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앞으로 의회사무국 운영방향과 대안제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윤애자
전문위원 신경동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행감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윤애자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신경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연가 사용일수 이런 것 교육받은 현황을 뽑는데도 의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원국에 모든 자료들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른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할 텐데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취합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마 의회사무국이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종 의정팀장입니다.
신인식 의사팀장입니다.
이일용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의회운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도시 저희가 교류를 하잖아요.
모 의원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죠?
그게 어려운 사항인가요?
이상열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질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메시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날려주면.
이번에 어느 행사라든가 자매도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추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의정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이죠?
1의원 1직원 보좌체제 확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 5월 11일에 다녀오셨다, 맞춤형 복지건강 증진 등 의원복지 및 사무실 운영 지원한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렇죠?
매년 직원워크숍 다녀오셨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나 건강증진, 의원복지 및 사무실 운영 지원도 항상 해마다 해 오시던 거예요.
2017년에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1의원 1직원 보좌체제 확립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제 전담 직원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본 위원이 불민해서 모르나요? 이걸 의원들한테 다 알려주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른 몇 분 되는 직원 분들이 의원전담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신 것하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도 모르는 건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각 전문위원님하고 연구원님이 상임위원회별 아홉 분의 의원들을 다 보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드신 정책이잖아요. 도입하시려고 하잖아요.
일단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내부교육이나 외부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예산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필요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의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시는 직원 분들은 물론 20년, 30년씩 다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따로 외부교육 이수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연수, 복사골 마라톤대회 참석, 간부공무원 신원서판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또 꼭 받으셔야 되는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도 받으시네요.
개인정보보호교육도 받으시고, 심지어 월례조례에 참석한 것도 교육받으신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모 정치인이 와서 한 강연에 참석했던 것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다 표시를 하셨어요. 그것도 교육은 교육이죠.
그런데 의회교육이 되자면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2018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떤 체제냐 하면 행정지원국에 전체 공무원 예산 하에서 지원해서 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 30년 근무하신 모 공직자하고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집행부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 오시는 공직자들도 전문교육 이게 꼭 필요하고 본 위원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가보면 거기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어떤 때는 의원은 오지 않는 의회에서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부천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함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교육 관련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을 만드셔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은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게. 그리고 전혀 연가를 사용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2017년 들어서는 지금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근무도 하시고 의원들 보좌하시고 이럴 때 보장되어 있는 연가일수 다 채워서 연가도 가시고 교육도 가셨으면 좋겠다. 누가 못 가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교육일수도 늘어나고 연가일수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시, 5시는 분명히 근무시간이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출장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의회사무국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일이 일단 많아요. 어느 부서보다 일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근무시간 이내인데 이미 퇴근을 하신 경우도 많고, 근무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의 직원 분들이 근퇴관리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통해서 엑셀작업을 한 방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입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태관리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많이 가고 연가 사용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또 역시 할 것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나 다른 보좌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외부교육이나 혹은 휴가나 출장을 가실 때는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꼭 필요해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을 찾는데 그분은 이미 3, 4일 전에 출장이나 휴가를 신청한 겁니다.
최소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계되는 직원 분들의 휴가상황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1의원 1직원 전담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와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담 직원분이 휴가를 가시겠다거나 교육을 가시게 되면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요?
아무리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사료관은 의회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정사료관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은 1200만 원, 소요사업비는 5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금액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실시설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공간 재배치하는데 반드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야 되나요?
불법적인 요소는 지금 당장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최갑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게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김에 좀 더 변화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2015년부터 사실은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일수하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의회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매년 초과근무 일수 평균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업무의 과다 때문인지,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마치셨으면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요구하신 자료 때문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다음 임승면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입법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관계와 의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의원연구단체 및 조례제정 토론회 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몇 의원이 토론회에 이 공통경비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디테일하게 한 의원당 경비를 얼마를 쓸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쭉 의원들한테 들어보고 그 의원 수에 맞춰서 미리 배분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연말에 남아있으면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때 “이런 정도 남아있으니까 연말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원들한테 쭉 알려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초에 이것을 다 써버리면 다른 의원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조례나 이런 공청회에 대한 것은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의원연구단체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경비는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돼서 저희가 연초에 이런 배분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월초등학교에서 경비부담 기관을 부천여월초등학교로 하겠다라고 해서 보낸 공문이 제가 볼 때는 허위공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정산할 때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은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공문도 그렇게 보내놓고 정산에는 우리 부천시의 교육경비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허위공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이 허위공문임이 밝혀지면 우리 시의회도 이 허위공문에 대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사전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활동내역 신청을 받아서
여월초등학교에서 보낸 문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를 보면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규정에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고 그 활동의 사유로 공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후원 회원인 인솔보조교사로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원께서 동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해서 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후원 회원인 인솔보조교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부천여월풍물부의 해외문화교류 활동 러시아공연계획안” 해 놓고 각자의 역할을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원활한 교류를 위한 하바롭스크시 측 인사접촉 및 국제행정 지원.” 이렇게 괄호 열고 역할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야간 지도계획이나 초과근무기록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데는 그분의 역할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스스로 제출한 활동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2, 부천여월초와 하바롭스크 8번 학교 문화교류활동. 러시아 역사 및 문화친선교류활동 및 한·러 간 역사이해활동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김관수 의원이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역할이, 활동내역이 활동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활동3, 하바롭스크시 이런 역사체험학습 및 극동러시아지역 문화이해교육활동. 이건 뭐 제목에서 봐도 김관수 의원이 사유에 적어놓은 러시아 측과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사점 및 특이사항에서도 업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활동보고서에서도 이 활동내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신 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의원행동강령요령에 나와 있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사전에 해서 승인받고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직무와 관련된 사전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고된 활동, 국내외 활동계획 이런 것과 다르면 이것은 사실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고된 내용하고 달리 활동을 해 놓고 의원행동강령에 입각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원을 상대로 의회사무국에서 “활동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동강령 위반은 굉장히 엄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서 경비를 지원받는 것도 문제고 직무와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받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 김지연 팀장이 곧 그만두시게 되면 입법지원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저희가 입법지원팀장 공석을 인사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거의 대상자가 확정돼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원을 해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되게 감사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면 무슨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 정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혀 그러한 지원받아서 어떤 토론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 것에 대해서 사후보고서 이런 게 체계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지 못해요, 불민해서 그렇겠죠.
의회홈페이지에는 올리시겠죠?
사실 활동 안 하는 위원회도 많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의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러자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만 놓고 활동 안 하고 이름만 계속해서 올려놓고 1년 내내 활동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건 안 된다. 이제는 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구분해 보자.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등록할 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 활동비 지급할 때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규정 좀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연구단체 활동 안 해요, 보니까 요즘. 이렇게 해서 숫자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죠. 전혀 보고서도 못 받고 연구단체활동도 그 시간에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굳이 의회가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단체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내역이나 연구내역 정도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행동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라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몰라서 혹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오면 의견진술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봤습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시간과 의정활동과 무관한 이유들로 과태료 부과면제를 신청을 했고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회의였으며, 시간은 얼마 걸렸고 왜 이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면제해 주지 말라고 해당과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알음알음으로 먼저 의원을 하셨던 분이 “그 정도는 이거 의견심의위원회에 말하면 의원들은 다 면제되니까 제출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있는 의원은 그것을 몰라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의원행동강령 위반인지 아닌지,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행정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것도 위반할 때는 사실 민원 아니면 저희들이 급한 시간 아니면 주차장을 찾습니다. 또는 이제 건물에 가게 됐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풀이거나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차를 잠깐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안내를 해 주면 우리가 그런 절차상의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이런 일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시고 많이 바뀌겠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체활동 또 입법 그리고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것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 연구단체, 이런 것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이 지원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 다 했어요. 나중에 건강검진에 3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은 알고 어떤 의원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30만 원이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겠는데 이미 10얼마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또 받겠다고 저희들이 바쁜데 병원가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게 사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가 정해지면 상임위에 우리 전문위원,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미리 숙지를 해서 알려주면 의정활동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자기가 활용하는데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전 과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입법팀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내년에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잘 알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연구단체가 9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17년도는 활동이 아예 없고 2016년도에는 이게 지금 5번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단체만 활동했어요, 9개 단체에서. 그러면 3분의 1밖에 활동을 안 했다는 건데 이것 타이틀만 갖고 있으려고 이것 단체등록을 한 건지 진짜 활동을 하려고 단체등록을 한 건지 참 같은 의원으로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몇 번 한다라든가 그런 의무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부천시에 없는 조례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초선이나 이렇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내년이면 지방선거잖아요.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배포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기존 조례 이런 것 다 별도로 나눠줍니다. 꼭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검토보고 내용 아닙니까?
사실 위원들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상위법률 같은 것들, 인근 지자체 현황 같은 것, 예산수반내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의견안이니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이것은 청원안이니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미리 딱 정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이미 다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채 숙지하지 못했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보좌를 하신다면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인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종이로 옵니다. 본 위원처럼 항상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자문서 같은 것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별히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장짜리는 괜찮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원칙이 아마 종이문서로 여전히 제출하는 게 원칙인가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항상 전자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제 전자문서로 각 의원들한테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서 인쇄해서 내려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코 자료를 두 번 요청한다든가 자료가 유실된다거나 또 추가로 요청한다든가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 참가의원 선정 시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1인 1직원 보좌체제 제도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연가 사용일수가 50% 미만 사용직원이 많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근태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직원이 교육, 연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 설치용역 추진 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의원 1인 1사무실 추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의원 1인 1사무실 재배치는 예산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료관 재배치 실시설계 용역은 법적 사전절차가 아니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초과근무시간이 많은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단체 예산이 의원 전체 고루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요를 파악하거나 의원 1인 배분기준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를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저조한 연구단체는 취소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초등학교 풍물단 교육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여월초등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이 허위공문일 경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신청서 및 국내외 활동보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의원에게 안내하고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공직선거법」및 연구단체활동 등을 제8대 의회 개원 시 의원님들께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바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상위법령 검토 등 의원이 필요한 양질의 자료만 선별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조례안, 의견안, 청원안, 보고사항 등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자료로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요구자료 제출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문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궁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남궁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임승면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황보영종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