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방향과 대안제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윤애자
전문위원 신경동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행감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윤애자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신경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연가 사용일수 이런 것 교육받은 현황을 뽑는데도 의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원국에 모든 자료들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행정지원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가 사용일수나 교육일수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의회사무국이 우리 부천시의 어떤 하나의 국처럼 취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행정체계 하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은 의회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관리, 복무관리, 교육관리 같은 부문은 통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른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할 텐데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취합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마 의회사무국이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의회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종 의정팀장입니다.
  신인식 의사팀장입니다.
  이일용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의회운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별로 활동하는 게 있죠? 9개 단체가.
○전문위원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단체별로 활동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광호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소관 입법정책과가 돼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자매도시 저희가 교류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어느 도시에 어떻게 초청이 되고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여러 의원한테 공론화시키고 나서 가는 의원을 추천을 받아서 가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게 안 이루어져요.
  모 의원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죠?
○전문위원 유광호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자매도시 초청 시에는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전체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서 상임위원회별이라든지 때로는 당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그렇게 받아서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또 연수일정이라든가
이상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어디였죠, 거기 갈 때 물론 그런 부분은 얘기는 됐는데 그 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자매도시와 교류할 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유광호 회기가 안 열려서 시기가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또는 문자로
이상열 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메시지로 한 번씩 쭉 날려서 이번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어떤 일이 있고 몇 분이 가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라든가 공론화시켜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상임위원회별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든가 당별로 가게 되어 있다라든가 어떤 그게 공론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 선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문의가 오는 의원들은 알지만 그 외 의원들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려운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을 때 먼저 운영위에 최초로 공지를 해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이상열 위원 항상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님한테요?
○전문위원 유광호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이런 것은 먼저 운영위 때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상열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 유광호 아니, 전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도대체, 그것이 확실하게 안 되나요?
○위원장 최성운 잠깐만요, 과장님.
  이상열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질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위원님, 최근의 어떤 건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이상열 위원 이번에 어디에요?
○전문위원 유광호 가장 최근에 운영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모모타로축제로 의원님들 추천하는 건 위원회별로 두 분씩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때 결정해 주시기를 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 주시고
이상열 위원 위원회별로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문위원 유광호 운영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위에서 그렇게 두 명씩 하기로 했다고요, 상임위원회별로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때 보고사항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상열 위원 누구한테요, 위원장한테요?
○전문위원 유광호 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최성운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상열 위원 그때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최성운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 최성운 최근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장님께 해서 각 위원회에서 두 명씩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한 뒤에 갈 수 있도록.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메시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날려주면.
  이번에 어느 행사라든가 자매도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추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의회운영과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의정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이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체계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하셨나 봐요.
  1의원 1직원 보좌체제 확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 5월 11일에 다녀오셨다, 맞춤형 복지건강 증진 등 의원복지 및 사무실 운영 지원한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렇죠?
  매년 직원워크숍 다녀오셨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나 건강증진, 의원복지 및 사무실 운영 지원도 항상 해마다 해 오시던 거예요.
  2017년에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1의원 1직원 보좌체제 확립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제 전담 직원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본 위원이 불민해서 모르나요? 이걸 의원들한테 다 알려주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른 몇 분 되는 직원 분들이 의원전담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신 것하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도 모르는 건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각 전문위원님하고 연구원님이 상임위원회별 아홉 분의 의원들을 다 보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드신 정책이잖아요. 도입하시려고 하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알려주시고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휴가를 갔다든지 교육을 갔다든지 혹은 연가를 써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전담 직원 분은 이 사람이니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좌가 필요할 때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원정은 위원 도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내부교육이나 외부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예산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필요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의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시는 직원 분들은 물론 20년, 30년씩 다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면 의회에 와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7년 동안 한 번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외부교육 이수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연수, 복사골 마라톤대회 참석, 간부공무원 신원서판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또 꼭 받으셔야 되는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도 받으시네요.
  개인정보보호교육도 받으시고, 심지어 월례조례에 참석한 것도 교육받으신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모 정치인이 와서 한 강연에 참석했던 것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다 표시를 하셨어요. 그것도 교육은 교육이죠.
  그런데 의회교육이 되자면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2018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떤 체제냐 하면 행정지원국에 전체 공무원 예산 하에서 지원해서 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한 30년 근무하신 모 공직자하고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집행부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 오시는 공직자들도 전문교육 이게 꼭 필요하고 본 위원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가보면 거기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어떤 때는 의원은 오지 않는 의회에서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부천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함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교육 관련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을 만드셔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연가 사용일수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가니까 2017년에는 조금 나아진 상황을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이나 16년에는 총 연가일수에서 사용 연가일수가 너무 적어요. 연가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절반은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게. 그리고 전혀 연가를 사용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2017년 들어서는 지금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근무도 하시고 의원들 보좌하시고 이럴 때 보장되어 있는 연가일수 다 채워서 연가도 가시고 교육도 가셨으면 좋겠다. 누가 못 가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조직분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조정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교육일수도 늘어나고 연가일수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부터 잘하자라는 취지의 질의인데 보면 본 위원이 집행부의 어떤 공직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4시 정도에 전화를 하면 안 계십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연결이 거의 안 돼요. 5시 이후에는 거의 통화가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출장을 가셨다거나 회의 중이시라거나.
  그런데 4시, 5시는 분명히 근무시간이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출장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의회사무국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일이 일단 많아요. 어느 부서보다 일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근무시간 이내인데 이미 퇴근을 하신 경우도 많고, 근무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의 직원 분들이 근퇴관리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통해서 엑셀작업을 한 방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태관리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많이 가고 연가 사용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또 역시 할 것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나 다른 보좌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외부교육이나 혹은 휴가나 출장을 가실 때는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꼭 필요해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을 찾는데 그분은 이미 3, 4일 전에 출장이나 휴가를 신청한 겁니다.
  최소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계되는 직원 분들의 휴가상황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1의원 1직원 전담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와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담 직원분이 휴가를 가시겠다거나 교육을 가시게 되면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내부 복무관리하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가서 사기진작이 지향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의정사료관 설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실도 이렇게 같이 변경하는데 해 달라. 그런데 이 대책에 보면 의정사료관 및 세미나실 등이라는 게 등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유광호 지금 위원님 의정자료실 이용관계 말씀하시는
최갑철 위원 두 개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유광호 의정자료실 운영관리는 또 입법 쪽에서 해서요. 그 세부사항은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할 때 그 두 가지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임위원장실 또는 의장실, 부의장실이 위에 굉장히 높은 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의견을 물어봐서 좀 더 민원인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제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지금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의정사료관을 4층에 하려고 했다가 운영위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률이 떨어져서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모퉁이 쪽으로 어항 수족관 있는 바로 그 통로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의정사료관을 그쪽으로 넣고 기존에 있는 세미나실, 의정연구실 이런 것들
최갑철 위원 기존에 나왔던 생각들이고 제 얘기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의원님들 방도 재배치를 하는데 같이 용역을 한번 줘 봐라 그리고 의견수렴도 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거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지금 1200만 원 이게 딱
최갑철 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가시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런데 지금 의정사료관이 이게 좀 계속 얘기가 나와서 진행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것하고 주변공간배치 용역을 하는데 1200 정도가 든다고 그래서 그것 그 부분은 별도로
최갑철 위원 별도로 하시게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 공간은 별도로
최갑철 위원 별도로 하든
○전문위원 유광호 거기 세미나실 어차피 기존에 쓰던 거라
최갑철 위원 별도로 하든 같이 하든 좌우지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체적인 것 검토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놨다가 내년 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 정도요?
○전문위원 유광호 우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의정사료관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의정자료실하고 의정사료관하고 통하도록 그래서 의정자료를 보시면서 사료관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오픈공간으로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최갑철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시는 김에 의원님들 방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검토를,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죠.  
서헌성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예산도 복지재원도 마련하기 힘이 듭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우리 시의회도 아껴야죠. 아무런 불편 없고 아무런 긴급성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의회 전체 공간을 재배치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사료관은 의회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정사료관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공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언가 기존에 남아도는 공간이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의정사료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한다고 하는 김에 전체 시의회를 다 공간 재배치하자고 용역하자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의정사료관 설치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약속을 받아낸 것 중의 하나가 의정회 지원, 의정회 사무실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의정회사무실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공감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단계를 보니까 올해는 그냥 1차 추경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2단계가 내년 2월에서 3월 의정사료관을 설치하고 개관을 4월 1일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은 1200만 원, 소요사업비는 5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금액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공간 재배치하는데 반드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야 되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협의도 많이 하고 TF팀이 구성이 돼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현재 있는 공간을
서헌성 위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간 재배치할 것도 없습니다. 뻔합니다. 의정사료관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의정사료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의정사료관을 설치를 할지.
○전문위원 유광호 네.
서헌성 위원 다른 공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현재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간배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마세요. 1200만 원 이 예산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데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불법적인 요소는 지금 당장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위원 유광호 그래서 위원님, 그 불법적인 것, 현재 맞지 않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이 의정사료관 지금 공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꼭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실시설계 용역을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문위원 유광호 해 보니까 사료관의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것 플러스 의정자료실하고 저도 시 집행부 쪽의 담장도서관처럼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배치 검토를 하고
서헌성 위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라면 제가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기를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적미적 미룰 일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최대한 신속한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최갑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실시설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공간재배치에 대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들도 그런 의견들을 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김에 같이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 없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게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김에 좀 더 변화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2015년부터 사실은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일수하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의회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기본적으로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새 정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속한 바른정당의 노동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자제하자, 근무시간을 엄수했으면 한다. 그래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매년 초과근무 일수 평균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업무의 과다 때문인지,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마치셨으면 해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입법정책과장 윤애자입니다.
  입법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요구하신 자료 때문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다음 임승면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입법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입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관계와 의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의원연구단체 및 조례제정 토론회 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몇 의원이 토론회에 이 공통경비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쓰고 나면 아직 몇 개월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동일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최소한의 비용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디테일하게 한 의원당 경비를 얼마를 쓸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쭉 의원들한테 들어보고 그 의원 수에 맞춰서 미리 배분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연말에 남아있으면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때 “이런 정도 남아있으니까 연말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원들한테 쭉 알려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초에 이것을 다 써버리면 다른 의원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정운영공통비가 1억 5200정도가 됩니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우리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의정운영공통비의 20% 규모 이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지 않아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이런 공청회에 대한 것은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의원연구단체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경비는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돼서 저희가 연초에 이런 배분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합의 하에 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뭐 곶감 빼 먹는 것처럼 먼저 내가 다 차지하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굳이 운영위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월초등학교 풍물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서에는 초등학교에서 시의원의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경비부담을 그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교육경비보조금 그것으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월초등학교에서 경비부담 기관을 부천여월초등학교로 하겠다라고 해서 보낸 공문이 제가 볼 때는 허위공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정산할 때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은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공문도 그렇게 보내놓고 정산에는 우리 부천시의 교육경비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허위공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이 허위공문임이 밝혀지면 우리 시의회도 이 허위공문에 대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사실「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하면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사전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활동내역 신청을 받아서
서헌성 위원 네, 다 받으셨더라고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받고 그 다음에 활동내용에 따라서 그분이 다녀오시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 하고 그것을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단체나 기관에서 오는 경우는 그냥 그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행정행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월초등학교에서 보낸 문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를 보면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규정에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고 그 활동의 사유로 공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후원 회원인 인솔보조교사로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원께서 동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해서 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후원 회원인 인솔보조교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부천여월풍물부의 해외문화교류 활동 러시아공연계획안” 해 놓고 각자의 역할을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원활한 교류를 위한 하바롭스크시 측 인사접촉 및 국제행정 지원.” 이렇게 괄호 열고 역할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야간 지도계획이나 초과근무기록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데는 그분의 역할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스스로 제출한 활동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제출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출하셨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서헌성 위원 절차적으로는 다 밟은 게 맞는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보고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쭉 봤더니 사전에 사유로 적시한 그런 내용을 제가 눈을 뜨고 봐도 발견할 수 없었고 주요활동 내용이 “해외문화교류 및 공연활동 진행” 했는데 그냥 공연은 성황리에 마쳤고 해외 민간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것은 여월풍물초 풍물부 어린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활동2, 부천여월초와 하바롭스크 8번 학교 문화교류활동. 러시아 역사 및 문화친선교류활동 및 한·러 간 역사이해활동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김관수 의원이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역할이, 활동내역이 활동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활동3, 하바롭스크시 이런 역사체험학습 및 극동러시아지역 문화이해교육활동. 이건 뭐 제목에서 봐도 김관수 의원이 사유에 적어놓은 러시아 측과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사점 및 특이사항에서도 업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활동보고서에서도 이 활동내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신 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의원행동강령요령에 나와 있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사전에 해서 승인받고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직무와 관련된 사전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저희「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적용대상이 부천시의원이십니다. 행동강령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절차를 사전 승인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헌성 위원 의회에서는 물론 그 절차에 제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시시콜콜 이것이 의원이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그 활동의 사유를 밝힌 것이랑 일치하느냐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고된 활동, 국내외 활동계획 이런 것과 다르면 이것은 사실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고된 내용하고 달리 활동을 해 놓고 의원행동강령에 입각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원을 상대로 의회사무국에서 “활동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동강령 위반은 굉장히 엄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서 경비를 지원받는 것도 문제고 직무와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받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입법지원과에서 2017년도 입법지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12건이 됩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원정은 위원 애를 많이 쓰신 김지연 팀장님께서 곧, 사직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회 입법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정말 유능하게 활동하셨는데 이번에 가시게 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싶고 그리고 참 일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저렇게 일 잘하시는 분을 또 충원해야 되겠는데 참 걱정스럽다. 이 두 가지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 김지연 팀장이 곧 그만두시게 되면 입법지원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그동안 김지연 입법지원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개선도 하셨고 놀라운 성과를 발휘해서 입법정책과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입법지원팀장 공석을 인사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거의 대상자가 확정돼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팀장님이 다시 오시게 되나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원을 해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김지연 팀장님이 그동안 4년 되셨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년간의 경험으로 지원해 오셨던 것만큼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실 분이 계실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계신데 김지연 팀장님 퇴사하실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본 위원은 감사패 증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되게 감사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연구단체가 9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면 무슨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 정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혀 그러한 지원받아서 어떤 토론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 것에 대해서 사후보고서 이런 게 체계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지 못해요, 불민해서 그렇겠죠.
  의회홈페이지에는 올리시겠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있으면 전체 의원 대상으로 알려주세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시자고요. 1년에 공청회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활동보고서 내야 된다 그래야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의원 몇 명 모아놓고 연구단체 회장하고 그런다고 해서 의원연구단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진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사실 활동 안 하는 위원회도 많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의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러자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만 놓고 활동 안 하고 이름만 계속해서 올려놓고 1년 내내 활동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건 안 된다. 이제는 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구분해 보자.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등록할 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 활동비 지급할 때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규정 좀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저희가 운영규정이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대로 안 하시고 어떤 연구단체는 많이 지원하시고 다른 연구단체는 내버려두시고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연구단체 활동 안 해요, 보니까 요즘. 이렇게 해서 숫자만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2015, 16년도에는 활동이 왕성했었는데 17년도에 들어서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2015년부터 3년 치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하고 지원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연구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죠. 전혀 보고서도 못 받고 연구단체활동도 그 시간에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굳이 의회가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단체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내역이나 연구내역 정도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어디에 있으니 보시오라는 정도까지 알려주실 필요는 있어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의원들이 미처 몰라서 혹은 알지만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의원행동강령 위배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소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의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행동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라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몰라서 혹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오면 의견진술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봤습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시간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이유들로 과태료 부과면제를 신청을 했고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회의였으며, 시간은 얼마 걸렸고 왜 이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면제해 주지 말라고 해당과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알음알음으로 먼저 의원을 하셨던 분이 “그 정도는 이거 의견심의위원회에 말하면 의원들은 다 면제되니까 제출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있는 의원은 그것을 몰라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의원행동강령 위반인지 아닌지,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원정은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허용해 준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끝나시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의원이 혹시 몰라서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가끔 저희한테 옵니다. “이런 부분은 위반사항입니다.” 라고 오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안 알려주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행정 기대합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선거법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숙지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은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선배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배 동료의원들도 여성일 경우에는 조금 친절하게 조곤조곤 잘 알려주지만 남성인 경우는 대충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실상 모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것도 위반할 때는 사실 민원 아니면 저희들이 급한 시간 아니면 주차장을 찾습니다. 또는 이제 건물에 가게 됐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풀이거나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차를 잠깐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안내를 해 주면 우리가 그런 절차상의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이런 일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시고 많이 바뀌겠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체활동 또 입법 그리고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것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 연구단체, 이런 것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이 지원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 다 했어요. 나중에 건강검진에 3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은 알고 어떤 의원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30만 원이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겠는데 이미 10얼마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또 받겠다고 저희들이 바쁜데 병원가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게 사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가 정해지면 상임위에 우리 전문위원,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미리 숙지를 해서 알려주면 의정활동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자기가 활용하는데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전 과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입법팀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내년에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잘 알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연구단체가 9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17년도는 활동이 아예 없고 2016년도에는 이게 지금 5번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단체만 활동했어요, 9개 단체에서. 그러면 3분의 1밖에 활동을 안 했다는 건데 이것 타이틀만 갖고 있으려고 이것 단체등록을 한 건지 진짜 활동을 하려고 단체등록을 한 건지 참 같은 의원으로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몇 번 한다라든가 그런 의무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그런 것은 규정에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그런 것은 규정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연구단체운영 및 규정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만 1년에 몇 번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나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그거 내부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저한테, 내부규정 갖고 계시겠네요?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조례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여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관된 자료를 주시고요, 독려를 의원들한테 하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부천시에 없는 조례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초선이나 이렇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내년이면 지방선거잖아요.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배포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입법정책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동 전문위원과장 신경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전문위원과가 가장 일이 많은 과 중의 하나인데 늘 항상, 우리 과장님 4개 상임위원회를 다 배석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기존 조례 이런 것 다 별도로 나눠줍니다. 꼭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검토보고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법률 몇 개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조례 개정안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위원들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상위법률 같은 것들, 인근 지자체 현황 같은 것, 예산수반내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정도입니다.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원정은 위원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방대하죠. 공감하십니까?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견안, 청원안, 조례안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보고는 어디까지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안건이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것은 의견안이니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이것은 청원안이니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미리 딱 정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의견안, 청원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는 무엇이고 우리가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정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하나의 분명한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미 다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채 숙지하지 못했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보좌를 하신다면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종이로 옵니다. 본 위원처럼 항상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자문서 같은 것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별히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원정은 위원 원칙을 전자문서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한두 장짜리는 괜찮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원칙이 아마 종이문서로 여전히 제출하는 게 원칙인가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항상 전자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제 전자문서로 각 의원들한테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서 인쇄해서 내려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코 자료를 두 번 요청한다든가 자료가 유실된다거나 또 추가로 요청한다든가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원정은 위원 도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과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원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 참가의원 선정 시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1인 1직원 보좌체제 제도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연가 사용일수가 50% 미만 사용직원이 많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근태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직원이 교육, 연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 설치용역 추진 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의원 1인 1사무실 추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의원 1인 1사무실 재배치는 예산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 재배치 실시설계 용역은 법적 사전절차가 아니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시간이 많은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 예산이 의원 전체 고루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요를 파악하거나 의원 1인 배분기준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를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저조한 연구단체는 취소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초등학교 풍물단 교육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여월초등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이 허위공문일 경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신청서 및 국내외 활동보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의원에게 안내하고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공직선거법」및 연구단체활동 등을 제8대 의회 개원 시 의원님들께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바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상위법령 검토 등 의원이 필요한 양질의 자료만 선별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조례안, 의견안, 청원안, 보고사항 등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자료로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요구자료 제출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문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궁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남궁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임승면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황보영종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