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8분 개의)

1. 2004.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4대 전반기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참고로 금번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당초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 등 5건이었으나 2004년 7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원미도서관 설치건이 추가안건으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과 원미도서관 설치건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착안사항과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심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에 앞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와 관련 현장방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을 비롯 9건을 시작으로 그간 3차에 걸쳐서 11건이 추가되었고 금번 제4차 변경안 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6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변경안건으로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신축이전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고강본동 마을회관 신축이전건이 되겠습니다.
  현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은 인근 주민 맞벌이 1,400세대와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가 현저히 높은 지역이지만 현재 보육공간이 협소하여 정원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현 어린이집을 고강동 423번지 체비지 내에 이전신축함으로써 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일일 2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미수거일 다음날에는 320톤의 수거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처리시설은 현재 일일 160톤으로 나머지 160톤의 처리시설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따른 연간 9억원의 위탁처리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일일 160톤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은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원미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쾌적한 쇼핑분위기 조성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으로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원미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 잔여부지인 원미구 원미동 165-8번지 외 1필지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송강경로당을 이전시킴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으로는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역시 춘의동 123-57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과 함께 소공원을 아울러 조성해서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장수경로당을 이전시킴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안건은 원미도서관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중심지점에 최첨단 디지털전문도서관을 설치해서 정보문화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심곡동 129-3번지 일죽스포렉스 건물을 국비로 매입해서 원미도서관을 설치하는 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 여성복지과 소관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고강동 56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은 199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현재 연건평 109.3평의 3층 규모지만 1층은 경로당, 2층은 25평 규모의 어린이집, 3층은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보육정원이 18명만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고강동 423번지의 체비지는 98.9평으로 이를 활용하여 2층 규모의 연면적 79.6평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시설비 4억 4000만원과 설계비 4000만원 그리고 비품과 교재·교구비 1억 2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어린이집이 건립될 경우 현재 18명의 보육정원에서 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보육수요를 다소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강본동지역은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이 수급자 자녀가 75명, 저소득 모·부자 자녀가 24명으로 총 99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다수의 맞벌이가 있지만 현재의 시립어린이집은 협소하여 보육수요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어린이집 신축계획 및 건립예정지인 체비지의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2 청소사업소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 인구가 2004년도 6월 말 기준 85만 1914명이고 향후 100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일일 약 196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요일과 공휴일 미수거될 경우 다음날은 320톤의 수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대장동 공공처리시설은 처리능력이 일일 건식 사료화시설은 50톤, 전처리시설은 160톤으로 부족처리물은 민간에 위탁하여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처리비로 소요되고 있으며, 기계 고장 등 비상시 대체시설 부재로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충하는 시설은 현재의 대장동 공공처리시설 옆 공터를 활용하여 약 100평 규모의 전처리시설 160톤을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확충장비는 파쇄기, 탈수기, 스크류, 호퍼 각 1식이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토목 및 건축공사가 3억 5000만원,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시설이 확충될 경우 일일 3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차량 증차효과와 더불어 현재의 수준으로 연간 8억 7000만원의 비용절감과 음식점 처리비 9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연간 9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고장 등 비상사태시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할 때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3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의 변화와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유통산업이 개방되므로 대형마트,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영세상인들로 구축된 재래시장은 점차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미시장에 대한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미시장 인근인 원미구 원미동 96-16번지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동창고와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실, 소비자보호실, 회의실을 갖춘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물 매입비 1억 5000만원, 신축비 2억 5000만원, 시설설계비 1000만원이 소요되고 4억원의 예산은 국비 2억원과 도비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시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건물소유주로부터 사전 매도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물소유주에게 사전 매도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4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1동 154-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송강경로당은 현재 7000만원의 임차건물로 1층은 할아버지, 2층은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2005년 7월 9일 임차기간이 만료될 시 재계약이 불투명하여 불안정한 실정이고 원미1동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 지역의 165-8번지에 잔여토지가 약 51평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여가복지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기 지역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잔여토지가 약 51평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송강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30평, 사업비는 건축비 1억 3500만원과 철거비 15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송강경로당은 임차건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도로개설과 관련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5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춘의동 장수경로당은 10평 규모의 임차건물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활용가치가 없는 상태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약 1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과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미구 춘의동 123-57번지 외 2필지가 현재 나대지로 있어 이를 매입하여 경로당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은 299.4㎡로 부지매입비는 3억 4100만원이 소요되고 토지매입 후 경로당은 약 30평 규모로 건립하고 하는 사항이며 건축비로는 1억 3500만원, 녹지조성비 2000만원으로 하여 총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의 경로당은 임차건물이고 규모가 작고 열악한 상태로 인근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6 시립도서관 소관 원미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은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시에는 현재 4관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계획에 의하면 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관을 2011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중심지에 최첨단 디지털전문도서관을 설치하여 정보문화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미구 심곡동 129-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4층부터 6층까지 777평을 매입하여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9억원으로 이중 20억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9억원은 시비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2003년 12월 18일 완료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 7월에 반영할 계획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2004년 7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원미도서관 설치예정지는 지역적으로 교통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므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며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정하고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도서관 확충과 부천시 비전2010의 문화기반시설 건립목표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1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강본동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놀이공간 신설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전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고강동 423번지-은행단지 쪽이 되겠습니다-이고 대지면적은 98.9평에 건축면적은 79.6평으로 2층 단독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로 잡았으며 보육정원은 50명에 총 사업비는 6억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유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예산반영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고강동 564-8번지에 대지면적 64.5평, 건물규모는 109.3평으로 지하 1층 창고, 1층 경로당, 2층에 어린이집,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98년도 4월인데 어린이집이 너무 협소하므로 18명 정도의 정원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보육현황은 취학 전 아동수가 388명이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인원은 64명으로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현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주변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1,400세대의 젊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4년 7월에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저희가 청취했고 8월부터10월까지 시의원님과 동장 또 주민여론 청취를 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또 동장 참여하에 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방안이 설명됐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집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고 2004년 6월 9일에 도시과에서 체비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에 공유재산취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7월 오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주민의견은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예정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확충과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공간의 부족과 놀이터 협소 등 보육환경이 열악한 고강본동 어린이집을 이전해서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그분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전신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게 승인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건축비가 평당 얼마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억 정도 계산을 하면, 보통 도에서 50% 정도 시책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받아서 한다면 예상액은 6억을 올렸지만 저희 시비는 조금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상액은 많이 했는데 이게 확정된다면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50%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서 잡았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실제로 건축을 하면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450만원 정도, 이번에 저희가 오정어린이집을 짓는 데 평당 47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비품 빼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비품 빼고 건축비만. 설계비 다 빼고.
박종국 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평당 금액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현재 고강 은행단지 어린이집이 18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창고 쓰고 경로당 쓰고 어린이집을 쓴다고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 25평이기 때문에 18명밖에 수용을 못해서, 수요인원이 약75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50명.  
조성국 위원 미취학 아동이 99명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축을 해도 정원이 5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절반밖에 수용을 못하네요, 해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수급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하게 되면
조성국 위원 수급자 자녀 75명에 저소득 모·부자가 24명 해서 99명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현재 시립어린이집 1개소 빼놓고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는 100%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50명을 하신다고 해도 50%밖에 안 돼요, 저소득층에.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평수하고 인원은 저희가 적정하게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도 시 건물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 겁니다.
  이게 그전에 상당히 분쟁이 많았던 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을 짓게 된 건데 가 보신 바와 같이 여기는 25평으로 돼 있지만 계단을 빼놓고 나면 거의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좁고 어린이집도 좁고 지금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새로 짓게 된다면 경로당을 증축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증축은 안 되겠죠, 대지면적이 그래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증축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건물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신축했을 경우에 그 장소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도·시의원과 도비 확충계획을 세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경로를 통해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액을 요청하기로 했고 3월에 서류는 기이 그쪽 관련 부서에 도의원님이 전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도의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행위한 것은 하나도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려서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우선 심의가 먼저 돼야 돼요, 예산확보가 중요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먼저 심의가 돼야만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왕에 추진하시려면 좀더 크게 해서 저소득 미취학 아동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 안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단독주택지역까지 전면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발생량은 일일 200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160톤은 저희 대장동 처리시설을 통해서 탈수한 다음에 신기농장에 보내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40톤은 원액으로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처리시설은 사료화할 경우에는 일일 50톤이고 탈수를 할 경우에는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음식물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20톤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단일 라인으로 기계 고장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또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대장동 처리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여명농장에 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 8억 9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증설내용을 말씀드리면 98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현재 시설 바로 옆입니다. 공터에 건물을 지어서 탈수시설을 일일 160톤 할 수 있는 증설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80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여명농장에 위탁처리하는 위탁처리비 8억 9600과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금년부터 톤당 3,000원씩의 처리비를 징수하도록 조례개정을 끝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그래서 9억 9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강화까지 8대가 약 3시간에 걸쳐서 갔다 오는 그 차량이 음식물 수거에 투입됨으로써 결국 음식물수거 차량의 증차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머리가 복잡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알고 있고, 한 가지 의구심이드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 겁니까, 미리 받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떨어져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신청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이 절차가 안 됐는데도 일단 받아왔습니다.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말씀은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청소사업소는 기이 확보가 됐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도에 가서 열심히 해서 빨리 떨어졌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추가시설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처리시설 바로옆 공터입니다.
전덕생 위원 음식물처리시설 옆 공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건물 바깥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할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재활용 들어오는 데, 계근장 있는 데 그 앞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담에 붙일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잔디밭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거기가 잔디밭입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가 콘크리트지 왜 잔디밭이야?
  아, 서쪽으로 붙여서? 잔디밭 돼 있는 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조경시설 이것을 변경해서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나무를 옮기고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음식물 일인당 발생량이 정확히 얼마나 돼요? 우리는 통계를 뽑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4쪽에 보시면 보통 통계로 나오는 것이 0.23㎏입니다. 일인당.
전덕생 위원 부천시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부천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부천시 일인당 총 몇 톤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200톤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대충이요, 아니면 정확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발생량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현재는 일일 196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근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196톤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명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이 40전이 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합쳐서 현재 196톤이 들어오고 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전 세대 다 하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발생량이 많이 늘었네요, 옛날에 비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특히 하절기에는 계절적으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평균적으로 하세요.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세대당 0.5 정도, 0.51 이렇게 봤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금년 평균으로는 140톤이 됩니다.
  현재 196톤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전덕생 위원 여름에 수박이나 야채들도 있어서 음식물 많이 들어오니까 한 200톤 가까이 들어오고 평균적으로 140톤 들어온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대장동하고 신기농장 톤당 처리비 있죠?
  이쪽은 3만 5000이고 여명농장 6만 4000원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대장동에서 탈수를 해서 신기농장으로 가기 때문에 2개를 합쳐야만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명농장은 원액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전덕생 위원 원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가격은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무게에서 원액은 톤 수가 많고 신기농장으로 가는 것은 대장동에서 1차 탈수를 해서 보냅니다. 원액으로 안 보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탈수하는 것하고 원액하고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원액으로 가는 것이 비싸고 대장동에서 탈수해서 보내는 것이 싸게 들어갑니다.
전덕생 위원 운반비하고 처리비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탈수를 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전덕생 위원 그쪽에서 자기들이 탈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이제 저희가 여명에 원액을 안 보내려고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탈수해서 보내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탈수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직접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태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대장동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건조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이것을 신기농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신기농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거기에는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료로 쓰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 시에서 사료시설을 못 갖춥니다.
  그쪽에서 사료하고 퇴비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옛날처럼 일반 농가에서 그냥 가져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사료화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료화시설이 하루 50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 사료화시설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료화시설 아닙니다. 탈수시설만 합니다.
  사료화는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이것은 탈 수밖에 못합니다.
전덕생 위원 탈수만 해서 보낸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탈수할 것 같으면 저쪽 대장동에 압축시설 있죠. 거기에 넣고 탈수해서 보내면 되지 무슨 시설을 또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왜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거기에 보내는 것은 침출수를 빼내는 정도 시설이고 이것은 탈수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해야 됩니다.
  100톤이 들어갔을 때 탈수하고 나면 대략 20톤 정도가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탈수한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보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탈수해서 다 보내면 되지. 연계처리하면 되지 뭐 하러 거기에 또 보내요?
  아시다시피 저야 업무를 2년 동안 건설교통 쪽에서 다뤄서 그런데, 일단 여명농장은 저희가 시설해 준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명농장 저희가 시설했고 실질적으로 탈수시설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모든 시설을 같이 갖추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왜, 탈수된 걸 갖다가 사료화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문제 있습니다. 사료화 자체는.
전덕생 위원 사료화 자체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영양가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영제를 사주기 위해서, 당초에 지원비라는 게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라 부영제,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탈수해서 보낸다고 하면 궁극적인 처리목적이 안 되죠.  
  잘못하면 신기농장이라는 데다 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아예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료화까지, 현재 50톤 돼 있는 것처럼 이왕 할 적에 같이 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80%가 어쨌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든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하수병합처리거든요, 그 자체가.
전덕생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단 음식물이 문제되고 이것은 부천시가 존재하고 인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처리시설, 예를 들어서 여명농장도 저희가 돈 들여서 건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처리해 주기로 하고 결국에는 돈 받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끌려 다니는데, 탈수시설은 마찬가지거든요. 탈수시설을 신기농장으로 보낼 바에는, 80% 탈수해서 47······(청취불능) 들어갈 바에는 실질적으로 탈수시설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100%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료화시설을 해서 농가에 직접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덕생 위원 동감하면 그렇게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료화시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냄새입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현재 사료화시설이 50톤 규모로 돼 있는데 법상 허가가 안 납니다. 사료공장으로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공장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사료화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니까 일단 모아둔 데서 건조시켜서 놔두면 농가에서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장은 쓰레기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 무슨 악취예요.
  그러면 현재 거기가 문제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투입구에 투입된 쓰레기도 처리하는데, 기존 50톤에서 건조돼있는 부분들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 원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거의 그것 버리지 않잖아요, 누가 가져가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료화시설 50톤짜리를 하는 데 29억이 소요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탈수해서 신기농장 보내는 것은 무슨 상관있습니까? 신기농장이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잘못하다가는 어떤 농가를, 예를 들어서 여명농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을 탈수해서 다시 신기농장 쪽에 보내주겠다, 처리하게끔. 그러면 신기농장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탈수시설까지만 갖추어서 처리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당장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탈수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시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증설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탈수해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덕생 위원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어집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저희가 한 번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음식물은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음식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고민을 해야지 탈수해서 80%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20% 보낼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조금 있다가 또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신기농장이 하다가 농가를 안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명농장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대장동 종합처리시설은 부천시에서 나오는 모든 처리를 완벽하게 한 시스템으로 끝내자는 뜻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50톤밖에 못 만들었어,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해 줘야 맞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톤인데 기본적으로 50톤 있고 200톤 중에서 탈수해서 80% 빠진다, 200톤에서 80% 빠져 보세요. 그러면 40톤이야.
  우리 50톤 규모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넣는다고 보더라도 탈수시설 해서 연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사료화 만들면 몇 푼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나머지 부분만 사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도 1차 탈수를 해야만 사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탈수시설에 나머지 가지고 건조시키면 그게 사료 아닙니까?
  사료가 특별하게 다른 것 투입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물질 제거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공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덕생 위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말려서 하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그겁니다. 이왕 고민하고, 앞으로 음식물은 늘어나고 또 신기나 여명농장이라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는 우리의 음식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자 하는 큰 뜻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다시 말해서 신기농장 보낸다 그러면 신기농장이 늘어나고 여명농장은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떤 농가에, 시라는 대단위 조직에서 이런 농장에 의존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탈수시설이나 사료시설이나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내는 것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로써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료화를 하면 참 좋은데
전덕생 위원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고민스러워서. 할 수 없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톤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잘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증설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여명농장에 의지하고 탈수만 해서 신기농장에 보내고, 그것은 우습잖아요. 근본적인 게 강구돼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탈수를 한 다음에 태우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지금 사료 만들면 가져가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료 안 가져갑니다.
전덕생 위원 왜 안 가져가요?
  그러면 신기농장 가면 신기농장 어떻게 가져가요? 거기는 건조만 해서 보내는데도 가져가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료화시설을 하루에 50톤 해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톤 들어온 것을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사료 50톤 만들고 여명 40톤 보내면 그래도 90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화시설을 우선 못하고 탈수만 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할 적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지.
  이것 해 놓고 다음에 있으면 또 해요. 그러면 이 시설 또 못 쓰는 시설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탈수에서는 더 안해도 되고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태우는 시설 해서 태우겠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시설 또 해 놓고 필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니, 탈수를 해야 태울 수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냥 태우면 되는 거지, 탈수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우리 탈수시설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거기서 탈수하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시설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 용량이 안 되면 용량을 늘리든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덕생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탈수할 용량을 늘리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검토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짜는 것 아닙니까. 탈수기로 돌리든가 스크류로 돌리든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우리 저쪽에 김포매립장 가려고 압축시설 해 놨잖아요. 그 시설 말고 문제 여기 우리가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탈수하면 되죠. 왜 돈을 이중으로 쓰려고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자체
전덕생 위원 제가 이 폐기물 처리시설 할 적에 모든 쪽에 고민을 해서 했다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에서 탈수시키고 이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알아요, 이치도 알고.
  제가 그때 탈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었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도 만들고 여기에 탈수시설 또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탈수를 해서 50톤짜리가 적으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것만큼 해서 증설하겠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탈수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탈수해서 보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쪽에 탈수해서 신기농장 보낸다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까지 이 자체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면 완벽한 제도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이러고 난 다음에, 다른 시스템 곧 나옵니다. 내일 다른 시스템 나오면 예산 주고 난 다음에, 사업 쓰고 난 다음에 이것 또 필요 없으니까 부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저희가 탈수까지만 하는 겁니다.
  사료화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톤 처리시설 하는 데 229억이 들어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탈수시설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라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부족해서 현재 이것을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 있는 탈수시설 말고 저쪽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거기에 갖다 붓고서는 짜서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게 낫죠.
  이것은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압축시설 있잖아요. 그런 고민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까지 들어간 다음에 밀어가지고 짜내는 정도 시설이지 음식물쓰레기를 부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저도 알아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원 시스템으로 처리해야지, 지금 소장님도 분명히 말씀했었잖아요. 임기응변이다. 지금 당장. 그렇죠?
  어떤 방법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탈수에서는
전덕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탈수시설 신기농장에 내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신기농장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디에 줘요? 그게 이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에 원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액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판단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마련돼야 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대장동 호퍼에 음식물쓰레기 저장량이 얼마나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0톤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신기농장에서 하루에 몇 톤을 가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신기농장은 원액은 아니고 탈수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 호퍼에 일단 와서 거기 것을 탈수해서 신기농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대장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160톤입니다. 그래서 대략 30톤 정도가 갑니다.
박종국 위원 신기농장으로 탈수해서 가는 게 30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탈수해서 톤당 신기농장에 가는 게 3만 5512원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운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여명농장 6만 4660원도 운반비 포함해서 처리비까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면 톤당 위의 것 계산하고 맞질 않아요.
  5쪽에 보시면 “처리량(톤)” 해서 신기농장이 4,249톤 이렇게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가 1억 7845만 8000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톤당 얼마 나오나요?
  전문위원 계산기 갖다 줘 봐요.
  톤당 3만 5512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4만 2000원입니다.
  4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장동에서 탈수하는 시설까지 같이 했을 때 평균 단가는 낮아집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신기농장 1억 7845만 8000원이 대장동에서 탈수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그 옆에 4억 8000이 대장동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신기농장에 톤당 4만 2000원이 나오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4만 2000원.
박종국 위원 4만 2000원씩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는 처리비용을 3만 5512원 적어 놨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장동하고 합쳐서 톤수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장동하고 합치다뇨?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신기농장에 4만 2000원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장동에서 처리하는 단가를 여명농장의 단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명농장은 얼마 나와요? 톤당.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만 466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 계산으로는 6만 4287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이 틀렸나요? 몇 번을 계산해 봤는데.
  지금 여명농장에 간 게 8억 9686만 3000원이죠? 처리한 게 1만 3951톤이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6만 4287원 나오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 계산하신 게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왜, 여명농장은 덜 주고 신기농장은 많이 줬다고 이해할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농장은 톤 수가 적습니다. 여명농장은 원액이 가는 부분이고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전덕생 위원 여명농장 우리가 시설을 해 줬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박종국 위원 여명농장은 그냥 수거해서 가는 거고 신기농장은 대장동 호퍼에 갖다 부어 놨다가 거기서 탈수만 해서 신기농장에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뭐 딴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 왜 가격이 틀리냐를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농장에는 원액으로 가기 때문에 탈수하는 금액까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명농장이 비싼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비싼 게 6만 466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6만 4287원을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만 4287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6만 4660원을 처리비용으로 적어 놨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신기농장은 4만 2000원이 맞는 거예요, 3만 5512원이 맞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4만 2000원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금액이 오타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대장동까지 포함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박종국 위원 대장동까지 포함한다는 걸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장동에서, 전체로 말씀드리면 처리량이 3만 2705톤입니다. 이중에서 대장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1만 8735톤을 1차 탈수한 다음에 신기로 보낸 것이고 나머지 여명농장에 가는 것이 1만 3951톤을 보낸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신기농장에 탈수한 게 4,249톤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4,249톤 탈수한 것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1억 7845만 80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4만 2000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두 개를 더했을 때요.
박종국 위원 대장동 거랑 신기농장 거랑.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표를 만든 내용은 여명보다는 대장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박종국 위원 대장동 것은 대장동에서 처리하면 3만 5512원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할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칸을 잘못 쳤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밑에 대장동과 신기농장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연계가 돼요, 그게. 왜냐하면 신기농장에는 따로 처리비용이 지급됐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급이 되는데 대장동에 들어온 것이 짜서 신기농장까지 가야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밑에 칸을 하나 더 붙여서 3만 5512원은 대장동 쪽으로 와 줘야 이해가 빠른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기농장은 4만 2000원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표를 이해 못하도록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쪽은 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명농장은 계산을 잘못했든가 오타가 난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신기농장에 그것도 탈수까지 해서 4만 2000원을 주고 있는데 신기농장까지 예를 들어 운반비가 얼마나 들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만 966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순수처리비용은 2만 2400원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 탈수를 안했을 때, 원액으로 갔을 때는 처리비가 얼마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여명농장도 똑같습니다. 원액으로 갔을 때 톤당 운반비용은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반비가, 신기농장이 더 멀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도 일단 금액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반비는 똑같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신기농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4만 5000원 나오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탈수했을 때는 2만 2400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제가 4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위탁처리비가 톤당 2만 7000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 그런 데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경기도에 보통 4만원대에서 5만원대 정도가,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박종국 위원 운반비 빼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경기도에 2만원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2만 7000원에 처리하는 데가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강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본 위원도 확실하진 않은 거니까, 모 언론에서 본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이것 거기에 주는 처리비죠? 농장에 주는 처리비. 운반비는 빠진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처리해 주는 가격은 이렇단 말이에요. 신기는 3만 5000원, 여명은 6만 4000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뭐 만들죠? 우리가 갖다 주는 것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오리 먹이고,
전덕생 위원 사료 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사료 하고 퇴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처리비의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반대로 바뀌지. 이쪽은 탈수 해서 줬단 말이에요. 탈수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종이나 준다고 해서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 음식물을 한 쪽은 탈수했어, 하나는 양분 다 빠진 거야. 그렇죠? 칼로리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탈수해서 칼로리까지는, 하여튼 수분은 빠집니다.
전덕생 위원 수분에 양분 다 빠지죠. 라면 끓여서 라면스프 물 버리면 건더기만 남는 거지, 섬유질만 남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구데이터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한 쪽은 섬유질이야, 한 쪽은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니까 먹이면 사료되고. 그렇죠?
  그런데 처리비, 여기가 사료로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쪽은 껍데기 갖다 주는 거고 이쪽은 양분째 갖다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비를 해요. 되레 사료 값을 받아야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농장에서는 탈수하는 시설을 갖추고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해 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명농장 원액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는 특별하게 탈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해 준 거 알잖아요.
  여명농장 안 가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시설을 해 줬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1억 투자해서
전덕생 위원 무슨 1억이에요. 다 투자된 거죠. 경기도 상사업비 가지고 다 만들어 줬어.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것 이물질 골라내서 호퍼에 들어가서 대충 익혀서 사료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무슨 탈수를 해요. 탈수 뻔한 거지. 탈수라는 자체가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가격 자체가 사료 아니고 그냥 처리한다고 하면 물 빼는 처리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맞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료화를 한다고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두 군데 돈 준 게 한 쪽은 양분 다 빼서 3만 5000원 주고 한 쪽은 양분까지 고스란히 갖다 주고, 돼지 잘 자라게끔 해 주고 돈 더 주고. 논리가 안 맞죠.
  어떻든 이것은 시설한다는 거하고 다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안녕하세요.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쇼핑분위기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고객편의센터로 활용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미2동 96-16번지 대지 48평에 현재 40평 건물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현재 4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국비는 2억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억 5000, 시설비 2억 4000, 실시설계비 1000만원 이렇게 사업예정을 하고 있고 시설 배치계획으로는 건물 한 동에 총 건평 40평에 지상 1, 2층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대, 기타 민방위 화재장비보관소, 2층에는 소비자보호실, 또 상인 회의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공중화장실, 고객편의센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고객편의센터라 함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준다고 하는 내용이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재진 위원 건립계획에 보면 지상 1층에 고객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지원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사항이 되겠는데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고객 불만사항, 소비자 불만사항이라든지 고발내용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상 2층에 있는 소비자 보호시설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나요? 지상 2층에도 보면 소비자 보호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층에도 누가 상주하고 있고 2층에도 누가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1, 2층에 원미, 부언하면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는 원미재래시장 번영회에 전부 위탁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현재 관리인이 있는데 그분이 상주하면서 모든 건물관리라든지 이용시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한 분께서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접수 좀 해 주십시오. 물건 교환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 혼자서 다 할 수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 사항은 재래시장 운영회 측에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건물관리라든지 관리운영이 저희한테는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번영회에서 내용을 정해서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현재 7개 시장 중에서 1개소는 번영회가 구성 안 되 있고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6개소 중에서 여기가 최초로 고객편의센터가 건립되는 시설이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든지 또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이런 고객편의센터 내지는 인포메이션센터 같은 게 필요성이 있다고 서로 공감대가 양자 간에 형성되어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6개 시장에서 이것은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원하는 사항이고 재래시장 번영회 측에서도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 차원의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하고 번영회장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회의가 2003년도 12월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구별로 하나씩 3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상물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침 시장 통로에서 7~8m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통로는 전부 점포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렵고 최단거리에 있는 적정건물을 지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상물건지,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소유화되거나 사유화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막아야 될 것 같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센터라든지 인포메이션이든 고객지원센터든 혹은 상인들의 교육장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한 쪽에, 상인회 측에만 얘기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지도감독 방안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이게 건물주하고는 구두상으로 시에 팔기로 약속돼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물론 건물주께서 파시겠다는 의도를 당연히 표현하셨는데 이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 일정에 어떤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가격으로 파는 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평당 380만원 정도 금액이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이게 단독주택이면서 한 7~8가구가 살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저희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건축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건축비로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도 염려스런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이재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고객편의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쓰는 것을 단체 회원들이나 지역주민,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몇몇인들이 점유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여기 상인연합회라든지에서 이런 부분의 운영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처음 짓게 되는 거죠? 재래시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 지은 데가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소사구에 자유시장이 되어 있고 한신시장 있고 오정구에도 한 3개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투자한 곳은 소사구의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물만 사서 지어 주고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물 지어 주다 보면 앞으로 유지비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번영회 측과 관 측이 약속을 철처히 해서 지어 주고 유지비 주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저희가 앞으로
한선재 위원 유지비는 안 주는 거죠? 앞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위탁관리협약서에 유지관리비부터 보험료까지 다 거기서 부담을 하고
한선재 위원 자체 부담하는 걸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갑과 을로 해서 협약을 맺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물이 노후됐을 경우의 관리는 일단 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노후 부분은 소유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 4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과 안건 5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건 네번째와 다섯번째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먼저 안건 네번째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원미1동 154-2번지의 건물에 임대 7000만원에 현재 사용 중인 송강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주변 일대가 재건축 소문이 있는 등 항상 불안하여서 이번에 원미구 건설과 도로 개설공사 잔여부지 약 169㎡에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여부지는 원미구 건설과에서 2004년 9월경 도로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거기의 잔여 땅으로, 송강경로당은 99년 8월부터 임차일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원미1동 구 거주지역으로 주택이 낙후되고 노인 복지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외에는 마땅히 쉴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 재임차계약 할 때 건물 구하기가 어려워 건물주를 겨우 설득해서 임차 재계약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미구 건설과 도로개설공사의 남는 땅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다섯번째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춘의동 123-57번지 외 두 필지에 경로당 신축과 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3000만원에 임차되어 있는 장수경로당을 이전시켜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약 299.4㎡(90.5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 및 상태로써는 현 부지는 춘의동 우민늘사랑아파트 285세대 재건축 시공회사인 우민종합건설 대표가 재건축부지 옆에 있는 주택을 일괄 매입해서 연립을 재건축하고 난 나머지 땅에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당동과 춘의동의 경계도로로 도로에서 10m 정도 들어간 지역입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잉여공간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고 단점으로써는 늘사랑아파트가 북동 쪽으로 있어서 채광이 약간 불량하다 그런 단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10m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판단을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는 노인복지 실현과 지역주민 휴식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입해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4안과 5안 원미1동 송강경로당하고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이 같이 올라왔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우선 이 경로당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 없는 게 늘었을 때 문제점이 많아서 중장기계획에 있나를 우선 답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돼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중장기계획은 없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원미1동 송강경로당은 99년도부터 임차를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 추진지역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재개발 추진계획이라는 이야기하고 소문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신문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소로3류 34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그래서 매입한 땅에 도면상에 봤을 때 잔여지분이 가로 7m, 세로 22m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대지에.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랬을 때 건축면적이 나오겠습니까?
  가로 7m 되는 면적에 대지경계선 그 다음에 일조권 그 다음에 저기를 따져 봤을 때 건물 폭이 나오겠느냐.
  폭을 가로로 치고 세로를 길이로 쳤을 때 과연 7m 폭의 건물이 나오겠느냐 그것이 의구점이에요.
  기술 좋은 사람들은 짓겠지만 제 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집 지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 요건이.
  그 다음에 송강경로당이 대지면적 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7m 폭에 22m면 그것은 집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지경계선 띄워야 되죠, 일조권 띄워야 되죠, 건폐율 따지다 보면 과연 그 건물에, 2층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다음에 춘의동 장수경로당 문제, 그 땅이 약 100평, 90.56평입니다.
  그 땅이 우민종합건설에서 민원이 대두돼서, 단독주택 세 채를 기이 구매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약 300세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민종합건설 소유예요. 개인 땅이 아니고.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 우민건축은 그 민원을 해소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를 축적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서,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 안 되니까 집 짓는 데 하자가 없겠죠.
  그렇게 해 놓고 집 지어서 다 해 놓고 난 후에 그 나대지를, 그 사람 거기 필요없는 땅입니다. 그 자체를 현장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구매를 해 달라고 요구돼 있는, “소유주 부지매도 희망” 해서 요구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에 녹지공간이 없어요. 주택지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없으면, 한 300여 세대 집을 짓고 그 안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약 90평 정도는 녹지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이 쉴 수 있고 그 주변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꼭 우리 시에서 나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득에 편승해서 시가 움직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0세대 되는 사람들의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파트만 꽉 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쉼터, 그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로당을 하나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은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만 약 90평 되는 자연공간을 채광도 좋고, 자기 민원 해결하려고 필요해서 사 놓고 지금에 와서 시가 사라, 저는 그것보다는 그 공간은 자기네가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해서 시에, 아니면 자기네 땅으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 왜 거기에 우리 시가 편승해서 사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먼저 말씀하신 원미동 송강경로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m하고 약 22m 정도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미관지구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은 60% 정도고 건폐율은 200% 정도로 해서 7m에 14m 정도로 하면 한 98㎡(30평) 정도는,
조성국 위원 7m를 다 못 짓습니다. 대지경계에서 최하 60㎝ 띄워야 돼요. 양쪽 띄우면 1m, 6m라고. 그러면 가운데는 5m도 안 나온다고, 건물이.
  대지경계에 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지경계선에서 최하 주택거리 50㎝ 띄워야 되거든. 1m는 양쪽에서 잡아먹으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양쪽 1m 잡으면 한 6m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조권하고 빗물받이 같은 것 안하고 꽉 짓는단 말입니까? 거기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
  폭 7m는, 중동 같은 경우에 복복선 공사하면서 철도청에서 주택을 헐었을 때 나대지가 필요하다, 건물을 못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녹지화됐습니다. 가로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경로당 신축보다는 가로공원 쪽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못 써요. 7m 되는데 어떻게 건물 짓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원미동 송강경로당 문제는, 공유재산 우리 시에서 사야 되죠. 남의 땅이니까 사는 것은 좋다 이거야.
  기이 샀지 않습니까? 이것.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잔여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잔여지니까 그것 녹지공간으로 해서, 부천시가 푸른 숲, 공원 많은 도시 아닙니까.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은 판국에 집 안 되는 것 억지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경로당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자리,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자리에 건물답게 지어서 노인네들 편하게 생활하게 해 드리고 이런 공간은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7m에 어떻게 집을 지어서, 무슨 말 집도 아니고 그런 집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그런 대책보다는 녹지공원으로 쓰고 다른 데를 구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 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m에 한 22m 정도 나오니까 7m에 14m 정도로 해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춘의동 장수경로당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민종합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옆 부지 남는 부분에, 저희들이 세 필지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도로에서 한 10m 정도 들어갑니다.  
  도당동하고 춘의동의 경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건물을 지으면 주민들이 그 일대 녹지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 녹지공간과 그 다음에 장수경로당을 이전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분명히 현장 가 봤어요.  
  그것이 그냥 나대지라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이 우민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해결차.
  그러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왜 부천시가 거기에 편승하느냐 이거예요.
  그 공간은 그분들 필요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녹지공간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든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낫지 왜 그것을 꼭 부천시가 사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서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장단점.
  재산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재산가치 없다고 판단하면서 왜 굳이 사려고 하느냐고. 그냥 그 나대지 너희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산 것 나무를 심든 뭐 하든 당신들이 필요한 대로 활용해라, 그래서 부천시에 이득이 가게끔 해 줘라, 그 다음에 주인이 그 아파트로 이주한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게, 놀이터도 없고 녹지가 없으면 그것을 편의시설로 해 주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아파트, 어느 한 특정 사람에 편승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집을 짓기 위해서 민원해결차 구입한 땅 민원해결 다 되고 그 집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 땅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왜 이것을 떠안느냐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대지조건상에 우리가 꼭 시에서 그렇게 하게, 그 다음에 부서별로 장단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산성이 없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어차피 부천시도 부가가치가 없는 일을 뭐 하러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먼저 장수경로당부지를 거기에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수경로당도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좁고 그 다음에 회원이 많은데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장소를 구해 보려고 이영우 시의원님이랑 같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타협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하다가 우민종합건설 소유 세 필지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대 적당한 땅도 없고 또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하고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땅값도 만만치 않아요. 3억 4000이에요. 3억 4000.  
○위원장 한병환 빨리 진행해 주시죠.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6 심곡동 원미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별지 추가안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3번지의 구 일죽스포렉스 건물을 활용해서 디지털전문도서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2,455평이고 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입 대상건물은 4층에서 6층까지 77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이고 이중에서 20억원은 지방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9억원은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지방교부세 검토회의를 거쳤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특별지방교부세 20억원은 현재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경기도 문화정책과의 검토의견은 도서관 설치에 앞서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첨단 IT기능 강화 및 최신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신개념의 도서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시립도서관의 의견은 시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미도서관을 설치해서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만 매일 브레이크 거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실제 시에서 할 일을, 시 재정을 똑바로 쓰자 이거예요, 저는.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할 얘기만 할게요.
  관장님, 전에 일죽스포츠센터 우리 시에서 구입한다고 할 적에 경마장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나 그 건물은 비워 놨습니다. 경마장 하려고.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혜영 시장 시절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급하니까 청소년도서관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 심의과정에서 그 뒤 같은 블록 내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까지 얘기했습니다.
  관에서 하면 되고 민간이 하면 안 되느냐,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해서 200m 이내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은 우리 시의 방침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국비 20억을 갖다 놓고 그것을 굳이 하겠다.
  우리가 이런 발상부터 잘못했다. 청소년도서관 좋습니다, 도서관 많은 도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대안을 줬느냐면 원미보건소가 나가니 그 자리에 청소년도서관을 지어라, 접근성 좋고 교통 좋고 학군 많다, 이왕이면 거기에 해 줘라. 저희가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그 건물 자체가 원 시장께서 비워 놓으라고 해서 비워 놓은 상태, 지금까지 매각 안 되고 농협에 상당한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 사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을 굳이, 이 건물 아니면 독서실 못 만드느냐, 20억 국비 좋습니다. 국비 받아다 도서관 짓는 거 좋아요.
  도서관 많은 도시 좋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 자리 의원들이 몇 차 심도있는 많은 고심 끝에 몇 번 부결시켰습니다. 그 장소만큼은 안 되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보건소를 다시 짓고 있으니 그 보건소 자리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우리 시 땅이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20억 국비 있으니까 그것 거기에 지어라, 그런 대안까지 줬는데······, 그 자리하고 원미보건소 자리하고 접근성, 이용성,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굳이 거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다른 데에 하라고 그렇게 사정도 했고 대안도 줬는데 이게 몇 번 계속 올라옵니다.
  의회에 세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 건물 자체도 전체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4층에서 6층, 우리가 사면 대지의 소유권 문제도 있을 테고 우리가 사실 뭘 하고 싶어도 나중에 그 건물 못 씁니다. 왜, 남은 지분 가지고 싸움해야 돼요.
  건물을 우리가 통째로 산다면 저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통째로 우리가 다 쓰면 용도변경하든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일부분만 분양받아서 하면 대지 지분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천시에서 뭘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 같은 것 못합니다.  
  또 하게 돼도 현 시가 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러한 정책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드렸어요.
  도서관 많은 것 좋습니다.
  도서실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도서실, 청소년 다 좋아요. 자라는 새싹들을 위해서. 그러나 장소가 부적격하다.  
  그 뒤가 숙박업소고 거기 교통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경마장 놔두지, 하자고 할 적에.
  거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안으로 원미보건소가 신축해서 나가니 그 자리가 이 자리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그 지역 학교를 봐도, 학생들을 봐도 또 주거를 봐도.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실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청소년이 거기 별로 없는 데고 그 뒤가 청소년 유해지역입니다. 여관 골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지 말자고 했더니, 경마장 안 되니까 청소년도서관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결국 일반 도서관으로 한다.  
  꼭 거기에 초점을 맞춰 놓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원미보건소 자리 얼마나 좋으냐, 그 자리가 낫다, 거기는 인근이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애들이 많습니다. 독서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요.
  굳이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재산성을 생각할 적에 4층에서 6층 가지고, 건물이 낡아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 그 지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아무리 국비가 좋고 얼마 받아오는 것 좋지만 그것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렸던 것이 보건소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에 지어라,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나 있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대안까지 줬는데 그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건물만 목표로 삼고 사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 질의응답시간에 많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1,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과 관련해서는 고강동 56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이 199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이곳에 25평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보육정원이 18명만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강본동 어린이집을 고강동 423번지에 신축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강본동 마을회관 어린이집 이전신축건은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폐기물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 시설이 현재 50톤 정도, 즉 건식 사료화시설이 50톤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이 현재 160톤으로 실제 건식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3,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원미시장이 300m 정도에 달하는 자연발생적 시장이고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현재 기업형 대형마트 등이 부천에 대거 입점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미재래시장에 고객편의센터를 건립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원미1동 송강경로당 신축건은 원미1동 154-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송강경로당이 현재 임차건물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매년 재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1동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잔여토지 51평이 동 지역에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춘의동 장수경로당 신축건과 관련해서 현재 10평 규모의 임차건물로 되어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시설이 워낙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 장수경로당을 인근 나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이고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원미도서관 설치 관련해서도 현재 문광부에서 인구 6만 명당 1관을 2011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부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전문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청소사업소장문병섭
  시립도서관장강덕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마길남
  지역경제과장윤순중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