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4.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병권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임은분·최의열·김미자·장성철·윤단비·장해영·최초은·안효식·곽내경·김주삼·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은경·양정숙·구점자·박혜숙·이학환 의원 발의)
2.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임은분·김병전·송혜숙·박찬희·김주삼·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최성운·장해영·최초은·곽내경·박혜숙·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최성운·김주삼·송혜숙·장해영·윤단비·최의열·김선화·최은경·윤병권·최초은 의원 발의)
4.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성호·장해영·김선화·임은분·김주삼·구점자·김미자·장성철·윤단비·정창곤·양정숙·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장해영·박성호·박혜숙·김주삼·윤단비·윤병권·김미자·최초은·최옥순·김건·김선화·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봄기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 20일부터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어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시 일·쉼지원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윤단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병권 위원장 윤단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병권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임은분·최의열·김미자·장성철·윤단비·장해영·최초은·안효식·곽내경·김주삼·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은경·양정숙·구점자·박혜숙·이학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윤단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병권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홍수·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에서 400건 이상에 달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윤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물막이판 등 설치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타 지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침수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만들어 배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소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지원되며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침수 방지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365안전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침수 예상 지역이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침수 추계를 해 보면 침수 이력이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력을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가구 정도에서 신고 접수가 돼서 지난해 조사를 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360가구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가구 이하 단, 지하주차장이 있는 그런 경우는 한 67개소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중동 1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는 침수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현재 우리 부천은 그래도 상당히 침수관리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방수로를 다시 하고 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우리 부천의 침수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각 일선 동에서 양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은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광역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동으로 나가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 집중이 안 돼요. 현황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같은 광역동이니까 이 동이 부족하면 저 동 것을 빌려서 빨리빨리 조치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난리를 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인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초동대처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빨리빨리 양수기라든가 그걸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가구 수는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해·재난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동대처를 좀 더 365안전센터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지난번의 장마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중동은 지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팰리스 뒤의 사거리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거기가 낮아서 팰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의 침수받이를 저희는 지금 설치를 몇 개 해 놨어요. 그래서 침수받이를 설치하다 보니 두 번째 가을에 낙엽이 막히다 보니까 그걸 해 놔서 많이 배수는 됐어요, 됐는데 팰리스에서 넘치는 그 물이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넘치면 이쪽 중2동 쪽의 현대아파트 쪽으로 넘쳐서 그쪽으로 다 넘쳐요, 그 주택가로.
  그래서 그 주택가 집으로 다 넘쳐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 장마철에 보면.
  그러면 그 주택가에도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침수 이렇게 막아준다는, 조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지금 이 조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해서 주택에 차단막이 없어서, 물막이판이 없어서 주택으로 침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 주택이나 특히 반지하 그런 주택의 경우에 이게 도로보다 낮은 경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그 차단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게 하수구에서 못 나가니까 그 물이 넘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칸막이로 막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해서 올 장마에 또 그런 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게 기존에 어떤 그 차수판이 없게 되면 우리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택 대문 앞에 쌓고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예방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수판 침수 방지사업이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각 세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예방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예산 추계 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비용 추계에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상당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00만 원씩 67개소인데 67개소는 부천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확인해서 저희가 67 장소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단독주택 795개소도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치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수가 어떻게 보면 100가구가 아닌, 아까 100가구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0가구인데도 거기는 저지대여서 실제로 이게 필요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가 저는 계속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에 100가구 이하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00만 원씩 단독주택에 주는 795개소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지난해 저희가 이제
곽내경 위원 침수지역?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침수지역을 전화 민원을 접수하고 그 전체를 접수했고, 아니 그 전체를 추계로 다 넣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한 게 444가구예요.
곽내경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래서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건 최대한 좀 맥시멈으로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본인들이 한 20%를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차수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세대가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런데 그건 실제로 현장을, 저희가 그 신청받으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는 다만 추계로 이렇게 잡은 것은 최대한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역곡 가톨릭대학교 인근에는 이미 지하주차장에 거의 뻘처럼 쌓여서 뽑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원체계 자체가 없어서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차는 어떻게 지나갈 것이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으로 다 연결된 곳들이 차여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설치되고 비가 막 올 때 갖다 설치하는 구조물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측면인 건지 그거에 따른 예산 추계가 매우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시설의 자동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우리가 그때 모래주머니 갖다 놓듯이 그렇게 갖다 놓는다는 시설 아닌가요, 이건요. 평상시에는 설치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말씀 주신 대로 그게 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물이 많았을 때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곽내경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식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동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추계로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들은 비용 추계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비용 추계로는 수동식으로 저희가 환산해서 지금 그 추계를 작성한 거고
곽내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세세하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지역하고 어떻게 설치할 그 자동식이냐 수동식이냐 그런 걸 세부적으로 또 조사해서 실제로 예산 편성하거나 지원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곽내경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어떤 모래주머니식의 그런 방식은 모래주머니를 더 쌓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부족한 형국이었고요. 우리가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시 가서 막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려해서 좀 자동화할 부분은 자동화하고 뭔가를, 그래야 내년에 또 이게 유용한 거지 내년에 가서 또 갖다 설치하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비용 추계가 이렇게 나온 이상 비용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을 어떻게 정말 이롭게 할 것인지 분명히,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00인 가구 이하라는 게 맹점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0가구가 더 문제가 큰 곳들 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항상 문제 되는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그걸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두 번째 주문이고요.
  마지막은 여기 보면 2차 연도부터 이 사업이 24년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고요.
  지금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시급성이나 재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시급하게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매칭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조례는 부칙에 따르면 결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고려해서 정책을 살피는 게 아니라 조례에 따른 예산을 어떤 확보방안을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해에 허수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일단 작년 폭우 때 이런 피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방지시설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옥련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도로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새로 개설하면서.
  그랬더니 넓히고 높아지면서 기존에 어르신이 사시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불과 진입로하고 한 3분, 뭐 1m가 안 돼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깊이가 50cm 이상이 되면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나오지를 못 해요. 밖에 물이 차 있으면 문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에 차수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제가 굉장히 그건 의문이 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말씀드릴까요?
최의열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차수판이나 물막이판이 사실 이제 우리가 침수가 되면 50㎝나 이렇게 일정 높이만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걸 침수되는 걸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수판 자체도 사실은 낮은 지역에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 정도에, 담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 정도에 양쪽에 틀을 설치해서 판 자체를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를
최의열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대문이 있는 집이고 그 집은 문 열면 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문이 없어요, 마당이 없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 환경 자체가 설치가 가능한 그런 단독주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정확하게 그 현장이나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또 설치가 불가한 세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차수판이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죠? 2∼3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론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작년의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변 통장님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분은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꼭 거기만 있지는 않아요.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최의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확인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윤단비 간사 윤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진행해 주신 윤단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임은분·김병전·송혜숙·박찬희·김주삼·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최성운·장해영·최초은·곽내경·박혜숙·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본 의원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첫 조례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오랜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개발이 가능한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였고 관악구는 안전 취약계층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부천시 약대동을 비롯해 전국에 위치한 반지하 건물에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으로 2,355명의 온열질환자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도 연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원도심, 신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우리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범위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확대하였으며 범죄 예방 사업으로써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 대피 가능 방범시설, 골목길 야간보행 환경정비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마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오롯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각종 범죄는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마을 조례의 적용 대상이 원도심 지역주민으로 제한된 것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또한 위원회의 규정 시 안전 취약계층 당사자를 포함시켜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이 원래 조례의 취지는 이게 안전마을에 대한 취지가 취약한 원도심에 대한 안전한 취약계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온 부천시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안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롯이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안전마을을 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마을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현재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 편성이 사실 시비 확보가 좀 힘들어서 지금은 도비로 50% 매칭하고 시비 50% 해서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데 가로등 설치나 아니면 학교 주변의 바닥 신호등 아니면 옐로우 카펫 아니면 염수분사장치 뭐 여러 가지 사실 전반적으로 안전사업에, 안전환경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타 부서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아요, 예산 제한적인데. 그 부분을 좀 업무를 서로 협업해서 이관할 부분들은 이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으로 돌아가서의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벨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공원관리에 있는 공원 분야는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고, 지하철은 또 지하철에서 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짚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너무 한 해마다 주요한 목적들을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건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취약한 계층이나 취약한 곳에 제대로 다 뿌려질까, 이 예산이.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좀 분명히 살렸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이 사업이 사실은 부서에서도 안전환경사업을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방범CCTV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의 사실 주는 동에서 실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시민의 어떤 협의체나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심사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잘 나눠서 쓰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생활안전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진짜 실제로 365안전센터에서 할 일인지 그게 제 의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각 일선 동이나 각 도로관리과나 각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각, 이렇게 해서 찢어주고 여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안전사업이 뭔지를 확보해서 좀 더 시설적인 측면을 장치한다든가, 아까 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부서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산 추계가 안 들어온 것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도의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전환경개선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서
곽내경 위원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특별히 플러스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게.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안에 보면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홍보의 수단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스마트 알림을 하는구나. 그러면 스마트 알림이 어떻게 되는지라도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박성호 의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는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배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기로 하셨었는데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부천시 스마트알림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보조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줄기차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요청드렸던 것이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에 어떤 구축적 사례로 준비하고 있느냐,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있을 때 원도심에 있는 공유 주차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용도처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비상벨까지 쫓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에 있어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이런 범위의 위기 알림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미 스마트시티로 지정되어서 다량의 사업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 챌린지까지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공유서비스 및 자가망이라는 부천시 자체의 망 통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망을 통신한 우리가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데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시민들이
박성호 의원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면 누구에게 알림이 가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 365나 스마트시티에서 그 위기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우리 동에 있는 카메라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통보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제가 추가로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곽내경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게 앱 자체가 특정하게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이라는 게 여러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앱이 개발돼서 이미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귀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내가 앱을 통해서 이걸 내가 귀가 지원을 받겠다 신청을 하면 귀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내가 방범CCTV나 그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귀가 동행이라고 해서 내가 앱을 통해서 귀가 동행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앱을 켜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CCTV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런
곽내경 위원 이건 본인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 정보나 그런 것 동의해야지 그게 되는 거고.
곽내경 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또 긴급신고
곽내경 위원 그러려면 그 정도의 CCTV망이나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일정 부분 일부 CCTV가 촘촘하게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CCTV가 있는 노선으로 관리를 해 주거나
곽내경 위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 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위기 알림을 지원하려면 스마트 위기 알림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가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안전 구축을 해 주는 게 저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게 딱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구체적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특정 사업으로 특정되는 건 아니고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조례에 대한 아쉬움이 뭐냐면요,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럼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이 꼭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조례는 있고요, 정책에 이어지지 못해요. 그 이유의 하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타 의원들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면 뭐합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65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일단 구분해서 가장 안전한 구조적인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의 환경을 조성해야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박성호 의원께서 저희한테 설득할 때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도 들어갑니다라고 저희를 설득했어요, 예를 들면.
  그건 이 의원이 이 발의를 하면서 이 주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골목에, 춘의동 골목에는요, 이 방향만 CCTV가 있어요. 이 3방향은 없어요.
박성호 의원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얘를 누가 추적해 줘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소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례이니 결국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조례다라는 것이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결국은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되게 단순한 조례지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게 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박성호 의원님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박성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곽내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의원으로서 마땅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조례의 스마트 위기 알림 서비스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공유될 때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미 그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에 따른 행정과 우리 시민들에게 수반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 챌린지로 이미 많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튜터를 통해서 가입시켰던, 제가 지지난 시정질문 때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심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대하게 너무나 많은 부천시민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이미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있는 서버 내에 플랫폼으로 개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정 구간에 필요한 이벤트적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 인공지능 카메라들이 부천시 관내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를 통한 이미 여러 가지 영상 및 축적되는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 부천시는 그걸 쓰고 있느냐, 아니요. 스마트시티의 단일사업으로 쓰고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530억이 넘는 사업으로 치닫고 있고 향후적으로 지금 3차 연도로 63억이라는 금액이 되고 있으니 스마트시티에서는 이 사업을 원도심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스마트 위기 알림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서 365하고 연동해라를 요청드렸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요청 가운데 충분히 코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다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점점 길어지면 위원님들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지금 그 말씀하신 장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스마트 여기에 뭔가를 전하기에 깔려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도 깔려 있지 않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꼭 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또 홍보담당관실이랑 연결해서 홍보해 줘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안전에 대한 게 혼자 365안전센터의 일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일이 총괄적으로 우리 부천시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이런 조례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누군가가 스마트 위기 알림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누군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최성운·김주삼·송혜숙·장해영·윤단비·최의열·김선화·최은경·윤병권·최초은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장애 유형별 일자리 정보 등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취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장애인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낸다 하더라도 각 장애 유형별로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보가 오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과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에 장애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소득과 무관한 장애인 대상 사업, 장애 유형별 일자리 정보,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이 포함된 디지털 정보 제공 실행계획 수립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장애 유형별 일자리 등 디지털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은 다른 조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장애인 관련된 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텐데 거기 안에 이 내용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이 조례,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22조 “정보에의 접근”도 있고 그다음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그리고「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에 법률적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알 권리에 관련한 포괄적인 어떤 조항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손준기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 있는 조례로 우리 시의 조례상에 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법률이 아닌.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손준기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손준기 의원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요.
곽내경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개정이라는 게 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뒷받침하여 좀 더 개정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조례가 제정해서 사실은 그 조항이 9조이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살려서 개정을 통해서「장애인복지법」그 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았으면 좀 더 그 조례 자체도 더 포괄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구체적 조례로서 하시겠다는 취지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아까 관련된 부서하고 본 조례에 관련해서 수차례 미팅을 했는데 정보통신 부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런데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한 조례로 장애인복지 관련된 조례로 묶기에는 이게 제한이 너무 많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각 사업에 대한 것들은 각 이하 다른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포괄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별도로 빼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왜 정보통신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고 어쨌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복지과가 된 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박성호·장해영·김선화·임은분·김주삼·구점자·김미자·장성철·윤단비·정창곤·양정숙·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체된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여성의 취업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인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재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의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공고히 하고 집행부는 이를 면밀하게 감독할 뿐 아니라 성과 부진 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추진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토크콘서트 개최 등의 행사 추진 근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 및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목을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대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충분한 개정의 사유가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장해영·박성호·박혜숙·김주삼·윤단비·윤병권·김미자·최초은·최옥순·김건·김선화·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1시47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위원님 그리고 재선의 김병전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부업대학생 사업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 체험을 통해 폭넓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대학교 진학 여부로 발생하였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들이 행정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부업대학생 사업을 미취업 청년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목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던 참여 기회를 미취업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존 부천시 부업대학생 사업비 예산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 조례는 대학생에 한해서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학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의 경험도 한번 해 보게 하고 사회에 나갈 것을 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업과 짧은 방학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체험을 한번 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대상을 일반 미취업 청년들한테 열게 됐을 때 고민이 어떤 고민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서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 잠깐의 행정 경험이 취업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곽내경 의원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법률로서 또는 조례로서 하지 못하게 하는 막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특히 취업을 하는 미취업의 대학생이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가령 한 예를 들면 재수생인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 대학생을 준비하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는 19세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재수를 하면서도 결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많거든요. 특히 열악한, 특히나 열악할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아이들도 저도 체험하고 싶은데 내가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청취가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열어놓는 것이지 그렇다고 온전히 미취업 아이들에게, 취업을 하는 아이들은 아마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또는 공무원을 원하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는 이 체험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여러 케이스의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아마 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못 잡더라도 이 부분에 온전히 대학생이 다 들어오지 않는 과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것보다는 열어두고 또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이게 그전에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제목을 청년들한테 확대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꿨는데요. 이게 부업대학생이 보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학비가 상당히 비싸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게 자리가 많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비용 추계는 안 붙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비용 추계도 붙어있는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김병전 위원 비용 추계에 붙어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거기 안 붙어있어요?
김병전 위원 비용 추계서가 없던데.
곽내경 의원 그 비용 추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한정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안 붙였어요.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게 부업대학생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봐서 비용 추계를 안 붙인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학기마다 몇 명씩 했었죠? 지금 확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금년도는 125명씩 그래서 총 250명 상·하반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김병전 위원 이게 100명씩, 100명씩 하다가 늘린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계속 늘려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총 220명을 했는데 금년도 30명 정도 늘렸습니다.
김병전 위원 220명 하다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30명 정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91쪽에 보면 관계 법령 근거를 둔 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 조항으로 뒀어요.
  그런데 그「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34세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확대가 돼서 했을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이게 꼭 고용은 아니지만 29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것은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저도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주셔서 저도 우리 과장께도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했었던 취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뒤에 보시면 우리 책 91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15세에서 29세로 해도 무관합니다.
  사실 무관한데 이 조례를 보면 법률이 29세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5세로 낮췄을 경우에 이 법률에 따른다면 15세부터 해야 하는데 15세부터 낮췄을 경우에는 아까는 그 조례가 주는 게 위로 확대를 했지만 이게 아래로 확대를 했을 경우는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 어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점은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또는 법률에 기준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고 그중에 우리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5세로 낮췄을 경우에는
김병전 위원 하한선을 낮추자는 건 아니고요.
곽내경 의원 하한선은 안 낮추지만 그거에 따른 15세나 29세 또는 이런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나이들이 딱, 딱, 딱, 딱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게 저희가 타당하다고 봐서 청년 기본 조례로 한 것이고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라는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때 공고나 이런 걸 낼 때 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부분은.
  대신 이 대상자들을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적절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곽내경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업대학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동년배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학적이 없다 보니까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범주가 꼭 29세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9세로 좀 픽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면 아마 우리가 딱 원하는 연령으로 제한하는 그 법률이나 조례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근거한 연령을 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법률적으로도 무방하다면 연령의 선정은 무관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좁혀져 있는 대상이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용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의견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대학생으로 한정했을 때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곽내경 의원 맞아요.
김병전 위원 높아서 이게 뭐 당첨됐다, 복권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기에 연령까지 너무 확대해 놓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우려돼서 어차피 이걸 신청했는데 안 된 사람은 다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른 제대로 가지도 못 하는데 이런 제도를 해서 하냐 하는 부분이 비판의 소리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 조례를 볼 경우에는 이게 제2조 자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고 이게「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을 때는 부서가 사실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그 15세까지 낮추려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렇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조례에다가 단,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오히려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은 지금 당장은 드는 생각은 없는데 단, 운영에 따라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 줄을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운영하시기에도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가요?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토의시간에 좀 토의해서
곽내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에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할 때는 더 그 부분을 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김병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 아들딸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되지를 못 했어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금년도 한 10 대 1 정도 됐어요.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전반기 했을 때.
최의열 위원 아들딸을 합치면 8년을 대학생을 한 건데 한 번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경쟁이 어렵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나이가 이제 34세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 대 1 여기에서 20 대 1, 30 대 1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전에 대학생에 한정될 때는 그때는 사실 나이 규정은 없어요. 대학생이 학생이면 됐었으니까요.
최의열 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조례라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청년이라는 청년의 어떤 정의는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청년기본법」이냐 촉진법이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행정 경험,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행정 경험 위주로 보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청년기본법」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보통 요즘 만 나이가 없어지면서 한 18세 정도는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최소한 한 19세는 되어야 또 공무원 입직하시는 분들도 대개 한 19세는 되어야 되거든요. 요즘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 30대 초·중반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범주라면 이렇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근거와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절 군대 생활은 보통 딱 3년은 휴학을 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랬었죠.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1∼2년만, 1년만 휴학해도 군대를 갔다 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저희는 대학 생활을 보통 27∼28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25이면 다 끝마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갭이 26, 27, 28, 29까지도 청년들의 충분한 연령적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4세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범위가 좀 작으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더 아무래도 수월함도 있을 테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소위 당첨이라는 말은 좀 안 맞지만 합격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잘 협의해서 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덟 번을 우리는 신청했는데 10 대 1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곽내경 의원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생으로 한정 지을 때는 사실은 연령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학도도 들어왔고요, 34세도 들어왔고 40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좀 더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연령으로 끊은 겁니다.
  대학생일 때도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폭넓었고 이곳도 이제 연령으로 했으니까 폭넓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어쨌든 그 교집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의 초점은 사실은 연령이나 누구보다도, 누구인가에게 차별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일자리가 앞으로 좀 더 양을 늘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그런 일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더 꽂히고 이런 여러 가지 더 정책적인 면에서의 개선사항을 개선하는 걸로 하고 또 연령이나 이런 대학생 부분은 그때도 만학도가 들어왔듯이 지금도 연령으로 넓혔을 때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보니까 매년 넣었다가 매년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이일용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양을 늘리셔야 되는 숙제를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부천시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국공립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민간위탁비는 23억 31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위탁기간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되는 고리울어린이집 1개소와 12월 말로 만료되는 괴안, 상동, 여월베르네, 여월주공, 역곡하나,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 등 6개소입니다.
  어린이집별로 설명드리면 고리울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389.07㎡이며 정원은 86명, 현원 63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3.25%이며 보육교직원 15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9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괴안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395.13㎡이며 정원 57명, 현원 43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5.43%입니다. 보육교직원 7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동어린이집의 규모는 연면적 797.16㎡이며 정원 96명, 현원 73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6.04%입니다. 교직원 18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월베르네어린이집의 규모는 연면적 157.45㎡이며 정원 34명, 현원 22명 정원충족률은 64.7%며 보육교직원 7명으로 1억 91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월주공어린이집의 규모는 연면적 159.46㎡이며 정원 35명, 현원 2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0%이며 보육교직원 9명으로 소요예산 2억 9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곡하나어린이집의 규모는 연면적 599.48㎡이며 정원 88명, 현원 68명 정원충족률은 77.27%이며 보육교직원은 17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3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의 규모는 정원 129명, 현원 95명 정원충족률은 73.64%이며 보육교직원 15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2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리울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이고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날짜가 달라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똑같이 24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인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또 23년 7월 1일부터 28년 6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신규 개원 시기가 있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고리울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신규라?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니 맨 처음에 이제
김미자 위원 계약기간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있던 시기부터 계속 5년, 5년 넘어서 변경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김미자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6월 말에 끝나는 어린이집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하나만 다르고 6개는 다 동일한데 그렇게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만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원장이 4000만 원대가 전부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원장은 한, 여기에 된 것은 원장 한 20호봉 80%분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한 거예요, 여기.
최의열 위원 그럼 20%는 어디서, 딴 데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0%는 그 내에서 운영하면서 20%를 또 줍니다.
최의열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주는 것은 80%에 대한 거
최의열 위원 이 금액은 80%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복지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도 그냥 연봉제인가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닙니다. 호봉제예요.
최의열 위원 호봉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국공립에서는.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 정도 준하려면 몇 호봉 정도 돼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생활임금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데가 조리원 인건비인데요, 4호봉 정도.
최의열 위원 4호봉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여기 조리원들은 생활임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조리원은 주고 있어요.
최의열 위원 인건비가 조리원보다는 그래도 보육교사가 조금 낫겠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어쨌든 보육교직원은 저희가 호봉제로 주기 때문에 생활임금 대상이 안 되고 국공립에서 조리원만 생활임금으로 주기로 했던
최의열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도 저희가 80%만 지급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교사는 또 유아반은 30% 주고 다 달라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의열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원장의 임금이 조금 적어 보여서 물어본 건데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건 또 호봉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마다 호봉에 차이가 있어서요.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곳보다는 앞으로는 좀 어려운 취약한 진짜로 해야 될 데를 발굴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어쨌든 어린이집을 신설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수요가 분명한 데를.
  그런데 원도심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곳이 없다는 게 우리의 취약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고 강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길동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포화 상태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사실은 부모와 어떤 대립적인 관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보다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을 좀 찾아서 특히, 부천동이나 심곡동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표로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들을 좀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의 출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수요처와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어렵더라도 발굴하는 그 지점까지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번에 7개소를 재위탁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동일 원에, 동일 원장이 20년 이상 재직한 곳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은 저희가 20년 된 게 세 곳이 있어요.
김병전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20년 이상을 이렇게 한 원에서 계속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위탁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천시 일·쉼지원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장애인복지과장정미연
  자치분권과장이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