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 1일 (금)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바쁘고 경황이 없으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765]
(11시15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에 의거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수가 동별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천시는 35개 동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2대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야 제3대 의원들께서 원구성을 하게 되고 원구성에 의해서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정수가 동별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설치기준에 의거 우리 부천시는 35개 동으로 상임위원회 수를 4개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었기에 위원회 명칭과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2대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주셔야 7월 1일부터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명칭과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환경건설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인 이내, 총무복지위원회는 11인 이내, 환경건설위원회는 11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분류는 상호 유사한 업무이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수행상 협조관계를 필요로 하는 실·국을 묶어 분류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을 한 위원회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2실·국 2소 9과로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재정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노동복지회관으로 하고, 총무복지위원회는 2국 5소 7과로서 총무 및 시민복지 분야를 분장하여 총무국, 시민복지국, 사업소 중 3개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으로, 환경건설위원회는 2국 6소 15과로 하여 환경건설분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여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 상대적으로 환경건설위원회가 좀 많은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설치조항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12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11인으로 했는데 이것은 업무량을 본다면, 주무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 그런 개념으로 12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없이 업무의 양을 위주로 본다면 4호에 환경건설위원회를 12명으로 하고 기획재정을 11명, 총무복지를 그대로 11명,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김만수 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인 이내를 11인으로 하고 환경건설위원회의 11인 이내를 12인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전덕생 위원 김만수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건설위원회가 다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환경건설쪽은 업무가 단순화돼 있는 그런 업무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기획재정쪽은 저희가 지금도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일인, 전체상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각 실·과를 관장하는 것은 많은데 환경건설쪽은 어떤 기본적인 틀만 있으면 그냥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연구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양분화돼 있는 부분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안하고 수정안하고 거수로 결정하기로 할까요?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개정안에 보면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지는데 해당되어지는 과는 각 위원회별로 몇 개씩 됩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기획재정위원회가 6실·국 13소 24과가 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가 2국 5소 7과, 환경건설위원회가 2국 6소 15과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건가요?
○위원장 장명진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현재의 직제개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3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이것대로 틀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자꾸 대비를 하면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배분이면 적정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개정안의 인원수에 대해서 전덕생 위원이 업무관계에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정안 인원수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개정안 위원회 인원수로, 조금 전 김만수 위원이 의견이 있으셨지만…,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절충을 위해서 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정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인을 11인으로 또 환경건설위원회가 11인을 12인으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할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 11인으로, 환경건설위원회 12인으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