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21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강문식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부천축산물공판장 시설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삼정동 12-7번지 일대에 축협중앙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천축산물공판장 시설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유인물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30회 부천시의회, 94년도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한 바가 있으며 도시계획입안 면적이 의견청취 내용보다 감소 변경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관내 삼정동 12-7번지 일대에 축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공판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기간은 96년 10월 5일부터 14일간 했고 2회는 인천일보에 96년 10월 5일부터 14일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 사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당초 삼정동 12-15번지 일대에서 변경을 삼정동 12-7번지 일대, 기정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하면서 면적은 37,400㎡에서 31,083, 감이 6,31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농산물공판장 신설에 따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쪽으로 용도변경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를 말씀드리면 52,180에서 52,180 동일하면서 생산녹지가 4,200,911.5㎡에서 감이 31,083㎡ 해 가지고 4,169,828.5㎡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23,036,565에서 증이 31,083해서 23,067,648㎡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위치는 왜 변경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번지는 거의 같은 건데요, 이쪽에 있던 거예요. 1,000㎡가….
이강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삼정동 12-15번지였다가 12-7 일대로 왜 변경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회 임시회 때는 12-15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5는 여기고, 여기 있던 것이고 지금은 이 가운데 번지인 12-7번지를….
이강진 위원 12-15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12-15는 그냥 생산녹지로 존치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은 존치되고, 그러니까 이 번지를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2-15에서 12-7로 바뀌었냐니까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대표 번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바뀐 내용은 여기 생산녹지시설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차후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빼고서 이쪽으로 밀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런데 변경결정안에 대한 조서에 보면 기정하고 변경 후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낼 때에는 37,400㎡로 해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12-15번지를 포함한 이 일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생산녹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제척을 하면서 동쪽으로 좀 몰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6,317㎡가 줄은 면적으로 입안이 된 거죠.
이강진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12-15 당시의 소유자들하고 12-7쪽의 소유자들이 또 다를 것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먼저는 결정을 못 했지요.
  의견만 들어 가지고 재정비 총괄해 올려 가지고 도에다 냈더니만 공업배치법상에 1,000㎡ 이하만 공장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뤄주질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10,000㎡로 늘었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도에서 얘기가 ‘94년도 의견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의견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이강진 위원 30회 임시회 때는 12-15로 의견청취를 해줬던 것 아니냐고요, 기히.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번지 일대지요.
  그것만 구분 특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일대.
이강진 위원 글쎄 일대인데, 그런데 12-7쪽으로 바뀌면 수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냐고요.
  그러면 이쪽하고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 부분이 달라지지 않느냐고, 일대가 바뀌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그 때는 입안한 상태고 이번에는 결정을 해서 올릴 상태인데요, 그 때는 생산녹지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법에 1,000㎡를 제한했기 때문에 뺐지요. 도에서.
  다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니까 새로 다루면서 생산녹지에는 공판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는 도축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12-15번지는 용도변경은 없으니까 바뀌고 이 도시계획결정은 다 포함이 되지만 용도지역은 그 결정 안에서, 단위시설 안에서 일부는, 15번지는 생산녹지로 그냥 존치가 되고
이강진 위원 그래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생산녹지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 생산녹지로 자연녹지를 바꾸는 건데 생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은 손댈 필요도 없고 자연녹지를 생산녹지로 바꾸는 지역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예상되는 단지 안에서.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전체 면적은 그냥 녹지에서, 녹지 면적은 같은데 거기에서 세분했을 때 생산,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가 줄고 자연녹지가 늘어나는 것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획했던 대로, 생산녹지에 대한 계획은 당초 94년도에 의견 청취했던 내용에서 생산녹지는 좀 줄이고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번에 늘린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인천일보나 수도권일보에다 공람을 해 봐야 주민들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이해관계인들이나 주민들
○도시과장 김종연 그 이해관계자들한테는 통보를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직접 공람공고에 대한 기간과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토지 소유자들 외에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한강농지계량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의제기가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리고 당초 시 예산이 38억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용지 매입비가.
  그래서 축협중앙회에서 산업과하고 그 일대를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첨부해서 묻겠는데요.
  용도변경결정 사유를, 당초 12-15에서 12-7로 온 것은 도면상에서 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철현 위원 우측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쪽 좌측에서 해 가지고 우측으로 나중에 생산녹지로 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바꿨냐 이거예요.
  아까 오명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동 거기 전에다가 상추 심는 것하고 고추 심는 것하고 보상 문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보상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보상이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왜, 대별해서 녹지지역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과장님, 가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김철현 위원 같다고요, 비슷한 게 아니라.
오명근 위원 같은 게 아니라 자연녹지가 높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녹지지역에서,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이용상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지
오명근 위원 이용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도시과장 김종연 같이 논이면 같지요.
오명근 위원 이용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선 공시지가부터 틀린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신상리 같은 경우 비교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신상리 기존 부락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그리고 농지는 생산녹지로 돼 있고.
오명근 위원 그렇죠,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 지가가 더 높아요, 같은 용도로 쓰더라도.
김철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이 12-15에서 12-7로 옮길 필요가 없는데 옮긴 이유가,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마찬가진데 특별히,
        (장내소란)
  아니 똑같이 지금 생산녹지인데, 그러면 이쪽으로라도 축산물센터를 할 수가 있고 농산물센터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쪽을 남겨놔도, 생산녹지로 남겼다가 해도 되는 것인데 왜 바꿨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왜 그러냐 하면, 공판장은 생산녹지에만 가능해요.
  축산물 가공처리장은 자연녹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그 용도지역이 맞아야지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요.
  둘 다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둘 다가 아니라 다 지금은 생산녹지죠.
김철현 위원 네, 둘 다 그냥 생산녹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2-15도 생산녹지, 12-7도 생산녹지 이런데 자연녹지로 지금 바뀌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철현 위원 당초에는 12-15를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지금 왜 12-7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이쪽에다가 남겨 가지고도 농산물센터 하고 이쪽을 축산물공판장을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바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축산물공판장 시설은 생산녹지뿐이 안 됩니다.
  자연녹지에는 안 돼요.
○위원장 강문식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생산녹지, 축산물 공판장을 지금 생산녹지 그대로 존치 하려는 그 지역에다가 꼭 해야 될만한 입지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공판장을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도로에 접근하기,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놓은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도로에 접근하기 좋기 위해서.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공판장 시설을 그쪽에다 하면 이용자들이 편할 수 있으니까.
김철현 위원 도로에 접해 있고 축산물공판장은 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김철현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저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바꾼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다.
  사업의 성질상 기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는 일반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매매시설인 공판장을 설치하고 도축장은 그 뒤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공판장은 생산녹지에만 굳이 가능하니까 그쪽은 생산녹지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축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조건을 맟추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94년도에 다뤘던 사안으로서 도축장과 축산물공판장의 설치가 지금 시급한 부천 현실로 봤을 때 각 시설들의 적합한 기능을 갖기 위한 용도변경에 대한 일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좀 더 현장을 가서 판단해 보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설명이
○위원장 강문식 기존에 우리들이 위치와 현장을 다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또 이 안을 94년도에 다루었던 입장에서 새롭게 다루는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하시겠다고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보류했다가 저녁에 다시 안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정회)

(18시08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답사 및 토론하신 내용대로 삼정동 12-7번지 일대 시설계획된 부천 축산물공판장은 부천시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획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현행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