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5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과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서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이의신청, 수수료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4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난 1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과 전년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 내용에는 청소년 인식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방안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안 제11조의3에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시 학업중단 청소년은 2021년 기준 395명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0.5%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 시·군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8분)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주거로서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으로 상담 및 보호 서비스, 급식과 의료서비스,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여성 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 그 밖에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노숙인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노숙인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당사자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노숙인을 케어할 때는 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낮에는 다 이동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상태인지 검사가 되게 힘들 거라고 판단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그런데 그건 행정상 편의지 실제로 노숙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되게 어려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상의 편의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게 과장님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시 일이 많은 부서로 가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있어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5년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원미로 202 춘의동이고 면적은 793.9㎡입니다.
위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2202년 기준으로 5억 4500만 원이며, 사회복지관 나형 기준으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운영비는 시설면적 100㎡당 29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결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등록규제 개선 권고사항에 본 조례가 포함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등록규제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등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지도, 계몽, 보호를 목적으로 1973년 7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호대상자별로 폭넓게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상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안번호 969번 국공립 부천동어린이집 등 9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동어린이집 외에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2022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국공립 부천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181.5㎡, 정원 50명, 교직원 11명입니다.
소사·소새울·심곡·고강본·대학·상2·원종·테크노파크3차어린이집 등 8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사어린이집 면적은 541㎡로 정원 94명 교직원 16명이며, 소새울어린이집 면적은 216㎡로 정원 50명 교직원 10명이며, 심곡어린이집 면적은 384.03㎡로 정원 65명 교직원 12명이며, 고강본어린이집 면적은 384.03㎡이며 정원 49명 교직원 10명입니다.
또한 대학어린이집 면적은 972.56㎡이며 정원 96명 교직원 16명이며, 상2동어린이집 면적은 421.11㎡이며 정원 79명 교직원 12명이며, 원종어린이집 면적은 371.03㎡이며 정원 74명 교직원 12명이며, 테크노파크3차어린이집 면적은 256.2㎡ 정원 49명 교직원 10명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은 연간 27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대상에「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 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청소년시설을 노인에게도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에서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설명 때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 적용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건 확인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5호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장애인회관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천도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 16조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권리 위탁된 장애인회관 시설의 전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과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에서 국제교류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에 대한 연계규정이 제26조로 오기되어 제27조로 조정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13조(주민의 권리)제1항 규정이 제17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국제교류 협력하잖아요, 국내·외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고 부천시의 위상이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래서 실제로 교류를 하면 인적네트워크도 있지만 부천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나 물품, 생산되는 여러 가지 비품을 서로 교류하고 윈윈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 하얼빈시 같은 경우도, 웨이하이시 같은 경우 또는 오카야마나 가와사키 같은 경우도 경제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상품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저희가 수출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기도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부천시 야구공무원들 교류팀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구성 인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5분)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순화, 문맥 개선, 위촉직 위원의 직명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우리가 홍보비로 1500만 원 쓰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크게. 그러고 나서 사후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서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까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당한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과는 상관 없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이번에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정 그러니까 법정동으로는 오정구가 되겠죠. 의원정수가 확 줄었어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5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박순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홍기화
자치분권과장석상균
정보통신과장윤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