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6월 27일 (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린데도 불구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임시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만수 위원으로부터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앞에 제목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경전철건설기본계획을 위한비교 해외방문이 실시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양오석, 김철현 의원이 참석하셨고, 5월 2일 국제교류대표단이 의회를 예방했습니다.
  5월 3일 국제교류대표단 초청 환영오찬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덕생 의원님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 진도군 대표단이 의회를 예방했으며 이날 부천시와 진도군 간의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5월 2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5월 21일 공영개발현황청취 및 파주출판단지 현장방문이 있었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평통연찬회 참석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경기도민 체육대회 격려가 있었고 6월 5일 영상사업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중동소각장 다이옥신저감대책 촉구문 발표가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6월 13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 13일 소사북부역세권개발계획 사전설명회가 있었고 6월 17일 부천시 환경보전방향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 전국 기초의회의원 합동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고 6월 23일 평통자문위원들의 판문점 견학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부천시의회 안보사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 자매결연조인식이 있었고 6월 26일에는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4일, 5일 양일간에 의회청사이전계획이 검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김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하루면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5일 운영위원장 외 1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개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7월 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7월 10일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예상되는 안건이 현재까지 파악된 게 2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서너 건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되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처리안건은 11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이 일정안은 누가 잡은 거예요?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지금 협의중입니다. 날짜를 별 이의 없으면 이렇게 하지만 의견들이 계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의범 위원 조금 당겨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4일부터 해서 일요일 하루 끼고 5일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니에요? 먼저.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당겨서 개최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정이 촉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시작 전부터 6일,
고의범 위원 우리 회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35일 정기회 빼놓고.
○의사계장 김용수 16일 남아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5일, 6일 정도 한 번 써야지.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후반기 가면 추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관계 때문에 회의를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썼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일요일을 한 번 끼워서 당겨서 날짜 한 5일 정도 쓰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박효열 위원 지금 공고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4일부터 말씀이 계셔서 4, 5, 6, 7, 8일 이렇게 됐는데 이 때 본회의를 한 번 하고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날은 이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5일 반나절.
고의범 위원 위원회 활동할만한 큰 안건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총무위원회 같은 데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6일은 일요일이고 7, 8일은 본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고의범 위원 그런데 이게 평일날을 갖다가 4일씩 잡아놓으면 참석을 못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전문위원 박철수 그리고 현재 16일 남은 것 중에서 이번에 4일을 쓰고 12일이 남는데 추경하고 의사계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다면 날짜가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사실 추경도 7, 8일 정도 쓰고…,
고의범 위원  그런데 중간에 7일부터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으면 스케줄 짜는데도 지장이 많다고.
  일찍 당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늦춰서 하든지 그래야지 중간에다 날짜를 잡아놓으면 돼요?
김만수 위원 이번에 딱 4일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총무위원회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사계장 김용수 현재 들어온 게 14건이 있고 미결처리된 게 또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상임위 활동을 총무위원회는 한 이틀은 해야 되겠는데요.
고의범 위원 이틀을 하려면 한 닷새 정도 잡아야지.
  상임위를 이틀 잡아놔야 되겠네, 아무래도.
○전문위원 박철수 총무위원회는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첫날 본회의 끝나고 오후부터 하시는 걸로 해서, 이번에 5일 쓰게 되면 앞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나흘 정도로 그렇게,
박효열 위원 결론은 언제 쓰더라도 쓰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상임위원회를 제 생각 같아서는 이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는.
  본회의 끝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회의 진행이.
  그래서 이번에 14건이라면 하루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하루 더 하면 문제가 됩니까, 다음 일정이?
○전문위원 박철수 앞으로 남은 게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고 행정감사계획을 정기회 하기 전에 3일 정도 쓰셔야 되고,
고의범 위원  7월 5일 정도 하면 안 되나? 개회식을.
  그리고 6일 하루 쉬고 7일 상임위, 8일 상임위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듣고 그 다음날 안건처리하고 그러면 안 돼?
    (「시정질문 때문에 안 되지.」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정이 빡빡하다는데 일요일 하루를 제껴버리면,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이틀을 미리 써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나본대요. 임시회 일정이. 추경 때문에.
박효열 위원 하루를 더 늘려야 될 판인데 일요일을 까먹어 버리면,
○전문위원 박철수 그렇죠, 일요일을 또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힘이 들죠.
오세완 위원 일요일을 까먹으면 토요일이 한나절이니까 또 힘들죠.
○전문위원 박철수 토요일은 본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는 없으시죠. 오전에 마치시면.
김덕균 위원 시정질문은 본회의 날 하는 건데 토요일 오후까지 할 수가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고의범 위원 네.
전덕생 위원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의사일정은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54회 임시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도록 하고 의회운영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조례 중에 건설교통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들리는데 건교에서 심의해 봤습니까?
고의범 위원 올라오면 심의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부결을,
박효열 위원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부결을 했나 부분적으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때도 건축업자한테 로비에 불복하고 했다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몇 사람 만나보니까 엄청나게 부천시민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부시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의범 위원 준공업지역 그거,
박효열 위원 아니 그것하고 관계 없이, 그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주차장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고의범 위원 그게 23번이죠.
박효열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건축조례개정.
김덕균 위원 건축조례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이것은 거리 제한 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24번은.
  건축물에 대한 이적거리.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돼가지고,
고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부결돼요.
  다세대라든가 연립, 빌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박효열 위원 다른 시·군·구가 이것을 했는데 우리 부천시만 유일하게 이걸 지켰다고 하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덕생 위원 일단 아직 심의를 안한 거니까, 안이 올라왔으니까 참고적으로 건설교통에서 1차 심의를 할 적에 조율을 하세요.
박효열 위원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덕생 위원 거기서 못 하면 본회의에서….
고의범 위원 우리가 부결시키면 되지 뭐.
박효열 위원 이것이 행정면에서는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야.
  논란의 대상은 우리가 정확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축조례 그거 할 적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시, 구도시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축조례 만들 적에 구도시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그런 일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조례 바꾸고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거든요.
박효열 위원 다른 시·군도 그래요.
  이것을 개정할래도 할 수가 없고 우리 부천만 유일하게 지켜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부담이 커져버리고 집값이 상승돼 버린다고, 그리고 웬만한 면적은 건축허가가 안 돼요.
고의범 위원 이적거리 이런 것 때문에,
박효열 위원 주차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의범 위원 알았어요.
박효열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얻어맞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건축업자들하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그랬다.”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잘했다는 얘기라 이게.
  그런데 다시 행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 구도시로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전덕생 위원 조례라는 게 거의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조례를 다시 강화시키는 쪽이란 말이에요.
  강화시키는 거니까 봐서 그 시점을 건설교통에서 잘 판단하실 것 아니겠어요?
  판단하셔가지고 올바른 선에서,
박효열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오늘 오면서 쭉 훑어봤는데 역시 구도시에는 문제가 많아.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으로는 통과가 된 부분인가봐. 그걸 조례로
전덕생 위원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박효열 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 조례상 우리가 그것을 개정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부결시켰던 부분이라고.
고의범 위원 알았어요.
전덕생 위원 한 예를 들면 주차장법도 그렇잖아요.
  건축법에서 어느 정도 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강화시키니까 사람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이것을 나중에 커져라 하는 논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쪽의 얘기일 거예요.
박효열 위원 1. 5배가 두 배로 증가되고,
고의범 위원 그래서 주차장법 이것은 올리지도 말라고 했어요. 내가.
전덕생 위원 아니죠. 안 올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수도 있죠.
  조정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올리면 아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고의범 위원 하여간…,
박효열 위원 벌써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우리가 아직 조례를 다뤄보지도 않았던 얘기다.”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건축사라든가 이런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7월부터 시행한다.”이렇게.
  그래서 오전에 공고지를 유심히 보니까 조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있는데 한번 해당 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는 정화조라든가 주차장법이 많이 관여가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허가기준이 그게 맞았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 부셔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화된 법을 택하다 보니까 옛날에 허가 나 있을 때는 그 때는 그 상태였으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강화된 걸로 하다 보니까 용도변경 할 적에 강화된 걸 못 맞추죠.
  결국에는 세입도 못 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정화조법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쪽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박효열 위원 구도시도 정화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용도변경을 못 해.
  요즘 다방하는 사람들이 셀프서비스로 전환하려고 하면 정화조증명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정화조를, 그 용량을 놓느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작년에 우리가 들어 오기 전에 이미 정화조 문제가 생겼던 모양인데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정화조법을 통과시켜놨다 해가지고 지역에 가서는 아주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똥통법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특히 시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자꾸 행정측면에서 강화를 시키려는 측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보해야 할 부분은 유보를 시켜야겠더라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광회 부천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박효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교위원회의 고의범 간사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시회 기간 동안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오세완  전덕생
○불출석위원
  안창근  오명근  장명진  한윤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