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13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부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13시09분)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 8월 31일 이강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요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전문위원으로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의회에 비상근 의정자문위원을 두어 의회의 의정자문 및 연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이강인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 비상근 자문위원을 두어 의원의 의정자문 및 연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하고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을 위촉할 시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의장이 위촉하되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 비상근 의정자문위원을 두어 정책심의 및 정책개발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자문함으로써 의회 의정활동을 향상시킴에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이견이 없으나 제5조(위촉)제1항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해당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여 전문성을 좀더 확실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수당)“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당 등)” 제1항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좀더 세분화하여 자료수집차 출장을 요할 시는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상근 자문위원의 위촉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범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상근 자문위원의 위치가 확실히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 등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보강한다고 그럴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확실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또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구한 것이 못 됩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행자부의 자치행정과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 두 기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의 의견은 이 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두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 연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자치단체라는 개념 속에, 광의개념은 물론 자치단체라 함은 의회와 집행부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치단체에 의회도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법제처는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타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이 96년도부터 강원도의회에서 이런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책임있는 해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해석을 받은 후에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정도의 수정만 가한다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문제 삼으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의 “자치단체라 함은” 자체단체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문제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라 함은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이게 사실 관례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포괄적 개념에서,
이강인 위원 그런데 법제처는 그것을 축소 해석해서 자치단체를 행정부로만 본다 이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부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과 같이 제명 중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조례안”으로 하며 제5조제1호를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제7조에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며 내용 후단 “수당 등”을 “수당과 여비”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