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27일 (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07분 개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린데도 불구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임시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만수 위원으로부터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앞에 제목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경전철건설기본계획을 위한비교 해외방문이 실시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양오석, 김철현 의원이 참석하셨고, 5월 2일 국제교류대표단이 의회를 예방했습니다.
5월 3일 국제교류대표단 초청 환영오찬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덕생 의원님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진도군 대표단이 의회를 예방했으며 이날 부천시와 진도군 간의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5월 2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5월 21일 공영개발현황청취 및 파주출판단지 현장방문이 있었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평통연찬회 참석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경기도민 체육대회 격려가 있었고 6월 5일 영상사업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중동소각장 다이옥신저감대책 촉구문 발표가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6월 13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 13일 소사북부역세권개발계획 사전설명회가 있었고 6월 17일 부천시 환경보전방향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 전국 기초의회의원 합동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고 6월 23일 평통자문위원들의 판문점 견학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부천시의회 안보사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 자매결연조인식이 있었고 6월 26일에는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4일, 5일 양일간에 의회청사이전계획이 검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0분)
오늘 회의안건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하루면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1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5일 운영위원장 외 1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개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7월 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7월 10일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예상되는 안건이 현재까지 파악된 게 2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서너 건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되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처리안건은 11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4일부터 해서 일요일 하루 끼고 5일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니에요? 먼저.
왜 그러냐면 회의시작 전부터 6일,
그래서 그 사항을 한다면 날짜가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사실 추경도 7, 8일 정도 쓰고…,
일찍 당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늦춰서 하든지 그래야지 중간에다 날짜를 잡아놓으면 돼요?
상임위를 이틀 잡아놔야 되겠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나흘 정도로 그렇게,
본회의 끝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회의 진행이.
그래서 이번에 14건이라면 하루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 하루 쉬고 7일 상임위, 8일 상임위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듣고 그 다음날 안건처리하고 그러면 안 돼?
(「시정질문 때문에 안 되지.」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의사일정은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54회 임시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22분)
그 때도 건축업자한테 로비에 불복하고 했다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몇 사람 만나보니까 엄청나게 부천시민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부시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이적거리.
다세대라든가 연립, 빌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란의 대상은 우리가 정확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만들 적에 구도시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그런 일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조례 바꾸고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정할래도 할 수가 없고 우리 부천만 유일하게 지켜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부담이 커져버리고 집값이 상승돼 버린다고, 그리고 웬만한 면적은 건축허가가 안 돼요.
그런데 다시 행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 구도시로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강화시키는 거니까 봐서 그 시점을 건설교통에서 잘 판단하실 것 아니겠어요?
판단하셔가지고 올바른 선에서,
건축법에서 어느 정도 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강화시키니까 사람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이것을 나중에 커져라 하는 논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쪽의 얘기일 거예요.
조정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올리면 아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전에 공고지를 유심히 보니까 조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있는데 한번 해당 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허가기준이 그게 맞았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 부셔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화된 법을 택하다 보니까 옛날에 허가 나 있을 때는 그 때는 그 상태였으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강화된 걸로 하다 보니까 용도변경 할 적에 강화된 걸 못 맞추죠.
결국에는 세입도 못 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정화조법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쪽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요즘 다방하는 사람들이 셀프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하면 정화조증명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정화조를, 그 용량을 놓느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작년에 우리가 들어 오기 전에 이미 정화조 문제가 생겼던 모양인데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정화조법을 통과시켜놨다 해가지고 지역에 가서는 아주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똥통법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특히 시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자꾸 행정측면에서 강화를 시키려는 측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보해야 할 부분은 유보를 시켜야겠더라고.
건교위원회의 고의범 간사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시회 기간 동안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오세완 전덕생
○불출석위원
안창근 오명근 장명진 한윤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