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현장방문
(10시02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나는 4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고강다목적체육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협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정하여 위 장소에서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길고양이 적정 수 개체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여 길고양이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5조의2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명시하고, 안 제16조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고양이만 관리해서 밥을 갖다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밥을 갖다가 쌀 같은 것 밥을 뿌려서 주면서 비둘기가 부천시 비둘기가 저희 지역구로 다 온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갖다주시는 그분이 또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막 난리를 피우고 119차까지 실어서 간 그 상황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캣맘 집을 그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 옆에다가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공원이 보면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한쪽에는 지저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시에서도 1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고 정말로 깔끔히, 깔끔히 해서 다른 캣맘 집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거기다가 2개, 3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5개 정도 놓고 거기다가 우산에 각종 폐기 버리는 그런 것을 다 갖다 거기다 쌓아놨어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곳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든 간에 그 관리를 그냥 설치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좀 회전하셔서 그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걸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누누이 관련된 개인적인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유난히 겨울에는 고양이가 추우니까 겨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힘써서 지저분하지 않게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께서 이렇게 조례, 우리 같은 최의열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 참 좋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한다는 것은 보호하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리고 해외 입양도 하고 아니면 국내 입양하거나
서울시에서는 3개의 병원이 이 800마리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3개의 병원에서 800마리를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강아지나 유기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길고양이들이 매우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비용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상호 팀장님께도 서울시나 잘되고 있는 시의 사례를 봐서 이것들을 뭔가를 우리도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병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동물보호센터가 잘 마무리됐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추진하실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조속히 처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서 좀 뭔가 지원해서 중성화하는 부분들, 중성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문제를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침 안정적으로 개정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문제를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에 대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집약해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문제도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게 또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문제거든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털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한 곳이 있습니다. 두산위브 앞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달빛공원인가 있어요.
어느 날 현수막이 붙었어요.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끈을 매시고 변을 다 치워가세요.” 붙었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서 지금은 되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수막이. 그런데 그 하나하나 주는 경각심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CCTV로 한들 어떻게 그걸 다 잡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할 수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19조 같아요, 19조 동물복지사업에서 신설된 사항 중에 5항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조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식표가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식표가 목걸이잖아요. 목걸이를 강아지가 차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하면 분실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칩이랑 외장형 태그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거 동물복지사업에서 인식표를 꼭 굳이 해야 하는 건지.
위원회만 지금 비용추계를 넣었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9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찾아보니까 법에 근거한 기준 정도로 우리 조례에도 담으신 것 같은데요, 법령에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4호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가 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9조제3호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지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부천시 거주 여성에게 안전 물품,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이행점검지표는 기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인가구가 4만 4000이에요. 4500 정도 보고 그런데 여기 주택 이외의 거처가 5,7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천시에 4만 4000 그중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뺀 2만 3000 정도가 단독이랑 다세대 등등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는 게 100가구예요.
그래서 일단 100가구에 대해서는 저층, 지하층, 1층이나 지하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금액도 전세 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대상, 금액이 적은 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100가구가 되게 작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6개 동이잖아요. 36개 동에 한 2∼3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36개 동에 2, 3가구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시범사업이고 뭔가 어쩔 수 없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시비가 70%예요, 도비가 30%고.
그러니까 누구든 무엇을 주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좀 더 시급한 걸 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 좋아할까? 휴대용 비상벨 어떻게 작동이 될까? 창문 잠금장치 저층에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판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고 하니까 이렇게 해 본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100가구에 대한 이 부분들도 선정에 대한 근거나 지원내용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1인에 홀로 어머니나 아버님을 보호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인가구에. 그런 데다가 만약에 병이 있으신 어르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1인가구가 아니라 2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이렇게 좀 요소 요소마다 범위를 확대할 때는 기준들이나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 본 예산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는 좀 더 세밀한 내용들로 들어오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약간 결이 같은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선정 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층이라든지 전세 2억 이하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수해 때에 독거 할머니들, 순간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순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가구를 시범 실시 선정할 때 그렇게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이 수해 때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은 약간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 저도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가구 시범사업 기준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품목이 몇 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 제19조 중 “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7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 조례로 따로 정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 운영시간은 최대 3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현행「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인 우산 무상대여 서비스와 민원 상담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였으며 현행「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예시하여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시하여 점심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본 조례 제정으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상담위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준안에는 야간 연장 민원실 운영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천시 3시간으로 명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고강다목적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민원과장황계연
도시농업과장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