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예산법무과·세정과·부과과·징수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체육사업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병전 재정문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앞서 어제 서거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이시며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다함께 올리고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보좌기관에 이어서 경제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와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예산법무과, 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이진선 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회계과장 배명숙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김영창
부과과장 서경순
징수과장 유혜자
○위원장 김병전 감사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한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직무대리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정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정상은 재산활용과장입니다.
김영창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유혜자 징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직무대리인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외부기관 평가(공모)사업에 참여한 게 147건인데 공모해서 상 받고 이래서 84억 원이 확보됐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난해 저희가 총 상을 외부기관 평가에서 147개 수상했는데 그중에 84억 원 확보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365안전센터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2억, 5억, 20억 이런 식으로 받은 총액이 84억 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재원 확보에 이것을 다 포함한 건가요? 이 위에 지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84억 원은, 지난해 평가결과고 방금 보고드린 449억 원은 올해 우리가 530억 원의 외부재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4월 말까지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530억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18년도 실적이 있어서 같이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18년도 실적에는
○송혜숙 위원 이게 포함이 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외부재원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외부재원 안에 이게 지금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84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84억이?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이걸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근교 도시하고는 어떤가요? 재원 확보가. 외부자원 확보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거는 일일이 그렇게 외부재원 비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노력해 주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에 나가서 얼마나 사업을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인근 50만 이상 시·군과 비교가 바로 가능한데 외부재원 거기서 얼마 따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앞에 고용률,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고용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보다 더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행감 때도 보고받은 것 같은데 취업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률 동향에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부천시 15세 이상 취업자 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만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송혜숙 위원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우리가 43만 6000명이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적어서, 부천의 취업자 수가 너무 적은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자리지원사업은 단비일자리기업부터 해서 생활SOC사업, 그다음에 골목상권 살리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단비, 지난번에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단비라든가 이런 걸 부천에서 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창업을 하고 싶고, 또 지금은 1인 창업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저번에 센터 가보니까 공간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굳이 학교에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런 것들 좀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유한대 가면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 거는 봤어요. 그다음에 가톨릭대 그런 데만 지금 돼 있어서 기왕에 하는 거면 청년일자리가 꼭 학생들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에 취업했다가 예를 들어서 3, 4년 안에 퇴사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홍보가 돼 있지 않다고 지금 하거든요.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부천시에 뭐 있냐.” 저희가 이렇게 일요일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 경제국에서 총괄하시니까 활발하게 홍보나 부천시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같은 것도.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람들 접근성이 많은 시청에서 고용박람회도 하고 신중동역, 춘의역 이렇게 다중인원이 이용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구인구직박람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중이라는 게 상동 여기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정돼 있고 우리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광고가 돼 있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직무대리이다 보니까 그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담당 과 할 때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국장이 꼭 답변해야 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세를 보면 다 4000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수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올해 조금 증액이 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반영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늘 세입추계를 분석합니다. 지난해도 비슷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환경 또 부천시에서 어떤 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금년도 지방세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잡습니다. 예산서상에 잡는 것 하나 있고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과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또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잡을 때는 예산서상의 목표액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제가 세정부서에 와서 쭉 보니까 매년 세수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목표액도 그렇고 징수액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이걸 보면 대부분 자연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성격 같고 우리 시가 고민되는 게 예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도 잠깐 보면 사실 지방소득세가 11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세정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부천시가 시세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가장 큰 지방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만의 역할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주차지도과라든가 교통지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세입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관리 쪽에서는 징수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분야에서는 도시 규모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는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가 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장의 입장에서 여러 부서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쉽게 우리 시가 뭐를 하면 세원이 늘겠다 그걸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창 사업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행히 다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종합소득세가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연간 100억 원 정도는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만 여기서라도 조금씩 증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박정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을 봤어요.
○세정과장 김영창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감내역이 있는데 감면율이 2017년보다 5% 정도 더 늘었는데 비과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일반적으로 비과세 감면이 저희들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9%, 15.3% 이 정도인데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특별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줄이거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이 조금 늘어났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0명이었는데 조금씩 늘릴 수 없느냐, 법인을 늘릴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정도 늘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양정숙 위원 자동차세도 저희 지방세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제가 알기로는 10%, 저도 그렇게 연납해서 10%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금액이 2017년, 2018년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홍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세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5월에 저희가 후쿠오카 시청 세무부서에 국외연수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시에는 이런 납세우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물론 저희들하고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수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제도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고 난 뒤에 저희 국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외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 나눴고 거기에 의견을 근접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으면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계속 중앙에 압력을 넣으셔서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기구가 있죠? 심의를 하죠?
○세정과장 김영창 지방세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심의위원회.
○세정과장 김영창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필요하다면. 그게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을 가겠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의 수가 1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2명이나 7명, 어떤 때는 7명 이렇게 참석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석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부과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되고 하기에는
○세정과장 김영창 참석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참석률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정해진 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송혜숙 위원 조례 개정할 때만?
○세정과장 김영창 네. 세입징수포상금을 심의한다든가 그런 중요한 사안들 논의를 거쳐야 될 경우에 거치고 있고요. 19명은 어떻게 보면 인력풀제예요. 19명 중에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정원을 정해서 그 사람들 참여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 19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송혜숙 위원 물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부천시에 그렇게 딱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감사할 때마다 부천시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위원님마다 제의도 하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 자체 내에서 줄이고 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기는 해요. 저도 조례 하나 누가 제의를 해서 하는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쭉 보다가. 감면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창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감면이 꼭 자동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세수를 감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과과에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세정과장 김영창 검토를 잘해서 시세 확보에 조금 더,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선 우리 세정과가 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반증을 해보고 싶어요. 목표액이 4000억 정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금년도가 4181억입니다.
○곽내경 위원 4000억이 넘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목표액을 낮게 잡기 때문에 생기는 목표 달성률에 따르는 그런 뭔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의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은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일 중요한 몫인데 그 몫에 대해서 세수추계가 너무나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중요한 기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평균치를 잡더라도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에 되게 보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은 오랫동안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목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것들, 뭔가 세수에 대한 추계가 보수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히려 당연히 시·군별 비교하여 받는 상인 건 알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더 많이 올려서 잡거나 그런 부분 세수추계를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가 지나 이제는 기점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세수추계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고집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잡을 때 어느 한 해, 당해연도의 사정만 가지고 잡지는 않고 5년 정도의 세수 증가 폭을 쭉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추계를 잡을 때 예산상의 추계와 우리가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추계 2개를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저희들 추경도 있고 몇 번의 추경을 거쳐서 목표치가 낮다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매년 증가 폭을 높이면서 저희들이 실제 목표액은 업무보고서상에 그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어떤 일정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세정과나 징수과나 부과과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의 달성이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세수를 바라보는 입장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고 보고 세정과에서 하시는 그런 일반적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세입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상향치를 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을 더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자동차세가 잠깐 나왔어요.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아서 그거를 첫해 10% 세이브를 받았는데 그걸 또 고민하신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불로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끼쳤던 영향, 그리고 분납했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다만 1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 세수에 끼치는 영향하고 그리고 또 그게 전체 목돈을 받았을 때의 그 영향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소소한 차이인지 어떤 큰 영향력인지 그것도 함께 고려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과세와 감면비율이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낮은 수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한 가지 의견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는 10명 이렇게
○세정과장 김영창 20명이었죠.
○곽내경 위원 그래요? 여기는 10명이라고 이렇게
○세정과장 김영창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게 잘한 사람들 중에서 25명을 또 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한 번도 체납된 사실이 없다든가 또 일정한 납세를 했다거나 또 부천시 거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경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26명을 선정하고 저희는 부천시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25명 선정하고 그래서 총 51명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가 그렇게 징수율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세정과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상을 받는 자체는 다 모범시민들께서 납세를 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후하게 해도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시세 목표액이 4000억을 넘지 않으므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른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 증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비롯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과세형평성원칙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참석률이 저조하니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추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지 않느냐, 그래서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위원님들의 주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8년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부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신축 건물들 사용승인 하고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현재 부과를 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사용승인을 맡고 나면 건축 관련부서에서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저희도 건축부서와 연계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까지는 자료에 보면 완납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을 하네요.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렇게
○부과과장 서경순 보존등기는 저희한테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취득세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들이 보존등기를 당연히 하는 거고, 물론 안 하는 분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가설 같은 그런 것은 대부분 보존등기를 안 합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부과가 안 되고 취득세를 받지 않는 것은 몇 건이나
○부과과장 서경순 취득세는 받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나도 없나요, 그런 건축물이? 지금까지 취득세를 받지 않는 것.
○부과과장 서경순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그러니까 가설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미등기로,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부서랑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취득세를 부과, 누수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은 건축물들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부과되지 않은 건축물 있으면 파악해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줘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과과장 서경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해서 사는 경우.
○박정산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보통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 같은 데서 분양사무실 같은 거 짓잖아요. 그게 대부분 1년 이상 건축물 존치를 하게 되는데 1년 이상 존치를 할 목적이라고 하면 취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들도 조그마한 것들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건축부서에다가 허가 내고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저희가 다 누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천시 비과세 조례에서 취등록세를 받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여질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비과세 관련법이나 감면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물건이라면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겠죠.
○박정산 위원 보니까 괴안동 72번지 건물 3㎡ 이런 건물도 있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조그마한 개인들은 그렇게 조그맣게들 옆에 달아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거는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특별히 과태료 면제되는 곳들도 있나 봐요?
○부과과장 서경순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해당부서 것 자료를 받아다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이런 건물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등기지연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들이 있네요.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해서.
○부과과장 서경순 네. 부동산과에서 등기지연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세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는 세정과에서 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서경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조금 있다 들어올 징수과에서, 체납으로 영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체납으로 영치하는 것.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체납으로 영치하는 건 주로 1회 체납 같은 것은 가급적 안 하고 2회 이상 체납을 하고 있으면 영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에 하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자동차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많잖아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양정숙 위원 차로 인한 과태료요?
○부과과장 서경순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과태료
○양정숙 위원 금액에 상한선은 있나요? 영치대상의 금액.
○부과과장 서경순 그것은 상한선은 안 두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안 두고 있고
○양정숙 위원 체납되었을 때 영치대상이 되는 거군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으로만 했을 때는 2회 이상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영치예고도 미리 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영치예고는 저희가 독촉장 내보낼 때 거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이미 쓰여지기 때문에 별도의 영치예고는 안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서 영치할 때도 미리 예고를,
○부과과장 서경순 한 번 정도 체납한 사람은 바로 떼지 않고 영치예고증을 해놔서
○양정숙 위원 차에도 영치예고증을 붙입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네. 예고증을 붙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거를 못 봐서요.
○부과과장 서경순 한 번 정도 체납한 차량들은 그렇게 저희가,
○양정숙 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놀라지 않게 미리 영치예고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자동차는 별도로 그렇게 예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양정숙 위원 바로 떼죠?
○부과과장 서경순 바로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 줘서 그렇지 바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위주로 담당하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이동현 위원 재산세는 보유세 개념이고 취득세는 건물, 토지 매입했을 때 발생되는 지방세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이동현 위원 우리 부천시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국토부에서 근자에만 역곡지구하고 까치울지구, 또 매머드급인 대장동, 그리고 영상단지에 5,500세대. 그렇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춘의역세권 개발계획. 규모 대략 파악해보셨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수만 가구가 들어서면 취득세 만만치 않게 세수결정, 세입결정이 잡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 후 되겠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이동현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담당부서장이 아니시겠지만 미리 예측을 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매년 추계에 먼 날에 대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일단은 허가가 들어와야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도 추계라는 것도 너무 벗어나는 것과 추측성이지만 예측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후에 한번 담당부서 팀장님들과 주무관 계시잖아요. 정식적인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을, 대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염두에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방세 소송 현황이 진행된 게 올해 들어서 5건이 있네요? 지난 연도에는 오히려 줄었다가 지금 지방세 소송을 하고 있는 게 5건 있는데 왜 이렇게 5건씩이나 있죠? 지금 무엇 때문에 되어 있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지금 도세 쪽에, 취득세 이런 쪽으로 해서 3건이고 시세가 2건이 걸려 있는데 도세 3건은 다번 보면 심판청구가 45건
○송혜숙 위원 그건 작년 거고요. 다 기각이 됐고.
○부과과장 서경순 여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건이냐면 여기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된 건입니다. 이게 경락으로 인해서 취득하면 저희는 승계취득으로 해서 세율을 4% 적용해서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락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경락은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세율을 2.8%로 해달라라는 심판청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락은 사실상 국가에서 매매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 아니고 승계취득이 맞는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송혜숙 위원 여기 지금 3건이 전부
○부과과장 서경순 3건이 그 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부 다 그렇게 걸려 있구나.
○부과과장 서경순 심판청구에서 기각되고 나서 다시 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소송으로. 심판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다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환급금 환부실적이 있어요, 나번에. 그런데 환급금 실적이 꽤 되네요? 건수도 그렇고.
○부과과장 서경순 58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보니까 건수도 등록세,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이런 것들 왜 환급금이 발생하죠?
○부과과장 서경순 57쪽에 보면 환급금 발생현황이 나오고, 저희가 나번에 환급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부한 실적인데 보면 건수라든가 금액으로 보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건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부분이 있어서 연납하는 분들이 중간에 차가 말소된다든가 이전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한테 다 일할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송혜숙 위원 우리가 연납했을 때 감면했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10% 할인.
○송혜숙 위원 10% 감면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부과과장 서경순 그냥 가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10% 할인해서 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송혜숙 위원 그 낸 금액.
○부과과장 서경순 낸 금액 가지고 일할계산을 해서.
○송혜숙 위원 그게 연납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중간에 간 건. 그냥 연납으로 쳐야 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것을 승계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승계하겠다고 하면 승계할 수도 있고 일할계산을 하겠다 하면 중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연납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약에 없애버렸다든가 중간에
○부과과장 서경순 예를 들어서 4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만 탔다 그러면 4월 말까지 운행한 것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송혜숙 위원 그것도 10% 감면이 되냐고요. 아니지. 이것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10% 감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4개월만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 이것을 10% 감면하냐고요, 그 부분도.
○부과과장 서경순 그것은 10% 감면이 안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래야 맞죠.
○부과과장 서경순 그것은 기간으로 따져주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만약에 1월부터 3월 말까지 내면 10%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면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감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순적이지 않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아니, 그러니까 연 세액을 냈을 때는 감면이 들어간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월 말까지 냈다고 그러만 저희가 4월 말까지의,
○송혜숙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부과과장 서경순 4월 말까지 해도 그 기간이 감면이 들어갔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송혜숙 위원 네. 4월 말까지 했는데 1년 치를 다 냈어요. 그러면 1기분이잖아요. 4/4분기로 쳤을 때 1기분을 했을 때, 아니면 6월로 쳐서 2기분으로 쳤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이분이 반년만 하고 갔는데 전액을 우리가 1년으로 한정해서 감면 10%를 하기로 했잖아요. 1년을 채우지 않고 반년만 채웠다든가 1기분만 채웠는데 그것도 감면의 대상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전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세팀장 김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원래 연납이라는 것은 1년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10% 할인해드리는 게 맞지만 도중에 어쨌든 폐차라든가 말소, 이전으로 발생된 것을 환급을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10% 감면된 금액을 계산해서 12달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건 모순이지 않나?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법적으로는 일단 민원인께서 1월에 연납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1월에.
○송혜숙 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과를 안 해서 더 낼 때, 가산금을 할 때는 계속 연 복리로 해서 가산금을 내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그때부터 다시 복리, 또 복리 이렇게 해서 가산금을 내도록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감면을 해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저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연납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연납제도가 납세자한테는 절세혜택이 되어 좋은 혜택이기는 하지만,
○송혜숙 위원 물론 그렇죠.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저희가 과세권자, 세입을 받는 쪽에서는 세수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사실상 세입 자체가 들어오는 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1월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게 부천시 자체세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1월에 세입이 없다고 해서 자체세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철저히 따져서 어느 정도까지 딱 해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3개월만 내가 했어요. 6개월만 내고 했는데도 1년 치 낸 것으로 해서 감면받는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감면을 해 줘도 이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따져서 감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 감면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돌려줄 때도 감면받은 그 금액하고 환급을 해 주는 게,
○송혜숙 위원 이 문제는 공론화돼서 부과과에서 철저히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1년 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내가 차를 팔았어,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감면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12월 이렇게 해서도 받고 중간에 1월 해서도 받고 6개월 해서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단서조항을 달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제가 중앙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가능한 건지도.
○송혜숙 위원 이것은 부과과에서 다시 한 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연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담당자 분께.
추진실적 69쪽에 환급발생 납세자에게 신속한 환급안내를 하는 게 1만 774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보면 폐업, 폐차, 이전, 전출 해서 한 1만 7000건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들, 거의 유사한 건가요?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납세자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환급을 하는 사례겠네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렇죠. 납세자한테 발생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납세자로부터 발생되는 사유로 인하여 환급하는 그 내용이겠네요, 이 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그것에 관해 안내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57쪽에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납부를 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33건이고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958건이에요, 전체 세금을 다 토털하여 보면. 이것도 납세의무자가 잘못돼서 납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무서나 이런 거와 연관이 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전혀 책임이 없이 납세자의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밑에 또 이중납부가 있거든요.
○부과과장 서경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건수라든가 세액이 다 다른데 납세의무자 착오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감면을 아니, 미리 와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주택을 취득했어요.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액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건이 되면 감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낸 것을 갖다가 저희가 환급해 줘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과세 감면 후에, 사후에 어떤 요건을 갖추고 저희한테 감면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건수로 잡히는 거고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도 말소등기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하려면 등록세를 끊어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등기를 못 하게 되면 그 등록세를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영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과세관청의 착오부과가 재산세가 56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재산세가 59만 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정리 같은 이런 거 아주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자라든가 그런 것들 지분을 잘못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재산세 같은 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건이 뭐냐면 돌려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뢰도나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용인은 되지만 더 부과하는 데서부터는 이제부터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부과가 되는 것은 앞으로 한 두세 건이면 모르겠는데 56건보다는 이 수를 분명히 줄여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곳은 항상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침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건수의 노고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납세자한테 손해가 가는 그런 착오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 발견하면 바로 정리해서, 왜냐하면 다음 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급해 줄 거 환급해 주고 저희가 추징할 건 추징하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돈 더 내야 될 거는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받는 것은 그래도 용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부천시의 세무 모든 것의 신뢰도 문제가 되니 좀 더 신중을 해달라는 요청이고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세 감면이 갖고 있는, 1월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정해져야지 하는 것에 그것 또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를 시키고 다른 차를 승계해서 하는 경우에는 내가 1년 치를 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승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 해서 부과하면 그 사람은 1년 40만 원을 냈으면 40만 원에 4만 원 해서 36만 원을 냈어요, 그 전 차를. 그다음에 100만 원을 냈으면 다시 연납으로 하면 100만 원에 10만 원 해서 90만 원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는 연납으로 쳐지지 않는 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연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등록한다고 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연납을 새 차를 등록한 사람이 1년 치를 낸다고 해서 그것은 연납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연납 시기에 따라서,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서.
○곽내경 위원 시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곽내경 위원 뭔가 지금 자동차세 관련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을 높이는데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목돈을 내는 것에 대한 자기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과세에 대한 그런, 충분히 그것을 다 납세를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기준이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시·군도 있죠?
○부과과장 서경순 다 똑같습니다.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아니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곽내경 위원 동일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과자동차세팀장 김소영 저희가 연납에 대해서 10%를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납세자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10% 내는 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납에 대해서는 자꾸 폐지라든가 축소에 대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기준들을 해서 그것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부천시 행정에서 어떤 묘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뭔가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에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기준과 이런 근거들을 명확히 내려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는 게 맞고 이게 시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함께 협의하여 이 내용들을 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게 맞고 뭔가 애매하지만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들을 분명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과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미등기건축물이라든가 1년 이상 존치 건축물,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지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취득세 등 세수방안을 미리 강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세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납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 시의 제도개선을 당부드렸고, 아마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 현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압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락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이종화 체납관리2팀장입니다.
김상종 체납관리3팀장입니다.
신각휴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정송래 세외수입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우선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체납관리단이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도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부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드리고 담당 과에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징수과의 행감자료를 보면 참 짧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가 참 묘한 과인데 체납관리단 조사원들 기사를 계기로 징수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30명 전원이 일제히 체납관리단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은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저희가 3월부터 출범을 했고 업무 개시 전에 여러 가지 사전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30명이 단체로 가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고 이번에 그거에 관련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 외에 심폐소생술 말고 또 기타로 받은 교육이 있나요? 특별하게.
○징수과장 유혜자 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체납관리단 역할이 단순히 체납징수가 아니라 보니까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에 맞춰서 복지연결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 담당 동으로 6명 연계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목적으로도 1석3조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은 커뮤니티케어 이런 국가사업도 진행할 예정이고.
체납관리단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예를 봤을 때 부천에 있는 복지 관련 교육도 한두 번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원미구청에 이 공간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권유경 위원 거기는 그럼 몇 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징수과장 유혜자 거기는 체납관리단 전체 30명 중에 실제로 현장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2명이고 나머지 8명은 번호판영치 업무보조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22명입니다.
○권유경 위원 전화독려는 그러면 22명이,
○징수과장 유혜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조를 짜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자리에 앉아서 전화독려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시거나 이러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지정된 자리는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컴퓨터를 22명 모두한테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 컴퓨터 있는 인원만큼 하루에 대여섯 명 정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기사검색이 되게 유용하기는 한데 검색을 하다 보니 4월 1일부터 어르신 세무상담까지 그 공간에서 하더라고요. 인원은 30명인데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어르신 민원상담까지 하니까 공간이 무척 비좁고 어수선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징수과장 유혜자 어르신상담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 못 하고 저희 직원 2명이 거기 나가서 같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2명이 오전 2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가 복지회관이 같이 있어요, 건물 청사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그런 게 있으셔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요새는 지방세 납부 이런 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직접 고지서를 들고 은행 가서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줄여드릴 수 있으면 줄여드리고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자 만든 거고요. 자리가 붐빌 정도로 아직까지는 오시지 않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별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으로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안전문제도 고민이 되거든요, 직접 밖으로 나가시는 거니까. 단순 통장님들도 가정집을 방문할 때 가족을 대동해서 간다고 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체납관리단이 어쨌든 1석3조라는 말에 걸맞게, 부천에 걸맞게 유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 그런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3명이 같이 다녀요. 조를 편성해서 여성분, 남성분 껴서 같이 다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우리만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성과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체납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니다 보면 지역안전도우미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 저희가 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 다니시고 그러면 짐도 거들어드리고 사고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신고도 하고 그런 지역 안전도우미 역할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사회복지 쪽에 의뢰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체납 징수 이런 것도 있고 플러스 지역안전, 복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저도 권유경 위원님 내용을 보고 뭔가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행감 때 꼭 지적만이 아니라 미담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아주 버젓이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도 찾아가시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남미경 위원 지방도 있던데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지방도 있고, 고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명단 공개가 되고 그분들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고액체납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셔서 명단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말하자면 악질인 거거든요. 사람이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 면에서 보면.
대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인천 정도면 그렇지만 대전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징수과에 더 건강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들 슬림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좀 더 건강한 부천을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70쪽 보니까 외국인 거소신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처리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심곡본동 쪽에, 소사 지역은 외국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분들은 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도 그냥 우리와 똑같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똑같이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떴다방처럼 하다가 훅 없어지고 또 생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관리를, 세수 부분으로써 관리가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했으면 싶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놓쳤는데, 물론 재산세나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집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가 뭐 이렇게 다 사고 있어요.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징수과장 유혜자 현재 1억 5000 정도 외국인들 체납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는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채권 확보가 되는 거고 소득세 이런 것도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유혜자 소득세 체납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문제이기는 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등록처럼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서 이사를 해서 인천으로 가면 인천 가서 거기서 신고를 해야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불 이런 게 돼서 처음 부과할 때부터 납기 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잘 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에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별로.
○징수과장 유혜자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체납자가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지역에서도 가서 받아오고 하시죠?
○징수과장 유혜자 그렇죠. 저희가,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징수과장 유혜자 네. 분기별로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을 나가서.
○송혜숙 위원 관외출장 가서 상당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마치 무슨 범죄인 잡듯이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부천의 세수를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90% 넘게 거둬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체납도?
○징수과장 유혜자 네.
○박정산 위원 아, 그렇군요.
○징수과장 유혜자 거기 체납관리팀이 있어요.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어떻습니까? 금년 1월에 출범을 했었죠. 경기도체납관리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었는데 그게 3년간 한시적 운영인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4,500명 인력 창출과 3년간 2조 7000억을 체납징수한다. 이것 하면서 아까 이 인력, 우리 부천시는 30명이고 운영은 3월부터 한 거네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이것 하다 보면, 아까 생계형자동차 그 구분 역시도 무슨 컴퓨터가 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사람을 상담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방금 체납관리단들께서 징수활동이나 독려전화 이렇게 하다 보면 긴급복지,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상식에 자동차세, 특히 트럭이라고 쳐요. 트럭은 연간 자동차세 그거 돈 몇 만 원 안 되잖아요, 승용차도 아니고. 그렇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런 생계형을 잘 구분하셔서, 긴급생계비도 지원방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징수과에서 판단을 기간제근로자들이 잘 하셨고 시에서도 잘 판단하셨겠지만 물품지원 10㎏이에요, 10㎏. 쌀 조그마한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정도밖에 못 했는지, 쌀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10㎏이면 2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효용성이 있는 거,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 충분히 통화하고 복지팀하고 연결되면 가능할 겁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이 운영을 30명, 과장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실적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30명 해서 1억 3600만 원 납부 이런 거 보면, 제 생각입니다. 미약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때요, 30명 운영해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효용성이 극대화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현장 실태조사로 한 게 그렇고 전화독려까지 하면 4월 말 기준으로 4억 2500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고 그게 보고서에 나와 있고, 5월 말 기준으로는 6억이 넘었어요. 저희가 전체 예산 5억 3000, 4000 정도 가는 거라.
어쨌든 지금은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게 다 아시지만 체납징수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동현 위원 물론 그거예요. 조세 정의, 조세 형평에 맞고 공공일자리 창출이에요.
○징수과장 유혜자 그래서 지금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쨌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동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기대가 있다, 그 이상의.
○징수과장 유혜자 현재까지 성과가, 5월 말까지는 2500인가 그렇게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이상으로 성과는 있다고 보고 12월 말까지 하면 이게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더 늘어나서 10억 정도는 징수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공공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가치성이 있다 그거죠? 소위 그분들께서 일하시면서 밥값을 하신다 그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밥값은 하는 거고 원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3년 지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체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체납이 정리되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이걸 텀을 뒀다가, 몇 년 있다가 하고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나머지 정책적 판단은 3년 후에 경기도에서 하겠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이동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도 역시 체납관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게요.
징수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사실 체납관리단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징수 독려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안내차원, “선생님, 체납이 있습니다.”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징수의 실질적 행위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곽내경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제한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곽내경 위원 그 제한이 세무공무원이라든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납관리단이 거의 광명부터 시작해서 한 5. 몇 대 1, 우리 부천시는 4. 몇 대 1로 거의 경쟁도 있었고 나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가 마침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 또는 취업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상당수 대학생, 젊은이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받는 순간 저 또한 그와 같은 개념의 문제의식이 생길까봐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이 사실 자체로만 문제를 확인할게요.
임시채용 직원들 체납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체납에 대한 사실, 금액도 다 공개돼 있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곽내경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도에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실 주소, 이름도 개인정보고 거기에 연락처까지 하면 더 개인정보고 과세정보가 추가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질의를 했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괜찮냐 했고 도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안내는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체납고지서 가지고 안내는 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저는 사전에 당연히 교육도 하셨고 체납관리단에 대한 미담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부분은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서 일이 발생되기 마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집 주소, 연락처, 이름 그리고 거기에 체납한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돼 있다고 본다면 그게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다 오픈해야 되는 게 맞는가 저는 그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혹시 공유가 되신다면 일정 부분에서 돈을 얼마를 안 갚았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에 대한 사유들이 분명히 다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서 못 갚는 사람, 아니면 의도적 고액체납자라든가 의도적 소액체납자라든가 뭔가 다 사유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공개를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우리 시만이라도 잘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1개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는 행안부가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보다는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공개는 분명히 괜찮지만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공개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저희가 처음에 출범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과표라든가 금액이 안 나오게 완전히 봉한 상태로, 거기에 있는 주소라든가 이름 이런 거 봉한 상태로 주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고 또 주소, 성명 이런 것도 개인정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 안내 차원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과세정보 이런 거는 차단을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혹시라도 업무 이외의 일로 다른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뭔가 철저한 교육과 차단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는 어쨌든 세금이나 부과나 징수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저는 선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서 나가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서 나가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납관리업무 평가에 있어서 2년 연속 1위 달성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적사항 중 격려라든가 지적한 내용은 체납관리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미담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과세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관리단 현재 채용돼 있는 분들이 아마도 공직생활 경험이 없고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도우미, 특히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상담 부분도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오늘의 주요 지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광역동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산도 수반돼서 일부 광역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게 재산활용과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1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이번 주부터 전 과에서 사무 인수인계, 과가 늘어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 이체를 다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9월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사업단 같은 경우 관리가 이번에 변해서 광역동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다음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 중에 포괄예산으로 관리가 되는 게 있는데 이 예산들도 10개 광역동에 다 분산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도로사업단에서 하나로 포괄예산으로 관리할 때는 우선순위를 부천시 전체로 보고 하니까 그 우선순위를, 그 예산 갖고 도로포장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을 10개 동으로 나누게 되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각 지역의 동마다 다 특색이 있고 상황이 다른데 그런 예산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도로관리과에 40억 내외로 포괄적으로 있고 각 동마다 센터에는 3억 내외로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하다 보면 어떤 도로 기준이 몇 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몇 미터 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정해서 하면서 예산은 동으로 일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지금보다 동은 더 확보가 되겠죠, 광역동에서 확대가 되겠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우리가 광역동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은 쉽게 하시는데 되게 어렵고 정말 복잡한 단계 같은데, 예를 들면 40억의 포괄예산을 20억 정도 시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20억에 10개 동이면 일률적으로 나눠서 2억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2, 3억이면 보통 예산 4, 5억씩 배분이 되는데 동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적게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도로사업단에서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많은 권한이 동으로 내려가버리면.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평소에 본청에서 전부 관리할 때는 40억이면 충분했는데 동이 10개 관리하고 본청이 5개를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 때는 훨씬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20억 가지고 2억씩 나눠준다 이것은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동 세를 보더라도 중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중동 같은 경우는 13만 3000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동도 4개 동에다. 이러기 때문에 동 세를 감안하고 도로도 신구도시 감안해서 나눠줘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안 맞을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동은, 이 정도 포장상태면 안 해도 되는 곳도 있는데 어떤 동은 그런 취약한 상태가 될 때는 포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되니까. 이러다 보면 각 민원문제가 발생을 해서 의원들 간에도 서로 자기 지역의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예산소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상당히 염려돼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시행해서 각 센터별로 받고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예산팀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로사업단만 들었는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나누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도 한 군데서 세울 예산을 11군데서 세우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의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이번에 나눠줄 때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는데 그것을 사례로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눠주는 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문제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세가 4000억 정도, 그다음에 교부금 예산 한 3000억 해서, 그다음에 세외수입 700, 800 해서 7500 이상, 8000억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언론에서도 나오고 부천시가 여러 개의 대장동, 만화영상진흥원, 까치울역 개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1000억 정도 증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제3지구, 그러니까 역곡이라든가 대장동 포함해서 옥길까지 해서 4개 정도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3개 정도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황 진행에 따라 출자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그것을 출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직은 재력이 안 돼서 영상단지 추이를 봐서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모든 예산의 큰 것들은 영상문화단지 토지가 매각이 돼야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냥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그쪽에 기대를 해서 만일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가 언론에 많이 발표된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발표 하나 할 때도 신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예산성과급 지급실적이라고 2018년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급사유 안건별 심사결과 6번에 호텔부지 등 3필지 창의적 매각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세수 증대하는 데 여기 나온 금액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나갔던 금액보다 최종 매각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세수 증대를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성과급도 나갔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나갔습니다. 470 나간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동 1155 시유지 플러스 1154 사유지 민간제안 공동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개의 도로부지가 용도폐기돼서 매각한 게 있어요. 그게 중동 1154-7, 중동 1253번지 이 2개 필지가 사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했었냐면 보편적인 이야기로 부천시민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도로부지도 호텔부지와 똑같은 사업부지인데 도로를 용도폐기까지 해서 하나로 매각을 하지 굳이 분리해서 매각을 하냐는, 경쟁입찰을 하고 두 도로부지는 똑같은 사업필지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냐고 해서 평당 입찰가격으로 할 때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하면서 이거는 예산 낭비고 사실 이런 절차가 분명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성과급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행감 지적 이후에 일어난 내용인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도로부지 용도폐기한 건 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 최초에 나갔던 금액으로 입찰될 때까지 해서 그 사항 재산활용과에서 받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박정산 위원 그런데 호텔부지가 저거 하나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호텔부지가 이렇게 된 거고 이쪽은 여기에 짓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 부지 매각할 때 도로부지도 같은 사업구역으로 포함돼 있고 거기에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도로를 용도폐기하고 매각한 건데 왜 하나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왜 똑같은 사업부지를 굳이 분리해서 매각해서 어떤 것은 1400만 원씩 받고 어떤 거는 1000만 원 받느냐, 이게 예산 낭비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거에 시민들이 의심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런 내용에 결부해서 이렇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게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 건 도시전략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땅을 팔아 매각하는 과정은 재산활용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절차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포상된 내용하고 매각하는 절차, 과정 이게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가 됐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와 함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먼저 저희 예산법무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14개 정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 개최에 대한 통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문서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자료는 메일로 넣어드리고 그다음 전화도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윤 위원 전화도 하고 문서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메일로 자료를 넣어드리고 그럽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 보면 회의 개최했을 때 서면이라는 경우가 있고 대면이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회의가 구분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보통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시급을 요할 때, 그다음에 어떤 건이 집약적으로 여러 건이 아니고 1건에 대해서 할 때 이런 때는 위원님들 소집이 정원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을 소집해서 성원이 안 됐을 때, 긴박하게 해야 하는데 소집을 했을 때 인원이 안 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 보면 부천시 각종 자문기관 개최 실적 해서 40∼41쪽 쭉 있거든요. 어느 경우는 내용 설명이 있고 어떤 경우는 대면이다 아니면 서면이다 표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부분이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하고 용역관리위원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통지를 두 번 받았거든요. 2018년 11월에 해서 10월 22일에 받고 그다음에 2019년도 2월 20일에 받았는데 보니까 회의를 서면으로 해서 여러 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2018년도에 5회가 돼 있고.
물론 저희가 위촉받은 게 8월쯤 돼 있어서 그전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는 무슨 교육관계로 인해서 서면으로 제가 사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회의 개최할 때마다 제가 문자를 받은 기억이, 할 때마다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최할 때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법무팀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이나 메일이나 아니면 요즘 문자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통보한 다음에 절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는 뭐 참석, 불참석 다 표시가 됐는데 통보도 못 받았는데 불참으로 돼 있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저께도 저희 시청 앞에서 현재 중동 홈플러스하고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이죠, 주상복합타워. 이거와 관련해서 중흥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 맞은편 부천 은하마을 대우동부아파트 앞에 솔라리움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 관계해서 주민들이 집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파 관련해서 한전 측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결렬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학부모 모임이 있고.
그래서 부천의 여러 어떤 지역의 단체들,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상윤 위원 이게 원활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를 대상으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거 현재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신규로 크게 대장동지역이나 이런 데서 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돼 있는 소송은 서울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2건 있고 그다음에 영상단지 보증금 115억 관련 있고, 그다음에 한전 특고압 관련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자리도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는 주민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거기 업체, 대우인가 무슨 업체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은하마을에서는 저희 소송한 거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은하마을에서는 계속 집회만 한 거지 소송, 행정소송 건축허가 관련 했는데 그것은 주민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마을 아파트단지 유동인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그건 해당 부서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권.
○이상윤 위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온 건 없나요, 중흥마을에서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쪽 12층 신세계, 21세기 치과 자리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윤 위원 아니요. 거기는 은하마을이고 저기 홈플러스 자리, 푸르지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쪽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중흥마을도 그렇고 저희 은하마을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오히려 한전 측에 했다가 저희가 패소당해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 앞에 은하마을, 부청시청 앞에 있는 솔라리움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지금 시에서 그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흥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또 시에서는 항상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기는 보죠. 예를 들어서 분진피해든 아니면 진동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생명, 그다음에 재산권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은하마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나눠서 내게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에서 시에서 면제조항이 안 되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윤 위원 면제가 안 되면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봤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쪽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죠.
○이상윤 위원 그렇죠.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봤겠죠.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산다고 그래도 분진이든 소음이든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 중흥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기 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봐서 보상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은하마을도 그렇고 중흥마을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서로 소송으로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시공사 측도 피해를 보고 또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글쎄요, 일반적으로 법상으로 건축 허가가 된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분진이라든가 일조권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 영화제인가요? 아, 복사골예술제인가 봅니다. 행사할 때도, 여러 단체에서 우리 행사 또 아니면 영화제 때 시민들이 집회를 해서 공연이나 이런 축제를 관람하러 왔던 분들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것을 관공서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했으면 축젯날 와서 이렇게 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은하마을이든 중흥마을이든 이런 부분을 그냥 단지 시공사와 주민들의 문제로 해서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냐, 어느 정도 중재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서로 극단적으로 가서 점점 골이 깊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 중재해야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 좀 더 주민 간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물론 예산법무과는 소송을 진행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로, 또 중재하려는 어떤 노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소송 가기 전 그 전 단계에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합의가 안 됐고 공무원도 잘 못 봤고 또 때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꺼려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원만하게 주민과 시공사 간 타협할 수 있는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좀 더 커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어쨌든 주민의 편에서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고 또 법적인 테두리를 지키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아까 한 것은 그대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8년 진행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주민참여예산제는 부천시에서 상당히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위원회도 구성하고 일반 시민위원회 80명을 동 대표해서 구성을 했는데 각 6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시의회도, 시 전체적인 예산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현장까지 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제가 우려했었던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동주민회의에서 그것을 해서 다시 시에, 만약에 시의 이러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 아니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저는 이런 부분의 제의나 토론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고 단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50명, 60명 내외가 활동하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모여서 뭐를 하냐면 자기 동네 예산을 따와야 된다는 급급함이 있어요. 내 예산을 갖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분 대표가 가서 할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새로 생기는 도시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첩이 돼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일이 같이 중첩이 되니까 서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연구회 활동을 왜 안 하시냐 했는데 똑같이 지금 연구회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네요. 어떻게 되신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우선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34개 동에서 14억 7000 정도 사업을 했어요, 올해 예산 편성된 게. 그 경우 시에서 도시국, 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중첩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고, 중첩이 안 되게.
그래서 평균 작년에 550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80명이 들어와서 분과별로 하는 건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라든가 법정경비는 심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분과별로 전 과장을 불러서 지금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삭감된 예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종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작년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연구회 같은 경우 저희가 대학교수를 직접 초빙해서 전체 위원들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구회까지는 안 해도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제가 처음 1기 때 3년, 2년을 활동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부천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맞느냐, 왜냐면 이 원래 목적은 우리처럼 시의원들이 다 거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해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때도 토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의회나 이런 데서 이것 하지 않은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여전히 많은 것을 겪고 있어요. 동주민회의에서는 사람 모집부터 시작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고 주민들 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지금 8년이나 됐으면 또다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조금 조금 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개정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1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임기 제한도 하고 그래서.
○송혜숙 위원 개정을 했고 또 강사를 아예 두는 것으로 개정이, 강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시민들 전체.
○송혜숙 위원 참여예산 강사포럼이라고 강사가 형성돼 있잖아요? 강사진들이 있죠? 동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필요할 때 파견 식으로 이렇게 다
○송혜숙 위원 지금은 그 강사들 안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지금 위원님 우려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3시에 다시 올해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이 구성됩니다. 위원장들 뽑고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임원진들이 실제 위원님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로 해서 포럼도 구성해야 된다 하면 다시 저희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해달라는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저하고 했던 분이 지금까지 하는 하고 계세요, 동에서 회장을 쭉. 동에서는 그분이 계속해도 별 이상이 없는가 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오는데 평균 58명이기 때문에, 36개 동에서. 각 동에서 2명씩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구성을 하는데.
○송혜숙 위원 다 2명씩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2명꼴은 안 돼요.
○송혜숙 위원 안 돼요? 그게 다 법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리고 위원으로 들어왔는데도 여섯 번 정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이렇게 다 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해서 58명 올해 그렇게 구성을 또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물론 그분들도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결코 소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했던 부분을 또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말하자면 아주 가벼운 거, 동네 길이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미끄럽다고 해서 야자매트 까는 것을 또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벽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벽화를 그리면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물이 튀고 비가 오고 옆에 하면 또 나빠지고. 이런 것들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쉽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 또 제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발굴하는 측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동에서, 우리 동에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걸러내야 되고 실제 사업을 동주민들이 할 수 있다면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 14억 7000이지만 광역동이 출범하게 되면 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광역동으로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현 조례상으로 해서 현재 인원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동의 행정실이 다 행정,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동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나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일반동에서 쭉 하던 대로 그렇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제 광역동 10개에서 새로운 주민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송혜숙 위원 그럼 10개 광역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36개 동 이렇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제 36개 동 개념은 없어집니다. 마을별로 광역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죠. 물론 그 밑에 마을회가 있고 주민회가 이렇게 되지만.
○송혜숙 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바뀌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물론 전체적인 인원 변동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또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광역동 체제로 가도 이 인원은 그대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지금 8년이나 됐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도 봐요. 많은 주민들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반은 들어오고 하지만 또 반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광역동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부천시, 우리 시의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돼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여기 95쪽에 보니까 여성감정노동자 힐링공간 조성 30억이 책정이 돼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몇 쪽이죠?
○남미경 위원 감사자료 95쪽 일·쉼지원센터 이것은 올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올해부터 5년 동안 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취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때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남미경 위원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98쪽에는 관련된 사업개요가 나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금으로 신청해놓은 건데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우리가 290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얼마 가져올지는 9월이나 돼야 결정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이것도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한 사업이 전부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미경 위원 바뀐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자원순환과 같은 사업도 지금 다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은 예산도 꽤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그러면,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 상태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죠.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해서.
○남미경 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인됐고, 추진실적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협력 추진에 시정 주요현안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간담회가 2018년에 21번 있었고 2019년에는 14번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것은 주로 우리 과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요구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도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만난 건수를 다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그때그때.
○남미경 위원 당정협의회로 해서 아마도 우리 한국당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안 계셔서 우리 시의원들이 조금 소외당하지 않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해도 벌써 14번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당 의원 8명에게 누구도,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 8명 따로, 20명 따로가 아니라 28명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하는 일이면 우리 8명한테도, 이게 정보라면 정보고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시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 서로 그런 일들이, 제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당정협의회 우리는 같이 해 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우선 숫자 문제인데 저희 페이지에 보면 자문기관 구성현황에 여성위원 수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 중에 여성을 체크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60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 기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공무원은 빼고 합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남성이라서 그렇게 하면 비율이,
○권유경 위원 다른 부서 자료는 모든 공무원도 포함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는 유난히 여성비율이 높아서 확인을 했더니 여성 2명 있고 나머지 8명이 공무원이면 여성 비율이 그냥 100%로 체크되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들은, 공무원은 빼고 당연히 민간위원들 위주로 위촉을, 저희 민간은 외부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당연직이고.
○권유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실수하신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실수라기보다 뽑는, 이게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견해를 맞춰주셔야 이 여성위원 수가 어느 위원회별로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편한데 다른 부서의 거는 현저히 낮아 보이고 예산법무과는 현저히 높아 보이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작년에는 전체 인원수로 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부터 해서 양성평등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가 한 14개 있는데, 저희 과에서.
○권유경 위원 쉽지 않은데 자료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게 나와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위원 비율을 이렇게 책자에, 남성위원 비율이 아니라 여성위원 비율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권유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눈속임처럼 보이는 일이 없게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보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2017년도 오정동, 원종2동은 미집행 됐어요. 동별 주민참여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자체예산.
○권유경 위원 사유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글쎄, 제가 동의 미집행 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동별로 하나씩 올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위원?
○권유경 위원 아니요. 이 동별 사업을.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사업 올리죠.
○권유경 위원 사업을 올릴 때 행정이나 이런 데서 조언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전체 동이 올린 것 가지고 시민참여에서 심사를, 작년 같은 경우 35개 동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34개 동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올리기 전에 행정 쪽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라는 조언이나 체크를 해 주는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배제하고 신청을 하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마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제목을 쫙 보면 시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녹지과나 아니면 가로정비 쪽에서 해 줘야 되고, 특히 원도심 쪽은 몇 년 동안 방치돼서 자전거조차 지나다니지 못하는, 유모차도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 길을 결국 몇 년 만에 민원을 넣다, 넣다, 넣다 할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런 사항은 동장을 통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권유경 위원 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사업을 2017년도에 어느 한 동이 하면 그다음 해에 다른 동이 똑같은 사업을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죠? 그리고 어떤 동은 올해 전체가 100%라고 치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중에 30% 올리고 다음 해에 또 30% 올리고 또 다음 해에 나머지 40% 올리고.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매년 좋은 대안이나 우리 동에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해서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올해도 그 작업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꼭 동으로 할당되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구간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사업을 분할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고 실질적으로 다 올라왔다 치더라도 관행적으로 하는 거,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배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있게 사업이 돼야만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조금 조금 쪼개서 하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유경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참여예산, 2년 전에 참여예산 심의하시는 시민위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실질적으로 특수한 게 없는 동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큰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은 자체적으로 해 준다고 하니 그런 것을 올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옆 동네와, 동 2개, 3개가 연합해서 그 3개 동, 넓은 영역에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산점 부여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여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 동에서 하나만 해라 이게 아니라 옆 동하고 연합을 하든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로 연속성을 갖고 하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 줘야 이분들도 제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로써는 꼭 우리 동 안에,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 참여율.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5명 참여하신 동들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시민 80명 중에 5명이요?
○권유경 위원 동별로. 동별 회의에.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동별 회의예요? 동별 회의는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남성비율, 참여횟수, 그다음에 위원비율 이런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데 동까지 가서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연말에 평가를 하는 거죠,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올해 받아보니까 1,120명 정도 되는데 평균 31명 정도 구성이 돼 있던데, 올해는.
○권유경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작년 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5명이라는 숫자가 꽤 보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권유경 위원 실제로 오신 분들, 그리고 그중에 주민센터 내에서 단체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과연 실제 일반 주민 분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실까 싶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는 무용론은 아니거든요. 좀 더 획기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면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그 동에 하나 딱 해 주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되면 좋겠구나라는 근거가 됐으면 싶어요.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동에 구성된 인원을 보니까 한 92%는 단체원들이더라고요. 일반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반대로 예전처럼 100명씩 모아라 이렇게 해서 오지도 않는데 100명씩 모으는 건 자제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두 분 다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기금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기금 설치가 총 13개 있어요. 여기 법정의무기금하고 자체 법정재량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자체하고 법정재량에서 시기가 만료되는 게 올해 노인복지하고 자활 2개가 있고 내년에 또 2개 있어요. 이 기금은 계속 유지할 건가요? 만약에 유지한다면 어떤 내용이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난해 6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경우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여부 등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별기금은 해당 부서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부서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돼 있는 기금 외에는 다 통폐합을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는 설치된 시기가 1990년대예요. 그리고 현재 이쪽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5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금심사위원회에서 폐지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느 부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자치행정과.
○양정숙 위원 이것도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매년 민주평통 위원들이 판문점 견학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국·도비 신청 및 확보내역이 있잖아요. 페이지로 하면 95쪽이고요. 거기 보면 국비 0%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빠르게 우리 해당 소관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작년에 20억을 신청했는데 0%, 또 문화발전소 건립 10억 0%,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19억 5000 0%. 0이 되게 많아요. 제가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1033억.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10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럴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1500억까지 그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1033억인데 1000억에 육박하는,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모두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아주 터무니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으로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대부분 국비사업을 받아서보다는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경제값, 즉 BC값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BC값이 어느 정도 돼서 통과는 될 것으로 아는데 중앙투자를 심사하면 국·도비로 줄 수 있는 것은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금액을 떠나서.
○곽내경 위원 그때도 그렇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도비를 줄 수 있는 건 한정이 있는데 항상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야무진 각오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 순수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예산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부분이 허구이기 때문에 확보율이 0%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명기를 해서 부서와 협의하셔서 아예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면 딱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니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분명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아직도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 현실적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부서와 분명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투위를 투자하면 20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서부수도권 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경기도 문화관광과하고 1년 이상을 계속 회의도 몇 차례 가서 했는데 서부수도권을 대표하는
○곽내경 위원 지금 답보상태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런데 진행 안 됐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해당 부서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우리 부천에서 하고자 하니 국비 얼마를 신청해 주십사 하고 계속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100% 다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국비 확보율이 제로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보면 집행률 30% 이상이 안 된 거, 69% 정도 되는 부분이, 중앙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62%인가, 69%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 쓴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뭔가 계속 상충되잖아요. 그 정도 예산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서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다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 확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확보한 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예산을 쓸 때 불용이 안 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도 허구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이면 오롯이 시의 부담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문서상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9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및 현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2018년도의 예산액이 있고 승인액, 집행액, 집행잔액이 다 점, 점,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우리 같은 경우 올해 1%니까 100억 정도, 100억 이내로 예비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금 성격이라서 좀 더 확보할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재원이 부족할 때, 물론 0.6%까지 떨어지는데 그 돈을 회계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예비비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 한 예비비로 집행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몇 번을 세어봤는데 이게 2623억이 맞죠?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우리 부천시 예산의 10% 수준이에요, 예비비가. 목을 따지지 않고 토털로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런 편성이 나오는 거죠?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보시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반드시 1% 이내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 좀 많이,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총 예산 설명할 때 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한 350억 가지고 있다가 줬다든가 그다음에 작동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작년에 433억 확보하고 올해 91억을 확보해서 지금 525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달에 다 집행이 되는 건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승인액이나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에서 작년도에는 어쨌든 예비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집행 안 한 겁니다. 다만 보유했을 때의 금액은 아까 했듯이 그런 금액으로 해서 목적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곽내경 위원 아무리 그 목적예산이 있더라도 예비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막게 하는 저해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예산법무과의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감사결과 넘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서 시행을 해서 특별회계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 때, 예산심사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비비와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와 예비비가 아무리 규정이나 기준에 잡도록 하는 뭐 세수의, 아니면 전체 예산의 0.1% 또는 1%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바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불용이 되고 남아 있는 돈이 많았다면 그 전년도와 아니면 몇 년도를 평균 내서 어느 정도는 배분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쓰지 못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기준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했을 때 용납하지 않을 위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 적게 했다고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원활하고 효율적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음 예산을 조금 기대해보면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팀장은 계속 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네. 잘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쪽에 영상단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115억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니요.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곽내경 위원 2심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115억 그것은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승소할 거라고 예측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영상단지 신세계가 들어오겠다고 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아주 반대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전통시장에 우리 시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전통시장들이, 유일하게 우리 부천시에 전통시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아주 팡팡 돌아가는 정도의 예산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전통시장은 특히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고객편의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특히나 지금 역곡 같은 경우에는 범박동 이마트, 대형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벌써 역곡북부시장, 상상시장의 상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저게 들어오면 우리한테 끼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김만수 전임시장께서 약속한 바가 뭐였냐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시설을 완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115억이 승소를 한다면 가급적 다른 곳보다는 기이 약속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돈이 원래 취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법무과에서도 배려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상이고 다른 부서에서 과다하거나 무리하게 세워놓은 그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가 걸러낼 수 있는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하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요. 53쪽 보면 미집행 아까 잠깐 우리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에서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죠?
왜냐면 우리가 각 지역에서 시·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미집행이 되고, 제가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조금조금씩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행이 그렇게 다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반납을 하게 돼 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해 온 동력을 잃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냐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회관에 가서 우리 3개 지역구의 보좌관님, 비서관, 실무진까지 해서 예산을 다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변에서 식사하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거고 행정공무원이 가서 같이 지역의원님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써야 되는데 그 사항의 집행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그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서 로비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당사자들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완전히 아수라장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도비나 국비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야 될 그런 거는 거의 많이 못 따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따고 공모나 아니면 시·도의원님들이 해오는 거 외에는, 도의원님들이 해오고 국회의원님들이 해오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국·도비 확보 0원, 0원, 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저도 살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게 뭔가, 오히려 17년도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일부 사업이 진행된 것은 빠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로지만 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고 아까 특조금 관련해서 도비 따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도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 질의할게요.
첫 번째, 외부재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재정력 강화 외부재원 확보 총력 추진. 총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외부적으로 특교, 특조, 공모사업,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생활SOC사업 편성 많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530억이네요, 국·도비 합해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8년도에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많은 648억을 확보하는 실적을 잘 올리셨어요. 해마다 목표액 거의 달성합니까? 아니면 비교적 몇 퍼센트쯤 달성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항상 초과달성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초과달성.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원래는 그 사업을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했는데 신규사업이 생기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얼마 가져오겠다 하거나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20억 목표로 했는데 648억을 했고 올해는 530억 했는데 현재 449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금년 초에 외부재원확보 대상사업 선정하고 회의할 때 그때 이후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 이후 계속 진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의 금년도의 예산 530억의 80%를 확정해놨다는 말씀이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현재 받은 상태는 그렇지만,
○이동현 위원 지금 경기도 특조 도에 올라가 있죠? 언제쯤 확정돼서 시로 오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295억 원 요청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제 확정돼서 내려오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것은 항상 추석 전후에 내려주는데 의원님 1인당 10억 정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과 주관으로 외부재원 확보 중간점검 회의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동현 위원 안 하면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잘,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저희 주관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역구별로 의원님 사무실에서 비서관들이 챙깁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바로바로 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외부재원사업은 우리 각 국, 각 사업단을 망라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동현 위원 경제국만 하더라도 전통시장 예산, 주택태양광보급사업 예산도 있고 특히 문화국, 환경사업단, 또 공원사업단 이 3개 국이 상당히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외부재원확보사업에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방채 발행.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함께, 시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적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장님 견해가 어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난해 9월에 여기 위원회에서 네 분이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매입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이자는, 이자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하나씩 제가 답변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를 해봤다고 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검토하셨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 확인 등 하신 적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일부 지방채 발행한 데도 있고 대부분은 채무 제로를 많이 선언했습니다, 큰 시들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지금 예산 규모로 볼 때 472억이 맥시멈입니다. 472억까지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미집행 공원용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70%는 지원합니다.
○이동현 위원 50%가 아니라 70%까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또 바뀌었어요.
○이동현 위원 70%로 바뀌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자 70%.
그런데 우리 장기미집행용지 2020년까지 250억 원어치를 사야 돼요, 땅을. 250억 원어치 사야 되는데 지난해 2회 추경에 90억을 세우고 그다음 본예산에 70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은 160억 원 확보돼 있음에도 아직 협의, 용지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그래서 올해 추경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90억을 더 세우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것은 100%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사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된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당분간 지방채 상환 발행계획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특히 공원 확대 부지 그게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16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대공원을 넓히고 소사체육공원을 당초 안보다 대폭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주민들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해놓고 당초 안대로 해야지 왜 줄였냐, 공원과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올리면 예산과에서 잘라버릴 확률도 높다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래서 작년 9월 행감 때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장도 직접 찾아왔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면 10년 이상 땅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협의매수가 되고 예산이 집행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매월 신속 집행하는 것도 시·군별로 순위까지 매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0억을 쥐고 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지금 공원조성과는 금년도 외부재원 확보가 8건이나 돼요, 공원조성에만. 그래서 엄살인데 가능성 있다. 일단 예산 주무부서장님이시니까, 또 공원과 말보다는 과장님 말씀을 더 신뢰할게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국비 이런 거 확보할 때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가능하지만 부지 매입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나서 시설 해야죠.
○이동현 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복지비로 쓴다거나 경직성경비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요. 또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에, 신도시는 덜 하지만 원도심은 주차 때문에 싸우고 옆집하고 소동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자투리땅이라도 공원주차장 부지라도 사면 그것 역시 자산취득이에요. 그렇죠? 땅. 건물 같은 거야 국·도비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재투자된다는 개념으로, 아까 제가 용어를 다시 정리했죠? 합리성, 형평성 있게 맞는 합당한 지방채 발행을 주문한 겁니다. 막무가내 발행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막연히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 게 더 낫지 않느냐가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생각에 제가 일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향후 사업의 어떤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히려 지방채 발행이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취사선택하셔서 상황이 발생되면 발행해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몇 분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 발행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원도심권에 보면 주차장 같은 걸 확보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확보하는 데도 우리 예산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장은 예산만 조치해 주면 얼마든지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금까지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을 앞두고서 동으로 이체되는 예산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형평에 맞게 배분을, 이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부천시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도시공사의 출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산성과급 관련해서 호텔부지 등 3필지가 창의적 매각으로 해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나갔는데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시에 회의 통보라든가 그런 부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연구회라든가 포럼 등을 통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가산점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주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자문위원회 위촉 시 여성비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자료가 요구된다. 기금에 있어서는 12개의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필요 없는 기금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고 확보된 예산이 미집행돼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과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상단지 관련해서 신세계에서 소송 중인 115억 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지방채 관련해서 효율적인 재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주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29일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후 개발사업의 진출 등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부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일류 공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를 받고 사장으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각 사업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공사 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김병전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공사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2019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지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역곡지구개발, 대장동신도시개발 LH하고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공동사업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거기에 보상도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나중에 이익금도 같이 향유를 하게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실 역곡지구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추정사업비로 1조 38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1조 3800억 정도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가정치지만 대략.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15% 정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초기 투자비를 9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900억을 투자하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예상수익금을 얼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은 어렵고 보통 개발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의 5∼8% 정도 수익금, 이익 마진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자족기능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또 사업화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공동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행사로서, 이게 보면 거기에 임대아파트도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가 일정비율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임대아파트는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LH가 맡아서 다 할 거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 것은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직 협의가 구체적으로,
○박정산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우리 부천시 도시공사가 비율대로 나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부채로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시의 세수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받는 것 정도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 정도 하려면 자본금이 900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자본금의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기를 금년도에 자본금 900억을 연말 안에 출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 초에 반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여유가 되면 좀 어렵더라도 100억 정도는 출자해 줬으면 합니다.
○박정산 위원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1000억일 때 어느 정도 사업까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2배까지 하니까 1000억이면 2000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럼 공사채 발행은 부채에 포함이, 이것도 부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부채에 포함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250% 이하로 부채비율을 아마 정부에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 직접 투자가 돼버리면 그 외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부채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사업이 될까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2017년 12월에 공사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1년 넘었고 이제 2년째 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시의 개발계획에 도시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23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1000억 정도의 자본금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확충도 많이 돼야 될 것이며 전문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시세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 정도의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된 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실무적으로 합의하기는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 공모사업을 통해 매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현금출자를 해 준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영상문화단지도 사실은 시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저도 도시전략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거기 영상문화단지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아닌 와서 사업 해야 하는 업체들이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사업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자본금을 확충하는 계획이 빗나가버릴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도시공사의 신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1000억이 출자가 어렵다면 저희가 15% 참여하기로 한 부분들 포션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낮춰버리면 사실 우리 참여비율이 미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세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출자가 되면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참여하면 자족기능용지하고 주택건설용지는 우선 분양이 되니까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 제출에 보면 약 12개 경기도 기초단체 도시공사들 보면 사실 부천시가 가장 적은 자본금을 갖고 있거든요. 큰 예를 들면 용인이 1200억, 김포 1500억, 하남 1780억, 화성 1900억 정도, 평택 3500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도시공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고 직접 사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도 정부공기업을 우리 지방공기업이 원하는 대로 리드하고 끌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해 주신 용인이나 화성이나 하남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역곡이나 대장지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 기초단체 공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너무 큰 사업이다.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거와 같이 중앙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것들을 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LH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해도 사실 우리 부천시가 그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시비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세에, 우리 재정에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 이런 정도를 도비로 받아도 결국 나중에 따져보면 거기에 무슨 자족시설 이런 거, 토지 구입하고 해버리면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자본금을 확보하면 자체사업을 차라리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공공, 관에서는 조달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만일에 발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민간업체에 직접 발주를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발주하는 것은 발주방법,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해서 공사에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민간기업처럼 할 수 없네요? 공사발주 시스템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염려되는 게 있어서요. 어려운 부천시 재정여건 상황에서 또 공유자산을 매각해서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지하게 깊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다양하게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본금이나 사업영역을 살펴봤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개별사업을 하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시행이 되면 사실 거기에 묻혀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이름만 올려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먼저 저희 도시공사가 공기업 중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이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217쪽 보면 고객만족도 전화응대 조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점수가 올라갔어요. 86.6점, 88점, 89.9 해서 거의 90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인데 현장직은 제외하고 내부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도시공사에 전화를 해서 내부친절도를 물어볼 수 있는 내부직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차 관련해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대관 관계해서 전화하거나 이 정도 말고는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부직원 100명은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나 저희가 5개 분야 2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의 대관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대민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들입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결과로 보면 점점 더 도시공사가 나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10쪽 도시공사 운영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도시공사의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사업부 수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했을 때 2018년도에는 저희 시 위탁금을 제외하고 대행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41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에 복지택시로 인한 부분은 44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손해가 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어떤 수익적인 부분 하면 가장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오른 거는 종량제봉투 판매한 게 가장 많은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차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크게 질의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거는 일단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도시공사 임대 및 위탁시설 현황에서 31, 32 종합운동장 태양광설비에서 사용료가 31번 같은 경우 주식회사 부천솔라에 3만 2000원 이건 매년이죠? 지금 사용료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으로 돼 있는데 매년 3만 2000원 낸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2번에 수변전설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2157만 5000원이니까 한 220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2200만 원 정도가 5년간 계약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부천솔라가 이걸 운영하다가 혹시 인사사고라든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화재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 부천솔라에게 사업운영을 맡길 수 없다 해서 5년 후에 재임대계약을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부천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태양광설비는 지금 10년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 10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10년으로 돼 있고 수변전시설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유지되도록 수변전시설은 연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뭔가 안전관리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 회사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설비는 10년 동안 하게끔 돼 있잖아요, 계약돼 있는 데는 5년으로 끝났고. 그런데 다른 데를 찾아야 하잖아요. 다른 데 업체에서 딱 와서 하려고 보니까 위에 있는 시설물은 부천솔라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나 이런 계약할 때 보면 기존에 설비를 해놨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이라든지 저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계약조건에 그것들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서 철거하거나 이 부분들은 지금 증권, 보험을 받아놓고 있죠. 도중에 사업이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그 위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설비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업체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그것들을 못 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 전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동을 못 한다고 봐야 되죠.
○이상윤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설 부분하고 변전설비 부분이 계약기간이 다르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정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 운영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차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5월 13일에, 지금 부천시에는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총 405개의 노상과 노외, 그다음에 부설,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노상을 제외하고 제가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노외주차장 중에서도 심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둘기주차장이죠? 비둘기공원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비둘기공원 주차장은 현재 3급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무인자동화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면 수는 92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요즘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보통 50면 정도 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비둘기공원 주차장을 5월 13일 오후 5시경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무인자동화인데 옆에 전자표시판으로 해서 안내문구가 떴어요.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문구가 뭐냐면, 제가 전부터 비디오나 아니면 영상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갈 때 입차불가 해서 정기주차 차량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떴거든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심곡동 아시죠? 부천대학교 맞은편.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맞은편이죠? 그쪽 지역. 거기 골목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제가 리을 자로 해서 다 돌았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었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위에 주차할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 주차 있는 데 보니까, 거기에 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공영주차장 있길래 잘됐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구가 떴습니다, 오후 5시에. “정기주차권이 없는 차량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게 일반주차장하고 다름이 없는데 그런 문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터폰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왜 출입이 안 돼요?” 그랬더니 “정기주차권이 없으시면 4시까지밖에 이용이 안 되십니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기 공영주차장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 보세요. 어디 써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차를 빼고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은 빼고 주차장에 들어가 봤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주차장 안 동영상입니다. 여기 총 92면 중에 제가 센 개수는 53면의 주차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53면의 주차장이 비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50억에서 100억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냥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골목마다 차가 빽빽하게 서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사장님, 이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이렇게 이용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저희 직원한테 들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이 주차장을, 이걸 안 다음에 저희 부천시에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나 이 한 곳만 갖고 얘기하나 똑같을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을 믿고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재 정말로 정기주차권을 해서 이용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하고 무슨 시간제한을 둬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경악하겠습니까?
내 집 앞에 차 세울 데가 없는데 보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반도 아니에요. 60% 이상이 비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주민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는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에 부장들도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상윤 위원 따로요? 따로?
○위원장 김병전 아니, 지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제가 사장님께 한 김에 마무리할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 시의원들도 부설주차장만 무료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다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설주차장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405개 중에 18개입니다. 시의원이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405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또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 18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도 그 부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관행, 아마 매년 초에 시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설주차장만 가능하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어려움을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하는 방법을 시나 의회나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해소를 하려면 조례 개정이 수반이 돼요, 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도 또 있을 거고 해서, 여러 의원님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도 표현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활한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우리 임원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부천시 출입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배려해서, 또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확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던 겁니다. 조례로 만드는 거야 저희가 당연히 조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협의를, 몇 가지 제시를 하고 그것들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시죠.
○이상윤 위원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노상주차장 할 때 야간주차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주자 야간주차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자 밑에 써 있으면 야간주차제 써 있는 건 보이지 않아서 “아, 저기는 비어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의 집주인들은 거기에 의자도 갖다 놓고 물건들도 갖다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주차제는 야간에만 거주자 우선이고 나머지는 주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게끔 표시나 이런 부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끝으로 218쪽에 체육시설별 대관실적이 있는데 이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8번에 보면 1121부대 40명이 군부대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분이 아니면 그 뒤에 레포츠공원 아니면 인조잔디구장 뭐 다른 데 이렇게 해도 보통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회수도 1회고 인원도 40명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군부대고 그런데 왜 5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체육단체로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부대 쪽은 감면규정을 안 받고 그래서, 안 받아서 5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른 데는 다 감면이 되고 군부대만 감면이 안 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군부대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부대나 경찰 이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예우도 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윤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 관련은 축구경기고 나머지 앞에 있는 부분은 육상경기장을 한 거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 내 지금 수영장 공사가 한 2년 있다 마무리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2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저희 저수조도 공사 예정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저수조 공사할 때 주차장도 일부 사용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폐쇄가 되겠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 폐쇄되는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5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40∼150면 정도.
○양정숙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영장도 개장하고 또 공사 들어가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겠고 공사하는 방법을, 현재 공사를 하면 오픈을 해서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를 하는지, 공사하는 쪽에서 복공판을 깔아서 주차를 하게 해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면 공사기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체육시설 수영장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도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존 주차장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삼산체육관에 가보면 지하주차장도 잘돼 있고 주차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삼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준공시점이. 그러면 저희도 한 20년 넘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저희 부천실내체육관이 20년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0년? 내구연한을 30, 40년 잡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개 30년 정도 지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죠.
○양정숙 위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차장 공사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고 수영장이 들어가고 저수조가 개별적으로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거기에 복지택시 주차장도 같이 쓰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한 구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몇 면이나 쓰고 있어요, 복지택시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143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44면 정도,
○양정숙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 주차장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복지택시는 지금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한 군데 더 해서 네 군데 정도 거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만한 면적이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시 관내 땅이 좁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소리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기 거점은 가장 큰 거점이 돼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내에 다 완공됐을 때, 수영장이 완공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굉장히 힘드시겠는데요, 저는 이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예전의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랑, 지금 도시공사로 되면서 개발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현재 행정감사에 예산법무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최근에 화두인 선택과 집중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그 사업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개발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커지고 방대해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진짜 주차사업도 있고 체육사업도 있고 레포츠사업도 있고 또 복지택시, 송내어울마당, 종량제봉투까지 그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커다란 데에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사업으로 공동사업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다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약간 그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되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따로 또 분리를 하든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딱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지방공기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한 기초단체당 공사는 하나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공사를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해서 복합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는 게 시설물 관리 분야의 어디까지를 도시공사에 맡겨줄 거냐, 이것들을 향후 5년간 어디까지 맡겨줄 거냐 하는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장애인복지회관 또 금년에는 뭐, 또 그전 해에는 복사골문화센터 이렇게 간헐적으로 매번 위탁을 맡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큰 그림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계획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지역에 봉사하는 것까지도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세한 데 틈새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거는 참 고마운데 사실은 앞으로 큰 개발사업을 한다, 이렇게 공공사업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셔서 이런 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풍족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사장님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촘촘히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20억 증자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20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 12월에 까치울 역곡지구, 금년 4월에 대장동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지방공사라든가 지자체 참여형, 그러니까 지역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만큼 그 안의 속뜻을 보면 우리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부천시도시공사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가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정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실 때 역곡지구 사업비 900억이라고 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 900억, 물론 추정치지만 토지조성비가 900억이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초기투자비를 보상을 하는데 900억쯤 들어가겠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보상을 하면 초기에 보상비가 70%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일시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확정측량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00억 정도 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되면 공공택지지구에서는 토지를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을 하면 그때부터 회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금을 투자하고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회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입과 아웃풋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시 집행부하고 협의, 의논을 거치면 충분히 무리수를 두지 않고 감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시에서 추경을 통하거나 해서 그런 반영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하고 예산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별도로 큰 특약점을 주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 또는 연초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거기에도「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부분을 곰곰이 따져야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조직확대 문제 하셨는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10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10명.
○이동현 위원 개발실장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 밑에 팀장 있고. 지금 10명 가지고 향후계획,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개발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실장을 시에서 파견해서 담당해 주시고 있는데 7월 1일 자로 시로 복귀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네. 지창배 실장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리고 후임은 안 보내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개발실을 개발본부로 승격을 시켜서 본부장급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면 1개 개발본부로 격상을 시키면 3본부 체제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채용, 인원문제는 어떻게 전문가 외부영입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본부장이기 때문에 외부영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적격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계획을 지금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을 취합해보면 자본금 문제와 방금 말한 개발본부로 격상, 창설 이걸 가장 염두에 두신다 그거죠?
지금 대장동 작년 3월인가 포스코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맺어놓은 거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 내용에 국가가 이끄는 거 내지는 계약서 내용에 하면 조건 없이 파기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조건 없이 파기하더라도 계약파기 통보절차 같은 건 해야 되지 않나요? 실행했대요, 이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동현 위원 체크 안 한, 거기까지는 담당 밖이고 영향 밖이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제가 시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행히 그렇게 되면 자동파기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벌써 1년 한 3, 4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또 서울북부고속도로 사장님도 했었기 때문에 관료 및 개발에 적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곡지구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협약, 계약체결이라든가 그 수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역곡지구는 작년 12월 19일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할 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LH하고 금년 7, 8월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협약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공공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라도 개발 구상하는 데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행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지금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하반기. 그러면 대장동하고 당연히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줄 수 없잖아요, 절차상. 지금 대장지구 도시관리계획 위반 GB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장지구는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제한지역 해제절차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업 참여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목적법인 같은 거 설립해서 들어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 참여는 역곡지구하고 같고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10%든 15%든 지분으로 참여합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 도시공사와 LH?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별도의 어떤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같은 것은 필요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공동사업자로 해서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할 건지, 면적분할 방식으로 할 건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절차와 시간적인, 절차와 행정 문제 그리고 증자 문제 이런 게 필요할 뿐 무조건 성공의 성패는 자신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입지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역곡지구는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더라도 역곡은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5개 신도시 중에서는 입지적으로 대장지구가 가장 좋은 곳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험과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방금 사업 성패를 예측하신 거다 그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천의 까치울하고, 부천이 더 이상 유휴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큰 도시계획, 그리고 어떤 도시생활의 문제를 결정짓는 땅의 문제가 마지막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은 다음에 부장님한테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갑자기 흐름이 깨져서, 그럼 주차장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전 관계는 없는데,
○곽내경 위원 제가 시민회관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오롯이 민원성으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인데 시민회관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유료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주차장이 야간이랑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은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야간과 공휴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주차장 이용에 대한 거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 제기가, 한두 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다른 뭔가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처음 듣는 민원은 아니시리라 보고 그 해결방안이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방안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방안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405개소에 1만 9000여 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어디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시고 낮에 비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그리고 시민이 보기에는 부설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똑같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데 또 부서가 다릅니다, 시 안에 와서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일단 이 주차장 문제는 부천의 온 동네가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그 원도심이라는 곳은. 그런데 어느 한 곳도, 내 동네를 이야기하면 여기 다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내 동네도 다 포함되리라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공통적인 운영관리나 통일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외국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 지역이라 하더라도 낮에 운영하는 시간대의 그런 요금을 하고 또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보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의 그런 사례들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범케이스로 시범사업을 먼저 돌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 거주자 우선 지역이어서 주간에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사람 못 대게 갖다 뭘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다 빼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활하지 않은 이 동네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제가 또 말씀드린 시민회관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보다도 주문을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복사골문화센터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사랑마을을 주차장에 대한 해결문제로 넣어놨어요. 사랑마을 주차장을.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주차장은 없느니만 못하고 관리조차 어렵습니다. 사랑마을을 가려면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송내대로를, 거기 8차선인가요,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 건너가서 다시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합니까? 안 하거든요. 주차라는 것은 그 시설과 가깝게 편리한 곳으로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펼쳐줬으면 좋겠고 그 주차장 개발을 시가, 집행부가 했더라도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뭐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차장의 공급만 능사냐, 공급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차장의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이 돼야지 원하는 데 100% 주차장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관리정책하고 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원도심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곽내경 위원 사장님 의견 공감하는데 일단 부천에는 기본적인 주차의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천적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 원천적 문제는 땅과 땅값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감하니까 우리 시에 맞는 걸 결국은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발사업부를 본부로 격상시켜서 전문가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표현이 시에서 안 보내준다고, 실장을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수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017년 12월 29일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시의 개발실장을 1년 정도 파견을 보내준다는 전제하에 설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년, 올해 연장을 해 줬는데 시에서는 복귀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이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름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굳이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부랑은 계속적인 협의가 되시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출장 현황을, 도시공사의 임원출장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가셨고요. 여기는 이제 임기가 끝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끝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당히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부천시에, 이 자료에 따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청은 딱 한 번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딱 한 번 오셨어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딱 한 번 오셨다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3월 6일, 2019년 3월 6일 딱 한 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관내출장명령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안 하셔도 되는 건가 했더니 그다음에 박인환 임원은 출장명령서에 관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예외사항인가요, 일단?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사장님은 관내출장명령서 달지 않으셔도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관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장을 다니거나, 저는 부천시청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한 번 가셨다니까 “네.” 그러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출장명령이 아마 그렇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천시 관내 사업장을 가든 부천시청을 오든 이거는 출장명령을 달고 올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박인환 본부장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여기 관내에 복사골문화센터, 시청, 소사센터, 부천체육관, 오정레포츠 다니실 때 다 출장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의 특권이신가요, 그러면 명령서 안 다는 거는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특권이 아니라 관내 업무지역이거든요. 업무를 보면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임원, 제가 임원출장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임원에 사장님이 포함되시잖아요. 다른 분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규정이 출장하는 걸 달아야 하는 거라면 규정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지키셨으면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출장을, 관내에 출장을 가는 것들을 사장이 복사골문화센터를 간다든지 오정레포츠센터를 간다든지 하는 것들 출장을 달라는 규정화돼 있는 건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사업구역 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차사업부장이 비둘기주차장을 가든 심곡의 주차장에 가서 주차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지 출장을 달고 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을 출입하는 거든 어디 관내에 가든 다 업무의 일환이잖아요. 결국은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규정을 서로가 공유해서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원칙대로 다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사장님이 어디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본 게 아니에요. 관내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궁금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거는 이번에 저희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온 시민, 그리고 전 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굉장한 영향력이 저는 있으셨다고 봐요, 이번 일들이 결정되는 데. 그리고 이번 일들이 결정되는 데 주요하게 시와 논의되고 또 국토부와 협의하는 데 사장님의 영향력이 컸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부 협의하고 하는 데 참여는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한건설협회나 또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나 국토부나 이렇게 관련된 곳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뭔가 협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돼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제가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봤고 또 제가 개발사업 시 소관,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앞에 역곡이 나오고 대장동 공공지구 나오고 그다음에 여월동 공동주택 건립이 나오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조직이나 규모나 여러 면의 출자 현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송내IC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베르네천복개부 도로조성사업 이런 거 하기에 딱 좋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곡이랑 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어떻게 완성해서 나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께도 저희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0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세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서 갈지 염려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시장님과 어떤 내용들을, 교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대규모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려면 돈을 안 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있는 20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베르네천이나 이거는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사업관리만 해 주는 거고 그거는 1년 내지 2년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 3개 사업들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모라면 그 정도 사업이 알맞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 그 예산 이런 실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역곡하고 대장지구사업은 15명 정도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었는데, 시에서 보낸 직원들은 5명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4명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 공무원으로 네다섯 명 되죠? 그러면 가고 나면 한 10명 이상은 더 충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자체에서 인사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몇 사람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굉장한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세요. 1년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을 하는 게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3, 4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템포로 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진짜 너무 우려가 되는 부분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도시공사로서의 그런 준비가 전혀 철저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우려돼요. 출자 부분도 그렇고 아까 예산, 그러니까 인원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 역곡에서 지분 참여 15% 내외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협의 중이지 현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도 우리의 아직 계획인지 어떤지 나중에 열어봐야지 아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협의가 됐고요.
○곽내경 위원 15% 정도는 참여하기로 협의를 하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나 사업단위가 아니라 전체 사업의 15%를 참여하기로 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로서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증자도 준비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뭔가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이 염려가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서 다 하나하나를 짚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장님 혼자서의 그런 역량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 공사의 역량으로 함께 이뤄낸 건지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랑,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공감이 될 만한, 그리고 지금 900억이 시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매번 시가 개발사업만 할 수는 없거든요. 개발사업을 한다는 거는 다른 데에는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렇다면 더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뭔가 이 모호한 시점에 공사 사장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돼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우려하시는 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은 사업을 착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것들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고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 한 3, 4년 되면 회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의 현재 생각으로는 역곡에 우선 투자를 하면 3, 4년 정도에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투자했던 걸 가지고 유동화를 시키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선순환시키면 대장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아주 명쾌하게 잘 물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이상적인 거죠? 기간이나 여러 면을 봤을 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면 어렵고 이것들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두 우려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자신감 있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역곡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기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의 미흡한 준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장시간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됐네요.
혹시 그동안 도시공사로서 위탁을 받아서 했거나 뭐 해서, 딱히 한 사업이 있나요? 마무리가 된 사업은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사업은,
○송혜숙 위원 개발이든 어쨌든 사장님 오시고 나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위탁받은 부분들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송혜숙 위원 관리를 하고 시설 부분만 위탁을 받았기 때문 관리를 쭉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여기 용역 보니까 4건의 용역이 됐어요. 작년에 4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이게 다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입찰에서는 2개가 경쟁을 했고 2개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가격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부에는 다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법령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시설물 보수나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부적으로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500만 원 이하만. 500만 원 넘는 것들은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2019년에 1건이 있는데 여기는 소사체육센터하고 오정레포츠센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쪼개서, 성질이 비슷한 거는 함께 묶어서 발주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라고.
○송혜숙 위원 함께 해서 지금,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기가 비슷하고 기능이 비슷하면.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또 소액수의 견적공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견적을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같이 묶어서.
그리고 저는 이따 다른 부서에 질의할 건데 지금 도시공사에 보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다른 분이 다,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역량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대장동이든 역곡종합개발이든 개발, 그다음에 영상단지 등 이렇게 개발 큰 건들이 몇 개가 아우러져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지분이 15% 내외에서 이렇게 한다 돼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첫 번째가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저는 거기에, 물론 시기적으로 1년 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자본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장님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정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무리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선은 대규모사업 2개 지역의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나 이렇게 비교해서 굉장히 빠르고 잘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자로 내정된 거까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 도시공사, 광명이나 인근을 제가 봤더니 소규모 주택도 물론이고 주차장사업을 많이 건의해서 그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짓고 이런 사업들을.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4개 사업들, 베르네천이나 송내IC 부분이나 수소충전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데 관리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부천역 상부에 주차장을 하든 뭐를, 남북과 연결하는 거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 남부역사 쪽에 그런 사업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거를 몇 번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도 도시공사에서 일정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으신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사업관리를 맡겨주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한번 시에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하셔서, 마케팅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면 부천에도 좋고 도시공사에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하려고 계획을 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일단 첫 번째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친환경산업단지니 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대규모로 국토부하고 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예산이, 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참조해서, 아니면 저희는 부담을 안 하고 국토부 예산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택시 관련해서 지금 복지택시 운영이 주중이나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평균 한 2만 9000㎞고 이걸 1일로 따져서 해봤더니 현재 예산대로 하면 한 번 콜 할 때 3, 4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 보면 120명 정도, 120명인가요? 하여튼 운전직하고 콜센터 해서 60명 이상, 그다음에 70명 이상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금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장애인을 위한 부분이 맞는 건지, 그 예산으로. 아니면 고용창출을 위한 부분인지 한번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시에서 계속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쪽과 연관을 해서 그쪽과 어떤 위탁계약이나 MOU를 맺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비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먼저 대장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거나 하면 우선 LH나 도시공사 돈으로 하고 나중에 사업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 돈이 아니고 사업자 돈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선투입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900억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친환경산업단지 해서 여기에 용역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무시되고 새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단지 돈만 나중에 개발사업자한테 받는 거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다음에 복지택시가 현재 64대, 그다음에 버스 1대 해서 운영인력이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7월에 복지택시를 7대 더 증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저수익사업입니다. 저수익사업인데 이것들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지택시가 필요한 분들은 복지택시로 운영하고 나머지 분들은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복지택시가 나와서 지난번 결핵 관련된 사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여쭤볼게요. 그 역학조사가 끝났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끝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없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그 차에 탔던 분들이 374명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보건소에 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일일이 다 했고 115명이 검사를 했고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행이죠.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몸이 좋을 때랑, 몸이 안 좋을 때는 감염되거나 이런 속도가 다르잖아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신속한 그런 대처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한 조사나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후에 발생됐을 때 그분들 어쨌든 배려하는 그런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예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기적으로 복지택시 종사자들 교육 지금도 두 차례 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감사자료 203쪽 보면 특별채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채용을 이렇게 하고 퇴직을 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공사가 청년이나 일반직 채용을 하면 9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 직급이 두 단계 정도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니까 금방 들어왔다가 바로, 1개월, 몇 개월, 4개월 이렇게 돼서 바로바로 퇴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정규직이 8급, 9급부터 있거든요. 그거를 시처럼 자동승급제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동승급제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연수가 되면 자동으로 승급을,
○송혜숙 위원 아니, 그 연수 된 것도 보면 4개월, 1개월, 2개월, 7개월 연수돼서 나가는 분보다 이렇게 1년 안에 나가는 분이 상당히, 그러면 바로 모집하느라고 공고하느라고 애써 뭐 또 이렇게 면접 보느라고 애써 그동안 하느라고 애써. 왜 이런 일이, 기간제가 아니에요. 기간제도 있지만 9급으로 온 사람 일반도 그렇고. 이거는 뭔가, 보면 일반직도 그래요. 기간제를 포함한, 기간제라 해도, 보통 기간제는 1년 이렇게 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1년 단위로 하는데 한 2개월, 3개월, 5개월 이래서 나가는 분이 상당하면 공사 자체에 무슨, 이분들 와서 실망을 했다든가 뭔가 있지 않으면, 왜 이런 것들이 많은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보고서 생각이 보통 회사 오면 3년을 보거든요. 3년 동안은 있어야 그래도 인턴십으로 해서, 3개월 교육하고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잘 적응해서, 3년 있다가 이직하면 몰라도, 이분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실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것도 면접조항에 포함해서 면접 보는 건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제가 다른 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기간제가 많고, 보니까 많은데 그 요강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도 항목에 있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1년 동안 할 수 있냐?” 그런 항목도 있었어요. 아니면 처우가 이분들이, 공모를 할 때 우리 공사는 이러 이렇게 복무를 한다 그 조항을 모르고 오셔서, 들어와 보니까 나하고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나가시는 건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공사는 기간제 채용할 때 행정안전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면접요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채용요강에 기간제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하고 이런 게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급여나 근로조건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공고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대우를 한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서, 쭉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차후에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 보고 이러면, 물론 어느 데나, 도시공사나 체육 이런 데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잘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적극적으로 보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경영기획부니까,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설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설 부분만 했을 때 수입이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대행사업 수입금이 460억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460억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460억 중에 경상비를 다 뺀, 460억이 다 자체수입인가요? 1년 동안.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수입금입니다.
○송혜숙 위원 순수 수입금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수입을 많이 내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자립도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 이관한 시설 이런 게 460억이나 되면 아까, 제가 이건 제안인데 증자를 20억밖에 받지 못했잖아요, 도시공사 개발로는. 개발공사로 20억밖에 못 받으면 1년에 460억이나 수입을 내니까 어느 정도 시하고 협상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런 제안은 해보셨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460억이라는 것을, 물론 여기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 시설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와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안 할 때도 물론 이 수입이 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로 와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있거든요. 1년 동안 보니까 약간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해서 다만 몇 %라도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경영기획부에서 한번.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증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혜숙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증자는 저희가 460억이지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획으로요? 계획으로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송혜숙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 증자계획을 역곡지구하고
○송혜숙 위원 아니, 아니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대장지구하고의 증자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시설로 해서 444명이나 하고, 444명이 근무하고 인력창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요, 촘촘하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경영기획부에서 마케팅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면 부천시에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짜서 계획을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담당이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꼬마스포츠단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랬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숙지가 되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현재 3개 반으로 5세 반, 6세 반, 7세 반으로 해서 올해 5세 반을 10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5세 반이 졸업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사들도 고용승계문제 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학부모님들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5세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단계적 축소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이제 내년부터는
○곽내경 위원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축소해나가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전에 홍보하는 것은 유치원으로 따지면 폐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폐원에 대한 사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진정한 꼬마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지금처럼 불법적인 형태가 아닌 합법적인 방향에서의 꼬마스포츠단 운영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꼬마스포츠단 유례가 오래전에 체육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게 유치원 성격으로 프로그램들이 도입돼서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없애면서 순수한 유아 체육프로그램 성격으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그런 프로그램 성격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제 아이가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이고 너무나 좋아요. 다만 그 시설이 어떠한 형태의 시설인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꼬마스포츠단은 저는 불법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진짜 스포츠단을 운영해서 더 많은 아이에게 더 공평하고 더 공정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부터, 내년 2년 후면 그 내용들이 변화가 될 텐데 그냥 없애는 게 능사는, 지적이 있으니까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시 반영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승계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와야 고용승계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학부모님들 반발을 최소화하고 또 공사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유아프로그램 성격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91쪽에 보면 체육시설별 사용료에 대한 걸 제가 봤는데 이 사용료 부분이 타 시·군 보면 어떤 거는 우리가 되게 높고 어떤 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수원시, 김포시 이렇게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낮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낮다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중간 정도 돼요. 그런데 높은 곳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에 의뢰를 해놨는데 이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용료에 대한 것들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천시 인조잔디구장 대관 보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비싸요, 다른 데보다. 우리하고 고양시가 비슷하고 그리고 특이한 게 야간 2시간 기준으로 하고 고양시는 3시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 시흥시에 비하면 우리가 비싸고. 이런 것들이 약간씩 약간씩, 우리가 중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포시하고 수원시 이런 데가 뭐가 있냐면 인근지역의 사람들하고는, 이용할 때 만약에 김포시에 있는 것 우리 고강동 사람이 한다고 그럴 때는 50%를 더 받아요. 더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그렇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 공사에서 저기 하기는 그렇고 시의 조례로써 제정되는 그런 요금 체계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하고 해서
○송혜숙 위원 조례가 변경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 여쭙고 싶었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도 돼요. 체육시설 관리실태인데 299쪽 보면 우리가 헬스기구가 있고 간이운동기구가 있고 또 야외 헬스기구가 있고 거기에 약수터 및 2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혹시 이 부분 둘러보신 적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주 나가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민원발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점, 이런 거는 어디에, 큰 도로변 옆에 조금 녹지가 있는데 그런 데도 헬스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그것은 쌈지공원이
○송혜숙 위원 쌈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녹지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송혜숙 위원 쌈지공원이라고 해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공원 성격으로 해서 조그맣게 돼 있는 데는 쌈지공원으로, 녹지대 설치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또 어디가 있냐면 조그만 주택인데 이렇게 이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씩 박아놓은 거 있어요, 하나씩 운동기구를.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평일에 한 일주일을 가서 봤어요, 한 2시간 간격으로. 4개인가 있는데 한 분이 와서 했어요, 한 분이. 한 분, 두 분.
그래서 이런 게, 그때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있고 하니까 야외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데는 많지가 않은데 지금도 그걸 다시 시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송혜숙 위원 왜 전수조사 하고 그런 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공원,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만 인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원 내, 쌈지공원이나 이런 학교, 심지어 학교 내에도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2013년도에 대량으로 그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게끔 그 당시에 숫자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보면 그 당시에는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변 여건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옮길 수 있으면 이용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지만 쌓이고 나중에는 흉물스럽게 녹슬어서 또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기왕에 이게 공사로 넘어왔으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금번에 전수조사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또 새로 하는 것보다 옮기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매주 체육시설들 나가봐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한다, 지금 바닥이 하도 해서 미끄러운 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데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다치거나 그럴 확률이 있더라고요, 전용구장에 가보면. 그런 데도 한번 다녀보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동네체육시설도 체육사업부 소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가지 마침 사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함께 여쭤볼게요.
역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역곡지구 이번에 개발하잖아요.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들은 실제 지금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역곡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역곡에 있는 족구장 혹시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역곡 족구장 거기서 한, 그 작은 공간에서 200명 이상이 일주일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거기는 저희 공사에서 하지 않고 춘의복지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춘의복지센터에서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춘의동.
○곽내경 위원 춘의복지센터가 어디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춘의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춘의동주민센터에서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곡 복숭아 거기 올라가는 춘의
○곽내경 위원 거기는 춘의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거기.
○곽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주체는 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무관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족구장이 어쨌든 동네 체육시설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개발을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족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바로 그 족구장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운동해야 되나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신다니 그렇다면 없어지는 체육시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계획을 좀 고민을 함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사업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사업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업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수익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1억 5600, 18년은 21억 3000 그다음에 2019년도 4월 30일 기준 8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유추하면 2019년도에는 24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1억 5000에서 21억이 된 것은 관리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복사골스포츠센터가 2018년 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2개월 정도 있어서 2019년도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 거네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모든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복사골문화센터 주차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저희가 센터를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10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운영은 지금 19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낮에 세웠다가 그다음 날까지도, 몇 시 부터 주차장이 오픈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아침 6시에 오픈합니다.
○박정산 위원 6시 전에는 게이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도 받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추적해서 요금을 부과하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 미납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은 미납관리를 안 하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한 2시고 3시고 주차하고 자기 일 볼 것 보고 그다음 날 아침 6시 이전에 가버리면 아무 통제장치가 없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그런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이고 스포츠센터는 3시간 무료회원권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아니, 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야간에는
○박정산 위원 그냥 차 나가면 주차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사실 이 시설은 새벽부터 수영장이고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요. 밤에 차를 세워놔서, 이분들이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거의 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야간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야간에 실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 5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운동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차량이 5대가 아니던데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최근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주 많던데.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가끔 주차장 보면 저녁 퇴근시간에는 차를 다 체크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유리 본네트 위에 끼어놓고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복사골문화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차피 주차장 질의를 했으니까, 사장님도 계시고 사업본부장도 계시니까 질의를 할게요.
서촌공원에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29면 정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 대부분이 상2동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거주자 그것을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중고 매매할 차량을 거기에 세워놔요. 그래서 전혀 유동성이 없어요, 주차가. 그리고 빈 공간이어도 하여튼 위협적인 이런 모습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봤더니 1년에 7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거기에서 반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저희가 서촌체육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체육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이용하다 보니까 중고차매매상에서 장기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을 하더라도 우선 그쪽에,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도 어차피 시민이겠지만 그래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주자 우선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이런 시설들 이용하는 현금 이용고객은 몇 % 정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현금 이용고객이 10% 미만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요금을 신용카드로 받게 되면 업무효율이나 편의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이 신용카드를 안 쓰시고 현금을 가져오시는데 그런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상당히 많은, 현금을 받지 않으면 인력이고 이런 게 많이 줄거든요. 노동력이 줄고 효율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힘들어도 자꾸 홍보를 해서 현금을 받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잠깐 부천페이도 이야기했는데 일부 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시설 가지고는 그렇지 않느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거를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거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현금으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의 카페 자리가 3개월 방치됐었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방치는 아니고 12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그걸 최초에 계약할 때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그 당시의 낙찰자 주장은 1억 정도 시설투자비를 해서 카페 외관을 공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관련 문서도 보내고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정확한 요건은 그거를 치워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배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원칙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그분께는 전달이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나 이런 걸로 11월부터 계속 사전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미리 공지는 해놓고 최대한 빨리 철거가 되도록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굳이 다 치우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공지를 띄워서 공백기간을 남겨놓는 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오고가는 사람들한테는 왜일까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공간이 3개월 동안 묵혀진 효과가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하여튼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그분이 원상복구나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버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버티는 사항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철거나 이런 게 금방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그 나머지 기간은 입찰기간이고 그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결론은 철거하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포기하고 자진 철거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철거비용은 그분이 부담하시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권유경 위원 사실 그런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 누가 여쭤봐서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수익을 내는 자리일지, 아니면 공공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할 자리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에 있는 뜨락 자리도 그렇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도 가면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약간 높은 가격의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청년기업이든 뭐든 이런 기업에 대한 방향도 고민해보시면 그 공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 문제 저는 그냥 눈 감고 있으려고 했는데 다 물어보시니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부지 쪽으로 체육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관해서는 두 가지 민원이에요.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줄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이면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도 안전상의 문제로 인도화 돼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는 레포츠센터 운영하지 않는 기간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장 무료개방이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무료개방이라는 것을 시민 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남아 있어도 대공원이나 어울마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의 효용성을 인지를 못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글쎄요,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서 주차장 기존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협의된 게 배드민턴 이용자는 인조잔디구장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쪽 부설주차장하고 센터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오정레포츠센터 이용고객이 불편함이 없고 일요일은 정기휴관일이 한 달에 두 번인데 그 사항은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홍보를 부탁드렸더니 A4용지 정도 크기를 붙이셨어요. 제가 당당하게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였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정면도 아니고 들어가는 창문에서, 막상 들어가고 나면 창문 쪽에서 보이는 위치에 아주 작게 붙여져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으로 남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레포츠사업부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주차사업부장한테 해야 되는데 지나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주차장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요금이 미납되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시청 시의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깜빡 저기하고, 요즘도 그렇지만 무료주차 관련되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지 않았더니 1,000원의 요금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못 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랬는데 그게 1,000원을 내라고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제가 솔직히 와이프한테 상당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왜 1,000원을 안 내서 이런 우편물이 날아오게 만드냐, 공인이. 그렇게 해서 많이 혼이 났는데 그런 소액요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전에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것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우편으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시민학습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거기는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떤 업무를 보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가서 자주, 우리 위원회이고 하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보는데 업무를 보면 상당히 주차요금 관련해서 언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관광장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공공의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부설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사용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 주차요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것부터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돌아가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사업부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도 운영하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송혜숙 위원 안 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송혜숙 위원 거기는 또 어디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레포츠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우리 송내어울마당 경인로에 있는 것 가서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시설 사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입주기관이 6개가 있는데 부천문화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25/1000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총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매점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50/10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도서관하고 시민학습원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분들이 거기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 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송내도서관, 예총, 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시민학습원 6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저희가 봐도 꽉 차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꽉 차 있어서 서로 공간 때문에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데 계속해서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모자라고 이런 문제.
아까 얼핏 주차장이, 사실은 아파트 주차장이 우리 고객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거기 이용하지 않나요? 직원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지.
○송혜숙 위원 어울마당에 근무하는 분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어울마당에는 근무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가보면 늘 꽉 차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게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보면 CCTV하고 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는 해요. 여기 어울마당에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총에서 하는 것, 도서관 이런 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좀 더 좋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 오늘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대형개발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발에 따른 자본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개발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고, 태양광설비하고 수변시설 등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라는 부분과 주차장 활용의 효율화에 있어서 거주자 야간주차장 표시 같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부천실내수영장과 저수조공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부천실내체육관에 주차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택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직원 채용 시 조기 퇴직자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과 꼬마스포츠단 운영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타 시에 비해서 비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간이체육시설,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적정한 위치에 변경해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곡지역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 있는데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기존 체육시설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고,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서촌체육관, 송내어울마당 등에 주차장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련해서 휴관일에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주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권상욱
예 산 법 무 과 장 이태훈
일 자 리 정 책 과 장 남순우
생 활 경 제 과 장 이재우
기 업 지 원 과 장 이정훈
회 계 과 장 배명숙
재 산 활 용 과 장 정상은
세 정 과 장 김영창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유혜자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 영 본 부 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