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1일 (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기타토의

(11시 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상규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2시 00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병만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의장에게 접수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배정된 것 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서병만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94년 7월 1일 동 시행령 제20조의 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안에 대한일부 개정 조례안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설치기준은 의원 정수가 41인 이상인 경우에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가 5개 이내로 동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위원회 수를 5개 이내로 증설하고 이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변경됨이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총무, 사회 산업,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무, 재무경제, 보건사회,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및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도록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무로는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재무국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사회 산업위원회의 명칭을 보건사회 위원회로 번경하고 소관에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며 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며 조례 제4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없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함이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 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이에 대한 답  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전문위원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50명 이상 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5개까지 둘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그러한 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2기 의회에서는 바로 선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잘 짜여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사회 산업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하고 해서 재무경제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로 생긴 거지요?
○위원장 박상규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그럼 이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행부 기구개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 중에서는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재무경제는 재무국,
오강열 위원  아니 잠깐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상규  의회에?
오강열 위원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자제에 직제개편이라든가 명칭변경 사항이 없는가 하는 뜻이라고.
○위원장 박상규  이게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지요?
○전문위원 박철수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산업에 속했던 환경사업소 같은 게 보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이러한 협의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네.
오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직제개편이라든가 인원, 정원증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느냐는….
○전문위원 박철수  변동사항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변동사항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직제 그대로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만 부서가 이동된다는 그 자체로만 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5개 위원회가 된다 이거지요.
  그런다면 운영위원회 했던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문위원 박철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들어갈 수 있는데, 옛날하고 똑같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먼저하고 변동된 것은 저기만 변경 됐습니다.
  먼저는 위원장하고 간사 두 분을 다 배제시켰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만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간사도….
○전문위원 박철수  네,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저기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 직제도.
○전문위원 박철수  네, 진문위원이 하나 더 ….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우리가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직원을 별정직이든지 6급이든지 아니면 사무관급이든지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
○전문위원 박철수  위원회 조례가 먼저 계정이 돼야지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직제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박상규  아니 직제도 정해져야지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이게 확정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오강열 위원  그거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상임위원회설치 및 정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함” 여기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신설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전문위원 박철수  네.
오강열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사정상본 건에 대한 의견은 다음 회기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2시 11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토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하여 토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정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요구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4월 22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먼저 감사내용에 지적된 것을 반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른 사항은 시정이나 주의로 내려왔고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이 2건 있습니다.
  2건은 먼저 평택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원미구청장으로 오신 김장호 전 기획실장과 현 김동언 기획실장에 대해서 인사자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한테만 먼저 왔는데 내무부를 통해서 인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는 아직 시청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는 참고사항으로만 인사자료가 통보되었다 이렇게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장호 전 기획실장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6개 비목 외에 6억 5381만원의 의정활동비, 홍보비,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과다편성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현 기획실장 김동언 씨에 대해서는 4억 6640만원을 의정활동비, 홍보비, 건강진단비 명목으로 계상, 과다편성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 소관으로는 14가지가 통보됐습니다.
  먼저 의원수첩 고가구매, 이것은 원가계산을 감사원에서 해 보니까 고가로 구매됐다.
  그래서 관련자 촉구해서 7급 양길용, 6급 박한권, 4급 김수한 관련자 주의 촉구, 또 다른 조치는 116만 5330원을 회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국내여비부당지급.
  이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장하지 아니한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게 여비 158만 3830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시정하고 158만원은 회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원 해외연수 경비 미정산,
  이것은 94년 9월 4일부터 94년 9월 13일 사이에 시의원 해외여행 일정이 단축되어서 국내여비 52만 1천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것은 52만 1천원을 회수하고 시정조치 하라 그런,
○위원장 박상규  회수했잖아, 그건.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회수했습니다.
  또 네 번째 회의 불참의원 일비 및 여비부당, 이건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51만 4500원이 되어 있는데 일비와 여비가 나간 게 있습니다.
  이건 그 51만 4천원을 회수해라,
  이것은 회수가 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 타 시·군 의회 방문에 따른 경비 미정산.
  이것도 94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4일 남원군의회 등 타 시·군 방문을 했는데 일정이 하루 축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109만 9천원을 회수해라.
  이건 총무위원회가 갔다 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정활동비 전액지급 부적정.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40만원을 연초에 전액 지급했다.
  이건 관련자 주의 촉구라고 해서 6급 박한권, 4급 김수한 관련자 주의 촉구로 내려왔습니다.
  일곱 번째 시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채권자 계좌입금 이행 불철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81건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관련자 주의 촉구로 6급 김지남, 6급 박철수, 4급 장상진 이렇게 해서 관련자 주의 촉구로 내려왔습니다.
  여덟 번째는 의원해외여행경비편성 및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내려왔는데 92년부터 95년 사이에 해외여행경비계상 및 집행을 하면서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 제한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없이 개원 이후 의원전원 44명이 매년 1회씩 장기간 여행하는 것으로 경비를 계상하고 기자 및 공무원도 동행하게 하여 4억 6838만 8천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이것은 관련자 주의 촉구로 예산을 편성한 5급 김경호 현 소사구 부구청장, 4급 김장호 그렇게 관련자 주의 촉구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이건 시 본청 관련 사업비로 연말연시 이웃돕기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의회 비 예산에 계상 집행할 수 없는 성질인데도 관련예산 63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하고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였다.
  이것은 주의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열 번째, 전문위원 자료수집비 예산집행 부적정.
  전문위원실 자료수집비 예산으로 예산이 2046만 7560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료 수집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위원간담회 및 식대로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열한 번째, 의원세미나 예산 부당편성.
  94년, 95년 의원세미나 경비를 편성하면서 의정활동 보상금 목에다 2년간에 걸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같은 세항 민간이전 목에도 1500만원을 계상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부당이용 부적정,
  시의원님들 해외여행을 하면서 저희 수행공무원이 따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93년도에 2명이 일반회계 예산 411만 7천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또, 94년도에 1명이 245만 2천원을 집행부예산으로 갔습니다.
  올해 1명에 250만원을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했다 그런 내용으로 주의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열세 번째, 의원 개인용 FAX 설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93년도에 기관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는 의원 개인 자택에FAX 47대를 정수물품으로 승인,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 구입하여 의원 개인 자택에 시설하는 등 불요불급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열네 번째, 해외도시 자매결연 예산집행 부적정.
  94년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목에 집행 잔액 중 837만 5천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94년 9월 6일 최용섭 의원 외 1인이 중국하얼빈을 가느라고 278만원, 또 10월 22일 날   양오석 의원 외 2인이 미국 파사데나시에 가느라고 558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인데 자매결연으로 예산집행이 부적정 됐다 그래서 주의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4가지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조치가 내려왔고, 이것은 의회의장님 앞으로 온 감사원의 통보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 두 분에 대한인사조치나 저희한테 주의장이나 경고장이 전달되는 것은 일반 집행부로 도를 거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이것을 시정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요구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규  하기 전에 주의와 시정이 나왔는데 시정과 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주의는 시정보다 강도가 좀 높은 건데요 둘 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주의가 시정보다 높은 거라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상규  그럼 시정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시정은 바로, 그 즉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주의는 앞으로도 절대 주의해서 그러지 말라는 얘깁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관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목이 있는데 제2대의원 수첩제작,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새로 되시면 전화번호나, 저희 의회 개원되면서 제일 처음에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군이나 그런 데서도 만들고 그래서 연락처하고 의원님들 명단, 그 분들 만들어 드리는 걸로 200만원이 추가 편성제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관련 법규집 제작으로 초대의회가 개원될 때에 법규집을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시는 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250만원추가 편성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대의회를 끝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사계에서.
  의정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워낙 분량이 많고, 다른 데는 해마다 만드는 데도 있고 2년마다 만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 통합해서 초대의회를 끝내면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목에 음향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속기용 녹음기를 가끔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에 속기용 카세트, 지금1대를 가지고 속기사들이 녹음을 하는데 교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대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운영 입니다.
  이건 의원님들께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우편물 발송대가 있는데 지금 낚은 금액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업무추진비란에 외빈접대 및 선물비, 국외의회의원 방문자 영접비, 또 의정업무자료 수집활동 이건 감사원에서 과다편성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금란에 의정활동비,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위원회별 의정특위활동, 의원세미나 개최, 국제도시 자매결연, 국제도시 교류방문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아니 의정활동비 월정액이 이게 얼마씩인데 과다책정 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것은 편성지침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76만원씩 6개월을 2대 의원님들 몫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아직 지시를 안했는데 편성해놨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해라 이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우리가 70 몇 만원 반납한 그 돈이에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을 안 하고 여기 의정활동비 월정액 2억 2800만원은 2대.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2기 의원들은 부시장 2호봉에 준하라 해서 미리 세워놓은 게 있죠. 그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세우지 말지 왜 세웠느냐,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래서 이걸 삭감했다가 2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바로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자료 수집은 이번에 다녀오신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의원 종합검진도 종합검진을 12명에 받으셨는데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관운영에 관한 것인데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런 순으로 봉급과 상여금 정액수당은 저희가 지금 특수한 경우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종혁 과장님하고 의정계에 있던 김영중 씨가 과원 외로 지금 저희 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위해제만 시켜놨지 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서 있던 예산이 23명에 대한 봉급재원뿐이 없는데 2명을 더 주고 있으니까 그게 봉급과 상여금,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이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일용인부임은 저희 4명 있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겁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인데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란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86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른 국장님들 평균 특수 활동비가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초과되는 360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 추진하는 액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20만원 월정액에서 25만원으로 돼서 정정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자료 수집 지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당초 5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300으로 하향조정하고 200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의회개원 4주년 기념연회 및 기념품 구입,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의원 및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과다편성 돼있다 그래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가서 의정업무 자료수집활동으로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200 수준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400으로 하향조정하고 800만원은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아니 그럼 나머지 전문위원은 뭐예요, 말로만 전문위원이에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6급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급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일반 집행부하고 맞춰서 한 분당 200씩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편성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최용섭 의원과 의장님 550만원, 280만원 이것은 본인이 가는 돈에서, 왜 그러냐 하면 하도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이 550만원은 세운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들어서.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세운 게 아니고 우리해외 갈 적에 우리는 연수로 갖는데 최용섭 의원은 연수는 안 가고 연수비용으로 해외교류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썼지 않느냐….
김혜은 위원  그것이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고 의장이 또 550만원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박상규  작년에 파사데나 갔을 적에 그것은 다른 연수비를 해외교류비로 간 거죠? 바꾼 거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동행해 주십사. 그러나 의회의 예산으로 가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김혜은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의 예산으로 갔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예산집행은 통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혜은 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쭉 했고 그런 것을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의원들이 통과해서 이거 간 것을 모르고 그때 파푸아니시도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거든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파푸아뉴기니아가 아니고 파사데나시입니다.
김혜은 위원  파사데나시인가 어딘가 두 분이 가실 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세 분이요.
김혜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서 이것을, 아니 이게 뭐냐고.
  그때는 다 자기 개인 돈으로 저기했는데 운영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우리 그것은 못 들었어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장 박상규  아니 그것이 연수비를 교류비로 썼다는 게 작년에 시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해외 안 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안 가신 분들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해외교류를 같이 참석하자 이런 정식공문이 왔기 때문에 집행했는데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거예요.
  그 돈 쓰고 안 쓰고 가 문제가 아니라 목이틀린데 왜 정리 안하고 썼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최용섭 의원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최용섭 의원하고는.
김혜은 위원  이것이 똑같은 것을 그것을 목만, 이름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연수 갔다고 해서 나왔고 어느 사람은 교류해서 갔다 왔다고,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 갔다 온 것까지도 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갔다 왔으니까 얘기가 없겠구만, 그것은.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김혜은 위원  아니 나중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는
김혜은 위원  시 돈으로 갔습니까, 우리 의회 돈으로 갔습니까?
○위원장 박상규  우리 의회 돈으로 갔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의회 돈으로
김혜은 위원  그런데 그 분도 그럼 연수나 똑같은데 나는 시 돈으로 갔으니까 아무 하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무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말선 위원  의회 돈으로 갔으면 의회에 통보가….
김혜은 위원  똑같은 거죠, 같은 연수기간에 간 건데.
이말선 위원  통과되지도 않아서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김혜은 위원  그것도 보류했던 파푸아뉴기니아시를, 우리 의원들이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보류했던 것인데 어떻게 의회 돈으로 갑니까, 시 돈도 아니고.
이말선 위원  의회에서 통과되지를 않았거든요, 예산이.
김혜은 위원  보류를 했었어요.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러면 지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요구서안을 우리가 검토를,
김혜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무식하게 말하면 코걸이 귀걸이잖습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시 돈으로 갔다, 어느 사람은 매스컴 타서 연수 갔다, 그럼 어느 사람은 똑같은 의회비로 그 돈을 내서 파푸아뉴기니아, 의장이 분명히 보류하겠다는 사람은 우리 운영위원회도 통과안 하고 의원들을 보냈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 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눈감고 아웅 식이지 이제서 이것을 터트려놓고 누구는 한동네에서 나는 안 갔다, 한동네에서는 시에서 거기를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이거 눈감고 아웅 식이고, 무식하게 말하면 코걸이 귀걸이인데 이런 것을 이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최순영 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에서는 다 과장급 이상을 주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 직급에 따라서 과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안 나가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290 정도가 나갑니다.
최순영 위원  200정도,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수에 따라서 그냥 두 사람만 책정이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러니까 5급이 과장인데
○위원장 박상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5급이 과장인데 그럼 지금 직대 나간사람들은 안 줘요, 과장이라도?
최순영 위원  안 주냐 이거죠, 다른 데에서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직대 나간사람은 안 줍니다.
○위원장 박상규  안 줘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상규  직대, 아직 정식 저기 안 돼서 직무대리로 나가신 분은 안 줘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5급 되기 전까지는 5급 해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럼 그 양반들 과장에 대한 뭐 주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비 같은 것.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45,000원이라고 그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직급수당?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김혜은 위원  월 45,000원?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그렇지만
최순영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직대라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당분간이니까요.
김혜은 위원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급수를 놓고 혜택을 주는 것은 5급이 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위원장 박상규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예산 담당에 관여하는 관계관을 불러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당장 시정을 하라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눠봤고 또 여러 차례 의논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의회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가 1차 됐다 하더라도 내무부를 통해서 시 행정부에 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예산을 기정대로 그냥 보류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깎을 것은 의정활동비 월정액은 2기에서 새로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0만원 여기에서 경정 500만원이라는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상규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도 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상규  그럼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정활동비는 아까 최순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똑같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자료 수집을 할 때도 있고 또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단 다른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회 개원 4주년 기념회 기념품구입은 행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해도 좋고 나머지는 제2기 아니면 그 전에라도 내무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님은요?
최순영 위원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종합검진 이런 것은 다 삭감해버리죠.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예산은 삭감해 버리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나중에 또 ….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다른 데는 삭감이 됐는데 부천은 그대로 놔뒀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의정 특위활동비나 의원 세미나 같은 것은 세미나를 2기가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4년의 의원은 안 한다고 그러지만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는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다시 예산 세워서 한다면 내년 새로 들어오시는 2대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국제도시자매결연 같은 것도 문제가 아까도 의정계장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의회에 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비로 의원이 간다고 해도 부적정하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니까 어떻든 국제도시 자매결연할 때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또 여태까지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나중에 예산 세워서 간다고 하면 그때 돼서 바로 갈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감사원에서 통보 내려온 것 보면 의장에게도 내려왔을 뿐더러 포함돼 있는 내용은 사무국에 있는 의원들 이름을 적어서 시정, 수의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은 의원님들 예산이지만 제안 자체, 발의 자체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소속돼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기안자가 되고 국장님이 요구자가 되거든요.
  그럼 감사원에서 볼 때는 한 번 주의 촉구를 했는데도 그러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의조치라는 근거는 무엇을 주의조치를 하라는 것이냐면 내무부의 예산지침 때문에 주의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그러한 지방자치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의회운영활동이라든가 특히 세미나 이런 것이 지침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주의 촉구로 내려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 시의원이나 시장도 새로 뽑고 이러한 쌍두마차시대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무부에서도 근시안적으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못 줬기 때문에, 지침서를 못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내무부에서 예산 지침을 만들어 오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무부에서 지금 회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계속 해줘야 되겠다고 나오면 계속해서 집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행정부에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해 줘도 여기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만약 지금 이대로 삭감한다 라고 하면 제2대 시의원이나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을 할 때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의문시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일이 의회를 구성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보류해놓고 어떻든 간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감사원에서 통보만 한 것이지 내무부에서 그 통보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내렸을 때 이쪽에서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았을 매 공무원들한테 오는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요.
  내무부에서 자기네가 우리가 쓰는 돈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밤낮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다음 차기 의원들 사업에 있어서 또다시 그야말로 예산을 추경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위원장 박상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요,
  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는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부결하면 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것이지만 많은 삭감을 해서 올렸다가 의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침서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8만의 시나 80만의 시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10명이 있는 시의회도 있고 우리 부천시처럼 50명이 되는 시의회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지침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내리느냐 이거야.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서 고처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인, 그 사람들 감사기준은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라 이거야.
  왜 지침에 없는 것을 과다하게 책정하느냐 이런 안이란 얘기예요.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의회의 직원들은 어떻든 이러한 안을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죄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무슨 다른 조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의 예산도 또 마찬가지로 다 의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추후 두고 보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아까 삭감할 수 있는 안 의정활동비, 종합검진,  특수 활동비, 의회 개원 연회 기념품 구입 안은 삭감토록 하고 나머지는 기정예산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행사성 이런 것은 다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위원장 박상규  업무추진비는 그거 하면 과다책정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서 넣어줘야 돼요.
  전문위원으로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직만, 그럼 도시건설위원회나 사회 산업위원회 전문위원들은 활동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의원 보좌할 수 있는 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도 그냥 놔두죠.
  놔두고 어떻든 우리가 또 사무관으로 보할지 별정직으로 보할지 모르니까 어떻든 그 직제도 우리가 또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의한 대로 의견을 참작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를 청원한 건이 총무위원회에서 사회 산업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상규  학교급식 문제 그게 어느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있죠?
  의사계장,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아직 정식으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정식으로는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일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접수를 해야 되고 그 사항 자체가, 청원 자체가 지금 저희 위원회조례에서 소관업무를 따지게 돼서 그 위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또 관장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부서 업무라고 관장할 수가, 2개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갔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집행부한테 현재 우리에게 이러 청원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장인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 것이며 이 사항에서 이때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다든지 토론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너무나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미묘한 사항이라서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몇 번 결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계속 수정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계 때문에 저도 국회에 지난3일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청원에 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자문도구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두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것이 이익이 오느냐,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게 아니냐 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라. 자기네도 이거다 저거다 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국가의 사무냐, 국가의 사무면 지방 주민한테 국비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준다면 그 해당되는 시민은 예산을 중복으로 써서 좋겠지만 그 외의 시민인 경우에는 예산이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적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사회 산업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아직 공문상으로 절차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집행부에서 그 쪽으로 가정복지과로 넘겼다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 사항을 다 다루고 나면 또 사회 산업으로 가야 될 사안도 있고 사회 산업에서 해야 될 것도 집행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에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의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 우리도 또 그게 의견을 봐가지고 와서 총무위원회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만들지 못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의장한테 보고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다시 의장의 직권으로 해서 사회 산업위원회로 넘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오강열  이말선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정기  남현희  이갑만  이문수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김수한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