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
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1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구점자·박순희·김선화·윤단비·이종문·정창곤·박혜숙·김건·안효식·김미자·송혜숙·이학환·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이종문·김선화·최의열·윤단비·양정숙·손준기·최은경·송혜숙·최초은·구점자·곽내경·임은분·윤병권 의원 발의)
4.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최은경·박혜숙·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구점자·정창곤·윤단비·송혜숙·이학환·양정숙·최초은 의원 발의)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8.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9.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이종문·최은경·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12.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1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대상 생일 특별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대상·방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무원 대상 생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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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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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구점자·박순희·김선화·윤단비·이종문·정창곤·박혜숙·김건·안효식·김미자·송혜숙·이학환·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이종문·김선화·최의열·윤단비·양정숙·손준기·최은경·송혜숙·최초은·구점자·곽내경·임은분·윤병권 의원 발의)
4.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최은경·박혜숙·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구점자·정창곤·윤단비·송혜숙·이학환·양정숙·최초은 의원 발의)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리용품’용어에 ‘월경’을 병기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 사회복귀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기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의 무상배부 및 이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부천악기은행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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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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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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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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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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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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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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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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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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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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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이학환·양정숙·구점자·안효식·김건·최초은·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8.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박찬희·박혜숙·이학환·최은경·최성운·최초은·장성철·구점자·김건·임은분·안효식·김주삼 의원 발의)
9.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이학환·양정숙·안효식·구점자·정창곤·윤병권 의원 발의)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 관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 및 사용료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 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공간 제공과 보행 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둘레길의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예방 조기발견 및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대상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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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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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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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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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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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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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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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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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이종문·최은경·윤단비·송혜숙·박순희·최성운·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미자·최의열·김건 의원 발의)
12.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안 1건이며,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안 1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부응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법령의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 조례 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추상적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현행 단서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낮은 비례율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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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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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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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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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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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4분)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봄철 화재 예방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봄철 화재 예방과 더불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 숙박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 77개소에 대해 4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기·가스·소방 분야를 포함한 시설 전반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노후아파트 등 화재취약시설에 자동소화패치 등 화재예방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선제적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28명을 산림 인접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상시 순찰과 소각 행위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 4월은 야간신속대응반을 18시부터 20시까지 3인 1조 가동하여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발생 위험지역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인파가 모이는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등 11개 봄철 지역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축제기간 동안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화재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매월 재난안전통신망훈련과 시나리오 기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 중에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와는 매 분기 화재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 광명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 3회 산불통합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재난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그간 추진 사항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중동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2개소가 사업준비단계에 있고 은하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달마을A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LH와 주민대표단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 자문회의 운영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도지구 외 구역은 충분한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바탕으로 경쟁 없는 주민제안을 유도하되 사업 준비가 빠른 구역들은 예비사업시행자 조기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제안 절차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적극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중동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미래도시 비전으로 도시 가치를 높이고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중동 신도시 내 18개의 구역이 계획성 있고 쉽고 빠르게 완성도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중동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째, 통합심의·특례 제도 등을 활용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신설로 중동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를 전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동의서 상호 인정 특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배포하여 주민제안 시 완성도 있는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조기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운영해 오던 마을별 소통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재정비 이후 변화되는 새로운 중동 신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건축 3D 홍보 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도시 가치를 높이고 향후 자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기 신도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우리 시 진행 속도 관련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성남(분당) 4개소, 안양(평촌) 2개소와 군포(산본) 2개소로 현재 우리 시는 특별정비구역 은하마을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성남, 안양, 군포시의 경우 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이 적고 국토교통부 방침상 25년 물량 이월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으로 우선 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나 향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이 고시된 정비계획이 변경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 재이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은 2만 2000여 호로 타 지자체 대비 충분히 확보되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들은 구역 지정 물량 선점을 위한 과도한 경쟁 없이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민제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재건축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TF 구성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제안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주민제안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제안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추가적인 행정수요 발생 시 부족한 부서 인력을 보강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윤단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이 17년 만에 환율 1,517원을 찍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부천시도 과연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 공약들, 특히나 부천시가 차기에 어떤 시장께서 시정을 하시든지 간에 과연 제대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늘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채가 현재 얼마 정도 발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지금 진행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그리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똑바로 대답을 명확히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립도와 자주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 21위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수학문제 푸는 듯 보인다 했지만 조금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예산규모,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 자주도는 지방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하려면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저희가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지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나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저희 예산 부분이 복지비가 5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부천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화라든지 청년들의 이탈이라든지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게 하루이틀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었고 그래서 도시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유치계약을 체결했고 원도심에 재건축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규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줄었는데 올해 말부터 대장신도시에 신혼 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대장과 역곡과 오정군부대만 3만 세대, 기타 세대 하면 4만 세대가 되는데 2030년까지 9만 세대 정도의 신규가 공급될 것이고
22년도에 약 5000억 되던 것이 23년에는 47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해에 1300억 정도가 줄어들고 24년도에도 22년의 1000억,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3년 동안 약 3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임금이라든지 재료비들은 높아져서 갭이 더 벌어졌죠. 그 차이에서 저희가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정하고 불가피하게 일부분을 조정했던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 예산삭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지난번에 기계적 예산삭감이 아니라고 소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계적 예산삭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주셨던 예산편성 운용방향인데 예산 실링을 부여했습니다. 예산 실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계적 예산삭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링이라는 것을 왜 했겠습니까?
저희 부천시가 부득이하게 하게 됐는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1300억 줄어들고 24년도에는 22년도의 다시 또 1000억이 줄면 두 해만 해도 2300억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복지수요라든지 투입될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기금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거고 일정 부분을 그렇게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을 당시의 구조적 상황을 의원님은 반영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기계적 삭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는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링제도가 그 당시에 한시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은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의견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미리미리 3월부터 해서 제가 현장을 다 체크해 본 결과 많이 고민하셨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5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기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복시키거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포션이 매우 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시민들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답변서에도, 지금 시장께서 질문답변서 주신 것에도 57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년 2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이 약 131억 원으로 재정여건상 부분보수 위주로 도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저항이 낮은 예산입니다. 줄인다고 누가 와서 항의하지 않죠. 다만 체크되는 부분은 우리 영조물배상 청구 건이 4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나 상수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상하수도 지하공간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로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기존에 쭉 관리해 왔던 것을 유지를 잘하면서 도로관리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도로관리비용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에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에 필요한 작업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비용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현주소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라고 하죠. 현대백화점부터 롯데백화점까지 제 지역구인데 도로가 큰 도로인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덜컹덜컹거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매년 25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로를 한 번에 다 뜯어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 구획별로 다 다시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도서 구입비 예산도 제가 좀 봤는데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깎였더라고요. 사실 유지 정도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물론 다른 재원을 통해서 도서를 많이 가져왔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납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4년 그때, 예산실링 적용했던 때입니다. 25년에 7억으로 51% 감소되었는데 그다음에 2026년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말을 하면 반영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인데요. 2022년 17억, 23년 11억, 24년 6억, 2025년에는 시비는 전액 삭감됐어요. 도비 2억 정도 반영되었고요. 올해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5억 정도 편성했는데 보시면 답변서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낫다. 의존적 성격의 보조금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존적 성격이 아니라 응당 주장할 수 있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장충금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전에 잘 관리되면 좋지만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줄 아는데 실제로 저도 아파트 감사도 해 보고 하면 시민분들이, 입주자분들이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데 장충금을, 제대로 잘 수선계획을 세워오는 곳에 인센티브용으로 주자는 겁니다. 이 100억을 그냥 막 뿌리자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용으로 아파트보조금을 100억 정도 늘리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1000억까지도 자체재원이 마련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시장께서 한번 이런 부분 공약으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택정책을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주택재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보조금 확대 장성철 부천시의원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단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조용익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부천시 출산지원금 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 여러모로 부천시의 정주여건 강화 문제와 출산정책, 인구문제 등등에 대해서 발 빠르게 생각해 주셨던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일문일답을 하였을 때인데요.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때 시장님과 대화하면서 정책적으로 빠르게 개선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걸 보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가 부천시 인구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섰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공공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요 근래에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 문제가 비용 절감의 대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당연시 우선 먼저 삭감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공공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기업에서 고용유연성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기본사회정책처럼 안전망을 확보하고 긴 호흡과 사회적 대화로 공공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하고선 지난 3월 19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1기, 첫 번째로 했었던 경사노위 출범식을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그 풀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고 재밌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또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어떤 노조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다수결이나 의결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 온 불신 때문이다. 힘의 우위로 앞세워서 밀고 나가기보다는 신뢰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과 타협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작금의 부천시 공공 일자리, 또 공무직 현장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참 뼈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행정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압박한다고 느끼거나 혹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말 동안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제 질문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부천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좀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진정한 협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주제를 꺼내고 싶어서 먼저 이 말을 꺼냈고요.
제가 상당히 재밌고 인상 깊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보충질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의장님, 보충질문에 왜 저런 게 나옵니까.
의장님, 보충질문인데 지금, 보충 질문자를 빨리 해가지고 해야죠.)
○의장 김병전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윤단비 의원 일단 질문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네, 질문자는 행정국장님인데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전 행정안전국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의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행정국에서 큰 현안이 공무직 퇴직 시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의 노조는 총 5개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이나 비노조원인 분들과 협상 진행이 안 된 공공근로자분들께서는 6월 말에 퇴직 예정인 그 시점에 퇴직을 하고 시에서 제시한 협상안의 요구를 들어주면 6개월 더 연장해서 12월 연말까지 근로를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요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말씀하신 5개 노조 중에서 2개 노조는 단체협상이 완료가 돼서, 협의가 돼서 노조 조합원들은 12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3개 노조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그동안 어느 정도 관계자분들을 만나셨는지, 몇 회나 만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윤단비 의원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의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쨌든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텐데 2개 노조는 합의점이 근접해 있고 나머지 1개 노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단비 의원 6월 퇴직이랑 12월 퇴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가 제시한 협상안에 도장을 찍고 합의한 사람들은 6개월 더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관심 없고 그냥 비노조원으로 평범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퇴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던 동료가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법적으로는 답변 자료에 나와 있듯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없을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 합의로 인해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천시는 과반수 노조가 없기 때문에 개별 노조 협상에 따라서 결과가 다 이루어지고요, 나타나고요. 전체 5개 노조가 합의가 된다면 전체 비조합원들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저도 공부를 해서 좀 논의의 소지는 있겠다 싶었는데요. 행정국이 결과적으로,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협상의 볼모로 퇴직 시점의 기준을 잡고 협상을 하게 되면 6개월 더 노동시간을 연장해 주고 협상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퇴직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렇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인사팀에서 ‘채용공고를 빨리 내라.’,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비노조원인 사람은 자기가 잘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특정 협상을 했었던 노조에 있는 분들은 ‘나는 12월까지 일하는데’라는 뭐 특정 어디에 소속돼서 협상을 했었던 것이니까라고 합의한 자와 합의 안 한 자로 지금 구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천시 공무직의 퇴직 기준에 노조 가입 여부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노조 가입, 부천시 공무직 규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윤단비 의원 뭐라고 정의돼 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정년의 달이 1월에서 6월인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 해고가 아니고 당연퇴직한다라고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6월 말까지, 6월 안에 협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상이 뭔지도 모르는 비노조원인 사람들은 그냥 당연퇴직하는 거고 어떤 특정 노조에 가입을 해서 해당이 됐었던 사람은 6개월 더 추가로 연장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별 짓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말로 말하자면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 서로 구성원들 간 구별 짓기를 하고 압박을 하는 협상카드로도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공공행정이 이 사안에 대해서, 퇴직 시점이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 노노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노동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의원 왜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규정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집행부 논리는 간단한데 “도장을 찍은 노조는 협상을 했으니까, 시랑 협의가 됐으니까 결과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단체협약이라는 건 원래 협상한 곳만 적용이 되는 거야.”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런데 저한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자료화면 컴퓨터로 답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답변을 보면 좀 모순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서면답변 말미를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에 “노동조합 전체가 합의할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동일 근로조건을 재량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놓고서 전체가 집행부에서 제시한 협상을 받아주면 비조합원에게까지 차별 없이 일괄 적용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재량권이 명백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국장님께서는 이게 도의적으로 또 공공의 인권 의식, 노동 의식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가 이 건 가지고 많은 토론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노무사한테, 그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무사한테 듣고 이해하기로는 노조에 가입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차이 때문에 그거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조합원까지 혜택을 주는 거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의원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본질적인 행정의 원칙을 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단체별로 교섭 협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그런데 모두가 합의하면, 그쪽에서 2개 단체가 아직 합의를 안 하니 모두가 합의하면 비조합원들까지도 전체 적용해 줄게.”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의원 전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합의하면 전체 적용해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임금이나 수당, 휴가나 복지포인트 같은 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조별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 또 요구하는 거 받아줄 수 없는 거를 놓고서 얼마든지 근로조건의 영역에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있죠, 단체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퇴직 시점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근속기간의 산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가장 무겁고 일관되게 지켜내야 되는 기준의 영역이 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는 퇴직 시점을 다르게 하려는 건 다른 지자체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수당을 다르게 준다거나 아니면 연차, 병가 등등이 노조별로 혹은 비조합원에게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퇴직 시점이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로 달라지는 건 타 지자체에 한 개도 없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답변서 30쪽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이, 수원, 성남, 용인 등이 일원화돼 있기는 하지만 남양주나 화성 등 일부 지자체는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정년이 적용돼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윤단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자체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이 내용 자체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윤단비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퇴직이 상반기, 하반기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하려는 거는 퇴직 시점을 연말에 한 번 퇴직하는 걸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비노조인 사람, 가입 안 한 사람과 특정 단체인 사람들은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유로 다르게 적용이 되냐는 말을 드린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로 퇴직할 수 있죠. 그런데 할 거면 모든 전체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퇴직 시점에 대해서 이 협상 테이블에 그걸 꺼내 놓고 “도장을 찍으면 6개월 더 일하게 해줄게, 안 찍으면 그냥 원래대로 나가.” 이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저는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윤단비 의원 시간이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합의된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협약을 적용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단비 의원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처음에 저한테 갖고 온 자료, 지금 6개월 더 연장시켜 준다, 혹은 앞으로 향후에 연장시켜 주면 비용이 얼마큼 든다라고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저한테 32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320억이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이 320억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해당 내용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 추계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추계의 방법일 거고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윤단비 의원 알고는 계신 거죠, 내용을?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시가 저한테 갖고 온 자료는 320억이라는 비용추계를 갖고 왔는데, 연장을 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거 부풀린 거죠? 어차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줘야 되는 기본 인건비인데 그거를 마치 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 제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계산을 다시 해서 갖고 오니 26억이었어요. 자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쉽죠.
그런데 국장께서는 계속 “얼마 드냐, 얼마 드냐, 얼마 드냐.” 이야기하면 “300억, 300억, 300억”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보고체계가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예산이 300억 드는 구나라고 알고 있는 건지, 진짜 비용추계를 해보긴 한 건지, 논의의 과정이 있긴 했던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추계 방법 그 차이였을 거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해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답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저희 시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하는 거, 그리고 독소조항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서 “퇴직시점 6개월 연장해 줄 테니까 다른 노조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정년 연장이라는 그 협상안, 그 단어 빼. 그래야지 6개월 연장, 퇴직 시점 일원화해 줄게.”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기한이 6월 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 기간까지. 그래서 시에서는 협상을 해보겠다,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공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정쟁의 사안이라기보다 행정의 영역에서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여기서 근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무직의 효율성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쨌든 계속 재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아니, 아니요. 예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예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무직이 지금 저희가 748명이 있는데
○윤단비 의원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되죠.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그 인원을 근로 연장시켜 주면서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례가 부산시 사례에서 나왔는데, 예컨대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그 예산 문제를 떼 놓고 보았을 때도 행안부나 타 지자체에서 검토해 보고 직종별로 혹은 그 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지났다.
····································································································
○의장 김병전 윤단비 의원님 이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과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입니다.
의장님이 제지하시기 전에 빨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보나 이런 것의 획득 없이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제지를 안 하시네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냥 한마디 전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이제 시장님 딱 두 번 남은 것 같아요. 3월과 4월 이제 두 번이면 저도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한 것만 짚어볼게요.
61페이지 혹시 작동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 내용 한번 보셨나요?
○시장 조용익 네, 말씀하십시오.
○곽내경 의원 우리 시정연구원 지금 가동됐나요?
○시장 조용익 지금 원장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원장은 채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은 채용돼서 가동 중인가요?
○시장 조용익 원장이 채용된 이후에 연구원들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게 맞는 거죠?
○시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와 기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아마 이건 차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곽내경 의원 지난 12월에 부천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제출한 건 아무 의미 없는 답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조용익 네. 아마 그런 취지로 향후 출범될 시정연구원의 과제로 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 모르겠지만
○시장 조용익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런 부분으로는 작동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시가 전무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시장 조용익 지금 작동군부대는 고도제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오정지역의 일부 구간들은 종합운동장도 포함해서 고도제한 문제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곽내경 의원 단순히 고도제한의 문제였다면
○시장 조용익 “그걸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건 과거에
○시장 조용익 “포함해서”
○곽내경 의원 이 내용이 시장께서는 4년 동안의 시정활동 중의 내용이었겠지만 8년을 바라본 시각에서의 입장은 매우, 아마 이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부터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조용익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했었는데 문화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그 방향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시장 조용익 네. 고도제한의 문제도 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곽내경 의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도제한의 문제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명료하게, 일을 할 때는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서 일문일답할 때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장신도시, 역곡신도시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신도시에 유입되는 아파트 세대에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잘 납득되지 않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어떤 세대가 들어와서 시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높아지는 것과 산업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부분은 사실 일맥상통하지는 않거든요.
○시장 조용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아파트 공급이 청년세대의 유입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어서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과 산업체제를 개선한다는 체질 개선의 문제하고는 별개 논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용익 당연하죠. 산업구조와 관련된 것은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문제인 것이고 산업의 체질 변화는 아파트 부분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대장신도시에 입주할 대상자들 중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종사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와 협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내경 의원 좀 더 편리성이나 우리 시로 유입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산업의 체질 개선과 우리 신규 입주하는 것과는
○시장 조용익 그렇지 않습니다.
○곽내경 의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들이 보통 ‘직주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곳에 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주거단지의 역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내경 의원 네, 그런 취지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저는 이제 궁금해요. 계속 민주당에서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4년 동안 뭐했냐 이런 썰전이 오가는데 저는 그분들 또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는 궁금해요.
지금 예를 든 영상문화단지에서 4년은 과연 뭘 했을까? 기본계획도 변경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행정적 절차를 입안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하지만 과연 그런 과정이 4년 동안 뭐했나라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의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야 되는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한번 고민을 던져줘야 되는데, 혹시 시장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대 의회 들어와서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나요?
○시장 조용익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곽내경 의원 아니요. 시정질문은 8대 때도 많았고 9대 때도 많았습니다. 시정질문과 설명에 대한 보고는 매우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시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바가 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김우용 국장님 보고하신 부분이 있나요? 3개 위원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석에서 ○도시국장 김우용-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시교통위원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구조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의회에 보고가 있었냐라고 했던 부분이지 단순히 “도시교통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해서, 뻔한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자꾸 8대와 9대를 비교하는데 8대도 그다지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8대와 9대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등 대규모 사업들이나 우리 시에 영향을 크게 끼칠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당시에는 광역동하고 상동영상문화단지였거든요. 줄기차게 보고하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을 꼭 드리고요.
시의회도 모르니 자꾸 “밀실이지 않냐, 왜 자꾸 너네끼리 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투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밀실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낳게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용익 시장께서 혹시 재선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과정들에 대한 명료함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원님들하고 자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자, 이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 변경하셨어요? 뭘 변경한 거고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영상단지는 이제 상동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왜 그동안 뭐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문화와 주거가 결합돼 있는 방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곽내경 의원 네.
○시장 조용익 그래서 저희가 문화산업이라는 게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영상 AR, VR, XR 방식의 문화산업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대상자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이 지났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영상산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대상자들이 지금은 빠진 상태입니다.
○곽내경 의원 과거에 영상문화단지에서 굉장히 첨예했던 점은 한 가지였어요.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지 이게 과연 영상문화단지의 본질적인 개발계획이냐는 질문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세대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시장 조용익 네. 세대수는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 6,000세대로 처음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6,000세대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부천시가 집이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는 문제지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5,500세대, 5,000세대까지 1,000세대가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6,000세대로 늘어났어요.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은
○곽내경 의원 잠깐만요.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이제 영상을 들어낸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고의 내용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검토가 되었나요?
○시장 조용익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사업대상자하고 해서 영상 부분이라든지 기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대상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상문화단지 공고가 나올 때 ‘영상’이라는 이름을 입혀서 영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AR, VR CJ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 조용익 그 기본적인
○곽내경 의원 그런데 영상이라는 것을 들어낼 경우에는 지금 GS컨소시엄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공고사항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공고나 다른 사업자의 시행 또는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공고가 나와서 내용을 덧붙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질문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최초 공고된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 공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판단이면 새로운 공고는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고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
○곽내경 의원 공고에 ‘영상’이 빠지더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문화 쪽으로
○시장 조용익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났나요?
○시장 조용익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곽내경 의원 영상이 빠진다는 지점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사업의 규모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시장 조용익 영상도 어떤 부분이 영상이냐의 개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영상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기존의 사업자가 제기한 AR, VR, XR 정도의 증강현실과 관련된 것만이 영상이냐, 다른 방식도 영상이냐
○곽내경 의원 사실 영상은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영상은 CJ가 들어온다는 게 영상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대였고요.
○시장 조용익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영상의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의 범위이기 때문에 개념을 매우 적게 볼 것이냐,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어서 굳이 새로운 공고나 사업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것으로 볼 것이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도 했는데, 예를 들면 유수지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수지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곽내경 의원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게 혹시 업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시장 조용익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는 아닌가요?
○시장 조용익 저희 시에게 유리하고 저희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저희 시에 유익하다고
○곽내경 의원 그런 과정에서 왜 꼭 굳이 6,000세대까지 다시 원상복귀시켰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원하는 건 영상과 문화와 어떤 산업단지로의 구조에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거기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개발업자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들의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으로서 사실 주택이 들어가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늘어날까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최초의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주된 내용은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곽내경 의원 그건 아까 다 이해됐습니다.
○시장 조용익 주는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의 구조가 주택이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도 영상문화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걸 하는 거고
○곽내경 의원 거기에 세대수는 왜 늘어났나요?
○시장 조용익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건데 기존에는 유수지 만 평 정도 되는 것이 그 상태로 약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치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전반적으로 그 토지 자체에 대한 효율이나 가치가 배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기가 제1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에
○곽내경 의원 시장님.
○시장 조용익 의원님 제 말씀도 좀
○곽내경 의원 지금 저보다 시장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장 조용익 그렇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런데 시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려던 사업들 그 부분들이 계속 8대 의회에서는 세대수가 너무 많고 단순한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아닌 우리 시에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가, 그게 맞나 이런 지점에서 계속 이게 드롭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반복되는 이 과정들이 정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8대 때도 마찬가지고 9대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정권에서 계속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건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역동도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는 건 그 계획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시장 조용익 기본계획을 변경한 게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곽내경 의원 지금 수정하는 게 4년이었어요.
○시장 조용익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도랑 협의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수정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시간을 조용익 시장의 온전한 4년을 다 썼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내경 의원 그리고
○시장 조용익 말씀하시죠.
○곽내경 의원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고히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일대 상동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 이 과정 동안. 그리고 시의회에는 어떤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과연 영상문화단지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여기 관련 국장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시민협의체도 있어서 상동 주민들도 같이 이 과정에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
○곽내경 의원 4년 동안 몇 번 여셨어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 횟수까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곽내경 의원 김우용 국장님 혹시 4년 동안 몇 번 열었나요? 시민협의체.
(의석에서 ○도시국장 김우용-최근 들어와서, 기본계획이 바뀌고 나서는 6번 정도 했고 그 이전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는 그때는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임 시장 때는 횟수가 많은 게 부천시정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몇 번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용익 시장 들어와서 영상문화단지 주민협의체 횟수는 부천시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하고 딱 2개 있어요. 2개 목록이 있어요. “기본계획 변경, 뭐뭐뭐 진행” 이렇게 딱 두 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시장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이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게 영상문화단지, 부천종합운동장, 공공주택인 부천대장이나 역곡은 집을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신 첨단산업단지는 뭐가 들어오겠다는 그런 구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오정군부대, 작동군부대 아직도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4년 동안의 사업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부족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행정적 절차를 4년 동안 했다, 기본계획 변경해서 유수지를 다시 도시로 개발하는 데 하고 뭔가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4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건 여전합니다. 이걸 보니까 더 명확하게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건 분명히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할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 말을 꼭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조용익 시장이 재선으로 다시 되신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보완의 문제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가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의회와 관련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절차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15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동 길병원 부지를 만약에 지금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을 다 했잖아요. 5종이나 올려줬잖아요. 5단계로 올려줬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내경 의원 그 업자가 다시 판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제가 가정적인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곽내경 의원 저는 이 질문을 4월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그건 지나치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방식이어서 가정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적절하지 않죠.
○곽내경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용익 아니, 다시 판다는 건 의원님의 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곽내경 의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송정원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