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8.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상윤·이상열·박병권·박명혜·김병전·박정산·김주삼·구점자·박찬희·박순희·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홍식·김병전·구점자·김동희·박순희·박정산·이상윤 의원 발의)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김병전·김동희·박병권·양정숙·김환석·최성운·박찬희·박홍식·이상윤·구점자·임은분 의원 발의)
4.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5.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6.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과 소설의 절기가 지나고 쌀쌀해진 날씨 덕분에 겨울이 온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상동호수공원에 조성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상윤·이상열·박병권·박명혜·김병전·박정산·김주삼·구점자·박찬희·박순희·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0분)
안건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을, 안 제5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민참여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사를 개인만의 일로 치부하여 관심 밖의 일로 간주하였고 이로 인해 가사는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정생활 유지에 큰 부담감이 있었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가사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게 되었음.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원인인 가정의 붕괴, 가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퍼센티지로,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냐고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인구감소라든지 저출산 아니면 또 가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셨냐는 거죠.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일정 얼마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거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많긴 한데 일상적인 것보다는 봄철에 커튼 청소, 애들 운동화 빠는 것 이런 것들을 일단 누가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일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사업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확장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거 있어요? 과장님.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도 물론 같은 거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6개 사업에 한 42억 정도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그 다음에 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 워라밸 런치박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 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비슷하게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도비보조 내시돼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명문화하는 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니즈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부천시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계획하시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이 가사, 이건 성차별 이런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남자 의원님들이 지금 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계시네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위까지를 어떤 예산의 버짓 안에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 결국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발의를 했지만 되게 실효적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위험수위에 있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실은 이 가사 스트레스가 다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세탁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그 가사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프로그램화 하든 어떤 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한 사업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지원하든, 뭔가 그런 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어쨌든 숙제로 남으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좀 실효적이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홍식·김병전·구점자·김동희·박순희·박정산·이상윤 의원 발의)
(10시23분)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대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을, 안 제6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 수립·조사·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부착을, 안 제9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부천시는 설치·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266개소, 2,382개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베르네천이라든가 도로 옆에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었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관리를 이렇게, 그러면 하천과나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에 이어서요. 지금 점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해요, 위탁을 줘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현장에서 하셔서 각 동에서 현황을 받으셔서 누락돼 있거나 오래돼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다가 불편하면 민원을 거의 시의원한테 많이 넣어요. 그런데 여기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전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하여튼 공동주택과와 협업을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간에 아파트단지 내의 야외운동기구도 함께 이번 기회에 조례가 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김병전·김동희·박병권·양정숙·김환석·최성운·박찬희·박홍식·이상윤·구점자·임은분 의원 발의)
(10시36분)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 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수들이 사용료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감면 및 반환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의2호아목에「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스포츠 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사용하는 체육시설 사용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를 질의할게요.
무조건 엘리트선수만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리틀야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야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 안에 전부 엘리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전부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 돈을 받겠죠, 운영을 하려면.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저도 체육에 관련된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와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보면 이쪽은 전부 엘리트 쪽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우리 쪽만 엘리트로 안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5.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지역정보화”, “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정보화위원회”를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로, 안 제8조에서 “정보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을 규정하였고 그 외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와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규정을「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핵심 화두인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통신 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현황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안정적 품질관리를, 안 제8조는 공공와이파이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 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각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운영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 및 프리와이파이 도시 부천 구현에 따른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스마트교통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앉아계셔야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에서 공공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가요? 과장님.
또한 공공개념이라는 건 우리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2년도부터 실시할 때 96개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다 설치를 해 줬어요.
일단은 20년 6월부터 21년 10월 정도까지 원미동, 중앙공원, 송내역 환승센터, 부천북부역, 상살미마을, 고강은행단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사업으로 광장, 환승센터, 마을버스, 공원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 서비스로 공원 41대, 버스정류장 60대, 마을버스에도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중앙공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다 돼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접속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공공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곳에 먼저 되는 게 공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빠지지 않게,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봐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PC에 해킹 못 들어오게 장치를 해 놓잖아요, 과장님.
보통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 보면 해킹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시스템도 깔아놓고 많이 해 놓죠? 백신도 하고.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하죠?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들어갔는데 그걸 얼마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안 띄는데 이 공공이라는 거는 무료와이파이를 통신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과 또는 청소년들이 주타깃이 될 텐데 그분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나 적극적인 행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가서, 지난번에 어디 시장에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안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가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박병권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96개, 3개소, 16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내나 이용률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다시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팀장님.
일단은 10월 1일 정도부터 우리가 128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앙공원 일대, 환승센터 일대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 한 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토요일에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캠페인 한다고 알림을 보내드린 것과 같이 그때 1,000명이 바로 접속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한 사항이고, 그런데 다른 데 홍보가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기존의 ITS 자가망을 이용하여 와이파이망을 접속해서 이용하는 사항이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항은 미아 이런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임대를 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스마트시티담당관대로 이거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하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정보통신과로 다 이관하도록 돼 있어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스마트시티에 있는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넘겨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와 SPC를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체계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 계속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출범하면서 부서는 여기에, 예산은 여기에서 받고 관할부서는 저기 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모양새처럼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심각했는데 그런 모양새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해 볼게요.
이 스마트시티담당관에 있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구축비가 3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610대면, 장비 및 공사가 610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7억 맞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운영한다고 하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운영비는 1분기가 2억 8000이죠. 그러면 4분기로 하면 약 3억 잡고 3×4=12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대충 때린 겁니다. 대충 계산한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유용한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축비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그 망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뭔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어야 하는데 구축비나 유지관리비도, 그런데 여기서 대수가 더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면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
이게 구축이 끝나면 정보통신과로 넘어오는 게 맞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와이파이를 다 구축하면 사후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운영비하고 이게 또 특정업체만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와이파이를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접근했는데 자꾸 스마트시티에서 자기 것마냥 가지고 가니 이것을 제가 자꾸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구축이 끝나면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정확히 담지를 못 했는데 거기에 사후관리 비용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통신요금,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12억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비로 들아가는 그 차이가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610대가 구축되면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가 와이파이 지역이 선정되는지 제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민간의 대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서관, 정류장, 시장, 환승센터,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익성을 가진 장소에는 커버리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임대비용이나 이런 망 임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천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하면 계속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마트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 망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ITS는 기존에 있던 자가망하고 교통카메라 설치, 영상수집 이런 사항이고요.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AP, 거기에 수반되는 굴착, 인건비 이런 부대비용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것 통신요금 그리고 정보통신과 비용추계의 통신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설치비, 구축비야 처음에 든다고 칠게요. 그런데 자가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단위가 아예 다르다니까요. 2000만 원과 2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자가망을 이용하는 베네핏을 우리 시가 얻는 건지, 이코노미석과 퍼스트클래스의 차이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문외한이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자료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 곽내경 위원뿐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에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는 우리가 못 하니까 또 SPC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사업을 갖고 간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되셨어요? 킥보드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킥보드 들어왔다가 그거 다 자전거팀에 사업 넘기신 것과 결국은 이 와이파이도 이렇게 해 놓고 다 정보통신과로 소관부서 넘기면 정보통신과는 그거 다 안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조율은 하셨어요?
우리 스마트챌린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킥고잉입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킥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그 부분에서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킥보드 이런 부분의 안전질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구축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 부서를 이관하시거나 관리를 다른 데서 하게 하시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축비 엄청 들여서 아까 질의한 대로 1,200대 80억 이렇게 구축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사업을 왜 계속 하시는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그리고 주체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와이파이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박홍식 위원님 지적처럼 정보보호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오케이 합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 해 주시잖아요. 2000만 원과 2억을, 더구나 스마트담당관은 부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가고 의구심이 생기니 우리 팀장님에게 제가 뭔가 자꾸 묻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선 팀장님께 어떤 질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 제가 궁금했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을 소관 하는 위원회는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법인, 10개라고 했나요? 지금 스마트챌린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 스마트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38호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 소집 시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해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9조제5항에 소집수당의 지급단가와 적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6항에 소집수당 지급 시 활동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약 제3조에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회원 자격요건은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거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개정 규약안에서는 1만 명 거주 외에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 확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규약 제5조입니다.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약 제12조에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입니다.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약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성오로 149번길 18, 면적은 2,525㎡,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1999년 개소하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7억 4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격은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 산출내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2에서「아동복지법」제12조 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9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10호는「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부천시 청소년의 날 앞뒤로 각각 일주일 동안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항은 부천시 출연기관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통일하여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0월 6일 개정 공포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저소득 청년이 소득 반영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부칙 제2조(적용례)에 소급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일주일 동안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어느 선까지 면제가 될까, 영화 관람이라든가 등등 문화 저기는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 도서관 2개소 개관과 광역동에 대한 사무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81명에서 2,628명으로 47명 증원 반영하고 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물품지원 사무를 동 복지과에서 시 노인복지과로 이관하는 등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전보 등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부천시 정보공개 조례”로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정보의 정의 및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정원이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현안부서에서, 특히 요즘 보니까 도시재개발과 같은 경우에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3080 해서 도심공공주택이 우리 지역에 5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나서 7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도심공공주택 3080 대상지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인력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업이 많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오롯이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후임이 계속 오시든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하시든 이 문제는 달리 검토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4명이 다 잘못했나요, 아니면 다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았나요?
조직이라는 것이 편의주의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느 회사에 가면 연구실이 있습니다. 개발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연구개발이 다 끝나면 모든 임무는 제조나 판매시설로 넘기는 거예요, 연구하고 개발만 해서. 거기서 사업은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서 사업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면 그 밑에서 누가 거기 따라갑니까.
그래서 업무가 스마트시티업무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도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계약하는 건 담당업무 부서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끝까지 다하고 나머지 끝나고 나서 계약조건 같은 거 다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다른 부서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협업이 안 되냐면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주차시설과는 몰라요.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도로 중앙선을 만들어놨는데 도로과는 모르네. 그리고 와이파이 한다고 다 도로 보도블록은 다 까재껴놨는데 보도블록과는 또 몰라. 그리고 정보통신과도 몰라.
다 알고 보면 누가 했냐, 스마트시티에서 혼자 한 거예요.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우수부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되려면 100명이 인사발령을 받아야 최우수부서가 되나.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직원들 면담을 하셔서, 직원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집에 가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개인면담을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것이 정 안 되면 판을 갈아야죠. 우두머리를 갈든지 어떻게 뭔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공무원들 소문에 무덤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지혜롭게 한번 조직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박병권 위원님 질의 받아서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시설팀에서 주차선을 깨끗하게 그리셨어요. 이틀 후에 도로를 팠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원래 도로굴착 예정이 돼 있었는데 서로 유관부서 간에 협조가 없어서 이틀 만에 도로를 다시 파고 그 다음에 또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더니 “선 다시 그린 건 돈을 안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돈을 안 썼으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게 유관부서끼리는 최소한 한 달 정도 내로, 공사라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시든 담당자가 서로 주고받는 크로스체크를 하든 간에 최소한 도로와 교통시설팀은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걸 지적하고, 아마 계속 그렇게 크로스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제가 다행히 찾은 것은 없는데 스마트는 안 돼요. 안 알려주시나 봐요.
지금 상2동이 스마트챌린지 담당구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연히 나갔는데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께 확인을 했죠.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과장님께도 확인했어요. “전달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직접 전화하셔서 동장님이 사업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마트시티에 확인했더니 “우리는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팀 중에 한 과는 지금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제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파면 도로과에 민원이 가고, 주차선 그리면 주차과, 교통과에 민원 간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린지도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중앙분리대 다 박아놨는데 중앙분리대를 어디서 박았는지 찾지를 못하시니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셔야 돼요, 일선 부서는. 그러니 스마트시티가 하는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시설은 유관부서에 기록으로라도 남기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3분)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수행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에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만 명시하고 있기에 인감, 주민등록 업무 외에 여권, 차량등록, 지적업무 등의 제반 민원업무도 명시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가입대상을 현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보험가입금액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담당공무원 변상책임은「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령 인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및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지방자치법」인용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2조제3호 등 재가노인지원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준용 법령 나열 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8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7호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계획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3호 지원내용 및 기준 중 출산지원금 신청 시 200만 원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제4호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고 지원금의 차액만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신청서 서식을 상위 관련 규정인「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가 조금 바뀌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3분)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부의안건 심의 의정활동에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그간 개정된 상위법 법률사항을 반영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에 유연히 대처하고자 금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10조의 내용으로는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녹화지구 지정과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는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으로 대상토지 및 계약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식생 및 산림형태가 양호한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토지의 식생보존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협력의사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안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정비와 점용료 산정 및 면제 기준 등 점용료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2조는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내용은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시에 변경될 사항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공공디자인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디자인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건축관리과에서 위원회 정원을 확대 요청한 의견으로 해당 의견 반영하여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회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공원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여성정책과장방병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정보통신과장박경식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민원과장황계연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박찬희
공원조성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