이 우리 본청 내에서 어느 과 어느 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부천시를 경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인원이 적으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김 위원님 말씀하신얘기에 대해서 저는 소신 있게 답변 드립니다.
  나는 아니다. 있는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징수할 수 있고 충분히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잉여인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따져서 무조건, 솔직한 말로 무조건 삭감합니다. 제가 삭감합니다.
이병일 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세정과다 세무조사과다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미수금이고 뭐고 숨은 재원을 끄집어 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도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재무국장은 하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덕조 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동차세를 매년 부과를 해놓고 50%이상 지금 미수로 계속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옥현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부천 시에 93년도 연중 불용액을 보면 그게 약 4, 500억인데 그 액수라면 일개 군단위의 연중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재무국장께서도 한 얘기가 세출이 늘어나니까 세입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개념은 절대 안 맞습니다.
  세출이 늘어나니까 세금도 올려야 된다, 이 개념은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맞지 않죠.
○위원장 김옥현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가 재무국이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엇비슷한 같은 행위의 모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불용액이라는 것이,
  매주. 매일. 1일 결산, 아침회의 그때 뭐 했냐 그 얘기입니다. 뭐해 .이런 거라도 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갔을 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아무튼 내년도 결산검사 때 한번 목격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김동언  94년도에도 추경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연말에 수정예산을 넣을 때 불용액은 삭감을 하고 또 우리가 추가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기해서 해나갈 테니까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불용액은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김덕조 위원  내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액수가 얼마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써야할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
김혜은 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인원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여자들의 권익신장 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어느 동은 처녀가, 21살 먹은 처녀가 숙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인이 숙직을 하고, 부녀담당이 숙직을 하고 동 단위에서.
  저희들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숙직을,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날 세워 숙직을 하고 아침 7시에나 들어가면 어느 남편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좋다고 할 남편은 없을 겁니다.
  갓 졸업한 21살짜리가 숙직을 하고 갈 때 어느 부모가, 그 동에서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인원이 지금 모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남자들이 숙직을 하는데, 여태 동사무소 숙직이란 건 없다가 요즘에 생겼는데 지금 4개월째 여자들이 숙직을 해가지고 이게 민원관계가 자꾸 복잡한데 남자들에게 숙직을 돌려줄 수 없어요?
  여자 21살짜리가 숙직을 해가지고 만일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가셔서 하시는 저기인데 여직원에 대한 숙직, 의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secom이라고 해서 전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secom을 해서 여직원들이 숙직하는 일은, 평상 우리가 저거 했을 때도 여직원은 숙직을 안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지금 있습니다.
  제가 댈까요?
  4개월째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다만 이것은 있죠, 낮에 일직은 할 겁니다.
김혜은 위원  아니 일직 아닌 숙직, 밤에
박재덕 위원  밤에 잔다고요?
김혜은 위원  네, 밤에 숙직을.
  그래서 가정불화가 나고 딸들을 거기로 못 보내고 엄마가 같이 숙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총무국장한테 얘기해아 될 일인데.
        (장내소란)
○기획실장 김동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의 복지향상이다 해서 동 직원들에 대한 고된 업무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숙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이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청내에서부터 secom을 시설을 하라 해서 나가서 secom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어떠한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일요일은 남자 숙직을 했을 때 10시까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위원님들 아마 깜짝 놀라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베르네 풍물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숙직을 안 하므로 인해서 그 사항이 전혀 여기에 수합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사항을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보고받는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근간에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ecom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관리를 위해서는 불가부득이 동사무소에 숙직원이 한 사람은배치가 되어야겠다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서 구청에도 숙직사령을 1급 승격을 시키고 동사무소도 없던 것을 숙직원을 한 사람 둬라 하는 이런 저기에서 근간 아마 숙직이….
김혜은 위원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같이 숙직을 해요. 딸하고.
박재덕 위원  아니 혼자 4개월 동안 자요?
김혜은 위원  아니 여자들이 로테이션을 하는데….
        (장내소란)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김혜은 위원  어느 동인가 알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강태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말씀하세요,
강태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례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30% 내지 50%의 불용액 발생요인이 되는 그 예산회계는 책임질 소재는 없는지, 또 아니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63%를 불용액을 냈거나 100%불용액을 냈다 이 말이에요.
  30~50% 이상의 불용액을 연례적으로 내는 것들은 그런 책임의 소재, 기획부서라든가 그 부서에 따라서 법적 책임의 소재는 없는지, 또 아니면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심의 안에 법적 근거가 있길래 제가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소재를 가려야지 상습적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따내기 작전으로 해서 따놓고 연례적으로 안 쓰고 번복 된다 라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무와 법적….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례적으로 70%가 불용액이 된다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않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는 소송관련 공탁금, 배상금 이런 문제가 10억이, 우리가 금년도에 소송사건을 봤을 때 이것은 몇 건이 공탁이 되어야 하고 몇 건을 배상금을 물어줘야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투쟁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집행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생기고 또 전혀 집행하지도 않은 이런 사유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연례적으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옥현  확인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을 것 같으면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만약 시설비다 하면 시설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사업이 한 열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 모으다 보면 불용액이 약 몇 억 원씩 나오는 이런 저기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여기다 반문할게요.
  사실 아까, 이거 법무관리죠?
  또 아까 여러 가지 기획담당부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30% 내지 50% 이상의 불용을 낸 다 라면 그것은 예산편성 근본에 위배되며 그것이 우리들이 해준 것도 잘못이지만 의회에서 가결해준 것, 그것은 법적 책임을 질 소재는 없는 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1447p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불의에 어떤 예산집행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놓고 해놓겠다는 뜻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좀 예비를 해놓는다든가 추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에 넣어 놔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놓고, 100억이다, 10억이다 딱 해놓고 63% 그냥 불용한다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동언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쓰지 못 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강태영 위원  알았어요. 의결하자고요.
    (「종결합시다. 종결하고 감사 때 따로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들 더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아무튼 기획실이 앞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입니다.
  일기도 나쁜데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지역개발 또는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금번 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취지 및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시 공영개발사업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및 계획적 신시가지 조성에 의한 부천 시 도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자 89년 4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89년 11월 1일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0년 2월 8일 택지개발계획 및 90년 6월 30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90년 1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총 4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비, 공사비 등 4035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지금 사업 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5년차인 93년도의 세입세출 예산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인 용지매출 및 주택판매 수입이 294억 4300만원, 이자수입 및 변상금 수입 등으로 14억 1900만원 총 308억 6200만원의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 수입 3억 3200만원, 일반은행 및 타 회계 차입금 수입 682억원,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투자사업비부담금수입 247억 2200만원 총 932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241억1600만원의 수입입니다.
  총체적인 수입이 124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에 업무관리비인 영업비용의 지출이 9억 8300만원 일반은행 및 타 회계로부터 차입한 이자지출이 129억 7300만원, 주택용지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 지출이 1600만원, 총 139억 7200만원의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 사업에 지출이 275억 600만원,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이 900만원, 주변도로 건설관련 사업비 지출이 435억 51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60억원 타 기관 및 타 회계 부담금이 185억 2900만원, 총 895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103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34억 1800만원, 수입이 1213억 1600만원, 세입예산과의 차액이 28억원, 택지매출 수입에서의 미수수익이며 지출은 1073억 4200만원으로 작년도 지출액과의 차액 37억 7500만원의 지출은 92년도의 채무확정 되어 미지급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이고 이월액은 27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 273억 91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주차장 건설 외 계속되는 공사비 12전에 185억 6800만원이고 순수잉여금 이월액은 88억 2300만원에 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업용지가 93년도에 4.4% 밖에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 93년도에 저희가 차입을 많이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채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는 상업용지매각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로 94년 11월 15일 현재 상업용지 매각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4.4%가 금년도에 15%로 사실상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박상규 위원  주거지역은 다 팔렸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단독주택이 지금 409필지 중에 380여 필지로 해서 한 30여필지가 남았고 요는 상업용지가 문제인데 상업용지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아직 가시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직도 중동신도시 상업용지가 허허벌판으로 저희가 가꾸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야채도 심고 잔디도 무성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LG백화점이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약 160억에 계약을 해서 바로 12월 7일, 저희가 알기로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면 저희 시청부지가, 의회를 겸한 청사가 지하는 지금 파서 가시적으로 올라오는 단계에 있고 LG백화점이 진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의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인한 자금 압박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체사정을 감안할 때 경인철도와 고속도로, 삼분되어 있는 도시의 연결도로 개설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요는 송내 지하도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작동과 고척동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 또 지금 경인고속도로 위로 통과하는 연결교량 공사가 개통이 내년 4월에 된다고 보면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이나 경인 국도로 빠지는 길이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김혜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이것은 기왕에 벌여놓은 공사는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금년도에 기채를 얻어온 것은 사실상 9%짜리를 얻어왔습니다.
  먼저 번에 사모공채는 11.5%의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9%짜리를 얻어다 11.5%짜리를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상업용지 앞으로 매각되고 그러는 것은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10%의 이자는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업용지가 계약만 좀 된다고 하던 저희가 많이 기채 얻어온 이자분은 상업용지 내는 분들에게서 이자를 또 10%를 받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걱정할
○위원장 김옥현  1%의 흑자가 난다 그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런데 안 된다고 봤을 때는 9%의 이자는 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계약을 해놓은 것은 대우종합병원 이 180억
박상규 위원  왜 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저희는 팔으려는 욕심이 상당히 많은데 대우종합건설에서는 종합병원을 설계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5%의 가계약금은 지금 저희한테 불입을 해놓고 내년 연초에 와서 정식계약을 하고 하겠다.
○박상균 위원  이자를 안 물겠다, 결론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래서 50%를 받는데.
박상규 위원  그거 풍림에서 시청부지 한 것인데 다시 저기한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은, 시청사 짓는 옆에 상업용지는 저희가 시청하고 지금 삼우종합건설에서 짓는 소사구청사 그리고 또 앞으로도 10억 이상짜리 공사는 저희가 대물변제하기로 해서 그것은 됩니다.
  지금 준공금이 나가면 업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한테는 준공금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놓고 자금은 저희 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물한 것은 자금을 그 사람들 손에 쥐어주지도 않고 우리 금고로 바로 들어오게 그렇게 조치를,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도에 전망을 보고 또 기왕 벌여놓은 사업은 해야 된다는 이런 명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걱정스러우면서도 지금 상업용지를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근래에는 사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도 백방으로 뛰어서 단독필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02필지 중에 380여 필지가 매각이 되었고, 요는 액수가 큰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가, 우리 관리과장 여기 배석시켰습니다만 문의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오는데 와서 현지를 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 지금 사실상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최용섭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가 결산검사장인 것을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최용섭 위원  따라서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점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의회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은 결산검사만 회계 감사보고서로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와 계시는 이 자리는 승인을 받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최용섭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행한 세동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감사 보고서를 볼 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 서류가 일부 미비 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 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개선해아 될 사항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되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특별회계 모두가 작년도에 했던 그런 법인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먼저 후자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지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결산 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 소관이지만 90년도부터 저희가 회계법인에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세동 회계법인 이라고 90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에 상식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중앙의, 도나 내무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회계 법인이 어디가 우수한 가 이것을 아마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 와 또 몇 개 기관이 거기 감사를 하고 있는 세동이 적법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90년도에 회계법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회계의 자료나 모든 것이 거기에 전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내에 있는 회계법인한테 다시 지정을 못 하고 그런 사항은, 이게 사무가 연계되고 모든 서류를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법인에게, 관내 법인한테 지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93년도 사업 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지정 동의라는 도지사 명의의 공문에 의해서 지정을 하신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은 94년 2월 28일 날 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지 도지사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이 지정을 해서 형식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도지사의 허가까지 업무행정을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도모해야 할 이 행정부에서 도지사가 관여해야 되지 않을 사항까지 일괄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문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세동 회계법인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지정 회계법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90년도에 지정해 가지고 지속된 회계법인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왜 거기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니죠. 저희 자료를 여태까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준 자료가 거기에 있는데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당해년도에 결산을 해가지고 전부 끝나면 괜찮은데 연속되는 사업 같은 것은 한 3, 4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3,4년 동안 이 시 업무에 대해서 거기를 지정하고 매월 수수료를 주면서 지정한 법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 작업의뢰를 해가지고 작업의뢰를 받는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감사보고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끝나면 당연히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문서가 정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관을 해야지 사설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니죠. 저희 서류는 다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저희가, 거기 결산을 하기 위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서류는 저희가 다 보존을 하고 있죠, 공식적인 서류면.
최용섭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보고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며칠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일부 했습니다. 해서 전문 기업회계는 아니지만 부기에 대해서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34조 또 결산서 제출 1항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1에서부터 6까지가 있고 34조 2항에 1에서 14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있는 사항 중에서 네 가지는 찾을 수가 있고 그 뒤의 사항은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사항 일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찾아 주시고, 이 사항은 결산검사대표위원 지휘 하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셨지만 이왕에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알고 우리 소장님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는 복식부기로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을, 기본적인 사항만은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진문가가 다루어서 분석을 하고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공기업은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고 감사보고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차변과 대변이,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근본적으로 굵은 것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주석에 의해서 대강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저희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게 아니고 복식부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복식부기입니다만,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모른다기보다도 전문적으로 분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야 사전에 맡길 수가 있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기본 자료를, 기본자료 회계문서를 일반회계에서처럼 단식부기로 한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보고를 복식부기로, 기업부기로 작업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제출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 1항, 2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서류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야 의회에 나오는 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모른다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장이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사전에 발언할 내용에 대한 서류도 복사해서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고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 기회에 의회의 기능이 바로 살아서 숨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사전준비들 전혀 없이 국장님들마다, 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내용을 모르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야.
  저걸 참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5분간 정회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김덕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 이 세동 회계법인 검사보고서에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 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법정 구비서류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회계 점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저희도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본 회의할 때 세밀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역시 오늘 답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자들이 이 자체를 모른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저희 위원들에게 이 대차대조표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할 때 그런 부탁도 드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회계법인을 불러와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을 불러와서 아예 보고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면 여기 대차대조표는 그냥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자산과 부채 이런 것은 그 대차대조표는 그냥 맞춰놓은 것이라 보더라도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가 180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대차대조표상이나 손익계산서에 소위 자산이 어디에든지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정확한 자산기록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부천시민에게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1800억이라는 부채만 안겼다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회계법상 그것을, 발생하지 않은 순 자산을 대차대조표상에 기록하기가 어렵다고하면 추정손익계산서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서가 제출이  되든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땅을 팔면 얼마든지 이자를 내도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는 지금 대충 추정을 해서 알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김덕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회계처리법상기업회계로 처리된 것이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김덕조 위원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는 기업회계도 최소한도 정확하게 자산을 밝히기 곤란할 때는 근거에 의한 추정자산 이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상당한 공영개발사업 자산을 근거 없이 공중에 붕 띄워놓고 누락시킨 결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추정 손익계산이라도 위원들에게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공영개발수익사업을 해서 지금 부천시민에게 막대한 부채만 안겨줬다 하는 이런 결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진수 가 답변을 보좌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출석해서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어떻게 뭐가 얼마나 되고 뭐가 얼마나 되는지를 대강 밝혀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93년도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분석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본회의 때 제가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제가 말씀드리면, 관리자가 지침으로 직원들한테 준 지침내용을 우선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부채는 1917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비롯한 팔아야 될 대지의 가격은 약 5700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팔았는데 돈을
김덕조 위원  남아 있는 땅이 지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14일 현재 상업용지, 공공용지, 우리가 팔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해서 5748억원의 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계약을 안 한 것.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했더라도 계약금 받은 것은 제하고
김덕조 위원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대차대조표에 여기 대표적으로 유동자산에 “미완성용지주석 3” 이렇게 해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800억을 제가 바로 가서 세동 회계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이 자산단위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생산원가 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39호선 국도를 개발하는데 그 땅값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죠,  쉽게 얘기하면. 중동대로 보상비 원가금액입니다.
  그 당해년도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800억 이라는 것이.
김덕조 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무슨 얘기냐 하면 9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값이다 이겁니다. 땅 매입비.
김덕조 위원  매입한 돈이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매입한 돈,
  그러니까 저희가 93년도에 계수작업을 하고 있는 게 중동대로, 문예로, 다음에 국도 39호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원가, 땅값 매입 원가다 하는
김덕조 위원  땅값이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서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완성용지다 하는 게 현재 해석상 상당히, 어느 부분에 속한거냐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도로에 투입한,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완성용지라는 것은 93년도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그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지금 여기 그대로 800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완성용지 또는 우리가 팔아야 할 땅은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그것은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자산란에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지금 현재 93년도 분만하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아까 소장님이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지금 전반적인 땅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93년도에 장사한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계약을 안 했다고 한 것은 아주 뒤로 물러나는 거고 이것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장사한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
김덕조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것은 빠진 거고
김덕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기업회계 원칙으로 보면 자산이라고 그러면 유동자산이든지 고정자산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자산으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채는 1800얼마하고 1900까지 이렇게 일반회계에다 부채를 쑥 올려놓고, 그러면 공영개발 해가지고 미판매한 토지자산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93년도에 장사한 것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안 된, 원인 행위가 없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회계처리 자체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기업을 해본 사람이고 경영학을 공부한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 개념은 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최소한도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발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자산으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자산이 어디든지 소위 대차대조표나 자산명세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명세서나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 대로 따진다고 하면 부채만, 또 부채에 의한 이자만 잔뜩 불려놓은 것으로 되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741억원이 부채로 나와 있는데 건설 가계 정에 보면 2497억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얻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호선 공사 중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가격이 2497억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 안 팔린 것은, 물론 그것은 이 결산서에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드릴 거고 이 대차대조표로 봤을 때는 전혀 원인행위가 없는 토지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계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단 여기 안에 있는 것은 1700억이 부채만 나와 있지 도대체 자산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건설 가계정에 보면 우리가 39호선이나 중동대로나 문예로나 이런 데 투자해서 도로가격으로서 249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조 위원  도로만 나와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도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김덕조 위원 도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 부분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93년도에 돈을 들어가지고 한 상행위, 쉽게 얘기하면 장사한 행위….
김덕조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해 봅시다.
  건설 가계정이라고 그랬는데 가계정 부분에 다른 장부, 공영개발특별회계 장부 부분에 소위 가계정에 토지 자산이 있습니까? 기록이 된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우리도 지금 현재 관리계하고 용지계가 있는데요, 용지계만 땅이 안 팔린 현황만 가지고 있고 관리계 회계장부에는 땅 안 팔린 가격이 얼마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기록대상이 안 되고 장사하는 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관리자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말에 만일 끝난다면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에 대해서 결산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김덕조 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회계원칙을 이해를 잘, 나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할 때는, 그때는 손익계산서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을 때 기록이 되는데 일단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김 위원님,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2천억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만 여기서 결산을 하는 것이지 땅을 지금 팔리지도 않아서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여기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00평 중에 10평만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세우고 이 10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90평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자꾸 따지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 안에 있는 것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년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90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겠고 또 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렇게 빚이 많고 하다는데 운영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미래를 5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김덕조 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업회계라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라니까 못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옥현  김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자산평가를 할 때는 동산, 부동산을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지금 판매하지 않은 자산은, 물론 일시적으로 평가는 되었지만
○위원장 김옥현  잠정적인 가격이, 내정가격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자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포함 못 시키죠.
  그게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김덕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팔아야 될 땅이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5천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하고 앞으로 5년 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빚이 1917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땅을 팔아야 될 게 5700억, 다음에 계약이 돼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게 900억, 그래서 6600억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1900억원을 빼고 나면 4700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건설부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개발이익금으로 수행해야 할 금액이,
우리가 부담할 게 약 2200억이 됩니다.
  그러면 2700억원이 남는 거죠. 2700억원이. 2700억원이 남는데 이것이 남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10년간 1천억을 이자를 주더라도 1700억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팔면 팔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를 10% 받기 때문에 한 2천억만 팔면 빛이 2천억이 있어도 우리는 1% 더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5년간만 가정해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500억만 내년에 팔린 것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본 회의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1천억 이상은 남는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 김옥현  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동신도시의 땅 문제에 대해서 빚이 약 2천억이라고 하면 연리 10%로 따진다고 봤을 때 땅값 변동이 없는 한은 20년 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자만 주고나면 없어, 지가변동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듯이 잠정적으로 일부라든가, 언제부터 시한부 조건으로 해서 하다보면 부채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선까지는 시한부로 해서 그 시기에 계약되는 깃은 다운(down)을 시켜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시간 이후부터 땅이 한 필지도 안 팔리면 20년 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빚만 다 갚아요. 빚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여기서 얘기해봤자 끝이 없는 거구요,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해마다, 또 중간 중간에 임시회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서 저희 집행자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 같이 보고를 드려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강태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태영 위원  네.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는 우리 부천시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덕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액의 빚을 지면서 정말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부천시민에게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하고, 되려 빚만 지지 않나 하는 것들이 아마 부천시 YMCA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고 또 답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전 의원 앞에서 아까 예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까지는 우리 손해는 없다. 이익이 있다 하는 것 명시하지 마시고, 서류로 하면 나가니까, 해서 비밀보고, 말하자면 저거 없이 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신다면 곳곳에 의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답변과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자꾸 빚진다 빚진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도시에서 나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합하면 오히려 세수가 무척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이상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자가 200억이 나간다고 해도, 신도시 때문에 유통되는 교통문제라든가
        (장내소란)
○위원장 김옥현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부천시민이라고 한다면 부천시 빚이, 부채가 얼마다 하는 것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빚을 졌으면 그 나름대로 득 되는 것이 뭐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 의식도가 부천시에서
        (장내소란)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 사람들 입장을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아니, 잠깐만. 석산문제는 계속해줘야 돼요.
  석산문제만 빼고 할 수 없나?
  그건 승인 안 했으면 좋겠어.
  집행한 거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집행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 때 잘못 된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결산검사는 서류상 맞나 안 맞나,
○전문위원 박철수  지출여부만 따지는 것이니까요.
박재덕 위원  엉터리라도 나간 건 나갔다 이거지?
○위원장 김옥현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토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덕조  김옥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오강열  이병일
  장명진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
  기획담당관이효선
  회계과장원태희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