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석으로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제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 등에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협의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4명과 쓰레기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청소사업소 직원, 지역주민 대표 등 11명은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전남 광주시 상무대소각장을 방문하여 소각장 주요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총 13명이 파주시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쓰레기 처리공정 등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부천시의정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제정 및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동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3분)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건,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 협의가 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의사팀장 이강윤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4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 중 일요일인 15일과 22일을 제외한 6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2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4월 24일은 제4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 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13일 개회를 하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마침과 동시에 의회10주년 기념행사를 의회청사 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14일로, 그 다음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한 의사일정에 이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7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께서는 제86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별로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를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한상호 위원 종전대로 3명씩 9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방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30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부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집회일시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를 매년 6월 21일에서 7월 5일로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는 매년 12월 6일에서 11월 28일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호가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것을 2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기타 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에 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본 안건은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게 1차 정례회를 7월 5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는 시기가 6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 검토기간을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7월 5일을 7월 7일 정도로 날짜만 수정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결산검사서가 제출되고 5일 정도 보게 돼 있는데 5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10일 정도, 최소한 1주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7월 7일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결산검사를 하셨던 의원님들 몇 분이 제안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오명근 제4조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인 위원 네.
○위원장 오명근 전문위원님, 제4조1항을 현행은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 5일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7일로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강인 위원님의 4조1항 7월 5일을 7월 7일로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조1항을 7월 5일에서 7월 7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1항을 7월 5일에서 7월 7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9월, 10월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거라는 의미가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가 총선거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법에 이렇게 나와있죠?
○지방행정주사보 한선열 네.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선거가 6월에 실시되는 것을 계산해서 7월, 8월로 연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7월로 한 달 늦췄으니까 한 달만, 8, 9월로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례회를 9, 10월에 하게 되면 1차 정례회 끝나고 바로 2차 정례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라도 텀을 주는, 8, 9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전문위원 박철수 8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런데 1차 정례회 끝나자마자 2차 정례회 11월에 막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9월에 하시는 걸로,
우재극 위원 9월에 하는 걸로 하면 2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폭을 넓게 9월, 10월에 해놓은 거고 9월에 하시면
○위원장 오명근 이것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9월, 10월 중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총선이 있는 해에는 9월, 10월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부회 위원 9월, 10월 중으로 해놓고 10월 중에 하면 저기하니까 8월, 9월로 해놓고 9월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텀을 2개월 정도···.
이강인 위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4조1항에 7월 5일로 돼 있는 것을 7월 7일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35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회방문기념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미리 준비한 방문기념품을 위원님들이 보셨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기념품을 가지고 나와서 토의들을 해보도록 하죠.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이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구입건은 개인방문객에게는 찻잔으로 하고 단체방문객은 사각필통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