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5일 (월) 12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기타토의
(12시08분)
제49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근거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김덕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장 1인을 호선하시고 호선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김덕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그런가본데 저하고 동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덕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가 여러 위원보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노설 위원님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설 위원님께서 회의를 받아서 진행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97년도 당초예산은 1년 동안 쓸 예산을 다루는 내용으로 당초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곳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숙고 해서 의결을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인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번 예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80만 시민의 뜻을 현실화시키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 내실있는 예산심사에 열과 성의가 요청되고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의 간사로서의 적임자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고의범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의범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같이 해 보겠습니다.
2. 기타토의
(12시20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는 예결특위에 많이 참석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내년도 80만 시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졌던 관행 중에서 한 가지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을 다루고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 안건을 다룰 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예결특위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데 열심히 애를 쓰시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결특위라고 했을 때는 그 권한이 상임위와 다르게 또 다시 나름대로 활용되어져야 될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기존에 관행처럼 있어 왔던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을 수호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을 새로이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증액권이 아니라 삭감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삭감만 하고 증액은 하지 못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시장, 자치단체장의 동의 하에서는 충분히 증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수정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권까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으니까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충분히 증액과 관련되어지는 수정예산까지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아주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풍을 새로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 그런 특위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하고 법적조항하고 그것을 전부 다 복사해서 우리 특위가 열리는 날 전부 한 부씩 위원들한테 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전달하고 난 후에“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걸러온 거니까 믿고 결정해 주십시오.”하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했던 내용만 발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도 가게 되고 하다보면 부산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출석률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 중심으로 되기보다는 조금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본예산을 다루는 만큼 다른 부분을 희생하고 출석률이 대단히 높아야 되지 않느냐, 첫째 그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화로 그냥 대충 하기도 하고, 모양이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결특위의 위상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렇게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이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적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집행부가 민생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이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특별히 많이 다루어서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증액편성하는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예결위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게 있는데, 범박동 재개발문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부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범박동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지난 2대 회기에 들어와서 다루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다뤘죠, 예산이 올라와야 다루는데 올라온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현안은 의회에서 진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필요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르는 증액예산 편성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 하여튼 97년도 본예산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예결특위에 이렇게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예산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한병환 위원이나 안창근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해 드리면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부천시 차원에서 예산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적시에 와서 설명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발표자 1인을 선정해서 예결특위에서 설명하실 분을 선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분들은 보사위원회 안희철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위원님, 재무경제위원회 박효열 위원님, 총무위원회 김덕균 위원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본 특위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님.
예산 전체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일일이 하기도 그렇고 또한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얻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 아는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두 시간이라도 우리 예결위원이 따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서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들으면 세입·세출분야에서부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만 들으면, 특위를 하기전에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분이 국방부나 여기에서 전부 다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분한테 한번, 추천은 여러 분들이 되겠지만 그 분이 젊고, 우리보다 나이가 아주 적습니다.
30대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만 들어두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강의를 해서 어떤어떤 중점사항,
그런 경우하고는 어떤 상황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설명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중점사항이 어떤 게 있으니까,
그것을 세무사 한 분으로 국한하지 말고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이다, 그러면 도시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야지 세입·세출부분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을 유출시키지 말자, 그런 안이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유출시키면 곤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어떤 강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긴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쪽을 아는 분들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분야의 전문인의 강의를 한번 듣고 또 세입·세출을, 우리 안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지식인을 또 우리가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보사, 보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보사쪽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야별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듣고 예결위에 들어가면 더 좋은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장내소란)
한병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맡아서 포괄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많은 지식을 얻자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봐줘야지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봐주자 하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만 이것을 보면 예산이 이런, 예를 들어서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면 시에서 들어온 것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우리가 삭감을 하고 할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95년에서 6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예산편성표를 보면 안 맞아요, 그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다고.
본예산, 예결을 다루기 전에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보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조금 배우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