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5일 (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출과관련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출과관련한협의의건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동짓날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제24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어 93년도 의정의 보람찬 마무리를 위한 내실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제24회 임시회 운영 중 발생된 현안사항의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이렇게 황급히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회의 위원장으로서 오늘 소집된 본회의를 주재하며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시범교육장이라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의회의 참신한 운영방안은 신선한 정책의 개발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여러 의견 속에서도 공통의 지수를 산출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인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의견은 정책의 개진을 위한 참신한 공통의견이어야 하며 그저 개인의의견이라든지 의지관철을 위한 독선 또는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30여 년 만에 부활되어 구성된 지방의회에 최초로 등원할 때 우리 가슴 속에 다짐하였던 그 뜻을 다시 한 번 새겨보며 의회의 참신한 운영을 위한 우리들의 사명감을 제차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6분)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 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그 간의 의정활동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최용섭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용섭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위원들의 열의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무소위원회는 변용순 소위원장 외에 2인이 4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옥현 소위원장 외에 2인이 조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강열 소위원장 외에 2인이 37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소위원회 위원들의 그 동안 산적했던 조례개정문제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격려와, 당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11차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위임됐던 임시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93년 11월 5일 수원시 소재 중국성에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대리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고 그 내용은 추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이 대만의 대남시의회 의장초청을 받아서 대만시 의정시찰과 시장선거 그리고 자매결연협의 및 농수산물직수출협의에 대한 많은 안들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출과관련한협의의건
(11시 28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부천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외 5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사직을 하여 공석인 상태입니다.
  부천시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특정한 안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제1의 방안과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제2안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의 후 선택하여 주시면 총무위원회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바랍니다.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간사를 선출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권한을 다시 의결해 주면 총무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상규  그렇지요.
  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면 그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아서 총무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간사를 뽑는 것이지요.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런 원칙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굳이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총무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출해 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야 당연히 본회의에서 투표에 의한 선출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간사는 그렇게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회의가.
최용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용섭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이기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무위원 중에서 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자체가 우리 부친시의회의 어려웠던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지들이 모아졌고, 이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례나 상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추진을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으며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생되지 않은 사례기 때문에 국회에 연락을 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사항은 간사 또는 위원장을 뽑아서 산적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총무위원회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시킨 것은 이러한 철차를 밟아나감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논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부득이한 문제 때문에 바쁘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급히 이 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뽑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뽑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시켜서 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면 아예 지명을 한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뽑아주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용순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런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중복된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 내포돼있는 것이고 굳이 왜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총무위원회로 넘기고 복잡하게 하느냐 간소하게 하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천시의회의 모든 안건처리나 의회진행을 전부 맡고 있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안건을 회부 받아서 그 안건을 순조롭게 잘 처리해 나가고 따라서 의회 내의 모든 문제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건이 처리되고 심의되고 여기에서 조정이 돼 나가면 그렇게 크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양상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는 운영위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발상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 몇 분이 모여서 결정된 것보다 더 많은 차원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는 쪽에서 해결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또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뒷수습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줌으로써 그것이 원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상을 봤을 때, 모든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흐르지 못하고 대립되는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일이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토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간사를 뽑아서 임시회의를 해서 거기서 안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이말 입니다.
  이런 문제 그거 하나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여기에서 토의를 하고 좋은 안이 표출이 되고 해서 안건을 처리해 가고 의회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단은 말싸움이 나고,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시끌벅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총무위원회 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해선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가고 하면 큰 말썽 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 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를 뽑게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차피 누구를 뽑아달라고까지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그것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번거롭게 다시 그 결정을 해주고 또 가서 그 쪽에서 뽑고 말이지요.
최용섭 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간사가 사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운영위원회 심의에 안 부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시 총무위원회를 임시위원장이나 간사를 뽑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안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안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 또는 간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만을, 지금 생략한 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 구요, 얘기가 처음부터.
  상임위원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간사를 뽑게 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부터 나와야 된다 구요.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장내 소란)
○위원장 박상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성모  이후복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가 위원장, 간사가 없어가지고, 총무위원회가 자생능력이 있어 가지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간사, 위원장을 뽑아서 일을 처리해 주면 좋은데 자생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서 다시 총무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회에다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간사가 갑자기 그만둔 일이 여태껏 없었답니다, 기초의회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조례를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1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해 가지고 그 간사로 하여금 조례 6건을 심의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총무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회의를 하게 되면. 간사를 해야 되느냐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임시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 6건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주면 바로 총무위원회로 이첩이 되면 총무위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 끝에 간사를 뽑는 것이 법적으로 깨끗하다더라, 우리 간사를 뽑자." 이래가지고 총무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면 아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김혜은 위원  그러면 임시위원장을 여기서 뽑는 것이 낫겠네요.
이후복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용순 위원  임시위원장을 뽑으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뽑자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김혜은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그게 올라왔다면서요.
최용섭 위원  회의를 주례하는 것은 간사라 할지라도 임시위원장과 동일합니다.
이후복 위원  제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시위원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임시위원장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자체는 본회의에서 투표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간사를 뽑아서 회의를 이끌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간사를 여기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간사를 뽑아서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기 이전까지는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만들어서 다시위원장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안 그러니까 간사선출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안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복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님 동의하셨고, 다른 안 있으십니까?
  박재덕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말씀하시죠,
박재덕 위원  간사는 총무상임위원회 최연소자로 하는 것이 좋겠고,
        (장내소란)
  간사는 최연소자 중에서 다른 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거나, 어느 직책이 부여됐다 하면 피해서 그 다음 최연소자로 뽑고 또 어차피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상의해서 할 문제니까 임시위원장이 꼭 필요하다면 총무위원회 최고령자가 있으니까 총무상임위원회 최고령자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임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다른 안이 있으면, 이후복 위원의 안처럼 여기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일을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총무위원회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해서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는 안에 저는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로 우리 박재덕 위원님도 이후복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는 총무위원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제2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협의의 건은 제2안 간사를 선임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일 임시회가 산회되는 날 아닙니까?
    (「20일이요.」하는 이 있음)
  20일이 토요일 인가요?
  그러면 그때 의결정족수가 되도록 해 가지고 그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넘기고 하면 안돼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예산결산 심사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자기가 조그만 불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불만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불만이 있는 요소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회의에서 말이지요.
  뭇 의원들한테 여파가 미치고 어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날은 꼭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우리 이후복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정에 대해서는 중지가 없고 계속 연속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하나인데 빨리, 위원장이 20일에는 선출되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의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원의 의장단회의에 의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인쇄가 안돼 있는데 거기 계신, 경기도의 각 시·군 의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나온 것이 뭐냐면 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해 달라, 수당을 올려 달라 이런 소리를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올려줄 것이다, 보좌관을 줄 것이다 말로만 하는데 그게 서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급이 있어서 세워 줄 마음이 있다면 예산안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성조차도 안한 것을 가지고 올려주느니, 보좌관을 주느니 하는 이러한 말만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총 단결해서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기에 그러한 안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말로만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결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보고사항 중에서요, 10일 상임위원장, 간사연석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서 알려 드립니다.
  이번 24회 임시회 본회의는 20일 날 소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제1당인 민자당과 제2당인 민주당의 안에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것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사정을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타결할 수 있는 전망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당 공히 지방자치법을 장식용 법으로 그냥 놔두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력한 건의문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우리 의회도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과 달리 보다 성숙된 정기회와 행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이번 정기회 개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짧은 3일이라는 기간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으므로 대책자료를 사전에 구비해서 유인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할 사항은 지금 국회 1당과 2당 모두가 이번 정기회에 대한 대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도 이제는 보다 성숙된 정기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포인트를 선정해서 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대책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번 결산감사 시 입수된 자료는 책으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안내말씀 올린 바와 같이 25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후복 위원  지금 최용섭 위원께서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1년차에서는 우리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포괄적인 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년차, 작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3일이라는 일정 속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하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되는 시간에서부터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끝나고 마감하는 시간까지 최대한도로 감사기능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위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꼭 걸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청이 하나 더 됨으로 인해서 3개 구청이 됐는데 33개 동을 포함한 3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감사기간 3일 동안 동사무소까지 전부 내려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각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사항에 관한 것만 대략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만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빠른 분야에 있는 것도 알고 싶고 질의도 하고 싶고 감사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 기능을 살리다 보니까 그것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반편성을 해서 시청 감사는 본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이고 또 각 구청별로 나갔을 때는 반편성을 해서 3개 반이 각반별로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게 되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상의해 가지고,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분업화 좀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후복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1년차에 감사특별위원장을 했었는데 2년차에는 상임위별로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우리 이후복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쨌든 짧은 시간에 3개구하고 33개 동을 다 한다는 자체가 참 벅찹니다.
  그래서 집합체 분담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방안이라든가, 분담을 하면 이러한 안이 많이 산출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짓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그 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섭 위원  이미 유인해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18일 10시에 다시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의 방법이랄지 감사의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우선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43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정하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감사는 우리 의원 43명이 모두가 하고, 상임위원회별로하고 그리고 구청과 사업소는 1반, 2반, 3반을 편성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섞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탄없이 그 안건들을 공부하셔서 18일 10시에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최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하다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반편성을 해서 나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규  아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반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든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일이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감사 자료를 제출 했는데 그러면 그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떼어서 넘겨주고 이렇게 분업화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총괄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스타트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18일 날이면 좀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최용섭 위원 말씀 중에는 43명의 의원이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눠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43명이 전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그 좋은 안을, 다른 때하고 달라서 이번에는 임시회의를 우리가 한 열흘 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은 충분해요.
  정기회 열리고서도 감사계획이 또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이번에 감사대상은 2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은 작년 것을 보기 때문에,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오정구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용섭 위원  서류 이관된 것이 있잖아요, 오정구청은.
○전문위원 강성모  감사기관이 서류가 이관됐더라도….
최용섭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발상자체를 앞으로 좀 바꿔주세요.
  왜냐 하면 부천시에 소속된 기관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작년도 것만 감사를 하고 금년도 것은 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오정구청 산하에 이미 여러 개의 동사무소가 다 있는데 구청은 않고 동사무소를 할 수가 있나,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정구청도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특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별로 있는데 특위가 되게 되면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간사를 다시 뽑아야 되면 기존 본회의까지 승인받은 위원장님들의 위상도 그렇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 있을 때 총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질의할 것이냐, 사회산업위원회를 먼저 질의할 것이냐, 도시건설을 먼저 할 것이냐 위원님들 간에 그것도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이 너무 길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가 하려고 하니까 총무위원회 어느 위원님이 길게 하셔서 총무위원회 공무원들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했다고 위원님들이 딱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은 독주해서 쭉 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실 것까지 다 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위원장님이 명칭이 있는데 상임위원별로 하게 되면 같이 오손 도손, 그런 위원님들 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도 총무위원회 소관을 하면 왜 총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냐, 도시건설 먼저 하자 이런 마찰도….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님, 그건 법률검토사항이 아니니까 들어가 주시고 나중에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원 이렇게 타협에 의해서 할 일이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그것은 위원들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것보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보다 효과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2개, 3개 반을 편성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안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 전문위원 참작해주시고, 이 문제는 연구해서 18일 10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우리가 18일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기 전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필요한, 우리 의회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그것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의가 되고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은 18일 논의해서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의견을 내주시고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이후복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문식  윤호산  이사명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