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저녁 식사도 늦게 하시고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나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과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만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조례안 네 건이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제출된 안건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55분)
어제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해서 심사코자 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인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어제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6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도래됨에 따라 대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관련 표준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2002년 11월 7일자로 시달돼서 그걸 참고로 해서 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제정내용으로서는 3쪽에 보시면 제3조 재원이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제4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로 지출용도를 딱 정했습니다.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 여기에는 지장물 철거보상금도 포함되고 부대경비까지 포함됩니다.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아까 앞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채권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가 지출되도록 안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조로 해서 기준안이 시달돼서 이것에 의해서 부천시 조례안을 제정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된 토지의 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전, 답이나 장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실제 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걸 빨리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수청구를 2004년도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까지 받아서 이걸 지급을 할 거냐 안할 거냐를 시가 2년 동안을 거쳐서 2006년도부터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1월부터는 매수청구가 가능하므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대지 보상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매수청구 대상토지 중 재원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도시 난개발 우려 및 사업비의 증가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으로 집행부 자료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개소에 45만 1185㎡이며 이중 매수청구 대상 시설수는 29개소에 대지면적 2만 718㎡로써 소요 보상비 추정액은 162억원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토지 대지분이 ㎡로 나와있는데 소유자 건수로 봤을 때는 몇 건이 해당되나요?
실제 아시는 분들은 매수청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거의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로 되다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특별하게 공고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대지 소유자는 인지가 잘 안 되는 홍보가 여태껏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건수,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취하는 건지 아니면 설명회를 가져서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 행정을 하려면 사전에 예고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자 파악하면 다 나오니까 힘드시지만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일정한 날을 정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1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돼도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천시가 구도시는 자꾸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소방도로도 개설되는 격이 되고 주민들이 뺑뺑 돌아서 다니던 길도 직선 길이 생기는 그런 제도라면,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더 고생되시지만 전화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인식을 시켜줘서 이렇게 만든 제도가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문제예요. 매수금액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을 충분히 줘야 매수에 응하지 감정가는 300, 400 이렇게 나가는데 시세는 800, 1000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그래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해드리는 거지 현 시세가 많이 난다, 그런데 현 시세라는 것은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항상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주더라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적게 주려고 평가사들한테 이것 적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현실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다는 감을 항상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데를 이렇게 사용해서 재원이 빈곤해지면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하다 보면 협상이 안 됩니다.
재원도 아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때로는 난처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천시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토지 보상차원에서는, 이건 상당히 재산권을 압박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런 게 지금 안 된 게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게 다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풍계가든 옆에 건물 짓는 것 이런 것 앞으로 대상이 되겠죠?
공원으로 결정됐으면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에 한해서 지역 안에 대지가 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린벨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도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 매수도 안해 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도 안해 주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단위계획시설 그 내에 들어있는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GB 내 대지는 건축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린벨트로만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지구로 지정돼서 중복돼 있는 데가 있죠.
그 안에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매수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각 도시마다 30년 전에 계획만 세워놔서 사유재산을 딱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재개발구역도 계획상으로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묶어놔서 사유재산권리를 침해받으면 이런 것도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타당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부지라고 딱 묶어놨어요. 계획상으로. 우리 시 소유인데 시장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10년 시효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시에서 매도한 지는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시효가 5년인지 우리 시에서 시장부지로 매수했을 때 11년째 된다 그럴 때 현 소유자가 청구권이라든가 권리행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당초 우리 시가 체비지로 관리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매수를 한 분이 자기가 시장을 개설하려고 매수했던 겁니다.
개인이 시장을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개설을 개인이 할 수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10년이 지나서 매수청구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매수할 때 자기가 시장 개설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청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2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 2004년도부터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2006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일시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재정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어찌됐든 지켜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하게 이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나요?
그래서 지원을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재정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나는 대지에 국한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대지만 있는 게 아닐 테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떤 대응논리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 전이나 답,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 놨다고 그래서 거기에 벼를 심는데 모내기를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벼를 수확하는 데 아무 이상없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 대지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우리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지목은 전부 현재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수할 때까지.
서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47조에 매수청구라는 단어로 해서 부지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지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로 잡혀있는 대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도로 개설에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쉽게 보면.
47조에 보면 대지가 아니라 부지인데 전도 부지가 있을 수 있고 임야도 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을 길을 뚫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밭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입법을 하는 취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런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들은 그래도, 물론 피해는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지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피해를 많이 호소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주고 한다 그런 피해도 호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피해를 받는 것은 대지가 제일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대지에 대한 것을 우선 국가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지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우선 대지에 대한 걸 하고 또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준칙안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만큼 주민들은 재산의 압박을 장기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려왔으면 연초 회기 있을 때 올려서 다뤄야지 지난달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위원한테 이런 질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시의회가 없다면 이런 질의 받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수하고 해당 주소하고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런 10년 이상 된 지역이 56개소 45만 평이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 56개소 45만 평이 10년이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하시고,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중에 도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52건에 34만, 광장이 1건에 3,000㎡, 그 다음에 공원을 단일건으로 1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9만 6000, 약 1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약 8000 정도 되고 아까 얘기하신 사유시설로 시장이 하나 있는데 약 2,300㎡ 정도 되는데 그건 개인이 자기가 개설하려고 산 사항이 때문에 실제 대상시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외될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집행부서에서도 살펴봐야 될 거고 아까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개소 45만 평에 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지번을 포함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도시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도시계획 자체를 장기적인 것으로 발표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감당하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단기계획을 세우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본계획상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공원을 하겠다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구상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같은 경우 기이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0년 이상의 단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12시01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제정돼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제3조 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 제59조제1항 및 60조3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보의 보조금,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청산금, 징수금, 수익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이건 도시개발법 제83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그 구역지구 안에서 위법행위가 됐을 때 징수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호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동법 제4조1항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돼 있는데 법에 보면 50%를 자치단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수금의 50%를 본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이것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과태료 같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7호에 보면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너머지 금액, 이게 우리 시에서 현재 하는, 올해 보니까 연 한140, 50억 정도의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차장법이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들어간 외의 재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제5조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60조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에는 신규로 도시개발을 할 지역은 없는데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사비, 그 다음에 나목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이것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라 해가지고 가목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1/2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2 이하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3호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가 되겠습니다.
4호에 보면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공포됨과 동시에 설치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1/2 이하를 융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1/3 이하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를 1/3까지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할 때는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융자신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받을 금액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2인 이상 연대보증을 세울 때는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관계서류의 인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상 사업할 지구가 없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완료했을 때는 1호부터 4호까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음 7쪽에 보면 부칙 제7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해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본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는 폐지되고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되겠습니다.
간략히 큰 틀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는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어서 그 사업비만 쓰게 돼 있어서 현재 잔액이 제가 4월 30일자로 파악해 보니까 한 28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설치되면 부천시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구에 관계없이 지원이 다 가능하도록 기존 구획정리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의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인계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폐지법률 규정에 의거 금번 조례안에 따라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체비지는 172필지 8만 3162㎡이며 집행잔액은 282억 510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쪽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1/3 이하,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면 건설회사 협력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네요?
다만 개별법에서 지원이 가능해야만 이 조례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 그 지구 내에만 사업비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82억이란 잔액이 남아있는데 본 도시계획특별회계로 공포와 동시에 통합되면 부천시 전체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존의 구획정리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시설이라면 융자나 지원이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계십니까?
확인 좀 할게요.
2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등등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민원을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걸 다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할 도리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결정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 많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한 60%는 반려돼요. 주소가 전부 틀리고, 등기부상 주소하고. 또 정리가 안 된 게 많고
다 개별통보했다고 봐요?
안했어요. 어제도 민원 들었왔다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공청회니 주민간담회니 참석 못하세요. 그리고 연령 높으신 분들은 인터넷 못합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귀동냥해서 듣는 거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내 땅이 들어가고 그런 거라고.
개별통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구획정리 폐지가 되죠? 법률이.
상위법이 폐지된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구획정리한 도시가 안양이나 수원 이런 데 외에는 일반 군 단위는 없습니다.
그것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까?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4.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차의 불법주차의 급속한 증가로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승용차에 대한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형자동차 견인요금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여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2.5톤 미만일 경우에는 2만원이고 추가요금이 5㎞가 초과될 때 1,000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2.5톤 미만은 3만원이고 5㎞ 초과될 때는 1,5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현행은 2만 5000원이고 추가요금이 1,400원이었는데 개정안은 4만원이고 추가요금이 2,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6.5톤 이상은 4만원이고 추가요금이 2,500원이었는데 개정안은 6.5톤 이상 10톤 미만은 6만원에 추가요금은 5㎞ 초과시 매 ㎞마다 3,8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신설로 10톤 이상을 기본요금 5㎞까지 8만원에 추가요금 5,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노상주차장 2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관요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견인자동차운영조례에는 91년 1월 29일 개정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업체에 위탁 견인을 해오다가 99년 7월 3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고 있으며 저희가 원인분석한 결과로는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대당 견인에 대한 비용 적자가 약 28%고 거기에 현행 보관료를 포함하면 약 37.35%의 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팀의 기준수지율을 9.87%로 계산하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약 48.9% 정도 계산됐기 때문에 인상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요금의 조정으로서 차량증가와 더불어 불법주차 행위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금번 견인요금 조정은 2002년 12월 부천시 견인실태 및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행 견인요금은 1991년 1월 29일 결정된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이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타당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대해 현행 3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0톤 이상의 차량은 분리하여 견인요금을 징수하도록 인상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위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견인차량 부족으로 교통소통 악화가 전망되므로 대폭적인 견인차량 확보와 함께 중대형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우리 시는 아직 중대형 견인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향후 민간위탁 등의 조치도 병행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랑 조례안만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으로 대장동에 대형차고지 내지는 고강동에 버스전용 차고지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대안으로 돼 있고 주차사업단하고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도로공사부지를 보관소로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거든요. 차가 길고 넓고 높고 그래서.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 덤프차로 시작해서 버스 하여간 별차가 다 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당장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만 해놓고서 뒤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이 조례 개정하나마나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견인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빨리 찾으셔서 동시에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이 있고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이 돼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만 달랑 해놓고 나서 후속조치가 안 되면 사실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차하면 견인해 가잖아요. 어느 장소로.
그러면 불법주차한 사람은 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승용차도 그렇지만 특히 화물차가 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있죠? 형식상으로만 차고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예기간을 둬서, 이런 법을 개정하든지 할 때는 화물운송업자들한테도 다 유예기간을 둬서 언제부터 부천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안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차고지를 확보해라 그러고 나서 이런 시행을 해야 서민들도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보세요. 6.5톤짜리 6만원, 10톤짜리 8만원 이것 떼면 다섯 번, 열 번도 막 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당연히 대두가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자가용화물차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화물차는 심지어 커다란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5만원짜리 과태료만 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 견인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견인보관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것은 집행부 내부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1안, 2안, 3안을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저기되면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보내도 위탁절차를 밟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됨과 병행해서 그러한 견인보관소 부지를 같이 마련해서 그걸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운수사업법상에 본인들이 마련하도록 돼 있지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에 구가 설치된 시는 화물차 차고지를 마련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밖에,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도도 조밀하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입니다.
그걸 갖다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삭감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그렇지 않아요?
견인보관소 확보할 계획하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덜렁 조례안만 저기해서 뭐하느냐, 시행도 못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도로공사 부지도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한 번에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같이 병행돼서 돼야지 그런 건 하나도 마련 안해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7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가을에도 있는데 그런 때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예산이라도 올려놓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 이 조례가 개정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절차니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소요되니까, 현재 인터넷 민원에 뜨면 주로 소형차 위주로만 견인되다 보니까 중대형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외곽도로 하부공간을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거기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저기 때문에 그러한 혐오시설은 안 된다 해서 반려됐습니다.
이것 준비할 때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인터넷 민원이 계속 떠서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모든 내부적인 절차는 진행돼 있지만 부지를 확보 못한 것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우선 소형차뿐만 아니고 화물차를 동시에 단속하는 조례죠?
그런데 견인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화물차는 끊으면 그만이고 소형차만 끌어오니까 대형차도 이 조례를 현실화시켜서, 견인료를 현실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못하면 민간위탁을 시켜서라도 끌어옴으로 해서 교통소통도 되고 또 준법질서의식도 고취시키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지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 자체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상에 기본수지율 9.87 계산하면 한 48.9%의 인상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병화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차량을 소지하신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나요?
대형화물차량이라든가 건설장비차량, 전세버스, 사업용화물차량 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은 공영주차장, 공동주기장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 가고 이런 제도가 맞거든요.
순서로 보면 그게 먼저인데 아직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뒤에 주차사업단장님 계시고 관계국장님 계시니까 일단 주차장부터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승용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영상문화단지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차종에 따라 1회 주차요금제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내 영상단지의 요금이 시간정산제로 돼 있어서 진출입에 따른 혼잡과 지체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1회주차정액제로 개정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1항 중 별표1과 같이 한다를 별표1과 같이 하고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요금은 별표4와 같이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4를 보시면 1회 요금으로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그리고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3,000원,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4,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6,0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주차장조례 제6조제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 별표1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기준을 추가하여 부천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차종에 따른 1회주차요금제를 운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2002년 12월 27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의 1회 주차요금을 3,000원으로 정한 것은 노외주차장 2급지를 기준으로 약 2시간 정도 주차할 경우에 부과되는 요금이 약 2,000원 정도 산정되는 점과 현재 관람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주차수요가 많은 차종에 3,000원을 부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화물차는 모르겠고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3,000원은 조금 많은 듯 보이는데 세트장 한번 둘러보고 나와서 3,000원 낸다
2급지로 했을 때 30분에 400원 그 다음에 10분당 200원씩 하면 2시간 정도 본다고 그랬을 때 한 2,200원 정도 해서 3,000원을, 처음에 2,000원으로 했었는데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향후를 생각해서 3,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혼잡스럽고 이런 것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운영한 돈이 티비엔투데이와 계약내용하고 배치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간다면 위탁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뿐이지, 시설공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할 때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현시점에서 인상요인을 안겨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이것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위탁업소에 인상안 이대로 해줄 수 없다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돼서 그래서 티비엔투데이로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시점에서는 운영을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협약을 변경하더라도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사업팀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금번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회 의견을, 소관 위원회 의견을 지금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위탁을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해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그러면 비난의 소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타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순을 지적하면 사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로 하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차장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와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2,000원, 15인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3,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5,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