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2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개의)
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토지개발 후 관리주체인 부천시 주관부서 도시개발사업소와 도시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통한 확인과 또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구조 공공부문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과 건축 민간부문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할 부분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강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수도문제 등에 대하여 지난 제5차 회의시 별도로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택지개발조성 현장에 토사 등 반출입시 생기는 먼지나, 도로변에 떨어지는 흙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 부서인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단속실적과 단속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외곽도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민원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토지공사로부터 지난 제3차 회의시 전반적인 개발현황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 등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토지공사의 보고는 생략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 후 토지공사에 질의할 사항은 관계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실적 등 현황과 전반적인 질의는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의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등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동택지개발사업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주들이 6월, 7월경에 숙박시설 허가신청을 하면 해줄 겁니까, 안해줄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거기 보면 상업용지 전체의 일반용도 규제는 건축법규와 미관지구 관련 부천시조례에 나타나는 용도의 규제를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건축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정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면 300m 이내에 있는 것은 지형지물에 차단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죠?
개별 건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겠죠. 차단이 되는지 여부를.
(상동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참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현재는 여기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죠.
향후 여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분명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죠?
그 도면 가지고 계세요.
F-B-L이 어딥니까? 먼저 그 지역을 표시해보세요.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향후.
그러니까 현재의 당면사항은 300m라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촉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지금 상동 쪽은 상업지역하고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불허하겠다. 향후계획이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천상 거기는 지형지물이라는 건 건물밖에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건축물에 의해서 완전 차단이 된다고 하면 숙박시설 허가를 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허가를 해야죠, 그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전체 필지의 약 70% 정도가 건축됐다고 하면 그것을 차단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그런데 그 뒤에 완전히 차단돼 있으면 그건 차단으로 봐야죠. 현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라 법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을 어떤 형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차단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건물이 안 들어섰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의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상동지구 용적률과 건폐율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들어갔죠?
계속 질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건폐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없다, 건폐율을 올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데 현행 상태에서는 건폐율 개정이 사실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 24조제2항에 보면 방화지구일 경우는 80% 이하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80% 이하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지역 및 지구라고 하면 중동과 상동은 특정지구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라 상세계획을 받아서 그 상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동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타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올 때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받을 때 건폐율, 용적률이 80에서 1,200 이 조항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해서 상업용지를 구입했어요.
그 전에 60%, 1,000%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규제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돈 내고 비싼 땅으로 사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적 손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적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환경친화적인 부분만,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 안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동지구에 신상리 주민들 이주택지 이런 것들 다….
토지공사 쪽에서 참석하셨는데 그쪽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토지공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개발이 사실은 시나 도나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세계획이 확정된 사업지구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충분한 의견개진을 못 했던 게 실책이라면 실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될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건폐율 60%로 조정이 됐다는 것은, 사실 시내 일반 주거지역에 집 짓는 데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상업용지가 가격 측면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그게 60%로 강화된다면 상업용지의 상업활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자체가 도시가 균형적인,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밀집이 필요했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저밀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 적법 절차를 거친 일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 도시의 언밸런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 같은 데 현재 지어있는 건물하고 옆에 새로운 건물 건축허가를 낼 때는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상세계획을 무시하고 층고가 제한되고 그랬을 때, 당초에 상세계획을 할 때는 도시의 고도나 모든 걸 규제해서 상세계획을 한 건데 그게 무시된다면 도시의 언밸런스가 우려되고, 두번째로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조건으로 이미 시민들한테 택지가 매각된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됐고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를 일부는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다시 해라, 그럴 수 있는 법적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상세계획 이행한 걸 도시계획 새로운 법을 입법해서 소급 적용하는 법적 절차에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번째 문제는 타 시·도의, 저희가 많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상세계획이라는 특정한 계획이 있었던 지구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다 뒀습니다. 특례조항을 둬서 그건 상세계획 당시의 규정에 의하도록, 그런 특례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개정할 때 충분히 의견개진이 됐고 일반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이 못 됐다면 지금이라도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바른 도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시민들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그렇게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상세계획을 할 때, 현재 도시계획시행령 바뀐 거기에는 적정하게 상세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화가 됐지만 숙박시설 허용하는 위치나 이런 것이 감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의 숙박시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러브호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사회문제화되는데 도시활동에는 숙박이라는 기능이 다분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할 때 일부 필지에 숙박기능을 넣었던 겁니다.
넣었는데, 현재 상동이라는 전체 지구계획으로 볼 때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동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의 1일 이용인구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유원지가, 외자유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10만 평 계획돼 있는데 거기 일요일 하루, 피크타임에 이용인구가 32만 명입니다.
그런 대규모 인구유입시설을 가진 신도시를 만들면서 숙박시설은 다 규제를 하자 그건 조금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나 그런 것을 저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면 일부 숙박시설로 계획된 것을 최소화해서라도 숙박시설은 일부라도 허용되는 것이 건전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동지구 현재 상세계획에, 도시계획조례 거기 앞의 건물에 차단만 되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단이라는 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의 건물에 가렸다 그래가지고 숙박시설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는 각도에서,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앞에서 보면 막혔지만 옆에서 보면 저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소송까지 갈 수 있고, 우리 요전에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중동지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상세계획에 아주 고쳐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후에 서로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렇게 조례로 해서 서로 바라보는 각도에서 틀리면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건 너무 애매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옆에 호텔 지어져 있는 것 보면 혐오시설같이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지금부터 상세계획을 고쳐가지고 우리 상동지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상동이라는 유원지를 안고 있고 버스터미널이 입지돼 있는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일부 지역에 숙박시설을, 최대한 주거지역과 이격돼 있는 쪽에 일부라도 허용을 하고 그 부분은, 차단은 어떤 행정적인 판단이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도 제 생각에는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단이 되면 저기된다, 자연적으로 막히면 된다 이렇게 좀 서로 이해하기 곤란한, 법 따라서 해석하기 곤란한 이런 걸로 하기 이전에 아예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런 말은 없지 않겠는가.
최소한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다른 데에 다시 대단위가 들어선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꼭 좀 잘 될 수 있게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좀 다뤄야 될 사항 같은데, 의회나 부천시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이나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가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 있는 상동지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의회에 요구해서 다음 조례안 할 때는 충분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도시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러브호텔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숙박시설 다 필요하다는 얘긴데 러브호텔에 대한, 결국 러브호텔과 숙박시설의 개념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호텔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러브호텔도 호텔이고.
결국에 부천시에는, 호텔 같은 데는 잘 몰라도 금액이 비싸잖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꼭 비싼 돈을 들여서 숙박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과연 세상에 꼭 불건전한 숙박시설만이, 여관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것을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숙박시설 할 때 이 정도의 규모, 불건전 숙박시설의 규모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상업이나 도시지역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한 예를 들어 전에 영화제 하다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뺏긴다 그러죠. 그래서 숙박시설 많이 지어야 된다 해놓고 또 일부 계층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건 또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같은 것, 300m 이내라고 했는데 부천시 주거지역에서 300m 컴퍼스 돌려보세요.
이렇게 조례 할 바에는 부천시에는 숙박시설 안 만들겠다. 있는 숙박시설 다 폐쇄하겠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명근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부분에 대해서 300m, 조례로 제한하는 거죠?
그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란주점 및 룸살롱이 전혀 안 되는 곳인데 그런 것 역시도 공원이나 일반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숙박시설, 단란주점, 룸살롱이 안 되면 일반 식당 같은 것밖에 안 됩니다.
식당 같은 것밖에 안 되면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하지 뭣하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비싼 땅을 사게끔 만드냐 이거야.
즉 그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여기부터 이 거리가 500m입니다.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500m인데 300m로 규정하게 되면, 여기부터 300m면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300m면 이 정도예요.
여기서 숙박시설 및 일반 단란주점, 룸살롱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지구지정을 하면 땅값도 싸지고 할 텐데 뭐하러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비싸게 땅을 사게 하느냔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전주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조례로, 전주시 같은 경우 70m로 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 100m로 제한을 했고. 유독 부천만 300m로 하는 거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친화적인 부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전주시가 논란이 됐던, 신문에 보도돼서 제가 카피도 해왔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 70m, 인근 계획된 신도시 고양 같은 경우도, 부천과 유사한 고양시 같은 경우도 100m로 제한을 했어요.
300m로 제한되어지는 부분이 환경친화적인 어떠한 부분보다도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m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부분을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면 일반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건축허가 들어온, 진행되는 부분도 취소한 예가 있고 사회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고요.
시장으로서도 이건 제한할 수가 없는 사권인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단란주점, 룸살롱 이런 건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에만 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한 건데 어떻게 숙박시설만 그렇게 저기를
귀속재량행위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자유재량행위로 반려할 수 없죠. 허가처리를 해야죠, 그건.
아까 지적하신 차단 관계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허가부서에서는 안해주려는 차원이고 300m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원칙은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양쪽, 사방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차단이 됐다고 봐지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서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되도록 공무원들이 안해주려 하죠.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렇게 해줘야지 어디 하다가 안테나 하나 올라갔어도 보이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도시라는 건 다 산 사람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고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규정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부천시 홈페이지에 뜬 내용 보셨어요? 공보실 시정뉴스 올린 날, 2001년 3월 19일에 올라온 건데.
내용을 쭉 보면 현재 부천시가 입법예고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지난 12일이라 그랬습니다. 상동신도시 내 숙박·위락시설 건축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상동신시가지 조성지구의 경우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용지 87필지에 대해서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임을 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12일 대책회의 때 이 부분을 결정한 겁니까?
저도 12일에 상동신도시 숙박위락시설관련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견개진만 했을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거기에서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는 자꾸 이렇게 유포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조례를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홍보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기자들이 어떻게 보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아까 전덕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면 그 태양이 손바닥으로 가려지겠습니까?
건축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러한 차단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를 인근 전주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300m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아까 시청 옆에 호텔이라 그랬죠? 명칭만 호텔이지 그것을 어떻게 호텔로 볼 수 있습니까.
상동지구 내에도 의회 옆에 있는 그러한 호텔 규모 정도는 네온사인을 규제하고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행정규제 같은 것도 해서 숙박시설로 가능한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접근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말 또 다른 러브호텔, 네온사인 반짝반짝 거리는 이런 것을 규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숙박의 기능으로서 행정적인 부분은 대안을 만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그 부분은 오 위원님, 제 담당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아까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있고 유원지 있고 그리고 인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가장 인접한 신도시는 바로 상동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인천공항으로 빠지는 도로가 몇 m 가지 않으면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일정 부분, 즉 네온사인이나 이런 번쩍번쩍 하는 것을 규제하는 순수한 숙박기능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 회의자료에 보니까 상동신도시 개발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고시된 후 도에서 승인받아 토지공사에서 실시해서 2002년 12월 완료되는 계획하에 현재 공정이 54%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계획을 보니까 118개 노선에 3만 6682㎞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 중에 상업용지 내에 있는 도로가, 보도가 몇 m 폭에 몇 m 정도 됩니까?
실지 길에 대리석을 깐다, 이게 현실에 맞는 사항이냐.
이것이 이미 도의 승인 받아서 설계에 의해 토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과다, 또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항 아니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할 때 실시설계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 인쇄물에 보면 대리석으로 포장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죠. 이미 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서
소위 말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과 일반 고압보도블록으로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로에다 대리석 깐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국민이 봤을 때 눈총받지 않을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숙박시설문제, 상세계획을 고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지역 형평에 맞추려면 숙박시설을 안 내주는 것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도 돼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현재 300m 안에서 지금 같으면 하나도 못 짓게 돼 있잖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못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교통시설 설치, 경찰서와 협의하겠다는 교통시설물 이건 사후에 다시 불편한 것 없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녹지·공원 현 중동대로변에 식재한 수목 중에 재식재하고 이중으로 하는 일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좀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SK축구단 전용구장 백지화문제 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도로공사와 법정 시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먼저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면을 보면 외곽순환도로가 차지하는 도로 부지가 상동택지개발지구 정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도로공사에 하부공간에 대해 활용계획이 어떠냐, 일반인에게 임대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송내역에서부터 계남대로 하부공간, 거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또 다른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송만 완료되고 부천시와 협의가 되면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한 서편으로 정말 고부가가치의 땅들이 공원, 위락시설단지, SK 전용 축구경기장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영상문화단지, 이 좋은 땅들이 어쩌면 인천시민의 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분명 부천시의 계획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해왔는데 작년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전까지 우리 시 입장은 고가교 하부공간은 시민들한테 유용한 공공시설로 써야 되지 않느냐, 공공 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 되고.
그런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3.3㎞ 구간이거든요, 하부공간이. 그래서 피어가 55개 서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자동차 관련기능 또 인근 주거지와 연계한 편익시설, 쇼핑몰,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시기능 이런 걸 넣었는데 이건 개발 구상안이고 이런 게 교통유발시설이고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건 도로공사측에서 잘못 발상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 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유용한 공공시설 용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분담청구소송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그렇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지금 올 스톱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도 올 스톱, 저희도 소송 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면서 도로공사와 원만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사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상동택지개발 쪽으로는 우리 부천시에서, 전체 노선 중에서 반반을 1차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후에 재협의를 못 한 건 시민의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50 대 50으로 사용하는 걸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완전히, 협의만 된 사항이지 시민의강이 완료돼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잘 협의해서 부천시 전 구간을 부천시 이용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기네가 반반을 쓰자, 인터체인지 쪽이 땅이 많잖아요. 송내 IC가.
그래서 도로공사는 욕심을 내는데 도로공사 안이 그렇게 온 것이지 우리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인천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도로과장이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위 굴포천 너머에 농산물도매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동량이 이 남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중동IC로 해서 돌아서 인천의 주거지역을 통과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 안이 이 하부공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쓰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승낙을 해줬어요. 인천시에다 인천시 구간을.
그래서 이번에 굴포천에 다리를 놓고 우리 계남대로까지 도로를 자기네가 90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겠다. 인천시 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처리문제라든가 IC,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됐을 때 상동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인천시에 하부공간을 줬어요. 쓰라고.
그래서 왜 인천시에는 주고 부천은 안 주느냐? 우리는 이게 장애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 12m 이상 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 편익시설 또 도시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방음벽을 그때 가서 해주겠다 이런 사항도 문서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공사가, 아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거기에 빗물이 고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당장 공사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 접근은 안 됩니다만 혹시나 애들이 거기 가서 물장난을 치다가 참사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다음 회의 때까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터미널부지라든가 영상단지 또는 운동장부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문제점, 앞으로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시민의강 건설의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의시에 보고된 그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에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배부 안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4월 초순까지 마치고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중에 그 동안 논의됐던 송내동 구산천 하천수 재활용문제라든가 삼산지구의 중수도 문제, 또 부평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루 1,000톤에서 2만 톤 가량을 굴포천에 투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충분히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처리공정을, 여러 가지 물 처리하는 공정이 있겠죠.
어떤 것이 가장 수질에 안전성이 있느냐 또 경제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와야 되겠죠.
사업추진계획에서 보면 모든 걸 단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 바뀌다 보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다 요구를 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나 토지공사 쪽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 인천 삼산지구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부분인데 그런 것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일단 용역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할 수 없으니까 물을 파는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끝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건 하수과 소관이 아닌데 상동지구 상업용지에 중수도는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 문제 좀 말씀해주시죠.
상동지구의 중수도관로는 집단주거용 아파트나 거기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특히 비산 먼지 등에 대한 단속 실적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비산 먼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대로에서 진입하는 상동택지개발지구 인입지역,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중동대로까지 호수로 물을 뿌리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대로 노면상태가 파손이 심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사현장들이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공사의 진척이 굉장히 빠른데 봄을 지나 여름, 이런 더운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하거든요.
2000년도에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행동까지 하고 그런 사태를 봤는데 올해도 그런 사태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상동 조사특위에 들어온 내용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제한속도가 20㎞인데 실제로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먼지가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하고, 또 법적으로 보면 1회 이상 이동살수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데 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수도권외곽도로의 향후 소음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는 15층 이상 올라가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해서 다음 저희 조사특위 때는 실질적으로 소음에 대한 결과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온 게 지하수에 의해서, 그 안에 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함바집이나 이런 데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또 기존 구도시일 때 많은 교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들을 철거해서 땅에 매립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있던 교량들에 대해 철저히 환경위생과장이 조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불법매립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우리 부천시는 재활용이 혼합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건설하면 재활용 용기를 구입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용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분리수거로 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임의대로 갖다 놨는데 그것이 우리 시스템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공하기 전에 환경위생과 쪽에서 적절하게 부천시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용기로 해달라는 것을 토지공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희가 전에 현장조사 할 때 보니까 2공구인가, 2공구 세륜시설에 생활오수를 가지고 세륜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천이 있다 보니까 하천 물 가지고 세륜했는데 물이 없죠. 지하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그 물을 웅덩이에 담아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히 녹조가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걸로 세륜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상동택지개발이 조성될 때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공사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등 보고를 모두 받으셨으며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토대로 다음 회의시 많은 고견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산회)
김영남 오명근 전덕생 조성국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부회 류중혁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시설과장이현주
하수과장고영태
원미구민원허가과장안기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참고인
한국토지공사상동사업단장최금식
용지부장조성현
개발부장박공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