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2.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업무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입니다.
  제9대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는 위원님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세심한 안건심사를 통해 부천시가 숨 쉬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모두가 원하시는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일정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한 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19일은 까치울정수장과 굴포하수처리장으로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도시국을 제외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병가, 퇴직 준비교육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받은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1번입니다.
  2022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택시 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2010년부터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무사고 10년 이상)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4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 사업대상은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 15명이며, 사업방식은 특례보증액의 10% 출연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6300만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30%를 지원하고,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1인당 최대 대출금액 8000만 원의 10%가 되겠습니다. 5년간 이차보전금 1.5%에 대한 70%를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천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보증을 100%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는 하나은행이나 농협에서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 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을 위해 8000만 원의 10%를 15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담당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해서 혜택 주면서 이율이랑 다 연계돼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 이후에 택시운전면허가 포화상태가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지금 택시 총량제로 해서 저희 시 같으면 1,060대가 과대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다면 2010년부터 15명씩 늘어나게 되면 총 180명 이상이 추가로 인원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전이 뭔지 궁금한 게 일단 택시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포화상태고 거기에 매년 15명씩 추가가 된다고 하면 향후 10년이면 또 150명 이상의 추가인원 면허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게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의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되면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드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매년 15명씩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선착순인지.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무사고 우선순위입니다.
김선화 위원 우선순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15명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택시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신규로 택시면허가 새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신규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양도, 양수입니다. 기존 개인택시.
박찬희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지원하는 게 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제로 인해서 법인택시운전자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안을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이 금액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지금 이것은 출연안이 19년, 20년, 21년, 22년이고 그다음 계획은 따로 별도로 세우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당자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해마다 따로 지원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내 개인택시 1년에 반납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게 개인택시는 상속까지 되는 그런 면허입니다. 그래서
이학환 위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게 감차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자연감소라, 그게 음주로 인해서 택시운전 자격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많아야 서너 건밖에 안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양수, 양도 어떤 택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 그분들한테,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주위에도 보면 개인택시를 양도받고 싶어 하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100%, 그러니까 8000만 원 부분에 대한 보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보증하는 그런 재단이나 경기도나 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더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경기도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저희 부천시에는 총량제로 인해서 과부하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김건 위원 지금 감차율이 몇 % 정도 있습니까, 높은 게 몇 대 중에 몇 대 정도가, 저희가 총량제가 부천시에 몇 대가 되어 있고 현재 부천시에는 개인택시 몇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게 2020년부터 2024년 저희가 총량제 용역을 한 결과 저희 시 같으면 총 3,400, 그러니까 법인택시 980대, 개인택시 2,460대 중 1,060대 정도가 과부하로 현재 감차대상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감차대상이 1,600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060.
김건 위원 1,060대가 현재는 감차대상이고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980대가 현재 저희 부천시에 있는데 980대 중에 법인택시 운행률은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배달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택시 980대 중 50% 미만인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법인택시는 50% 미만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택시는 1,060대가 초과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총량제는 법인, 개인 다 포함된 대수입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안효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기업의 재무,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발급하면 협약은행에서는 이의 없이 그냥 그 발급증서 가지고 바로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서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신용,
안효식 위원 협약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재무, 신용도 등을 평가해서 은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한 것은 은행에서 100%
안효식 위원 협약은행에서 이유 없이 대출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해졌잖아요. 그래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에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8000만 원 융자금액의 10%를 우리가 출연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이 금액이 10%잖아요, 사실. 그러면 출연안 8000을 해 주는데 많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8000만 원에 대한 10%여서 지금 800만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1.5%에 대해 저희가 70%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원래 개인택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9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9500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거기에 대한 8000만 원을 양수 시 거기에서 이자를 저희가 1.5% 지원하고 그다음에 8000만 원에 대한 10%를 저희가 출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8000만 원에 대한 10%인 800만 원이 사실 개인택시를 양수, 양도 받으시는 분께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재단에 출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출연해 준 조건으로 우리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 양수받을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저리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고 본다면 이 800만 원은 사실 출연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혹여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금액으로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보여진다라면 사실 이자에서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 시가. 몇 % 정도 지원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원래는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차보전금 1.5%를 뺀 나머지 부분이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5%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1.5∼2.24 정도 이 정도가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년 거치, 6년 원금상환하는데 2.24%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혜택이 주어지는 건 맞는데 출연금 8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이 좀 과하다는 기분 지울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 부분은 경기도랑 경기신용보증재단 2019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시 출연금에 대해서 조절할 의사가 없는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추경에 출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4월 중에 와서 추경에 출연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를 받는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로또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15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우리 시가.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희망이 연초부터 수요조사가 돼서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원래 실질적으로 100%에 대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비중이 큰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4월경에 그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실행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하면 그것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만약에 이게 매년 4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그 이후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또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심야에 택시잡기 힘들다고 그런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에서는 부제해제를 원하고 있고 법인택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법인택시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협상의 그런 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네, 부제택시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제 재단에서 4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출연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19년부터. 그러면 수요자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어쨌든 15명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서요, 일반택시회사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9월 추경을 통과한다면 빨라야 10월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0월, 11월, 12월 안에 15명의 이런 혜택자들을 미리 받아놓고 지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집행을.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랬을 때 본예산에 반영이 무리가 없다라면, 해마다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이분들에게 15대 지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살피셔서 재단에서 공문이 매해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시가 매해 15명분의 출연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출연안 주요내용에 15명 지원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장기근속자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15명인가요? 아니면 현재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그것은 법인택시 8개 회사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현재 몇 명의 인원이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가 해마다, 이 사업은 공모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8개 회사에 20명 안팎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0명 안팎이면 15명 지원하고 나면 5명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선정이 안 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기다려서
정창곤 위원 다음 연도에 또 이 새로운 출연안을 계획하셔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현재는 이게 계속 지원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누락된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인「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조례의 관련조문에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제5호의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안 제13조의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과 안 제14조제1항제3호의 “비상계획”은 “사고대응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 규정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3항제2호는 상위법 삭제에 따라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그러니까 법률이 2021년도 4월에 됐는데 지금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개정이 우리가 지금 1년 정도 넘었잖아요. 보내서 이 용어가 정리된 뒤로, 법률이 개정된 뒤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괜찮다고 보시냐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이라도 개정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늦어진 것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이게 늦어짐으로써 우리 부천시에서 뭔가 하는데 불편사항이 혹시 나오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그것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법률이 개정되면 제때제때 개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런 것은「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또 이 법률용어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에 따른 시가 적절하게 빨리 대응해서 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천시에는 여러 가지 개정을 2002년 4월에 한 게 여지껏 계속 사용, 그 뒤로는 개정이 없고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개정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때제때 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하수과장 공석에 따라 과장 직무대행인 하수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하수행정팀장 대신 하수처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호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하수도법」및 동법 시행령만으로도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충분하여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처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인「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201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이것을 우리가 개정합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그동안 일찍 정비를 했어야 했었는데 이제서야 정비하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이제야 하셨냐고 그걸 묻습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그동안 이걸 미리 정비를 당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정비를 했어야 됐는데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없이도 여지껏 10년 정도를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법으로, 우리 조례로.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아닙니다. 이게 개정된 이후에,「하수도법」이 개정되고 환경부 차원에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하수도법」과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관리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조례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는 거죠?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조금 더 일찍 챙겨봤어야 됐는데
송혜숙 위원 부천시에는 엄연히 조례가 있고 조례를 위해서 모든 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상위법에서 했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계속 10년씩이나 이 법으로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러면 계속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는 또 개정을 합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일단은 해당 조례안보다 환경부가 개정한「하수도법」이나 지침 자체가 더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준용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것은, 내가 환경사업단 이것 이렇게 하면, 지금 행감 같으면 제가 엄밀히 따지려고 했어요. 업무보고라서 제가 보고받는 자리지만 이것은 엄연히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죠?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맞습니다.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또 따지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출석대상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저는 하수처리팀장 신수일입니다.
김건 위원 하수행정팀장 엄미영 팀장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일단은 제가 담당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간사님, 그 부분은 아마 하수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행정팀장님은 과장대행석에 앉으셨고 처리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라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희 네, 김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비교에서 6개 시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 6개 시도 예를 들어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이 제안되어 있는 사항이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사항만 공지를 하신 거네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개정된「하수도법」과 환경부 차원에서 운영지침이 3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수탁자에 대한 어떤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게 매뉴얼화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용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게 우리 시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지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 비교대상에 있어서는 지금 변경된 것,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게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하수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하수처리팀장님이 보고하신다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아마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미리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팀장님,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제·개정이라든지 폐지조례안이라든지 시기적절하게 때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셔서 타 부서 간에도 개정이라든지 폐지조례가 올라올 때는 제때제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하수처리팀장 신수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처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업무보고
(14시40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날로 도시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분야의 여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도시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반갑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개발 좀 질의할게요.
  4개의 환승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요충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개발은 지금 어떻게 예정하고 있어요, 개발주체가 누구누구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사업시행자는 현재 부천시하고 L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주로의 북쪽은 LH에서 하고, 남쪽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환승센터는 누가 해요?
○도시국장 장환식 환승센터는 특별히 지금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 교통국에서
박찬희 위원 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교통국에서 환승에 대한 센터를 계획을 해서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철회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철도길이 4개가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에서 모두 환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합환승 기능 즉, 외부 위 지상에다가
박찬희 위원 컨벤션이나
○도시국장 장환식 버스나 이런 택시, 자가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환승만을 위한 공간으로 두면 종합운동장역은 그냥 죽습니다. 나눠서 개발을 하고 종합운동장 환승센터 그 자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환승으로 끝나요. 도시의 재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국장님, 혹시 신도림역 가보셨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가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새도 가보고 옛날에도 가보셨죠?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죠.
박찬희 위원 한 20년쯤 전에 신도림역은 정말 우범지대였거든요. 역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도림 역사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림역은 가보셨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많이 바뀌었거든요. 역 하나, 거기는 역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환승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신도림역은 그대로 신도림역이에요. 그런데 전체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 종합운동장역을 신도림역처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눠서 사업주체가 개발을 하게 되고 환승센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종합운동장역은 그냥 환승으로 끝나고 우리 시에 아무런 가치도 창출해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조금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내지는 되게 해 보자 정도로만 방향을 잡아주셔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국비는 지원 안 되겠죠. 그 사업을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그 예로 녹사평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서울시청이 이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부천의 미래를 잘 설계해 주시기를 도시국장님과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함께 요청합니다. 고민해 봐주세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저희가 삼중역세권, 사중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교통 등을 검토를 하고 용역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미래성장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심지어 지역구 김경협 의원님께서는 평당 1억도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장환식 영상단지는 시민협력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변에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검토가 끝나면 주민공람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재검토인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전면 재검토,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이러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불안해하는 면이 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재검토라는 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확인받고 싶었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지금 전면 재검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시민협의체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시민협의체는 당초 약속드린 대로 사업을 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2024년도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 안 하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에 있어서 행정동 위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4년 동안에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18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중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35년을 목표로 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상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중단을 시켰고 올 2월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행정동 위주의 생활권을 지양하겠다 이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생활권을 구분해서 생활SOC시설을 공급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동별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상1·2·3동, 중1·2·3동 있습니다만 이게 거리상으로 큰 의미가 없어서 생활권별로 공급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해서 몇 개 생활, 현재 행정동과 상관없이 아무튼 맞춰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은 거의 한 게 별 효과가 없어서 다시 올해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진행해 온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반영하고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걸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는 따로 얘기하시고 지금 다시 세운 계획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보면 분명하게 그냥 쭉 해온 걸로 돼 있고 물어보면 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 제가 그전부터 따지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업무보고도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6개월 지났는데 또다시 그 상태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셔갖고, 이것은 그냥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똑같은 데다 업무보고를 계속 똑같이 이걸 가지고 오셔서 제가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얇은 책자를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고 ‘도시국 87명이 지금 일하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선은 업무보고가 물론 장대하게 할 수는 없고 주요사항만 보고하겠죠. 보고하게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이것, 공업지역 재배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이것 다 우리 계속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딱히 어떤 것이 이것이 이걸로 될 거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를 했나 이런 것도 없고 몇 년도부터 몇 년 계속 한다 이렇게 되어 오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 질의해서 되나, 이것은 또 행감 때 해야 되고 영상단지도 저도 질의가, 영상단지문제, 오정군부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딱히 결정되지를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했다고 업무보고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돼 있고 지금부터 이만큼은 안 됐다, 지금 차후진행이 이렇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업무보고 그냥 쭉 연결해서 이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가 이게 맞냐 이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다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받으려고 그래요. 행감 이전에 따로 받겠는데 제발 이런 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것 작년 것도 똑같아, 올해 똑같아, 내년에 또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올해 성과가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 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합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도시국 업무가 용역기간이 4년 막 이렇게도 돼버리니까 사실 그거에 그것 이렇게 자꾸 업무보고가 되는, 추진실적에다가 그냥 다 한 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찬희 위원님과 송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플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행속도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계획이 수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두 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꼭, 다음 업무보고 때는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용범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은미입니다.
  지구단위팀장 문성욱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장 김정진입니다.
  도시기획팀장 최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일단 부천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보고서가 한 장도 채 안 되네요. 저는 질문보다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 자체가 현재 송내동이나 소사본동 일원에 있는 걸 대장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부천은 재정자립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기업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에 찬성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혜택.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장의 이전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업지역을 다시 대장지구에 재배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송내나 소사 쪽은 이미 수십 년간 주거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꾸준히 기본계획에 담아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라 거기 있던 공장의 이전을, 공장을 대장지구로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을 대장산업단지로 이전 배치하고 거기에 새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장이 아니라 그러면 업종이, 대상업종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대상업종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장지구 검토 LH하고 저희 도시전략과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김건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내년 상반기에 아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 아마
김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송내동이랑 소사본동, 역곡동, 삼정동, 내동 쪽에 있는 기업을 대장지구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대상업종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위원님, 공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장은 송내동, 소사본동이나 이런 데에서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도 공장영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업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을 재배치해서 대장지구로 이전을 하면 대장지구에 별도로 기업이 들어올 테고 기존 도심은 현재 공업지역이 걷어지더라도 공장영업을 하거나 선별적으로 본인이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공장이 직접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물량을 대장지구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김포, 인천, 송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아무런 혜택이 없이 나갔을까요, 아니죠.
  저희도 대장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을 쥐어줘야만 기업들이 입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장지구로 사실은 공업지역을 이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만 입혀도 되는데 계획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거나 기업 유치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을 이전하지만 산업단지 형태로 가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고민, 결과로 그렇게 가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의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있고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대장동, 대장신도시 쪽에 첨단단지가 들어서면 그쪽에서 저희가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8월에 주민설명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8월에 공람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은 7월부터 당초에, 이게 제출한지 좀 오래된 자료라, 저희는 7월 정도에 개략적으로 윤곽을 잡고 8월 이후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어찌됐든 공업지역으로 관리가,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었고 기존에 또 공장 등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에서 주거화로 전환되고 나서 여기를 밀도나 아니면 허용용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어찌됐든 내년 초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크게 윤곽을 잡고 의회에도 별도로,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분명히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약간씩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설명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도시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주셨던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에 기존 용도지역,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공업지역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지금 공업지역 도심에 약간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 빼고는 대장지구로 넘어간 게 58만 정도가 이번에 걷어져서 대장지구로 이전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재배치 계획에 따라 대장신도시에 지정될 공업지역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대장신도시에 갈 게 58만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신도시.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대장신도시에 갈 물량이 58만 ㎡ 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58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 정도 됩니다.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부천에 신한일전기 있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데 혹시 이번 재배치 계획에 신한일전기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희가 대장지구로 58만을 해 놓은 것은 저희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공업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신규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딘가는 공업지역을 지우고 새로이 그 물량만큼을 대장지구로 가는 게,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는 전체 할당량을 58만으로 받아서 지금 계획도 58만으로 잡아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과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신한일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맞고 전체 쿼터는 58만으로 잡아놨으되 신한일전기를 걷어낼 거냐 말 거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여다보고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신한일전기도 사실 부천에서 많은 지원혜택을 해 줬는데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부천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줘서 같이 할 수는 없는지 참 이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희가 저희 부서만으로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섞여있었던 것을 진짜 어렵게, 어렵게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줬고 증축까지 다 된 상황에서 왜 또 이전을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전히도 필요하다면 그런 의사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기업부서에서 추가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자유의사로 가려고 하는 부분을 강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별론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기업을 유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함께할 수 있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에 첫 타이틀이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생활권 설정인데 여기에 실제 생활동선이나 생활권 인구 배분을 봤을 때 부천역을 기준으로 남부역, 남서부도 사실 여기에 많은 인구들도 살고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 내용들을 보면 부천의 중부나 북부 쪽인데 혹시 부천의 남서부 쪽 어떤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한일전기도 사실 부천 남서부 쪽에서 중요한, 어쨌든 거기서 세수도 많이 납부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어떤 지역발전을 남서부가 원도심으로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지, 그러니까 시가지로 만들 시가화예정용지, 그리고 시가지 중에 용도를 달리 변경하는 시가화용지계획 이게 주 내용인데요. 사실은 부천이 이미 과밀돼서 개발은 이미 완료돼 있고 남은 땅들은 사실 저쪽 대장지구 옆에 일부 농지 외에는 새로이 도심을 개발할 이런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기법이나 이렇게, 이미 송내나 이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가해서 저희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3080이나 이런 계획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계획을 수용하는 계획이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담아서 새로운 시가지 개발이나 이런 계획을 담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보기에는 부천의 남부 쪽에 타 시·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천 남부역 기준으로 남서부를 잘 개발하면 다른 타 시·도의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견제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정창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공업 재배치 계획에서 8월에 시민설명회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향후계획에 8월이라고 돼 있지만 8월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신한일전기 의제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씌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갖고 그냥 오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죄송합니다. 제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송혜숙 위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아무리 이것 와서 설명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지금 9대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예요. 우리가 초에 시작하는 업무보고하고 지금 9대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이렇게 날짜를 그냥 그대로 써갖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송혜숙 위원 업무보고를 그냥 업무보고니까 슬쩍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향후 이것을 뒤질 때는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이것 새해 업무보고였으면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사실 9대 업무보고예요. 9대 업무보고는 4년 동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할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린벨트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죠,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개발제한구역은 법령에 따라서 크게 관리의 영역은 인허가의 영역하고 단속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허가야 사실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고, 관리 부분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이나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불편 규제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 범안동 지역에는 중간중간에 시민들하고 계수·범박지역은 다 개발이 됐는데 그 지역 하나 이렇게 딱 짱박듯이 개발제한구역이 돼있는 데도 있어요. 시민이 상당히 불편하죠. 여러 들어가는 도로도 불편하고 여러 상황이 불편하지만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곳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관리 개선을 하는데 잘 하신다 하셨으니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계획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개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연초부터 법령 개정 요구, 저희들이 제도운영을 하니까 단속이든 인허가든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는 족족 사실은 필요한 법령 개정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5쪽 보시면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준공업지역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천시가 어느 순간에 생산기능으로서의 도시기능은 거의 상실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 공장이 혼합된 준공업지역을 단순히 공업지역 해제를 통해서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기능 유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시가 생산기능으로서의 도시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제지역을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공간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그 실현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생산기능으로서의 도시로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설관리와 체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금 전략행정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담당하고 있는 이태균 전략1팀장입니다.
  영상문화복합개발단지 복합개발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문권기 전략3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사업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순현 도시개발팀장과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략2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전략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국 보고 중에서 우리 도시전략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2018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 사업협약까지 체결된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문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기업 유치한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 도시국장 질의 응답 내용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국장께서 발언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올해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라고 작성을 하셨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주요 변경된 얘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고속도로변에 주거용지가 배치되도록 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관련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재검토, 아직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협의가 되지는 않았네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GS컨소하고는 어느 정도 안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개발이익에 대한 상한에 대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6월에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보고서에 내오셨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 28개소 유치 확정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GS컨소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28개 사에 대해서 유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고요. 국내기업은 현재 확약서까지 제출했고, 국외기업은 의향서까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유치 확정은, 그러니까 소니나 EBS는 유치 확정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것은 핵심기업으로서 소니하고 EBS는 만약에 이탈할 시에는 사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얼마나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김건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어떤?
김건 위원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유치하잖아요, 저희 영상문화단지에. 그 안에 말씀하셨던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 28개소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몇 자리나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건설 시에 4만 명, 그리고 운영 시에는 1만 6000명 정도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일부 언론에 5만 명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합치면 대충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합치면 5만 명이죠.
김건 위원 건설 시에 4만 명이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건설기간 동안 4만 명입니다.
김건 위원 건설기간 동안만 4만 명이죠. 건설이 끝나게 되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운영기간 동안에 1만 6000명 정도 제안이 돼 있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은 1만 6000명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운영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 특히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아직은, 영상문화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신도시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문화단지 재개발하였을 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니픽처스와 EBS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계약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후속대책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시민협의체하고의 원만한 소통,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우리 부천시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입장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첨단도시라고 하면서 공원조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첨단이라는 말 자체가 선진국형 아니면 상향성을 들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 벌말로 쪽이나 길주로 쪽에 있는 계남중 옆 공원 리모델링이나 롯데백화점 앞 공원 리모델링의 사례를 보자면 전과 후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변화된 부분인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과 후의 변화가 많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초두에 계획적인 면에서 정말 첨단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원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도시 첨단 대략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통 이런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설물을 우리 시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시점에 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 또 이게 서로 분쟁이 돼갖고 소송도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코자 하여튼 실시설계 단계부터 우리 부천시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LH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가 인수할 것을 생각해서 계획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겹쳐져서 차후에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진행되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에 대해서 착오 없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들어오는 업종이 일반산단보다 조금 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도시첨단은 업종제한이 일반산단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대장신도시 계획은 그냥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보상이
이학환 위원 당초대로보다는 변경하고 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계획을 잡고 가냐 이거죠, 추진하느냐 이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지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대장신도시가 LH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도시공사 참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성원가 분양대금을 공개를 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 부천시하고 50 대 50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는 복리비용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해서 이익금 부분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SOC시설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시장님 취임 후 어떻게 정책변화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시장님 업무보고까지 드렸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 하실 때 정책변경에 대한 어떠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개발의 상한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사회적인 여건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GS와 재검토,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영상문화단지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본 위원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참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부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성골지구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성골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 이주대책이라든지 여러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주민불만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가 일단은 아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대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 이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사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해소를 다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는 정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 같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하려니 여러 가지가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다가 진행해 보니까 내 땅이 10이나 5개가 뺏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하여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26쪽에 오정군부대 관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군부대 토양오염정화를 23년 3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오염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개황조사까지 끝났고 상세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현재 조사결과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부지로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군부대는 3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1지역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화사업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안효식 위원 밑에 관사 매입 3개 지역 있어서 그러는데 관사 매입도 다 끝났습니까, 이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관사 매입은 국방부와 합의 각서에서 관사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관사 매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직 매입은 안 된 상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직 다 매입은 안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27쪽에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사업에서 2022년도 7월에 용역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 달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용역 착수가 됐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부천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주택보급률은 이미
박찬희 위원 100% 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10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도시전략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전략과인지 아파트건설전략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몇 세대 보고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7개 건에 보고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LH가 하고 있는 괴안공공주택지구하고 원종지구도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되는 대장안동네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만 세대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지금 보고서에 들어온 것만 3만 7500세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동홈플러스 부지매각된 거 아시죠? 거기도 아마 주택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오피스텔 들어올 겁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간에 주거형으로 짓겠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주거형 오피스텔.
박찬희 위원 이마트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매각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매각. 그러면 거기도 집 짓겠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거기도 오피스텔 들어올 겁니다.
박찬희 위원 길병원 부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 짓겠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누가 삽니까, 그 집에?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글쎄요.
박찬희 위원 집 없는 사람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래도 주택은 항상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택을 지으면 부천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 그 집이 또 남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보다는 부천이 빈집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환되어서 계속 지금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순환거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옥길동에 외부유입률이 얼마나 됐어요? 옥길지구 했을 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10%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구가 줄어서 시의원 정수가 1명 줄 만큼 인구가 줄었습니다, 부천은.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러면 슬럼화되는 도시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지어라, 마라를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 도시전략과라면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고, 분명히 슬럼화 될 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빈집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2동만 해도 다세대주택은 벌써 빈집 꽤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에만 모든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글쎄, 하여튼 도시전략과는 사실 부서가 도시전략과지만 도시개발을 하는 부서고요. 뭐냐면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또 우리 주택국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일단 올라가면 주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찬희 위원 도시 가치를 아파트 건설로 올리시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파트 건설로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박찬희 위원 기업유치나 단지조성으로 도시의 가치를 재창출을 하셔야죠. 영상문화단지를 지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인큐베이팅하겠다는 거대한 포부가 있지만 실제로 영상문화단지 내에 그렇게 젊은 기업인들이나 지금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직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잖아요.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큰 평수의 아파트거든요. 그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지금 주택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고서상에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주택건설이 개발사업을 하면 주택은 당연히 따라와야지 주택에서 사업자가 이익을 갖고 도로라든지 공원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계획이 빠져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주택계획을 뺀 어떤 사업은 공공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주택사업이 포함된 어떤 개발계획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조금 더 공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드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증자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같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첨단산업단지는 공장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테크노파크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공장도 환경오염의 어떤 기준에
박찬희 위원 굴뚝공장 못 들어오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 거는 못 들어옵니다.
박찬희 위원 첨단산업도시에.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못 들어오게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박찬희 위원 계속 하는 지적이잖아요. 전혀 안 바뀌고 있어서 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하여튼 주거화와 같이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꽤 오랫동안 도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쯤 해 봐주시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길병원 자리는 완전히 해제됐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길병원 부지는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병원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민간 개발하려면 공공기여의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능하면 기업이 병원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만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우리가 현재 200 조금 넘게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빈집의 수요도 있는데 건물을 계속 주택을 짓는 것도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할 건지를 잘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영상단지 하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했더니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딜리트가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안 하면, 우리가 기존에 거기로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GS하고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융·복합단지에다가 하면 우리가 좋은 데는 뺏기고 또 아파트를 거기에 짓고 다른 데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안은 일단은 순환고속도로변에는 주거용지 배치가 어렵다고 하니 그쪽으로는 기업용지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얘기한 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협상내용으로는 역전 앞으로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위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변경사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다른 외부에서는 말하기를 계속 GS파워에 우리가 끌려간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논란과 부작용 속에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보니까 5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늦어져서 12월쯤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년이 넘게 지금, 1년 정도 딱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도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된다는 것도 없고 12월쯤 가서 계획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저희들은 시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토지가격하고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토지가격이 전보다 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실 토지가격은 점점 올라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GS 입장에서도 빨리 하고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아까 얘기한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진행하다 보면 토지가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할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계속 5,500세대에서 주거를 그다음 5,130세대로 낮추고 했었는데 지금 오피스텔을 포함하니까 6,100세대가 돼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97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980세대 그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가 만화영상단지하고는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그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포함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GS컨소가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늘 논란이 돼 있었어요. 주거용지가 너무 많다는 논란도 돼 있었고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들어온 기업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그때는 마블도 들어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지고 다시 또 기업이 교체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제시하는 기업은 있지만 저희들한테 유리한 기업이라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사업계획의 추진이 그 기업 자체가 상당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시에 유리한 기업들을 변경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변경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오신다는 분들이 못 오시는 건지, 그래서 하는 건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핵심기업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공사를 우리가 몇 해부터 짓겠다 하면서 계속 늦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사에서도 공기기간이 짧아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온다는 사람들이 기업들이라는 것은 계획이 착착착 되면 쫙 들어오지만 또 금방 달라지고 다른 데에서 유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가 속도를 내갖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 지연에 따라서 의무
송혜숙 위원 우리가 이것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는데 계속 늦어지면 저희가 그렇게 한 보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가 군부대나 역곡공공주택사업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역곡지구 같은 경우 15% 들어가 있고
송혜숙 위원 역곡지구가 15% 들어가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대장은 10%
송혜숙 위원 대장 10% 하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나머지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GB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시가 전략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속도감 있게
송혜숙 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관련인데요. 이번에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미군기지 토양오염이 이슈화되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 박순희 그것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오정군부대 토양오염조사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했고 아까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면 그 진행사항이 앞으로 24년까지 정화를 실시한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실시하실 때 이번 정화작업은 사실 이 정화한 땅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오래도록 생활할 터전이잖아요. 그 터전을 보실 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족이 생활할 곳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서 토지정화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지적관리팀장 박찬이.
  종합공부팀장 한성민.
  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공간정보팀장 장정훈.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서 외국인·법인·기타단체를 해제했는데 지금 국가별 현황을 보니까 허가현황이 중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역에 중국인 유입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해제해서 그냥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일단은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하고 도지사인데 작년에 이재명 지사 있을 당시에 외국인들이 토지거래 수요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정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5월 1일 자로 해제가 돼서
송혜숙 위원 또 해제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제한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심곡본동, 소사본동에는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갖고 상가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서 상권도 기초상권이 무너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건물도 그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사들이고 이런 실태인데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을 국토부나 중앙에 경기도에나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이게 작년엔가 우리 부천시 소사 김상희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했다가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제한을 하기는 어렵고 법제화되든지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때그때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요청할 때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의도는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저도
송혜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5위 정도로 외국인이 많고 또 많은 외국인이 있는 것에 비해서 토지나 건물을 막 사들이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그런 것에 위축돼 있고 상권에서는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뭔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일단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방창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윤지성 주소정책팀장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요.
  마지막 페이지 48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를 정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봐요. 안 돼 있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도로명주소, 잠깐만요.
박찬희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미전환된 공적장부를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도로명주소를 원래 2011년 말 기준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가끔 전환하지 않은 공부가 발생이 됩니다. 신규로 대장이 작성되면 소재지나 그런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검색을 해 보면 기존에 토지지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관련부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많은가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면
○부동산과장 이오찬 정비가 다 끝났는데 신설되는 장부들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업소에 대한 등록대장이 있다면 신설되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을 등록할 때 소재지를 토지지번을 쓰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 가끔 신고자가 착각해서 토지지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이 돼서 그런 부분은 토지지번을 사용하지 말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할 때부터 정확하게 안내가 되고 신고를 하면 이런 이중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10년 넘게 지금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양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박찬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를 표시하면 도로명주소로 표시하고 괄호치고 부흥로 같은 경우에는 중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신중동이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광역체계로 하면 신중동인데, 그러니까 행정동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도로명주소를 보고는 어디인지 전혀 유추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정동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혹시 그것을 광역동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그게 기본적으로는 참고사항으로 괄호 열고 법정동하고 건물명칭을 같이 병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착이 되면 병기하는 부분은 없어질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동 이름은 표기 안 하실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새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다 검색이 되는 상태여서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더 철저히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개선책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코로나 시기여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완화가 되면 광역동을 방문해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홍보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홍보대상을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은 다 도로명주소밖에 몰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단체원 또는 단체장님들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그분들은 아직도 원미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대상을 선정하실 때도 너무 구체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홍보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43쪽 보시면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이라는데 혹시 어떤 불법행위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요. 이 위반이라는 것은 혹시 거래가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실명이나 이런 걸로 거래를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것은 외국인들이 국내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두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토록 제도가 도입된 상태고요. 60일 안에 만약에 신고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건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 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하고 인지한 부분들이 많아서 과태료 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담합 및 인터넷 허위 중개대상물 게재 행위에 대해서 연중으로 집중조사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민원 발생된 사무소 주변에 같이 제도적 지도감독을 해서「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킹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당부 말씀드릴게요.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은 과장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담합해서 집값 올리기라든지 혹은 없는 매물에 대해서 네이버라든지 허위매물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내는 일부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미끼로 불러서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든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집을 구했다면 지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도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일부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찾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행위 집중조사는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허위매물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집중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책방안 마련 부탁해 주세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시·군에 조사를 하도록 통보가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취득신고가 1만 4180건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인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입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취득신고도 551건이 있는데 앞에 토지정보과에서 얘기한 대로 외국인들이 부천 전 지역의 토지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5월 1일부터였는데 5월 1일부터 석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건수가 551건입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통계 잡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부분을 통계를 잡는 거고요, 거기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은 토지정보과 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면적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18㎡ 토지면적이 넘게 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18㎡ 이하면 허가대상이 아니고 저희 통계에는 잡히지만 토지정보과 통계에는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 통계하고 부동산과 통계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창곤 위원 저희 취득신고 551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과장 이오찬 1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외국인이 거래신고를 해서 한 부분이고요.
정창곤 위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동산과장 이오찬 1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정창곤 위원 1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5개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정보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46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인데요. 총 사업비 보면 이게 국비 2923만 원인가요, 시비가 1억 8901만 원 맞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합이 맞나요? 혹시 잘못, 총 금액이 1억 889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금액이 맞나요, 국비, 시비 금액이 맞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총 사업비가 맞습니다. 뒤에 부분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뒤에 금액이 오기인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정확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안의 내용에서 약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30%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일반 평균적으로 30%라는 얘기이신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나머지는 시비로, 70%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100% 시비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제가 통계를 한번 더 챙겨봐야 됐는데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통상적으로 국비가 30%라 해도 맞지 않거든요. 1억 8890이면 5300 정도가 국비 부담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더 작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부분부분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항목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는다면.
○부동산과장 이오찬 시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국비가 2900 정도 해서 합하면 1억 8000 정도.
○위원장 박순희 국비가 그러면 3900 정도가 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실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게 그러면 국토부가, 다음에는 오기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토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인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국가정책상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위임사무인 것 치고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요, 국비비율이.
  타 시·군도 다 똑같은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30% 대 70%, 3 대 7.
  아무튼 위임사무인 데에 반해서 국비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지금 보니 어쨌든 오기였다는 게 판명이 됐고 3 대 7 정도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기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으로 부동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대중교통과장홍성복
  환경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