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바람과 함께 10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그동안 각종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등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는 조례안 5건과 의견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특히 10월 22일과 23일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원과 대구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내연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90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9일 토요일과 10월 20일 일요일, 10월 21일 월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과 10월 23일 수요일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수원과 대구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며 기이 수립된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변화되는 부천시의 여건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의 주요지표, 권역별 주요발전 방향 등 향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계획의 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부천시 행정구역 전역 53.45㎢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미래상 설정은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이슈별 계획은 7대 핵심목표에 따른 23개 과제 설정을 하였고, 도시지표설정 인구수는 103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3핵 4지구 중심의 생활권,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설정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0월 2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 의견과 공청회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중에 경기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기초로 변화된 지역여건 반영, 도시 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관리 전략 등에 대한 2030년 목표연도의 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적극적 중재·조정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도시의 제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부천시 행정구역 전역 53.45㎢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103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시민계획단 의견과 설문조사, 시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 미래상 및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 이슈별 계획으로는 7대 핵심목표에 따른 23개 과제 설정을 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인구지표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적 증가인구 재산정 96만 8000명과 군부대 이전 등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 6만 2000명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간구조 내용으로 계획인구 10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기능을 재편성하고 3핵 4지구 중심의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설정하였고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으로는 103만 명을 기준으로 생활권별 인구 재배분, 자연, 인문,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권을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존 공업지역의 재배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성 향상, 군부대 이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지역현안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공원, 녹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테마공원 조성 및 정비, 도보권 녹지공간 확충, 주거환경,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공원을 포켓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30% 저감목표 설정하였습니다.
6쪽의 도시 미래상 및 목표 설정과 7쪽의 핵심이슈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도시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표에서 주거는 주택보급률이 95.8%에서 103.8%로 하고 문화 실내체육관은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공원을 1인당 6.5㎡에서 6.9㎡로 하고 산업·경제부분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를 58.4%에서 72.3%로 늘렸고 녹색교통에서 자전거도로 166.6㎞에서 283.4㎞로 하였고, 복지교육에서는 학교수를 초등학교 62개소에서 86개, 중학교 32개소에서 39개, 고등학교 27개에서 30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간구조 구상으로 개발구상은 오른쪽 상단 도면과 같이 3핵 4지구 중심, 중·상동권역 중심, 춘의권역 중심, 부천·소사역권역 중심으로 구상하였고, 개발구상은 오른쪽 하단 도면과 같이 길주로 중심으로 문화도시중심축, 오정북부권역의 창조산업성장축, 남북중심축 활력재생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녹지축 구상은 오른쪽 상단 도면과 같이 녹지주축으로 주요 외곽도로 원미산, 상동호수공원, 성주산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만들었고 녹지부축은 거점지역 주요 근린공원을 연계토록 하였고, 하천주축은 굴포천을 주축으로 설정하였고 하천부축은 소하천 및 지류들을 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통축 구상은 오른쪽 하단 도면과 같이 지역 연계 철도망 확충으로 대곡〜소사〜원시선, GTX 등 격자형 가로망 체계 구축 및 남북 간, 동서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개선을 하고 걷고 싶은 도시, 보행자우선도로를 적극 도입코자 합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화곡역에서 연결되는 오정구 수주로와 소사〜대곡 간 원종로, 오정동, 삼정동, 송내에 이르는 노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으로 오른쪽 도면과 같이 균형감 있는 인구규모의 생활권 설정으로 권역별 균형개발 유도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권의 인구배분 계획으로는 춘의·원종권역은 29만 9700명, 중·상동권역은 35만 5100명, 부천·소사권역은 37만 58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개발방향으로는 중·상동권역 문화콘텐츠 행정·업무의 중심지로, 춘의·원종권역은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부천·소사권역은 도시재생, 신주거문화중심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 내 실제 토지이용과 부합하는 용도로 시가화용지 0.481㎢를 변경하고 군부대 이전,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 용지 3.776㎢를 증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오른쪽 도면과 같이 권역별 거점·테마공원 조성 및 정비, 도보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수변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6.5㎡에서 6.9㎡로 0.4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30%를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동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20년 후의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과 주요 지표 및 권역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장기비전 계획으로 금번 계획안은 우리 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3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 계획 내용은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을 도시미래상으로 설정하고, 핵심이슈별 계획으로 7대 핵심목표에 23개 과제를 설정하고 2030년 인구지표를 103만 명으로 하였으며 공간구조는 3핵 4지구 중심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7대 핵심목표에는 수도권거점도시, 창조산업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친환경정주도시, 건강복지도시, 글로벌교육도시, 교통혁신도시를 선정하고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항에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목표가 되는 계획인구는 출생과 사망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와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증가를 계산하여 103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평균 인구증가율은 0.73%를 추정하였습니다.
주요 미래 도시지표로는 가구원수는 호당 2.6인, 공원면적 1인당 6.9㎡, 도서관 17개소, 갤러리 및 커뮤니티센터 72개소, 산업단지 3개소, 대중교통 분담률 30%, 학교는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39개, 고등학교 30개 등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현재 2핵 5지구 중심을 춘의지구를 핵심구역으로 변경하여 중·상동권, 춘의권, 부천·소사역권을 핵으로 한 3핵 4지구 중심으로 구상하였으며, 개발축은 길주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중심축, 영상문화단지와 오정지역 일원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성장축, 원도심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재생을 고려한 활력재생축을 구상하였습니다.
녹지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주축 및 부축, 하천 주축과 부축을 설정하여 주요공원 및 하천이 연계되도록 하였고 교통축은 계획 중인 GTX선을 반영하고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 전철의 지하화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추정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송내·춘의동 지역의 중공업지역의 개편과 종합운동장 일원 및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고려하여 시가화용지 0.481㎢, 시가화예정 용지 3.776㎢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거·상업·공업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는 것으로 2014년 상반기 말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2030년의 인구를 103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고강동 일원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고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시에 소형평형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인구반영의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축 관련 서울지하철 2호선이 홍대입구~화곡역까지 연장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소사~대곡 간 철도에 연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가 예상되므로 노인관련 복지시설 등의 확충 계획이 필요하며 경기침체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많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슬럼화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재개편과 함께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도 보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늘려 잡아볼까 하는 고민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저 뒤에 시가화용지 면적도 있고 합니다만 보전용지를 8%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우리 시가 인구밀도 전국 2위,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고 며칠 전 통계도 나왔지만 도시화가 진행돼서 불투수율 전국 1위,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스며들 땅이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화용지를 8% 늘리고 보전용지를 8%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상은 녹지가 많고 푸른 도시, 쾌적한 도시인데 이거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습니까? 앞에 수사는 별도고 목표는 별도고 이렇습니까?
어쨌든 개발은 해야 되고 개발하는 데 인구가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103만 명 내놔도 경기도 가면 조금 깎일 거니까 미리 높게 잡아 놓자는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일부 반영될 수 있겠죠. 윤병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사실적인 것을 질의드릴게요.
창조산업성장축으로 해서 오정북부권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오정산단하고 물류 쪽 LH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기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이 용역을 연세대하고 어디서 한 거죠?
이런 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방면에 뛰어난 전문가가 참여해서 수립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7대 핵심 목표가 있고 7쪽에 보면 수도권 거점도시에 대해서 이슈별로 계획이 있는데 이슈별 계획에 들어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동안 했던 게 거의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시민들이 정말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살만한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고 체감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좋은 도시, 내 후손들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도시계획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부천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분당신도시, 중동신도시가 있지만 중동신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족도시를 추구해야 되지 않냐, 가산디지털단지는 상당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천테크노파크단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시민들이 마음 놓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고요.
우리 토지가 좁기 때문에 더 외곽으로 뻗어나갈 건 없지만 작은 도시나마 경쟁력을 갖고 누가 봐도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지향해 나가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슈별 계획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도 말했지만 9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2010년에는 62개인데 2030년에는 86개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어린애도 안 낳고 지금 있는 초등학교도 교실이 남아돌거든요.
이건 하나의 사소한 예지만 여러 가지 도시지표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베드타운 탈피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에 공업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안양, 평촌의 대한전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7만평의 부지 바로 옆에 자족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아파트 공급 용적률을 주면서 산업단지에는 전력을 공급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베드타운을 탈피해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는 인구는 줄지만 OECD 기준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초등학교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고, 현재 초등학생이 27명이거든요. 또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학급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반영해서 한 거니까
어제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 28일 공청회 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3만 명을 하면 부천이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토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현재도 부천에는 유동인구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등록 외국인 포함하면.
요즘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소를 여기에 둘 수 있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도 10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에 103만 명으로 한다면 실제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20, 13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면 면적은 고무줄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게 없는데, 53만㎢ 그대로 있는 곳에 인구만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숨쉬기가 참 힘든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누가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할까.
어차피 도시를 재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30년 후의 모습이 아니라 100년의 모습까지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0년 후 103만 명을 보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정동 같은 경우 미군부대가 이전 계획 수립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거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으로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히 쉽게 집만 지어서 인구만 유입하려는 정책은 탈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17만평에 난개발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계속 용역비만 들어가고 다른 데 위탁 줬다가 다시 부수는 비용 들어가고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던 곳이에요. 실제 부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각자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거기에서 재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2030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업무 협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무엇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겠다, 오정 농지 같은 경우 100만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넘겨줄 땅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녹지 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최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수립이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 가보면 출판단지와 필립스 전자를 유치해서 안정된 수입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수원에 삼성전자가 옮겨가서 거기에 주 수입원이 생기고 있듯이 부천도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앞으로 부천에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구와 실제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박자를 맞춰 나가려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여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 안에서 계획이 수립돼 가는 것뿐이지 새롭고 획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부천이 앞으로 문화특별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갈 거라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에 맞는 비전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예회관 같은 게 중앙공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저쪽에 영상단지 안에 호수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문예회관이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위락시설이 들어가서 안정된 세수입을 발굴한다든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앞으로 미래 창의적으로 세외 수입원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부천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도 문화콘텐츠과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도 잘 협조가 안 되는 마당에 구 단위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행정구역이 계획 수립한 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지금 땅만 가지고 3개 권역으로 자르면 우리가 구상만 해 놓은 꼴이에요. 업무협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개발계획을 구 행정 개편을 한다든지 구가 하나 더 생겨서 여기 1개 구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토지는 한계가 있고 인구가 증가돼서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녹지축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성주산이나 원미산 외에는 부천에 산이 없잖아요.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 그때 보고는 되었죠. 전체적인 구상을 했는데
도로폭도 좁은데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땅이 없어요. 경인고속도로라든지 경인전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거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장선을 부천 수주로에서 원종사거리, 오정동,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필요하다면 송내역이라든지 인천을 연결하는 대안을 찾아서 성장축을 만들고 신교통수단을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영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뭐는 다 안 된다고 규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안 되고 다 허용한다, 그러면 건축주나 수익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인구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규제를 해서,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던 면적에 공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면적이 5%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수 2㎡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공원면적이 6.5에서 6.9로 늘어난 겁니다. 부천이 환경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걸 강화시키든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 20년, 30년, 100년을 보고 가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 구간까지 소사로의 보도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자동차정류장, 수도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 구간까지 소사로 확장정비를 위한 도로 확폭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대로3-5호선(소사로), 폭원 31.5∼33m, 연장 약 600m, 폭원을 확폭하고 자동차정류장 면적감소, 보도 확폭 구간 시설 축소하는 것이고 소사근린공원 면적을 보도 확폭 구간으로 751㎡가 주는 계획이 되겠고, 소사 제2배수지 면적감소를 보도 확폭 구간으로 256㎡가 축소되는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시의회 의견 청취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1월 22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사로 보행정비계획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사로의 정비를 통해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까지 소사로 확장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교통환경 및 학생, 지역주민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의 조성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진입도로까지 도시계획시설인 소사로를 확장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소사로의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까지 약 600m에 대해 기존 폭 25m를 31.5~33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로폭의 확장은 소사로의 동측이 기존 건축물로 인해 확장이 어려워 서측으로만 약 8m를 확장하고 차선 수는 현행 차선 수를 유지하고 확장된 폭원만큼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로 폭의 확장에 따라 소사로 서측에 위치한 소사근린공원, 자동차정류장, 수도시설이 축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부천대학에서 제안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약 9개월이며 사업비는 26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원인자인 부천대학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사근린공원 도로변에 3~5m의 높은 옹벽이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옹벽 높이를 낮추거나 옹벽을 2∼3단으로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편입부지에는 사유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근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천대의 캠퍼스 조성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등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시행이 필요하며 사업은 캠퍼스 개설 이전에 완료하여 통학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사로 보도 정비계획안과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안, 소사로 확장 관련 협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당초 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전체 소사로 확장 계획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소신여객차고지 앞에 가면 줄어드는데 그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2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6조는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기준,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이며 제10조와 11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산보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주택 조례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부천시 주택 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하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이 인가되어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경과연수는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인 10년보다 강화된 2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부천시공동관리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결정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인정하여 지출증빙을 투명하게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은「부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하여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20세대 미만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에 보조금의 지원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적합한지 검토한바 모법인「건축법」이나「주택법」에서는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정책적인 판단이므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6개의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붙임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고 조례제정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지방재정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법제처의 검토의견, 20년 이상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 현황, 타 시 유사한 조례의 제정 현황에 대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개의 모법을 포함해서「지방재정법」등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난 쪽과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큰 재난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치된 소규모 석축, 시 경계에 있는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옹벽이나 이런 것에는 재난기금이 투입될 수 있어도 이건 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소규모주택에 보면 지하가 다 주차장이에요.「건축법」이 바뀌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지하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아주 어두컴컴해요. 등이 있어도 켜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의무화시켜서 센서 등을 달든지 앞으로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지하에는 보안등을 달 수 있도록, 센서 등으로 교체하도록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밝게 만들도록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것도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선적 기준을 둬서 안전진단도 부천시에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안전진단 기계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하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오셨네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부분이 거론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발의돼서 그동안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이런 요구가 많았나요? 2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까?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방수공사 다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단지 안 보안등, 보도, 하수도사업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시효과 아닙니까?
20세대 미만 다세대 같은 경우, 구도시는 사실 다 20년 넘었습니다. 그 많은 세대수를 어떻게 2억 가지고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애로사항 없이 불편함 없게 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내용대로 지원사업과 기준을 마련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이 집안 사정으로 본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교통기획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선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연임 차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회의록 작성 보관 및 위원회 활동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조직의 직제개편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권고한 사항 중에서 위원의 연임제한, 회의록 작성,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안 제8조에서는 2010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교통정보센터의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센터장 선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와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된 경우 제척사유를 정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미비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통 관련해서 2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지금 교통 분야의 전문가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전문가 분들의 대다수가 ITS 자문을 다 겸할 수 있는 분이어서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몇 시부터는 연동제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밤 깊은 시간에는 길주로나 이런 데도 신호등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1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재원이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기금 목적 및 대상사업이 환경관련 단체 지원사업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타 지원사업인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므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적었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환경단체 환경보전금 지원을 매년 5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하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매년 2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치면 20억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 협의 및 기타 특별한 이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고 연말까지 내부거래자금 상계처리 등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한「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사유는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환경관련 단체의 지원사업 위주로 사회단체보조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어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함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감사관실의 지적과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1999년 2월 18일 제정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원, 환경개선 융자사업(천연가스버스) 지원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주된 사용용도는 환경단체의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며 기금조성 총액은 15억 5100여만 원을 조성하여 2억 7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12억 7500만 원으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시에는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환경관련 단체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기금폐지 시 당초 기금설치 목적인 환경보전관련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다른 기금까지 다 폐지하는 거죠?
그동안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 몇 개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여러 군데 사용해야 될 데가 많다, 또 이러저러한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 환경오염측정기 같은 것도 하자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께서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부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원래는 그런 쪽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는 많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환경보전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부천시 같은 데는 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자꾸 매연을 줄이고 천연가스차로 바꾸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부천시 환경이 획기적으로 지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고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이나 기본 방향에 어긋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을 거고 지원 금액이 6개 내지 7개 단체에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지원됐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도 채우지 못한 건,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고 약간 전문성을 띤 환경에 대한 기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쪽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했었습니다.
각 대학에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이걸 쓸 수 있는 사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에서는 단체당 1000만 원씩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쓸 수 없다 해서 최소한 1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쓸 수 없는 제약조건 때문에 하지 못한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천연가스버스 외에도 각종 기타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운수업체에 융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도 담보설정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담보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무릉도원수목원 가보니까 반 이상은 죽었어요. 없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집을 부리고 자꾸 돈을 없애가면서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멀쩡한 곳에 왜 자연보호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자연보호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동산도 아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해 줘서 심은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자연보호에서 사서 자기네들 동산 만든 건 줄 알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지는 않죠?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나타내지 말고 해야 진짜죠. 그러면 누가 해도 다 알아요. 자연보호동산이라고 써 붙여 놓지 않더라도 잘 가꿔놓으면 자연보호에서 한 거구나 시민들이 더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선배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자연보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자연보호동산이라는 위치가 불모지 땅을 각 36개 동에서 섹터를 만들어서 편백은 최근이지만 그전에 청소년이나 야외학습장 겸 해서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비오는 날도 토지를 일구고 잡초 제거를 해서 산을 가꿔놨는데 편백나무 같은 경우 온화한 기후에서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토종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남부지역에 있는 토종을 갖고 오다 보니까 폐사율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북부지방의 종을 살려서 했으면 폐사가 안 됐을 텐데 업자 관련되는 분들 갖고 오기 좋아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런 면을 잘 짚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지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당초부터 환경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살려나가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주로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편백나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백나무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고 다른 데서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복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나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당초에 고사목이 생기는 것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2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9%로 상향조정하여 낮은 판매이익에 대한 봉투판매소의 불만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관련 조례 명칭이 금년도 6월 17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6조 쓰레기봉투 납품받을 때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토록 되어 있는데「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으로 상위법이 조정되어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과 안 별표 4에 나온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8%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쪽에 봉투판매소의 수수료 비교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내 타 시·군 30개소 비교했는데 3분의 2가 9%로 조정이 돼 있고 7, 8% 이하가 9개소, 12%가 동두천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시행은 201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라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 소매점인 봉투 판매소에서 낮은 판매이익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2014년 1월 1일부터 8%에서 9%로 상향하여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소매점에서는 담배의 경우 판매량도 많고 수수료가 10%인데 반해 쓰레기봉투는 판매단가는 낮고 판매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8%로 낮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인접한 시흥시나 안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는 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1,496개소이며 2012년 지급한 수수료는 약 6억 6100만 원이며 1개 판매소당 평균 44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1% 상향할 경우 연간 96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자료로 쓰레기인상에 따른 세입액 추이 및 판매수수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타 시·군 봉투판매소 판매 수수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올려주는 건 현실성 있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요율을 가지고 전체 수익을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은 적어도 판매량이 많으면 수익이 더 많은 거거든요. 실제 판매량은 적은데 수수료율을 높여도 실제 수입을 가지고 판매와 대비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보다 우리 수수료율이 낮다고 얘기하면 비교가 안 맞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수원, 고양 같은 데가 우리와 이웃한 시인데 거기가 9%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9% 적용한다는 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실제 8%에서 9%로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 부분은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현금으로 사서 쓰던 것을 카드로 구입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그런 불만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데서 12%를 준다, 10%를 준다 해서 그 요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순히 판매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익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항상 요율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업체의 이득이 그렇게 했을 때 9% 올리는 것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낫지는 않을 것 같은
이상입니다.
초창기에 1ℓ를 안 만들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걸 해도 냄새가 덜 나다 보니까 잘 안 팔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묶음씩 많이 사다놔서 그것을 소비시켜야 나갈 것 같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1ℓ를 안 사다 놓은 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적어서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름 값도 안 나온대요.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차 가지고 가서 사오면 마진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0%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 퍼센티지가 1%, 2% 나눠지면 오히려 혼돈이 옵니다. 해 주려면 같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같이 올려주든지 동결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게요. 2,000개가 넘는 업소에서 1,400여 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따라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나.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함.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여 세부 안으로 담았습니다.
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안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라든지 입법예고 결과라든지 부서 간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규제 심사에서도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추정가액,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15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비용의 보조비율 등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1호에 보게 되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호에 보시게 되면 보조비율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7호에 보게 되면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8호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7항 및 10항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의2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조 기금의 용도, 58조 기금의 운용관리, 59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60조 기금의 심의, 61조 기금운용 계획, 62조 기금의 결산, 63조 관련규정의 준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서는 법 제4조의3제4항에서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해당구역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의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운영 여부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법 제16조6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종전 자산 추정가격과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액, 사업개요,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격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그간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법령에 따로 지원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을 취소하였거나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한 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과,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5조부터 제63조에서는 종전에 우리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따로 없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해 제정했던「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필요한 조문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시행일을 설립인가 취소고시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검토결과 안 제15조에서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도 조합 등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정한 사항은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동법 제17조1항4호에 의해 조합 등에 사용비용 보조금의 지원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제되는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2014년까지 66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도정법에서는 2014년 1월 31까지 취소된 구역에 한하고 지원은 2014년 8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지원 기한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서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추계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요약보고서「지방재정법」제17조, 도정법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려면 조합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직권으로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직권 해제 조합까지 해 줄 때 66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비용에 대해서 뉴타운지구를 만들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많은 비용을 소모했어요.
이제 와서 해산시키려고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가능한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만들어가고 있고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지금도 1월 말까지 추진위원회 해산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한시법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고 지금 말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산되지 않은 지역은.
이미 해산된 지역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성남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또 여기도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나올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70%를 지원할 거냐, 해제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어디에 대고 우리가 갈팡질팡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어디에 총을 쏠지 몰라요.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민들에게 자꾸 전가시켜요. 본인들이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해산하고 그러니까 일부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계속 이런 논리로 가면 해결 방안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례 만들어서 70%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 경기도가 70%를 지원하면 국가에서 30%를 지원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전부 해제시켜서 갈등을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일부 해산됐다 하더라도 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만 해산되는 것뿐이고 조합 해산된 것뿐이지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뉴타운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것도 2030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반대와 추진하는 쪽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때를 바라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길로 밀고 가야죠. 잘못된 거라면 과감히 없애서 새롭게 갈등유발을 막아주고 거기에 100% 지원을 해서 시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치유를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살 예방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많은 갈등이 생겨버리면 그걸 치유할 비용은 돈으로 해결 못 합니다.
올바른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 총 3개 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현재 지구별로 해제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되면 그 문제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정책제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에 10월 16일인가 통과된 건 어떤 식으로 통과됐죠?
지금 매몰비용을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15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뉴타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역의 기이 해제된 소사본7-2D구역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소사본2D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금회에 변경하고 소사본3D구역과 소사본5B구역의 소형평형 위주의 주택규모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변경된 내용으로 요약된 겁니다.
변경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된 내용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개요부터 열 번째 주민공람 의견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는 소사본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일원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면적은 243만㎡입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12년 2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소사본7-2D구역이 해제요청으로 해제되었고 소사본2D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소사본3B, 소사본5B구역에 소평평형 위주의 주택규모로 변경 요청을 받아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배경 및 목적이 있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소사본7-2D구역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며 용도지역 지구는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용도가 환원됩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주변연계를 위해서 적정규모로 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소사본2D구역, 소사본7-2D구역의 해제지에 대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였고 해제지 개별필지의 진출입 및 도로연계를 위해서 해제지와 연접한 구역에 도로 신설 등 토지이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제지 주변의 관리방안으로 호현로, 지금 소사 삼거리에서 여우고갯길, 시흥 넘어가는 그 도로가 당초에 폭원이 25m에서 20m로 변경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현행 도로 폭은 15m입니다.
4쪽입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입니다.
촉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소사본3B, 소사본5B구역의 주택규모 변경 요청을 반영해서 촉진구역의 계획세대수를 3만 2942세대, 존치 및 관리 해제 포함 시 3만 8136세대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호현로와 세종병원 올라가는 방향에 신설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소사본3B 북측 도로라고 특별한 명칭이 없어서 그렇게 붙였는데 당초 폭이 20m에서 16m로 축소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입니다.
금회 2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이 2개소가 폐지되니까 당초 26개소에서 24개로 변경했습니다. 해제지 2개소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6쪽입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기준은 큰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역해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별 용적률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반시설계획은 지구 전체 총 부담 36.2%에서 35.8%로 0.4% 감소하고 순부담이 11%에서 10.8%로 0.2%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비용부담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구해제지 및 촉진구역 해제지는 공공부담으로 적용해서 당초 제곱미터당 18만 5000원에서 16만 9000원으로 1만 6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지구단위계획은 해제지 관리 방안입니다. 당초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려해서 소사본2D, 소사본7-2D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 중 주요내용은 2012년 10월 22일에 소사본2D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고 2013년 8월 12일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이달 10월 31일에 소향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금년 12월까지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9쪽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수는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반영 3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1건, 기이 반영된 내용이 1건으로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2012년 12월 24일 변경 결정된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구역에 대해 소형평형 위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사본2D구역과 소사본7-2D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촉진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단계에 이른 소사본3B와 5B구역에 대해 사업성 향상을 위해 대형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하였으며 호현로(일명, 여우고개)는 도로에 접한 촉진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5m에서 20m로 폭원 변경하고, 소사3B 북측도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20m에서 16m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소사본2D와 소사본7-2D구역이 구역 해제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용도지역·지구의 환원과 계획세대수의 축소, 기반시설의 변경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비용 분담금은 당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촉진지구가 해제되고(소사본1D, 괴안7D)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소사본2D, 소사본7-2D)되는 구역이 많아 해제지구나 존치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은 공공부담원칙을 적용하여 18만 5000원에서 1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촉진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으로 소사본2D와 소사본7-2D구역이 당초에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기에 당초의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2009년 재정비된 내용을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주된 변경사항입니다.
본 촉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호현로의 도로폭 축소는 장래의 차량 통행량 및 통행속도,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결정이 필요하며 기반시설비용은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취소되는 구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계속적인 구역해제로 과다한 주민부담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같이 해당구역 내의 기반시설만 부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소사본2D구역 중 일부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계획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제1종 주거지역 지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은 소사·송내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간 형평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지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촉진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안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뉴타운·재개발계획은 그대로 수립해 나간다는 정책이네요.
이걸 조금씩 변경한다는 질책도 있겠지만 일단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소사하고 원미에 대한 촉진지구는 한번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다가 촉진지구지정을 해서,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해서 백지화상태에서 다시 밑그림을 그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비용은 더 많이 발생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촉진지구 해제하고 정비구역으로 돌아간다, 혜택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 지역은 정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법은 뉴타운에 대해서 정책적인 실패, 그러니까 정비사업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다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묶어서 도시계획을 짜다 보니까 뉴타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법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냐 판단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는 집 짓는 것하고는 문제가 많고 연관성이 없고 구도심지역에 필요한 시설, 지금 보면 주차장 필요하고 공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전선, 지중선이 필요한데 구도심을 지원하는 법률이 보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소사나 원미 지역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시가 금 긋고 다 했는데 7E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가 거기에 88층짜리 랜드마크를 하나 짓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1종 지구로 되어 있어요. 촉진지구가 지정되면서 종세분화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정비지구로 가게 되면 종세분화문제가 생기는데 종세분화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국토관리법에 의하면 300%까지 용적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세 같은 경우 180%예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180%면 1종 지구로 했는데 거기서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답이 없고 종세분화돼 있던 부분을 1종 지구로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덜컹 해제시켜 놨을 때 1종 지구로 그대로 환원돼 버리면 그로 인해서 용적률 자체가 뚝 떨어져버리는데 거기에 건축하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단위로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잖아요. 5년 단위 계획했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종세분화를 바꿔줄 수 있게 그 부서하고 담당 과하고 같이 논의가 돼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부서가 아니고 해당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밀어버리는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동시에 추진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촉진지구 해제 됐을 때 종세분화 다시 풀어주고 종 상향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논의되면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만 조금 풀어보겠다, 사탕발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지역이고 그 일대가 다 그런데 거기 단독이 있다 해서 1종 지구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풀었을 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같이 답이 나와 줘야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5B구역을 보면 당초 256에서 250으로 오히려 용적률이 떨어져요. 용적률 높여주겠다고 계획변경을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눴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서 한 것이 더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어요.
분양가 낮아지고 분양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요인이 합쳐져서 시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뒷걸음질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현상으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차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해제가 되고 정비구역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그거에 대한, 갑작스럽게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 학고방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식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촉진지구라는 더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가 정비법으로 바뀌어서 원점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뭐가 들어가야 될 건지, 필요한 것이 뭔지 해당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종세분화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푸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하게 문제 해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5시45분)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3년도 11월 25일 월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및 해당과장, 안전교통국장 및 해당과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그리고 부천시설공단이사장 및 해당과장 등 87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1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임명호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청소과장이승표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뉴타운과장최창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