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7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 일정이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고 9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오늘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서는 편성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여부, 재원의 적정성,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건전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세입 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결산에 있어서는 진행사업, 종료사업 분야와 기금 및 채권, 채무결산 등이며 예비비에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2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사업에 대한 조기 재정투자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의 이행과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후에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가 뒤늦게 교부 결정되고 추가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제출한 수정예산 제출 규모는 총 300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도세 신장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교부 결정된 재정보전금 258억원과 특별교부세 25억 등 총 283억원입니다.
교통사업은 20억원으로 구도심지역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출금이며 그 외의 회계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2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총 7078억원으로 기정예산 6368억원보다 7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70억원이 증가한 52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한 12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예산 20억원을 포함하여 62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음영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당초 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제출한 민원실 내 수족관 설치와 태풍 루사로 피해가 큰 자매도시 피해복구 지원경비로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 마룻바닥 설치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개발에는 국제영화제 및 해외시설물 견학을 위한 해외경비로 2000만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경기지역 순회 부천공연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에는 도당산공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에는 환경이 열악한 심곡본동과 송내1동지역의 경로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연리 10%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으로 128억원, 그리고 소사택지2지구 내 동남우회도로 용지보상 부담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여 재정부담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부문은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 분야로서 농산물직거래장터 폐쇄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원미구지역의 소로3류 342호선과 소로3류 36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7억원과 오정구지역의 삼정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범박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범박로 2단계 개설공사의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인로 주요 역 주변의 야간조명 개설에 4억원과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에 6억원을 계상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2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는 공기업회계 등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타특별회계는 총 20억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내역은 교통사업의 삼우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3회 추경의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추경예산 규모와 수정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가 당면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정시책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재원은 고리의 이자부담 등 재정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만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7077억 6531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709억 59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류하면 국고보조금 9억 4369만원, 도비보조금 11억 84만 6000원, 재정보전금 334억 232만 2000원, 지방교부세 25억 1000만원, 세외수입 90억 21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35억 8042만 7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6100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3억 2700만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1억 9242만 7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공무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 3900만원은 당초예산에 20명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 10명이 추가되었으며 금번 예산안에 또 13명을 편성 제출하는 등 추경이 있을 때마다 편성함은 계획성 있는 예산안보다 무절제한 예산편성은 지양함이 옳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소사구에서 요구한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이 가하다는 이유로 1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비 13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도 상동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삭감 조치되었으나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 중 인공암벽시설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중 민원실 내 수족관 설치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으로 4000만원을,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비 3억 6000만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을,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단기적인 단속보다 긴 안목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타 시·군 등을 견학한 후에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을, 하우고개 선형 개량 및 보도공사는 심곡근린공원을 착공한 이후에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을, 소사테마거리 조성비 2억 881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효과성을 판단한 후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주위의 여론과 일부만 조성됨으로써 도시의 조화가 불일치해 기이 조성된 지역도 테마거리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까치울정수장 내 철골주차장 설치공사비 5억 6317만 5000원은 바로 인접지에 생태박물관 주차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및 수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본 예산에서 삭감된 후 다시 편성 요구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의회운영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정팀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 7077억 6531만 7000 중 37억 73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을 7039억 9230만 1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번 제99회 정례회 본회의시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세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강진석 전 의원이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신 내용을 각 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의 제안일자 및 제출자 2002년 8월 2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1219억 3177만 5000원, 특별회계 67억 991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47억 3029만 9000원, 특별회계 36만 7000원 포함이며 불용액은 33억 513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5억 6541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2억 5843만 2000원, 사고이월은 2599만 9000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67억 9878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3건에 전년도 말 현재 154억 9744만 2000원에서 4억 2754만 5000원이 증가한 159억 2498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5억 3483만 2000원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때그때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매년 지적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판단 추경에 삭감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일정비율의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일단 시행 후에는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을 볼 수 있어 국·도비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있게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으로 향후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본 제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사례는 첫째, 세외수입 분야의 과태료는 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납부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소불명으로 인해 독촉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태료도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필요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각종 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회의 참석수당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면 회의 개최일수를 면밀히 판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가급적으로 국별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전문가 위주로 구성 운영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월 5일과 9월 6일 이틀 동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총 2150억 3700만원며 이중 지출은 1854억 2300만원, 이월액은 221억 8500만원으로 불용액은 3.4%인 74억 3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무과의 지역정보화구축사업 등 총 50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7건에 69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7건에 136억 2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6건에 16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총액은 323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억 8400만원, 불용액은 1.7%인 5억 76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부천시장학기금 등 아홉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규정 등에 적합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지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기능이며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후 불용액을 확인하는 단계로밖에 볼 수 없고 서류심사라는 기능 때문에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부서장이 결산서상의 내용을 숙지하지도 않은 상태로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결산심사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업이라 하여 집행부에서는 회기 내 사업완료 할 수도 없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하반기인 3회~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므로 명시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나 심사일 현재인 9월까지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 계산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하에 불용시키는 자세는 예산절감이 아닌 낭비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사회복지기금 등 16건이 있으나 종류별 현액은 물론 사용처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리하여 예산의 적정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산은 앞으로도 예산 관련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불용액도 억제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사전 타당성검토 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의결기관인 의회는 집행부에서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는지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더 심도있게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를 하였으며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현액은 3027억 70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2억 743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1억 1787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33억 8169만 7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012억 451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86억 2959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3억 9851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121만 7014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은 841억 1504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9억 7110만 1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72억 7264만 2000원, 사고이월은 6억 1276만원, 계속비이월은 540억 8569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6억 7906만 4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7억 4030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67억 2058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4억 6549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7억 9199만 5000원, 사고이월은 28억 7633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24억 9654만 3000원입니다.
불용총액은 173억 468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억 674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0억 4029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6억 998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신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2002년 8월 28일에 회부하여 9월 5일에 상정 9월 6일에 의결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으로 1억 6883만 2000원이 결정되어 지출이 1억 6883만 2000원 및 나머지 네 가지 내용으로 해서 총계 5억 348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요구사항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집행해야 되는데 해외전시·박람회 지원금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7월에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 경제통상국장이고 현 이재열 원미구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로 소사구 총무과 소관 가로환경미화원 3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8700만원과 오정구 지역경제과 자동차배기가스 및 소음규제 강화로 인한 다목적방제차 구입에 700만원이나 모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지출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본청 도로과와 각 구청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사업명은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지출결정액은 985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853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은 2001년 3월 13일이며 지출일도 2001년 3월 13일이고 지출사유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액과 재결정 협의된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액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222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지출하였고 지출결정일은 2001년 9월 20일이며 지출일도 2001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정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법정 제수당 지급지시에 의한 가로등 관리인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서 작년 수해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과 처리일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집중호우시 양수기 부족으로 인해 수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확보하고자 지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부서는 본청 건축과로 사업명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액으로 지출결정액은 141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31만 9540원으로 잔액은 686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은 2001년 3월 16일이며 지출일도 2001년 3월 16일입니다.
지출사유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예산 중 일부 세대의 원금상환 요구에 따른 상환금 부족액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작년 수해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과 처리일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수관시설의 확충 및 침수피해지역의 복구공사비로 지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종국 박효서 이덕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