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현장방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나는 4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고강다목적체육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협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정하여 위 장소에서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길고양이 적정 수 개체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여 길고양이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5조의2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명시하고, 안 제16조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공원에서 발생됐던 점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면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고양이만 관리해서 밥을 갖다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밥을 갖다가 쌀 같은 것 밥을 뿌려서 주면서 비둘기가 부천시 비둘기가 저희 지역구로 다 온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갖다주시는 그분이 또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막 난리를 피우고 119차까지 실어서 간 그 상황도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관리과에 해서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캣맘 집이 한 7개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캣맘 집을 공원마다 아니면 어디에, 우리 부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곳에 몇 군데를 어디에다가 설치했는지, 분명 공원에는 1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냥 그 숫자는 하지 않고 대공원이나 공원에는 할 수 있다는 그 법적인 조항도 있고 그래서
김미자 위원 그로 인해서 1개 정도는 우리 시가 캣맘 집을 설치해 주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캣맘 집이 그 1개만 설치해서 운영하면 참 좋아요. 저희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캣맘 집을 그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 옆에다가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공원이 보면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한쪽에는 지저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시에서도 1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고 정말로 깔끔히, 깔끔히 해서 다른 캣맘 집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거기다가 2개, 3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5개 정도 놓고 거기다가 우산에 각종 폐기 버리는 그런 것을 다 갖다 거기다 쌓아놨어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소망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공원에 가서 봐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물론 조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곳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든 간에 그 관리를 그냥 설치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좀 회전하셔서 그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걸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도 단체들 2개 단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라고 항상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1년에 5개나 4개 정도를 설치해서 깨끗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안 할 수 있게끔, 원래는 그게 중성화 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길고양이를 줄이기 위해서 급식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누누이 관련된 개인적인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유난히 겨울에는 고양이가 추우니까 겨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힘써서 지저분하지 않게 잘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원을 한번 과장께서 순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원에 캣맘 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2개, 3개, 5개 저희 그 공원 같은 경우는 7개가 설치돼서 이번에 그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께서 이렇게 조례, 우리 같은 최의열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 참 좋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깨끗하게 공급할 수, 위생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18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동물보호관은 뭐를 보고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다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명예동물보호관은 하지 않고 조례나 이런 게 있어서 개정안이 원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삭제하고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호관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관리단체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특별히 보호관은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걸 위촉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할 예정 아닙니까? 이건.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예정은 아니고 저희가 보호관을 기존에 명예감시원이 있었는데 이걸 명칭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감시원에서 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기존에 14조에 있었던 것을 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유기·유실동물.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보호시설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위탁해서
곽내경 위원 몇 개의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3개의 동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3개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혹시 생태박물관 쪽에 뭔가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기존에 임시보호소가
곽내경 위원 임시보호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있었는데 동물보호소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대형견이 왔을 때는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대형견만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서 입양이 될 수도 있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생태박물관에 대형견을 임시보호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대형견은 거기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대형견이 아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소형, 중형견.
곽내경 위원 다른 종류는 3개의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한다는 것은 보호하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리고 해외 입양도 하고 아니면 국내 입양하거나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 852마리를 보호센터에서 관리했는데 반환도 되고 거의 한 300마리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반환도 되고
곽내경 위원 850마리가 보호소로 들어왔는데 한 300마리 정도는 주인을 찾아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렇죠. 228마리가 반환도 되고 그다음에 또 분양이 거의 300마리 되고 또 기증도 되고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 안락사라는 것은 입질이 심하고 병이 있던 개 같은 것은 안락사하고 그다음에 방사,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치료하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방사를 하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안락사가 한 수년 전에는 한 70∼80%를 안락사로 방치했다면 이제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지금은 거의
곽내경 위원 대부분은 중성화 수술도 하고 또 입양을 보내거나 보호하는 조치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반환.
곽내경 위원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거의 안락사 비율이 한 5%대 이하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맞아요. 저희가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병치레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아닌 이상.
곽내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개의 병원이 이 800마리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3개의 병원에서 800마리를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강아지나 유기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길고양이들이 매우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비용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상호 팀장님께도 서울시나 잘되고 있는 시의 사례를 봐서 이것들을 뭔가를 우리도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병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동물보호센터가 잘 마무리됐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추진하실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 문제는 뭔가는 그때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렇죠, 보호센터.
곽내경 위원 보호를 하면서 관리가 되면 오히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조속히 처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서 좀 뭔가 지원해서 중성화하는 부분들, 중성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문제를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중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꼭 참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럼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래서 만약에 단체들이 원할 경우에는 수의사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맡기려면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데리고 있다가 맡기면 결국은 돈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후원을 받아서 하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다 바닥이 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를 맺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이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침 안정적으로 개정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문제를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에 대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집약해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문제도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게 또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문제거든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털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한 곳이 있습니다. 두산위브 앞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달빛공원인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달빛공원.
곽내경 위원 별빛공원인가 달빛공원인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끈을 풀고 주인이랑 막 뛰어요. 그러면 개가 앞으로만 가지 않아요. 옆에서 애기 소리가 나면 애기한테 폭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지러지고 하는데도.
  어느 날 현수막이 붙었어요.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끈을 매시고 변을 다 치워가세요.” 붙었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서 지금은 되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수막이. 그런데 그 하나하나 주는 경각심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CCTV로 한들 어떻게 그걸 다 잡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할 수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공원들이 있다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방대한 공원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래서 놀이터가 필요해서.
곽내경 위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은 항상 여기 포함시켜서 관리 조치가 잘되면 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항상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참고하고
곽내경 위원 아직도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 치우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19조 같아요, 19조 동물복지사업에서 신설된 사항 중에 5항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조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식표가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개의 그 명찰. 이렇게 달고 다니면, 칩도 있지만 이게 나갈 때 개목걸이에다가 이름하고 보호자 이름, 성명, 전화번호를 할 수 있는 인식표가 목걸이, 개 명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복지사업으로 신설되게 되면 이거 꼭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왜 그러냐면 칩도 없고 그런 칩은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것이 밖에 나가면 유실·유기되니까 저희가 인식표라도 해 줘서 이게 유실·유기됐을 때 우리가 그 명찰을 보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식표를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배부하고자 지금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상위법령에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복지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를 동물등록을 할 때 처음에는 시행을 했죠. 마이크로칩이랑 그다음에 외장형 태그 그리고 인식표인데 이 인식표는 이제 사라졌어요. 인식표가 실효성 문제 때문에 분실하거나 혹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인식표가 목걸이잖아요. 목걸이를 강아지가 차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하면 분실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칩이랑 외장형 태그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거 동물복지사업에서 인식표를 꼭 굳이 해야 하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유기·유실 관련해서 마이크로칩도 있지만 다른 시·군 같은 데, 과천시 같은 데도 인식표를 해서 동물들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서 저희도 동물인식표를 한번 지원하고자,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것을 해 봄으로써 동물등록을 안 한 동물들도 있지만 인식표를 꼭 차고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반환도 잘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사업을 하고자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인식표 말고 외장형 태그나 이런 식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인식표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구가 수정이 안 되나요? 마이크로칩도 지원하고 외장 태그도 지원하고 인식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렇죠. 동물등록은 기본으로 저희가 칩을 동물병원에다 주면 거기에서 칩을 동물한테 설치하니까.
윤단비 위원 제 생각에는 인식표 가격도 다르고 마이크로칩 가격도 다르고 외장 태그 가격도 다른데 이거에 대한에 비용추계가 지금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식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훼손되거나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식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수정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동물칩 같은 것은 이건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사업으로 하면 인식표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지금 이제
윤단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만 지금 비용추계를 넣었고.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 9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찾아보니까 법에 근거한 기준 정도로 우리 조례에도 담으신 것 같은데요, 법령에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장해영 위원 딱 법령에 정한 그 내용까지만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불특정 다수가 찾는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맹견 출입금지 같은 것은 도 조례나 법 조례에 따라서 있는 것만 지금 7안 같은 건 어린이보호시설 안전관리 이런 건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고 그런 범위는 도지사가 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건 도의 조례에 따라서 지금 넣는 상황으로만 넣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도지사가 범위를 정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장해영 위원 우리 부천시가 별도로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 그 도의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도 조례에 맞게 정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법령에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 말에 기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8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장소”는 저희가 넣었거든요. 바로 8번
장해영 위원 우리 지금 안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장소를 저희가 정하면 또 거기가
장해영 위원 8호에 넣어놓으셨네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8.
장해영 위원 그러면 8호에 이 법령에 정한 범위 이외에 도지사가 정한 범위까지가 열려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느 범위까지가 열려져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이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4호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가 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9조제3호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지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부천시 거주 여성에게 안전 물품,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이행점검지표는 기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인가구가 4만 4000이에요. 4500 정도 보고 그런데 여기 주택 이외의 거처가 5,7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오피스텔.
곽내경 위원 그냥 오피스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 가정하고 그 외에 2만 3000가구 정도가 다세대, 연립, 단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천시에 4만 4000 그중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뺀 2만 3000 정도가 단독이랑 다세대 등등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는 게 100가구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곽내경 위원 이 100가구 어떻게 선정하시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가구에 대해서는 저층, 지하층, 1층이나 지하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금액도 전세 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대상, 금액이 적은 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약간 오히려 걱정되는 게 어떤 사례냐면 지난번에 우리 친환경 과일, 임산부에게 친환경 과일을 주었는데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뭔가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 중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들, 그런 염려가 좀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가구가 되게 작은 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6개 동이잖아요. 36개 동에 한 2∼3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36개 동에 2, 3가구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시범사업이고 뭔가 어쩔 수 없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시비가 70%예요, 도비가 30%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이게 한번 해 보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면 상황은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맨 처음의 질문은 “이 물품을 여성가구 1인가구 이분들이 좋아할까? 이건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가 오히려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그러니까 누구든 무엇을 주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좀 더 시급한 걸 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 좋아할까? 휴대용 비상벨 어떻게 작동이 될까? 창문 잠금장치 저층에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판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고 하니까 이렇게 해 본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100가구에 대한 이 부분들도 선정에 대한 근거나 지원내용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4만 5000세대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1인에 홀로 어머니나 아버님을 보호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인가구에. 그런 데다가 만약에 병이 있으신 어르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1인가구가 아니라 2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이렇게 좀 요소 요소마다 범위를 확대할 때는 기준들이나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 본 예산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는 좀 더 세밀한 내용들로 들어오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또 이 시범사업이 확대될 때 추가범위까지 저희가 대상자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인가구의 연령층에 고연령이 많은 거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휴대용 잠금장치, 비상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있어서 세밀하게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40% 이상이,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미 고연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정책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약간 결이 같은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선정 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층이라든지 전세 2억 이하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수해 때에 독거 할머니들, 순간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순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가구를 시범 실시 선정할 때 그렇게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이 수해 때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사실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난에 대한 사고보다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사고를 중점으로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은 약간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 저도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사고라는 게 꼭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타인에 의한 피해라든지 사실 피해받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가구 시범사업 기준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품목이 몇 개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지원하는 품목은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열두 가지가 현재 나와 있고요.
장해영 위원 네, 열두 가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거기에서 금액 한 가구당 29만 4000원 범위 한도 내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장해영 위원 옵션으로 내가 필요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12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100가구 이상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29만 4000원 한도인데 1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294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장해영 위원 그러면 수혜의 범위는 조금은 더 그래도 조금 넓힐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선택은 조금 더 이 수혜의 범위를 넓힌다고 고민할 때 12개의 옵션을 전부 선택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3개 항목 혹은 4개 항목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시도록 해서 이렇게 개수를 좀 일정 정도 제한해서 범위를 넓혀보는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 제19조 중 “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 조례로 따로 정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 운영시간은 최대 3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현행「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인 우산 무상대여 서비스와 민원 상담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였으며 현행「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예시하여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시하여 점심시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본 조례 제정으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상담위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표준안에는 야간 연장 민원실 운영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천시 3시간으로 명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저희가 야간 민원실을 9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맞춰서 제정을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8시부터 9시까지 현재 여권 발급 업무가 그렇게 연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8시부터 9시 밤 1시간 그 시간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3시간?
○민원과장 황계연 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고강다목적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민원과장황계연
  도시농업과장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