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주삼·최성운·최은경·김병전·송혜숙·장해영·최초은·박순희·박성호·양정숙·손준기·박혜숙·김미자·윤병권·윤단비·장성철·정창곤·김건·이학환·구점자·곽내경·박찬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윤단비·박성호·김병전·박찬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4. 현장방문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우내 추웠던 날씨 속에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조례안 안건심사 후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주삼·최성운·최은경·김병전·송혜숙·장해영·최초은·박순희·박성호·양정숙·손준기·박혜숙·김미자·윤병권·윤단비·장성철·정창곤·김건·이학환·구점자·곽내경·박찬희 의원 발의)
(10시09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분야에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 약칭 셉테드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합니다.
넓게는 도시설계와 도시재생 등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지만 좁게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가로등, CCTV, 방범시설 등 세부사업 등도 셉테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셉테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경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과 관련한 지리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관내 경찰서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공모사업 등의 사업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천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시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신설해 관련 경험과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관련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에「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붙이자면 디자인을 전공한 본인으로서는 범죄의 안전은 곧 디자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 안전의 큰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방범 설치 지원 대상자 중 범죄피해자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천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발의 의원과 건축디자인과장 중에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원의 범위가 되게 구체화가 됐어요, 조례가 보니까.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던, 그런데 저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범시설 설치 지원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나요? 이 관련해서.
그리고 35조에 동일한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구축한다.”로 강제조항을 붙인 거잖아요. 이게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다 된 내용인가요?
부천교육지원청, 원미경찰서, 소사경찰서, 오정경찰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묶은 이유가, 유관기관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묶으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유관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구축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묶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경찰서와 두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범죄예방에 대한 부천시 안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야만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 같은 게 유용하게 활동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간담회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들어가는 신설 항목에 대해서 서와 거기에 맞추어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두 부류가 필수가 아니고 그 구축에 대해서 한 부류 정도는 함께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 CCTV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CCTV는 하고 위원회도 회의를 해서 CCTV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건축디자인 할 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며)
사실은 제가 이것 하나를 뽑아왔는데 셉테드에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광고물에서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중첩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셉테드를 하게 되면 이런 광고물도 다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돼요.
말하자면 자기 집 앞에 모자 혼자 살아요, 그러면 내 앞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포함이 돼. 그런데 광고물에는 이것을 하면 안 돼요, 법에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아까 계속, 어제부터 보면서 이 문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례를 해 놓으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조례는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것의 구체적인 게 되지 않고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개정이 되면 조금 더 강화된 개정을 하는 거니까 진취적인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개정해서 이렇게 놓은 상태로 또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보니 이게 두 가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예방 개념으로서의 셉테드의 적용과 지금 추가된 부분은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예방에 관한 거였죠, 우리 조례에 원래 있었던 건. 맞아요, 과장님?
지금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는 조례는 원래 있던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원 대상자한테 다 방범창을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범죄를 겪고 나서 그 피해를 다시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하시든지 이렇게 다른 영역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다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 사업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과장님.
예방이에요, 아니면 사후처리예요?
아니,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김선화 의원 답변해 주세요.
예방과 사후처리 두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예방이냐 사후처리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조례가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기 때문에 부서가 그것을 살피는 기간이 조금 짧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전에도 있었는데 하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사문화된 조례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검토보고서 12쪽에 19조1항6호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분석해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예방이고요, 김선화 의원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방범을 추가하는, 내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방범이 아니고 예방차원이었었고 김선화 의원이 여기에다가 6호를 넣어서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예방은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고, 방범은 일어나는 사람도 다시 보호하는 게 방범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방에 김선화 의원께서 방범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13쪽에 35조2항을 보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원미경찰서” 이런 호칭은 없습니다. “경기원미경찰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조에 보면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효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그것을 신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의 범위를 편성할 때 너무 많은, 그러니까「범죄피해자 보호법」자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천을 보니까 딱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큰 틀에서 보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부천시 예산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는 2005년도 우리 부천시가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이 셉테드사업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고 부천시하고 어떤 협업은 없었던 거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서울 염리동의 소금길 어떤 다른 사례들이 나오는데 부천시는 나오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화 의원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서 자체에서도 시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 매칭해서 공모전도 많이 시행할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 관, 서가 서로 소통이 되고 협업이 되어서 활동하신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시민이 진짜 활동하기 편안한 그런 부천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윤단비·박성호·김병전·박찬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도교위 위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 시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 시 그 일부를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현금 납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변 여건을 포함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현금 납부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주택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많은 문제점이 이걸로 인해서 좀 풀릴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무슨 개발사업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현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부천시 어디든지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 하나가 조금 세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토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받을 경우는 차후에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나 건물 이렇게 받아서 우리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계속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분류돼서, 만약에 공공시설과 뭐를 다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라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건가요?
저희가 토지로 주지 않고 건물로 받는 부분은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받는 방법, 일반「건축법」이나 이런 인허가 해서 받는 경우는 건물 푸르지오시티라든가 이런 경우「주택법」에서 받는 경우는 건물로도 받고 그랬는데 토지로 기부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저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라서 거의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공기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충적으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만 기부를 받고 거기에 공공의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상승효과는 있죠. 딱히 그런 것만 받는 건 아닌 걸 제가 예도 들 수 있고 어딘지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 제가 의문인 건 현금으로 받는다는 게 가능하면 적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금은 아주, 만약에 자투리땅을 어디서 쓸모도 없는 땅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만 한정해서 현금을 받아야지, 그래야 부천시가 더 나은 거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면 사실 이것 제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 예가 있었어요.
동부시장에 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계속 주겠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속 반대를 했다고. 지역주민들하고 땅으로 달라고 해서 땅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적게 돈을 들여서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지어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지어가요.
이런 경우가 아마 이 조례가 되면 현금으로 줄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 이 부분이.
앞으로 이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그 사람들한테는 좋죠, 땅으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려고 많이 해요. 현금으로 주려고 계속 해요. 현금 가져가세요, 현금 가져가세요 이런다고. 왜냐하면 현금은 그때의 감정평가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토지로 도저히 받을 수 없거나 건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새로 개정하는 것 중에 여기 보니까 8조가 신설이 되는데 8조5항에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땅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땅값으로 관리처분할 때까지 줄 것 같아요.
이 범위를 더 넓게 열어놓을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던 감정평가 부분에 빌라문제 있잖아요. 사실 빌라왕들이 감정평가 사업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 업자한테 감정평가를 부풀려서 빌라를 높게 매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감정평가 우리 법이 선정기준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시행사가 재건축·재개발은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하고 어떤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감정평가를 낮게 했을 때는 우리 시한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24조에 보면 감정평가사의 수, 기존의 참여 실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66쪽에 저희 제24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수행실적,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참여 실적, 준수 여부, 적정성 있는데 사실 적정성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고 실적, 감정평가사 수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 하나 예시로 감정평가사의 수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빌라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주택보증에다가 보증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나쁜 의미의 협약을 맺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그것을 또 2개 이상 받아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정도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금 납부 기준이 사실 타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건물 기부채납 받고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현금 납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시기에 마침 최은경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현금 납부해야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먼저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측, 조합 측에서 이 토지의 일정부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자기 사업에 너무 불가피하게, 토지로 기부채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정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례에 담겨있듯이 상호협약을 맺기 전까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현금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도심의 경우에 개발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까닭에 우리 시가 추가로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현금 납부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런 까닭에 부서에서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상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셔서 현금 납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공원, 녹지 등과 같은 게 아니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밑에 7번에 “늘어나는 기부채납 업무시설, 부천시 관리비 부담 커진다.”
늘어나는 기부채납 업무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관리비 나중에 많이 나가니까. 그런 의미죠, 단서조항을 달아놨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11시32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도교위 위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인 고강동 일대는 총 면적 197만 3955㎡로 시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합니다.
1만 8000여 명의 이곳 주민들은 수년간 공항소음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 및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이들의 민원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로 소음발생 원인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주민과의 별다른 소통 없이 그저 수박겉핥기식의 주민지원사업만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음민원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의 설치, 운영방법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음민원센터가 소음피해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소음민원센터 설치사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없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도「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민원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그 운영비용, 김포공항 소음민원 현황, 비용 대비 운영효과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민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곳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야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민원을 어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 지원센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공항소음 관련한 민원은 한국공항공사하고 저희 환경과에 주민들께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왜 항공기가 시끄럽냐 이런 민원보다는 주민지원,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문의사항이 사실 많은 편이라서 그런 것은 공항공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전문인력이나 전문법인이 들어와서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 임기제, 공무직들을 모집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이 센터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제, 공무직이 들어와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부천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6월에서 9월 정도 평균 1일 1건 정도 현재는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을 해 봤을 때 우리도 서울시처럼 1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전문적인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 그때 위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서가 저는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문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 1명 정도가 해도 가능한 업무일 것 같은데 굳이 센터를 이렇게, 센터를 여기에 설치할 수 있다지만 센터를 이렇게 굳이 넣은 이유가 있나요? 센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만약에 센터를 한다고 해도 서울에는 운영을 전적으로 서울시가 이 비용을 하던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추계비용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갖다가 여기에 추산을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과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그다음에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중에 시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가 제일, 그쪽도 소음 때문에 하고 있어서 강서구에 하나 여쭤봤더니 강서구도 이런 민원 때문에 상담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중에. 공무원 한 분이 전적으로 강서구에 있어서 민원을 받아요. 받아서 토스도 하고 자체 해결도 하고 이런, 물론 센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서구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센터보다도.
자체 민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한대요.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세요. 보시고 우리도 아마 그런 식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님, 어쨌든 조례는 좋은 안, 조례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듯이 사실 센터를 더한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본 위원도 정말, 그만큼 어렵고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살아온 고강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나 과연 센터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비용추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예산을 주민들한테 어쨌든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공항공사 민원 아까 연 들어온 부분이, 민원이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단순민원이라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면 고강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위탁을 줘서 아파트도 관리하고 어떤 부분이 갔을 때 더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 제주도의 어떤 큰 범위, 우리는 사실 고강동 일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를 고강아파트 관리, 제일 주가 고강아파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이 갔을 때 더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은경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자면 부천시청이 있고 예전이었지만 각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 세분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민원이 있을 때 시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 각 과에 전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공항소음 피해도 똑같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한 이유는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주민과 가까이 있는 센터가 생기면서 주민 지원의 다양화와 주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강동 주민들이 몇십 년간 경제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민원이 몇 건 안 된다고 하지만 과연 왜 몇 건이 안 될까요? 그분들은 포기한 겁니다, 민원 자체 넣는 것을. 내 재산권이 침해되고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도 몇 층 올리지도 못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84쪽 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보십시오. 이 지원사업 몇 년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음민원센터 설치하는 이유를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첫 번째로 꼽으며, 그리고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설치해서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민해 본 바에 의하면 고강동에 지금 도시재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건물을 짓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주민들과 협의 하에 이 민원센터를 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부서와 협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비용추계를 애써주시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은 84쪽에서 보시면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비보다 훨씬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그런 게 아무리 의원발의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비용추계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들어왔다, 검토를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저는 이것은 좀 주무부서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지금, “비용추계서가 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서울시 것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부천시 거는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는 거죠?
저는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의원발의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요즘에 좀 그러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세부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 대다수가 다 공항공사가 접수를 하는 거죠, 최종은.
그런데 저는 보면서 하절기에, 제일 민원이 극심할 때 보면 하루에 1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까닭에 여러 위원들께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다 있다고 해서 센터가 전부가 다 설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전문부서, 전담부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냥 예산안이 올라왔고 추계가 올라왔다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부천시의 서른여섯 개 동 중에 고강동 한 동만 지금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동의 주민들은 어떤 지원을 해 준다 해도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까닭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AS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전담부서가 환경과라고 하면 환경과와 공항공사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서 고강동에 홍보를 통해서 민원들을 접수해서 그 민원인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민원서비스의 종류거든요.
아마도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 우리 지자체 부천시가 부담을 해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접시설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산 논의가 되었었던 청각 관련한 조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는 부분이고 우리 최은경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개개인들의 그런 감정적인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더 명백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소음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고강동 주민민원에 대해서 응대를 했는지를.
공항공사가 최종 부서이지만 그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이 부천시에서는 환경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서비스들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 몇 분의 민원일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센터의 역할을 시가 대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될 예산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관한 요구만은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요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4. 현장방문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대상지를 부천아트벙커 B39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건축디자인과장허용철
주택정비과장임봉호
환경과장박정희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