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재구 그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 중 내일까지로 돼 있던 심사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기획재정위, 행정복지위,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한 이후 계수조정을 오늘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위원장 류재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역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주시면 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된 외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또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비 계상은 억제를 하고 부족하나마 추경재원이 시정운영의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과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안은 부천체육관 민간위탁금에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난 16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작성된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수정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331억원으로 당초예산 5076억원보다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28억원이 증가한 38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 841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4억원 증가한 400억원, 하수도사업 또한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한 46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가 증가한 내역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 수요는 기정예산의 예비비 조정을 통해서 반영한 관계로 재정규모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388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0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는 181억원이 증가한 1900억원으로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제개발에는 97억원이 증가한 753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억원이 감소한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5억원이 감소한 19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먼저 보고드린 내용보다 1억원이 추가로 삭감된 것이며 그 사유는 수정예산 세출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7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8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나 수정예산에서 당초 1억원으로 편성제출한 부천체육관 민간위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외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입니다.
  10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11쪽 지역경제개발까지는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은 수정예산으로 소사구 괴안동 느티나무골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원 및 기타는 총 125억원을 삭감했으며 수정예산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8쪽까지도 특별회계 내역과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당초예산 확정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내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특성과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편성과정에서 투자에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을 반영치 못한 사업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로 재정운용상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세출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소중한 예산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이것은 기획세무국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되는 걸 일단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법적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케이스, 말씀드리면 고리울 분관, 그러니까 복지관이 민간위탁동의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두번째로 장애인 집단거주지 재활활동작업장의 운영보조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운영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즉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할 때 단순취합이 아니라 법적검토까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걸 첫번째로 지적하고 이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불필요하게 형평성 논란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소사구 또는 오정구가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지, 그리고 왜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하나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200만원씩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재이용하겠다 해서 예산이 16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예체험교육장 같은 경우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는 기업지원과로 올리고 시설공사비는 체육청소년과로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특히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긴급한 예산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불법건축물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하고 시 전체적인 기획 조정을 한다는 입장에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불법 사실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따져야 되겠고 운영은 해야 되겠기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 없이 예산을 올린 고리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절차 이행을 안한 것인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통제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기를 제작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는 기가 있고 어느 구는 없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하게 됐고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 동당 200만원 일괄 계상한 것은 과연 그 200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골목이 가꿔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결코 바라는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적은 돈을 줘서 시범적으로라도 그 동에서 적정한 지역 또는 적정한 사업을 택해서 한번 출발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또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사업을 착수시키고 후에 각 동, 구에서 추진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한 후에 예산 배분에 차등을 둬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조정 총액이 15억원인데 시설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조직기능상 불가피합니다.
  시설하는 것은 시설부서가 있고 또 운영하는 것은 해당 운영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기능상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답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일단 예산이라고 하면 아마 각 실·과·소는 필요하다고 올릴 겁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결국 예산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은 의회의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법적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안 돼서 불필요하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없도록 추후에는 정말 면밀하게 그리고 수요도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금 이강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인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이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서 보면 신도시는 별로 할일이 없어요. 우리골목가꾸기가.
  그런데 구도시는 우리골목가꾸기사업의 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구도시에서 우리골목가꾸기사업을 하자라고 하니까 신도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올렸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우리골목가꾸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원미구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데 기 제작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기획세무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배석하신 국장님들 자기 소관으로 걸러야 할 부분을 참고해서 듣기 바라고 이 부분이 기획세무국에서 거르기 이전에 이미 해당 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세무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331억 47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882억 8969만 6000원, 특별회계 1448억 5805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55억 3943만 9000원 증가하여 제출되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억 8253만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1억 6643만 2000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6억 65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1억 1437만원으로 5290억 3337만 6000원을 확정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미매각용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 3000만원, 부천만화정보센터 규장각사업비 2억 59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서고 이전 및 설치비 6031만원, 시립예술단 인터넷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 펄벅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4500만원, 복숭아 인조목 구입비 3600만원, 검도부 기본급 530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비 16억 6560만 3000원 중 3억 3312만 1000원을,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 시설공사비 11억 8959만 9000원 전액을, 고강복지회관 운영비 9300만원 중 7700만원을, 산림 내 다목적 태양전지 보안등 설치비 5000만원을, 3개 구청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폐형광등 수거운반원 일용인부임 2161만 6000원을, 내촌고가 방음벽 재설치비 2억 4150만원을,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 설치비 5억 250만원,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심곡본동 603-4번지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4996만원,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소사동 32-2번지 외 4필지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4억 4418만 5000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중동 593-4번지 외 4필지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2억 7631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문화사업비의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은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부천시 자체 사업은 부적정하며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함이 타당하며, 서무관리의 문서고 이전설비는 거리가 먼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추후 건립되는 서부도서관에 설치하거나 시 본청과 가까운 장소를 물색하자는 의견으로, 체육진흥의 검도부 기본급은 당초예산 편성시 검도부를 해체하여 6개월의 기본급을 삭감한 사항으로 재편성되어 예산을 요구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는 완공 이전에 시설보완공사비를 편성함은 부당하며 순수한 시설비는 편성하되 시공상 발생한 보완공사비는 사업 시행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이어 시설공사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업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무계획성이라는 지적으로 다음 추경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3개 구에서 요구한 사회진흥개발의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타 사업과 중복되며 꼭 필요한 곳은 동 포괄사업으로 추진하라며 삭감한 사업으로 재요구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도시개발의 내촌고가 방음벽 설치는 내동과 오정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제2, 4, 5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인 주민휴식공간 조성은 세부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추경재원이 부족함을 깊이 의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전시성, 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삭감된 후 금번 추경에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후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부족한 세원의 낭비를 억제하는 심사로 확정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은 홍인석 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강인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박병화 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홍인석 대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역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 5331억 4774만 6000원 중 0.7%인 35억 1017만 2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5295억 3737만 6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액 3882억 8969만 6000원 중 삭감액 27억 321만 4000원으로 확정예산액 3855억 8648만 2000원으로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 1448억 5805만원 중 삭감액 8억 695만 8000원으로 확정예산액은 1440억 5109만 2000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박병화  박종신
  오효진  이강인  한상호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