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정보통신과·민원과·체육진흥과),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과, 체육진흥과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바로 부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영선 통신민원팀장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드립니다.
  정보통신과는 약 4,200명의 내부 구성원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 87만 시민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2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 같은 역할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본적으로 행정 역량에 대한 뒷받침이고 전산장비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아주 필수적이고 반드시 잘 챙겨나가야 될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 외에 외부인력이 정보통신과 일을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장해영 위원 최근에 정보통신과 외부업체 소속, 소위 말하는 인터넷선 연결해 주고 업무 차질 없도록 장비를 유지보수해 주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요구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과 안에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분들이 한 5, 6년 근무하신 분들이라 소통은 관련 팀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중에 많게는 15년 정도 일하신 노동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시 본관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할 것 없이 인터넷선이 들어가는 많은 사무공간에 그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 오신 건데요. 이분들과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그분들도 성실하게 일을 해 오셨고 정보통신과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직고용 요구를 연초에 하셨습니다. 검토하셨을 거고 시장께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점, 단점이 보고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최종 결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점은 직접고용에 따른 근로안정성 이런 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다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직접고용해서 공무직으로 했을 때 지금도 노조에 가입해 있지만 단체파업 시 긴급한 장애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처리가 지연돼서 시민 불편이 예상될 것이고, 또 하나 직접고용하게 되면 저희 정보통신과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다 기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을 별도로 떼어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했을 때 기술부분 용역회사와 직접고용 인력 간의 장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우려가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장해영 위원 비용 측면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비용은 현재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직접고용했을 때는 3명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내년 용역에는 지금 저희가 3명만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3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3명으로 줄이니까 비용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해영 위원 직접고용을 하게 되었을 때 비용 추계가 있었고 행정비용 10% 이상이 절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초기에는 10%까지는 아니고 약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5년 정도 지나면 상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 10% 이상의 예산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긴급 대응이 안 된다는 정말 반노동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단결해서 자기 노동조건을 지킬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직접고용의 단점이라고 분류하는 건, 너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납득되지 않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정보통신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기술부분 때문에 한 군데도 이렇게 직접고용한 데는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용역은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했습니다. 한 개 회사는 장비를 가져오는 회사고 한 회사는 인력만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고용된 용역노동자들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비가 고장 나면 정말 전문 인력이, 그냥 현장에서 인터넷 연결해 주는 기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이 보내져 와서 고급 전문 장비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람만, 우리 전기가 고장 나면 전기공이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선이 고장 나면 인터넷선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인력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보통신시스템 안으로 프레임으로 섞어서 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법파견 요소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그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지시와, 저희는 용역계약업체니까 매월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용역비를. 용역비가 나갈 때는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장해영 위원 업무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늘 상시적으로 장비들이 에러가 날 수 있는 장비들이고 이분들이 네 분이서 1년에 한 2,000여 건 현장에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시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용역으로 일을 했다면 그 용역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이건 용역이 아니고 용역의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이지 사실상 파견이었고, 파견 업무는 직접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파견이었고 파견법에 의하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 넘은 시점에 직접고용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이고요. 직접 지시한 요소가 없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파견에 대한 5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지금 용역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은 판례에 보면
장해영 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판례 각각의 요소요소들을 제가 과장님과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접지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직접지시는 저희가 각 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용역회사니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일 뿐입니다, 그 업무상. 우리가 용역
장해영 위원 “여기 고장 났으니까 몇 날 몇 시까지 와서 언제까지 수리해 주세요.” 이것이 그냥 전달입니까, 지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상주인력입니다. 그러면 그걸 업무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계약관계에서 전달할 뿐입니다.
장해영 위원 견해 차이가 참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 출동해서 장애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현장에 계시는, 이게 급하잖아요. 장애가 나면 빨리 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당사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일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돼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건 노무복지과의 공인노무사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과장님도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노동자들이 연초에 직고용을 한 이후에 올해 10월, 11월에 용역회사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입찰 내용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문구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 뺐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부서장인 저의 전결사항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지 않아야 될 의무조항인데 과다하게 넣었다, 의무조항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야 기업이 많이 참여할 거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같이 함께 일하는 상대가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요즘 노동정책이나 노동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대법원 판례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법원도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례를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노동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라보는 눈만으로 이렇게 고용승계 규정을 빼버렸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시장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기조, 정책기조에 대해서 하달 받으신 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해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고용승계라는 문구, 이미 관행화되었고 문구에도 명백하게 명시되었던 이 문구를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빼실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 빼신 결정이 얼마나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관행적으로 넣었던 것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회사 보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뺐고 저희가 고용
장해영 위원 관행이 되면 그것은, 근로관계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측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자기 생활을 챙겨나갈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순전히 과장님, 시장님의 생각도 아니고 순전히 과장님 전결로 이 고용승계 규정을 뺐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고요. 일단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저희가 의무가 아니라 뺐는데 아시다시피 기술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주인력이. 그래서 12월 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 그때 고용하도록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고용하도록 요구할 거면 왜 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래서
장해영 위원 그것이 노무복지과 지난번 행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노무복지과의 의견을 드렸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고용승계 조항을 빼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건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노무복지과는 노무를 하는 부서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고 구두입니다, 그거는.
장해영 위원 관련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노동자들이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면 직고용하지 않은 책임이 과장님한테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무 관련해서 판단하셔야죠. 기능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과업내용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었다가 빠짐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갖게 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고용승계하실 거고 그렇게 요구를 외주업체에 하실 거면 무리해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알면서 부천시 이미지가 추락할 거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1개 업체가 그 시스템을 5, 6년 동안 계속 수주를 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장해영 위원 그분들 고용승계가 안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문구입니다. 그러면 노동조건이 저하돼서도 안 됩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고용을 승계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새로 낙찰된 업체와 협상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게 안 되면 부천시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어요.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 고용승계기대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법률적으로 반드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천시가 그런 오명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확인했고요. 카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가 직접 들어간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불필요한 법적 소송 없도록 하시고, 길게는 15년까지 일해 오셨던 이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전문성 있게 현장 곳곳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장은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께서 판단 하에 전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꾸 불법파견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의 공고문을 보니까 현장대리인이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서 이번 공고에는 현장
장해영 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고 불법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아닙니다. 현장대리인 1명을 대표로 선임해서 앞으로는 그 현장대리인한테 지시만 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저희가 행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검토하십시오. 재검토하시고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다양한 현장 사례들과 법적인 판단들,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부천시 자문변호사 얘기만 듣지 마시고 노동전문변호사의 이야기도 참고하셔서 부천시가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노동이 천대받거나 혹은 노동이 괄시받는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단비입니다.
  부천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원찾기란이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라는 것은 부천시민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탐색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가장 유용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검색란이 있는데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사실 민원이 있을 때 시민분들이 직원의 이름을 검색하라고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공무원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직원찾기란을 다른 카테고리란으로 바꾸거나 혹은 부천시청의 메인 홈페이지 단 자체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직원 찾기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다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내년 50주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 50주년 기념해서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예정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10월 행사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하고 연초에 소규모로 조금 개편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월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천시의 정보통신과 홍보담당 쪽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행사 이전에 이미 홈페이지는 개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시 승격 50주년에 대해서 얼마큼 잘 인식하고 홍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년도 바로 첫 업무보고에서 시 승격 50주년에 맞는 메인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안과 카테고리를 새롭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다음에 연결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직원찾기란이 제가 시민이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거를 챗봇시스템이나 다른 방식으로 민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만약에 챗봇시스템 같은 민원업무 처리 담당 정보통신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예산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카카오시스템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지자체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16만 명의 부천시민 여러분과 카톡 친구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건 홍보담당 쪽으로 이관된 상태이기는 하나 문제는 카톡 같은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인 만큼 부천시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 돌발상황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두세 가지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카톡이 마비되었을 때 카톡과 연계된 부천시 하부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발송할 건지, 문자안내시스템 외에 그게 어렵다면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한두 개 정도는 꼭 개발하셔서 그것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부천시의 공공와이파이 현황이 궁금합니다. 전년도와 올해 와이파이 현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와이파이는 올해 36대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걸 구축하면 500여 대가 됩니다, 528대가 되는데요. 저희 와이파이는 도시 규모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보급은 과기부와 연계하는 와이파이만 할 예정입니다. 과기부 연계 와이파이는 구축비가 안 들고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과기부와 연계만 이행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몇 개소 정도였고 올해는 몇 개소 정도였는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지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는 현재 519대입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현재 총 누계. 36개소 지금 아직 구축을 안 했는데 그것까지 구축을 하면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개였는데 올해 추가로 몇 개를 개소한 건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추가 36개소.
윤단비 위원 36개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공와이파이 5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와이파이는 개방형이 있고 자체 구축한 게 있고 과기부 연계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과기부 연계된 것은 연계된 회사 KT인가 여기서 월 3만 3000원만 저희가 내고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시민분들께서 사실상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체감을 잘 하지 못하세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519개소가 있는데 공원이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미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된 상황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적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원이나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사실 임대아파트나 복지관이나 인터넷 데이터 접근이 취약한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19개소의 공공와이파이 개소들 중에서도 실제 와이파이가 작동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공공공원이나 개방형 공간에 가도 오류가 나는 와이파이가 많아서 “관리감독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월마다 임대료만 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 점검실태와 개방형 아니고 임대아파트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의 와이파이 보급 현황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이 조금 전에 카카오 대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서 카톡뿐만 아니라 전산실 전체적으로 화재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윤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카오는 장애가 났을 때 저희가 문자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는 각종 감지기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해킹이 많은데 해킹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해킹은 저희가 보안장비를, 내년 예산에도 강화하는 장비를 올렸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대응훈련도 하고 수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백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백업은 저희가 매일 실시하고 주 1회 하고 매월 하고 이런 식으로
김병전 위원 전산에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했을 때는 가장 해야 하는 부분이 해킹에 대한 대비와 백업을 확실하게 해야만 자료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PC 구입 자료를 받아보니까 848대 정도 구입했어요, 1차, 2차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인텔 H410을 구입했고 이번에는 보니까 인텔 코어i5 제품을 구입했는데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된 모양이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는 않았었고 담당팀장, 그 당시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윤경욱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병전 위원 그랬으면 어떤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양이 나오면 그 사양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요구해야지 인텔 코어i5 해서 딱 업체를 지정했어요.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타 사에도 이런 제품 동등한 사양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었냐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제품 자체가 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보안프로그램 호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발열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업체가 돼서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배제시켜 버리고 인텔 제품을 딱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똑같이 1차, 2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결재를 받고 똑같이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을 똑같이 시켜줘라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제품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인텔 말고 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몇 개가 있어요, 몇 군데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런데 아마 CPU라는 게 상당히 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능이라든가 호환성이라든가 통신장비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한 가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한 가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경쟁체제로 가는 게 공정한 게 맞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중앙부처에도 들어가 있고 다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에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저기한 게 없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품이 저장용량도 2배로 크고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개인 의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경쟁은 확실하게 같이 해서 경쟁을 시켜줘야지 왜 경쟁 자체를 안 해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것을 알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 다음에 안정성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정성을 우려해서 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도 구입할 때라든가 구입 계획이 있을 때는, 특정 제품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얼마 전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도청사건 혹시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도청이요?
최의열 위원 도청했던 사건.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도청사건이요?
최의열 위원 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자세히는…….
최의열 위원 노조들 간에 도청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청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무선도청장치시스템이 지금 우리 부천시가 연 3회 위탁을 시켜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필요할 때만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연 3회면 1년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도청검사를 하고 가면 한 4개월 정도가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도청장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딱 시기를 통상 연 3, 4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의심스럽기 전에 도청이 다 됐어요. 우리가 무선도청기 위탁해서 하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피해 가면 도청장치를 설치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에 세 번 도청장치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청이라는 거는 수시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엊그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노조 간에 도청장치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도청탐지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기관장실, 부시장실 이런 데 해서 도청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확인이 안 되어야죠.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한 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수조 원씩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일어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요. 일단 사건이 나고 난 이후라면, 사건이 다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도청탐지는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첫 번째 구축비가 많이 들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구축해 놓으면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8% 정도로.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또 우리가 수시로 도청탐지 기업에 의뢰해서 하면 유지관리비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수시로가 아니잖아요, 1년에 세 번이잖아요. 그건 수시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우선은 좀 염려되신다면 그 부분의 횟수를 늘려서 적용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열린소리마당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반갑게도 그나마 익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닉네임 제도로 지난 7월 2일에 다시 개설됐죠. 과장께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하루 1일 평균 몇 개씩 올라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초창기에는 하루에 처음에 했을 때는
곽내경 위원 닉네임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한 20개, 열 몇 개 올라왔는데 지금은 하루에 10개도 안 됩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글쎄요, 이슈가 있어야 많이 올리는데 이슈가 없을 때 예를 들어 인사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슈가 없다는 게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확인하셨겠지만 이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다 알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하고 나를 지목하여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리를 올리겠습니까. 진정한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시행한 닉네임이라는 제도 자체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노조 간에 합의 이런 건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변칙이 되었을 뿐인 거지 진정한 열린소리마당의 역할을 더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정말 이거는 마녀사냥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집요하게 캐서 그 사람에게 결국은 “너 이 글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미스러운 과정은 저는 이건 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익명이 아닌 닉네임이라는 중간적인 이런 변칙과정이 오히려 직원 내부 간의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지금 말한 대로 닉네임 말고 익명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나 전 사례를 봤을 때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될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곽내경 위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과거에 그런 정도는 공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작용을 처리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래서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방법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게 그 부서의 역할이지 문제가 되니까 닫아버린다, 문제가 되니까 없애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을 다 없애야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열린소리마당을 왜 이용하겠습니까. 억울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지도를 하고 감독해야 하는 문제고 그냥 관리해 보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차단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제 노무복지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익명으로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 주저주저하셨거든요.
  정보통신과장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혹시 실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실명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익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지금 현재 닉네임으로 하는 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닉네임으로 하는 데 직원들이 열린소리마당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장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이야기해 봤자 차단당할 것 같으니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인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나의 견해, 인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차단당하고 그것을 내리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죠.
  과장께서는 그렇게 그 내용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시장께 보고하십시오.
  시장이 처음으로 결재한 닉네임이라는 부분이 변칙적 과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으니 기존의 방식을 다시 고수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꼭 제안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조직 내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되냐, 성숙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모든 부서에게 닉네임으로 올라온 글이 본인에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 글을 지우라고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임을 공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생겨날 수 있는 익명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최소화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꼭 그 부분을 업무가 협조되는 다른 부서들과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차단할 것이 아니라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두 가지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해결을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곽내경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몇 분의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저도 별 일 아니게 간과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업무추진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나요?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부시장 업무추진비와 과장, 동장, 우리 의회사무국장까지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매월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시장 업무추진비와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비공개인가요? 제한적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공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곽내경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올리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올리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누가 관리하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내경 위원 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거는
○행정국장 안윤경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곽내경 위원 그 부서에서 올리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 10월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얘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 HWP 해서 한글 파일로 열어요. 그런데 얘는 HWPX 파일이에요. 이 X는 뭐예요? 이게 행망인가요, 뭔가요?
  그래서 이거를 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확장자가 HWP인데요.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HWPX입니다, 확장명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지정하거나 그래야만 열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공개가 아니죠. 시민을 약 올리는 겁니다.
  또 볼게요. 10월뿐만이 아닙니다. 부시장 12월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니까 2021년 8월, 9월부터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들어가 보지 못해서 파악이
곽내경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2개의 파일을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까요? 비동기화된 코드 블록에서 개체 동기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합니다. 이거 왜 뜨는 메시지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건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장, 과장은 다 PDF 파일로 전환했거나 엑셀 파일로 전환했거나 HWP로 전환했거나 이 세 가지로 전환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국장, 과장, 동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시장, 부시장은 열외인가 봐요. 감춰야 될 게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곽내경 위원 “올리는 것도”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서 올리는 부서에게 적어도 파일의 확장자를 뭐로 지정할지는 잘 안 되면 알려줘야죠.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아까 행정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개를 하려면 화끈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자꾸 어딘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분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읽어드렸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파일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뜨는 메시지로 인해서 혹시 다른 PC에 영향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히 일정 부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문자나 긴급문자 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받아서 문자나 카카오톡을 운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전까지 문자로 많이 할 때는 개별 동의를 서면이나 대면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본인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가입을 해서 카카오톡 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거의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문자로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재난문자나 긴급문자 같은 거는 문자로 많이 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재난과 긴급문자는 동의 없이 365에서 연계돼서 가는 건데 그거는 국가가 통신 3사와 계약해서 화재가 나거나 긴급한 재난이 나면 그 인근 반경 몇 ㎞는 무작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 부천시민 핸드폰 가진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예를 들어서 여기 부천시청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인근 몇 ㎞ 이내는 거기에 갖고 있는 통신 3사의 핸드폰은 다 발송되게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황수미 팀장입니다.
  민원심사팀장 강연태 팀장입니다.
  여권팀장 최하란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임은주 팀장입니다.
  365콜센터팀장 이미경 팀장입니다.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나 동을 주민이 보면 민원과가 공무원 중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민원처리를 할 때 보면 민원과에서 친절하게 잘해야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네, 저희 친절히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지만 광역동으로 바뀌고 나서 보면 일반동에서 민원서비스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상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굉장히 민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만 하느라 바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뻘쭘해서 “여기는 책임자가 없으십니까?” 하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광역동은 물론 친절하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동에 보면 책임자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 나름대로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같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뗄 때 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저쪽으로 가세요”라고만 안내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갈 때 보면 우리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거기 갈 때는 20분, 30분 소요되고 어딘지도 모르고 또 가실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과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물론 바빠요. 하시다 보면 바쁜데 일반동에 보면 안내자도 없고 그냥 업무처리만 하느라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기셔서 광역동 말고 일반동에 있는 동은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더 친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2017년부터 시행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2017년에 보니까 5.88%, 2018년에 5.47%, 금년 9월까지 5.34%예요. 이게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행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인감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 부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높다고 해서 작년에 우수표창도 받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5%대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표창을 받았다고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다른 시·군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인감에 대한 거부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인감을 발급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훨씬 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0월 20일에 제정돼서 1년이 지난 뒤에 시행한다고 해서 경과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 10월 5일에「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존경하는 최초은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했어요,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이 2022년 1월 11일에 시행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민원실 안전장비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네, 다 올렸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건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민원창구에 강화유리로 해서 동까지 다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현재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된다고 2024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광역동에 있는 민원실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각 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제작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는 강화유리는 아니지만 플라스틱 형식으로 해서 보호장치는 다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되어 있는 건 강화유리가 아니어서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요, 일단 강화유리로 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전부개정돼서 여기 보면 고소고발장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서류 작성 이런 부분도 쭉 다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도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입니다.
김병전 위원 민원과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민원과에서 책임을 갖고 처리하면서 사건처리 절차라든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8월 4일, 5일 호우주의보가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4월이요?
곽내경 위원 8월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곳곳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빗발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당직실 콜센터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그게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화가 폭주한 거죠. 그러면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각 동에도 이미 그런 수준이 다 됐거든요.
  혹시 지금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 이런 날씨로 인한 또는 축제로 인한 야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민들은 그냥, 우리가 320에 몇 번이죠? 320-4000번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콜센터는 야간에 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직실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당직실로 연결된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없어요. 야간이 6시 이후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8시까지.
곽내경 위원 8시까지 콜센터 운영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8시 이후에는 전화가 당직실로 들어가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당직실조차 해결할 수 없는, 왜냐 하면 당직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나가야 되고요. 최소인원 1인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양이 엄청날 때는 이미 통화대기가 걸리고 통화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태원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와 전화가 되어야 하고 급박할 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 민원과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관련부서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죠?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365센터라든지 재난상황은
곽내경 위원 그러면 365안전센터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에는 저녁 늦게 야간에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365에도 재난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재난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데 320-4000번인가요, 우리 대표전화 그건가요? 대표전화가 뭐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민원콜센터는 320-3000번입니다.
곽내경 위원 320-3000번 했을 때 연결되는 곳은 365안전센터예요, 아니면 당직실이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당직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걸 거듭 이야기하는데 320-3000번이 야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 또는 축제나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365안전센터만 할 것인지, 365안전센터에 콜에 있는 분들이 할 것인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동에도 최소인력이 있었어요, 그때. 동에 최소인력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런데 1명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화는 여기저기서 울려대는데 전화 받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받을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면 문제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게 되는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계속 표정이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보다 다소 적어 보이니 중요한 날씨나 기후의 변화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65안전센터와도 의논을 해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미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태원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대응을 못 한다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112나 119나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분명히 포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단체장에 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작년 이맘때도 저희가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서로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직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일반직원도 있으시고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기간제도 계시고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분에게 업무하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변화가 적어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업무를 물어봐요. 예를 들면 “여권 담당은 누구시죠?”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적어도 여권 담당자를 찾아서 “몇 번이고, 전화를 여기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해보세요.” 이 정도 업무는 민원인에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게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업무 혹시 그 부서인가요?”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요. 320-3000번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320-3000번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콜센터라고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전화번호는 담당자, 그 담당부서로라도 연결해 주면 세밀한 건 아니라도 그 부서까지만이라도 연결해 주면 그 부서에서 팀이나 담당자를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어느 누구에게나 꼭 우리 직원이어서가 아니라 직종을 구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친절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모르니 그 부서까지는 연결하겠습니다.”하고 안내하면 되잖아요. 민원에 대한 일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혹시 콜센터 생기고 나서 전부 위탁을 했나요, 지금까지?
○민원과장 황계연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저희가 보면 24억 6000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위탁비용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48명의 직원을 아마 유베이스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8명이 부천시 민원만 대응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부천시 민원만 대응하냐고요, 48명이. 그분들은 유베이스 소속이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들이 부천시 민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원도 하고, 유베이스가 일반 단체, 회사 많은 걸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황계연 유베이스 직원은 현재 우리 시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 내에서?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개인별로 보면 거의 50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여기 전부 다가 인건비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고 그분들이 유베이스에서 근무 안 하고 시에서 우리 공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간접경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1인 83건 정도 하루에 민원을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까지 보면.
○민원과장 황계연 일일 평균 1인당 1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관리자 7명은 상담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48명으로 나눴을 때는 한 80건 정도 돼요. 그분들은 안 하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앞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다 보면 여권발급소가 소사권역에, 한번 지적한 적 있죠?
○민원과장 황계연 소사권역에
최의열 위원 여권발급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과장 황계연 지역구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외곽 하면 오정지역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긴 해요, 원도심 하면. 사실 우리가 보면 대중교통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소사동, 범안동, 옥길동 쪽이 훨씬 더 멀어요, 시청하고. 대중교통도 연결되는 것이 별로 없고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정동 정도에 여권발급소가 생겼다면 범안동 정도에도 여권발급소가 꼭 있어야 되지 않았나. 어떤 잣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범안동 쪽에 여권발급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여권 발급은 기본적으로 각 시마다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도시가 새로 형성돼서 많은 인구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사권역은 승인이 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오정동에는 여권민원 하잖아요. 발급 안 해요?
○민원과장 황계연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오정동하고 범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부천시청에 오는 것이 어디가 주민 불편이 더 클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 당시에도 한 군데 더 늘리면서 소사권역으로 하느냐 오정권역으로 하느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오정권역으로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앞으로 늘릴 생각은 안 하고 계시고요?
○민원과장 황계연 늘리는 것은 현재 외교부에서는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소사권역에는 아직은 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민원과에서 지금 유기한 민원 처리하는 인력이 어떻게 돼요?
○민원과장 황계연 유기한 민원은 저희 접수받아서 각 부서에 배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력이 어떻게 돼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권 관련해서 처리하시는 인력은 어떻게 돼요?
○민원과장 황계연 여권은 현재 여권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민원을 받는 처리건수와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기한 민원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13명 말씀해 주셨잖아요. 2명과 13명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행감 자료를 제가 보면 여기 유기한 민원과 여권처리 관련 민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37페이지인데요.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 작년에 8만 1000건으로 직원 수 여전히 동일하게 2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7만 건인데 직원 수 2명이에요. 여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건수가 7,600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풀려서 2만 5000건인데 직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 수 배치나 현황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과장 황계연 유기한 민원은 저희가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로 다시 배정을 해주는 거고 여권은 저희가 직접 발급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그래도요. 부서로 대신 전달해 주더라도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344건이 일평균 건수인데 직원 2명이 344건을 나누게 되면 인당 150건이 넘는 것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감 자료에 따르면.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접수받고 심사하고 교부까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많아야 되고요, 현재 2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명의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육정책과나 통합돌봄 관련돼서 지연된 민원 건수가 많아요.
  민원을 물론 여기에서 다 처리해 줄 수는 없고 각 관련 과에서 처리하겠지만 이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 크로스체킹을 하나요,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하면 처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 기간 내에 못 하는 경우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요.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감사부서로 통보해서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민원을 말했는데 그 민원에 대한 통보 여부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과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업무를 하시겠지만 관련 부서에 그냥 민원만 넘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처리 현황을 크로스체킹해서 민원인에게도 알림사항을 꼭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사례별로 분류해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똑같은 민원이 생긴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각 부서에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사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진정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민원까지 저희가 내용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정보통신과 과장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민원과에서 받는 시스템이 대부분 전화로 받거나 현장에서 받는 민원일 텐데 아까 부천시청 메인 홈페이지에 챗봇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해서 받거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려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챗봇 민원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챗봇시스템 도입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미리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구축은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업해서 할 거고 직원들이 다른 운영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챗봇시스템 도입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도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언급드린 거였고요. 향후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시의원님들과 함께 업무보고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본적인 민원사항의 지적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행정서비스는 우리 80만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민원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체육회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부천시장애인시니어체육회 사무국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체육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부천시장애인·시니어체육회사무국장 이소영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참석한 관계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정윤종 회장입니다.
  부천시체육회 황완성 사무국장입니다.
  부천시장애인·시니어체육회 이소영 사무국장입니다.
  부천FC 김성남 단장은 카타르 국외 출장으로 문재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유지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황창윤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김홍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2년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지역구에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늘 감사하게도 우리 체육팀에서 정말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401쪽에 보시면 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401쪽에 보면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국 임직원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장님의 연봉이 766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시니어체육회 사무국장님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사무국장님의 연봉은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그전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체육회에 전에 계셨던 국장님은 소요 연수가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그만큼 연봉 책정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연봉 책정된 부분은 오래 근무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와 같이 맞물려서 체육회 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정치에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천시체육회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께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사진은 보이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김미자 위원 보이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또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이 사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글쎄요, 사진만 봐가지고는…….
김미자 위원 사진만 봐가지고는 모르시겠어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잘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요하라고 서명 받은 자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아니, 저는 처음
김미자 위원 처음 보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분의 페이스북 답글에 본인이 이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캡처를 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지금 한 3주 차 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달 안 되셨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 역할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략히
김미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뽑아놓으셨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부천역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렇게 국정감사를 요하라고 서명하시라고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보조발언대에 사무국장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께서는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취지를 아시겠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3주밖에 안 됐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국장님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나가셔서 이렇게 국정감사에 요하라고 마이크를 잡고 이 큰 광장에서 외쳐대셨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먼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퇴근하고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 장소를 목격하고
김미자 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떳떳하게 국장님이 남의 페이스북 댓글에 이거를 잘하셨다고 이거를 올려놓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너무 이거 보고 화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 부천시체육회에 들어오셔서 체육회 발전시키라고 국장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 부천북부역 큰 광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고 떳떳하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사퇴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하러 들어오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부천시 발전시키라고 국장님 뽑아놨습니다, 80만을 대표해서.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부천시체육회에 들어오셨으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3주도 아니에요. 2주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근무시간에 한 게 아니고요, 퇴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김미자 위원 아니, 근무시간을 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뽑아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사퇴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퇴하세요!
  어떻게 2주밖에 안 된 국장께서, 부천시 80만을 대표하는 국장께서 그 큰 북부역 광장의 한 벌판에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사퇴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퇴하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임용권자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중히 고려하셔서 사퇴하세요. 이거는 80만 우리 부천시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정말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 80만을 대변하는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 건지 정치를 하실 건지 결정하십시오. 정치를 하실 거면 정치하세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거기 부천북부역에 나가셔서 그렇게 하니까 호응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죠.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남의 페이스북 답글에 내가 이런 짓을 했다 하고 그걸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내리셨더라고요. 왜 내리셨어요? 떳떳하게 올려놓으시지.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심하십시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김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라 시민이 알아도 이거는 흥분할 일입니다. 격분할 일입니다.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김미자 위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기쁜 소식을 들은 건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이제 계획이 나왔죠. 이 체육센터의 사업기간을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언제부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사전 절차가 길었고요, 공사기간은 짧습니다.
최초은 위원 자료만 받아도 한 5년 정도 회의와 고심 끝에 드디어 이제 본공사 계획이 나왔어요. 이 체육센터는 저와 곽내경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더욱 관심이 많은데요.
  건립사업 발주계획안을 보니까 12월부터 계약 및 공사 착공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곳의 도로가 넓지 않은데 저번에도 회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변 빌라도 많고 상가 상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많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상인분들과 주변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봤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는 아마 상담을 안 하신 것 같고요, 9월 1일 자로 와서 현장에 가봤더니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직시하고는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많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이게 나온다, 설립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변 상인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먼지, 소음 이거 너무,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차 싶더라고요. 이 부분 아직도 상의가 안 되고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이 주변분들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다목적체육센터 주차장 공간이잖아요. 이 부근에 빌라도 많고 근처에 상가도 많고 상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부터 소음과 먼지의 피해를 받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3월부터, 동절기에는 중지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3월부터 들어가는데 그전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고 상인회나 같이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 부분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FC가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예산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 뭔가 기량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 봐요. 계속 그전에 이재옥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실 때 그랬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 FC에도 일정 수준은 되고 그렇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생하신 건 아닌 것 같고 FC를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작년에 잠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FC 숙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위치가 어디죠? 그때 다시 이동했잖아요, 한번 이전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상오정로 지금 오정어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어울마당 앞쪽에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오정어울마당을 보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에, 덕산초등학교 가기 전에
곽내경 위원 FC 선수들이 거기서 산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일부.
곽내경 위원 춘의동 뒤가 아니고요, 춘의동 뒤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죄송합니다. 춘의동에
곽내경 위원 춘의동에 살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춘의동에 살아요. 춘의동 사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게 저의 지역구니까 제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되게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세심하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 영양사가 배치돼 있나요,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영양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식사는 별도의 음식점을 지정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한 교회가 업체를 맡아서 식당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자세한 건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곽내경 위원 담당은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담당 사무국장이 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무국장님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FC 사무국장 문재식입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 들으셨죠, 식당 어떻게 운영되나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오피스텔 1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전에 한 교회가 지정해서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교회가 운영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교회가 운영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종사자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 수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좀 사실관계를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교회사업자가 운영한다고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개인사업자.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특정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됐던 건가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그 FC 식사 사업을 따기 위해서 특정 교회에 다니시는 분에 대한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실제로는 그건 맞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맞죠?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교회는 다니시는데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왜 드리냐면 영양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거기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시·군·구에도 영양사가 없나요?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다른 데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구단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단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법적인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 대한, 특히나 우리 부천시에서 기르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적어도 영양사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영양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정도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식당에서도 그 부분을 채우기야 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선수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체계가 시스템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FC구단을 어떻게 영양도 좀 챙기고, 선수들이 배출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단과 감독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우리 시에 그렇게 기능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에 보면 어린이, 그거는 어린이에 한정돼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안에 이 FC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얼마든지 별도로 식단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식단을 짤 수도 있고, 특히나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때까지 했던 것과 달리, 그래야 그 다음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받고 싶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예산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선수들의 기량은 높아지는데 그 기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기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식당에 맡길 게 아니라 국장께서 챙기셔서 영양관리도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센터라든지 급식 식단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개인사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사무국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신찬호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할게요. 김미자 위원님께서 몹시 성을 내셨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체육회가 이제 시장이 체육회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민간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인사권을 가지고 획일적인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을 위해서는 민간이 회장이 되어야만 서로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사람을 등용하여, 체육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사 어떻게 됐죠? 인사가 공교롭게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체육회는 팔도향우회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정 향우회입니다. 그거 그만하자고 체육회가 지금 민간 회장 된 거 아닌가요?
  한 번이라도 시장께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 못 하시죠?
  어떻게 체육회에 들어간 직원들이 시장님 선대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전철역에 나가는 거고요.
  주의를 주시고 각성하도록 이야기하셨어요? 주의를 주셨나요?
  김미자 위원님 사진에 대한 내용 혹시 사전에 확인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의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회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한 68억 정도 되는가요.
곽내경 위원 68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보겠습니다, 자료를.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나요? 체육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뒤에 팀장님, 체육회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한 81억 정도 들어가는
곽내경 위원 맞나요?
(「네.」하는 이 있음)
  81억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 우리 모든 체육을 총망라해서 체육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체육회에 부장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부장을 한 명 신규 채용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부정행위요?
곽내경 위원 부장, 직원 중에 부장.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부장을 한 명 채용했죠. 몇 월 며칠 자로 임용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오기 전에 임용이
곽내경 위원 7월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됐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장은, 그 규정 한번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장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부장 채용은 체육회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공개경쟁 아니면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 했나요? 채용공고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고 체육회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옳지 않다니요. 과장이 답을 해야지, 어떻게 과장이 옳지 않다니요. 과장이 책임을 지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부장을 그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요. 그러면 답을 체육회의 누가 주셔야 되나요? 사무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네.
곽내경 위원 누가 답을 주셔야 되나요? 체육회 담당직원 누구세요?
  회장님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회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국장, 부장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경쟁도 있고 제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부장, 국장은.
곽내경 위원 원래 부장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곽내경 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채용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 규정 내용이 몇 월 며칠 자로 바뀌었어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불과 일주일 상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 부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변경 후의 규정은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하지 않으려고 한 것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런 꼼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회장님.
  적어도 지금 사무국장과 부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다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그리고 규정이 바뀌기 불과 며칠 차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연이어서 지금 사무국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미 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주의를 하고 규정이 변경된 후에 적어도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여하튼 위원님, 여러 분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완하는 건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로 채용된 부장은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어떻게 계약했나요? 사무국장 그리고 새로 오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국·부장 계약이요?
곽내경 위원 네. 새로 신규로 임용되신 세 분의 계약은 계약날짜가 어떻게 돼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날짜가 다 다른데요.
곽내경 위원 한 분 한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그 날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는데요.
곽내경 위원 먼저 사무국장님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계약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1년이에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혹시 계약기간도 변경된 거 아시는가요?
  지금부터 채용된 모든 계약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하며 회계연도 중 채용된 사람의 최장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히 세 분께도 그 규정을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인사한 경우에는 더 특히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8일 지난 이사회 때 혹시 기억하시죠, 회장님?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곽내경 위원 모두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회장님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벌써 이미 회장 선출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무국장의 임용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를 했습니다. 새로 신규 선임될, 선출될 회장이 할 수 있도록 그 연한을 조금 늦추고 하지 않겠냐는 이의제기도 있었죠, 당시 이사회 때요.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네,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부천시체육회장 정윤종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임기 말이 되고 남은 기간이 4개월이고 새로운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고 해도 남은 기간이 한 8개월여 되는데 그 새로운 회장이 4년 임기 중에 8개월을 직원과 함께해서 마음에 안 들고 호흡이 안 맞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래도 인사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회장께서는 말씀을 다 주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규정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회계연도 중 채용된 사람의 최장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 다시 합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이라고 했지, 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1년 이내 그 안에서의 별도로 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당해 연도 회계연도까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회 회장은 언제 선출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입니다.
곽내경 위원 12월 22일이요, 그러면 임용날짜가 언제인가요? 선출 직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내년도 정기총회 날부터 임용이 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도 정기총회 날짜는 대체로 언제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월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잔여기간 동안에는 지금 정윤종 회장께서 회장이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최소한의 기간에 차기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차기 회장과 의논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정 향우회가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체육인들의 원성이 없도록 체육 전문가들을 꼭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문조사라든지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시 12월 20일까지, 현재 어린이집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해서 범안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그것을 설문 중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박순희, 송혜숙, 곽내경 의원님이 어린이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왜 체육문화센터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면 옛날에 무슨 건물을 지었는데 음식을 하는 강의실인데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다 짓고 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다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몇 배가 더 들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죠.
최의열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 4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정원을 꾸려놨어요. 그런데 정원을 꾸려놨으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뭐죠? 최소한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없어요. 이런 설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철저하게 보시고 건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내어울마당은 탈의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를 못 해요, 왜냐 하면 물이 역류해서. 얼마나 설계를 잘했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방음시설을 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돼요. 이런 거 두 번 다시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옥길구장하고 범박산 잔디구장에 텐트 설치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거기는 현재 특조금 3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고 나서 추진되어야 해서 아마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사실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말에 사또 떠난 뒤에 풍악 울려봐야 필요가 없고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 시설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부터 이제 영하권으로 된다는데 새벽에 어르신들 운동하러 나와서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휴게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특조금을 가지고 밑에 있는 족구장인가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범박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 예산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 현대화사업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탈탈 털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범박산 뒤편에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 사실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바람막이 같은 거를 다 철거한 모양이에요. 그 민원을 좀 들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바람막이 저번에 한 1개월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요.
최의열 위원 이제 추운 거죠, 이제는 바람막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그 시설물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족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설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김미자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하신 말씀들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무국장님이 사실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 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게 휘말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옥길체육문화센터 잘 고민해 주시고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C가 예년에 비해서 성적을 많이 내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좀 아쉽게 준플레이오프에서 떨어져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저 역시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응원을 못 가서 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FC 활동하면 응원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FC가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선수 채용하는 데 외부 입김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혁신이 되고 투명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을 재임용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단장이라는 것은 항상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와서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속속들이 모든 것을 너무 개입하면 감독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을 새롭게 재임용한 것도 잘한 것 같고 앞으로 FC로 인해서 의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질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체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천시 여건상 전체적으로 토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해요.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을 했을 때 요금이 과하다 적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것이 이익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부공간 있죠, 순환고속도로 밑에 있는 하부공간이 어차피 그전에 행정절차 때문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밟지 못해서 저기했는데 투융자 심사 모든 게 다 완료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다 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제 예산만 투입되면 모든 게 되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전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해그늘 밑에 여러 종목에서 말씀하셔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양궁도 라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캔슬됐습니다. 왜냐 하면 쌍방에 차가 운행하고 있어서 라이트를 켜면, 양궁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하다 보니까 필요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도 들어온다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크골프는 천연잔디를 해야 된답니다, 인조잔디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캔슬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육회 종목별로 다시 한 번 더 상의해서 어떤 종목이 들어올 것인지, 들어와서 타당할 것인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같이 라이트, 잔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 자꾸 엇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가 화재로 인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후에 도로공사,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주차장까지 넣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로 인해서 주차장 시설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안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 도로공사에서도 우리가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경인랜드 있잖아요. 그게 소송이 지금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닙니다. 11월에 2차 2심에서 기각이 돼서 저희도 끝날 줄 알았는데 11월 14일에 경인랜드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길게 안 갈 것 같고요, 한 40일 이내면 아마 판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도시전략과에서 용역 중이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자투리 보조구장 있고 그 옆이라든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머릿속으로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잡고 이랬을 때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경인랜드 놀이기구가 운영되지 않은 지 오래돼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하여튼 소송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철거작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워낙 부지 토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떤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경인랜드 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빠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체육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차원으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장인들이 공공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가 참 많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들인데 아침 수영시간 자유수영시간이 모든 공공수영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자유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 같은 경우 8시에 수영을 시작해서 8시 50분에 마치고 보통 9시 출근한다고 했을 때 10분 안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민원에 직장인 자유수영시간을 아침 이른 시간으로 당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직장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6시부터 22시까지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시공사와 프로그램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침 체육 강습시간이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자유수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8시부터 8시 50분으로 아침시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근 이후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아침시간대는 사실상 직장인들이 수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 도시공사와 협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부천의 기업들 규모가 작다 보니 사내 복지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 모든 공공시설 특히 오늘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복지제도로 주민들에게 활용돼야 된다는 차원의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와 같이 8시부터 8시 50분에 자유수영을 하는 분들 중에 직장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 수요에 맞는 시간대 조정이 어느 정도 고민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체육 진흥이 복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인데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특별하게 지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없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서 다문화 한 게 있는데 그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거고요, 그렇게는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레벨의 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생활체육이 다문화 관련 사회 문제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이 다문화 계층들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외국 이주민들이 5만 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 전체 인구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과 다문화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확보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신청이 열리면 선착순으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정보 접근성이 좀 약한 이주민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나 대안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정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TO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줄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의 다문화가족팀에도 제가 따로 확인이나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와 잘 협의하셔서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생활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이건 또 이어지는 논의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의 신분이 무엇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신분은 정규직이고요, 체육회에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 2명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신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이냐 임기제공무원이냐 아니면 민간인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공무원은 아니고요.
장해영 위원 민간인이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아까 체육회 회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답해 주셨어요.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민간인에게 지우는 건데 그 근거규정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까 말씀하셨던 건 국장이나 부장님들 임원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임용이 되면서 가서 정치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체육회 정관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런 쪽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아까 복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천시민의 생활체육, 그러니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떤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물론이죠.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게 혹시 체육회의 입장으로 비쳐지면 더더욱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나 명확히 해야 될 건 어떤 한 민간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강제 받는다는 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의 의무가 훼손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체육회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시체육회 인사규정 제90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걸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90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금지가 있고요. 직원은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 공식선거라는 건 공직선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공식선거와 정관 제23조에 다른 회장선거에 있어서 특정되는 단체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식적인 전국의 공식선거 그리고 회장 선출에 의한 선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선거운동의 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원이 되지 말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만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번에는 과장이 이런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선거에 대한 모든 개입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히 체육회 직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은 우리 부천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럴 때는 시의 큰 틀의 입장에서의 시를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 틀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지점에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해가 될까 봐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꼭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신찬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점검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 시설관리에서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구 성곡동 지역을 누르면 원미동 테니스장이 뜨고 오정동 지역을 누르면 소사배수지 천연잔디구장이 뜹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설 대관을 할 때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챙겨서 봐야 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또 다른 맥락에서는 시설을 대관할 때 부천시민 통합로그인도 있지만 아이핀으로 인증해서 로그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민이 아니어도 타 지역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하고서 제가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대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부천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대관을 하는 우선순위 배정과 타 지역 시민이 부천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의 배정을 달리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체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일반인이 대관하는 것과 동호인 단체가 대관하는 것에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대관을 할 때 카테고리란에 이 사람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동호인 단체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넣어주셔서 사례관리처럼 대관 데이터를 모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이번에 고강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신경 써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이 1층에 뭘 이용하고 싶고 2층에는 휴게시설을 놔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미 지자체에서는 설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협소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근처에 있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동호회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이용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과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고리울가로공원이 있거든요. 그 고리울가로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분들도 있으시고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한파가 오늘부터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수요와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발 주민 수요 좀 한번 해 달라. 체육시설을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데 시나 지자체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더라”라는 불만을 많이 대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건립하더라도 건립하고 나서 2, 3개월 동안은 주민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자율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요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밖에서 체육시설 하는 분들의 휴게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내의 휴게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단비 위원 다목적체육관 내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내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게끔요?
윤단비 위원 적어도 1개소의 휴게공간은 있어야지 부천시 고강동 지역의 체육시설을 야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한번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리울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걷는 분들도 있으실 뿐더러 장기나 바둑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녹지과 관련해서 미닫이창문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미닫이창문을 여닫고 겨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고강다목적체육시설에 자기네들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더라도 정말정말 이용하다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건 간사님과 한번 현장에서 뵙고 현장 시설의 내용을 보고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맨 위층이 대관 가능한 공간인가요? 농구장 코트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맨 위층이라 하면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을 봐야만 어떤 휴게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다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검토는 하겠지만 현장을 봐야만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건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12월에 아마 준공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현장을 한번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듣고 저도 공감을 일정 부분 해서 부천시체육회의 행동강령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부천시체육회 정관에 임직원 강령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16조에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가 있어요.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함께 전자우편 서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부천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강령규정에는 정확히 이 임직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 말고 임직원이 정치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안 된다는구나, 이것만 명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뭐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뭐지?” 이게 또 법상에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어요. 제9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시민의 불편성을 의미한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당에 치우쳐서, 체육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성만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거기 가셔서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윤단비 위원 아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부주의함이 없도록 조심 부탁드리고요, 부천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들이 문화체육활동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지는 부천시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제가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원미산 정상에 가면 체육시설이 좀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전 위원 네, 운동기구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특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녹지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녹지과와 협의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다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거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한 번 등록하면 그게 연계돼서 처리돼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고 3개월 이내의 등본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목에 신청을 했으면 다시 연계를 해서, 등본을 계속 종목별로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영을 하면 수영할 때 제출해 달라고 하고, 배드민턴 하면 배드민턴 할 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자꾸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 부천시체육회 특정인에 대한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정치성을 띤 행위로 인하여 회의시간에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엄중한 관리를 하셔서 추후 정치성을 띤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관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이 6개소가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라운드골프장 6개소와 게이트볼장 12개소를 낮에는 관리를 동호인들이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특별관리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게이트볼장에 야간에는 회관 같은 경우는 6명이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야간 운영은 빛이 없으니까 거기는 18시로 마감됩니다. 나머지 축구장 개념은 다 야간 경기가 있으니까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병권 아니, 축구장으로 하는 데는 그런데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데는 야간에 잠금장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범박 같은 경우는 동호회별로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나머지 성주산 체육공원이나 이런 곳들은 체육회에서 사람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소사배수지도 시건장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18시로 끝나는 거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시민운동장하고 오정대공원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축구장 개념이고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공원관리다 보니까 별도 관리는 없습니다. 아침에 그라운드골프만, 아침 새벽운동만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위원장 윤병권 동호인분들의 민원에 따르면 야간에 관리부족으로 아침에 나와서 공을 치면 공에, 본 위원도 들어가서 아침에 돌면서 봤어요. 공에 개털 그런 게 묻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개털이요?
○위원장 윤병권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 잠금장치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그 동호인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12개소, 그라운드골프장 6개소에 야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 개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야간관리 개선대책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야간을 하고 있는 운동장과 구분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용 구장이 그렇게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레포츠사업부, 공공사업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체육사업부장 김국진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11월 25일 자로 취임한 관계로 도시공사 사장의 인사 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은 시설운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부천도시공사 3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원명희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부천도시공사가 저력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경영의 최우선으로 저는 고객중심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객인 부천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나아가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ITS 구축사업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서 부천형 뉴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천혁신파크 조성, R&D종합센터 건립과 같이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대행사업도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보다 가치 있는 부천도시공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국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김동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제현 시설본부장이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장 등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송내어울마당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일반 회사, 업체들 주차를 꼭 월주차를 받아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냐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도 BMW 다니는 사람들이 월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월정주차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물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BMW 주차장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판매원들은 전부 차를 송내어울마당에 주차를 해요, 자기네 주차장 텅텅 비워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 문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월정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최의열 위원 한 달씩 이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월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코로나 1, 2년 사이에는 이용,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체 한 120면 되는데 월정을 한 50면 정도 주고 나머지를 부설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리고 6개 기관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6개 기관이에요. 6개 기관들이 오픈한 지 꽤 됐어요. 문화강좌들도 다 활성화돼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 못 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거기에 임직원들 정기주차가 한 30여 대 되고 나머지 일부 조금 월정주차가 있는데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송내어울마당을 찾아오신 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BMW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7월에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송내어울마당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한 5억 정도.
최의열 위원 6억 7000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금년도 예산이 한 5억 3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확실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문화예술과 자료를 보면 6억 7000인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지하 1층에 수시로 나타나는 쥐들이 많아요. 아세요? 그래서 그 지하 1층 입주단체가 찍찍이를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쥐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연초에 몇 번 사주고 다음에는 돈이 없다고 안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 찍찍이 그거 얼마 하죠, 쥐 잡는 찍찍이가 없어서 못 사준다는 거예요. 7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그러면서 무슨 운영을 시설안전관리를 하고 시민안심환경을 제공한다고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7월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전부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 담당팀장인 것 같아요. 그분이 다음에는 거기 입주단체들 다 모여서 회의할 때 본인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거기 참석을 해서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입주자간담회를 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사항이나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팀장이 가서, 거기 본인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만 알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문제 제기했던 의원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속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부천콘텐츠센터 운영하죠?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가 화단이에요.
(자료를 보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화단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추 키우고 비닐하우스로 만들고 이거 관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화단에 이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관리하시는 분 거기 있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1억 8000인가 2억 가까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던데 이거 도시공사 직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화단에다가 이렇게 이런 시설물 해서 배추 기르고 무 기르고 파 기르고 이런 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요, 확인을 하시되 이게 과연 맞는 행위냐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입주자가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가 했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주자가 했다면. 눈감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트센터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가용대수가 몇 대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주차장 면수는 새로 신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위탁을 받을 때 주차장하고 위탁을 받나요, 아니면 이 주차장은 몇 대의 가용대수가 있고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위탁을 받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위탁
최의열 위원 가용대수 몇 대가 주차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탁을 받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현황을
최의열 위원 뒤에 분 아무도 모르세요, 주차면수? 이 많은 숫자가 아무도 몰라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정확한 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하 몇 층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365일 중 공연을 한 50번 한다고 예를 들면 나머지 310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게 시청 부설주차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시청 주차장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연동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단 관리부서는 재산활용과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산활용과와 협의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의열 위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참 미사여구는 잘 썼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트센터 주차장 관리방안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이렇게 보면 몇 개 단체들은 참 미사여구 넣어서 잘 만들어요, 현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데. 현장을 잘 살피는 본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아트센터가 한 240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 부설이 한 500면이고요. 그래서 전체 700면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의열 위원 공연을 할 때와 안 할 때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처리결과 보시면 다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이 됐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몇 년에 한 번씩 순환합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거주자우선주차는 순환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냥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사용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받으면 그분이 10년 동안 운영 가능합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 부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순환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순환제로 그걸 돌려주셔야죠. 왜 한 사람한테만 장기로 혜택을 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거주자우선주차의 특성이 집 근처나 이런 데 같이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그 주위에서도 다른 주민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10년 이렇게 주고 순환을 안 시켜주면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냥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순환시켜 주셔야죠. 그거를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으로는 순환제가 원칙이 맞는데요, 만약에 순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집 근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들의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순환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한테도 혜택 좀 주셔야죠. 그냥 한 분한테 그 장소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그 사람 주차장처럼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도 순환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순환제로 확대해 주십시오. 그거 분명히 지적합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52쪽에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 수의계약 현황이 21년도나 22년도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시에 업체가 없어서 타 시·도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봤습니다. 한 80% 이상이 외부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없어서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52쪽부터 77쪽까지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기본적으로 부천시 관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업체는 기기의 특성이나 부천시에 특고압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을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수선작업을 한 사항이지
김미자 위원 물론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업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는 우리 부천시에서 그래도 관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차분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77쪽까지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90%가 거의 외부업체입니다. 우리 시에 상주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 살려주셔야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2000만 원의 거의 90% 정도는 관내 기업을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 스마트정보라든지 특수한 업종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워낙 2002년도, 93도.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는데 본 위원한테도 각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노후됐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시설팀장님들한테 “이거 칠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살펴서 노후된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아니면 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깨끗하게 칠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에서 정말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씨앤디비하고 경인랜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대 부분에 대해서 용역공사 독촉금입니다. 8억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소송 중인 곳도 있는데 씨앤디비 같은 경우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말씀하신 씨앤디비는 버스승강장의 광고비인데요. 금년 5월에 계약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연 납부액이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 분납 신청을 해서 1분기 것은 납부하고 2분기와 3분기가 지금 연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와 계속 협의해서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보험 청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보증보험으로 해서 미납된 광고비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할 예정이고요.
  경인랜드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체육사업부가 경인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를 다시 소송이 끝나면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활성화는 아니고요, 거기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때문에 일단 놀이공원 경인랜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용 종료됐는데 다시 그 부분을 경인랜드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도 해서 그 장소를, 부천시에서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거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 사항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체육사업부나 독촉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반기에 다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건 소송이 끝나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 그래요. 여기 주차사업부가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에 관한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제현 본부장님께서 다 답하실 수 없는 건 알지만 뭔가 이거는 원래는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께 온통 다 질문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곳뿐만이 아니에요. 부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도당동 어울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당동 어울마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이 있어요. 옆에 있는 기업이 주차장 공사를 해요. 그런데 아침에 거기는 교대근무니까 6시만 되면 다 대고 나가요. 실질적으로 도당동 어울마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9시 이후에는.
  그래서 급하게 조치를 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사람을 배치했어요. 아침에. 원래는 9시, 10시에 출근하시는데 그분이 7시부터 나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인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인력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매우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부터 일단 차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동호수공원에서 같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동호수공원은 특히나 1일 주차가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해요. 혹시 금액을 알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3급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그래서 금액이 하루에 4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다 차를 하루 종일 대고 그냥 어딘가에 놀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계속 고정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냥 주차만 해놓고 한 며칠을 갔다 오시면, 차를 빼달라고 하면 울릉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송내나 도당이나 어디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인화 설치 다 해놓고 사람을 배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결국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원들께 공통으로 오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분하지 마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주차사업부에서 관할이 아니어도 서로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서 뭔가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때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문제의식을 저희가 여러 번 던졌습니다. 이때까지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시의회 나갈 때 주차 민원 많았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뒤쪽이요?
곽내경 위원 네. 5시 40분쯤 되면 거기가 밀려요. 주차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인식을 잘 못 하나 봐요. 계속 붙어서 차가 가도 인식을 못 하고 떨어졌다 들어갔다, 떨어졌다 들어갔다를 몇 번 해도 인식을 못 합니다. 특히 저는 SUV를 타고 다니는데 높아서 그런지 제 번호를 인식을 못 해요. 뒤로 가려면 뒤에 이미 차가 줄지어 서 있어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사람이 또 왔어요. 퇴근시간에는 결국 사람이 와서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업체예요.
  이재옥 본부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잠깐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본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일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가 문제죠, 그러면?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지금 장비를 여러 업체에서 납품하다 보니까 장비 간의 호환에서 약간 에러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시에서 나가는 동선이 보통 그 시스템이 한 6m 정도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꺾이다 보니까 잘 인지를,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에 햇빛이 많이 반사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부분에 기계를 설치해서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센서를 건드려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카메라를 추가로 측면에 설치하는 것까지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일단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을 보니까요, 제가 이걸 자료 요구하려고 우리 본부장님을 부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한 기업이 2017년부터 끊임없어요. 우리 부천시 전체 공사는 여기서 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공사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된 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 그건 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곽내경 위원 주차시설과와 스마트주차사업부 있잖아요. 그쪽 두 군데 통하셔서 일단 2015년부터 구매한 내역 전체와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문제가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주차시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계를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든가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언제까지 사람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음번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해 오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는 주차와 관련된 사업부도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현 본부장님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현 본부장님 관련된 업무를 질문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7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분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히 매우 책임소재가 커졌습니다. 혹시 관련부서가 따로 있나요, 담당 팀이?
  도시공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숙제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담당 팀이 따로 있나요? 조직이 어떤 구조로 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으로 보고서 2쪽에
곽내경 위원 재난안전팀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레포츠사업부에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아니, 시설운영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설운영에 안전팀으로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금 5명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다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정 부분 다 내려오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지금은 사고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모두 몽땅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해서라도 하나하나 일단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책임소재가 도시공사와 시장의 모든 사람에게 책임소재가 맡겨지는 거잖아요, 사장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포괄적인 뜻으로 하나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룬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보고할 때도 저는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매뉴얼 및 기타 등등 조직의 체계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발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여러 부서에 연관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미혁신도시입니다. 원미혁신도시 아시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부천혁신파크요.
곽내경 위원 구 원미구청, 부천혁신파크에 대해서 지금 가능할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금액이 국·도비가 얼마 들어오나요?
장해영 위원 총 사업비가 1860억 원 규모인데요. 국비가 300억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1860억 중에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560억입니다. 이건 국·도비를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미세하게 의미야 있겠지, 돈이야 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1560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 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초 LH와 협업을 하기로 시작했었는데 LH 쪽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시 집행부에서 단독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재정도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공모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공모사업에 예산이 국비가 250억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최대 300억을 지원하는데요. 그 당시 국비로 국토교통부에서 250억 배정을 해놨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비 250억을 받기 위해서 시비 1560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결국은 광역동이 폐지됩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 일이 벌써 끌어온 지가 거의 내년 되면 3년 차입니다. 앞으로 이게 빛이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지구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춘의역하고도 가까이 있고요.
  물론 광역동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돌아갔을 때 구청 청사 계획도 있지만 현재 3개 동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공공지원시설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광역동이 해체되고 다시 원래 구청이 되더라도 구청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곽내경 위원 구청 자리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광역동이 폐지됐을 때 구청이 갈 곳은 없는 거죠, 원미구청이. 원래 그 자리가 원미구청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나 속도가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것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그럴 바에는 이걸 취소하는 게 답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 지역구거든요, 여기는. 이분들이 원미1동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수차례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에 이주계획도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립 중에 있는 게 벌써 2년 차입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지금 건축기획용역 과정 중에 있는데 관련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에, 부천혁신파크라는 것이 시범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고양시에서 착공을 했고요. 규모 자체는 고양시에 있는 혁신
곽내경 위원 고양시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세수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는 이전할 땅이 없고 이전할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그러니까 1500억 필요하잖아요. 1500억에 이 사업은 이전할 곳에 대한 것까지 하면 2000억인 거예요, 결국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들어올 것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성은 맞으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다 포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이주계획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콘텐츠 관련한 만화정보센터 이전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확보 방안도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좀 여유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 아직 위수탁 협약은 체결이 안 됐는데 연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효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몇 년을 끌어왔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한 2년 걸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시공사로 넘어온 지 2년이 된 겁니다. 그전에 10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오버랩되는 게 문제예요. 뭔가 하나를 잡으면 1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이거는 국고를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곽내경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와 시와 협의해야 하는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도시공사와 시와 협의해야 하는 역곡다목적체육센터도 30억을 네고하는 데 6개월이 소진됐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한 19억 정도 하는데 그건 꼭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목적센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오늘은 개발사업본부가 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다음번 사장께 질문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셨으면 좋겠고, 책임 있게 원미혁신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시와의 관계성이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진짜 3월 안에 공사할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아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체육진흥과 행감 때 밖에서 시청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건 저희 사업시행을 위탁받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소음, 분진, 교통 문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 주차장 주차면수가 65면에서 49면으로 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수립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상 착공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착공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시행하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내년에는 공사를, 삽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고 주민설명회까지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대행사업을 계속 시에서는 공사 쪽으로 솔직히 말하면 밀어준다고 할까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대 의회 때도 도시공사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이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던 의원으로서 지금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계속 역곡다목적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개발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돼요.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게 시의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공사에서도,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도시공사에 개발대행사업을 좀 더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거예요. 어차피 그거 민간에 줘서 경쟁을 시켜서 민간에 개발하게끔 해야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김창형 본부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현 본부장님, 84쪽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체육경기 같은 경우에 주간에 4만 원, 공휴일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2시간 기준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몇 시간까지 빌려줘요,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2시간 단위로 대관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이게 특별하게 겹치는 부분만 없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병전 위원 천연잔디구장도 그렇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병전 위원 105쪽에 보니까 농구경기장 같은 경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 의견조회를 했더니 체육사업부에서 아마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하는 부분, 5시간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5시간을 무조건 주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내에서 5시간까지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주차사업부에서 한 줄 알고 주차사업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주차사업부장은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그래요. 그러면 체육사업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그 의견은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김병전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진흥과에 협의를 해서 진흥과로 제출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 할 때도 의견을 냈지만 이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든 주차든 이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5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5시간을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5시간 범위 내에서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 요금을 내고 2시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시간을 사용했을 때 3시간에서 1시간 요금을 더 냅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부설주차장은 3시간 무료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요. 3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되겠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수나 전체 이용고객수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용자 측면에서 해야지 의원 발의로 해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되겠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운동을 했는데 주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합니다.”하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저도 그걸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일정 부분 5시간 동안 운동하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항상 주민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앞서 체육진흥과 행감 과정에서 영상으로 보셨다고 해서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체육진흥프로그램들을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을 앞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천에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지원사업,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인 공동체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특정 나라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을 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활동을 할 때 체육관을 대관해야 하는데 그 대관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체육관을 대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례로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관하려면 어느 특정 시점에 인터넷 신청 시스템이 열리고 선착순으로 얼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외국인들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축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동호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들과 등번호까지 다 미리 등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대관 신청을 못 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 실적이나 수익에 대한 고민들 해야 하고 경쟁력 높여가면서 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만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데요?”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이틀이면 된답니다, 이틀.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이틀, 다만 이게 또 신청 시간이 2시간 간격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사업으로 체육활동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선전부터 결승까지를 하루에 다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장 대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체육활동시설이 먼저 배려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지금 인조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야구장은 체육회에서 대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실제 대관이 어렵기 때문에 단체에서 방법이라면 시 관련 부서하고 행사 성격으로 해서 행사로 해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행사로 해서 다문화 행사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장해영 위원 올해 사실 소관부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체육시설을 대관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대관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질의한 내용을 내년에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이틀 정도는 우리 이주민들이 소관부서와 이야기해서 신청하게 됐을 때 배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체육사업부와 레포츠사업부만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어찌 보면 경영전략부에서 답을 해주셔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님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경영전략본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장해영 위원 우리 도시공사 예산들이 인건비, 운영비, 직접사업비 이렇게 예산들이 사업부서별로 세워지고 부서별로 집행이 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과정에서 인사는 조직 전체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직원의 경력이나 임금수준에 맞춰서 예산은 수립이 됐는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서의 임금은 남고 어떤 부서는 임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문제는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사업부서별로 인건비가 부족한 부서는 추경을 해야 되고 남는 부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통합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지점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도시공사에서는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저도 체육진흥과장 할 때 체육 관련 부서 인건비는 저희가 세워서 넘깁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낭비되는 행정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세워주더라도 인건비는 통합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워주면 약간 거기서는 번거롭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정력 낭비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추진을 해주십시오. 정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분석해서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보니까 저희 도시공사 측에서 계속 그동안 추진을 협의했던 사안인데
장해영 위원 어떤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는 통합 세워서 주면 좋죠, 여기서는 일단. 시에서 통합해서 세워주시면.
장해영 위원 도시공사의 입장은 인건비에 대한 통합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입장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옥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원명희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당부를 드렸는데 행복위 소관으로서 체육사업이 도시공사의 주된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유튜브에서 도시공사가 체육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 수억의 돈이 콘텐츠 만드는 데 들었고 그리고 유튜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부천도시공사를 치면 체육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떠요. 요가나 스포츠클라이밍이나 헬스하는 법이나 명상하는 법이나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뜨고 코로나 때 이걸 주문 제작해서 올린 건인데 지금 실제로 구독자 수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부천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이나 체육강사분들이 실제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교육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천도시공사에서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콘텐츠인데 이게 실제 부천시민들에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콘텐츠를 홍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거주자우선주차로 상담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6만의 카톡 친구 추가가 부천시민들로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상의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도시공사 홈페이지 메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데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제가 정주행해서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물론 조회수나 뷰가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5월부터는 도시공사에서 레포츠시설 대관이 수시대관이었는데 6월부터는 매달 1일부터 오전 9시에 다음 달 분까지 예약을 받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윤단비 위원 그 현황이 어떤지, 분명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매달 1일 오전 9시에만 다음 달 분을 다 받으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금 말씀하신 대관이 오정센터나 소사센터, 복사골센터의 다목적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단비 위원 아니요, 전체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관시스템이 바뀌었어요. 5월까지는 수시로 온라인 예약을 받았는데 6월부터는 매달 1일에 다음 달 분까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일 오전 9시에 다음 달 것까지 다 예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일에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해 버리면 1일 자에 다 차버리는 거잖아요, 다음 달 시스템 예약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금은 자유수영에 대해서 1일 입장 예약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츠센터 전체 시설 대관에 관한 말이었는데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도시공사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천시에서 도시공사에 역할을 주는 게,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지금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된 거잖아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언급은 안 했지만 복지택시 같은 문제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잡음들이 많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현 본부장님, 질의에 앞서 우선 원명희 사장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부천시 전역이 민원덩어리입니다, 민원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7월 업무보고 때도 최의열 위원께서 이와 관련된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자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옳지 않냐 하면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주차장이 몇 층이냐, 답변이 없어요. 주차면수가 몇 대냐, 답변이 없어요.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인 답변도 안 해주시면 회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뭐가 필요하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기본적인 답변은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의를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질의하다가 마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음 감사 때는 물론이지만 다음 업무보고부터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명희 사장께서도 유의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근 지자체와 경제 교류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 보여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 교류를 인근 지자체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천도시공사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내 지역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행정국 관계공무원과 부천도시공사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민원과, 체육진흥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안윤경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민원과장황계연
○증인
  부천시체육회장정윤종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황완성
  부천시장애인·시니어체육회사무국장이소영
  부천FC1995사무국장문재식
  부천도시공사사장원명희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재옥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김창형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이제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국진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김진종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