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예산안번안의건

   심사된안건
◎2006.예산안번안동의의건
1. 2006.예산안번안의건

(11시49분 개의)

◎2006.예산안번안동의의건
○위원장 김제광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 다루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주말은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긴급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일원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번안의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을 내어 주신 강일원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가 최종 집계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알차게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사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준경비인 경상적 경비 중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을 기준시간 42시간을 30시간으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티브이, 스캐너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적용단가가 차이가 있어 기준액을 정하여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괄 조정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4차 의결시 적용하였던 삭감률과 다소 차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최종 의결금액 집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및 기준경비 일괄 조정을 실시한 최종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광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으로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한 번안의 건 상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 2006.예산안번안의건
(11시53분)

○위원장 김제광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강일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주요 사업 및 기준경비 일괄 조정을 실시한 최종 삭감조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집계된 삭감액을 적용하여 번안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요구예산 총 7970억 2797만 3천 원 중 당초 삭감조정액 133억 1234만 8천 원을 141억 1738만 3천 원으로 변경하고 총 7829억 1059만원을 가용예산으로 확정하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번안 확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제광  박종국  서영석  안익순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덕균  서강진  이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