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5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과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서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이의신청, 수수료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난 1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부천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과 전년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 내용에는 청소년 인식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방안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안 제11조의3에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시 학업중단 청소년은 2021년 기준 395명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0.5%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 시·군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주거로서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으로 상담 및 보호 서비스, 급식과 의료서비스,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여성 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 그 밖에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노숙인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노숙인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당사자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노숙인을 케어할 때는 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낮에는 다 이동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상태인지 검사가 되게 힘들 거라고 판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크게 거리노숙인하고 생활시설의 노숙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노숙인을 발견했을 때는 거리노숙인 상태이고 그분들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권유했을 때 시설에 들어갈 때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박홍식 위원 실시하는데 밤에 검사하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보건소든 병원이든 전부 6시 이전에 하는데, 새벽에도 검사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새벽에 하는 데는 없고 일단 일시적으로 그분이 별도로 있다가 검사가 가능할 때 검사를 합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시설은 실로암이 있지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장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렇지는 않고요, 부천시에는 생활시설 자활시설로 되어 있는 실로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해서 여관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부천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래서 임시로 거기 들어가서, 그날 만약에 필요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계셨다가 다음 날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절차가 다 돼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주로 부천시 노숙인은 어디에 기거하시나요? 거리노숙인은 주로 어디에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거리노숙인은 주로 부천남부역하고 북부역 쪽에 중심적으로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11월 말에서 2월 정도까지는 겨울철이고 월동기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2명씩 지역순찰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설로 모셔도 다시 퇴소하시거나 나오려는 성향이 사실 강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렇죠.
박찬희 위원 적응도 잘 못하고 내부에서 또 서로 문제가 생겨서 나오셨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일상처럼.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거리노숙인이 확인되었을 때 저희가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데 대부분 많이 거부하시고 만약 정말 필요한 경우 실로암이 자활시설이긴 하나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현재 같은 경우 거리노숙인이 저희가 파악된 게 9명 정도 있고, 생활시설 지금 실로암에 들어가 있는 분도 9명 정도 되거든요.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북부역에는 거리노숙인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나 급격하게 갑자기 끊겨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운영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시기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행정상 편의지 실제로 노숙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되게 어려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상의 편의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게 과장님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시 일이 많은 부서로 가셔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실로암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숙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마지막으로 센터 입소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회귀하는 것까지가 노숙인 조례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본인들의 신용상의 문제로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을 관외로 다 다니면서 해결하기에는 자원봉사자나 마음만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권한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실로암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행해서 면접도 같이 진행하고 의료라든지 수급,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쨌거나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있어서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5년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원미로 202 춘의동이고 면적은 793.9㎡입니다.
  위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2202년 기준으로 5억 4500만 원이며, 사회복지관 나형 기준으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운영비는 시설면적 100㎡당 29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결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등록규제 개선 권고사항에 본 조례가 포함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등록규제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등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지도, 계몽, 보호를 목적으로 1973년 7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호대상자별로 폭넓게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상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의안번호 969번 국공립 부천동어린이집 등 9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동어린이집 외에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2022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국공립 부천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181.5㎡, 정원 50명, 교직원 11명입니다.
  소사·소새울·심곡·고강본·대학·상2·원종·테크노파크3차어린이집 등 8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사어린이집 면적은 541㎡로 정원 94명 교직원 16명이며, 소새울어린이집 면적은 216㎡로 정원 50명 교직원 10명이며, 심곡어린이집 면적은 384.03㎡로 정원 65명 교직원 12명이며, 고강본어린이집 면적은 384.03㎡이며 정원 49명 교직원 10명입니다.
  또한 대학어린이집 면적은 972.56㎡이며 정원 96명 교직원 16명이며, 상2동어린이집 면적은 421.11㎡이며 정원 79명 교직원 12명이며, 원종어린이집 면적은 371.03㎡이며 정원 74명 교직원 12명이며, 테크노파크3차어린이집 면적은 256.2㎡ 정원 49명 교직원 10명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은 연간 27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대상에「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 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청소년시설을 노인에게도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에서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설명 때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 적용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건 확인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년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특히 박물관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규정보다는 19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24세 미만까지 적용하도록 저희가 요청공문을 드렸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개정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왜냐하면 부천시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 기본 조례 또한 부천의 기본 조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충되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이걸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서니까 꼭 확인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입니다.
  의안번호 965호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장애인회관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천도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 16조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권리 위탁된 장애인회관 시설의 전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과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에서 국제교류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에 대한 연계규정이 제26조로 오기되어 제27조로 조정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13조(주민의 권리)제1항 규정이 제17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교류 협력하잖아요, 국내·외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고 부천시의 위상이 어떻게 올라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우선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는 우리 부천시의 국제교류사업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지원사항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주목적이 조금 그런데 국제하고 국내하고 교류할 때 부천시가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것 무엇을 우리 부천시로 받아들일까 이게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서로 인적네트워크만 조금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교류를 하면 인적네트워크도 있지만 부천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나 물품, 생산되는 여러 가지 비품을 서로 교류하고 윈윈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도시와의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도 세계화에 맞춰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건 맞습니다.
  중국 하얼빈시 같은 경우도, 웨이하이시 같은 경우 또는 오카야마나 가와사키 같은 경우도 경제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상품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저희가 수출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내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제교류협력팀이 있잖아요. 국제교류센터가 있어서 운영하면 그나마 나은데 팀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부천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도 가끔 농수산물 오는 것 외에 공산품이 올라온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필요하면 서로가 윈윈되게 하는 게 팀에서의 역할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같은 건 도농교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그건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명절 때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 상품에 대한 건 저희가 판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 상대도시 홈페이지에 부천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협력팀보다는 협력센터를 운영해서 실제로 국제·국내를 더 크게 파이를 키워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이익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생산하는 물품을 팔고 그리고 여기 교류회를 통해서 여기서 중개할 수 있는 것까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세업체에서는 교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교류를 하면서 서로 회사를 매칭시켜주고 자기들끼리 윈윈할 수 있는 것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여기 교류팀의 역할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일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정도 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여건이 좀 된다면 부천시 국제교류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간교류를 주로 하는, 교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기도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부천시 야구공무원들 교류팀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부천시 동호회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홍식 위원 네, 동호회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지금 부천시 공무원동호회 같은 경우 국내자매도시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친선경기를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하고는 아직 그런 건
박홍식 위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한번 추진하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서 확답을 해 주시죠, 시원하게.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류가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구성 인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중에 시의회 당연직이 3명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기서 얘기하는 시의회 당연직은 시의원을 얘기하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시의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부천시 국제교류의 계획, 방향, 예산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또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에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사전 조율하시거나 자문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소영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향, 예산 지원,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제교류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왜 없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전반기, 후반기로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위원 추천을 받는데 전반기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그걸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어디에 어떻게 담으셨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현재 위원의 임기가 임원은 2년이고 위원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2년으로 조정하고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저는 좀 이상한 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선출직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건 별도로 또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2년이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추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좀 미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는 전·후반기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기에 새롭게 추천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순화, 문맥 개선, 위촉직 위원의 직명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비로 1500만 원 쓰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크게. 그러고 나서 사후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서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까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당한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홍보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좀 더 홍보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의 여성보다 남성분들이 왕왕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당한 분들이 경찰에 찾아가서 호소할 때 방법을 알려주고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다른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마련한 게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상태에서 지역경찰 쪽에서도 청사 공간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하고 협의 들어온 건 없는 상태고요.
박병권 위원 그런 협의는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감은 조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는 건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이 오면 부천시가 치안에 대해서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자치경찰 거냐 수사 쪽이냐 일반이냐 이런 세 가지로 양분화되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별사법경찰 업무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도래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착오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과는 상관 없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이번에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정 그러니까 법정동으로는 오정구가 되겠죠. 의원정수가 확 줄었어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은 일단 28명을 원상해 달라는 것하고 선거구 변화를 안 줬음 좋겠다 원론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고 그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경기도 실무담당하고 통화는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공식문서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렇게 획정위원회에서 조정되기 전에 전혀 소통이나 시에 그런 내용은 없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전혀 없었고 작년 12월 31일 자 기준 인구현황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의견 요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시하고 협의되지 않고 획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정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 입장에서는 협조 받은 건 없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것도 없었고요.
○위원장 이소영 지금 이게 중대선거구제, 다당제에 역행하는 처사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이제라도,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인 수까지 줄인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명분에 누구를 위한 획정이 되는 것인지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하신 내용, 어떻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도 요청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의견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기회는 없는 것으로 도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제출한 그 의견서를 좀 보고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견서는 비공개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원론적인 건 28명 옛날대로 해 달라는 것이 원론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하는 과정은 전혀 없이 그냥 획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과거 같으면 공청회식으로 형식 절차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날 12시경에 받고 그 다음 날 12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딱 하루의 시간을 받고
○위원장 이소영 공청회도 없이 그냥 거기서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상 공청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건 문제인데요. 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짧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5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박순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홍기화
  자치분권과장석상균
  정보통신과장윤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