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감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 안건 중 소관부서가 같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 변경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도 “부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주간을 지정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변경한 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안 제10조 환경교육주간 지정, 안 제11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부천시 환경교육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보면 주요내용 중에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기존에 4년에서 1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변경을 한다라는 건데 왜 그런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국가계획 시기와 일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4년에서 5년으로 주기를 변경
김건 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건 위원 무조건 5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할 수 있다로
김건 위원 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원래 5년이었다가 올 1월에 4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보니까 원래는 5년으로 제안했는데 부천시가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이것저것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수정가결이 됐었더라고요, 1월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10개월, 1년도 안 돼서 다시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러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국가계획보다 1년 정도 단축해서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2021년에 하면 2025년까지, 보통 저희가 5년, 10년 장기계획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연도 산정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잡한 게 있어서 국가계획하고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5년으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 개정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불과 10개월 만에, 4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조례 개정을 5년으로 1년 늘렸다. 글쎄요, 이것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박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미 21년에 계획을 세워서 25년까지 4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갈 건데요. 또 25년에 4년을 하다 보면 29년으로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획은 4년으로 해서 25년까지 가지만 25년부터는 국가계획하고 맞춰서 5년씩 가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 질의했었던 것처럼 상위법에서 5년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다. 즉, 지자체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였고, 전 8대 때는 부천시의 환경에 따라서 1년을 단축해서 4년으로 수정가결돼서 올라갔었고요, 그게 지금 1년도 안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단어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거죠, 지금 조례 바꾸시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과장 박정희 네, 보면 국가계획은 5년마다 하여야 한다라고
김건 위원 그 얘기 말고요. 저희 조례 개정하는 것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원래 4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늘리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제가 의심 가는 것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환경교육 자체 비중을 줄이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건 위원 물론 그런 뜻으로 조례 개정한 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단어 하나를 봤을 때도 “시행한다.” 강제성을 띤 조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과를, 이번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그렇게 됐고.
  뭔가 부천시에서도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했는데 그것을 다시 1년을 늘리고 저는 담당 과에서 환경교육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줄이고 싶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 왜 그렇게 하신 건지.
○환경과장 박정희 사실 지자체에서의 “수립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보면 국가는 5년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크게 문을 열어놓고, 그렇지만 저희 부천시는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적인 단어의 차이에 대한 건데, 물론 과장님 환경과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번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의심이 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일하는 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봤을 때는 일하지 않겠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조례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5년마다 해야 한다의 보고는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라 광역의 의무죠, 도하고 시의 의무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광역의 의무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보고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도는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광역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는 자체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4년, 5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보고 안 해도 돼요. 5년 단위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4년 선거임기에 맞춰서, 시장임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우리 지자체에 맞는 실정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또 선거하고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가 2021년에, 작년에 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5년까지 가잖아요.
박찬희 위원 아니, 과장께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것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냥 시장의 취임임기에 맞춰서 지자체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지자체에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규정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상위법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5년을 한 것은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니 저희들도 그 계획을 참고를 해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니 우리가 그 계획을 꼭 따라야 하고 그 계획에 맞는 지자체만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러면 5년이라는 게 설득력이 있지만 그게 아닌데 왜 굳이 거기에 이걸 끼워 맞춰서 4년으로 강제한 걸 아주 교묘한 타이밍과 조례발의의원의 의지, 취지가 다 묻히게 이 시기에 올리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의도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규정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죠. 광역에 대한 지침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만약에 하시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조례상에는 어디서 교육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조례상에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환경교육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 딱 정해진 데는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예를 들어서 연간 계획 수립을
박찬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환경계획팀장 김주영입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교육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저희가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희 위원 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먼저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서 4년마다를 5년으로 바꾸되 “수립·시행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사실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4년마다 하는 것이 조금 더, 3년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게 더 적극적이지 않냐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저희가 적극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예산을 따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박찬희 위원 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저희 법에 보면 환경교육도시 인증과 그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신청하려면 국가계획과 연동된 5년 단위 계획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그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점수를 다 인정을 받아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셔야죠, 정말.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그런데 4년마다 하였더니, 처음에 저희가 2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4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안타깝게 점수가 약간 미달이 됐어요.
박찬희 위원 그 계획의 범위에 맞지 않아서, 범주가 맞지 않아서.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국가계획과 연동시킨 5년 계획으로 가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5년으로 변경하면서 국가계획과 연동이 되고 또 반면에 법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을 해서 양쪽을 같이 맞춰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있습니다. 학교환경교육은 교육청과 작년에 협약을 통해서 400학급 정도를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사회환경교육에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산울림청소년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산울림청소년관이어서 연동이나 업무협약이 긴밀하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무원이 의무대상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맞는 교육은 조금 달라야 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 지적한 건데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공무원 같은 사회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가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교육강사를 지원 받아서 저희 돈이 아닌 그쪽의 강사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에 공무원 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교육을 하실 때도 간부급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온도차는 좀 다르니 구체적으로 연령에 맞는, 아니면 교육생에 맞는, 당사자에게 맞는 교육을 조금, 물론 교육전문기관에서 오시니까 커리큘럼을 잘 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세요.
  사실 우리 도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환경문제 걱정하고 앞서가고 나름 노력하는 그런 민·관의 협력이 잘 되는 도시인데 조례를 보면 좀,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일부러 팀장님께 답변 들은 겁니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충실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 저기 말씀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건 위원 일단은 조례 개정을 4년에서 5년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을 때 상위기관에서 하는 시행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 예산을 받아오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저희 환경교육도시 공모사업에 국가계획과 연동된 5개년 계획이 참여를 해야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20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반영을 못 받았어요, 점수 배점이.
김건 위원 그것은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의회에 보고 들어온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기관과의 연도 수를 맞춰야만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데 쉽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탈락을 했다는 그 기준이라는 것 지금 팀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만으로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문서가 있어야 되고 관련, 그래서 왜 이렇게 됐다라는 보고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탈락 기준에서 상위기관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4년이어서 탈락됐다는 그 관련된 문서도 위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오셔서 그냥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일단 그 관련된 문서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 가능하세요? 그것.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최종적으로 점수 배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문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담당자들과 현황을 통해서
김건 위원 구두로 이야기를 한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 공모사업이 교육도시를 반드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다 보니 그것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상위기관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아서 하지는 않았고 단지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당선된 지자체가 어디인지만 표시돼서 왔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실무자분들에게 구두로 확인을 해 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합격된 곳을 보았더니 상위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가서 우리도 이걸 5년으로 바꿔야만 나머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담당 과의 의견이신 거죠?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저희 의견으로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도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아져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 문서라든지 상위법령에는 없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구두로 서로 간의 실무자들의 이야기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개정안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법을 개정할 때, 의원발의로 개정할 때는 이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나요?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 전에 만약에 거쳤었다면 충실하게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시점상 조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인지 못 하고 의원발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다시 개정하는 차에 그것까지 넣어서 개정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전체적인 법률검토라든가 향후 상부기관의 계획 같은 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누더기법이 되잖아요. 얼마 안 돼서 의원발의한 것을 또 하고. 그 전에 숙지해서 이런 것 걸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처럼 질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과에서 그렇게 안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봐서 연계적으로 했으면 오늘 같은 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차후에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들 의원발의한 것을 또 수정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환경계획팀장 김주영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석에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92호와 93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호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13조에 따라 제정된「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어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설치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급수관 개량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3년에 걸쳐 인상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누수에 대한 감경 요율 적용방법을 변경하고,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며, 중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업종별 요율표의 내용을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준 중 일부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1973년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후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중복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을 3년에 걸쳐 인상하고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과 체납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64쪽 업종별 요율표와 같이 현재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를 연차적으로 단일요금제로 전환하여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정용의 경우 다인가구에 높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인상, 인하율이 상이하고 산업용은 25년도에도 2단계 요금제가 유지되는 등 적용요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때 질의할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올리셨죠. 정비를 하면서 일부는 폐지하고 다시 묶어서 같이 개정안을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정비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현재 이게 20ℓ짜리 생수통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뭐다 이런 것을 알 수는 있을 건데요. 이 생수통이 20ℓ입니다.
  저희들이 톤당으로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는 ㎥라고 하는데 이게 50개가 모여야 1㎥가 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1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50개 모였을 때 가정용에 410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같은 경우 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도요금이 많이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서 보더라도 저희 부천시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더 낮았는데 이번에 성남시에서도 거의 4년 동안 59%를 인상한 게 시에서 의결돼서 내년부터 4년 동안 앞으로 요금이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수도요금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697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관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관이 거의 140㎞ 정도 되거든요.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73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불과 17㎞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또 고도정수처리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났고 경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들 현실화 100% 한다고 하면 거의 39% 이상 인상을 해야 100%가 된다 이러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다, 최소한의 인상을 해서 현재 있는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25년 되면 다시 현 수준인 8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이거라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68%까지, 25년에는 그렇게 떨어진다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안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아까 고도정수처리도 하셔야 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 상당히 있는데 노후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도정수를 한다 한들 들어오면서 다 녹물이 들어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 차제에 잘 정비하셔서, 우리는 너무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것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염려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부천시민 80만이 수도인상 건에 대해서 아마 현 시점에서는 결과로서는 반박의 그런 수위가 좀 커질 듯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민이 원활하게 설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염려차원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약 4개월 정도 잡아서 내년 5월부터 하는 걸로 안을 잡은 겁니다.
김선화 위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가가호호 다 인지하고 설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편에 많이 집중적으로 요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은 시민들이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있어요. 본 위원 또한 열심히 아껴 쓰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차원에서의 적극적 홍보를 조속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요금이 3년 동안 22.4% 정도 인상률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박순희 사실 결정 쉽지 않으셨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에도 인상은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인상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김선화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지금 물가인상률 체감도는 적게는 20, 30%, 많게는 70, 80% 인상 체감률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도요금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심사숙고해 주셔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수도행정과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서 협력하셔서 홍보방안 적극 강구해 주시고요.
  과장님 어제와 오늘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지금 설명하러 오시면서 생수통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림, 자료가 아니라 생수통이 튀어나오는지 알았어요, 사실. 확 와 닿았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셨구나,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20ℓ 생수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고민하셔서, 무엇으로 입체적으로 위원들께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나 밤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수통 20ℓ 보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 얼마나 절박하신지를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홍보방법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쏟고 계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4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그리고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중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강행규정의 문구를 정비하였고, 두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 및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의 배출요령에 대해서 배출방법에 대한 우리 시 조례의 명을 삽입하여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제1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요 근래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 나는 것 좀 질의할게요. 일단은 다른 것은 다 너무 훌륭하게 개정을 하셨는데 신설되는 항목 있잖아요.
  10조의2 보면 제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잖아요. 이것 보면 상위법에서 근거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재, 산업활동을 하시다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설을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보면 예외규정을 두셨어요. 주간작업자를 예외를 하셨고 3인 1조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셨는데 주간작업자 예외,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대규모 행사 인정하겠습니다.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하는데 반입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거랑 원래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2명으로 줄이는 거랑은 왜 이것을 조례에 넣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출근시간대 혼잡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속도가 느리고 싣고 내리고 이러다 보면 뒤에 차가 많이 밀려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3인 1조의 근무가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조금 조정하는데 이것은 상시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심할 때 정도만 하는 거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1번은 주간작업의 예외, 그러니까 아침에 작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주간작업이 원칙이긴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이 예외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후방영상장치라든지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이런 것도 이때는 제외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예외가 된다 하더라도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전제된 상황에서 작업의 효율상, 안전에 대해서는 전제가 된 후에 작업의 효율에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이걸 상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상위법에서는 지금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대원칙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시간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출퇴근시간 혼잡 등 뭐 명확한 게 없잖아요.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론은 과에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는 이 시간은 피해 주세요라고 하면 결론은 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출퇴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구역을 먼저 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는 그런 융통성은 현장에서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세부계획을 필요로 하는 조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3인 1조가 원칙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왜 3인 1조가 원칙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고 운전자는 차량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아까 말씀하신 후방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있고요. 또 한 명이 청소차량에 혹시나, 저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간혹 뉴스상에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둘이서 하다가 한 명이 불의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얼른 멈춤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3명이 작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안전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신설을 하신 건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3인 1조를 예외를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많은 것 같고요.
  나항에 보면 골목길에서 수레, 전동카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본 위원 인정을 하겠습니다. 굳이 세 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항에 볼게요.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및 수거잖아요. 이것도 결론은 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안전사고에 왜 이것 3인 1조 작업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맨 마지막에 바항에 보면 결론은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 미만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위에 가항부터 마항까지를 다 치우더라도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 미만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 결론은 그 위에 가항부터 마항까지는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바항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는 이런 조문들은 대부분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조례라든지 규정에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작업의 효율을 따졌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에 안전이 가장 우선으로 원칙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환경근로,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마다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업체에서 3인 1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3명이 가야 되는 경우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 삼아서 2명이 가도 된다. 저는 근로환경 개선에 전혀 적절치 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는 조례로 정한 경우 할 수 있다는 거지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건 위원 저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규정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만들어놨는데 3인 1조 작업을 예외시키는 항목을 둔다는 것은 그분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의 효율성도 좋기는 하겠지만.
  다항에 보면 기계적 수거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차량일 경우,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 올리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기서 기계적 수거장치라는 것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큰 용기를 집어서 쏟아 올리는 그런 정도의
김건 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의 손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앞에까지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다가 차량 후진하다가 안전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3인 1조를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저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저는 좀 그래요.
  3인 1조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면 겨울에는 보이지 않는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10조의2제2항 3인 1조 작업의 예외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이 지적한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은 대부분의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꼭 폐기물 처리 조례뿐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박찬희 위원 모든 경우에 지자체장의 판단, 내지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작업상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안전의 위험에 더 노출시킬 수 있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없이 정해진 규정에만 의해서 움직이기에는 현장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급박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지만 또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조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일을 하시는 책임부서의 판단이나 가치,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의 적용이 엄격하게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문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디까지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지금까지 3인 작업의 예외를 허용하시면서 2항으로 승인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별도의 승인 같은 것은 없었고요.
  사실 3인 1조에 대한 것은 노동계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인데, 반영되는 그런 내용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 효율성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라는 그런 공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삼아서 저희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희 위원 규정을 적용하실 때 조례가 원안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규정이 계속 적용돼서 조례에 명문화된다면 이것을 적용하시는 것에는 신중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공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이 공감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별도의 의견 수렴된 게 없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자원순환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휴게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현장작업에 대한 노조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대표분들하고 소통하셨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그분들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바라는 내용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전해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들하고 하신 게 아니고 현장의 대표분들하고 하셨다는 생각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노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요.
송혜숙 위원 노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님, 회사별 노동자
송혜숙 위원 우리 쓰레기 업체가 아홉 군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홉 군데의 노조를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절차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노동 관련 근로자 규칙이나 이런 것 보면 똑같습니다. 법률처럼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과할 정도로 준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해서, 우리가 법률에서 정할 때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과할 정도로 상향해서 조정해 주는 게 거의 관례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동자 보호법에.
  그런데 저도 아까 계속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조분들하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을까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같이, 그분들도 다 용역회사에 있으신 분들이라 그분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했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예외규정을 두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외규정을 이렇게 두면, 이 규정을 명문화해서 조례로 만들면, 계속 과장님은 이런 것 없어도 다 한다, 계속 한다 이러시지만 그러면 굳이 하는데 이것 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고 하지만 굳이 그러면 예외규정을 뭐하러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명문화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외규정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상당히 중요해요. 3인 1조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은 없지만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분한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차량도 한정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가정사로 못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3인 1조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둬서, 그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외조항으로 새벽시간이라든지 일몰 후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어두우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조항을 잘 만들어서 본 위원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작업하시는 현장노동자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런 안전에 대한 강조사항을 유념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를 더 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도 더 해 보고 그리고 타 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인을 해서 10조의2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최우선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인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우선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이 어떤 불편함을 겪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아울러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사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 사항이고 그중에 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노동환경이 요즘에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로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조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의 개선내용까지 강화하고자 한다는 답이 듣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기준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안전관리 기준은 아무리 강화해도 100% 안전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자칫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들으셨겠지만 상임위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향후 조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논의를 또 통해야 되겠으나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조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